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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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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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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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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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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3.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5.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AFC).hwpx · 공고규격서
- 6. 사업수행능력_평가서_제출서식(AFC).xlsx · 공고규격서
- 7. 정밀진단 기준(역무자동화설비).pdf · 공고규격서
- 8. 성능평가 기준(역무자동화설비).pdf · 공고규격서
- 13. 적격심사 기준.pdf · 공고규격서
- 1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hwpx · 공고규격서
- 수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교통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3.4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
- 무슨 일
-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요약 AI 요약
인천 1·2호선 및 7호선(석남·산곡) 역사에 설치된 역무자동화설비 6종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설비의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종합 판단하고, 그 결과 보고서와 설비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는 용역이다.
- 철도건설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대상 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정밀진단·성능평가 세부기준 보완 제시
- 현장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측정·시험, 기존 자료평가
- 측정값·노후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유지관리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 과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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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42,818,182원
- 배정예산
- 377,100,000원
- 기초금액
- 377,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761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06(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09: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가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등급 | 5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경력 | 10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실적(용역건수) | 10점 |
|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 실적(용역금액) | 5점 |
| 참여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 5점 |
| 참여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참여기술인 - 분야 참여기술인 실적(용역건수)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건수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금액 | 10점 |
|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 4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기자본 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 2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첩도 - 사업 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첩도 - 참여기술인 | 4점 |
| 가점 - 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사업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0.3점 |
| 감점 -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5점 |
| 감점 -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3.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철도건설법에 따른 역무자동화설비(중앙전산기·역전산기·발매기·개집표기 등)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와 유지관리전략을 제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 용역이다.
- 현장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측정·시험 및 기존 자료평가
- 측정값·노후현황 종합분석 및 유지관리전략·개선대책 제시
-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 과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자문위원회(진단 적정성 심의) 운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
- 보안각서·정보보안관리계획 제출 및 보안관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407-000
- 참조번호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56호
- 공고기관
- 인천교통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2,818,182원
- 배정예산
- 377,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4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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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역명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2. 목 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한다.)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설비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 보고자료 및 설비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부적합 설비의 조기 개보수 및 개량을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성과물 제출 3. 용역 개요 3.1 용역 개소 1) 대상 : 인천1․2호선 및 7호선(석남, 산곡) 내 역무자동화설비 6종 2) 대상개소 가. 인천1호선 : 30개소(계양 ~ 송도달빛축제공원) 나. 인천2호선 : 28개소(검단오류 ~ 운연, 전자통제실) 다. 7호선 : 2개소(산곡, 석남)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소, 장치별 세부 수량은 과업내용서 특기사항 1.1참조 3.2 용역 범위 1) 철도건설법 및 철도시설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지침”이라한다.) 에 따른 대상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2) 정밀진단, 성능평가 세부기준 보완 제시 3) 현장 자료수집 및 분석 4) 현장조사, 측정 및 시험, 기존 자료평가 5) 측정값, 노후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유지관리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6)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7) 과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8)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4.1. 총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로 하나, 계약상대자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구간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성기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함. 1)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6년 12월 9일(성능평가) 2) 인천1호선 계양~국제업무지구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7년 7월 28일(성능평가) 3) 인천2호선, 중앙전산기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7년 7월 28일(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4) 7호선(석남, 산곡) 기성기한(보고서 제출) : 27년 2월 26일(성능평가) 4.2. 용역 기간 내에 모든 보고서 제출이 완료될 경우 “발주부서” 협의 후 용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방식 및 입찰참가자격 5.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가격입찰] 5.2 입찰참가자격 1) 철도건설법 제44조의3 및 동법 시행력 별표5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발주부서 및 연락처 6.1 발주부서 : 인천교통공사 시설환경처 PSD전자팀 6.2 주소 : (21510)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6.3 전화 : 032-451-2354 6.4 FAX : 032-451-2060
Ⅱ.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1.1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 PSD전자팀(이하“발주부서”이라고 합니다.) 이 발주하는 “인천교통공사 인천1·2호선, 7호선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이하“용역”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1.2 본 용역에 적용 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2)“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8호)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6) 전자설비 관리내규,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인천교통공사) 7) 운전취급규정, 발주부서규정 및 기타 안전 등 업무프로세스(인천교통공사) 8)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관련 기준 등 1.3 적용순서 1) 용역업무 시 과업내용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산출내역서 다. 과업내용서 2)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2. 일반사항 2.1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사업으로써“발주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합니다.) 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규칙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2.2 본 용역을 수행 중이나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된 도서라도 추후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나 기술상 오류 등이 발견 될 경우, 철도건설법 제33조의2에 의한 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가 ‘미흡’,‘불량’또는‘매우불량’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 성과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3 용역수행 중 객관적으로 명백한“발주부서”의 정책변경 및 계약변경으로 인한 설계 물량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서 및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지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2.4 용역수행 중 또는 과업내용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용역 범위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에 필요한 사항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5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2.6 본 용역의 예정 공정표 작성은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되, 월간 추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추진(진도) 사항을 별도 제출합니다. 2.7 “계약상대자”는 주요 단계별 용역이 종료되었을 때에나 발주부서 요구시 책임기술인이 설명토록 하며, 중간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8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나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합니다. 2.9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종합관제, 토목, 궤도, 전기, 설비, 통신, 운전, 차량, PSD 등 관련설비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 후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합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3.1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 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인명피해 등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5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합니다. 3.6 “발주부서”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며, “발주부서”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합니다. 3.7 본 용역 준공 후 성과물에 대한 하자(현장 조건과의 상이, 오류 등)가 발견되어 공사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8 본 용역 완료 후라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고서 평가결과 지적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3.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진단 및 점검시 시스템을 손상 또는 파손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배상합니다. 3.10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마. 예정공정표 바.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조직 및 기구표 포함) 사. 본선 시설물 진단계획이 있을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포함) 아.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자.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5.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예정공정표(조사, 보고일정, 현장측정 완료 일정 등)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대책 마. 투입장비(계측기 등) 계획서 및 검‧교정 필증 바. 안전관리계획서(안전교육 계획 및 안전․보건 대책 포함) 사. 정보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기술인 전부 서명한 보안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3 용역보고회 개최 1)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발주부서”의 판단 하에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발주부서” 요청 시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합니다.
라. 익일 작업계획 3) 안전관리담당자는 현장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교육일지를 작성(서명부 포함)하고 용역 완료 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5.5 공정표 작성 및 관리 1) 공정표는 착수계에 첨부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계약조건과 연관있게 분야별, 단계별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단위 과업별 투입비용, 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주부서” 제공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공정표는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일정 등도 포함되도록 작성합니다. 5.6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계획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부진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합니다. 5.7 참여기술인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의 투입 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7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합니다. 참여기술인별 투입기록(월/일) 성 명 : 인 책임기술인 : 인
5.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과업 업무량(대상설비 수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때 3)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 대상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5) 계약기간 중 진단대상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9 주요업무의 과업수행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합니다. 1) 주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의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을 위한 선로차단 등에 관한 사항(작업예정일 5일전에 서면으로 요구)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착수계의 내용 변경 6)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구성과 자격 6.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는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입찰시 입찰서에 제출된 참여기술인이 참여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기술인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인이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담당하며, 본 용역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서명, 날인합니다.
※ 책임기술인이라 함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유경험자로 선임하며, 선임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3 감독자는 책임기술인이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지정기간이 1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6.4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당 요건(자격, 경력, 법정 직무교육 이수 등)을 만족하며, 참여기술인 수는 용역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명시된 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6.5 책임기술인은 용역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협의·조정, 현장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역무자동화설비 현장조사 및 점검수행 시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고, 상주하지 않을 경우 진단 및 점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6.6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은 “계약상대자”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7. 책임기술인 등의 교체 7.1 “발주부서”는 참여기술인 또는 조직 구성 내용이 용역내용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7.2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며,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3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당요건(자격, 경력 등)을 만족하며, 참여기술인의 수는 용역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명시된 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7.4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 기술인의 교체는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명시된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8.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발주부서의 보안업무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안관리 소홀 또는 법령 및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8.2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각서 및 정보보안관리계획을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2) 용역 참여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3)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원조사, 추가 보안교육 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이행합니다. 4) 작업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관리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8.3 자료 및 성과물 관리 1) 용역 수행 중 취득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성과물은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또는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 비밀자료 및 대외비 자료는 별도 보관하고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의 복제, 출력, 배포, 외부 제공 또는 추가 발간은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용역 관련 자료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임의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5) 용역 완료 시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용역 수행 중 생산한 자료는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합니다. 8.4 정보시스템 및 장비 보안 1)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개인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및 기타 정보통신기기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용역 관련 자료를 개인메일,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P2P 등 외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에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11.5 본 용역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자문에 응합니다. 12. 제반사고 및 쟁의 발생시 12.1 본 용역의 시행에 따른 제반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12.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13. 과업의 일반지침 13.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13.2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자료 사진은 칼라로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서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합니다. 13.3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합니다. 13.4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열차통제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합니다. 13.6 사진첩은 정밀진단에 관련된 기록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의 번호 부여 및 설명을 기재합니다. 13.7 “발주부서”에서 대여한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 합니다 13.8 책임기술자는 과업착수 후 매일 그날의 과업수행실적 및 인원, 투입장비, 익일 과업수행계획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합니다. 14. 문서의 기록비치 14.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부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회의자문설명회 등을 하였을 경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참가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발주부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예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과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공제 증권을 용역 시작 전에 제출하며, 최종 용역 보고서 내에 손해배상보험·공제 증권(사본)을 수록합니다. 15. 용역지연에 따른 배상금율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16. 안전관리의 의무 16.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6.2 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및 용역 수행 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안전 및 보건 교육, 작업장 안전관리포함)를 작성하여“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하며 실시결과를 보고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등 안전 물품 구입 시 적격품 및 친환경상품으로 선정합니다. 4) 현장지도 및 진단(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상태 및 착용여부 검사 포함)을 시행합니다. 5) 매 회 진단 투입 전·후 인원진단 및 장비진단을 시행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단 개소의 뒷 마무리를 확인합니다. 6)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운행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7) 작업 시행중 불안전한 행위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3 안전상의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 방지 조치를 합니다. 1) 정밀진단 중 기술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또는 날아서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구 분 | 계 | 인천1호선 | 인천2호선 | 7호선 |
|---|---|---|---|---|
| 과업종류 | - | 성능평가 | 정밀진단․성능평가 | 성능평가 |
| 과업범위 | 계양~송도달빛축제공원 | 검단오류~운연, 전자통제실 포함 | 산곡~석남 | |
| 대상설비 | 6종 960대 | 5종 472대 | 6종 443대 | 5종 45대 |
| 중앙전산기 | 1대 | - | 1대 | - |
| 역전산기 | 59대 | 30대 | 27대 | 2대 |
| 1회권발매기 | 178대 | 110대 | 61대 | 7대 |
| 무인정산기 | 108대 | 43대 | 62대 | 3대 |
| 보증금환급기 | 112대 | 47대 | 60대 | 5대 |
| 개집표기(일반) | 362대 | 176대 | 170대 | 16대 |
| 개집표기(장애인) | 140대 | 66대 | 62대 | 12대 |
바. 기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 가용 인력을 구성, 투입 계획 수립 4) 기타 점검 종사자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3 점검장비 선정 1) 시설물의 점검에 필요한 시험장비, 각종 현장 진단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 소요장비를 참고하여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2) 접근장비는 육안 및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선정 시 다음을 고려합니다. 가.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시 사용장비의 선정 및 “발주부서” 제공 기계기구의 소요여부 판단과 소요일수 산정 나. 장비운용에 따른 지장물 등 존재여부 다. 장비 및 재료사용 시 친환경상품 우선 선정 3) 점검 기술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 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4) 기타 점검 기술자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3.1 현장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는 기존 자료 검토 후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활용합니다. 2) 시험은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시험 대상(위치) 및 기준수량 등은 인천교통공사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의거 선정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수행합니다. 나. 각종 측정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인기관 검․교정에 합격된 장비로 선정하고 기기 이력표(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를 작성, 측정 시행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결과 분석 1)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정밀진단은 안전성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등급을 산정합니다. 3) 성능평가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결과를 분석하고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합니다. 4) 소·중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장치별·역사별·호선별 진단 결과분석을 합니다. 5)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후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구간·노선 제시 및 사유 분석 3.3 보수·보강방법 제시 1)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최적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해야합니다. 3.3 종합성능등급, 노후현황 등 종합분석 후 유지관리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1) 시장동향 등 기술조사, 예상수명 및 적정 교체 시기 등 종합개선 대책 제시
2) 결과 분석에 따라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검토 및 방안제시 3) 설비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결함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을 제시 4) 계측 필요개소의 경우 계측기 종류, 측정 빈도, 계측관리 방안 제시 3.4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1) 과업구간의 대상설비 개량 및 보수⋅보강 필요성 또는 계속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요 특성, 성능 및 상태 등을 적정 계측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시험⋅측정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2) 진단의 종류, 측정 장비 및 결과 데이터 등을 조사⋅분석하여 설비의 교체 및 보수 등의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단을 시행합니다. 3) 주간 및 야간(중앙전산기) 현장시설물 진단 시행 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시행(필요시 별도의 책임자를 선임)하며, 진단 전 안전교육 시행, 사고시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합니다. 4) 진단대상설비, 진단방법 확인, 진단일정 등 “발주부서”와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주관으로 “발주부서”와 필요한 협의를 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합니다. 5) 본 용역으로 시행하는 정밀진단에 대해서는 진단항목, 진단장비 사양, 판정기준(공인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양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시행한 진단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기술합니다.
12) 성능등급에 관한 결과표는 시설물별·구간별·노선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의 가공 및 활용을 위한 스프레드시트(EXCEL)를 첨부합니다. 13) 기성 및 준공 각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수행 부문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14) 제출시기, 제출목록, 제본 및 편집방법, 제출부서 및 규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5) 본 과업은 「철도건설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 “매우불량”,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적사항을 적용하여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보완) : 통보 받은 후 2개월 이내 4.2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과업마다 제출 기한이 상이하며 검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를 완료하여 검토 보고서를 2026년 11월 25일 전까지(기성기한 2주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에 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심의하여 2026년 12월 9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7호선 석남, 산곡 역무자동화설비 성능평가를 2027년 2월 12일 전까지(기성기한 2주 전) 완료하여 검토 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에 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심의하여 2027년 2월 26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1호선(계양~국제업무지구) 성능평가, 2호선(검단오류~운연) 승강장안전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2027년 7월 14일 전까지(기성기한 2주 전) 완료하여 검토 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에 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심의하여 2027년 7월 28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3 보고서 구성 및 내용
5) 철도시설의 평가부문별(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과업 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합니다. 가. 대상 시설물별 전기적, 물리적 특성 및 사고 위험 정도 및 영향 분석(설비 안정성 평가 및 분석) 나. 시설물별 경과년수·사용횟수로 인한 열화 분석 및 외부 환경적 요소 에 의한 부식·마모 등 상태 변화 확인(설비 내구성 평가 및 분석) 다.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편의성, 운영성, 기능성 분석(설비 내구성 평가 및 분석) 6) 유지관리 전략 제안 대상 설비에 대한 보수⋅보강⋅유지보수 방법 및 추진전략을 제안합니다. 가.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 나. 보수⋅보강 유지관리 방안 및 우선순위 다. 기타 유지관리 관련 사항 7) 종합결론 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8)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선정 9) 부록 가. 과업내용서, 성능평가 실시계획서, 설비별 외관 조사도, 연동도표, 도면 나. 시설물 조사현황 사진첩, 측정·시험 기록표 다. 시설물별(중분류,세분류)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결과표 라. 노선별·역사별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결과표 마. 사용장비,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증명서
바. 참여인력 자격 증빙 및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 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사. 기타 사전 조사자료 및 사진첩, 영상기록물, 기타 참고자료 등 아. 자문의견 조치결과 자. 현장작업서류(일일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등) 4.4 자문위원회 시행(진단 적정성 심의) 1) 관련규정 가.「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8호(2023. 12. 22.)]」에 따라 정밀진단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심의 및 검토 내용 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나. 유지관리전략의 적정성 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정확성 및 근거의 신뢰성 라.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마.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활용의 적정성 바. 기타 정밀진단에 따른 제반사항 3) 자문위원회의 구성 가. 자격 :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및 관련기관 박사 이상 학위자 1인 이상이 참여합니다. 나. 구성 : 3인 이상으로 구성 다. 자문위원 선정 시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합니다. 라. 자문위원회 개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5. 성과품의 구분
6. 기타 준수사항 1) “발주부서”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 합니다. 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현장조사 및 점검 수행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관련 기록사진 첨부(사진번호 및 설명 기재) 및 온도, 습도 등을 기록관리(보고서에도 등재)합니다. 5) 표본조사를 시행할 경우 대상 설비,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합니다. 6)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중 발생되는 설비의 장애예방 및 비상복구를 위해 제조사와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입회를 요청하며 해당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국내자료 및 관련규정 미비로 외국의 각종 기준을 인용할 때에는 관련 근거와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에 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건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9)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확인 후 사용하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 방법 및 제출 등 참고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체를 PDF 파일로 변환 후 저장한 파일 전자제출 (엑셀 원본 포함)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 : 3_1, 3_2, 3_3)하여 등록 5.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체를 PDF 파일로 변환 후 저장한 파일 전자제출 (엑셀 원본 포함)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 : 3_1, 3_2, 3_3)하여 등록 5.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5.29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역무자동화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정보통신(역무자동화)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역무자동화)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금액이 2억 3천만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적용합니다. 단, 용역비가 2억 3천만원 미만의 용역이라도 공사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으로 합니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철도건설법 제4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의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4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습니다.
배점·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1. 참여기술인 | [50] | 절대평가 | |||
| 가. 책임기술인 | 30 | ||||
| 1) 등급 | 5 | ||||
| 2) 경력 | 10 | ||||
| 3) 실적 | 용역건수 | ||||
| 용역금액 | 5 | ||||
| 나. 분야 참여기술인 | 20 | ||||
| 1) 등급 | 5 | ||||
| 2) 경력 | |||||
| 3) 실적 | 용역건수 | 1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
| 가. 용역건수 | 10 | ||||
| 나. 용역금액 | |||||
| 3. 신용도 | [10] | ||||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 4 | ||||
| 나. 영업(업무)정지 | 3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1), 2) 또는 3) 중 택1) | |||||
| 1) 자기자본 비율 | 1 | ||||
| 2) 유동비율 | 2 | ||||
| 3)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가. 개발실적 | 2 | ||||
| 나. 투자실적 | 8 | ||||
| 5. 업무중첩도 | [10] | ||||
| 가. 사업 책임기술인 | 6 | ||||
| 나. 참여기술인 | 4 | ||||
| 6. 가점 및 감점 | 0.6 / -5 | ||||
| 가. 가점 | [0.6] | ||||
| 1) 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2) 사업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
| 나. 감점 | [-5] | ||||
| 1)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5 | ||||
| 2)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
참가자격
[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참여기술인(50점) 가. 공통사항 1) 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인의 범위와 등급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3)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을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철도분야: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를 말한다. 나) 동일분야: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5의2의 등록분야 중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에 한함)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을 말한다. 다) 유사·기타분야: 철도분야 중 정보통신 분야(역무자동화설비 제외)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과 시공, 감리, 설계, 유지관리 용역 등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4)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5) 책임기술인을 제외한 분야 참여기술인에 대한 등급, 경력 및 실적의 평가는 용역규모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기본 분야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고 기타 참여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한 분야 참여기술인 중에서 업체가 지정한 자로 한다. 기본 분야 참여기술인의 등급이 한 등급 낮아질 때마다 배점의 80%를 순차 적용하며, 중급기술인 이상의 분야 참여기술인이 전무하거나, 분야 참여기술인이 기본 인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미만인 경우 해당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책임기술인은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겸직 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사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기술인으로 계약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자로 참여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되는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밀진단 용역 또는 정밀진단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의 참여기술인은 정보통신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처리한다. 10)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1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 해당 분담이행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및 구성원에 대하여 해당 공종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적용하는 동일분야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다.
배점·평가
나. 등급(10점): 절대평가 1) 책임기술인 (5점) (등급 미달인 경우에는 실격처리)
2) 분야 참여기술인 (5점) - 공사가 제시한 등급 및 인원 참여시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1. 참여기술인 가. 공통사항 5)항 표] * 공사가 제시한 등급보다 하위 기술인 참여시 배점의 80%를 부여한다. 단, 제시한 등급이 고급인 경우 최소 중급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 경력(15점): 절대평가 1)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합산한 경력은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가) 책임기술인 (10점)
| 구 분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4년미만 |
|---|---|---|---|---|---|
| 책임기술인 (10)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나) 분야 참여기술인 (5점)
| 구 분 | 4년이상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1년미만 |
|---|---|---|---|---|---|
| 분야 참여기술인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분야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분야 참여기술인 수로 나누어 평가 2)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동일분야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유사분야는 70%, 기타분야 경력은 50% 반영하며, 기타분야는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 책임기술인의 유사분야 용역 참여기간이 10년인 경우 인정 경력은 7년 * 책임기술인의 기타분야 용역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 경력은 3.5년 3)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감리,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1.다.2)에 따른다. 라. 실적(25점): 절대평가 1) 용역건수 (20점) 책임기술인 및 분야 참여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 (10점)
| 구 분 | 15건이상 | 13건이상 15건미만 | 11건이상 13건미만 | 9건이상 11건미만 | 9건미만 |
|---|---|---|---|---|---|
| 책임기술인 (10)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 분야 참여기술인 (10점)
| 구 분 | 10건이상 | 8건이상 10건미만 | 6건이상 8건미만 | 4건이상 6건미만 | 4건미만 |
|---|---|---|---|---|---|
| 분야 참여기술인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2) 용역금액 (5점) 책임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 (5점)
| 구 분 | 10건이상 | 8건이상 10건미만 | 6건이상 8건미만 | 4건이상 6건미만 | 4건미만 |
|---|---|---|---|---|---|
| 점 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 구 분 | 10억원이상 | 8억원이상 10억원미만 | 6억원이상 8억원미만 | 4억원이상 6억원미만 | 4억원미만 |
|---|---|---|---|---|---|
| 점 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1) 용역사업자가 정보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4)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절대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유동비율)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최근에 산정된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구 분 | 100%이상 | 75%이상 100%미만 | 50%이상 75%미만 | 25%이상 50%미만 | 25%미만 |
|---|---|---|---|---|---|
| 점 수 | 1.0점 | 0.85점 | 0.7점 | 0.55점 | 0.4점 |
| 구 분 | 100%이상 | 75%이상 100%미만 | 50%이상 75%미만 | 25%이상 50%미만 | 25%미만 |
|---|---|---|---|---|---|
| 점 수 | 2.0점 | 1.7점 | 1.4점 | 1.1점 | 0.8점 |
3) 신기술 지정은 건당 1.0점, 특허는 건당 0.5점, 실용신안은 건당 0.25점을 부여하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구 분 | 1.5%이상 | 1.25%이상 1.50%미만 | 1.00%이상 1.25%미만 | 0.75%이상 1.00%미만 | 0.75%미만 |
|---|---|---|---|---|---|
| 점 수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가. 업무중첩도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이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술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건별로 중첩도를 평가한다.
| 구 분 | 감 점 기 준 |
|---|---|
| 책임기술인 (6점) |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5점 감점 |
| 분야 참여기술인 (4점) |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1점 감점 |
* 평가대상 기술인별로 합산하여 감점 다. 공정한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회는 라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지분율과 하도급 참여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0.6점) 1) 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 기술인 신규고용률 - 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x 100 (%)
나. 감점 (-5점) 1)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5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참여기술인은 2점, 소속업체는 3점 감점한다. [주] 금품ㆍ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사가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2)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입찰 참여업체가 공사 임원으로 재직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참여기술자로 참여시킬 경우 5점 감점한다. 3) 위의 감점 합계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가점 및 감점 반영 후 최종 사업수행능력평가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1)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2)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 전까지)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라.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평가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의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합공종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 구분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사.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아.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3)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산정 예시 · 조건: 2026년 입찰공고 시, 분야 참여기술인의 실적이 동일분야 2건, 기타분야 4건의 경우 · 산식: [동일분야] 2건×7년/(4년차-1) = 4.66건 [기타분야] 4건x79% = 3.16건 · 결과: 총 7.82건으로 인정되어 8점 획득 · 조건: 2026년 입찰공고 시, 책임기술인의 실적이 동일분야 5건, 기타분야 10건의 경우 · 산식: [동일분야] 5건×7년/(4년차-1) = 11.67건 [기타분야] 10건x79% = 7.9건 · 결과: 총 19.57건으로 인정되어 10점 획득 [ 별표 3 ]
신용평가등급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8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10 |
| 미 제 출 | 0 |
과업·요구
| 단계 | 과업의 범위 현장답사 | 과업의 내용 ○ 설비 위치 및 설치 현황조사(관제실,유지보수 사업소, 현장 접근을 위한 작업조정회의 일정 등 확인) ○ 설비 수량 및 용량 현황조사 |
|---|---|---|
| Ⅰ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 검토 | ○ 기실시된 점검(유지보수)및 진단 보고서 검토 ○ 관련 기술 수집 및 분석 ○ 개소별 장비 및 케이블 현황 ○ 노선별 관련 설비 개량 계획 |
| 육안 및 기능 조사 | ○ 장비의 동작 및 상태를 조사 -기능 검사 :모듈 검사(절체시험),NMS/EMS(장애발생 현황) -상태조사 :영상확인,부식검사 | |
| Ⅱ 현장조사 | 장비 측정 | ○ 측정 장비를 이용한 장비 특성의 측정 -BER 측정 :전송설비 및 교환기 -절연저항 :동케이블,전송설비,열차무선 -저항/전압 측정 :정류기/UPS/축전지,열차무선 -열상측정 :전송설비,열차무선,역무용통신설비,영상설비 등 -전계강도/결합손실 측정 :열차무선 -손실 측정 :광케이블 |
| Ⅲ 진단 평가 | 조사결과 종합분석 | ○육안 및 기능 조사 결과분석 ○장비 측정 결과분석 ○장비 전체의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Ⅳ 종합평가 | 종합평가 | ○설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Ⅴ보수보강대책 | 보수보강공법 유지관리방안 | ○종합평가 결과 분석 후 방법 제시 |
| Ⅵ 성과품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작성 ○보고서 작성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회 실시 |
| 구분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 5 |
| C |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 | 3 |
| E | 절체하여 정상(초기)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 1 |
| 구분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 중앙 제어설비 | 30% 이하 | |||
| CPU | 기타 | 20% 이하 | ||
| A | 메모리 | 5 | ||
| 디스크 | ||||
| 중앙 제어설비 | 30% ~80% | |||
| CPU | 기타 | 20% ~70% | ||
| C | 메모리 | 20% 초과 ~80% 이하 | 3 | |
| 디스크 | ||||
| 중앙 제어설비 | 80% 초과 | |||
| CPU | 기타 | 70% 초과 | ||
| E | 메모리 | 80% 초과 | 1 | |
| 디스크 | 90% 초과 |
- 장비 EMS 기능을 이용하여 운용 EMS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기간단위로 경보(장애 발생) 현황을 조회 - 조회: 저장된 경보내용을 일별/경보 등급별 조회 기능 ü 파일저장: 조회된 경보내용을 파일로 저장 가능 ü 조회 기간 설정 : 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기간 설정 다) 후행작업(이력 정보 저장) - 장비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 - 저장된 장애관련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복사 ○ 시험장비 : 없음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2-4호) ○ 평가기준 : 1) 설비 활용률 2) 고장·장애 횟수 가) 평가 지표 및 산식 가) 장애의 등급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2) 측정치의 정의 : A급 장애 건수 + B급 장애 건수 × 0.7(C, D급 장애는 장애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측정 기간 : 정밀진단 시, 이전 1개월 또는 3개월간 3)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측정치 0~1건 | 5 |
| C | 측정치 2~3건 | 3 |
| E | 측정치 4건 이상 | 1 |
(3) 측정 기간 : 정밀진단 시, 이전 1개월 또는 3개월간 3)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측정치 0~1건 | 5 |
| C | 측정치 2~3건 | 3 |
| E | 측정치 4건 이상 | 1 |
| 구분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 중앙 제어설비 | 30% 이하 | |||
| CPU | 기타 | 20% 이하 | ||
| A | 메모리 | 5 | ||
| 디스크 | ||||
| 중앙 제어설비 | 30% ~80% | |||
| CPU | 기타 | 20% ~70% | ||
| C | 메모리 | 20% 초과 ~80% 이하 | 3 | |
| 디스크 | ||||
| 중앙 제어설비 | 80% 초과 | |||
| CPU | 기타 | 70% 초과 | ||
| E | 메모리 | 80% 초과 | 1 | |
| 디스크 | 90% 초과 |
○ 시험방법 : 가) 선행작업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함 2) 고장·장애 횟수 다) 후행작업 가) 장애의 등급 (1) A급 장애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사용이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 13 - - 14 -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 평가기준 :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가) 선행작업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 현금을 취급하는 장비이므로, 진단업무 수행전 역무원에게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보고하며, 장비함체를 개폐할 때 역무원의 입회요청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받아서 실시함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다) 후행작업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3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 평가기준 :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받아서 실시함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다) 후행작업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4호) ○ 평가기준 :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 - | 5 |
| B |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A | B | C | D | E |
|---|---|---|---|---|---|
| 자기장 세기 (A/M) | 기준값(B)이상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4A/m | 4A/m초과~6A/m이하, 2A/m이상~4A/m미만 | 6A/m초과~7.5A/m이하, 1.5A/m이상~2A/m미만 | 7.5A/m초과, 1.5A/m미만 |
| 평가점수 | 5 | 4 | 3 | 2 | 1 |
가) 선행작업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나) 진단수행(열상 측정)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주제어 보드] 열을 측정 - 허용온도(약 40 C)를 초과한 이상 발열 여부 확인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함 다) 후행작업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시험장비 : 열화상카메라 ○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25호) ○ 평가기준 :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는 아래와 같은 기준(IETA O/S 기법)에 따라 평가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 - | 5 |
| B | 하자기간 내 설비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 5 |
| C |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단중화 경우,기능 정상) | 3 |
| E | 연속 절체하여 정상(초기)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단중화 경우,기능 비정상) | 1 |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최소,최대 온도차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A | B | C | D | E |
|---|---|---|---|---|---|
| 자기장 세기 (A/M) | 기준값(B)이상 및 하자기간 내 설비 | 4A/m | 4A/m초과~6A/m이하, 2A/m이상~4A/m미만 | 6A/m초과~7.5A/m이하, 1.5A/m이상~2A/m미만 | 7.5A/m초과, 1.5A/m미만 |
| 평가점수 | 5 | 4 | 3 | 2 | 1 |
| 1 | 성능평가 요령(역무자동화설비) |
|---|---|
| 1.1 | 성능평가 항목의 정의 |
| ○ 성능평가 | : 철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성, 내구성, |
2 1.3 성능평가 방법 1.3.1 성능평가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 성능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감안하여 설비분류에 따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며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또한, 성능평가 항목은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가중치의 합이 100%가 되도록 산출한다. 나. 평가항목별 주요소 및 보조요소 평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은 주요소와 보조요소의 진단항목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에 반영하며 평가항목별 주요소 및 보조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1-2] 평가항목 별 주요소 및 보조요소
다. 평가진단 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설비별 진단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는 1~5점이며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 표와 같이 평가점수에 반영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와 종합평가점수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1) 진단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표1-4] 평가진단 항목별 가중치
| 진 단 항 목 | 평가점수(1~5) | 가중치(%) |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 평가요소 |
|---|---|---|---|---|
| 열화·절연 | A | a | (A*a)/100 | 안전성 |
| 마모·강도 | B | b | (B*b)/100 | 안전성 내구성 |
| 외관 | C | c | (C*c)/100 | 내구성 안전성 |
| 내용연수/사용횟수 | D | d | (D*d)/100 | 내구성 |
| 설치환경 | E | e | (E*e)/100 | 내구성 사용성 |
| 운행횟수/이용객수 | F | f | (F*f)/100 | 사용성 안전성 |
| 고장·장애횟수 | G | g | (G*g)/100 | 사용성 내구성 안전성 |
| 제품단종 | H | h | (H*h)/100 | 사용성 |
| 설비용량 | I | i | (I*i)/100 | |
| 합계 | 100% | 1~5(점수) |
4 2)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3)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4)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5) 종합 평가점수 산출식 - 성능평가지수(p) 성능평가지수(p) = ∑{(선로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전송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열차무선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전화교환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역무통신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영상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 (역무자동화설비 평가점수 × 중분류가중치)} 6) 성능지수 및 등급 산정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산정된 총점이며, 성능지수 범위에 따라 성능등급 결정
| 성능평가지수(E) | 성능평가등급 | 성능 수준 및 유지관리 필요성 |
|---|---|---|
| 4.5≤ E≤5.0 | A(우수) | 결함·손상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 낮음 |
| 3.5≤ E<4.5 | B(양호) | 경미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진행여부를 지속 관찰 |
| 2.5≤ E<3.5 | C(보통) |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
| 1.5≤ E<2.5 | D(미흡) | 성능이 기준이 미치지 못해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 1.0≤ E<1.5 | E(불량) |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중단하고 보강·개축 필요 |
5 1.3.2 성능평가 설비별 가중치 가. 대분류 가중치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으로 구분되는 6개 분야에 대한 가중치로 국토부에서 별도의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통하여 수행한다. 나. 중분류 가중치 선로설비, 전송설비, 무선설비, 전화교환설비, 역무통신설비, 영상설비, 역무자동화설비로 구분되는 7개 중분류 설비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통하여 수행한다. 다. 소분류 가중치 정밀진단 및 속성진단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한 16개 소분류에 대한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표1-7] 소분류 가중치
6 정보 50 21 29 56 28 16 50 21 29 40 17 43 통신 바. 다수의 성능평가 진단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적용 성능평가 진단항목이 열화·절연, 마모·강도, 내용연수/사용횟수 등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 각각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값을 항목 평가점수로 적용한다. 사. 평가점수 산정 (예시) [표1-10] 평가점수 산정 (예시)
1) 안전성의 평가점수 무인정산기 = = 4.68 2) 내구성의 평가점수 무인정산기 = = 3.18 3) 사용성의 평가점수 무인정산기 = = 3.58 4) 설비(제어설비)의 합계점수(성능지수) 무인정산기 = = 3.95 ※ 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성능평가 등급: B 7 1.3.3 성능평가 수행 단계 가. 성능평가 계획수립 1) 성능평가 대상선정 - 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시행이 필요한 철도시설물을 구분하고 성능평가 시행계획을 수립 2) 성능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 - 주관부서는 성능평가 시행계획의 내용, 관련규정, 입찰안내서 주요 적용 내용 등을 포함하는 입찰안내서 표준(안) 및 기술자문회의 운영지침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및 계약공고 시행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용역사 선정 후 용역 계약을 체결 3) 성능평가 수행계획 수립 - 주관부서는 용역계약에 따라 성능평가 수행계획을 받음 - 성능평가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정된 결과를 용역사에 통보 나. 성능평가 수행 1) 성능평가 수행 - 용역사는 정밀진단 수행계획에 따라 시설물 준공 보고서, 정밀진단 결과, 성능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성능평가를 실시 - 시행부서는 용역사가 수행하는 성능평가의 대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2) 성능평가 결과분석 - 용역사는 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시설별·노선별·구간별 성능평가 평가등급 산정
3) 성능평가 결과검토 - 주관부서는 용역사의 성능평가 결과분석의 적정성을 검토 4) 성능평가 종합진단 - 주관부서는 전체시설물의 성능평가 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 구간 제시 5) 성능평가 결과 및 유지보수 시행 방안 - 주관부서는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해 시설별·노선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검토 및 방법 제시 - 철도시설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8 절차 주요 내용 ▪ 철도시설 분류체계(대→중→소)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선정 성능평가 ▪ 전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표본조사 가능 대상선정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노선별,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 평가대상 시설에 대한 도면,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자료분석 -설계도서·준공도서,보수·보강·증축·개량공사 관련 자료 과거 정기점검·긴급점검·정밀진단·성능평가 자료 등 ⇩ ▪ 평가대상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시설이 만족해야 할 성능목표를 설정 성능목표 설정 ▪ 영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철도시설의 종합적인 성능,안전관리 목표,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개별시설 평가)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성능평가등급 산정 -소분류 개별시설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시험·검사·평가 시행 -항목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성능 및 개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 산정 ▪ (결과분석)시설별·노선별·구간별 성능평가지수·등급 산정 - 개별시설 평가결과를 소·중·대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대분류별,노선별, 구간별 철도시설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 성능평가 시행 ▪ (종합평가)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등급을 산정하고,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노선·구간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분석 개별시설 평가 결과분석 종합평가 ▪ 개별시설 안전성· ▪ 시설별·노선별· ▪ 전체시설 성능평가 내구성·사용성 평가 구간별 성능평가 지수·등급 산정 ⇒ 지수·등급 산정 ⇒ ▪ 개별시설 성능평가 ▪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지수·등급 산정 시설·노선·구간 제시 예)통신=3.7(B등급) 예)00설비=2.9(C등급) 경부선=2.8(C등급) 예)국가철도=3.3(C등급) ⇩ ▪ C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유지관리 ▪ 시설별·노선별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검토 전략제안 ▪ 철도시설 성능목표를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종합결론 ▪ 성능평가 결과,유지관리 시행방안(연차별 계획,예산확보 등)
※ 최초 성능평가 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반영하여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음 9 1.3.4 평가항목의 정의 가. 열화·절연 운용·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시설물을 구성하는 전기/전자 부품 및 재료의 특성변화로 인하여 그 성능이 감쇠된 정도를 말하고, 절연이란 도체 사이에 부도체를 넣어서 전류나 열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절연저항, 열화상 측정, PCB의 X-Ray 및 광학현미경 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나. 마모, 강도 운용ㆍ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접촉마모, 강도저하 등 물리적 특성변화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모로 인한 접촉 상태와 내구력 및 인장강도 등 기계적 특성에 대한 마모·강도를 평가한다. 다. 부식·균열 금속이 그 표면에서 화학적 또는 전기적으로 산화 또는 변질되어가는 것이고 균열이란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국부적인 파단에 의해 생기는 틈 또는 불연속부 라. 내용연수 어떤 시설물이나 부품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노후진행도를 내용연수(법적수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국가철도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별표2> 적용
마. 설치환경 운용·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적내구성 노후화의 설치환경 영향정도를 말한다. 시설물의 외적내구성 노후화에 영향을 미치는 청정, 염해 공해 등 주변 환경조건을 평가한다. 바. 운행횟수(이용객수) 열차 1일 편도 운행 횟수에 의한 시설물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사. 고장·장애횟수 전기적, 물리적 특성변화로 발생한 고장횟수를 말한다. 운용ㆍ보수 및 경년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물리적 특성저하로 발생한 직전년도 고장·장애 발생 횟수를 확인하여 노후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하자기간 장해, 천재지변은 제외) 아. 제품단종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여부로써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중단으로 고장 발생 시에 대체, 교체가 불가한 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자. 설비용량 예기치 못한 사고와 고객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준 및 공급 능력을 사용율 또는 예비율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10 1.4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1.4.1 열화, 절연 1.4.1.1 모듈검사 가. 시험(측정) 목적 - 정보통신의 설비의 고유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모듈에 대하여 절체 시험 전, 중간과정. 완료 전과정에서 기능동작을 확인. 나. 시험(측정) 방법 1) 상태 점검 - 장비 관리자로부터 장비 상태 및 주의 사항을 숙지 - EMS를 통하여 장비의 동작을 확인(Active Side 확인: 제어부, 전원부)
| 구분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 5 |
| C |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단중화 경우,기능 정상) | 3 |
| E | 연속 절체하여 정상(초기)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단중화 경우,기능 비정상) | 1 |
11 1.4.1.2 NMS/EMS 검사 가. 시험(측정) 목적 - EMS(Element Management System)는 통신망 장비를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의 하부 구성요소 - 설비를 관리하는 NMS/EMS 기능을 이용하여 설비의 활용률과 기간내 고장·장애발생 이력을 조사하여 진단. 나. 시험(측정) 방법 가) 상태 점검 - 장비 관리자로부터 장비 상태 및 주의 사항을 숙지 - 운영장치를 통하여 장비의 동작을 확인 나) 경보 이력 로그 조회 - 영상운영장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기간단위로 경보(장애 발생) 현황을 조회 - 조회: 저장된 경보내용을 일별/경보 등급별 조회 기능 ü 파일저장: 조회된 경보내용을 파일로 저장 가능 ü 조회 기간 설정 : 년월일을 입력하여 조회기간 설정 다. 판단기준 - NMS/EMS 기능을 이용하여 설비의 활용률과 기간내 고장·장애발생 이력 라. 평가기준 1) 설비 활용률 (가) 평가 지표 및 산식 [표1-12] 설비 활용률 계산식
| 평가기준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측정치 0~1건 | 5 |
| C | 측정치 2~3건 | 3 |
| E | 측정치 4건 이상 | 1 |
1.4.1.3 열상측정 가. 시험(측정) 목적 -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열화상 장치로 측정하여 부식, 열화, 누전 등으로 인한 장치의 저항 증대로 발생된 발열을 점검하여 이상 부분을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시험(측정) 방법 1) 선행작업 - 진단에 사용되는 열상카메라 검교정 상태를 확인 - 정밀진단대상 정상동작 상태(알람, LED) 확인 2) 진단수행(열상 측정) - 대상장비와 카메라를 일정한 간격(초점거리)으로 이격시키고 각 진단대상 장비[전원부, 제어부 등] 후면부 열을 측정 - 비접촉식 적외선카메라 측정방식으로 진단을 수행함. 단,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운전 설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함 3) 후행작업(자료 정리) - 측정 자료를 카메라에서 PC로 이동시킨 후, 측정 최소·최대 온도차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시험장비 : 열상 카메라 5) 사용양식 : 시험 표준양식(별지 제 6-1호) 다. 판단기준 - 열화상 카메라로 특정 부품 또는 특정개소 온도가 높은 지점에 대하여 온도 측정 및 저장, 타 설비와의 온도차를 비교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 라. 평가기준 - 각각 측정된 온도(ΔT: 측정된 온도에서 설비 주변의 온도를 뺀 온도)에 따라 정상, 불량 내지는 주의 점검 등 여러 판정 사항이 있으며, 이때 기준으로 IETA (International Electrical Testing Association)와 업체 기준을 이용한다. - IETA O/S 기법을 적용하여 온도의 차이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용 14
| 구분 | 온도(ΔT) | 진단 내용 | 평가점수 |
|---|---|---|---|
| A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B | 1℃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 C | 4℃ ~15℃이하 | 열화가능성 있음 | 3 |
| D | - | - | 2 |
| E | > 15℃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구분 | A | B | C | D | E |
|---|---|---|---|---|---|
| 자기장 세기 (A/M) | 기준값(B)이상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4A/m | 4A/m초과~6A/m이하, 2A/m이상~4A/m미만 | 6A/m초과~7.5A/m이하, 1.5A/m이상~2A/m미만 | 7.5A/m초과, 1.5A/m미만 |
| 평가점수 | 5 | 4 | 3 | 2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일편도 50회 미만 | a | 5 |
|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 b | 4 |
|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 c | 3 |
|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 d | 2 |
| 일편도 500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5천명 미만 | a | 5 |
| 5천명 ~1만명 미만 | b | 4 |
| 1만명 ~2만명 미만 | c | 3 |
| 2만명 ~3만명 미만 | d | 2 |
| 3만명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발생없음 | a | 5 |
| 직전년도 1회 | b | 4 |
| 직전년도 2회 | c | 3 |
| 직전년도 3회 | d | 2 |
| 직전년도 4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다수 제조사 생산 | a | 5 |
| 단일 제조사 생산 | c | 3 |
| 정품/대체품 단종 | e | 1 |
|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1~5) | 가중치(%) |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 비고 |
|---|---|---|---|---|
| 열화·절연 | A | a | (A*a)/100 | |
| 마모 | B | b | (B*b)/100 | |
| 외관 | C | c | (C*c)/100 | |
| 내용연수/사용횟수 | D | d | (D*d)/100 | |
| 설치환경 | E | e | (E*e)/100 | |
| 운행횟수 | F | f | (F*f)/100 | |
| 고장·장애횟수 | G | g | (G*g)/100 | |
| 제품단종 | H | h | (H*h)/100 | |
| 설비용량 | I | i | (I*i)/100 | |
| 합계 | 100% | 1~5(점수)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하자기간내 | a | 5 |
| 일반옥외 | b | 4 |
| 공해옥내 | c | 3 |
| 공해옥외 | d | 2 |
| 염해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일편도 50회 미만 | a | 5 |
|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 b | 4 |
|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 c | 3 |
|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 d | 2 |
| 일편도 500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발생없음 | a | 5 |
| 직전년도 1회 | b | 4 |
| 직전년도 2회 | c | 3 |
| 직전년도 3회 | d | 2 |
| 직전년도 4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다수 제조사 생산 | a | 5 |
| 단일 제조사 생산 | c | 3 |
| 정품/대체품 단종 | e | 1 |
|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1~5) | 가중치(%) |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 비고 |
|---|---|---|---|---|
| 열화·절연 | A | a | (A*a)/100 | |
| 마모 | B | b | (B*b)/100 | |
| 외관 | C | c | (C*c)/100 | |
| 내용연수/사용횟수 | D | d | (D*d)/100 | |
| 설치환경 | E | e | (E*e)/100 | |
| 운행횟수 | F | f | (F*f)/100 | |
| 고장·장애횟수 | G | g | (G*g)/100 | |
| 제품단종 | H | h | (H*h)/100 | |
| 설비용량 | I | i | (I*i)/100 | |
| 합계 | 100% | 1~5(점수)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하자기간내 | a | 5 |
| 일반옥외 | b | 4 |
| 공해옥내 | c | 3 |
| 공해옥외 | d | 2 |
| 염해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일편도 50회 미만 | a | 5 |
|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 b | 4 |
|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 c | 3 |
|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 d | 2 |
| 일편도 500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5천명 미만 | a | 5 |
| 5천명 ~1만명 미만 | b | 4 |
| 1만명 ~2만명 미만 | c | 3 |
| 2만명 ~3만명 미만 | d | 2 |
| 3만명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발생없음 | a | 5 |
| 직전년도 1회 | b | 4 |
| 직전년도 2회 | c | 3 |
| 직전년도 3회 | d | 2 |
| 직전년도 4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다수 제조사 생산 | a | 5 |
| 단일 제조사 생산 | c | 3 |
| 정품/대체품 단종 | e | 1 |
|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1~5) | 가중치(%) |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 비고 |
|---|---|---|---|---|
| 열화·절연 | A | a | (A*a)/100 | |
| 마모 | B | b | (B*b)/100 | |
| 외관 | C | c | (C*c)/100 | |
| 내용연수/사용횟수 | D | d | (D*d)/100 | |
| 설치환경 | E | e | (E*e)/100 | |
| 운행횟수 | F | f | (F*f)/100 | |
| 고장·장애횟수 | G | g | (G*g)/100 | |
| 제품단종 | H | h | (H*h)/100 | |
| 설비용량 | I | i | (I*i)/100 | |
| 합계 | 100% | 1~5(점수) |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25 1.4.2.4 무인정산기 1) 무인/정산충전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하자기간내 | a | 5 |
| 지하역사 | b | 4 |
| 지상역사(광역철도 전용 구간) | c | 3 |
| 지상역사 | d | 2 |
| 염해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일편도 50회 미만 | a | 5 |
|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 b | 4 |
|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 c | 3 |
|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 d | 2 |
| 일편도 500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5천명 미만 | a | 5 |
| 5천명 ~1만명 미만 | b | 4 |
| 1만명 ~2만명 미만 | c | 3 |
| 2만명 ~3만명 미만 | d | 2 |
| 3만명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발생없음 | a | 5 |
| 직전년도 1회 | b | 4 |
| 직전년도 2회 | c | 3 |
| 직전년도 3회 | d | 2 |
| 직전년도 4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다수 제조사 생산 | a | 5 |
| 단일 제조사 생산 | c | 3 |
| 정품/대체품 단종 | e | 1 |
|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1~5) | 가중치(%) |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 비고 |
|---|---|---|---|---|
| 열화·절연 | A | a | (A*a)/100 | |
| 마모 | B | b | (B*b)/100 | |
| 외관 | C | c | (C*c)/100 | |
| 내용연수/사용횟수 | D | d | (D*d)/100 | |
| 설치환경 | E | e | (E*e)/100 | |
| 운행횟수 | F | f | (F*f)/100 | |
| 고장·장애횟수 | G | g | (G*g)/100 | |
| 제품단종 | H | h | (H*h)/100 | |
| 설비용량 | I | i | (I*i)/100 | |
| 합계 | 100% | 1~5(점수)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하자기간내 | a | 5 |
| 지하역사 | b | 4 |
| 지상역사(광역철도 전용 구간) | c | 3 |
| 지상역사 | d | 2 |
| 염해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일편도 50회 미만 | a | 5 |
|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 b | 4 |
|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 c | 3 |
|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 d | 2 |
| 일편도 500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5천명 미만 | a | 5 |
| 5천명 ~1만명 미만 | b | 4 |
| 1만명 ~2만명 미만 | c | 3 |
| 2만명 ~3만명 미만 | d | 2 |
| 3만명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발생없음 | a | 5 |
| 직전년도 1회 | b | 4 |
| 직전년도 2회 | c | 3 |
| 직전년도 3회 | d | 2 |
| 직전년도 4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다수 제조사 생산 | a | 5 |
| 단일 제조사 생산 | c | 3 |
| 정품/대체품 단종 | e | 1 |
|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1~5) | 가중치(%) |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 비고 |
|---|---|---|---|---|
| 열화·절연 | A | a | (A*a)/100 | |
| 마모 | B | b | (B*b)/100 | |
| 외관 | C | c | (C*c)/100 | |
| 내용연수/사용횟수 | D | d | (D*d)/100 | |
| 설치환경 | E | e | (E*e)/100 | |
| 운행횟수 | F | f | (F*f)/100 | |
| 고장·장애횟수 | G | g | (G*g)/100 | |
| 제품단종 | H | h | (H*h)/100 | |
| 설비용량 | I | i | (I*i)/100 | |
| 합계 | 100% | 1~5(점수) |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31 1.4.2.6 자동 개/집표기 1) 자동 개/집표기 성능평가 항목 ○ 정밀진단 항목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하자기간내 | a | 5 |
| 지하역사 | b | 4 |
| 지상역사(광역철도 전용 구간) | c | 3 |
| 지상역사 | d | 2 |
| 염해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일편도 50회 미만 | a | 5 |
| 일편도 50회~150회 미만 | b | 4 |
| 일편도 150회~300회 미만 | c | 3 |
| 일편도 300회~500회 미만 | d | 2 |
| 일편도 500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5천명 미만 | a | 5 |
| 5천명 ~1만명 미만 | b | 4 |
| 1만명 ~2만명 미만 | c | 3 |
| 2만명 ~3만명 미만 | d | 2 |
| 3만명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발생없음 | a | 5 |
| 직전년도 1회 | b | 4 |
| 직전년도 2회 | c | 3 |
| 직전년도 3회 | d | 2 |
| 직전년도 4회 이상 | e | 1 |
| 평가기준 | 가중치(%) | 평가점수 |
|---|---|---|
| 다수 제조사 생산 | a | 5 |
| 단일 제조사 생산 | c | 3 |
| 정품/대체품 단종 | e | 1 |
| 평 가 항 목 | 평가점수(1~5) | 가중치(%) | 가중치 반영 평가점수 | 비고 |
|---|---|---|---|---|
| 열화·절연 | A | a | (A*a)/100 | |
| 마모 | B | b | (B*b)/100 | |
| 외관 | C | c | (C*c)/100 | |
| 내용연수/사용횟수 | D | d | (D*d)/100 | |
| 설치환경 | E | e | (E*e)/100 | |
| 운행횟수 | F | f | (F*f)/100 | |
| 고장·장애횟수 | G | g | (G*g)/100 | |
| 제품단종 | H | h | (H*h)/100 | |
| 설비용량 | I | i | (I*i)/100 | |
| 합계 | 100% | 1~5(점수) |
○ 안전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내구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 × ○ 사용성의 평가점수 산출식 × × × × × × × × × × × 34 1.5 성능평가 대상설비 샘플링 수량 기준
| 역 무 자 동 화 설 비 성 능 평 가 체 크 리 스 트 (1-갑 지 ) | |||||||||||
|---|---|---|---|---|---|---|---|---|---|---|---|
| 노선명 | 설비명(세분류) | 중앙전산기 | |||||||||
| 시설 | 구간명 | 설치위치 | |||||||||
| 개요 | 시설분류코드 | F7101 | 대상장치 | ||||||||
| 평가결과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 중요도 | 평가지수 | ||||||
| 열화ㆍ절연 |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 1~5 | 결과(M) | (F) 40 | (M×F) | ||||||
| 마모ㆍ강도 | N/A | ||||||||||
| 외관(마모) | |||||||||||
|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 5 |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 4 | |||||||||
| 사용횟수 |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 3 | 30 | ||||||||
|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 2 | ||||||||||
| 내용연수 초과 | 1 | ||||||||||
| 하자기간내 | 5 | ||||||||||
| 터널내부 | 4 | ||||||||||
| 설치환경 |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 3 | N/A | ||||||||
| 터널외부 | 2 | ||||||||||
| 염해 5천명 미만 | 1 | ||||||||||
| 5천명 ~1만명 미만 | 5 | ||||||||||
| 1만명 ~2만명 미만 | 4 | ||||||||||
| 운행횟수/이용객수 | 2만명 ~3만명 미만 | 3 | 10 | ||||||||
| 2 | |||||||||||
| 3만명 이상 | 1 | ||||||||||
| 발생없음 | 5 | ||||||||||
| 고장·장애 | 직전년도 1회 | 4 | |||||||||
| 횟수 | 직전년도 2회 | 3 | 10 | ||||||||
| 직전년도 3회 | 2 | ||||||||||
| 직전년도 4회 이상 | 1 | ||||||||||
| 다수 제조사 생산 | 5 | ||||||||||
| 제품단종 | 단일 제조사 생산 | 3 | 10 | ||||||||
| 정품/대체품 단종 | 1 | ||||||||||
| 예비율 100% 이상 | 5 | ||||||||||
| 예비율 85%~99% 미만 | 4 | ||||||||||
| 설비용량 | 예비율 70%~85% 미만 | 3 | N/A | ||||||||
| 예비율 50%~70% 미만 | 2 | ||||||||||
| 예비율 50% 미만 1 | |||||||||||
| 종합평가결과 |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40% | ||||||||||
| 내구성(D) | 17% | ||||||||||
| 사용성(S) 43%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평가결과 | ||||||||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측정값 | 점수 5~1 | 비고 | |||
|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 5 | 성능평가 | ||||||
| 모듈검사 |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 | 3 | 요령 (정보통신) | |||||
| 절체하여 정상(초기)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 1 | 1.4.1.1 | ||||||
| 중앙 제어설비 | 30% 이하 | |||||||
| CPU | 기타 | 20% 이하 | ||||||
| 메모리 | 5 | |||||||
| 디스크 | ||||||||
| 중앙 제어설비 | 30% ~80% | |||||||
| 설비 | CPU | 기타 | 20% ~70% | |||||
| NMS | 활용율 | 메모리 | 20% 초과 ~80% 이하 | 3 | 성능평가 | |||
| 디스크 | 요령 | |||||||
| 열화· | /EMS | 중앙 제어설비 | 80% 초과 | (정보통신) | ||||
| 절연 | 검사 | CPU | 기타 | 70% 초과 | 1.4.1.2 | |||
| 메모리 | 80% 초과 | 1 | ||||||
| 디스크 | 90% 초과 | |||||||
| 고장· | 측정치 0~1건 | 5 | ||||||
| 측정치 2~3건 | 3 | |||||||
| 장애 횟수 | 측정치 4건 이상 | 1 | ||||||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성능평가 | |||||
| 열상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요령 | ||||
| 측정 | - | - | 2 | (정보통신) 1.4.1.6 | ||||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1.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37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매뉴얼
역무자동화설비 체크리스트 갑지, 을지 2023. 6.
| 역 무 자 동 화 설 비 성 능 평 가 체 크 리 스 트 (1-갑 지 ) | |||||||||||
|---|---|---|---|---|---|---|---|---|---|---|---|
| 노선명 | 설비명(세분류) | 중앙전산기 | |||||||||
| 시설 | 구간명 | 설치위치 | |||||||||
| 개요 | 시설분류코드 | F7101 | 대상장치 | ||||||||
| 평가결과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 중요도 | 평가지수 | ||||||
| 열화ㆍ절연 |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 1~5 | 결과(M) | (F) 40 | (M×F) | ||||||
| 마모ㆍ강도 | N/A | ||||||||||
| 외관(마모) | |||||||||||
|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 5 |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 4 | |||||||||
| 사용횟수 |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 3 | 30 | ||||||||
|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 2 | ||||||||||
| 내용연수 초과 | 1 | ||||||||||
| 하자기간내 | 5 | ||||||||||
| 터널내부 | 4 | ||||||||||
| 설치환경 |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 3 | N/A | ||||||||
| 터널외부 | 2 | ||||||||||
| 염해 5천명 미만 | 1 | ||||||||||
| 5천명 ~1만명 미만 | 5 | ||||||||||
| 1만명 ~2만명 미만 | 4 | ||||||||||
| 운행횟수/이용객수 | 2만명 ~3만명 미만 | 3 | 10 | ||||||||
| 3만명 이상 | 2 | ||||||||||
| 1 | |||||||||||
| 발생없음 | 5 | ||||||||||
| 고장·장애 | 직전년도 1회 | 4 | |||||||||
| 횟수 | 직전년도 2회 | 3 | 10 | ||||||||
| 직전년도 3회 | 2 | ||||||||||
| 직전년도 4회 이상 | 1 | ||||||||||
| 다수 제조사 생산 | 5 | ||||||||||
| 제품단종 | 단일 제조사 생산 | 3 | 10 | ||||||||
| 정품/대체품 단종 | 1 | ||||||||||
| 예비율 100% 이상 | 5 | ||||||||||
| 예비율 85%~99% 미만 | 4 | ||||||||||
| 설비용량 | 예비율 70%~85% 미만 | 3 | N/A | ||||||||
| 예비율 50%~70% 미만 | 2 | ||||||||||
| 예비율 50% 미만 1 | |||||||||||
| 종합평가결과 |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40% | ||||||||||
| 내구성(D) | 17% | ||||||||||
| 사용성(S) 43%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평가결과 | ||||||||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측정값 | 점수 5~1 | 비고 | |||
| 절체 대상 모듈의 기능이 정상 | 5 | 성능평가 | ||||||
| 모듈검사 | 절체 대상 모듈 중 1개 모듈 비정상 | 3 | 요령 (정보통신) | |||||
| 절체하여 정상(초기)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 1 | 1.4.1.1 | ||||||
| 중앙 제어설비 | 30% 이하 | |||||||
| CPU | 기타 | 20% 이하 | ||||||
| 메모리 | 5 | |||||||
| 디스크 | ||||||||
| 중앙 제어설비 | 30% ~80% | |||||||
| 설비 | CPU | 기타 | 20% ~70% | |||||
| NMS | 활용율 | 메모리 | 20% 초과 ~80% 이하 | 3 | 성능평가 | |||
| 디스크 | 요령 | |||||||
| 열화· | /EMS | 중앙 제어설비 | 80% 초과 | (정보통신) | ||||
| 절연 | 검사 | CPU | 기타 | 70% 초과 | 1.4.1.2 | |||
| 메모리 | 80% 초과 | 1 | ||||||
| 디스크 | 90% 초과 | |||||||
| 고장· | 측정치 0~1건 | 5 | ||||||
| 측정치 2~3건 | 3 | |||||||
| 장애 횟수 | 측정치 4건 이상 | 1 | ||||||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성능평가 | |||||
| 열상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요령 | ||||
| 측정 | - | - | 2 | (정보통신) 1.4.1.6 | ||||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1.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0
| 역 무 자 동 화 설 비 성 능 평 가 체 크 리 스 트 (2-갑 지 ) | |||||||||||
|---|---|---|---|---|---|---|---|---|---|---|---|
| 노선명 | 설비명(세분류) | 역전산기 | |||||||||
| 시설 | 구간명 | 설치위치 | |||||||||
| 개요 | 시설분류코드 | F7102 | 대상장치 | ||||||||
| 평가결과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 중요도 | 평가지수 | ||||||
| 열화ㆍ절연 |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 1~5 | 결과(M) | (F) 40 | (M×F) | ||||||
| 마모ㆍ강도 | N/A | ||||||||||
| 외관(부식) | |||||||||||
|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 5 |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 4 | |||||||||
| 사용횟수 |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 3 | 30 | ||||||||
|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 2 | ||||||||||
| 내용연수 초과 | 1 | ||||||||||
| 하자기간내 | 5 | ||||||||||
| 터널내부 | 4 | ||||||||||
| 설치환경 |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 3 | N/A | ||||||||
| 터널외부 | 2 | ||||||||||
| 염해 5천명 미만 | 1 | ||||||||||
| 5천명 ~1만명 미만 | 5 | ||||||||||
| 1만명 ~2만명 미만 | 4 | ||||||||||
| 운행횟수/이용객수 | 2만명 ~3만명 미만 | 3 | 10 | ||||||||
| 3만명 이상 | 2 | ||||||||||
| 1 | |||||||||||
| 발생없음 | 5 | ||||||||||
| 고장·장애 | 직전년도 1회 | 4 | |||||||||
| 횟수 | 직전년도 2회 | 3 | 10 | ||||||||
| 직전년도 3회 | 2 | ||||||||||
| 직전년도 4회 이상 | 1 | ||||||||||
| 다수 제조사 생산 | 5 | ||||||||||
| 제품단종 | 단일 제조사 생산 | 3 | 10 | ||||||||
| 정품/대체품 단종 | 1 | ||||||||||
| 예비율 100% 이상 | 5 | ||||||||||
| 예비율 85%~99% 미만 | 4 | ||||||||||
| 설비용량 | 예비율 70%~85% 미만 | 3 | N/A | ||||||||
| 예비율 50%~70% 미만 | 2 | ||||||||||
| 예비율 50% 미만 1 | |||||||||||
| 종합평가결과 |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40% | ||||||||||
| 내구성(D) | 17% | ||||||||||
| 사용성(S) 43%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평가결과 | ||||||||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측정값 | 점수 5~1 | 비고 | |||
| 중앙 제어설비 | 30% 이하 | |||||||
| CPU | 기타 | 20% 이하 | ||||||
| 메모리 | 5 | |||||||
| 디스크 | ||||||||
| 중앙 제어설비 | 30% ~80% | |||||||
| 설비 | CPU | 기타 | 20% ~70% | |||||
| NMS | 활용율 | 메모리 | 20% 초과 ~80% 이하 | 3 | 성능평가 | |||
| 디스크 | 요령 | |||||||
| /EMS | 중앙 제어설비 | 80% 초과 | (정보통신) | |||||
| 검사 | CPU | 기타 | 70% 초과 | 1.4.1.2 | ||||
| 메모리 | 80% 초과 | 1 | ||||||
| 열화· | 디스크 | 90% 초과 | ||||||
| 절연 | 고장· | 측정치 0~1건 | 5 | |||||
| 측정치 2~3건 | 3 | |||||||
| 장애 횟수 | 측정치 4건 이상 | 1 | ||||||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성능평가 | |||||
| 열상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요령 | ||||
| 측정 | - | - | 2 | (정보통신) 1.4.1.6 | ||||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1.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2
| 역 무 자 동 화 설 비 성 능 평 가 체 크 리 스 트 (3-갑 지 ) | |||||||||||
|---|---|---|---|---|---|---|---|---|---|---|---|
| 시설 | 노선명 | 설비명(세분류) | 1회용교통카드 | ||||||||
| 구간명 | 설치위치 | 발매기 | |||||||||
| 개요 | 시설분류코드 | F7201 | 대상장치 | ||||||||
| 평가결과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 중요도 | 평가지수 | ||||||
| 열화ㆍ절연 |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 1~5 | 결과(M) | (F) 20 | (M×F) | ||||||
| 마모ㆍ강도 | N/A | ||||||||||
| 외관(부식) | |||||||||||
|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 5 |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 4 | |||||||||
| 사용횟수 |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 3 | 40 | ||||||||
|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 2 | ||||||||||
| 내용연수 초과 | 1 | ||||||||||
| 하자기간내 | 5 | ||||||||||
| 터널내부 | 4 | ||||||||||
| 설치환경 |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 3 | 10 | ||||||||
| 터널외부 | 2 | ||||||||||
| 염해 | 1 | ||||||||||
| 5천명 미만 | 5 | ||||||||||
| 5천명 ~1만명 미만 | 4 | ||||||||||
| 운행횟수/이용객수 | 1만명 ~2만명 미만 | 3 | 10 | ||||||||
| 2만명 ~3만명 미만 | 2 | ||||||||||
| 3만명 이상 | 1 | ||||||||||
| 발생없음 | 5 | ||||||||||
| 고장·장애 | 직전년도 1회 | 4 | |||||||||
| 횟수 | 직전년도 2회 | 3 | 10 | ||||||||
| 직전년도 3회 | 2 | ||||||||||
| 직전년도 4회 이상 | 1 | ||||||||||
| 다수 제조사 생산 | 5 | ||||||||||
| 제품단종 | 단일 제조사 생산 | 3 | 10 | ||||||||
| 정품/대체품 단종 | 1 | ||||||||||
| 예비율 100% 이상 | 5 | ||||||||||
| 예비율 85%~99% 미만 | 4 | ||||||||||
| 설비용량 | 예비율 70%~85% 미만 | 3 | N/A | ||||||||
| 예비율 50%~70% 미만 | 2 | ||||||||||
| 예비율 50% 미만 1 | |||||||||||
| 종합평가결과 |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40% | ||||||||||
| 내구성(D) | 17% | ||||||||||
| 사용성(S) 43%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평가결과 | ||||||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측정값 | 점수 5~1 | 비고 | |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성능평가 | |||
| 열화· | 열상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요령 | |
| 절연 | 측정 | - | - | 2 | (정보통신) 1.4.1.6 | |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1.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4
| 역 무 자 동 화 설 비 성 능 평 가 체 크 리 스 트 (4-갑 지 ) | |||||||||||
|---|---|---|---|---|---|---|---|---|---|---|---|
| 노선명 | 설비명(세분류) | 무인정산기 | |||||||||
| 시설 | 구간명 | 설치위치 | |||||||||
| 개요 | 시설분류코드 | F7202 | 대상장치 | ||||||||
| 평가결과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 중요도 | 평가지수 | ||||||
| 열화ㆍ절연 |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 1~5 | 결과(M) | (F) 20 | (M×F) | ||||||
| 마모ㆍ강도 | N/A | ||||||||||
| 외관(마모) | |||||||||||
|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 5 |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 4 | |||||||||
| 사용횟수 |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 3 | 40 | ||||||||
|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 2 | ||||||||||
| 내용연수 초과 | 1 | ||||||||||
| 하자기간내 | 5 | ||||||||||
| 터널내부 | 4 | ||||||||||
| 설치환경 |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 3 | 10 | ||||||||
| 터널외부 | 2 | ||||||||||
| 염해 5천명 미만 | 1 | ||||||||||
| 5천명 ~1만명 미만 | 5 | ||||||||||
| 1만명 ~2만명 미만 | 4 | ||||||||||
| 운행횟수/이용객수 | 2만명 ~3만명 미만 | 3 | 10 | ||||||||
| 3만명 이상 | 2 | ||||||||||
| 1 | |||||||||||
| 발생없음 | 5 | ||||||||||
| 고장·장애 | 직전년도 1회 | 4 | |||||||||
| 횟수 | 직전년도 2회 | 3 | 10 | ||||||||
| 직전년도 3회 | 2 | ||||||||||
| 직전년도 4회 이상 | 1 | ||||||||||
| 다수 제조사 생산 | 5 | ||||||||||
| 제품단종 | 단일 제조사 생산 | 3 | 10 | ||||||||
| 정품/대체품 단종 | 1 | ||||||||||
| 예비율 100% 이상 | 5 | ||||||||||
| 예비율 85%~99% 미만 | 4 | ||||||||||
| 설비용량 | 예비율 70%~85% 미만 | 3 | N/A | ||||||||
| 예비율 50%~70% 미만 | 2 | ||||||||||
| 예비율 50% 미만 1 | |||||||||||
| 종합평가결과 |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40% | ||||||||||
| 내구성(D) | 17% | ||||||||||
| 사용성(S) 43%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평가결과 | ||||||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측정값 | 점수 5~1 | 비고 | |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성능평가 | |||
| 열화· | 열상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요령 | |
| 절연 | 측정 | - | - | 2 | (정보통신) 1.4.1.6 | |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1.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6
| 평가결과 | ||||||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측정값 | 점수 5~1 | 비고 | |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성능평가 | |||
| 열화· | 열상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요령 | |
| 절연 | 측정 | - | - | 2 | (정보통신) 1.4.1.6 | |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1.대상설비에 대한 평가방법은 “정보통신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 평가한다. 2.평가방법 :정량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정성적 평가를 수행한다. 3.성능평가자는 측정값을 체크리스트(을지)에 기록하고,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를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평가한다. 4.시험항목이 여러개 있을 경우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5.성능평가 샘플링 수량은 “성능평가기준 대상설비 샘플링수량기준”에 따른다. 48
| 역 무 자 동 화 설 비 성 능 평 가 체 크 리 스 트 (6-갑 지 ) | |||||||||||
|---|---|---|---|---|---|---|---|---|---|---|---|
| 노선명 | 설비명(세분류) | 자동개/집표기 | |||||||||
| 시설 | 구간명 | 설치위치 | |||||||||
| 개요 | 시설분류코드 | F7301 | 대상장치 | ||||||||
| 평가결과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 | 중요도 | 평가지수 | ||||||
| 열화ㆍ절연 | 체크리스트(을지)에 따른 평가결과 | 1~5 | 결과(M) | (F) 30 | (M×F) | ||||||
| 마모ㆍ강도 | N/A | ||||||||||
| 외관(부식) | |||||||||||
| 내용연수 여유율 75%이상 여유 | 5 | ||||||||||
| 내용연수/ | 내용연수 여유율 50~75% 미만 | 4 | |||||||||
| 사용횟수 | 내용연수 여유율 25~50% 미만 | 3 | 30 | ||||||||
| 내용연수 여유율 0~25% 미만 | 2 | ||||||||||
| 내용연수 초과 | 1 | ||||||||||
| 하자기간내 | 5 | ||||||||||
| 터널내부 | 4 | ||||||||||
| 설치환경 | 터널외부(콘크리트도상) | 3 | 10 | ||||||||
| 터널외부 | 2 | ||||||||||
| 염해 5천명 미만 | 1 | ||||||||||
| 5천명 ~1만명 미만 | 5 | ||||||||||
| 1만명 ~2만명 미만 | 4 | ||||||||||
| 운행횟수/이용객수 | 2만명 ~3만명 미만 | 3 | 10 | ||||||||
| 3만명 이상 | 2 | ||||||||||
| 1 | |||||||||||
| 발생없음 | 5 | ||||||||||
| 고장·장애 | 직전년도 1회 | 4 | |||||||||
| 횟수 | 직전년도 2회 | 3 | 10 | ||||||||
| 직전년도 3회 | 2 | ||||||||||
| 직전년도 4회 이상 | 1 | ||||||||||
| 다수 제조사 생산 | 5 | ||||||||||
| 제품단종 | 단일 제조사 생산 | 3 | 10 | ||||||||
| 정품/대체품 단종 | 1 | ||||||||||
| 예비율 100% 이상 | 5 | ||||||||||
| 예비율 85%~99% 미만 | 4 | ||||||||||
| 설비용량 | 예비율 70%~85% 미만 | 3 | N/A | ||||||||
| 예비율 50%~70% 미만 | 2 | ||||||||||
| 예비율 50% 미만 1 | |||||||||||
| 종합평가결과 | : | ||||||||||
| 부문 | 평가지수 합계 | 부문중요도 | 평가지수 | 종합평가지수 | |||||||
| 안전성(SF) | 40% | ||||||||||
| 내구성(D) | 17% | ||||||||||
| 사용성(S) 43% | |||||||||||
| 평가의견 및 기타사항 : |
| 평가결과 | ||||||
|---|---|---|---|---|---|---|
| 평가 항목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측정값 | 점수 5~1 | 비고 | |
| 1℃(기준값)미만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 | 5 | ||||
| 1℃이상 ~4℃미만 | 열화가능성 없음 | 4 | 성능평가 | |||
| 열상측정 | 4℃이상 ~15℃미만 | 열화가능성 있음 | 3 | 요령 | ||
| - | - | 2 | (정보통신) 1.4.1.6 | |||
| 열화· 절연 | ≥15℃이상 | 추후 결함으로 진전 | 1 | |||
| 기준값(B)이상 또는 하자기간 내 설비 | 5 | |||||
| 4A/m | 4 | 성능평가 | ||||
| 전계강도 | 4A/m초과~6A/m이하,2A/m이상~4A/m미만 | 3 | 요령 | |||
| 6A/m초과~7.5A/m이하,1.5A/m이상~2A/m미만 | 2 | (정보통신) | ||||
| 7.5A/m초과,1.5A/m미만 | 1 |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