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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본원 공기청정기 신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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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무기기·생활가전 렌탈

낙찰업체
영남렌탈
낙찰금액
14,742,000원 · 낙찰률 97.277%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512만원
참가
140곳 · 개찰 07/14(화)

요약 AI 요약

나주본원의 공간별 미세먼지 억제와 공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8(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2:00지남
개찰07/14(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745,455원
배정예산
15,120,001원
기초금액
15,12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21830-000
참조번호
제2026-0707-1호
공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745,455원
배정예산
15,120,001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 개요

□ 사업명 : 나주본원 공기청정기 임차 운영 □ 목 적 : 공간별 미세먼지 억제 및 공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사업금액 : 15,12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분기별 단위 지급 - 계약상대자는 당월 임차료를 차월 10일 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진흥원 제출 □ 주요 과업

구 분주요내용
공기청정기
임차
⋅공기청정기 납품 및 현장 설치
⋅공기청정기 시운전 및 성능시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청소, 유지관리 기록부 제출 및 A/S 등 유지보수
⋅유지관리시 진흥원 담당자 입회 검수 및 점검표 작성·제출
품목 및 규격나주본원(대수)
공기청정기
-100㎡ 이상-
(30평형 이상)
지하1층3
1층4
2층12
3층8
4층6
5층
6층5
7층7
8층5
총계56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함(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청정기(G2B 분류번호 4016160201) 또는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G2B 분류번호 7316900702) 등록을 필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상 공기청정기 제조 또는 도소매, 판매업, 서비스업(업태) 또는 공기청정기(종목) 등의 자격을 갖추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기청정기는 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증서[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품인증(KS) 또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인증(CA)]와 안전인증서(KC)를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공기청정기 등록업체의 경우 제조사증명원,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 등록업체의 경우 제조사증명원과 제조사로부터 공기청정기 납품 및 A/S·기술지원 이행을 보증하는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증명원, 공급자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등의 서류 상 제품과 실제 납품 예정기기는 동일성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성이 없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수급이나 하도급 불가

과업·요구

II 과업 세부내용

○ 설치 및 철거 - 공기청정기 납품 및 설치작업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방지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는 물품설치를 무단으로 연기 등 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관리주체 담당자와 협의 또는 공문을 통해 처리한다. - 설치장비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장소 변경 등 과업 내용의 변경이 계약 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 납품·설치 결과가 진흥원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능 및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시행할 때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품검사 및 시험 - 제품검사는 제품의 규격서, 외관 및 동작상태, 성능시험 등 작동 시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에 제품 규격서, 공기청정기 품질검사기관의 품질인증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제품별 연변, 제조연월 및 제품고유정보(시리얼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기청정기 설치 후 계약기간 동안 진흥원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고장·파손 등 기기 이상에 대해 A/S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A/S의 신속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차기간 동안 전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대 장비의 자산관리를 위해 계약업체 자산관리번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및 점검 등으로 인해 방문 시 점검일정 및 방문인 명단을 최소한 방문 2~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공기청정기의 최적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필터교체, 세척 청소, 내·외부 전선 상태 등 사고 예방점검을 정기적으로(3개월 1회) 실시하여야 하고, 외관 클리닝 및 작동 체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고 현장직원의 서명을 받아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기청정기의 장애 발생 접수시에는 무상으로 즉시 수리 및 복구하여 24시간 이내에 제품을 정상 작동하게 하여야 하며, 해결 불가능한 경우 5일 이내에 동일 제품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월 지급 임차료를 1일당 5%씩 차감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기청정기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불능일 경우, 즉시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교환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품명, 모델번호, 회사명, A/S 연락처, 소요전원,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3개월마다 공기청정기 필터 세척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터 교환주기(멀티필터 3개월, 탈취필터 12개월, 헤파(집진)필터 6개월, 결합형 올인원 필터 12개월)에 따라 필터(정품)를 교환하고 이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프리필터 청소 시 필터 세척은 여분의 세척된 필터를 준비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을 교환 주기에 따라 교환하고 결과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공기청정기 및 유지보수로 인한 안전사고(누전, 감전, 인명사고 등) 발생 시 원상복구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정기적인 유지보수 또는 A/S 일정에 진흥원 담당자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한다. ○ 필터 및 부품의 교체 - 계약상대자는 공기청정기의 최적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필터 및 부품교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정품 필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품필터 모델번호를 발주기간에 알려주거나, 제조업체로부터 정품확약서를 받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일체의 교체부품은 성능상 피교체품과 동질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하며, 오염물 및 교체되어 나온 폐부품은 계약상대자가 회수․처리한다. ○ 감독 및 검사 -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행을 요청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의 요구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납품설치 완료 후 진흥원이 지정한 검수자로부터 계약의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수·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 검수·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대체품을 제공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급이 지연될 경우 진흥원으로부터 사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I 일반사항

□ 기본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기청정기 임대업에 해당되며 기기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용역 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원을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사업 책임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 및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사업 책임자 및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소재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 다음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경영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 보안사항 - 과업에 관련된 기록, 자료 등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 비밀이 유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본 사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작업사항 ○ 작업은 2인 1조 이상 작업을 실시하며, 위험요인 또는 기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치 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에 과업수행 알림 및 관계자외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안내판, 위험표지판, 출입금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가 과업수행간 건강장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수칙 및 응급처치법에 대해 숙지하고 필요시 작업전 교육을 실시한다. - 고협압 유소견자는 혈압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하며, 신규 근로자, 고령자는 보호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안전화 외 슬리퍼, 샌들 등 적합하지 않은 개인보호구 착용은 작업을 금한다. -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고소작업허가서를 승인받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떨어짐 사고 예방조치를 해야하며 안전모, 안전화 착용을 하여야 한다. - 전기연장선 사용시 물 접촉에 의한 감전, 접촉불량에 의한 누전, 전기적 저항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 작업중지 계약상대자는 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작업허가서, 안전조치 등 절차적‧논리적‧물리적 조치사항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과업수행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1) 작업허가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과업 진행할 경우 2) 수급업체의 설계도서 또는 작업계획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3)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사정상 지연 또는 시공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4) 발주처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5) 안전 문제 등 수급업체에게 시정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작업자가 개인보호구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7)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안전감시인이 없는 상황에서 1인 독단적으로 작업을 개시한 경우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진흥원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청사는 일반업무시설로써 사무직종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 업무환경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림 ○ 특별 업무구역으로는 청사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밀폐공간(저수조, 우수조)이 있으며, 사이버침해대응업무의 종합상황실, 24시간 대국민 침해신고 대응업무의 118상담센터를 운영중 * 위 특별 업무구역은 별도 출입절차 및 내부직원 동행하 출입가능 ○ 기타사항 - 진흥원은 선정된 수급업체에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음 - 선정된 수급업체는 청사 출입보안 위반과 법적 결격사유 및 진흥원이 정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사내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카페테리아, 구내식당, 로비 등) -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안전보건경영 현황공개 게시판의 안내사항을 참고 참조 진흥원 휴게시설 소개현황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건 축 물 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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