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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대형점, 사동점) 청소용역 도급계약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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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농협중앙회 동광양농업협동조합 · 청소·미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2.34억원
참가
2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대형점과 사동점의 건물 내·외부를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용역이다. 대형점 5명, 사동점 1명 등 청소인력 6명을 투입해 매장, 화장실, 주차장, 외부 하역장 등을 청소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나로마트 대형점·사동점 청소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수행사가 청소인력 6명(대형점 5명, 사동점 1명)을 투입해 매장·화장실·주차장·외부 하역장 등 두 지점의 건물 내·외부를 청소·미화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7: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2:00지남
개찰10/12(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2,454,545원
배정예산
233,700,000원
기초금액
233,7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645-000
참조번호
Z002548
공고기관
농협중앙회 동광양농업협동조합
수요기관
농협중앙회 동광양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2,454,545원
배정예산
233,7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026년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대형,사동).hwp ===

2026년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대형점/사동점]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대형점/사동점]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이하“계약담당자”이라한다)과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이라한다)간에 준수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 적) 본 과업내용은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청소용역』의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역관리대상)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대형점 1) 사업장 주소 : 광양시 공영로 25 2) 용역대상구역 : 지하계단, 지상 1층, 2층, 3층, 4층 (전층 복도, 계단 포함) 3) 청 소 인 원 : 5명 4) 용 역 면 적

구 분건물면적(㎡)청소면적(㎡)비 고
지하창고1,366100지하계단
지상1층 마트1,7911,791출입구(출입문포함), 매장바닥, 엘리베이터, 화장실, 천장 거미줄등 오염물제거
지상 1~3층 주차장4,0024,002쓰레기수거, 정리
2층 화장실, 복도6060(임대업체 제외-향림)
2층 금융점포420150바닥, 쓰레기, 365코너
3층480480마트사무실,직원휴게실,복도,공용화장실
(임대업체 제외-의원,치과,미플)
4층826826문화센터 강의실 및 복도, 화장실
외부6,0006,000외부 하역장바닥 및 건물주변 쓰레기수거,정리
계14,94513,409

나. 동광양농협하나로마트 사동점 1) 사업장 주소 : 전남 광양시 진등1길 5 2) 용역대상구역 : 1층, 2층 (전층 복도, 계단 포함) 3) 청 소 인 원 : 1명 4) 용 역 면 적

구 분건물면적(㎡)청소면적(㎡)비 고
1층940940매장출입구(출입문포함), 매장바닥청소,금융점포(365코너포함)
2층580580사무실, 화장실
계1,5201,520*건물내부 천장 거미줄등 오염물제거

※ 청소구역은 해당지점에서 청소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물 내·외부 포함(근무시간 내) 제3조 (용역기간) 가. 동광양농하나로마트(대형점, 사동점) : 2026.10.20. ~ 2027.10.19. (12개월) 나.“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 다. 연장계약 시 계약금액은 변경된 내용(법 개정 등)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변동이 불가하다. 제4조 (근무인원 및 자격) 가.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청소 6명으로 한다. (대형점 5명, 사동점 1명) 나. 근무자의 연령은 “계약담당자”와 상의 후 정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결원발생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원의 근무시간) 가. 대형점 : 청소원의 근무는 1일 7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마트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08:00부터 20:00까지 청소업무가 지속될수 있도록 교대근무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20:00까지 최소 1명 이상의 청소인력이 근무하도록 한다. 나. 사동점 : 08:00 ~ 16:00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다. 상기 근무시간 및 인력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와 변경 근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청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 및 인력배치가 축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청소업무) 가. 매장 및 사무실 1) 바닥 등 시설물은 매일 1회 이상 걸레질을 하여 항상 실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바닥은 전체를 깨끗이 쓸고 바닥에 밀착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3) 천정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청소한다. 4) 휴지통 비우기와 창문틀 및 유리(얼룩 및 먼지제거)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 1) 바닥은 세제(물 비누) 등으로 세척 후 마포 걸레질을 한다. 2) 물이나 오물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3)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화장실 내 일체의 시설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각 화장실에는 롤 화장지, 핸드 타올을 항상 비치한다. 5) 밸브 및 부착물(세면대, 거울, 수건걸이 등)의 세척 및 광택을 상시 유지한다. 6) 휴지통은 수시로 비워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다. 회의실 및 직원휴게실 1) 집기 등을 잘 정돈하고 휴지통을 비우며, 청소를 깨끗이 한다. 2) 주 3회 이상 내부를 청소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라. 건물 전체출입구,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등 1) 출입구 바닥 및 출입문등은 수시로 오염물을 제거하며 바닥은 비로 쓸고, 휴 지통의 오물등을 제거하여 건물 주변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외부 하역장쪽 바닥 및 건물주변 쓰레기 수거 및 정리 1) 외부 하역장쪽 쓰레기박스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정리 2) 건물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정리 제7조 (특별청소) 가. 행사 등이 있을 때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와 행사장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일상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계약담당자”이 불완전 하 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 한다. 다. 특히 필요하여“계약담당자”가 지시할 때에는 특별청소를 실시한다. 제8조 (시설자재 구입과 사용) 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수리와 수선비, 화장지, 물비누, 쓰레기봉투는 “계약담당자”가 공급하고, 그 외 청소용품 및 재료 비, 청소기계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최대한으로 유 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설물 청소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청소기계를 반드시 도입한다. 제9조 (시설물관리) 가. 청소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에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나. 고장, 훼손 및 파손 시설물을 발견할 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 다. 제10조 (용역업체의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가. 용역업체의 계약이행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4)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청소용역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 여 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어도, “계약담당자”가 이 청소 구역의 청결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 인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청소원 중 근무수칙 위반, 근무태도 불 량 등으로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에 관련된 아래 열거된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단독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 자”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을 진다. ① 근로조건, 보수, 퇴직,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규 상의 일체의 책임 ②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③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④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⑤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⑥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근무 및 작업규율에 대한 책임 다.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청소원별 임금지급대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계약상대자”는“피해대상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담당자”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나.“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출입하는 직원 및 내 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이“계약담당자”의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라.“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민․형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도급금액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나. 청소원의 결원, 결근, 조퇴 등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불이행 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비용 청구 시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 열거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할 수 없다고 판 단될 경우 ② 본 계약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할 경우 ③ 청소 상태 불량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계약담당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문서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④ 노사분규 등 “계약상대자”의 내부 문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 단될 경우 ⑤ 수행할 용역 업무를“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청하였을 경우 ⑥ 청소원 임금 지불 지연 등 청소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계약담당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방해 또는 지연케 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