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식기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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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청소·세탁·위생용품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7/04/30(금) 18:00 · D-19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액상세제(주방용 세척제)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가루비누·고형비누·액상세제 3개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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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10일
품명
액상세제 (4713181001)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000 L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11/10(월)지남
개찰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4/30(금) 18:00D-19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액상세제(주방용 세척제) 제조·공급

물품 › 환경·위생 › 청소·세탁·위생용품

수요기관이 받는 것은 주방용 합성세제(액상세제)라는 물품 자체이며, 제조업체가 이를 제조해 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게시일
2025/11/10(월)
공고번호
20160616880-007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위생용품 제조업 같은 업종 벽이나 원제조사 대리점 벽을 넘나, 제조로만 받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납품처가 몇 곳이고 어디인가(군 부대 분산 직납)와 군 품질보증·공인 성적서 부담이다. 규격가격 청소장비 건은 판매실적·유지보수 인력·교육 계획 평가가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 품명단위(예시)수량(예정)
14713180501가루비누개500,000
24713180502고형비누
34713181001액상세제개/상자/통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입고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 가루비누, 고형비누, 액상세제는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계약품목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단종사실 미 통보시 해당 세부품명 일정기간 거래정지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구매 대상 제품 규격 및 기준 등 - (가루비누, 고형비누)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을 충족(단, 합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하고, 한국산업표준 KS M 2715(세탁용 합성세제), KS M 2703(고형 세탁비누) 규격의 성능에 적합한 가루비누(세탁용 합성세제), 고형비누(고형 세탁비누) - (액상세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충족하고, 한국산업표준 KS M 2716(주방용 합성세제) 규격의 성능에 적합한 1종* 세척제(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증을 함께 제출) * 1종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을 수 있는 세척제)만 구매 - 해당 제품에 대해 반드시 위 내용(규격, 성능, 안전․표시 기준 등)을 충족하는 규격서를 작성하여 하며, 규격(기준) 등에 맞는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기준) 등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법령(고시 포함) 기준 및 KS 규격의 성능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구매대상 제품 규격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⑧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 양식 다운로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입찰공고번호 “클릭”→공고 일반사항→“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