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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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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교통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성테크
- 낙찰금액
- 942,088,920원 · 낙찰률 86.753%
- 낙찰하한율
- 85.495%
- 참가
- 5곳 · 개찰 06/25(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464278 | 07/08(수) | 942,088,920원 | 금차 430일, 총차 430일 | 주식회사 한성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63904 | 07/08(수) | 942,088,920원 | 금차 430일, 총차 430일 | 주식회사 한성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9229 | 07/08(수) | 942,088,920원 | 금차 430일, 총차 430일 | 주식회사 한성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 1·2호선 및 7호선 신호제어설비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성능지수를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설비를 개보수하여 열차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현황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진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육안검사, 측정 및 시험
- 손상 및 결함 부위의 원인 분석
- 시설물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 및 종합 등급 결정
- 시설물별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평가점수가 88.64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 5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건수, 용역금액) | 20점 |
| 신용도(점검·진단 결과,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투자실적) | 10점 |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 10점 |
| 가점(기술인 신규고용,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0.3점 |
| 감점(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호제어)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2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24(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25(목) 10:00 | 지남 |
| 개찰 | 06/25(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7,780,000원
- 배정예산
- 1,097,558,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35731-000
- 참조번호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200호
- 공고기관
- 인천교통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7,780,000원
- 배정예산
- 1,097,5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3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2. 목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성능지수(등급)를 산정하고,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부적합 설비의 개·보수 및 개량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시설관리를 통해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대상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 노선명 | 구간명 | 준공(개통)년도 | 시행 이력 | 비 고 |
|---|---|---|---|---|
| 인천1호선 | 계양~국제업무지구 | 1999 | 2022.08.(성능평가) 2024.01.(정밀진단) | 성능평가 |
| 송도달빛축제공원 | 2020 | - | 성능평가(최초) | |
| 인천2호선 | 검단오류~운연 | 2016 | 2022.08.(성능평가) | 정밀진단(최초) 성능평가 |
| 7호선 | 부평구청~석남(연장노선) | 2021 | - | 성능평가(최초) |
준공(개통) 또는 최초 성능평가 실시 이후 개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성능평가 및 정밀진단(10년 미만) 제외 4. 과업의 범위 「철도건설법」제31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에 의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공사「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황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과 분석 정밀한 육안검사 및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시험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한 원인분석(내·외부 요인 포함) 시설물별, 대상설비별, 대상장치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시설물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를 통한 종합평가 및 세부 등급 결정 성능평가를 통한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과업범위 및 내용은 공사 각 호선별「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시행 시설물별 보수보강 대책, 관리 방안(내·외부 요인 포함) 및 종합결론 제시 결과보고서(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작성 및 제출(부록포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정밀진단·성능평가 성과물(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평가결과 (사전)통보서에 대한 관련자료(소명자료, 증빙자료 등) 제출 그 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0일 이내(단,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 업무량(대상설비의 수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때 민원발생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발주부서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 대상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진단대상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도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과업의 해지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명기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Ⅱ. 과업 내용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이하‘용역’)에 적용합니다. 본 용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법, 동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인천교통공사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국가철도공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관련 기준 등 과업내용서 상 이견 또는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합니다. 착수계 변경 또는 과업 착수 시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 용역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모든 참여기술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구성과 자격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는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입찰시 입찰서에 제출된 참여기술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총괄·관리하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담당하며 본 용역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자라 함은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된 특급기술인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유경험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부서는 본 용역에 참여한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지정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당 요건(자격, 경력, 법정 직무교육 이수 등)을 만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수는 용역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명시된 기술자 이상으로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용역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협의·조정·현장 정밀진단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역할을 수행합니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13. 용역수행 시 유의사항 진단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 측정 및 시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현장조사 및 터널 출입 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종 시설물의 부당한 운전, 취급 등을 금지하며,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장 시험 전 대상시스템에 대한 사양, 운전일정 및 담당자 의견 등을 참고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진단결과에 대한 분석 및 대책안은 시스템의 사양, 제작사의 의견, 유지보수기록,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종 기능실 출입과 시험 및 검사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 시 감독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현장 시험 및 점검은 영업 종료(단전) 후 심야시간대 시행으로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행에 임하여야 합니다. 단, 주간 진단이 가능한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과업가능시간 : 주간 09:00~18:00, 야간 22:00~익일 06:00) 모든 시험은 공사 내 현장에서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시험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합니다. 단 외부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날씨, 온도, 습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진단대상 시스템이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시스템으로서 시험에 의한 절연파괴 또는 손상, 기타 운행 장애가 우려되는 시험 항목은 발주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대책을 강구한 후 시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시험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하여 시스템이 손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정밀진단 매뉴얼 및 성능평가 지침에 명시된 시험 항목과 다른 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시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진단 결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용역 수행 중 일지라도 즉시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부서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관할 구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천교통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하며, 발주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용역의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에 대한 검·교정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 공인기관에서 시행이 불가능 할 경우 외국 공인기관에서 발부한 검·교정 검사필증을 제출합니다. 본 용역의 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보고서 및 사진첩 등 모든 자료 작성은 컬러로 하며,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서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합니다. 사진첩은 정밀진단 관련 기록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의 번호 부여 및 설명을 기재합니다. 본 용역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사전협의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열차통제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대여한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착수 후 매일 그날의 과업수행실적 및 인원, 투입장비, 익일 과업수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현장점검(외업) 시 사업책임기술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외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존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 재차 시설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기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 등과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점검계획 수립 및 기타사항 점검계획 현장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점검매뉴얼을 작성합니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여건 및 문제점 감독자 및 유지보수자의 의견청취 시스템 관련자료 도면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를 수행하고,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숙지한 후 점검에 임하도록 합니다.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사항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 조사항목 결정 기존자료 검토 가) 유지보수 관련 자료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 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라)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가) 분야별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의 구성 및 투입계획 수립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점검차량(모터카 등)사용 또는 조사 등으로 인한 선로차단 필요 시 적정 일수를 산정하여 차단작업 소요일수와 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요청합니다. 점검장비 선정 시설물의 점검에 필요한 시험장비, 각종 현장 진단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정밀진단 매뉴얼의 소요장비를 참고하여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접근장비는 육안 및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선정 시 다음을 고려합니다.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시 사용장비의 선정 및 발주부서 제공 기계,기구의 소요여부 판단(모터카 등)과 소요일수 산정 장비운용에 따른 지장물 등 존재 여부 장비 및 재료 사용 시 친환경상품 우선 선정 점검 기술자의 안전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 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기타 점검 기술자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및 수량 대상 시설물 및 수량 1호선
| 중분류 | 소분류 | 대상장치 | 단위 | 수량 |
|---|---|---|---|---|
| 열차제어장치 | 연동장치 | STC/PDIU | 식 | 35 |
| 데이터통신장치 (CBTC) | DCS(기계실) | 12 | ||
| AP(선로변) | 대 | 77 | ||
| 열차방호장치 | VCC | 식 | 3 | |
| 열차집중제어장치 | SRS | 대 | 2 | |
| 선로전환기장치 | 선로전환기 | 전기선로전환기 | 77 | |
| 전원장치 | 전원장치 | UPS | 식 | 30 |
| 축전지 | 28 | |||
| 안전설비 | 열차보호안전설비 | 분기기 융설장치 | 대 | 59 |
| 전선로설비 | 케이블 | 케이블 | 식 | 35 |
| 중분류 | 소분류 | 대상장치 | 단위 | 수량 |
|---|---|---|---|---|
| 열차검지장치 | 궤도회로장치 | AF궤도회로 | 개 | 50 |
| PF궤도회로 | 6 | |||
| 열차제어장치 | 연동장치 | 전자연동장치(EIE) | 식 | 2 |
| 열차자동운전 제어장치 | ATO | |||
| TWC | 9 | |||
| 신호기장치 | 신호기구 | 대 | 14 | |
| 선로전환기장치 | 선로전환기 | 전기선로전환기 | 8 | |
| 전원장치 | 전원장치 | 무정전전원장치 | 식 | 2 |
| 축전지 | ||||
| 전선로설비 | 케이블 | 케이블 |
사전에 협의한 진단 시설물이 현장의 여건등으로 인하여 점검하지 못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샘플링 조사 시행 시 전수조사 불가능 사유와 표본 산출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자료조사, 현장조사, 측정 및 시험 도시철도 신호제어설비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진단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조사, 자료조사,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유지관리 이력 검토 등을 실시합니다.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검측 및 점검결과 자료는 가장 최근 측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시험 등 진단업무는 공사「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 및 국가철도공단「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합니다. 측정 및 시험 등 진단업무 시행 관련 해당 시설물 수량 및 위치, 진단항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 중 대상 설비별 진단현장 및 장면을 아래와 같이 촬영 기록해야 합니다. 진단 전 : 진단시험장비 설치 장면 등 진단 중 : 각종 시험 데이터 및 계측기 화면 등을 근접하게 촬영 진단 후 : 측정 데이터, 사진, 기타자료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밀진단 시행 시 특급기술인 1인, 중급기술인 이상 1인, 초급기술인 이상 1인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시행합니다. 3. 성과품 작성기준 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양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보고서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31조 7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포함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설비의 불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략도와 사진 등은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안)을 과업 준공 30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검토를 거쳐야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지적사항이 보완된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용역 내용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여 외부 전문가(제작사, 해당분야 교수 또는 기술사 등)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후 부실 수행 부문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업수행책임자는 보고서 제출 전 성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 이행에 따른 용역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은「철도건설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실시 결과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 “매우불량”,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적사항을 적용하여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용역보고서 작성내용 및 성과물 제출 방법 정밀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입니다. 제출문 정밀진단 결과표 참여 기술진 명단 대상 설비의 분류코드 및 위치(km정 등) 정밀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정밀진단의 개요 정밀진단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합니다. 정밀진단의 목적 설비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정밀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정밀진단 수행체계 정밀진단 수행일정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시) 자료수집 및 결과분석 정밀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설비 특성, 현황 및 수량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사고⋅장애⋅고장ㆍ보수ㆍ교체 이력 기타 관련자료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설비 별 물리적 특성(마모·강도·소음·부식·균열·누유·경사·침하 등)의 외관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외관 손상, 결함 종류 및 정보(사진 등) 제시 여부 및 검토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현장설비 표본선정의 적정성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조사의 적정성 각종 시험·분석 과업 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합니다. 전(자)기적 특성(절연ㆍ열화 등) 시험 물리적 특성(마모ㆍ강도ㆍ소음 등) 측정 측정, 시험 결과의 분석 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에 따른 안전성능 평가 및 결과 분석 설비해석 검토 결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세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에 따른 안전성능 평가 및 결과 분석 외관 결함(손상) 조사 설비 별 외관 결함(손상) 및 원인분석 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전(자)기적ㆍ물리적 특성 시험 결과 나타난 주요 결함ㆍ장애 분석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력 분석 포함 여부) 평가결과의 적정성 설비별 안전조치 사항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설비의 안전성능 결과 분석의 적정성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설비의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방안 고장, 장애, 손상에 대한 보수ㆍ교체 방안 및 방법 당해 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및 대책 종합결론 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 결론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차기 정밀진단 시 중점 점검 사항 건의사항 부록 과업지시서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설비별 외관조사도 관구도 연동도표 각 설비별 도면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ㆍ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측정ㆍ시험 자료 장비조사 위치도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사전조사 자료 기타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별지 2호」, 「별지 3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입니다. 제출문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 참여 기술진 명단 대상 설비의 분류코드 및 위치(km정 등)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합니다. 성능평가의 목적 설비의 개요 및 이력사항 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성능평가 수행체계 성능평가 수행일정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시)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설비 특성, 현황 및 수량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보수ㆍ보강ㆍ교체 이력 사고ㆍ고장ㆍ장애 이력 기타 관련자료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성능목표 설정 및 근거 성능목표 달성 방안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지표 설비의 안전성능평가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세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설비의 내구성능 평가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세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설비의 사용성능 평가 구간별로 종합성능평가지수와 등급을 평가하고 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별로 성능평가 지수와 성능평가 등급을 도출합니다.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세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종합평가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설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설비의 유지관리 전략 설비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ㆍ분석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ㆍ교체 방법 및 전략 보수ㆍ교체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종합결론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건의사항 부록 과업지시서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설비별 외관조사도 관구도 연동도표 각 설비별 도면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ㆍ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측정ㆍ시험 자료 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사전조사 자료 기타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별지 2호」, 「별지 3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용역성과물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과업 대상구간을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기간 이내로 제출합니다. 대상 구간 및 설비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분할하여 제출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성과물 제출(준공) 이후, 관계 법령, 지침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위해 용역성과물 수정 및 보완(품질향상, 결과 재작성, 추가자료 제출, 자료 세분화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수정 및 보완요구에 응해야 하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자문위원회 시행(적정성 심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격 : 신호기술사, 해당분야 박사이상 학위자, 관련기관 전문가 등 구성 : 3인 이상 자문위원 선정 시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7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8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20조에 따른 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에 따른 평가서를 활용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의견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시 결과보고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이행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심의위원의 검토에 대한 의견 및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체크리스트 내 반영사항 표기하여 함께 제출)
6. 성과품의 구분 및 납품 성과품은 인천1호선, 인천2호선, 7호선 등 구간별로 작성하고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 내역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제출시기 | 내용 | 제출부수 | 비 고 |
|---|---|---|---|---|
| 보고서 | 준공일 | 정밀진단, 성능평가 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 각 10부 | 총 40부 |
| 사업 사진첩 | 각 5부 | 총 20부 | ||
| 용역자료(USB) | 각 4개 | 총 16개 |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0일 2)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 노선명 | 구간명 | 준공(개통)년도 | 시행 이력 | 비 고 |
|---|---|---|---|---|
| 인천1호선 | 계양~국제업무지구 | 1999 | 2022.08.(성능평가) 2024.01.(정밀진단) | 성능평가 |
| 송도달빛축제공원 | 2020 | - | 성능평가(최초) | |
| 인천2호선 | 검단오류~운연 | 2016 | 2022.08.(성능평가) | 정밀진단(최초) 성능평가 |
| 7호선 | 부평구청~석남(연장노선) | 2021 | - | 성능평가(최초) |
※ 준공(개통) 또는 최초 성능평가 실시 이후 개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성능평가 및 정밀진단 (10년 미만) 제외 3)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1,097,5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신호제어)(G2B 업종코드 : 7615)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6월 11일(목) 14:00까지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배점·평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5.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8.64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0일 2)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노선명 구간명 준공(개통)년도 시행 이력 비 고 2022.08.(성능평가) 계양~국제업무지구 1999 성능평가 2024.01.(정밀진단)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 2020 - 성능평가(최초) 정밀진단(최초) 인천2호선 검단오류~운연 2016 2022.08.(성능평가) 성능평가 7호선 부평구청~석남(연장노선) 2021 - 성능평가(최초) ※ 준 공(개통 ) 또는 최 초 성능 평가 실 시 이후 개량된 시설물 에 대해 서는 성 능평가 및 정밀진단 (10년 미만) 제외 3)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1,097,5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신호제어)(G2B 업종코드 : 7615)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6월 11일(목) 14:00까지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2 -
배점·평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5.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8.64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3 -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1. 참여기술인 | [50] | 절대평가 | |||
| 가. 책임기술인 | 30 | ||||
| 1) 등급 | 사업 책임기술인 | 5 | |||
| 2) 경력 | 10 | ||||
| 3) 실적 | 15 | ||||
| 나. 참여기술인 | 20 | ||||
| 1) 등급 | 5 | ||||
| 2) 경력 | |||||
| 3) 실적 | 1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절대평가 | |||
| 가. 용역건수 | 10 | ||||
| 나. 용역금액 | |||||
| 3. 신용도 | [10] | 절대평가 | |||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 4 | ||||
| 나. 영업(업무)정지 | 3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1), 2) 또는 3) 중 택1) | |||||
| 1) 자기자본 비율 | 1 | ||||
| 2) 유동비율 | 2 | ||||
| 3)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절대평가 | |||
| 가. 개발실적 | 2 | ||||
| 나. 투자실적 | 8 | ||||
| 5. 업무중첩도 | [10] | 절대평가 | |||
| 가. 책임기술인 | 6 | ||||
| 나. 참여기술인 | 4 | ||||
| 6. 가점 및 감점 | 0.3/-5 | 절대평가 | |||
| 가. 가점 | 0.3 | ||||
| 1) 기술인 신규고용 | |||||
| 2)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
| 나. 감점 | -5 | ||||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 |||||
| 2)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과업·요구
1. 용역개요 목적 본 과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철도건설법’) 제31조,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방법 및 보수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명 : 2026년 인천1·2호선, 7호선 신호제어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대상 : 인천1호선, 인천2호선 및 7호선(연장노선) 신호제어설비 기간 : 착수일로부터 430일 이내 2. 용역업체 선정 선정절차 입찰공고 → 용역참여신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입찰등록 및 입찰 →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신호제어분야)로 등록한 업체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수행 실적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가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개 업체가 현재 입찰공고 중인 2건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 기술인(사업책임, 참여)을 각각의 용역에 중복배치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배치 되는 계획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 배치된 동일 기술인(사업책임, 참여)의 평가를“0점”처리합니다.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경우 A용역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중복하여 참여기술인(사업책임, 참여)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 평가에서“0점”처리합니다. A용역에 낙찰된 이후 B용역에 중복하여 참여기술인(사업책임, 참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A용역의 용역기간을 B용역 업무중첩도 평가 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중복배치 관련“0점”처리 제외기준 동일 기술인이 2개 이상의 용역에 중복 참여한 경우 해당 용역을 제외한 타 용역에 대하여 가격입찰 전 입찰 참여를 취소하는 경우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되었으나 A용역의 평가서 제출 마감 전 B용역의 낙찰자가 결정되어 B용역의 낙찰자에서 탈락한 업체의 기술인이 A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배점·평가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64 | ※주1) 참조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 경영상태 (재무비율) (2) | 합 계 | 2.0 | ||||
|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0.8 0.6 0.4 0.2 | ||||
| ( | 자기자본 | ) | ||||
| 총 자 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1.0 0.8 0.6 0.4 0.2 | ||||
| ( | 유동자산 | ) | ||||
| 유동부채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44 |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50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
|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심사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34 |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60 |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
| 바.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