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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동 126-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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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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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경기도 군포시 · 낙찰 -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경기도 군포시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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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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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64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기도 군포시
- 무슨 일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산본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당정동 126-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684톤을 운반 및 처리한다.
- 폐아스콘 684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 성상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재생골재 생산·재이용)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 폐기물 운반 시 토목공사 도급자 요청에 즉시 응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정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684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선별) 및 재생골재 생산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 및 사후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되며,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행정처분 이력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적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4: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405,455원
- 배정예산
- 29,046,000원
- 기초금액
- 29,0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100-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6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405,455원
- 배정예산
- 29,0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하는 일
당정동 126-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684톤)을 수집·운반하여 적법하게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처리실적을 기록·보고해야 한다.
폐아스콘 684톤 운반 및 처리, 28일간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폐아스콘 : 684톤
수행 기간
28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아스콘 684톤 등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폐아스콘 : 684톤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공동도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되며,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군포시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적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정형 서식)로만 적혀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폐기물 처리업 허가만 참가자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공동도급만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파쇄·소각·분쇄·선별 등)은 성상에 따라 결정하도록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 기관 승인·검사로 준공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100mm 이하·이물질 함유량 1% 이하로 정의되어 있으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처리, 재활용 목표율은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 준수.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이 용역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연다는 내용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 형식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소재지 조건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적재·운반하고 당정동 126-8번지 일원에서 처리하는 현장 작업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이며,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대상이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하는 방식이며, 용역기간 28일 내에 폐기물 처리·운반을 한다.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개요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684톤) 단일 업무이며, 참가자격도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로 본업과 같은 면허를 요구한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하는 일
당정동 126-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684톤)을 수집·운반하여 적법하게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처리실적을 기록·보고해야 한다.
폐아스콘 684톤 운반 및 처리, 28일간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폐아스콘 : 684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관련 조항이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684톤
설계금액 29,046,000원(추정가격 26,405,455원, 부가가치세 2,640,545원), 기초금액 29,046,000원, 안전보건관리비 414,28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684톤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음(단,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으로 정산 시 가감)
폐아스콘 : 684톤
폐아스콘 : 684톤
설계금액 : 금29,046,000원(추정가격 : 26,405,455원, 부가가치세 : 2,640,545원)
수행 기간
28일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인 단년 계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부가 작업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한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폐기물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는 업무가 부가로 따른다.
처리계획서 작성, 처리상황 보고, 처리실적 기록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지역·업종·면허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도급(분담이행)도 허용되나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여야 함.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하나의 용역만 발주됨. 여러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며,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등록이나 방문 제출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나 이는 입찰 전 별도 절차가 아니라 공동도급 시의 절차임.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함. 기준은 청구금액이며, 부가세 제외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에 관한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임.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관한 이 계약의 값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아스콘 물량: 684톤(입찰공고문·설계설명서·폐기물수량총괄) ↔ 1,056톤(포장공총괄, 449.2㎥×2.35). 따를 문서에 관한 우선 조항은 문서에 없음.
※ 폐아스콘 : 684톤
○ 폐아스콘 : 684 TON
폐 아 스 콘 | | | | 449.2㎥ x 2.35 = | | | | | | TON | 1,056.0 | 2.35 TON / M3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특별시방서에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즉시 응하라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값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폐기물 운반 요청 시 즉시 응하라는 조항만 있고 처리·복구 완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한 때부터 즉시 응한다.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당정동 126-8번지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당정동 126-8번지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2. 위 치 : 당정동 126-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당정동 126-8번지 일원
현장 여건
시가지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684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고,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위험작업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시가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재·운반한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시가지 도로에서 폐기물을 적재·운반하며,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고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드는 장비·자재·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조항은 없으나, 총액입찰 용역으로 운반·처리 일체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684톤의 운반 및 처리가 이 용역의 본업이며,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군포시가 발주·수요기관이며,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부분은 해당 없음이다.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설계금액 : 금29,046,000원(추정가격 : 26,405,455원, 부가가치세 : 2,640,545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설계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은 폐기물량을 최종 정산한다는 특별시방서 조항이 있으나, 이는 물량 가감에 따른 정산으로 실적·실비 정산에 해당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량을 가감하여 최종 정산한다고 적었다.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아스콘 684톤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특별시방서에서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정산한다고 적었다.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안전보건관리비 금액과 산정 기준은 있으나 이는 법정경비 항목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경기도 군포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안전보건관리비 414,286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고 적었다. 또한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안전보건관리비 414,286원 · 경기도지역개발공채 1.5% 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경기도지역개발공채는 청구금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비 금414,286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에 폐아스콘 684톤 등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폐아스콘 : 684톤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8일간이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청구가 가능하다고만 안내되어 있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는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에 대한 내용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이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이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이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등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추정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발주처 방침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금액에 부가가치세 2,640,545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설계금액 : 금29,046,000원(추정가격 : 26,405,455원, 부가가치세 : 2,640,545원)
기초금액 : 금29,046,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개요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이며,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가 원도급업자가 되어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설계변경 조건에 발주처 지시로 공사시행업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의 집하장까지 운반한 경우가 있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비의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공동도급은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되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다.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684톤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고체)이다.
※ 폐아스콘 : 684톤
○ 폐아스콘 : 684 TON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특정해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처리기준·재활용 지침은 정형 문구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확인서나 점수로 요구한다는 문장이 없다. 시방서 1.5의 처리능력 범위 내 계약 체결은 일반적 의무 서술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다.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특별시방서에서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고 정해 상하차도 우리 몫이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금액에 포함된 총액입찰로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며 시공시 정확한 물량 근거를 제시하고 가감하여 최종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아스콘 684톤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 684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문.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66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당정동 126-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684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설계금액 : 금29,046,000원(추정가격 : 26,405,455원, 부가가치세 : 2,640,545원) 마. 기초금액 : 금29,046,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설계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414,286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8일(목) 09:00 ~ 2026년 10월 13일(화) 14:00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8:00 다.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3일(화)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참가자격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다. 공동도급(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1. 용 역 명 : 당정동 126-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2. 위 치 : 당정동 126-8번지 일원 | |||||
| 3. 목 적 : 본 과업은 산본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 |||||
| 및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4. 공사개요 : | |||||
| ○ 폐아스콘 : 684 TON | |||||
| 5. 설계변경 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 |||||
| 2) 발주처의 직영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시행업체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의 집하장까지 운반한 경우 | |||||
|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
|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
| 5) 감사시 단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시 공사 준공후에도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 6. 예정공정표 | |||||
| 공 종 | 용 역 기 간 ( 28일 ) | 비 고 | |||
| 5 일 | 15 일 | 28 일 | |||
| 폐 기 물 처 리 | |||||
| 운 반 | |||||
| 1. 일반시방서 | |||||
|---|---|---|---|---|---|
| 1.1 목 적 | |||||
| -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 |||||
|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
|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
|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
|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
|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
|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 | |||||
| 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
| 1.2 용 어 | |||||
| -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 |||||
|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
|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 |||||
|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 |||||
|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 | |||||
| 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 |||||
| ,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 |||||
|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
|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 |||||
|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 |||||
|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1.3 적용범위 | |||||
|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
| 1.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
|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 |||||
|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 |||||
|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 1.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
|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
|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 |||||
| 리 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업체를 구축 | |||||
|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
|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1.6 민간부분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
| ① 민간부분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처 | |||||
| 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
|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
|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 | |||||
| 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
|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 |||||
|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
|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 | |||||
| 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
|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
|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 |||||
|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
|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
|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
| ⑥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 |||||
|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 | |||||
| 여야 한다. | |||||
|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급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
| 1.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 |||||
|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 |||||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
|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
|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 |||||
| ③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 2. 특별시방서 : | |||||
|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2) 당해년도(공사발주년도기준)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차기년도로 물량이 이월시에 단가보완을 하지 않는다. | |||||
|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 |||||
|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 |||||
|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 |||||
| 3. 안전관리 : | |||||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 |||||
|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 |||||
|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 |||||
|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 |||||
|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9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 |||||
| 분 류 | 지 급 기 준 | ||||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2.07 ~ 3.64% | ||||
|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 | 인건비 ( 복리후생비 제외 ) x 2.07% | ||||
| 제품값 x 요율(8%) x 2.07% | |||||
|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 공연비 x 1% ~ 1.21% |
폐기물수량총괄
▣ 폐 기 물 총 괄
| 공 종 | 구 분 | 내 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아 스 콘 | TON | 684.0 |
| 공 종 | 내 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1.1 아스콘(표층) 포장 | ||||||||||||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T = 5.0cm , 대형 | m2 | 8,984.0 | |||||||||
| 폐 아 스 콘 | 449.2㎥ x 2.35 = | TON | 1,056.0 | 2.35 TON / M3 |
포장공집계 (숨김)
1.1 포장공 집계표
| 공 종 | 단위 | 수 량 | 계 | 비 고 | |||||||||
|---|---|---|---|---|---|---|---|---|---|---|---|---|---|
| 단위 | 인조화강석블럭 | 장애인블럭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계 | ||||||
| 재포장 T60 | 신설 T60 | 재포장 T80 | 점자블럭 | 유도블럭 | |||||||||
| 터 파 기 | M3 | 0.00 | 토공 이월 | ||||||||||
| 아스콘 (표층) | 아스콘 포장 | M2 | 8984.0 | 0.0 | 8984.0 | 449.2 ㎥ | |||||||
| 텍 코 팅 | 0.0 | 0.0 | |||||||||||
| 인조화강석 블록 | 재포장, T60 | 0.0 | |||||||||||
| 신설, T60 | |||||||||||||
| 재포장, T80 | |||||||||||||
| 장애인블록 ( T=6cm ) | 점자블럭 | ||||||||||||
| 유도블럭 | |||||||||||||
| 소 형 고 압 블 럭 | |||||||||||||
| 방 초 시 트 | |||||||||||||
| 모 래 | M3 | 자재대 | |||||||||||
| 보 조 기 층 | 0.00 |
시험굴착산출 (숨김)
◈ 시험굴착 토공산출
| [ | NO 02 | ] | HD1113 | - 010 | : | 아스팔트(A3)구간 | ||||||||||||||||||||||||||||
|---|---|---|---|---|---|---|---|---|---|---|---|---|---|---|---|---|---|---|---|---|---|---|---|---|---|---|---|---|---|---|---|---|---|---|
| 2.74 | x | 3.74 | ||||||||||||||||||||||||||||||||
| 2.00 | 0.05 | 표 층 | ||||||||||||||||||||||||||||||||
| 0.10 | 기 층 | |||||||||||||||||||||||||||||||||
| 0.40 | 보조기층 | |||||||||||||||||||||||||||||||||
| 2.58 | x | 3.58 | ||||||||||||||||||||||||||||||||
| 1.45 | 되메우기 | S = 1 : 0.2 | ||||||||||||||||||||||||||||||||
| 2.00 | x | 3.00 | ||||||||||||||||||||||||||||||||
| * 계획관로에 다수의 타지하매설물로 인한 시험굴착 | ||||||||||||||||||||||||||||||||||
| * 터 파 기 | 15.03 | m3 | ||||||||||||||||||||||||||||||||
| {( | 2.74 | x | 3.74 | ) | + | ( | 2.00 | x | 3.00 | )} | x | 1/2 | x | 1.85 | = | 15.03 | ||||||||||||||||||
| * 되 메 우 기 | 11.05 | m3 | ||||||||||||||||||||||||||||||||
| {( | 2.58 | x | 3.58 | ) | + | ( | 2.00 | x | 3.00 | )} | x | 1/2 | x | 1.45 | = | 11.05 | ||||||||||||||||||
| * 잔 토 | 3.98 | m3 | ||||||||||||||||||||||||||||||||
| 15.03 | - | 11.05 | = | 3.98 | ||||||||||||||||||||||||||||||
| * 보 조 기 층 | 3.90 | m3 | ||||||||||||||||||||||||||||||||
| {( | 2.74 | x | 3.74 | ) | + | ( | 2.58 | x | 3.58 | )} | x | 1/2 | x | 0.40 | = | 3.90 | ||||||||||||||||||
| * 아스팔트 깨기 | 1.54 | m3 | ||||||||||||||||||||||||||||||||
| ( | 2.74 | x | 3.74 | ) | x | 0.15 | = | 1.54 | ||||||||||||||||||||||||||
| * 아스팔트 포장 | 10.25 | m2 | ||||||||||||||||||||||||||||||||
| 2.74 | x | 3.74 | = | 10.25 | ||||||||||||||||||||||||||||||
| * 아스팔트 절단 | 12.96 | m | ||||||||||||||||||||||||||||||||
| ( | 2.74 | + | 3.74 | ) | x | 2 | = | 12.96 | ||||||||||||||||||||||||||
| [ | NO 57 | ] | OA1620 | - 050 | : | 아스팔트(A4)구간 | N | = | 2 | 개소 | ||||||||||||||||||||||||
| 2.54 | x | 2.54 | ||||||||||||||||||||||||||||||||
| 1.50 | 0.05 | 표 층 | ||||||||||||||||||||||||||||||||
| 0.10 | 기 층 | |||||||||||||||||||||||||||||||||
| 0.30 | 보조기층 | |||||||||||||||||||||||||||||||||
| 2.42 | x | 2.42 | ||||||||||||||||||||||||||||||||
| 1.05 | 되메우기 | S = 1 : 0.2 | ||||||||||||||||||||||||||||||||
| 2.00 | x | 2.00 | ||||||||||||||||||||||||||||||||
| * 계획관로에 다수의 타지하매설물로 인한 시험굴착 | ||||||||||||||||||||||||||||||||||
| * 터 파 기 | 14.11 | m3 | ||||||||||||||||||||||||||||||||
| {( | 2.54 | x | 2.54 | ) | + | ( | 2.00 | x | 2.00 | )} | x | 1/2 | x | 1.35 | x | 2 | 개소 | = | 14.11 | |||||||||||||||
| * 되 메 우 기 | 10.35 | m3 | ||||||||||||||||||||||||||||||||
| {( | 2.42 | x | 2.42 | ) | + | ( | 2.00 | x | 2.00 | )} | x | 1/2 | x | 1.05 | x | 2 | 개소 | = | 10.35 | |||||||||||||||
| * 잔 토 | 3.76 | m3 | ||||||||||||||||||||||||||||||||
| 14.11 | - | 10.35 | = | 3.76 | ||||||||||||||||||||||||||||||
| * 보 조 기 층 | 3.69 | m3 | ||||||||||||||||||||||||||||||||
| {( | 2.54 | x | 2.54 | ) | + | ( | 2.42 | x | 2.42 | )} | x | 1/2 | x | 0.30 | x | 2 | 개소 | = | 3.69 | |||||||||||||||
| * 아스팔트 깨기 | 1.94 | m3 | ||||||||||||||||||||||||||||||||
| ( | 2.54 | x | 2.54 | ) | x | 0.15 | x | 2 | 개소 | = | 1.94 | |||||||||||||||||||||||
| * 아스팔트 포장 | 12.90 | m2 | ||||||||||||||||||||||||||||||||
| 2.54 | x | 2.54 | x | 2 | 개소 | = | 12.90 | |||||||||||||||||||||||||||
| * 아스팔트 절단 | 20.32 | m | ||||||||||||||||||||||||||||||||
| ( | 2.54 | + | 2.54 | ) | x | 2 | x | 2 | 개소 | = |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