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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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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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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사)벤처기업협회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3.68억원
- 개찰
- 06/10(수) 17: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 제공
요약 AI 요약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평가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 제공
- 발주처 시스템과 연동한 실시간 정산 및 관리 기능 제공
- 전체 또는 부분 결제 취소 및 환불 자동화 처리
-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SMS, 이메일) 제공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실시간 발급 모듈 제공
- 운영관리 프로그램 및 정산 통계 조회 기능 제공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규모) | 5점 |
| 수행실적(건수) | 5점 |
| 경영상태 | 10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구축 전략 | 20점 |
| 보안 대책 | 10점 |
| 사업 관리 | 10점 |
| 정산 방안 | 10점 |
| 장애 처리 | 5점 |
| 운영 능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개찰 | 06/10(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7,820,909원
- 배정예산
- 404,60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59736-001
- 참조번호
- KOVA-2026-32호
- 공고기관
- (사)벤처기업협회
- 수요기관
- (사)벤처기업협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7,820,909원
- 배정예산
- 404,603,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6. 07. 01. ~ 2029. 06. 30.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 사업비 : 404,603천원 (VAT 포함) <연도별 PG사 예상 수수료 수입>
-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PG수수료(예상매출액 204.6억원 중 결제 수단별 수수료율 적용) ․ 신용카드 : 결제금액의 2.42% (부가세 포함) ․ 계좌이체 : 결제금액의 1.21(부가세 포함) - 실제 매출액이 예상액보다 크거나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발주처는 사업비 변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연차별 계약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이행될 예정이며, 본 추정사업비와 다르게 실제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대금 정산방법 : 결제대금 입금확인 후 계약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수수료를 사후 지급(후취정산) 2. 추진배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1)에 따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변경된 이후 3차 사업의 수행 ◦ (사)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신청‧접수되는 유형별 벤처확인 평가수수료를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납부 처리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2조(벤처확인 수수료)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 납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가상계좌 이체 이외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벤처확인 수수료 납부에 대한 고객 결제 편의성 제고
1. 과업범위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제공 및 정산업무 수행 - 발주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온라인 결제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장애처리 포함) - 시스템에 최적화된 화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구성 및 시스템 연계 지원 - 발주처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정산 및 관리 등 관련기능 제공 - 별도의 실시간 정산 확인수단 제공 - 결제자(신청기업) 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전체 또는 부분 결제 취소 및 환불 자동화 - 결제자(신청기업)에게 결제내역 알림서비스 제공 2. 결제유형 ◦ 신용카드(간편결제 및 체크카드 포함),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 제공 3. 시스템 연동 ◦ 발주처의 시스템과 연동 운영하여 정상적인 PG결제 서비스 지원 4. 향후 확장 가능성 ◦ 발주처의 추가 요청사항(결제방법, 결제유형, 연동시스템 등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함 5. 기타 ◦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 구분 | ‘26년 | ‘27~’28년 | ‘29년 | |||||||||||||
|---|---|---|---|---|---|---|---|---|---|---|---|---|---|---|---|---|
| 5월 | 6월 | 7월~12월 | 1~12월 | 1~6월 | ||||||||||||
| 결제대행사 선정 | ||||||||||||||||
| 계약 및 착수보고 | ||||||||||||||||
|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 ||||||||||||||||
| 결제대행 서비스 정식개시 | ||||||||||||||||
| 결제대행 서비스 종료 |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조직
| 요구사항 ID | B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결제수단 2.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정산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통합 정산 처리(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업무환경 변화에 의해 추가적인 결제서비스 구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등조건으로 서비스하여야 한다. 4.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과 국내‧외 관련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결제 연계 환불 처리, 국세청 연계 온라인 영수증 발급 등 업무 일체가 자동 처리되고, 결제자(신청기업) 앞 결제 관련 안내 문자서비스(SMS) 및 이메일 결과안내가 가능해야 한다. 6. 발주처의 담당자가 실시간 결제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해야 한다. 7. 발주처의 업무 및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한다. 8. 결제 연동 기술 지원 시,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9. 발주처와 수급인의 시스템 상호간 결제 연동에 대한 기술지원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0. 발주처가 제안하는 수수료 이하의 수수료를 제안해야 한다. 11. 발주처의 예산제약에 따라 누적 정산 수수료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언제든지 결제대행 서비스의 일시중지(중단)가 가능하며, 발주처의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결제대행 서비스의 일시중지(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12.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대민결제에 필요한 단말기(IC단말기 등)를 제공해야하며, IC 인증 단말기를 통한 PG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B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정산관리 | ||
| 요구사항 정의 | 결제 건 정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결제금액 입금일, 정산조건, 정산주기 등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정산은 수급인이 결제대금 전액을 발주처 앞으로 선 입금 후 수수료를 월별로 청구하는 후취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수수료 청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결제 후 최종 승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승인일로부터 제4영업일 이내에 발주처의 통장으로 입금처리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정산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결제, 정산, 취소, 반환, 과오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결제 수단별로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5. 발주처와 수급인 시스템 간 일일정산이 용이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관리자 모듈,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정산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환불건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환불건의 정산처리는 발주처와 세부 협의하여야 한다. 7. 결제수단별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일, 월, 연 및 특정 기간별 등 기타)의 결제 및 정산 통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8. 모든 거래(승인, 취소 등)는 발주처에서 부여한 거래 고유번호와 일대일로 매칭되어야 하며, 해당 거래 고유번호를 통해 거래 내역이 실시간 조회될 수 있어야 한다. 9. 영수증의 발급 -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결제자가 실시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고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 모듈을 제공하고 연동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 양식은 발주처와 상호 합의 하에 제공한다. 10. 대금 미지급에 대한 보증보험금(담보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B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보고 및 각종 정책에 대한 검토 보고, 문제점 보고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 기간 완료 후 결제 대행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인수‧인계, 변경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결제 대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장기간 동안 대행 수수료는 기존 계약 조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
| 요구사항 ID | PL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 조직 체계, 참여 인력 계획, 시스템 연동 및 테스트, 교육 및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과 일정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2.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 3.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과 응급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품질 향상과 하자보수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 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조직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PL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전략 | ||
| 요구사항 정의 |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연계 시스템 구축, 단계별 테스트, 중단 없는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는 시험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상호 관련되는 시스템 기능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지향하되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수단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상호협의를 통해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6. 온라인 등 연동 결제모듈 연계를 발주처의 시스템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F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동 시 고려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연동 시 고려해야 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모든 브라우저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PG 기준 승인 응답 실패 시에도 자동으로 네트워크상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매입 및 반송 관련 업무처리는 수급인(PG)이 처리해야 한다. 4. 발주처 시스템과 이용 금액의 대사 관리를 위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5.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6. 결제승인과 환불승인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수급인이 제공하는 기술(연계모듈 등)에 대한 하자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8. 결제관련 서비스는 발주처의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9. 발주처 시스템의 내용, 환경, 구조 등 변경 시에도 전자결제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F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결제 서비스 관련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결제 서비스의 내용 및 기능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모든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 결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신용카드 결제 및 일일 결산에 대해 온라인상 즉시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서에 최소 소요시간 명시 3. 결제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재승인 없는 부분취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신용카드 중복승인, 누락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인과 대조‧조사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6. PG결제 연계 종목 (추후 변동 가능) - 벤처 유형별 벤처확인 수수료 7. 기존 사업자의 결제 건에 대한 취소 기술 지원을 해야한다. |
| 요구사항 ID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대책 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의 데이터, 기능, 운영 관련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발주처와 수급인의 시스템 간에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통신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중기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및 정보보안요령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정보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중기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보호 계획서에 반영한 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결제 서버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구성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과정에서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 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시스템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용역사업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사업 참여인력 보안교육 등 분야별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인가자의 권한 범위 설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7. 결제 시작부터 종료까지 데이터 보호, 보관방법, 복제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과 피해사항에 대한 배상방법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9.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간 연동 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를 사용하며, 수급인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VPN 제품규격을 수급인 부담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유출 및 누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급인은 피해자 측에 협의 배상하여야 한다. 13.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보안상 필요한 모든 요청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 발주처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지적 및 보완사항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수급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4.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정보의 변경, 유출 등에 대비한 신뢰성 있는 보안체계를 구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복구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5. 개인사무기기 반입 시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 작성 및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반입 시 악성코드 점검 절차에 관한 협회 보안담당관 승인 이후 반입하고, 사무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CMOS 비밀번호 설정(사용자, 관리자용 구분) 및 OS 비밀번호 설정을 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의 영문, 특수문자,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의 사용을 금지,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사무기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 업무관련 중요 자료 및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 저장 금지 - 화면보호기 설정 및 OS,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유지 - 인터넷 PC로 사용할 경우 편집 프로그램 설치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사무용 PC에 대한 망간 혼용 사용 금지 16. 수급인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협회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여야 한다. 17.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18. 계정별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해지 후 계정 파기하여야 한다. 19. 수급인은 협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협회의 승인 하에 보안조치 및 접속을 허용한 기기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인터넷 이용 시 업무와 관계없는 사이트 접속 및 파일 공유 사이트 접속 불허 20. 협회 시스템 내 민감정보‧고유식별 정보를 관리(처리‧보관‧유입 등)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 |
| 요구사항 ID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 전개 및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사업 계약(투입) 시 -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고, 착수계획서와 함께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 수행 시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협회의 파일 서버에 저장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상용메일 사용 금지 - 중요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협회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참여인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업무상 필요할 경우 협회 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용) 3. 사업 완료 시 - 수급인이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수급인이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후 협회 보안담당관 승인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의 확약서 징구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ID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과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운영 및 사후 유지보수, 장애처리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수급인은 발주처에 승인 내역 및 대금청구/입금상태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나 발주처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수급인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 시 현행 업무를 상세화하여 전달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법‧제도, 발주처의 업무 환경변화로 인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및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기 예방점검 및 상시 유지보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담 요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또한 1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비상대책 방안을 즉시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절차, 체계,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같은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적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불가시 또는 발주처와 수급인의 결제시스템(은행, 카드사 결제시스템 포함) 및 네트워크 등 장애 발생 시 장애 유형별로 유지보수 절차 및 비상복구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 원인 분석결과 장애 원인이 타 시스템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7.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결제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기술지원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비상 시 신속한 지원센터 운영 - 장애나 비상상황 발생시 24시간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콜센터와 A/S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서버장애나 회선 장애 시 오프라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시스템 운영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보고서(건별) |
| 요구사항 ID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구축 관련 사전에 파악된 제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수급인은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운영 관련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시스템 구성, 보안, 장애처리 및 비상복구방법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축 후 운영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교육 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 일정, 교육 장소, 교육 내용, 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등 3. 운영상 필요로 인해 발주처에서 요구 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시스템 구축 후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점수 및 처리와 관련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향후 시스템 확장,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발생시, 이에 대한 기술 및 기능 제공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상세 지원 계획 및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ID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운영관리 지원 및 기타 | ||
| 요구사항 정의 | 사업 수행 시 기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 1. 서비스 개시 대상은 발주처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며, 단계별로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안 시스템의 장‧단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체 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시된 내용보다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안이라 판단되거나 시스템 구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변경 제안이 가능하다.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5.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의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한다. 6. 수급인은 발주처에게 결제지급대행 수수료 외 보증보험료 등 운영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7.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최소 수수료를 보장하지 않으며, 협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정률방식으로 지급한다. 8. 수급인은 계약종료 시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
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업 업무 : 업종코드 4487)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지급결제대행과 정산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2 적용 대상이 아님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 지정, 휴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규정에 의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적 평가 (20점) | (1)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규모 | 5 | |||
|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건수 | ||||||
| (2)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신용평가기관 발급 증빙서류 제출) | 10 | ||||
| 정성적 평가 (70점) | (1) 사업 이해도 및 구축 전략 | 사업 이해도 | • 과업의 이해도, 제안내용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조직, 참여 전문인력 적정성 • 자체개발기술 보유 및 향후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등 | |||
| 구축 전략 |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결제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전자결제 모듈 신뢰성, 호환성, 향후 확장성 | 20 | ||||
| (2) 보안 분야 | 보안 대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 침해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 10 | |||
| (3)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 | 사업 관리 | • 추진계획, 보고 및 검토 등 체계적 사업관리 • 결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유지 방안 • 기능에 대한 분석 및 시험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운영 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충실성 •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교육훈련 적절성 | ||||
| 정산 방안 | • 통합 정산의 정확성, 편의성, 효율성 • 정산 주기, 환불처리의 효율성 | |||||
| 장애 처리 | • 유지보수 범위 및 장애복구체계 • PG사 서버나 회선 장애 시 신속 복구대책 및 비상운영 방안 | 5 | ||||
| 운영 능력 | • 비상 시 대응 가능한 콜센터와 A/S센터 운영 방안 • 분야별 운영관리 및 비상복구 방법 등 교육 방안 • 기타 특별 제안사항(부가서비스, 결제수단별 수수료율 등)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6.07.01. ~ ‘29.06.30.(장기계속계약) 라. 추정금액(사업예산) : 404,603천원 이내 (VAT포함) *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PG수수료 (예상 매출액 204.6억원 중 신용카드 수수료율 2.42% 및 계좌이체 수수료율 1.21% 적용) ** 실제 매출액이 예상액보다 크거나 적을 가능성이 있으며, 발주처는 사업비 변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사업 추진 주요 일정 가. 입찰(재)공고 : 26년 6월 4일(목), 16:00 ~ 2026년 6월 10일(수), 16: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4항의1에 의거 재공고입찰 나. 서류 제출마감 : 2026년 6월 10일(수), 16:00까지 다. 제안서 평가 - (일시) : 2026년 6월 15일(월), 14: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0층 벤처기업확인기관 회의실 - (평가방법) : 대면PT발표(15분), 질의응답(15분) - (발표순서) : 가격제안서 접수 순서로 발표
참가자격
라. 가격개찰 : 2026년 6월 15일(월), 16:00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년 6월 17일(수) 바. 계약체결 : 협상완료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제안요청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 지정, 휴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마.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 및 허가를 받고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