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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29년도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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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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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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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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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8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BREFOS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을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고, 사용자 지원과 보안·정기점검을 수행한다.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기능 유지 및 성능 보장(장애 분석·개선, 기능 요구사항 검토, 통합공정도 프로그램 유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라이선스 관리·버전 업데이트, 자원 점유율 월간보고, 장애 예방·이력 관리)
- Help Desk 운영(사용방법 안내·오류 처리, 지원내역 이력관리, 콘텐츠 현행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사용자 그룹별 매뉴얼 현행화)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BREFOS) 유지 관리(서버·상용프로그램 기능 유지, 응용프로그램 장애 조치·이력관리, 보안 취약점 개선)
- 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웹 공격 점검·취약점 보완, 시큐어코딩 적용)
- 시스템 정기점검(통합환경허가시스템·DB서버 사용량 및 운영사항 월간 정기점검 보고)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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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82,727,273원
- 배정예산
- 535,345,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0(화) 11: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10점 |
| 제안 내용의 적정성 | 10점 |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예방점검 적정성 | 10점 |
| 장애처리 적정성 | 5점 |
|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10점 |
|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 10점 |
| 긴급처리 방안 적정성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안전보건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BREFOS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구축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의 응용프로그램 기능 유지·성능 보장·기능 현행화·장애복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Help Desk 운영(사용자 그룹별 기술지원, 민원 대응, 매뉴얼 현행화)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오류 처리
- 시스템 정기점검(서버 가용량·DB 사용량 월간 점검)
- 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조치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데이터 표준·구조·값·메타데이터 품질관리
- 정보현행화(IRM·메타시스템 등록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1년)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565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82,727,273원
- 배정예산
- 535,345,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01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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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2029년도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 구 분 | 사업기간 | 사업 금액(추정금액) | 비고* |
|---|---|---|---|
| 1년차 | 2027.1.1.~2027.12.31. | 177,000,000 | |
| 2년차 | 2028.1.1.~2028.12.31. | ||
| 3년차 | 2029.1.1.~2029.12.31. | ||
| 합계 | 3년간 | 531,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 연차별 사업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집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 ※ 2024.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2. 추진목표 ❍ (시스템 운영) 통합환경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변경사항 반영, 허가검토 지원 및 운영 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을 구성하는 운영 아키텍처의 기능 및 상용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유지를 통한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된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고객 지원)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법, 장애 사항 등에 대한 Help Desk 구성 및 지원 ❍ (시스템 운영 통계)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 분석을 통한 시스템 운용 환경 개선 사항 도출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기존의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행정적인 절차 위주 및 사후단속 위주로 진행되어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수행에 한계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등과 같은 효율적 기술기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7.1.1.)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기술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4)」 과제 수행을 통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 방향이 마련됨 ❍ 필요성 -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환경 허가 민원의 전자적(On-Line) 실시간 처리 및 허가검토 지원기능 마련 등 제도 지원을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지속적인 기능 유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활동 필요 -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축적, 분석기능 등을 제공하고, 환경기술 정보 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DB 점검 및 SW 라이센스 확보를 통한 24시간 시스템 사용도 제고 - SW 운영체계 취약점 개선을 통한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통하여 사업장 정보의 노출 및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보기반보호 정책에 준하는 안정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4. 유지 관리 및 위탁 운영 대상 ❍ 상용 소프트웨어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구분 | 용도 | 제품명 | 인터넷망 | 내부망 |
|---|---|---|---|---|
| 상용소프트웨어 | DBMS | Tibero5 | 1 | |
| OS | RedHat Enterprise 8.1 x86_64 | 5 | 3 | |
| 가상화솔루션 | VMWare GuestOS-> CityCloud | 1 | ||
| 개발도구 | AI Report5 HTML | 2 | 1 | |
| RealGridJS V1.0 | ||||
| Silhouette Enterprise v2.0 | ||||
| Clip Report 5 | 1 | |||
| Cross Editor 4 | ||||
| 네트워크관리 | MCCS v4 for Linux | 1 | ||
| 미들웨어 | jeus6 | 2 | ||
| webtob5 | ||||
| 보안 | D’Amo V3.0.5.9 | 1 | ||
| ePapyrus PDF SDK | 2 | 1 | ||
| KSignCASE for Web | ||||
| WEEDS Trace 시리즈 | 1 | |||
| 성능진단 | jenifer6 | 2 | ||
| 하드웨어 | DBMS | Lenovo Flex x240 M5 | 1 | |
| 가상화서버 | HPE Synergy 12000 Frame | |||
| HPE SY480 Gen11 | ||||
| 미들웨어 | Lenovo Flex x240 M5 | 1 | ||
| 저장장치 | Hitachi g350 |
| 품목 | 제조사 | 모델명 | 수량 |
|---|---|---|---|
| WEB Server | Apache Software | (Open Source)Apache 2.4 | 1식 |
| WAS | Oracle | (Open Source)Tomcat 8.5 | |
| DB | 큐브리드 | Qbrid 10.1.2 | |
| 리포팅 툴 | 아이에스엔 | Clip Report 5.0 | |
| 스마트에디터 | 나모 | Cross Editor 4.0 |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성공적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를 목표로 하는 최적가용기법 기반의 통합허가 업무 지원
◦ 통합허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사용자별 맞춤형 지원 ◦ 통합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사업장 운영관리 기능 강화 ◦ 통합허가 업무와 관련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추진전략 ❍ 년도별 추진 목표 ❍ 년도별 추진 전략 - (‘15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신규 구축 및 인프라 도입 •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설계 • 사전협의, 통합허가,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기능 개발 • 회원관리, 관리자 모듈, 홈페이지 관리기능 개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6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시범운영 및 기능보완 • 운영관리, 허가사항의 확인 및 이행점검 기능 개발 • 알람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시범 운영 및 기능 보완 • 홍보자료 제작 및 사용자 교육 - (‘17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시작 •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 서비스 시작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웹포탈서비스 개발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마련 • 사용자 매뉴얼 보완, 동영상 설명서 등 교육자료 제작 및 사용자 교육 - (‘18년∼’20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 기록보존 DB 구축에 따른 통계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 허가기관, 이행점검기관, 환경전문심사원 관리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고도화 • DB 속도개선 및 시스템 장애 최소화 등 시스템의 안정화 • 법 개정에 따른 이행점검기관의 역할 및 수행 프로세스 구축 • 통합환경사업장 환경평가관련 시스템 구축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교육 매뉴얼(동영상) 제공 - (‘21년~22년)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 • 기 구축된 정보 자원의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 • 전자적 행정 절차 간의 유기적 정보 연계 강화 •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운영 시간 단축을 위한 서비스 성능 개선 • 통합환경사업장의 환경 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창고 구축 • 정보기술 트렌드를 적용한 시스템 운영 가이드 제공 - (‘23년~)데이터 기반 통합허가관리제도 운영 • 사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개선 • 유관 매체법 시스템 간의 유기적 정보 연계 강화 • 사용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 • 정보기술 트렌드를 적용한 시스템 운영 가이드 제공 - (‘24년~‘25년)데이터 기반 통합허가관리제도 운영 • 통합허가 운영 및 기능 정교화 • 통합환경허가 검토 결과 전산화 • 사후관리 기능 개선 • 연간보고서 요약보고서 개선
•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관리 기능 개선 - (‘26년~)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강화 마련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기능 정교화 • 통합환경 DB를 활용한 사후관리 기반 마련 • 통합환경 분석자료 시각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지능형 서비스 적용 검토 및 구축지원 3. 기관별 업무현황 ❍ 기관별 업무현황 -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 관련 검토 및 결정 등 통합허가 업무 총괄 - 국립환경과학원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BREFOS) 운영 및 유지보수 4. 운영/유지보수 방안 ❍ 통합환경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허가검토 지원 및 운영관리 강화 - 허가검토 지원 및 운영관리 강화 등을 위한 기능 개발 및 고도화 이후 통합환경허가 업무 진행의 안정적 지원 ☞주요활동 •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지원체계 유지 • 전문업체 비상연락망 안정적 관리 ❍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유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유지 및 성능 보장 ☞주요활동 • 프로그램 개선 결과에 기능 검증 • 장애 및 성능 저하 방지 활동 주력 ❍ 사용자 기술 지원 상시 대응 체계 운영 - 사업장, 대행업체, 심사원, 허가기관, 이행기관 사용자 그룹별 맞춤형 기술 지원 ☞주요활동 • Help Desk 운영 및 전문 VOC 기록 매뉴얼 화 • 기술지원 사안별 비상연락망 체계 연계 지원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BREFOS) 기능 유지 - 서비스 기능 및 성능 유지 ☞주요활동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정책의 시스템 현행화 • 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기능 유지 및 안정화 5.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주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 ||||||||
| 업무지원·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 협조 기관 및 부서 (조달청,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 |||||||
| 통합허가제도과 | 사업지원 및 계약 H/W, S/W, 보안 등 자문 | |||||||
| 주관사업자(용역업체) | ||||||||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 대상 | 주요 역할 | 조직 |
|---|---|---|
| 국립환경 과학원 |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시스템공급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과제수행관리 및 검사, 결과평가 - 예산·인력 확보 및 운영환경 조성 - 개발시스템 인수·운영 및 확산 - 시스템운영 관리 - 시스템 구축사업 총괄 및 감독 업무 |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 |
| 기후에너지 환경부 |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법·제도 정비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협의 -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 통합허가제도과 |
| 협조 | - 사업 지원 및 계약 - H/W, S/W, 보안 등 기술적 자문 | 조달청,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
| 주관사업자 | - 정보시스템(서비스) 운영 관리 제반 업무 수행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매뉴얼 보완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용역업체 |
6. 추진일정 ❍ 계약요청 및 공고 : 2026. 7월 중 ❍ 사업자 선정 : 2026. 9월 중 ❍ 계약체결 : 2026. 11월 ❍ 사업추진 : 2027.1.1. ~ 2029.12.31.
| 일 정 업무 내역 | 2027 | ||||||||||||||||||||||||||||||||||||||||||||||||
|---|---|---|---|---|---|---|---|---|---|---|---|---|---|---|---|---|---|---|---|---|---|---|---|---|---|---|---|---|---|---|---|---|---|---|---|---|---|---|---|---|---|---|---|---|---|---|---|---|---|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Help Desk | • 민원 업무 대응 • 민원 내용 분석 • 개선사항 인수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개정 | ||||||||||||||||||||||||||||||||||||||||||||||||
| 장애 복구 | • 서비스 장애 조치 • 장애 이력 관리 | ||||||||||||||||||||||||||||||||||||||||||||||||
| 유지 보수 | • IEPS 유지보수 - 운영 업무 지원 - 요구내용에 따른 기능현행화 - 프로그램 성능 유지 | ||||||||||||||||||||||||||||||||||||||||||||||||
| • Brefos 유지보수 - 콘텐츠 현행화 - 프로그램 성능 유지 | |||||||||||||||||||||||||||||||||||||||||||||||||
| 교육 및 적용 | • 사용자 교육 | ||||||||||||||||||||||||||||||||||||||||||||||||
| • 부분 기능 개선 사항 운영 서버 적용 | |||||||||||||||||||||||||||||||||||||||||||||||||
| 보안 조치 | • 서버 보안 취약점 조치 | ||||||||||||||||||||||||||||||||||||||||||||||||
| 정기 점검 | • 서버 가용량 점검 • 서비스 작동 성능 | ||||||||||||||||||||||||||||||||||||||||||||||||
| 보고 | • 착수, 중간, 완료 보고 • 월간 보고 | ||||||||||||||||||||||||||||||||||||||||||||||||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사항
1. 주요 사업 내용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S/W 유지 보수 ❍ 통합환경허가 help desk 운영·지원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오류사항 처리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BREFOS) 유지 보수 ❍ 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 ❍ 시스템 정기점검 2. 세부 사업 내용 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유지 관리 ❍ 장애 발생 시 분석하여 개선안 도출 - 오류 발생 가능한 부분 원인 파악 - 오류원인코드 리스트화 - 분석 및 개선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별 요구사항 검토 - 장애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을 대상으로 기능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세부 사항별로 관련성을 확인하고 항목별로 정의한 후 방안을 마련 ❍ 통합공정도 프로그램 유지 - 공정도 프로그램 사용자 확충을 위한 기능 유지 및 지원 나. 통합환경허가시스템 S/W 유지 보수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S/W 기술지원 및 전문 협력업체 유지보수 체계 유지 - S/W 라이센스 관리 및 버전 업데이트 ❍ 서버 가용량, CPU, DB사용량, Heap Memory 등 주요 자원 점유율 월간보고 ❍ 장애 예방 및 조치 활동 이력 관리 다. Help Desk 운영 ❍ Help Desk 운영 - 사용방법 안내, 오류사항 및 기타 사항 처리 - 지원내역 이력관리 및 보고 ❍ 공지사항, 팝업 등의 콘텐츠 현행화 ❍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 사용자 그룹별 매뉴얼 현행화 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BREFOS) 유지 관리 ❍ 서버 및 상용프로그램 기능 유지 ❍ 응용프로그램 장애 조치 및 이력관리 ❍ 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 마. 시스템 보안 및 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웹 공격에 대한 점검 및 대비, 취약점 보완 바. 시스템 정기점검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월간 정기점검 보고 ❍ DB서버 사용량 및 운영사항 월간 정기점검 보고 사. 시스템 보안강화 용역업체 보안관리 철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점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
다수의 사용자 접속 시에도 원활한 시스템 구동 실현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SW 개발 보안 의무)에 따라 사업 수행 시, 시큐어 코딩 적용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중요자료는 DB암호 S/W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하는 암호모듈을 활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자료유출 방지 적용(패스워드 해쉬방식 암호화 : SHA-256이상) ❍ SW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보안취약점 제거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설정 적용, 운영체제ㆍ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서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상시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위탁계약서 작성, 개인정보현황 점검 - 개인정보 송신 시 전송구간 암호화 조치(민간 SSL도입 설치) - 관리자 권한 접속 및 DB 접근 기록을 포함한 접속 로그 및 이벤트 로그 12개월 이상 저장 - 사업담당자가 착수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직접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 교육 시행 후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 보관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과의 연결이 차단된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관리(매월 보고) - 모든 계정의 패스워드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암호화시 SHA-512 등 128비트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가진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DB 작업 시 사전에 연계 항목, 연계 방법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IP·서비스 포트 오픈 최소화하고, 송·수신되는 중요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DB 구축의 정확성, 복잡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축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 최적화 확보 - 운영 시스템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통한 보안성 확보 -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암호 설정 및 계정 권한 관리 -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향후 재발방지 수립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확대 시 각종 오류사항 정정·보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준수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지침 준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KW3C, K-WAH 4.4)
자. 정보현행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료를 현행화하여 연구전략기획과 제출(현행화 정보 : 상용 SW라이선스 증서, 정보자원현황조사서, ERD, 테이블명세서, 시스템구성도, 어플리케이션구성도, 매뉴얼 등)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관련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방침을 준용 ∙ 데이터품질 관리 수준평가 자료 제출 지원(데이터사전정의서, 컬럼정의서, 도메인정의서, 물리 데이터 모델, 코드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엔티티정의서, 연계데이터 목록, 속성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연계정의서,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상관도 등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결과보고서 제출 < 관련 지침 > ※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관련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방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441호, 2019.12.30)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안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안부 고시) ❍ 정보화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반영해야 함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세부적으로 등록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및 메타데이터 내 데이터(DB) 현황 입력 ·정보기술아키텍처 시스템(메타시스템 등록) 등록 지원 차. 산출물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 ❍ 주요산출물 - 정기(월간) 보고서 - 수시 및 기타 보고서 :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업무협의 시 내용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과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하로 진도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 서면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하자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본 용역의 결과물(보고서 등)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사업종료 7일 전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사업종료일이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2부 - 사업개요 - 시스템구성도(SW 및 연계구성도, 장애대응매뉴얼) - 과업 대비표 : 제안 요청서, 제안서, 수행내용 -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표 - 기술적용결과표 - 성과결과서 - 향후 계획 ② 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각 2부 ③ 원시자료 제출(USB 또는 CD 2부) : 산출물 일체 ④ 요구정의서 : 서비스, 디자인,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상세 부분으로 정리한 문서로 상세 기획을 위한 근거자료 및 프로젝트 완성도 평가시의 비교 기준 자료로 활용 ⑤ 메뉴구성도 : 메인메뉴, 서브메뉴, 유틸리티 메뉴 등 전체 구성 정보를 하나의 구조도로 정리한 문서 ⑥ 긴급연락망 ⑦ 사업산출물 - 회의록, 월간 보고서, 발표 자료
⑧ 사업장, 허가기관, 이행기관 운영매뉴얼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작업장 ∙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Tool, S/W, 장비 등은 개발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카.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순번 |
|---|---|---|---|
| 1)유지관리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인프라 구성 요소별 안정적 운영 | 1 |
| MAR-002 |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유지 및 성능 보장 | 2 | |
| MAR-003 | Help Desk 운영 | 3 | |
| MAR-004 | 최적가용기법기준서 운영 시스템 기능 유지 | 4 | |
| MAR-005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5 | |
| MAR-006 | 표준화 지침 준수 | 6 | |
| 2)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투입인력 구성 방안 | 7 |
| 3)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1 | 운영 프로그램 성능 및 DB 요구사항 | 8 |
| 4)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System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SIR-001 ~ 003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조건 | 9 |
| 5)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관리 요구사항 | 10 |
| QUR-002 | 품질 보증 방안 | 11 | |
| QUR-003 | 기능개선 품질 보증 방안 | 12 | |
| QUR-004 | 하자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 | 13 | |
| 6)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 14 |
| PMR-002 | 위험 및 이슈관리 | 15 | |
| PMR-003 | 인수인계 | 16 | |
| PMR-004 | 계약변경 및 해지 | 17 | |
| 7)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훈련 방안 제시 | 18 |
| PSR-002 | 사용자 매뉴얼 | 19 | |
| PSR-003 | 하자보수 관리 요건 | 20 | |
| PSR-004 | 장애 관리 및 백업 | 21 | |
| PSR-005 | SW사업정보 | 22 | |
| 8)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비밀누설 방지 | 23 |
| SER-002 | 전산장비 반·출입 | 24 | |
| SER-003 | 보안지침 준수 및 누출 금지 정보 | 25 | |
| SER-004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사항 | 26 | |
| SER-005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27 | |
| SER-006 | 개인정보보호 | 28 | |
| SER-007 | 시스템 보안 강화 | 29 | |
| SER-008 | 문서 및 자료 보안 | 30 | |
| SER-009 | 원격지 유지보수 관리 | 31 | |
| 9)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32 |
| DAR-002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 33 | |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 34 | |
| DAR-0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35 |
나.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구성 요소별 안정적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 보장 및 장애 예방과 대처 |
| 세부내용 | ▪ 하드웨어 아키텍처 정의 ▪ 상용소프트웨어 목록 정의 및 보고 ▪ 인프라 구성 요소별 유지보수 업체 목록 작성 ▪ 하드웨어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공유 ▪ 시스템 정기점검 ▪ 시스템 장애 예방 조치 및 사후 조치 결과 보고 ▪ 상시 지원 전담 인력 배치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운영일지, 장애기록일지,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유지 및 성능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성능 유지 |
| 세부내용 | ▪ 현재 기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목록 현행화 및 보고 ▪ 긴급 개선 사항의 프로그램 운영 서버 반영 및 검증 활동. ▪ 응용프로그램 목록 현행화 및 기능 유지 ▪ 성능 저하 프로그램의 추출 및 개선 요구 ▪ Help Desk와 갱신사항에 대한 상시 공유 체계 활용 ▪ 전산실 서버 관리 지침 준수 및 요구사항 지원 | |
| 산출 정보 | 기능개선 명세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정의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Help Desk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그룹별 기술지원 문의 대응 및 매뉴얼 현행화 |
| 세부내용 | ▪ 사업장 민원 기록 및 공유 ▪ 엑셀 파일의 작성 요령 및 개정 이력에 대한 매뉴얼 현행화 ▪ 고도화 개선 결과 운영서버 배포 프로그램 인수 ▪ 민원 대응 조치 결과 보고 ▪ 이슈 관리 및 진척사항 보고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민원관리대장,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 기능 유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시스템의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 기능 유지 |
| 세부내용 | ▪ 서버 서비스 점유율 정지 점검 ▪ 상용프로그램 기능 유지 및 업그레이드 패치 ▪ 응용프로그램의 장애 조치 및 기능 개선 ▪ 매뉴얼 현행화 ▪ 장애조치 이력 관리 및 보고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개선 명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를 위해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수준진단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적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및 관리시스템(접근권한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운영관리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유지보수일지,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점검 기록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전반에 걸친 표준화 측면에서의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 ▪ 본 사업 관련 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기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7) 기반적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웹접근성 및 웹표준 결과보고서 |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구성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구성, 조직체계 등 조직 구성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및 수립 방안 등을 제시 ▪ 투입된 유지관리 인원수 변경(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교체하되 처음 투입인력과 동동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만 변경요청 하여야 한다.(참여인력중 주관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 교체사유 : 불성실, 능력부족, 근무태만 등 ▪ 제안사는 발주기관 정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이해자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도구 구현 경험자 ▪ 업무적으로 시스템과 연관하여 질의 응답이 가능한 자 ▪ 상주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스템 작업 및 장애처리 등 야간·비상근무 시에는 예외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동 사업 전산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 변경 시 제안사는 최소한 15일 이전에 유자격 대체인력을 포함한 변경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백업 계획을 수립 ▪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인력투입계획서 |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프로그램 성능 및 DB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점검 및 시스템 최적화 |
| 세부내용 | ▪ 현행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신규 프로그램 적용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 분석 ▪ 화면 조회 속도 저하 프로그램 목록 작성 및 튜닝 결과 보고 ▪ 예방 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등 장애 예방 활동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후 장애유형분석/조치결과 이력화 ▪ DB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처리 속도 영향도 분석 | |
| 산출 정보 | 결과보고서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설계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한 UI 기능 지원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 OS(윈도우10) 및 브라우저(Microsoft Edge 등) 업그레이드에 대한 호환성 적용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분석서, 운영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
| 세부내용 | ▪ 웹 표준을 준수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한 웹 개발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외 다양한 OS(Linux, MAC OS 등)와 Internet Explorer외 다양한 웹 브라우저(Microsoft Edge, IE10-11, Google G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단, 위 개발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방안이나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세부 지침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활용 | |
| 산출 정보 | 웹 표준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콘텐츠 접근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개선 |
| 세부내용 | ▪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 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 과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 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준수율 검증을 위해 인증 전문 심사기관이 제공하는 심사 프로그램(KADO WAH 4.4)을 이용하여 분기별 1회 검증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최종 보고서(평가 결과 및 조치 결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웹접근성 및 웹표준 결과보고서 |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등 하자보수 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DB Table정의서,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 시스템과 관련된 응용SW 버전관리 및 각종 산출물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 하자보수 관리 표준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관련 각종 산출물과 양식 관리 ▪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 변경관리(ChangeManagement)사항 개선 (변경요청 →영향도 분석 →승인 →개발 →테스트 →운영반영) ▪ 예방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CPU사용량,Memory,Disk, DB백업,로그, UPS상태 등)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품질보증 방안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 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젝트 조직 내에 사업관리자(PM)외 별도의 품질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함 ▪ 품질 관리자는 사업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품질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확보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단위 및 통합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함 ▪ 무중단 및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통한 온라인 채점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함 ▪ 우리원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우리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우리원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 함 | |
| 산출 정보 | 단계별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신뢰성 확보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토록 함 | |
| 산출 정보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내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할 것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제시 | |
| 산출 정보 | WBS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
| 산출 정보 | 월간업무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체적인 업무인수 인계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 방안 제시 ▪ 사업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현 사업 종료 시까지 인수인계 계획 수립 및 진행 ▪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개시일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안정적인 인수인계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기존 하자보수 업체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로 신규 사업자가 하자보수계약을 승계할 경우 기존사업자는 하자보수 관련 기술정보의 인계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 ▪ 하자보수계약 승계 시 기존 사업자는 그동안 관리했던 시스템 구성 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하자보수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연도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의 용역수행 개시일 전날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서(2부 - 서류 및 USB)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변경 및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변경 및 해지 조건 |
| 세부내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하자보수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업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하자보수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음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으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해 복구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관계규정, 예산사정 또는 장비 리스 만료에 의한 재도입으로 지속적인 기능개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산출 정보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필요 시 구축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 대상)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소요 비용은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훈련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매뉴얼은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설명 | |
| 산출 정보 |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관리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
| 세부내용 |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관리 계획 및 장애대책을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시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제시 ▪ 하자보수 기간에 해킹 등 보안문제 발생 시 보안 조치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아래 표에 따른 복구를 원칙으로 함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월간업무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및 백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을 확보함 ▪ 장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의 입법고객시스템에 등록관리 | |
| 산출 정보 | 월간업무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PSR-005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W사업정보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작성예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비밀누설 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중 비밀누설 방지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하는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함. 기타 사항은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등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적용되는 보안관련 규정을 따름 ▪ 유지관리 활동 중 취득한 비밀은 계약 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 유지관리 전문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 제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하고 삭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 |
| 산출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별지 서식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반·출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장비 반·출입 방안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음 | |
| 산출 정보 |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매체 장비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및 매체 장비 반·출입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무실 보안 - 용역 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국립환경과학원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가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으나, 사업담담 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립환경과학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 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조치 - 용역 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용역 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해당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경우)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
| 산출 정보 | 일일 보안점검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등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IP관리 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및 위탁처리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안정적인 시스템 서비스 제공 - 범위 : 환경연구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 본 사업 중에 취급․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8] 참조)를 사업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 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강화 조치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시 시큐어코딩 적용 ※ 프로그램 개발 시 개발인력을 대상으로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소스코드 수준에서 취약점 사전 제거 ※ CC인증을 획득한 시큐어코딩 진단도구를 통해 분석 후 취약점 제거 결과보고서 제출 ▪ 중요자료는 DB암호 S/W 등 검증필 암호모듈을 활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자료 유출 방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 G-PKI, I-PIN, SSL를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모든 데이터 송수신시 SSL 적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비밀번호 암호화 적용 - 비밀번호 해쉬 암호화(SHA-256) 이상 적용 ▪ 관리자 권한 접속 및 DB 접근 기록을 포함한 접속로그 및 이벤트 로그 12개월 이상 저장 - 접근기록 및 시스템 로그 점검 및 점검 결과서 제출 로그 및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등 이상유무 점검 점검 결과 보고서 및 조치 결과서 제출(월간 보고서)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DB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 정보 등) ▪ 주요서버 대상 패스워드 변경 등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ㆍ계정 제거 및 보안설정 적용, 운영체제ㆍ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실시 ▪ 시스템 보안취약점 제거 및 이행여부 보고 | |
| 산출 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조치 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한 문서 및 자료 보안 강화 |
| 세부내용 | ▪ 사업장 내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모든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발주기관 허가 후 반출) 및 문서함에 보관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제3자 제공금지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인수인계 자료는 사업종료 기간에 맞춰 반납하지 않고 해당 인수인계자료가 불필요할 경우 바로 반납 또는 담당자 입회하에 삭제/파쇄) | |
| 산출 정보 | 보안점검 자료, 자료 인계인수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유지보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중 원격지 유지보수 보안 강화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 비인가자 출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구,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지문인식)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확인(출입 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수행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발주기관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계약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업무(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준수사항 - 개발 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 망으로 운영 - 계약업체 개발실과 발주기관 개발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VPN 이용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지정한 접속 시간 동안 일정 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 접속 차단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 원격지 개발(유지보수)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점검 결과 미흡일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격지에서의 개발(유지보수)을 취소 ▪ 원격지 개발의 경우 네트워크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을 활용하여 PC 및 산출물, 형상관리서버 등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함 ▪ PC·노트북이 이동 불가능하도록 열쇠 시건장치(비밀번호형 사용금지)하여야 하며, 열쇠는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일괄관리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사용목록을 관리 ▪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9)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용어정의서, 단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코드정의서 현행화 자료(표준매핑 내용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병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견기업·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 계 | 90 | |||
| 기술 능력 평가 | 일반부문 (20점) | 대상사업의 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제안내용의 적정성 |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
| 사업수행 부문 (25점)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방안 | ||
| 예방점검 적정성 | - 정기점검, 오프라인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
| 장애처리 적정성 | -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예비부품 확보의 적정성 - 장애예방을 위한 구성 및 운영방안 | 5 | ||
| 관리부문 (25점) |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 공동수급체 및 협력업체와의 책임․역할 -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의 우수성 | 10 | |
|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 - 제안사 전문기술지원조직의 기술지원방안의 타당성 - 제조사 및 전문업체와 협력 및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 위협관리(파업,재난)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
| 긴급처리 방안 적정성 | -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5 | ||
| 지원부문 (20점) | 품질보증 | - 산출물관리체계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 인수인계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
| 보안관리 |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
| 교육훈련 | - 유지관리 직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방안 -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 |||
| 안전보건 | - 사업추진동안 재해예방과 안전 보건 확보 및 관리 |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평 가 점 수 | |||||
|---|---|---|---|---|---|---|---|
| 최적합 | 적 합 | 보 통 | 미 흡 | 부적합 | 평 가 점 수 | ||
| 일반부문 (20)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10 | 9 | 8 | 7 | 6 | |
| 제안 내용의 적정성 | |||||||
| 사업수행부문 (25)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정성 | ||||||
| 예방점검 적정성 | |||||||
| 장애처리 적정성 | 5 | 4 | 3 | 2 | 1 | ||
| 관리부문 (25) |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적정성 | 10 | 9 | 8 | 7 | 6 | |
|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 |||||||
| 긴급처리 방안 적정성 | 5 | 4 | 3 | 2 | 1 | ||
| 지원부문 (20) | 품질보증 | 4.5 | 4 | 3.5 | 3 | ||
| 보안관리 | |||||||
| 교육훈련 | |||||||
| 안전보건 | |||||||
| 평 가 점 수(90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