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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벽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입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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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313호)_개정(안).hwp · 공고규격서
- 1.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제2026-0313호)_개정(안).pdf · 공고규격서
- 입찰서류.Egg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종합시설관리(F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925만원
- 참가
- 3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시흥벽산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용역을 수행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맡는다.
- 시흥벽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수행
-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8명, 소장 제외)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최고경영자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운영, 안전보건교육 계획, 기계·기구·설비 관리계획,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운영계획,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 산업재해 처리, 법규위반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개인 보호구 지급계획, 산재가입증명원)
-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흥벽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종합시설관리(FM)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 인력(8명)을 승계·운영하며 시설·청소·경비 등 단지 관리 전반을 위수탁받아 수행하는 종합시설관리 용역이다.
-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 고용승계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 이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법정 보험료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주택관리업(1445)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2: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03,867원
- 배정예산
- 19,254,254원
- 기초금액
- 19,254,254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643-0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313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03,867원
- 배정예산
- 19,254,254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시흥벽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 용역설명서 참조 | 2026.11.01. ~ 2028.10.31. (24개월) | 기초금액 | 19,254,254 |
| 추정가격 | 17,503,867 | |||
| 부 가 세 | 1,750,387 |
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입찰 참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적격심사기준」을 숙지하시고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배점·평가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첨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우수관리 명인 가점의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입찰 참여시 부여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직전 시행된 주택관리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연장불가 결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단지 신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점 부여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항목별 세부기준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임대주택 수탁관리 중 해당 단지 관리업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소속 임직원의 형이 확정된 업체가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감점 부여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첨부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
| 안전수준 평가방법 |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외 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정산과목으로,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실비 정산합니다. 나.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기성(또는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 : 금4,000,000원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과업내용에는 관리품질 향상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의 약정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약정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신규입주 단지는 적용 제외) - 현재 관리사무소 근무인원: 8명(소장 제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ʼ19.12.4.)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을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ʼ(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또는 위탁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