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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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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 청소·미화

낙찰업체
자연환경
낙찰금액
48,107,110원 · 낙찰률 88.065%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113곳 · 개찰 05/0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3270505/07(목)48,107,110원금차 235일, 총차 235일자연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63024005/07(목)48,107,110원금차 235일, 총차 235일자연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달성경찰서 관내 지구대·파출소 11개소의 청사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과 비품 등 집기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기 위한 청소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4(월) 10:00지남
개찰05/0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970,000원
배정예산
54,967,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4098-000
참조번호
경무과-1
공고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970,000원
배정예산
54,967,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81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연번대상연면적(㎡)층수주소비고
1다사지구대440.69㎡3층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00
2화원파출소454.003㎡2층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100
3현풍파출소353.66㎡3층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70
4유가파출소339.89㎡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99
5가창파출소273㎡2층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76
6공단파출소209.9㎡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7
7구지파출소212.24㎡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51
8옥포파출소212.76㎡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94
9논공파출소124.23㎡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88
10하빈파출소212.24㎡대구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55길 58-4
11화남파출소150.66㎡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80

3. 과업범위 가. 건물내부 : 현관, 로비, 복도, 계단, 세면기, 화장실, 휴게실, 샤워장, 기타시설물, 비품과 집기 등 나. 건물외부 : 분리수거장, 화단 등 주변 다. 기타 :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기간 과업의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8개월로 한다. 단, 다음 연도 용역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기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5. 청소주기 및 시간

연번대상과업일수(일)비고
1다사지구대4
2화원파출소
3현풍파출소
4유가파출소
5가창파출소
6공단파출소
7구지파출소
8옥포파출소
9논공파출소3
10하빈파출소
11화남파출소

청소 시간은 일 2시간으로 한다. 토, 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단,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사정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6. 일반근무지침 가. 용역회사는 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나. 청소작업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청소를 시행한다. 다. 청소작업 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청소 종료 후에는 휴지통, 비품 등 집기류는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마. 청소 도중 시설물이나 비품 등 집기류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을 대에는 즉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관리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청소원은 언어 및 행동에 있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7. 청소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소모품은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부 1) 바닥, 복도, 계단 등은 비로 쓸고, 걸레를 사용하여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2) 창문틀은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한다. 3) 휴지통, 재떨이의 쓰레기는 비우고, 상자 등 분리수거 품목은 분리 작업 후 외부로 실어 낸다. 다. 화장실 1) 바닥, 벽면, 양변기 등은 화장실 전용 약품 및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히 하고, 바닥의 물기가 없도록 한다.

2) 휴지통의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외부로 실어 낸다. 라. 세면장 및 샤워실 1) 세면장 타일, 거울 등 물기를 닦아 제거하고, 샤워기, 세면기 수전 등 금속부분을 닦아 본래 광택을 유지한다. 2) 샤워실 배수구망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마. 외부 분리수거장, 화단 및 주변 정리정돈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바. 기타 청소의 방법에 대하여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관리반의 요청에 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사. 청소 물(쓰레기 등) 처리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관리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8. 청소원에 관한 사항 가. 청소원은 성별 구분 없이 1명 이상으로 한다. 나. 청소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판정을 받은 자로 지정한다. 다. 청소원 지정 때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현재 청소원을 승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마. 지정된 청소원이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물의 야기 시 교체할 수 있다. 9. 청소물품 가. 청소 용품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나. 별도의 용품이 필요할 때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관리반과 협의한다. 10. 점검 및 검사 가.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관리반은 용역회사의 인력관리 및 청소상태를 관리 감독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즉시 재청소를 요청할 수 있고 용역회사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청소원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바로잡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의한다.

2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구달성경찰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고 한다)에게 대구달성경찰서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이하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라고 한다) 청소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그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계약자는 청소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청소 용품 등을 제공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 조항과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청소용역 업무를 시행한다. ② 계약에 의한 청소용역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대상

연번대상연면적(㎡)층수주소비고
1다사지구대440.69㎡3층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00
2화원파출소454.003㎡2층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100
3현풍파출소353.66㎡3층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70
4유가파출소339.89㎡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99
5가창파출소273㎡2층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76
6공단파출소209.9㎡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7
7구지파출소212.24㎡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51
8옥포파출소212.76㎡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94
9논공파출소124.23㎡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88
10하빈파출소212.24㎡대구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55길 58-4
11화남파출소150.66㎡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480

2. 청소범위 가. 건물내부 : 현관, 로비, 복도, 계단, 세면기, 화장실, 휴게실, 샤워장, 기타시설물, 비품과 집기 등 나. 건물외부 : 분리수거장, 화단 등 주변 다. 기타 :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단, 다음 연도 용역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기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가의 지급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가 대금을 청구할 때는 업무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관리반의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월별 지급액은 총 계약금액을 8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과업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준수 사항이 시정되어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청소주기 및 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금액 정산 시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 이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용역 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용역 대금이 없을 때는 발주자가 정하는 날짜까지 계약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와 계약자 중 어느 일방이 관련 근거에 의한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계약해지로 다음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신의성실에 따라 용역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2. 고의로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주자의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초래했을 경우 3.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청소물품) ① 청소 용품은 용역업체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별도의 용품이 필요할 때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관리반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근무 성실의 의무) 계약자는 청소용역에 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청사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① 계약자는 청소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②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청소원 채용) ① 계약자는 기존 청소원을 계속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용역업무개시 1년 이내에 기존 청소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청소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계약자는 청소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은 계약자의 비용 및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자는 청소원에 대한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복무기강, 안전관리,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청소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청소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원의 자격기준) 청소원은 성별 구분 없이 심신이 건강한 자로 한다. 제14조(청소원 노임 직접지급) ①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원 노임이 1개월 이상 체불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자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자나 청소원은 용역대상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시설현황이나 각종 기밀 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4.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시설 또는 각종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6. 청사에 위험물을 반입 또는 내버려 두는 행위 7.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① 계약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 등 책임을 진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달성경찰서 지역관서(지구대, 파출소) 청소용역 나. 용역대상 : 관내 지구대 · 파출소 11개소(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2026.5.6.(수) ~ 2026.12.31.(목)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고 마. 기초금액 : 금54,967,000원(금오천사백구식육만칠천원), 부가세포함.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참가방법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나. 접수일시 : 2026. 4. 28.(화) 17:00 다. 마감일시 : 2026. 5. 04.(월) 10:00 라. 개찰일시 : 2026. 5. 04.(월) 11:00 마. 개찰장소 : 대구달성경찰서 입찰집행관 PC 3.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g2b)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10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발급된 관련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5. 입찰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 나. 지역 제한(대구광역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제출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