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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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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청소용역.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6년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청소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2026년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청소용역).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합자회사 나라
- 낙찰금액
- 130,014,880원 · 낙찰률 87.746%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30곳 · 개찰 04/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473119 | 04/29(수) | 130,014,880원 | 금차 245일, 총차 245일 | 합자회사 나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8937 | 04/29(수) | 130,014,880원 | 금차 245일, 총차 245일 | 합자회사 나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건물과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청소용역이다. 2026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명(남 2, 여 2)이 건물 및 주변 청소를 수행한다.
- 건물 내부 바닥 청소(일상 작업: 매일 2~3회 이상 빗자루질·물걸레질, 월간 대청소 계획서 제출)
- 화장실 청소(매일 2회 이상 대·소변기·세면기·거울 닦기, 주 1회 이상 세제·약품 사용, 천장 주 1회 이상 청소)
- 창틀·창문 유리 청소(연 2회 이상 실시) 및 벽·천장 오물·거미줄 제거
- 수영장 청소(휴관일 실시, 고압세척기로 바닥 이끼·물때 제거, 금속 시설물 부식 부위 약품 도포)
- 외부 주차장·부대시설 청소(오물·잡초 제거, 동절기 제설작업 지원) 및 쓰레기 수거(매일 2회 이상, 분리수거)
- 대리석 바닥세척기 1대 등 청소용 기기 확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0(월) 16:00 | 지남 |
| 개찰 | 04/20(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4,098,182원
- 배정예산
- 147,508,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51293-000
- 참조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106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4,098,182원
- 배정예산
- 147,50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01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의 목적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건물 및 주변을 청결히 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각종 시설물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청소용역 나. 기 간 : 2026. 5. 1. ~ 2026. 12. 31. 다. 장 소 :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라. 근무인원 : 4명 (남자 2명, 여자 2명) 마. 용 역 비 : 계약금액 바. 내 용 : 건물 및 주변 청소
3.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 “작업”이라 함은 과업지시서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자가 수행하는 청소 등 행위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법인)를 말한다. 다. “발주처”라 함은 본 과업의 발주기관인 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마. “감독자”라 함은 감독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된 자를 말한다. 바. “확인”이라 함은 발주처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각종 현장점검, 지도감독 등 행위를 말한다. 사. “(용역) 근로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고용・배치한 인부를 말한다. 아. “청소”라 함은 과업범위 장소 내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내부 및 현관 등을 청소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용역대상 시설 현황 가.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건물 및 주변 시설물 - 위 치 :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1507-3 - 청소면적 : 건축연면적(4,764.05㎡)+옥외(2,940.24㎡) = 7,704.29㎡ 나. 세부 현황
5. 청소용역 인원 및 근무조건
가. 청소 인부 인원은 신원이 확실하고 성실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로 한다. 나. 시설별 근무조건
| 구 분 | 근무일 | 편 성 | 근무시간 | 비 고 |
|---|---|---|---|---|
| 임시운영 준비 (5월) | 월~금 | 4명 | 09:00~18:00 (8시간) | 남2, 여2 (토, 일 휴일) |
| 임시운영 (6월~7월) | 수~일 | 남2, 여2 (월, 화 휴일) | ||
| 정상운영 (8월~12월) | 월~목요일 | 2명 | 07:00~16:00 (8시간) | 남 1, 여 1 |
| 12:30~21:30 (8시간) | ||||
| 토요일, 일요일 (2조 교대) | 2명 (남1, 여1) | 09:00~18:00 (8시간) | 근무일 협의하여 토, 일요일 번갈아 근무 | |
※ 체육센터 운영 준비로 인한 월별 근무일, 휴일 및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 체육시설 특성상 기본 근무형태에 주말, 새벽, 야간이 포함되므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휴일에 하는 근무, 초과근무 등 추가 근무 발생을 제외하고는 기본 근무형태에 해당함. ※ 발주처 사정에 따라 근무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근로자 신원 및 자격
가. 청소용역 입찰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나. 신원이 확실하고 성실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 (남자 2명, 여자 2명)
7. 세부 과업 지시사항
가. 청소작업 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근무시간은 5. 청소용역 인원 및 근무조건 참조 ㉮ 휴게시간은 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의 조정한다. ㉯ 경기일 및 행사로 인해 사용이 있을 경우, 주변 화장실 등 청소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감독자의 작업 요청 시에는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평・휴일 또는 주・야간에 관계없이 작업을 실시하여 행사준비와 시설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와 협의하여 대체 휴일 근무 조정) (2) 계약자가 용역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휴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휴무일에 대체인부를 파견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관리 소요인원 계약자는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월별 청소계획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구역별 청소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며,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에는 청소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인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다. 청소용품의 지급 계약자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종량제봉투, 화장지, 핸드타올, 걸레 등 청소용품을 별도 구매하여 지급한다. 라. 청소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청소구역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작업 완료 후에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작업은 근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신상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도난, 화재예방 등 경비안전 관리업무에 주의・협조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며, 전등 및 전열기의 소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재떨이 등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6) 작업 중에 미장, 가구, 도구 등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구두 통보하고 당일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중 파손한 기물은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7) 용역근로자는 통일된 복장(사전에 발주처와 협의・결정)을 착용토록 하며 복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8) 용역근로자는 언어와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행위, 작업 중 잡담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계약자는 수시로 안전교육 및 청사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용역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10)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전력과 수돗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절전과 절수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11) 매일 2회 이상 휴지통 및 재떨이 등을 비운다.
- 유리창을 닦을 때 오물이 찌들어 붙은 부분을 깨끗이 긁어내고 물을 뿌려가며 유리 세척제를 이용하여 닦은 후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 블라인더(햇빛가리개)는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는다. - 유리창 문턱은 항상 오물(먼지)을 제거한 후 손걸레로 닦는다. - 현관입구, 현관문 등의 유리창에는 손자국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유지한다. ㉳ 벽 및 천장 - 벽과 천장에 부착된 오물, 거미줄은 수시로 점검하여 제거한다. - 벽에 부착된 시설물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 먼지가 많이 쌓이는 구석, 굽도리 부분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시로 먼지를 제거한다. ㉴ 금속부분 - 금속 부분의 얼룩진 곳, 광택이 죽은 부분은 광약을 사용하고 알루미늄은 솔로 닦아 광택을 유지한다. - 각실 내부의 냉ㆍ난방기에 끼어 있는 먼지는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깨끗이 청소한다. - 금속 부분으로 된 모든 시설물의 청소는 습기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화장실 - 매일 2회 이상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을 물걸레로 닦는다. - 주 1회 이상 다목적 세제를 뿌려 위생솔로 닦아내고 악취를 제거한다. - 약품을 사용하여 주1회 이상 소변기에 낀 녹물, 소태 등을 벗겨 없애고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한다. - 세제로 악취를 예방하며 휴지통을 자주 비우고 깨끗이 닦아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한다. - 벽체는 수시로 닦아 항상 청결함과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 천장은 매주 1회 이상 청소하여 거미줄과 먼지가 없도록 한다. - 청소 후 청소도구는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외부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 청사부지 내 주차장 및 화단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 화단의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여 청사의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한다. - 담배꽁초 등 일체의 오물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 동절기 폭설에 따른 청사 주변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지원한다. ㉷ 쓰레기 수거 - 휴지통 등의 쓰레기는 매일 2회 이상 수거하여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고 분리수거, 반출 등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쓰레기 처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운반할 때에는 발주처가 쓰레기 수거봉투를 구입 공급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청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 일일청소, 정기청소 등의 연간 작업예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는 용역 계약의 일부가 된다. 나. 본 용역 업무에 따른 용역 근로자에 대한 신원, 재정, 보안 등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며, 근로자는 신원조사를 필한 후 채용되어야 한다. 다. 채용된 근로자의 관리대장(작업일지)과 출근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가 비치한 출근부에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후 서명(혹은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월 1회 이상 근로자의 근태 및 복무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점 등은 본인의 감독 하에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복을 제공하여 그 복장과 용모가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고 위생, 안전, 보안, 친절 등의 교육을 통하여 본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근로자의 복장과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근로자는 근무지 내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분실물・습득물 등은 지체없이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자. 용역 수행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차.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카. 근로자 배치 인원수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이 가능한 예비 인력을 구축・파견하여야 한다. 타.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용역 수행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하. 용역업체의 교체 시 발주처와 협의 후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거. 용역 근로자 보호 관련 아래 사항 위반 시 본 용역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근로자와 발주처에 서면 통지한다.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3) 근로자의 임금이 입찰 시 산출 임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근로자의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지한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감독자는 필요 시 종사 인원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청소업무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아. 청소 작업 후 각종 비품 및 집기는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1층 로비 바닥(화강석) 및 청소에 필요한 대리석 바닥세척기 1대 등 기타 청소용 기기는 계약과 동시에 확보하여 청소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도난 및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의 시건장치와 화기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카. 용역 근로자는 단체복을 착용하고 복장을 항상 청결히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방문객 등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타.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오후 5시까지 제출한다. 파.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한다.
11. 과업지시서 근무규정 및 청소요령서 비치
가. 계약자는 계약서에 의한 용역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과업지시서를 비치하여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 근로자의 근무규정과 작업현장 청소지침서를 근로자 대기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근로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계약자 및 용역 근로자는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 및 용역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다. 계약자 및 용역 근로자는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 발주처(감독자)에 신고・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 근로자의 사고책임
계약자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신원, 위생, 건강, 풍기, 작업규율의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재해 또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 등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고용관계와 교체
가. 계약자는 파견한 용역 근로자에게 계약자와의 고용관계 하에 발주처의 용역계약 이행 지휘를 받아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근로자이며 발주처와의 고용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은 계약자가 보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용역 근로자가 고의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자는 책임을 진다.
마. 발주처는 용역 근로자가 근무태만, 직장비방, 보안상 위험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교체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계약자는 본 용역 계약에 응찰 시 계약자의 사업장 주소지 여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용역 계약에 응찰하고 낙찰 후에도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사정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한다.
15. 근무수칙과 보안교육
가. 발주처와 계약자는 용역 근로자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로서 보안이 중요시되는 만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근로자가 근면성실하게 근무하며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발주처가 교육을 실시한다. 라. 위 항목에 따른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계약자는 월 1회 이내로 소집을 할 수 있으며 7일 이전에 발주처에 통보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 실시 하여야 한다.
19. 용역대금의 지급
가. 발주처는 계약된 용역비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자는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불한다. 나. 용역 대금은 계약 후 월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마지막 지급 월은 발주처의 용역비 설계내역서와 낙찰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한다. 다. 용역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및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라.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별 용역대금과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계약 시 발주처의 용역비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와 낙찰률을 기준으로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인정한다. ※ 계약자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을 경우 이를 조사・확인하고 발주처는 이를 최종 정산하여 용역 대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자는 용역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관계되는 제반 급여, 보험금, 피복비 등 금전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 계약자는 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가입영수증 등) 매월 용역비 청구서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위의 서류 등이 발주처의 요구에도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정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 관련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조치 및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보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주시 및 관계기관의 시정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④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이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보유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3)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4)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2.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의해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745%)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 범위: 건물청소용역 ▸ 평가기준금액(기초금액): 금147,508,000원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이 기재된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반드시 분야별 분담비율과 금액을 표시(미분리 시 전체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원주시체육시설사업소 서부체육시설팀 : 033-737-3728)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를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
| 3,656,592원 | 4,831,384원 | 480,476원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