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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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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조폐공사 · 금융

추정가격
6.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70 : 가격 30
참가 자격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무슨 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제공·정산

요약 AI 요약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화폐제품판매관 오프라인 매장(POS)의 결제·정산을 대행하고, 결제·매출 데이터를 쇼핑몰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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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81,818,182원
배정예산
7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4487)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7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10점
구축전략5점
보안대책5점
사업관리10점
정산방안10점
장애처리10점
기타제안5점
재무건전성10점
수행실적(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규모)4점
수행실적(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건수)4점
사회적 책임(4대보험 완납 여부)2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제공·정산

용역 › 금융

전자금융업자(PG사)가 쇼핑몰·오프라인 매장의 결제 승인·매입·정산을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로, 은행·PG사가 입찰하는 금융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294-000
참조번호
경영지원처-12745
공고기관
한국조폐공사
수요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81,818,182원
배정예산
7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9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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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필요한 인가가 우리에게 있나, 돈을 맡나·대신 내나·평가만 하나(버는 구조), 그 돈의 규모가 제안할 혜택 여력을 주나다. 협상이면 가격이 아니라 적립률·제휴 할인 같은 혜택 제안이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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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한국조폐공사

□ 사 업 명 :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6. 12. 1.부터 24개월 (서비스 제공 개시일 기준) * 발주기관은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실적 평가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장 후 총 계약기간 36개월 이내) * 서비스 제공 개시일은 2026. 12. 1.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사정으로 개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결제가 발생한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산정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총액 입찰 후 단가(수수료율) 계약 □ 사업규모 : 결제대행 지급 수수료, 금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사업규모는 최근 5년 실적을 기반으로 2년간 지급되는 수수료 총액을 추정한 것임. 실제 지급 수수료는 발주기관의 판매실적(결제금액·결제건수 등)에 따라 크거나 적을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비(결제대행 지급 수수료) 변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수수료율 : 제안사가 제안한 요율 및 단가를 적용함 ① 본 사업의 입찰금액은 공사가 제시한 예상 결제규모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야 함

□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이하 ΄전자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전자결제 서비스 안정적 제공 □ 공사 ΄화폐제품판매관΄ 내 POS 도입 및 결제내역의 쇼핑몰 연계를 통한 결제·매출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마련 및 관리효율 향상 □ 결제 수수료 절감 및 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 온·오프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및 정산업무 -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제품 판매대금 결제대행 및 정산 서비스 제공 -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의 판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단말기 설치, 쇼핑몰 연동 등 오프라인 결제 대행 및 정산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연동 및 지원 - 공사 전자쇼핑몰과 연동하여 원활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지원 - 화폐제품판매관 POS 운영 및 결제내역 연동을 위한 기술 지원 - 매출 정보, 결제 정보, 정산 정보에 대한 공사 전자쇼핑몰 연계 - 공사 전자쇼핑몰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협력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노력 □ 확장 가능성 - 공사의 추가 요청사항(결제수단, 증빙발행, 추가연계 요청 등)에 대한 지원 □ 결제대행 관련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업종코드 4487)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정산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선정하는 용역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8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 지정, 휴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입찰 공고
(사전 규격 공개 포함)
2026. 9월 중
↓
제안서 접수마감2026. 9월 중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 10월 중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사 발표)
* 장소 : 한국조폐공사 영업처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26. 10월 중
↓
협상 및 계약2026. 10월 중
↓
연동·시험운영2026. 11월
↓
정식 서비스 개시2026. 12. 1. 부터 시행

* 공사 사정에 따라 상위 일정 변동 가능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 평가일시: 2026. 10월 중 예정 (공고서에 의함) - 평가방법: 대면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장소: 한국조폐공사 영업처 (구체적 장소·시간은 공고에 따름) - 제안설명 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제안사 참석자 추첨으로 결정함 - 발표자: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제안사 소속 인력에 한하며, 외부 대행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발표 시에도 회사명, 로고, 발표자 소속·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정성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8명 (내부 50% 미만으로 구성)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평가 점수(50점)를 산출하고, 여기에 정량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로 한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공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과업·요구

분류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번호
가. 운영 요구사항기본 운영관리OPR-001
결제서비스 제공 및 운영OPR-002
정산 및 조회 서비스 운영OPR-003
유지관리OPR-004
장애관리OPR-005
시험운영 및 안정성 확보OPR-006
나. 제약 요구사항계약의 해지COR-001
누출금지 대상 정보COR-002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PSR-001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PSR-002
제휴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PSR-003
라. 보안 요구사항시스템 보안SER-001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SER-002
결제시스템 정보보호SER-003
이상거래탐지(FDS)S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OPR-001
요구사항 명칭기본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본 사업의 추진목표,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실행계획 제시
ㅇ 상시업무(주기적 발생업무), 비상시업무(장애/오류처리, 요청사항 처리 등), 업무절차 및 기능개선,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ㅇ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이전, 이후 업체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OPR-002
요구사항 명칭결제서비스 제공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결제 관련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결제서비스]
ㅇ PC 및 모바일, 오프라인 POS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ㅇ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전자쇼핑몰 시스템과 제안사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쇼핑몰 내에서 상세 거래내역 (오프라인 POS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ㅇ 복합결제(과세+면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결제 연계 환불 처리, 국세청 연계 온라인 영수증 발급 등 업무 일체가 자동 처리되고, 고객(결제자) 앞 결제 관련 안내 문자서비스(SMS) 및 이메일 결과안내가 가능해야 함
ㅇ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과 국내‧외 관련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함
[거래증빙 발행]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행하고 고객이 쉽게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OPR-003
요구사항 명칭정산 및 조회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산 및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정산]
ㅇ 결제 수수료 정산은 선취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 정산 시 제외 후 입금하여야 함
ㅇ 모든 결제 건에 대한 정산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에 발행되어야 함
ㅇ 환불 건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환불은 차기 결제 건과 상계처리로 정산하여야 함
ㅇ 결제, 정산, 취소, 반환, 과오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구체적 관리 방안을 결제수단별로 제시하고, 발주처와 관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거래내역 조회]
ㅇ 온·오프라인을 포함 모든 결제수단의 거래 및 정산 데이터를 단일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결제수단별·기간별 매출 및 정산 내역을 대사할 수 있는 기능과 파일 다운로드 수단(엑셀·CSV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채널 간 정산 파일의 항목 구성 및 식별자 체계를 일치시켜 수작업 없이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거래는 발주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와 1:1로 매칭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OP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ㅇ 유지관리 절차, 체계 및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ㅇ 발주기관 보유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동 개발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시스템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발·지원해야 함
ㅇ 전자쇼핑몰의 시스템과 완전히 연동되어 동작하여야 함
ㅇ 카드사 및 PG사 장애 발생 또는 복구 시 발주처의 운영 담당자에게 유선, SMS 등의 방법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야 함
ㅇ 카드사와 발주기관 간 승인 불일치 건에 대한 처리를 적극 지원해야 함
ㅇ 본 사업자는 결제모듈, 연동 API, API 규격서, 테스트베드(개발환경) 및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하고, 쇼핑몰 측 연동 개발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자는 구축업2체의 연동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지원 의무를 부담함
ㅇ 결제 연동에 필요한 표준화된 API를 제공해야 함
- 결제 상태 조회 API, 망취소 API 등 실시간 대사에 필요한 API를 제공하여야 함
- API 규격서, 샌드박스(테스트) 환경 및 연동 지원 인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OP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중 장애 최소화 및 무중단 상시 운영 방안
세부내용ㅇ 시스템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무중단 원칙으로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 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제안사는 장애 처리 보고 및 향후 장애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서비스 재개 승인 이후 서비스 재개 가능함
ㅇ 유형별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신용카드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ㅇ 결제시스템의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DR)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주센터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과 전환 절차 및 소요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주기 및 복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ㅇ 서비스 가용률, 장애 통보 시간, 장애 복구 목표시간을 수치로 제시하여야 함
- 24시간 결제 모니터링 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OPR-006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및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험운영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세부내용ㅇ 시험운영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서비스 시작 전까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ㅇ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시험계획에는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등을 포함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ㅇ 발주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 계약 업체의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ㅇ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을 금지하는 대상 정보
세부내용ㅇ 제안사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해서는 절대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과 발주기관과의 효율적 협력방안 요구사항 명시
세부내용ㅇ 향후 공급된 결제연동모듈의 변경 발생 시 이에 대한 제공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사업수행사는 기존 수행사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착수 전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업무를 인수받아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출 또는 삭제해야 하고, 차기 사업자와 2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
세부내용ㅇ 사업자는 시스템의 구축 후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제시하고 교육을 진행 하여야 함
ㅇ 공사에서 시스템 운영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제휴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쇼핑몰 매출 증대 위한 제휴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세부내용ㅇ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제휴 프로모션 기획 및 지원
ㅇ 매출 활성화 연계형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
ㅇ 전용 결제창 마케팅 및 배너 노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보안 계획
세부내용ㅇ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보안 등 데이터 보안 방안과 그 보안 운영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결제 시 내부 보안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결제 시작부터 종료까지 데이터 보호, 보관범위, 보관방법, 복제금지, 목적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부 반납해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ㅇ 계약업체가 사전 승인 후 반입된 예비장비, PC,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 하에서 완전 삭제하고 확인이 끝난 후 반출 가능함
ㅇ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결제시스템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결제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취약점 관리
세부내용ㅇ 결제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인증 보유 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 계획과 최근 수행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ㅇ 결제 구간 전송 시 TLS 1.2 이상 및 국내외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함
ㅇ 계약기간 중 보유 인증이 실효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이상거래탐지(FD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정거래 탐지 및 차단
세부내용ㅇ 부정거래를 탐지·차단하기 위한 체계(FDS)가 운영되어야 함
ㅇ 이상거래 발생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와 시한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및 연장

- 발주기관은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후 총 계약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은 별첨1 [별표 1]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85점 이상 등 계약특수조건 제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연장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하며, 연장은 발주기관의 권한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연장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모든 카드사 및 국내 모든 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가맹점 체결 등 제반 계약 모두를 대행하여야 함

계약금액 및 수수료

- 계약금액은 확정된 결제수단별 요율·단가에 따른 환산총액으로 하며, 실제 지급 수수료는 실제 결제금액 및 결제건수에 따라 산정함 -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 결제의 수수료율은 확정된 온라인 결제대행서비스의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함 · 취소·부분취소·환불된 결제금액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관계 계약예규에 따름

정산 및 대가의 지급

- 선취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 모든 결제 건에 대한 정산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완료하고,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발행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기술
평가
(70)
정성평가
(50)
사업이해
및
구축전략
(15)
사업
이해도
▪ 과업의 이해도, 제안내용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조직, 참여 전문인력 적정성
▪ 자체개발기술 보유 및 향후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등
10
구축전략▪ 전자쇼핑몰에 대한 이해 및 결제시스템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전자결제 모듈 신뢰성, 호환성, 향후 확장성
5
보안분야
(5)
보안대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 침해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 이상결제 탐지 방안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30)
사업관리▪ 추진계획, 보고 및 검토 등 체계적 사업관리
▪ 결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유지 방안
▪ 기능에 대한 분석 및 시험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운영 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충실성
▪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교육훈련 적절성
10
정산방안▪ 통합 정산의 정확성, 편의성, 효율성
▪ 정산 주기, 환불처리의 효율성
장애처리▪ 유지보수 범위 및 장애복구체계
▪ PG사 서버나 회선 장애 시 신속 복구대책 및 비상운영 방안
▪ 비상 시 대응 가능한 콜센터와 A/S센터 운영 방안
▪ 분야별 운영관리 및 비상복구 방법 등 교육 방안
5
기타제안▪ 신규·추가 결제수단에 대한 우대요율 또는 비용절감 방안
▪ 카드사·간편결제사 제휴 프로모션 및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수준
정량평가
(20)
재무건전성▪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신용평가기관 발급 증빙서류 제출)
1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규모4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건수
사회적 책임▪ 4대보험 완납 여부2
가격평가
(3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30
계100

과업·요구

결제수단예상 결제규모제안사 적용요율총 수수료
신용·체크카드23,500,000,000원(제안요율)예상결제액*요율
실시간 계좌이체138,000,000원
가상계좌252,000건(제안단가)예상결제건*단가
예상 사업금액 합계(수수료 합계)

※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추가 결제서비스 제안 요율

- 간편결제(서비스별) / 오프라인 POS / 기타 신규 결제수단 ※ 추가 결제서비스는 입찰가격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되 계약 시 적용 가능한 최대 요율로 확정 <별첨1> 계약특수조건(안)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용역
계 약 특 수 조 건 (안)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용역」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결제 및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 POS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의 승인·매입·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POS의 단말기 및 설치 비용 부담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한다. ②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필수로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결제모듈, 연동 API, API 규격서, 테스트베드(개발환경) 및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하고, 쇼핑몰 측 연동 개발은 쇼핑몰 구축업체가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축업체의 연동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지원 의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모든 카드사 및 국내 모든 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가맹점 체결 등 제반 계약 모두를 대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 12. 1.부터 2028. 11. 30.까지 24개월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결제가 발생한 첫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제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발주기관은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후 총 계약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별표 1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일 것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4시간 이상 결제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이 없을 것 3.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전자금융업 등록이 유효할 것 4. 연장기간에 적용할 수수료율 및 단가가 당초 계약조건 이하일 것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기관의 권한이며, 이 조는 계약상대자에게 연장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금액 및 수수료)

①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하여 확정된 결제수단별 수수료율 및 단가에 따라 산정한 환산총액으로 한다. ② 실제 지급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실제 결제금액 및 결제건수에 확정 요율·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환산총액과 다를 수 있다. ③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 결제의 수수료율은 확정된 온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취소·부분취소·환불된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취한 수수료는 차기 정산 시 상계 처리한다. 제6조(정산 및 대가의 지급) ① 수수료는 선취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발주기관에 지급한다. ② 모든 결제 건에 대한 정산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에 발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온·오프라인 전 채널의 거래 및 정산 데이터를 단일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부여한 거래 고유번호와 1:1로 매칭되는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산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정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비스수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시한 서비스 가용률, 장애 통보 시간 및 장애 복구 목표시간은 이 특수조건의 별표 2로 확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사업명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공고일2026. 9.
구분내용비고
입찰건명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입찰개시: 2026. 09. 28. 18:00
입찰마감: 2026. 10. 14. 10:00
계약기간2026.12.1. ~ 2028.11.3024개월
기초금액금 75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업종명세부사항(p.2~3) 참조
4487전자금융업
공동수급불허
하도급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제출개시: 2026. 09. 28. 18:00
제출마감: 2026. 10. 14. 10:00
제안요청사항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요청 설명회
일시생략
장소
문의처과업 및 제안서류·평가 관련영업처 신요섭 과장
(02-710-5225)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건 명용역내역계약방법용역기간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6.12.1. ~
2028.11.30.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750,000,000 원(금 칠억오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처: p54@komsco.com(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금융업(업종코드: 448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