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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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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나라시환경 외 1곳
계약금액
37,431,7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285만원
참가
9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8947-37,431,7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신성아스콘 (도급업체)
주식회사 나라시환경 (주계약업체)
R26TE18758450-37,431,7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신성아스콘 (도급업체)
주식회사 나라시환경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1,009톤을 운반 및 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009톤을 운반·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4:00지남
개찰10/02(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950,000원
배정예산
42,845,000원
기초금액
42,8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6075-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418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950,000원
배정예산
42,84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입찰공고문(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18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1,009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설계금액 : 금42,845,000원(추정가격 : 38,950,000원, 부가가치세 : 3,895,000원) 마. 기초금액 : 금42,845,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설계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608,000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1. 용 역 명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산본동 1205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산본동 1205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 폐콘크리트 : 0.0 TON
○ 폐아스콘 : 1009.0 TON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2) 발주처의 직영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시행업체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의 집하장까지 운반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감사시 단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시 공사 준공후에도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공  종용  역  기  간 ( 28일 )비  고
5 일15 일28 일
폐 기 물 처 리
운    반
1. 일반시방서
1.1 목 적
-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
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
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1.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리 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업체를 구축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민간부분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분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처
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
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
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⑥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급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특별시방서 :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당해년도(공사발주년도기준)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차기년도로 물량이 이월시에 단가보완을 하지 않는다.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3. 안전관리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9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분 류지 급 기 준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2.07 ~ 3.43%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
인건비 ( 복리후생비 제외 ) x 2.07%
제품값 x 요율(8%) x 2.07%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공연비 x 1% ~ 1.21%
공 종구 분내 용단 위수 량비 고
아 스 콘TON1,009.0
콘 크 리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