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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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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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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위치도.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우진산업 외 1곳
- 계약금액
- 22,96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590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8903 | - | 22,967,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우진산업 (주계약업체) 삼환환경(주)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당정동 1034번지 일원(고산로 211번길)과 산본동 297번지 일원(당산로) 2개소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총 610톤을 처리한다.
- 폐아스콘 610톤 운반 및 처리(당정동 1034번지 일원 308톤, 산본동 297번지 일원 302톤)
-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운반차량에 덮개 설치 등 흩날림·누출 방지 조치)
-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발주청 요구 시 제출
- 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주간 처리공정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발주청에 제출
- 폐기물인계서(6매) 작성·인계 및 처리 완료 후 배출자·관할 관서 송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 사전조치 이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610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인계서 작성·제출
- 처리공정 주간 기록 제출
- 수집·상차·운반·처리 과정 사진·영상 촬영 및 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 사전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4: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549,091원
- 배정예산
- 25,904,000원
- 기초금액
- 25,90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6248-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2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549,091원
- 배정예산
- 25,90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문(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20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610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설계금액 : 금25,904,000원(추정가격 : 23,549,091원, 부가가치세 : 2,354,909원) 마. 기초금액 : 금25,904,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설계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369,466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수) 09:00 ~ 2026년 10월 2일(금) 14:00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18:00 다.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참가자격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다. 공동도급(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1) 당정동 1034번지 일원(고산로 211번길) – 폐아스콘 : 308ton 2) 산본동 297번지 일원(당산로) – 폐아스콘 : 302ton 5.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2.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폐기물)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장의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워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제거, 콘크리트포장 파쇄등은 현장 여건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 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