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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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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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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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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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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113만원
- 참가
- 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산본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1,204톤을 운반 및 처리한다.
- 폐아스콘 1,204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 성상별 분리배출 및 재활용(재생골재 생산·재이용)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 폐기물 운반 요청 시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 없도록 처리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정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1,204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선별) 및 재생골재 생산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집행 및 사후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480,909원
- 배정예산
- 51,129,000원
- 기초금액
- 51,12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901-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4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480,909원
- 배정예산
- 51,12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입찰공고문(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39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호1로 5번길 일원 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1,204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설계금액 : 금51,129,000원(추정가격 : 46,480,909원, 부가가치세 : 4,648,091원) 마. 기초금액 : 금51,129,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설계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728,909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1. 용 역 명 : 용호1로 5번길 일원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2. 위 치 : 용호1로 5번길 일원 | |||||
| 3. 목 적 : 본 과업은 산본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발생되는 폐기물을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 |||||
| 및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4. 공사개요 : | |||||
| ○ 폐아스콘 : 1204 TON | |||||
| 5. 설계변경 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추정한 물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최종처분 물량이 상이할 경우 | |||||
| 2) 발주처의 직영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시행업체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의 집하장까지 운반한 경우 | |||||
| 3)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
|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
| 5) 감사시 단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시 공사 준공후에도 도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 6. 예정공정표 | |||||
| 공 종 | 용 역 기 간 ( 28일 ) | 비 고 | |||
| 5 일 | 15 일 | 28 일 | |||
| 폐 기 물 처 리 | |||||
| 운 반 | |||||
| 1. 일반시방서 | |||||
|---|---|---|---|---|---|
| 1.1 목 적 | |||||
| -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 |||||
|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
|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 |||||
|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
|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 |||||
|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
|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 | |||||
| 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
| 1.2 용 어 | |||||
| -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 |||||
|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
|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 |||||
|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 |||||
|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 | |||||
| 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 |||||
| ,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 |||||
|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
|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 |||||
|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 |||||
|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1.3 적용범위 | |||||
|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
| 1.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
|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 |||||
|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 |||||
|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 1.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
|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
|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 | |||||
| 리 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업체를 구축 | |||||
|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
|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1.6 민간부분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
| ① 민간부분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처 | |||||
| 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
|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
|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 | |||||
| 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
|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 |||||
|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
|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 | |||||
| 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
|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
|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 |||||
|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
|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
|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
| ⑥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 |||||
|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 | |||||
| 여야 한다. | |||||
|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급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
| 1.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 |||||
|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 |||||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
|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
|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 |||||
| ③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 2. 특별시방서 : | |||||
| 1) 폐기물 운반은 토목공사 도급자가 운반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 토목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2) 당해년도(공사발주년도기준)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차기년도로 물량이 이월시에 단가보완을 하지 않는다. | |||||
| 3) 폐기물처리 지점이 시가지이며 복잡을 이유로 처리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한다. | |||||
|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 |||||
| 5) 폐기물량은 시굴없이 추정한 수량이므로 추후 시공시 정확한 물량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폐기물량을 가감토록하여 최종 정산토록 한다. | |||||
| 3. 안전관리 : | |||||
|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 |||||
|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 |||||
|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 |||||
|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 |||||
|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9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 |||||
| 분 류 | 지 급 기 준 | ||||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시설관리, 조경, 미화 등 포함 ) |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2.07 ~ 3.64% | ||||
| 건설공사 외 도급·용역·위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포하는 경우 ) | 인건비 ( 복리후생비 제외 ) x 2.07% | ||||
| 제품값 x 요율(8%) x 2.07% | |||||
| 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 | 공연비 x 1% ~ 1.21% |
| 공 종 | 구 분 | 내 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아 스 콘 | TON | 1,204.0 |
| 공 종 | 내 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1.1 아스콘(표층) 포장 | ||||||||||||
| 아스팔트 노면파쇄 및 덧씌우기 | T = 5.0cm , 대형 | m2 | 8,984.0 | |||||||||
| 폐 아 스 콘 | 449.2㎥ x 2.35 = | TON | 1,056.0 | 2.35 TON / M3 |
| 공 종 | 단위 | 수 량 | 계 | 비 고 | |||||||||
|---|---|---|---|---|---|---|---|---|---|---|---|---|---|
| 단위 | 인조화강석블럭 | 장애인블럭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계 | ||||||
| 재포장 T60 | 신설 T60 | 재포장 T80 | 점자블럭 | 유도블럭 | |||||||||
| 터 파 기 | M3 | 0.00 | 토공 이월 | ||||||||||
| 아스콘 (표층) | 아스콘 포장 | M2 | 8984.0 | 0.0 | 8984.0 | 449.2 ㎥ | |||||||
| 텍 코 팅 | 0.0 | 0.0 | |||||||||||
| 인조화강석 블록 | 재포장, T60 | 0.0 | |||||||||||
| 신설, T60 | |||||||||||||
| 재포장, T80 | |||||||||||||
| 장애인블록 ( T=6cm ) | 점자블럭 | ||||||||||||
| 유도블럭 | |||||||||||||
| 소 형 고 압 블 럭 | |||||||||||||
| 방 초 시 트 | |||||||||||||
| 모 래 | M3 | 자재대 | |||||||||||
| 보 조 기 층 | 0.00 |
| [ | NO 02 | ] | HD1113 | - 010 | : | 아스팔트(A3)구간 | ||||||||||||||||||||||||||||
|---|---|---|---|---|---|---|---|---|---|---|---|---|---|---|---|---|---|---|---|---|---|---|---|---|---|---|---|---|---|---|---|---|---|---|
| 2.74 | x | 3.74 | ||||||||||||||||||||||||||||||||
| 2.00 | 0.05 | 표 층 | ||||||||||||||||||||||||||||||||
| 0.10 | 기 층 | |||||||||||||||||||||||||||||||||
| 0.40 | 보조기층 | |||||||||||||||||||||||||||||||||
| 2.58 | x | 3.58 | ||||||||||||||||||||||||||||||||
| 1.45 | 되메우기 | S = 1 : 0.2 | ||||||||||||||||||||||||||||||||
| 2.00 | x | 3.00 | ||||||||||||||||||||||||||||||||
| * 계획관로에 다수의 타지하매설물로 인한 시험굴착 | ||||||||||||||||||||||||||||||||||
| * 터 파 기 | 15.03 | m3 | ||||||||||||||||||||||||||||||||
| {( | 2.74 | x | 3.74 | ) | + | ( | 2.00 | x | 3.00 | )} | x | 1/2 | x | 1.85 | = | 15.03 | ||||||||||||||||||
| * 되 메 우 기 | 11.05 | m3 | ||||||||||||||||||||||||||||||||
| {( | 2.58 | x | 3.58 | ) | + | ( | 2.00 | x | 3.00 | )} | x | 1/2 | x | 1.45 | = | 11.05 | ||||||||||||||||||
| * 잔 토 | 3.98 | m3 | ||||||||||||||||||||||||||||||||
| 15.03 | - | 11.05 | = | 3.98 | ||||||||||||||||||||||||||||||
| * 보 조 기 층 | 3.90 | m3 | ||||||||||||||||||||||||||||||||
| {( | 2.74 | x | 3.74 | ) | + | ( | 2.58 | x | 3.58 | )} | x | 1/2 | x | 0.40 | = | 3.90 | ||||||||||||||||||
| * 아스팔트 깨기 | 1.54 | m3 | ||||||||||||||||||||||||||||||||
| ( | 2.74 | x | 3.74 | ) | x | 0.15 | = | 1.54 | ||||||||||||||||||||||||||
| * 아스팔트 포장 | 10.25 | m2 | ||||||||||||||||||||||||||||||||
| 2.74 | x | 3.74 | = | 10.25 | ||||||||||||||||||||||||||||||
| * 아스팔트 절단 | 12.96 | m | ||||||||||||||||||||||||||||||||
| ( | 2.74 | + | 3.74 | ) | x | 2 | = | 12.96 | ||||||||||||||||||||||||||
| [ | NO 57 | ] | OA1620 | - 050 | : | 아스팔트(A4)구간 | N | = | 2 | 개소 | ||||||||||||||||||||||||
| 2.54 | x | 2.54 | ||||||||||||||||||||||||||||||||
| 1.50 | 0.05 | 표 층 | ||||||||||||||||||||||||||||||||
| 0.10 | 기 층 | |||||||||||||||||||||||||||||||||
| 0.30 | 보조기층 | |||||||||||||||||||||||||||||||||
| 2.42 | x | 2.42 | ||||||||||||||||||||||||||||||||
| 1.05 | 되메우기 | S = 1 : 0.2 | ||||||||||||||||||||||||||||||||
| 2.00 | x | 2.00 | ||||||||||||||||||||||||||||||||
| * 계획관로에 다수의 타지하매설물로 인한 시험굴착 | ||||||||||||||||||||||||||||||||||
| * 터 파 기 | 14.11 | m3 | ||||||||||||||||||||||||||||||||
| {( | 2.54 | x | 2.54 | ) | + | ( | 2.00 | x | 2.00 | )} | x | 1/2 | x | 1.35 | x | 2 | 개소 | = | 14.11 | |||||||||||||||
| * 되 메 우 기 | 10.35 | m3 | ||||||||||||||||||||||||||||||||
| {( | 2.42 | x | 2.42 | ) | + | ( | 2.00 | x | 2.00 | )} | x | 1/2 | x | 1.05 | x | 2 | 개소 | = | 10.35 | |||||||||||||||
| * 잔 토 | 3.76 | m3 | ||||||||||||||||||||||||||||||||
| 14.11 | - | 10.35 | = | 3.76 | ||||||||||||||||||||||||||||||
| * 보 조 기 층 | 3.69 | m3 | ||||||||||||||||||||||||||||||||
| {( | 2.54 | x | 2.54 | ) | + | ( | 2.42 | x | 2.42 | )} | x | 1/2 | x | 0.30 | x | 2 | 개소 | = | 3.69 | |||||||||||||||
| * 아스팔트 깨기 | 1.94 | m3 | ||||||||||||||||||||||||||||||||
| ( | 2.54 | x | 2.54 | ) | x | 0.15 | x | 2 | 개소 | = | 1.94 | |||||||||||||||||||||||
| * 아스팔트 포장 | 12.90 | m2 | ||||||||||||||||||||||||||||||||
| 2.54 | x | 2.54 | x | 2 | 개소 | = | 12.90 | |||||||||||||||||||||||||||
| * 아스팔트 절단 | 20.32 | m | ||||||||||||||||||||||||||||||||
| ( | 2.54 | + | 2.54 | ) | x | 2 | x | 2 | 개소 | = |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