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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29년도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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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8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BREFOS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을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고, 사용자 지원과 보안·정기점검을 수행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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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82,727,273원
배정예산
535,345,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6(금) 10:00D-2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대상 사업의 이해도10점
제안 내용의 적정성10점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10점
예방점검 적정성10점
장애처리 적정성5점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10점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10점
긴급처리 방안 적정성5점
품질보증5점
보안관리5점
교육훈련5점
안전보건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BREFOS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의 응용프로그램 기능 유지·성능 보장·기능 현행화·장애복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565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82,727,273원
배정예산
535,345,6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1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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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2029년도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유지관리
주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구 분사업기간사업 금액(추정금액)비고*
1년차2027.1.1.~2027.12.31.177,000,000
2년차2028.1.1.~2028.12.31.
3년차2029.1.1.~2029.12.31.
합계3년간531,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연차별 사업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집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 ※ 2024.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2. 추진목표 ❍ (시스템 운영) 통합환경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변경사항 반영, 허가검토 지원 및 운영 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을 구성하는 운영 아키텍처의 기능 및 상용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유지를 통한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된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고객 지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법, 장애 사항 등에 대한 Help Desk 구성 및 지원 ❍ (시스템 운영 통계)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 분석을 통한 시스템 운용 환경 개선 사항 도출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기존의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행정적인 절차 위주 및 사후단속 위주로 진행되어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수행에 한계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등과 같은 효율적 기술기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7.1.1.)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기술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4)」 과제 수행을 통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 방향이 마련됨 ❍ 필요성 -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환경 허가 민원의 전자적(On-Line) 실시간 처리 및 허가검토 지원기능 마련 등 제도 지원을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지속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활동 필요 -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축적, 분석기능 등을 제공하고, 환경기술 정보 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DB 점검 및 SW 라이센스 확보를 통한 24시간 시스템 사용도 제고 - SW 운영체계 취약점 개선을 통한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통하여 사업장 정보의 노출 및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보기반보호 정책에 준하는 안정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4. 유지 관리 및 위탁 운영 대상 ❍ 상용 소프트웨어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분용도제품명인터넷망내부망
상용소프트웨어DBMSTibero51
OSRedHat Enterprise 8.1 x86_6453
가상화솔루션VMWare GuestOS-> CityCloud1
개발도구AI Report5 HTML21
RealGridJS V1.0
Silhouette Enterprise v2.0
Clip Report 51
Cross Editor 4
네트워크관리MCCS v4 for Linux1
미들웨어jeus62
webtob5
보안D’Amo V3.0.5.91
ePapyrus PDF SDK21
KSignCASE for Web
WEEDS Trace 시리즈1
성능진단jenifer62
하드웨어DBMSLenovo Flex x240 M51
가상화서버HPE Synergy 12000 Frame
HPE SY480 Gen11
미들웨어Lenovo Flex x240 M51
저장장치Hitachi g350
품목제조사모델명수량
WEB ServerApache Software(Open Source)Apache 2.41식
WASOracle(Open Source)Tomcat 8.5
DB큐브리드Qbrid 10.1.2
리포팅 툴아이에스엔Clip Report 5.0
스마트에디터나모Cross Editor 4.0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성공적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를 목표로 하는 최적가용기법 기반의 통합허가 업무 지원

◦ 통합허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사용자별 맞춤형 지원 ◦ 통합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사업장 운영관리 기능 강화 ◦ 통합허가 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추진전략 ❍ 년도별 추진 목표 ❍ 년도별 추진 전략 - (‘15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신규 구축 및 인프라 도입 •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설계 • 사전협의, 통합허가,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기능 개발 • 회원관리, 관리자 모듈, 홈페이지 관리기능 개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6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시범운영 및 기능보완 • 운영관리, 허가사항의 확인 및 이행점검 기능 개발 • 알람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시범 운영 및 기능 보완 • 홍보자료 제작 및 사용자 교육 - (‘17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시작 •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서비스 시작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웹포탈서비스 개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마련 • 사용자 매뉴얼 보완, 동영상 설명서 등 교육자료 제작 및 사용자 교육 - (‘18년∼’20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 기록보존 DB 구축에 따른 통계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 허가기관, 이행점검기관, 환경전문심사원 관리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고도화 • DB 속도개선 및 시스템 장애 최소화 등 시스템의 안정화 • 법 개정에 따른 이행점검기관의 역할 및 수행 프로세스 구축 • 통합환경사업장 환경평가관련 시스템 구축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교육 매뉴얼(동영상) 제공 - (‘21년~22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 기 구축된 정보 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 • 전자적 행정 절차 간의 유기적 정보 연계 강화 •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운영 시간 단축을 위한 서비스 성능 개선 • 통합환경사업장의 환경 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창고 구축 • 정보기술 트렌드를 적용한 시스템 운영 가이드 제공 - (‘23년~)데이터 기반 통합허가관리제도 운영 • 사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개선 • 유관 매체법 시스템 간의 유기적 정보 연계 강화 • 사용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 • 정보기술 트렌드를 적용한 시스템 운영 가이드 제공 - (‘24년~‘25년)데이터 기반 통합허가관리제도 운영 • 통합허가 운영 및 기능 정교화 • 통합환경허가 검토 결과 전산화 • 사후관리 기능 개선 • 연간보고서 요약보고서 개선

•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관리 기능 개선 - (‘26년~)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강화 마련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기능 정교화 • 통합환경 DB를 활용한 사후관리 기반 마련 • 통합환경 분석자료 시각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지능형 서비스 적용 검토 및 구축지원 3. 기관별 업무현황 ❍ 기관별 업무현황 -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 관련 검토 및 결정 등 통합허가 업무 총괄 - 국립환경과학원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 운영 및 유지보수 4. 운영/유지보수 방안 ❍ 통합환경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허가검토 지원 및 운영관리 강화 - 허가검토 지원 및 운영관리 강화 등을 위한 기능 개발 및 고도화 이후 통합환경허가 업무 진행의 안정적 지원 ☞주요활동 •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지원체계 유지 • 전문업체 비상연락망 안정적 관리 ❍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유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유지 및 성능 보장 ☞주요활동 • 프로그램 개선 결과에 기능 검증 • 장애 및 성능 저하 방지 활동 주력 ❍ 사용자 기술 지원 상시 대응 체계 운영 - 사업장, 대행업체, 심사원, 허가기관, 이행기관 사용자 그룹별 맞춤형 기술 지원 ☞주요활동 • Help Desk 운영 및 전문 VOC 기록 매뉴얼 화 • 기술지원 사안별 비상연락망 체계 연계 지원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BREFOS) 기능 유지 - 서비스 기능 및 성능 유지 ☞주요활동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정책의 시스템 현행화 •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기능 유지 및 안정화 5.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주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지원·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조 기관 및 부서
(조달청,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통합허가제도과사업지원 및 계약
H/W, S/W, 보안 등 자문
주관사업자(용역업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대상주요 역할조직
국립환경
과학원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시스템공급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과제수행관리 및 검사, 결과평가
- 예산·인력 확보 및 운영환경 조성
- 개발시스템 인수·운영 및 확산
- 시스템운영 관리
- 시스템 구축사업 총괄 및 감독 업무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
기후에너지
환경부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법·제도 정비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협의
-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통합허가제도과
협조- 사업 지원 및 계약
- H/W, S/W, 보안 등 기술적 자문
조달청,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주관사업자- 정보시스템(서비스) 운영 관리 제반 업무 수행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매뉴얼 보완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용역업체

6. 추진일정 ❍ 계약요청 및 공고 : 2026. 7월 중 ❍ 사업자 선정 : 2026. 9월 중 ❍ 계약체결 : 2026. 11월 ❍ 사업추진 : 2027.1.1. ~ 2029.12.31.

일 정
업무 내역
2027
MM+1M+2M+3M+4M+5M+6M+7M+8M+9M+10M+11
Help Desk• 민원 업무 대응
• 민원 내용 분석
• 개선사항 인수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개정
장애
복구
• 서비스 장애 조치
• 장애 이력 관리
유지
보수
• IEPS 유지보수
- 운영 업무 지원
- 요구내용에 따른 기능현행화
- 프로그램 성능 유지
• Brefos 유지보수
- 콘텐츠 현행화
- 프로그램 성능 유지
교육 및
적용
• 사용자 교육
• 부분 기능 개선 사항 운영 서버 적용
보안
조치
• 서버 보안 취약점 조치
정기
점검
• 서버 가용량 점검
• 서비스 작동 성능
보고• 착수, 중간, 완료 보고
• 월간 보고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사항

1. 주요 사업 내용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S/W 유지 보수 ❍ 통합환경허가 help desk 운영·지원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오류사항 처리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BREFOS) 유지 보수 ❍ 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 ❍ 시스템 정기점검 2. 세부 사업 내용 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유지 관리 ❍ 장애 발생 시 분석하여 개선안 도출 - 오류 발생 가능한 부분 원인 파악 - 오류원인코드 리스트화 - 분석 및 개선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별 요구사항 검토 - 장애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을 대상으로 기능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세부 사항별로 관련성을 확인하고 항목별로 정의한 후 방안을 마련 ❍ 통합공정도 프로그램 유지 - 공정도 프로그램 사용자 확충을 위한 기능 유지 및 지원 나. 통합환경허가시스템 S/W 유지 보수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S/W 기술지원 및 전문 협력업체 유지보수 체계 유지 - S/W 라이센스 관리 및 버전 업데이트 ❍ 서버 가용량, CPU, DB사용량, Heap Memory 등 주요 자원 점유율 월간보고 ❍ 장애 예방 및 조치 활동 이력 관리 다. Help Desk 운영 ❍ Help Desk 운영 - 사용방법 안내, 오류사항 및 기타 사항 처리 - 지원내역 이력관리 및 보고 ❍ 공지사항, 팝업 등의 콘텐츠 현행화 ❍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 사용자 그룹별 매뉴얼 현행화 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BREFOS) 유지 관리 ❍ 서버 및 상용프로그램 기능 유지 ❍ 응용프로그램 장애 조치 및 이력관리 ❍ 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 마. 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웹 공격에 대한 점검 및 대비, 취약점 보완 바. 시스템 정기점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월간 정기점검 보고 ❍ DB서버 사용량 및 운영사항 월간 정기점검 보고 사. 시스템 보안강화  용역업체 보안관리 철저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점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

 다수의 사용자 접속 시에도 원활한 시스템 구동 실현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SW 개발 보안 의무)에 따라 사업 수행 시, 시큐어 코딩 적용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중요자료는 DB암호 S/W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하는 암호모듈을 활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자료유출 방지 적용(패스워드 해쉬방식 암호화 : SHA-256이상) ❍ SW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안취약점 제거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설정 적용, 운영체제ㆍ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서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위탁계약서 작성, 개인정보현황 점검 - 개인정보 송신 시 전송구간 암호화 조치(민간 SSL도입 설치) - 관리자 권한 접속 및 DB 접근 기록을 포함한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 12개월 이상 저장 - 사업담당자가 착수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 시행 후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 보관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과의 연결이 차단된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관리(매월 보고) - 모든 계정의 패스워드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암호화시 SHA-512 등 128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DB 작업 시 사전에 연계 항목, 연계 방법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IP·서비스 포트 오픈 최소화하고, 송·수신되는 중요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 DB 구축의 정확성, 복잡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축 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 최적화 확보 - 운영 시스템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통한 보안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암호 설정 및 계정 권한 관리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향후 재발방지 수립 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확대 시 각종 오류사항 정정·보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준수 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지침 준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KW3C, K-WAH 4.4)

자. 정보현행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료를 현행화하여 연구전략기획과 제출(현행화 정보 : 상용 SW라이선스 증서, 정보자원현황조사서, ERD, 테이블명세서, 시스템구성도, 어플리케이션구성도, 매뉴얼 등)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관련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방침을 준용 ∙ 데이터품질 관리 수준평가 자료 제출 지원(데이터사전정의서, 컬럼정의서, 도메인정의서, 물리 데이터 모델, 코드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엔티티정의서, 연계데이터 목록, 속성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연계정의서,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상관도 등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결과보고서 제출 < 관련 지침 > ※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관련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방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441호, 2019.12.30)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안부 고시) ❍ 정보화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반영해야 함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세부적으로 등록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및 메타데이터 내 데이터(DB) 현황 입력 ·정보기술아키텍처 시스템(메타시스템 등록) 등록 지원 차. 산출물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 주요산출물 - 정기(월간) 보고서 - 수시 및 기타 보고서 :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업무협의 시 내용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과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하로 진도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 서면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하자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사업종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사업종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2부 - 사업개요 - 시스템구성도(SW 및 연계구성도, 장애대응매뉴얼) - 과업 대비표 : 제안 요청서, 제안서, 수행내용 -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표 - 기술적용결과표 - 성과결과서 - 향후 계획 ②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각 2부 ③ 원시자료 제출(USB 또는 CD 2부) : 산출물 일체 ④ 요구정의서 : 서비스, 디자인,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상세 부분으로 정리한 문서로 상세 기획을 위한 근거자료 및 프로젝트 완성도 평가시의 비교 기준 자료로 활용 ⑤ 메뉴구성도 : 메인메뉴, 서브메뉴, 유틸리티 메뉴 등 전체 구성 정보를 하나의 구조도로 정리한 문서 ⑥ 긴급연락망 ⑦ 사업산출물 - 회의록, 월간 보고서, 발표 자료

⑧ 사업장, 허가기관, 이행기관 운영매뉴얼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작업장 ∙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Tool, S/W, 장비 등은 개발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카.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구분번호요구사항 명칭순번
1)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인프라 구성 요소별 안정적 운영1
MAR-002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유지 및 성능 보장2
MAR-003Help Desk 운영3
MAR-004최적가용기법기준서 운영 시스템 기능 유지4
MAR-005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5
MAR-006표준화 지침 준수6
2)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투입인력 구성 방안7
3)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운영 프로그램 성능 및 DB 요구사항8
4)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System & User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 003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조건9
5)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요구사항10
QUR-002품질 보증 방안11
QUR-003기능개선 품질 보증 방안12
QUR-004하자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13
6)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14
PMR-002위험 및 이슈관리15
PMR-003인수인계16
PMR-004계약변경 및 해지17
7)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훈련 방안 제시18
PSR-002사용자 매뉴얼19
PSR-003하자보수 관리 요건20
PSR-004장애 관리 및 백업21
PSR-005SW사업정보22
8)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비밀누설 방지23
SER-002전산장비 반·출입24
SER-003보안지침 준수 및 누출 금지 정보25
SER-004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사항26
SER-005네트워크 접근 보안27
SER-006개인정보보호28
SER-007시스템 보안 강화29
SER-008문서 및 자료 보안30
SER-009원격지 유지보수 관리31
9)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32
DAR-002데이터 구조관리 방안33
DAR-003데이터 값 검증34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35

나.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인프라 구성 요소별 안정적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 보장 및 장애 예방과 대처
세부내용▪ 하드웨어 아키텍처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목록 정의 및 보고
▪ 인프라 구성 요소별 유지보수 업체 목록 작성
▪ 하드웨어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공유
▪ 시스템 정기점검
▪ 시스템 장애 예방 조치 및 사후 조치 결과 보고
▪ 상시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산출 정보시스템 운영일지, 장애기록일지,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유지 및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성능 유지
세부내용▪ 현재 기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목록 현행화 및 보고
▪ 긴급 개선 사항의 프로그램 운영 서버 반영 및 검증 활동.
▪ 응용프로그램 목록 현행화 및 기능 유지
▪ 성능 저하 프로그램의 추출 및 개선 요구
▪ Help Desk와 갱신사항에 대한 상시 공유 체계 활용
▪ 전산실 서버 관리 지침 준수 및 요구사항 지원
산출 정보기능개선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그룹별 기술지원 문의 대응 및 매뉴얼 현행화
세부내용▪ 사업장 민원 기록 및 공유
▪ 엑셀 파일의 작성 요령 및 개정 이력에 대한 매뉴얼 현행화
▪ 고도화 개선 결과 운영서버 배포 프로그램 인수
▪ 민원 대응 조치 결과 보고
▪ 이슈 관리 및 진척사항 보고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민원관리대장,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 기능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의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기능 유지
세부내용▪ 서버 서비스 점유율 정지 점검
▪ 상용프로그램 기능 유지 및 업그레이드 패치
▪ 응용프로그램의 장애 조치 및 기능 개선
▪ 매뉴얼 현행화
▪ 장애조치 이력 관리 및 보고
산출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기능개선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세부내용▪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를 위해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수준진단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적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및 관리시스템(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운영관리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유지보수일지,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점검 기록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전반에 걸친 표준화 측면에서의 지침 준수
세부내용▪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
▪ 본 사업 관련 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기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7) 기반적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산출 정보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웹접근성 및 웹표준 결과보고서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구성, 조직체계 등 조직 구성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및 수립 방안 등을 제시
▪ 투입된 유지관리 인원수 변경(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처음 투입인력과 동동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만 변경요청 하여야 한다.(참여인력중 주관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 교체사유 : 불성실, 능력부족, 근무태만 등
▪ 제안사는 발주기관 정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이해자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도구 구현 경험자
▪ 업무적으로 시스템과 연관하여 질의 응답이 가능한 자
▪ 상주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근무 시에는 예외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동 사업 전산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제안사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한 변경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 계획을 수립
▪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인력투입계획서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 프로그램 성능 및 DB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점검 및 시스템 최적화
세부내용▪ 현행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신규 프로그램 적용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분석
▪ 화면 조회 속도 저하 프로그램 목록 작성 및 튜닝 결과 보고
▪ 예방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등 장애 예방 활동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후 장애유형분석/조치결과 이력화
▪ DB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처리 속도 영향도 분석
산출 정보결과보고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 Use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설계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한 UI 기능 지원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 OS(윈도우10) 및 브라우저(Microsoft Edge 등) 업그레이드에 대한 호환성 적용
산출 정보요구사항분석서,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세부내용▪ 웹 표준을 준수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한 웹 개발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외 다양한 OS(Linux, MAC OS 등)와 Internet Explorer외 다양한 웹 브라우저(Microsoft Edge, IE10-11, Google G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단, 위 개발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방안이나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세부 지침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활용
산출 정보웹 표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웹 콘텐츠 접근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개선
세부내용▪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 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 과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 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준수율 검증을 위해 인증 전문 심사기관이 제공하는 심사 프로그램(KADO WAH 4.4)을 이용하여 분기별 1회 검증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최종 보고서(평가 결과 및 조치 결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웹접근성 및 웹표준 결과보고서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등 하자보수 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DB Table정의서,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 시스템과 관련된 응용SW 버전관리 및 각종 산출물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 하자보수 관리 표준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관련 각종 산출물과 양식 관리
▪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 변경관리(ChangeManagement)사항 개선
(변경요청 →영향도 분석 →승인 →개발 →테스트 →운영반영)
▪ 예방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CPU사용량,Memory,Disk, DB백업,로그, UPS상태 등)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품질보증 방안
세부내용▪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 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젝트 조직 내에 사업관리자(PM)외 별도의 품질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함
▪ 품질 관리자는 사업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산출 정보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기능개선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구현의 정확성 확보
세부내용▪ 제안사는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단위 및 통합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함
▪ 무중단 및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통한 온라인 채점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함
▪ 우리원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우리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우리원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 함
산출 정보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신뢰성 확보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토록 함
산출 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할 것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제시
산출 정보WBS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 정보월간업무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체적인 업무인수 인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 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 제시
▪ 사업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현 사업 종료 시까지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진행
▪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개시일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안정적인 인수인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기존 하자보수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로 신규 사업자가 하자보수계약을 승계할 경우 기존사업자는 하자보수 관련 기술정보의 인계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
▪ 하자보수계약 승계 시 기존 사업자는 그동안 관리했던 시스템 구성 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하자보수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연도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의 용역수행 개시일 전날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인수인계서(2부 - 서류 및 USB)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내용▪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하자보수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업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하자보수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음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관계규정, 예산사정 또는 장비 리스 만료에 의한 재도입으로 지속적인 기능개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 정보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필요 시 구축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소요 비용은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훈련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매뉴얼은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설명
산출 정보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세부내용▪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관리 계획 및 장애대책을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시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제시
▪ 하자보수 기간에 해킹 등 보안문제 발생 시 보안 조치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아래 표에 따른 복구를 원칙으로 함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월간업무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을 확보함
▪ 장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의 입법고객시스템에 등록관리
산출 정보월간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PS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SW사업정보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작성예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비밀누설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중 비밀누설 방지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하는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함. 기타 사항은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등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적용되는 보안관련 규정을 따름
▪ 유지관리 활동 중 취득한 비밀은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 유지관리 전문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제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하고 삭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산출 정보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별지 서식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반·출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장비 반·출입 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음
산출 정보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및 매체 장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 및 매체 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무실 보안
- 용역 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으나, 사업담담
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립환경과학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 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조치
- 용역 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용역 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해당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경우)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 정보일일 보안점검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등 네트워크 접근 보안
세부내용▪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산출 정보사용자 계정 관리대장(IP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및 위탁처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안정적인 시스템 서비스 제공
- 범위 : 환경연구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 본 사업 중에 취급․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8] 참조)를 사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보안강화 조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시 시큐어코딩 적용
※ 프로그램 개발 시 개발인력을 대상으로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소스코드 수준에서 취약점 사전 제거
※ CC인증을 획득한 시큐어코딩 진단도구를 통해 분석 후 취약점 제거 결과보고서 제출
▪ 중요자료는 DB암호 S/W 등 검증필 암호모듈을 활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자료 유출 방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 G-PKI, I-PIN, SSL를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모든 데이터 송수신시 SSL 적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비밀번호 암호화 적용
- 비밀번호 해쉬 암호화(SHA-256) 이상 적용
▪ 관리자 권한 접속 및 DB 접근 기록을 포함한 접속로그 및 이벤트 로그 12개월 이상 저장
- 접근기록 및 시스템 로그 점검 및 점검 결과서 제출
 로그 및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등
이상유무 점검
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조치 결과서 제출(월간 보고서)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DB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 정보 등)
▪ 주요서버 대상 패스워드 변경 등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설정 적용, 운영체제ㆍ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실시
▪ 시스템 보안취약점 제거 및 이행여부 보고
산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조치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한 문서 및 자료 보안 강화
세부내용▪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발주기관 허가 후 반출) 및 문서함에 보관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제3자 제공금지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산출 정보보안점검 자료, 자료 인계인수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중 원격지 유지보수 보안 강화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
▪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산출 정보해당사항 없음

9)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용어정의서, 단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코드정의서 현행화 자료(표준매핑 내용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견기업·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배점·평가

구 분평가 항목배점
계90
기술
능력
평가
일반부문
(20점)
대상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제안내용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사업수행 부문
(25점)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방안
예방점검 적정성- 정기점검, 오프라인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장애처리 적정성-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예비부품
확보의 적정성
- 장애예방을 위한 구성 및 운영방안
5
관리부문
(25점)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 공동수급체 및 협력업체와의 책임․역할
-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의 우수성
10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제안사 전문기술지원조직의 기술지원방안의 타당성
-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 협력 및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 위협관리(파업,재난)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긴급처리 방안 적정성-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5
지원부문
(20점)
품질보증- 산출물관리체계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 인수인계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보안관리-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교육훈련- 유지관리 직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방안
-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안전보건- 사업추진동안 재해예방과 안전 보건 확보 및 관리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평 가
점 수
최적합적 합보 통미 흡부적합평 가
점 수
일반부문
(20)
­ 대상 사업의 이해도109876
­ 제안 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부문
(25)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 예방점검 적정성
­ 장애처리 적정성54321
관리부문
(25)
­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109876
­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 긴급처리 방안 적정성54321
지원부문
(20)
­ 품질보증4.543.53
­ 보안관리
­ 교육훈련
­ 안전보건
평 가 점 수(90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