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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연수행복체육센터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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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 (상생결제)신한은행_신한동반성장론_이용약정_매뉴얼.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참사람
- 낙찰금액
- 102,337,240원 · 낙찰률 87.74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24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32797 | 07/22(수) | 102,337,24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주식회사 참사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31989 | 07/22(수) | 102,337,24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주식회사 참사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3699 | 06/01(월) | 102,337,24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주식회사 참사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20729 | 06/01(월) | 102,337,240원 | 금차 214일, 총차 214일 | 주식회사 참사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수행복체육센터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 청소 용역을 수행합니다.
- 건물 내부(사무실, 수영장, 헬스장, 화장실, 복도, 계단, 승강기 등) 전역 청소
- 건물 외곽(화단, 외벽, 주차장, 잔디광장 등) 오물 수거 및 제설 작업
- 연 1회 이상 복도 및 사무실 대청소 및 왁스 작업
- 행사 전후 대청소 및 행사 지원 청소
- 미화원 4명 투입 및 인력 관리(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
- 작업일지 작성 및 보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10점 |
| 특별신인도(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1: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686,000원
- 배정예산
- 117,354,6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7935-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고 제2026-11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686,000원
- 배정예산
- 117,354,6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53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업 명 : 2026년 연수행복체육센터 청소용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연수행복체육센터
❍ 용역기간 : 2026. 06. 01. ~ 2026. 12. 31.<7개월>로 한다. ❍ 시설현황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아래 사항과 같다. 가. 용역 착수 시 제출서류 1)착수계 2)용역수행 계획서(각종 점검일지 양식 포함) 3)용역수행 조직표 4)용역수행 방법 5)인원확보 및 투입 계획, 인건비 지급계획(인원별 예가‧낙찰가‧임금 비교) 6)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이력서,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본 등)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8)원가설계내역서(낙찰률반영) 9)현장대리인계 10)각종 교육계획서(산업안전, 4대폭력예방, 부패방지, 직장내괴롭힘방지, 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방지,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 11)근무(인사)평가 계획서(근무능력 배가와 사기진작을 위함) 12) 안전보건관리계획(계획서, 체크리스트, 의무이행확약서, 위험성평가) 13)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나. 용역대금 요청시 제출서류 1)대금청구서 2)세금계산서 3)사업자등록증 4)통장사본 5)개인별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증명서 6)지방세 ․ 국세완납증명서 7)점검, 순찰일지 8)출근부 9)급여내역서와 입금확인서
❍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친절 서비스향상 등에 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규정, 작업요령 등 각종 용역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각종 시설물관리 및 작업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업(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사업(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계약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분 야 | 자 격 | 비 고 |
|---|---|---|
| 공통사항 |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용모와 품행이 단정한 자 •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요구
| 구 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근무장소(인원) |
|---|---|---|---|
| 미화원 | 평일 오전: 06:00 ~ 15:00 오후: 13:00 ~ 22:00 토요일 오전: 09:00 ~ 18:00 *휴일: 토(격주), 일 | 오전 및 토요일 근무 12:00~13:00, 오후근무자 18:00~19:00 | 4 |
※ 운영기간 및 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함. ❍ 대체인력 투입 “수급인”은 근로자의 결원, 휴가, 질병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결원 발생 시 조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대체 인력을 확보·투입하여야 한다. ❍ 무단결근 등 관리 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 은 즉시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교체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청소범위 가. 건물일반 지상 1층부터 옥상층 까지 전체의 바닥(현관, 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창, 헬스장(남,여 탈의실 및 샤워실), 수영장(남,여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발주처가 지정하는 건물 내외부 전역 나. 건물외곽 화단, 외벽, 유리창, 주차장, 외곽 조경 및 잔디광장 등의 낙엽, 진입로 주변 오물수거 및 제설작업 ❍ 청소방법 가. 사무실 및 기능실 1)바닥 • 매일아침 집무시작 전까지 아침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1차 쓰레기를 비우고 일과 중 적합한 시간을 이용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운다. 단, 필요한 경우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실시한다. • 바닥은 매일 쓸기 및 물걸레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시 또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왁스작업을 실시한다. 2)기타 • 매일 1회 이상 휴지통 및 흡연 장소의 재떨이를 비우고 청결하게 한다. • 출입문과 손잡이는 매일 마른걸레로 닦고 주 1회 비누칠 및 물걸레질로 세척한다. 나. 보행 통로 및 계단, 공용공간 등 1)보행통로 • 월 1회 이상 거미줄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한다. 2)계단, 공용공간 등 •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걸레나 물걸레로 닦는다. 다. 화장실 및 샤워실(락카룸 포함) 1)청소 •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및 세면기의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 등으로 닦는다. • 화장실 거울 및 타일은 수시로 닦아내어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지 및 물비누의 비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한 경우 보충한다. •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깨끗한 걸레로 닦는다. • 매일 1회 이상 금속부분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다. • 소요 비품(휴지 등) 항상 비치한다.
라. 로비 1)내부벽체 •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2)바닥 • 내 ․ 외부 바닥을 수시로 마른걸레 등으로 닦는다. • 내 ․ 외부 바닥은 월 1회 이상 때를 빼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단, 동절기는 기상상태에 따라 조정한다.) 마. 외벽 및 유리창 유리창 청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행 가능한 범위의 내부 유리 및 저층부 외부 유리를 대상으로 하며, 고소작업이 수반되는 외벽·외부창 청소는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야외주차장 포함 외곽 조경시설 및 건물주변 등 1)근무 시작 전 비로 쓸고 수시로 청소한다. 2)주 2회 이상 화단 내 오물을 제거한다. 3)월 1회 이상 배수로 내 오물을 제거한다. 4)내외부 주차장, 외부 화단 조경시설 등 쓰레기 발생이 많은 곳은 항시 청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순찰하여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사. E/V 1)내부 및 출입문은 매일 2회 이상 살균세제 및 분말세제로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하며, 바닥은 매일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2)출입문 홈에 낀 오물은 매일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 특별청소 가. 계약 범위 내에서 행사 지원에 필요한 청소를 실시한다. 다만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초과하는 특별청소 또는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한다. 나.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감독부서에서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시에는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행사 전 후 대청소를 실시한다. ❍ 청소물 처리 청소구역 내 발생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 이외의 모든 쓰레기(집기류 등 제외)는 관내 사용 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기타 과업사항 연속되는 휴일로 인한 청소는 감독부서의 요구에 따라 간단한 청소 시행으로 청 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 가. 청소나 작업도중 각종 분실물을 습득하거나 시설물의 훼손 등을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고하고 감독자의 수시 인원점검에 응해야 한다.(일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다. 청소작업 실시 후 감독자가 미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청소를 명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라. 청소시의 용품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필요(소요)용품을 매월 5일전까지 감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민원 발생 시 조치 청소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휴관일 및 행사 시 운영 시설 휴관일 또는 행사 시에는 발주처의 운영계획에 따라 청소인력 및 작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관리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한다. ❍ 인수인계 근로자 교체 시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실시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연 1회 이상 각층 복도 및 사무실 등을 “발주처”장비로 대청소를 실시하고 왁스작업을 진행한다.
❍ “수급인”은 투입인력에 대한 5대보험 가입증명원(확인서)을 제출해야 한다. ❍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매월 급여 당일 주어야 한다. ❍ 소모품 제공: 청소에 필요한 소모품(세제, 휴지 등)은 발주처가 제공한다. ❍ 청소장비 제공: 청소장비(청소기 등)는 발주처가 제공한다. < 붙임자료 >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별첨 2] 미화원 근무수칙 [별첨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 미화 근무일지 [별첨 1] 종업원 편성표
| 시 설 명 | 인 원(인) | 비 고 | ||
|---|---|---|---|---|
| 합 계 | 미 화 | |||
| 연수행복체육센터 | 4 | 남 | 여 | 남·녀 탈의실 및 샤워실 청소 |
| 2 | 2 |
[별첨 2] 미화원 근무수칙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미화 파견근로자는 아래의 근무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미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의 충분한 습득 - 특정 청소용 기계기구, 자재에 대한 지식과 사용법 습득 - 각종 청소기술의 습득 - 환경 위생에 대한 지식 습득 - 작업 계획 수립 2. 작업 중 큰소리의 잡담 등을 금한다. 3. 전기나 수돗물은 미화 작업 외에 사용을 금하고 절약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협조한다. 4. 휴식과 취식 및 개인 사물 보관은 지정 장소 외에서는 금한다. 5. 수건, 걸레 등의 미화 업무에 사용되는 세탁물은 탈수 후 지정장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6. 관리 책임자(수급업체)는 미화원의 작업 내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별첨 3]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용역기간(2026.6.1.~2026.12.31.)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용역 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총액, 지역제한)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하고 적격심사(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6111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9. 단순노무용역 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우선고용을 이행하지 못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및 동의를 득한 후 선임 하여야 한다. ➃“감독원”은 인천시민 인력 우선고용에 대하여 제외 승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서류와 승인에 관한 문서를 계약부서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배치 및 인사자료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 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개시와 동시에“발주처”에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이행일 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이력서 등 신상명세 관련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변경 시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중대한 결격사유(성범죄, 보안위반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상 중대한 문제(불성실, 안전위반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 임금)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발주처”의 계약 담당자에게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내역서를 문서로“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물적 및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생시설 등 설치) ①“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처”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15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결원의 충원, 도급비의 감액, 출,퇴근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배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도급비의 감액 가. 근로자가 퇴사, 휴직, 교체 등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 (근무자 별로 별도 계상) 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고, 대체 근무자가 없는 경우 ※ 공제액: (시간당 통상인금 × 근로시간) + 해당 주휴수당 다. 원가계산에 의한 지출비용(국민연금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금액 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주처”에 발생한 손실금액: 해당금액 마. 기타 관련법령, 계약사항, 과업내용 등에 의해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바. 다만, 법적사유 및 “발주처”가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계약상대자”는 제2항 나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수시로 근무인원 정원과 관리인원 배치표에 의하여 근무상태, 결원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연차, 경조사가 있어 결원이 발생될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퇴, 병가, 대체근무,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발주처”로부터 지정된 “감독원”은 청소 및 경비 근무자의 출·퇴근기록을 열람 및 기록․보관 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5)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계약상대자” 회사 내규에 의해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②“발주처”는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근로수당은 계약 이행 기간 중 실제 시행된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연장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초과근무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완성대가 지급 시 산출내역서 계상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의 차액을 정산한다. 제18조(근로자의 복장)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복장을 정하여 연 2회 이상 지급하며, “발주처”의 시설물 내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직무별로 구분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모든 근로자 복장 구입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근로자 교체 시에는 신규로 복장을 지급한다. 제19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20조(비용부담기준) ①“발주처”측 부담 1.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용역비 2.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청소 등에 소요되는 물품, 부속품, 소모품 및 자재 3. “발주처”가 공급한 물품 및 소모품은 “발주처”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자재는 “발주처”에 즉시 반납한다. ②“계약상대자”측 부담 1. 근로자 교육훈련비 2. 근로자 복장비(매년 동하절기 2회 이상 및 필요시 방한복 지급) 3. 기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할 비용 제21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 또는“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습득한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발주처”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따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방안 ○ 대표이사(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재해발생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등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자 교육 실시 등 2.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등) □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교육 실시 계획 3.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연수행복체육센터 원가 산출내역서 | |||||||||||
|---|---|---|---|---|---|---|---|---|---|---|---|
| (단위:원) | |||||||||||
| 비 목 | 인당 인건비 | 합산인건비 | 합 계 (7개월) | 산출근거 | 비 고 | ||||||
| 미화원(반장) | 미화원 | 미화원 | |||||||||
| 1 | 3 | 4인 합 | |||||||||
| 시급 | 11,761 | 11,761 | 11,761 | ||||||||
| 노무비 | 1. 기본급 | 시급 11,761 × 209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적용 (84,303원,1일(8h) 22년도 상반기]) | 11,761 | |||||||
| 제 수 당 | 2. 연차수당 | 미화) 통상임금/209Ⅹ8시간Ⅹ6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3. 연장근로수당 | 미화) 통상임금/209Ⅹ1.5배Ⅹ17.4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반장 미반영 | ||||||||
| 4. 야간근로수당 | 미화) 통상임금/209Ⅹ0.5배Ⅹ3.75시간 | 반장 반영 | |||||||||
| 5. 반장수당 | |||||||||||
| 급 여 계(A) | 0 | 0 | 0 | 0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5. 상여금 | 통상적 수당 적용 | ||||||||||
| 6. 퇴직급여충당금 | 용역과업기간 1년미만 | 예정가격 작성기준 | |||||||||
| 소 계(B) | 0 | 0 | 0 | 0 | |||||||
| 경비 | 보 험 료 및 연 금 | 7.산재보험료 (8.6/1,000) | (기본급+제수당)Ⅹ요율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인건비총액의 1/12 또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상)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출퇴근재해요율) | ||||||
| 8.국민연금 (47.5/1,000) | |||||||||||
| 9.건강보험료 (35.95/1,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
| 10.노인장기요양보험 (13.14/100) | (건강보험료)Ⅹ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11.고용보험 (10.1/1,000) | (기본급+제수당)Ⅹ요율 | 국민건강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
| 12.임금채권보장보험 (0.6/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
| 13.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1,00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 1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0.7%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 |||||||||
| 소 계©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 ||||||||||
| 1) 노 무 비 계(E) | |||||||||||
| 2) 사업소세(F) | (기본급+제수당) | Ⅹ | 0.50% | ||||||||
| 3) 일반관리비(G) | 노무비계 | 9% | |||||||||
| 4) 이 윤(H) | [1) + 3)] | 10% | 지방세법 제84조의2 (근로자수 50인미만은 제외) | ||||||||
| 5) 용역 원가계(I) | [1) + 2)+ 3)+ 4)] | 노무비계: 노무비+경비+재료비 | |||||||||
| 6) 부가가치세(J) | 용역원가 계 | Ⅹ | 10%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총 합계(K) | 순 원가+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