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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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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청소·미화

추정가격
90.9억원
입찰 마감
2031/12/31(수) 23:59 · D-1905
낙찰방법
카탈로그계약
참가 자격
건물위생관리업
무슨 일
청소대행서비스 카탈로그 공급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건물 및 주변 청소서비스를 용역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제안요청하면 계약상대자가 청소대행서비스를 수행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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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090,909,090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개찰2031/04/30(수) 18:00D-1660
입찰서 제출 마감2031/12/31(수) 23:59D-190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소대행서비스 카탈로그 공급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건물 내·외부 위생환경관리와 청소를 대행하는 용역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카탈로그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83740-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카탈로그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9,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에 있나, 직생 증명이 있나, 1162 하나로 되나(1260·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함께 걸면 막힌다)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몇 명·몇 곳을 맡나(관리·이동 부담), 적격심사 건이면 가진 청소 실적이 인정되나(아파트 실적 불인정)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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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수량
청소대행서비스(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식1

○ 대상 : 청소대행서비스 ○ 추 정 가 격 : ₩9,090,909,09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과업내역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용역카탈로그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 4.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아 래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주】 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어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붙임 과업지시서 청소대행서비스 과업지시서 • 제1조(청소대행서비스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 및 주변의 청소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청소서비스의 범위는 수요기관의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의 내․외부 위생환경관리와 청소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예산 기준 1.1억원 미만의 청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청소서비스 과업내용) ① 납품기한: 청소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8조(납품요구)에 따라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단,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할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청소서비스 기간: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른다. ③ 청소서비스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은 수요기관의 사업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에 따른다. * 청소서비스 구역 및 면적, 청소방법, 청소인원, 청소기간, 청소품질 점검기준, 클리닝 프로그램, 위생안전에 필요한 친환경 클리닝 세재 및 약품 사용 등 세부사항을 기재 • 제4조(수요기관 청소서비스 요청 방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청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며, 용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과업설명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예산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산산출내역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각 종 보험료 및 부담금 등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할 경우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유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수는 1회 과업지시를 위한 수요기관 예산 기준으로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인(계약상대자 수)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이상 1.1억원 미만인 경우 : 2인 이상(계약상대자 수) 3. 다만, 4항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항 제5호 가목 7)에 따른 수요기관 예산기준 5천5백만원 이하인 납품요구 건인 아래 경우 : 1인(계약상대자 수) = 아 래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1.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제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확약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제8조(산출내역서 등 제출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에 따라 청소서비스 시작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출내역서에는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경비(각 종 보험, 분담금 등),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그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와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각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 제9조(산출내역서 보완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가격제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기일까지 산출내역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상대자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및 제안서 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청소서비스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보안 및 수요기관 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요기관의 품질점검)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청소서비스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청소품질 수준이 미흡할 경우 조치 및 개선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품질점검 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을 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납품요구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요구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청소대행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시기는 월말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4조(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 종 보험료 및 분담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고 그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대행서비스 표준제안요청서(수요기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