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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기기임대서비스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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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추정가격
182억원
입찰 마감
2027/08/01(일) 00:00 · D-292
낙찰방법
카탈로그계약
참가 자격
기타자유업종
무슨 일
공기청정기 임대서비스

요약 AI 요약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수요기관에 임대하는 용역을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임대서비스 상품을 선정한다.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8,181,818,181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개찰12/01(화) 18:00D-49
입찰서 제출 마감2027/08/01(일) 00:00D-29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기청정기 임대서비스

용역 › 임대·렌탈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공기청정기를 수요기관에 임대하고 유지관리·A/S를 제공하는 렌탈 서비스다.

중심 · 비데 임대서비스

용역 › 임대·렌탈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비데를 수요기관에 임대하고 유지관리·A/S를 제공하는 렌탈 서비스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2차)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20170610413-01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카탈로그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8,181,818,18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인증·규격(보안 CC 복합기, 정수기 품질검사·물마크, 공기청정기 KC·KS/CA)에 맞는 제품을 댈 수 있나, 렌탈업체라면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을 받아 올 수 있나, 그리고 대수만큼 기기를 먼저 사 들일 자본과 흩어진 설치처를 당일~24시간 A/S로 돌볼 거점이 있나가 갈림길이다. 대형 건은 성능 점수(합계 80점 넘어야 개찰)가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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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수량
173169007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7316900702식1
2비데임대서비스7316900703

○ 추 정 가 격 : ₩ 18,181,818,181(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카탈로그 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2.0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2월 03일~01월 0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한 자로서 ② 임대대상 물품을『제조로 등록한 업체』또는『제조업체로 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다만,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카탈로그 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계약금액 제시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 에서 제외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자료 ⑥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⑦ A/S 관련 서류 제출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61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⑧ <공기청정기> - 공기청정기에 대한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KS C 9314 제품성능 기준 충족), KS인증서, CA 인증서 중 1개 이상 제출 - 공기청정기 모델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서』제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 1등급 외 상품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델별 시험성적서, KS 또는 CA인증서 및 시험성적과 인증 현황(모델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적용면적 등) 제출 - 공기청정기에 항균필터를 사용할 경우 OIT 검출여부 시험성적서 제출 - 미디엄필터, 헤파필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필터 등급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제출 - 시험성적서 또는 KS인증서, CA인증서 미제출 업체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내용은 반드시 카탈로그에 명시

※ 카탈로그 상품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할 경우 시험성적서, KS인증서, CA인증서 중 1개 이상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계약대상에서 배제 ※ 카탈로그내 공기청정기의 사용면적 표시는 제품표시값(정격)기준으로 함 <비데> -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모델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서(모델별)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신고확인증(모델별) ⑨ 카탈로그(임대서비스 대상물품에 대한 설명, 제공되는 임대서비스, 임대가격, 유지관리, 중도해지 위약금,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의 내용 상세 기재)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