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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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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교통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2.7억원
참가
9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본 용역은 1·2·7호선 궤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등급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판정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방법과 범위를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 및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궤도)(761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09/08(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9(토)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1,750,000원
배정예산
1,266,925,000원
기초금액
1,266,9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3891-000
참조번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28호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51,750,000원
배정예산
1,266,92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83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과업의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대상 1.4 과업의 기간 1.5 과업의 범위 제2장. 과업의 수행 4 2.1 적용기준 2.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4 하도급 관리 2.5 장비의 검·교정 2.6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3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11 3.1 점검계획 3.2 자료조사, 현장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3.3 선로제표 설치 제4장. 보고서 작성 14 5.1 보고서 작성 일반 5.2 보고서 구성 및 내용 5.3 성과품 제출 제5장. 용역계약 일반사항 20 6.1 용역 감독 및 점검 6.2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6.3 보안 및 비밀유지 6.4 용역수행자의 교체 6.5 설계변경 조건 6.6 용어 등의 해석 제6장. 안전관리 23 7.1 선로구간 내 작업 시 준수사항 7.2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과업의 개요

과업의 명칭: 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등급 판정하며, 판정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궤도시설의 보수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궤도시설 안전 확보 및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업의 대상 성능평가 대상 구간: 1호선(계양~송도달빛축제공원), 7호선(부평구청~석남)

※ 1호선 계양~국제업무지구(정밀진단 결과 활용)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구간 : 2호선(전구간) 대상 연장: 1호선(87.96km), 2호선(68.2km), 7호선(8.536km)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수량

과업의 기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다음의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인천교통공사(이하󰡒발주부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의(교통처리 등)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었을 때 과업의 범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3-868호, 2023.12.22.) 및 인천교통공사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과 분석 해당 궤도시설 현황자료 검토 준공도면, 시공·보수도면 등 설계·시공 관련 자료 검토 정기점검 결과(검측자료, 점검결과 등) 분석 보수·보강·개량·교체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 분석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에 대한 자료(열차통과톤수, 선로운행장애 등) 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선택과업 수행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시설물별 손상에 대한 발생 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한 외관조사 기존 손상개소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개소에 대한 시설물 현재 상태 조사 보수·보강·개량·교체 등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선택과업(주행안전 및 궤도거동평가 포함) 수량 및 위치 등을 검토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 시행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선택과업 수행 결과에 따른 평가 시행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 및 분석 주요 결함(손상) 부위에 대한 발생원인(내·외부 요인 포함) 분석 궤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세·소·중분류별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시행 궤도시설에 대한 주행안전 및 궤도거동 평가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세·중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시설별·구간별·노선별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전체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후 성능평가지수가 낮은 시설·구간·노선 제시 및 원인 분석

주행안전성 및 궤도거동평가에 따른 결과 및 영향 분석(시행시)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개량 우선순위 도출 세·중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시설별·구간별·노선별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궤도시설 목표성능등급 만족을 위한 세·소·중분류별 목표성능 제시 성능평가 가중치 및 주행안전 및 궤도거동평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유지관리 전략 제안 등 종합결론 제시 시설물별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궤도시설의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 제시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전략 제시 시설물별 주요 결함(손상)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제시 해당 궤도시설의 유지관리 전략 제시 과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호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27.06.30.) 2호선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27.06.30.) 7호선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27.01.31.)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정밀진단․성능평가 성과물(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평가결과 (사전)통보서에 대한 관련자료(소명자료, 증빙자료 등) 제출 그 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진단 평가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과업의 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관련규정 및 기준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대채해 처벌법, 동법 시행령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궤도시설의 정밀진단에 관한 세부지침(인천교통공사) 궤도시설의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인천교통공사)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관련 규정, 기준 기타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지침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또는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용역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참여기술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선로출입자명단(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보조인부 등)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정밀진단·성능평가에 대해 전문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 후 시행합니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 일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용역착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본과업(외관조사 등) 수행․ 기본과업(외관조사) 수행 전 사용 장비 검․교정 완료 여부 확인
⇩
발주부서 중간점검․ 기본과업(외관조사) 70∼80% 이상 완료 시 발주부서 현장점검
․ 중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보완
⇩
과업 중간보고(선택과업 결정)․ 기본과업(외관조사) 수행 결과 및 외부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선택과업(개소, 수량 등) 선정
⇩
하도급 심의․ 선택과업 중 하도급 대상은 사전 발주부서에 심의 요청
․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 / 분야별 한 차례만 가능
⇩
선택과업 수행․ 선택과업 수행 전 하도급업체 사용장비 검․교정 완료 여부 확인
⇩
중간보고(용역보고서 초안)․ 현장조사 완료시점
․ 발주부서 지적사항 및 외부전문가 검토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
과업 최종보고(용역보고서)․ 준공 30일 전
⇩
적정성 심의․ 준공 7일전
․ 심의결과 반영 수정․보완
⇩
최종 성과물 제출․ 용역 최종 성과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과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인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궤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이수증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인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궤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이수증 포함) 참여기술인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궤도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이수증 포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지정계(재직증명서,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투입장비 계획서 및 검·교정 필증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조직 및 기구표 포함) 선로출입자 명단(주민번호 앞자리, 사진 첨부) 보안각서(참여기술인 전원) 청렴이행각서(각 수급자 대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익일 및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일일 및 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 수행실적, 인원, 투입장비, 익일 과업수행계획 등을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양식으로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간 과업실적 및 차주의 과업수행계획을 매주 금요일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인원투입실적 및 과업추진내용, 공정현황 등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착수보고회 : 현장조사 시행 전 중간보고회 : 7호선 결과보고서 제출 30일 전(필요시 추가 실시) 최종보고회 : 준공 30일 전 적정성 심의(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성과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2023-868호(2023.12.22.)]”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 결과를 최종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성능평가지수와 성능평가등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해야 합니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보수ㆍ보강공법 결정 시 기본과업 완료 후 선택과업 시행 시(선택과업 수행계획서) 성과품 작성 시 자문회의 시 공정 보고 시(필요 시) 준공 시 외부전문가 자문 계약상대자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게 자문시행 전까지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문내용은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및 시험의 적정성,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방안,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지적사항(검토의견)에 대해 검토·보완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필요 시 발주부서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설물 준공도서 해당 시설물 검측자료, 점검결과, 유지관리 이력 등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에 대한 자료(열차통과톤수, 궤도틀림검측결과, 선로운행장애 횟수 등) 기타 발주부서에서 보관중인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 상기 자료는 용역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 시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공자료가 도서인 경우 용역수행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분야별로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단,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하도는 불허합니다. 발주부서에게 하도급 업체 대한 사전 하도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연번하도급의 범위조건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에 대한 최근 5년간 1건이상 실적보유 업체
2「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이며, 비파괴검사에 투입되는 검사자 자격기준은 본 과업내용서 3.2.2 마항. 비파괴(탐상) 검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 안정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종합/설계,사업관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철도, 구조, 토질) 등록업체이며, 최근 5년간 1건 이상 실적보유 업체
4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부문 전문분야 철도 또는 콘크리트 품질시험에 대해 등록업체이며, 최근 5년간 1건 이상 실적보유 업체

장비의 검·교정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시설물별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장비, 측량장비, 각종 현장시험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검·교정 승인이 완료된 장비에 한하여 점검 및 측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점검장비의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에 사용하는 모든 점검 장비를 대상으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5호)]” 별표1 및 지침에 없는 장비에 대해선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교정을 완료한 장비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증에 합격된 기기를 선정 사용하고 사용 장비명, 모델명, 규격, 고유번호, 검·교정일자, 검·교정기관, 합격여부, 검정유효기간 등을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공인기관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작사 또는 외국 공인기관에서 발부한 검·교정 또는 검사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는 검교정이 시행되지 않은 장비를 통한 계측 및 시험 결과에 대하여 재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현장점검(외업) 시 사업(분야) 책임기술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조사(외업)에 참여하는 사업(분야)책임 및 분야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현장점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참여가 없는 기술인은 용역실적 인정이 불가합니다. 보조인력은 기술인을 도와 장비운반 및 궤도작업, 점검보조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술인 없이 보조인력 단독으로 시설물 점검 시 현장에서 퇴출조치 및 해당 점검을 재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영·시행규칙”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토교통부 평가 결과 및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현장 조사계획, 선로 내 출입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직접인건비(참여기술인) 정산은 준공 전에 실 투입인원을 고급기술인 수준으로 환산하여 계약변경(특급 1.2인, 고급 1.0인, 중급 0.9인, 초급 0.7인)하여야 하며 계약된 기술인 인원수 보다 증가될 수 없습니다. 실 투입 참여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등급 기준을 상회하는 인력이 투입되었더라도 사업수행능력평가의 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접경비(차량운행비, 현장보조인부, 보고서인쇄비 등)는 준공계 제출 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투입인원 및 시행횟수 등에 의거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부대비(전문가 자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선택과업비는 실제 용역 시행 시 현장여건 및 용역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입인원 및 물량증감 등에 따라 준공 전에 계약변경 하여야 합니다. 용역 참여기술인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정규직원이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 시행하는 모든 점검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과업수행 세부사항

점검계획 사전조사 점검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시설관리자(사업소장, 관리소장 등) 및 감독자 의견청취 제반시설 관련자료 확인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점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 후 별도 조사항목 포함 표본조사 수량 산정 및 근거 제시 기존 점검자료 검토 유지보수 관련 자료 궤도시설 현황 자료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자료 보수·보강 이력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검토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수립 기타 점검 종사자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선로 단전시간 및 타분야 공사, 시험열차 운행 등 제반여건을 고려 점검기간 및 작업시간 산정 궤도재료 공인기관 시험에 따른 소요일수 반영 점검장비 준비 시설물별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장비, 측량장비, 각종 현장시험 장비를 준비할 때는 시설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선정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시 사용장비의 선정 장비 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 여부 장비 이동·설치에 관한 사항 조사 및 시험측정 장비의 검교정 여부 등 자료조사, 현장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기본사항 도시철도 궤도시설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조사, 자료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유지관리 이력 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선택과업 포함)은 인천교통공사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합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검측자료는 가장 최근 측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검측 미시행 개소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는 시설물별 손상원인 파악을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관조사망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평가항목별 외관조사망도 작성은 항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상세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현장조사 및 선택과업 수행 중 인천교통공사 선로시설관리내규 및 규정을 초과한 궤도틀림, 레일 균열, 콘크리트도상 균열 등 결함의 발견 및 주행안전성평가 시 열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레일 처짐, 탈선계수 등) 등을 인지한 즉시 해당 감독자에게 보고 및 현장에 표시(주기표 또는 페인트마카 등)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기본과업 중 분기기 궤도틀림 항목은 궤도검측기(트랙마스터)로 시행하며, 분기기 인력검측을 추가로 실시하여,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기기 인력검측은 우리공사 검측부 양식을 사용하며, 측정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과업의 평가대상은 시설물 손상 발생 개소 및 상태가 불량한 개소 또는 정밀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를 검토하여 발주부서(감독자)와 협의 후 선정합니다. 선택과업중 궤도재료(레일패드, 방진패드) 채취하는 과업은 채취위치 침목(분기구간 포함) 상면에 작업표찰(제표)을 본 용역 준공전까지 부착하여야 합니다 20 년 궤도시설 성능평가

선택과업과업위치채취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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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업(주행안전성 및 궤도거동평가 포함)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 대상 및 수량에 따라 정산 처리합니다. 또한, 주행안전성 및 궤도거동평가는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선택과업 중 승차감 조사가 불가능한 개소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선로품질지수(TQI)로 대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는 시설물별 손상원인 파악을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관조사망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평가항목별 외관조사망도 작성은 항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상세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파괴(탐상)검사에 투입되는 검사자는 비피괴검사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아래의 자격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구 분자격 기준비 고
비피괴검사자 판독자비파괴검사기사 또는 ASNT LEVELⅢ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3년 이상
비파괴검사 검사자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ASNT LEVELⅡ 자격소지자로서 비파괴검사 현장경험 1년 이상

※ 외국자격기준은 ASNT(미국비파괴검사협회)의 Recommended Practice인 SNT- TC –1A에 의거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검사자에 대한 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을 발주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파괴검사 시행 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파괴검사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계약상대자는 검사자 교체 시에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자의 불성실한(부정확한) 검사 등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검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을 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일반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궤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정밀진단 보고서와 성능평가 보고서는 호선별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선형검측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합니다. 검토용 종합보고서는 발주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업종료일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종성과품은 준공과 동시에 제출) 현장에서 사용되는 점검 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손상에 대한 설명 및 개략도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손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개략도와 사진은 손상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 등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손상 및 결함이 있는 구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간단한 평면도 등을 사용하여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등급 평가 시 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평가근거표 작성), 등급이 낮은(c등급 이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영향에 대한 평가의견을 세분류·중분류·구간별 평가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측정 및 계측, 시험 결과치가 기준치 미달이거나 일반적 수치보다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영향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에 사용하는 기술용어는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영문표기는 ( )에 넣어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 약어 사용 시 전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자료사진은 모두 컬러로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구성 및 내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입니다. 제출문(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장) 보고서 목차 궤도시설 성능목표,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표(시설물별·구간별·노선별 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참여기술자 명단 시설물 현황 주요 궤도시설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합니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목적 궤도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정밀진단·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정밀진단·성능평가 수행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분기기 평면도, 궤도구조 형식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유지보수이력 검측기록 기타 관련자료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 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합니다. 궤도시설의 자료 및 외관조사 결과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분석 및 결함(손상) 발생 부위 사진 재료시험, 측정 결과 선택과업별 시행결과의 검토의견 및 소결론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외관조사 분석 및 결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및 재료시험 분석 및 결과 안전성능 평가 결과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외관조사 분석 및 결과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및 재료시험 분석 및 결과

내구성능 평가 결과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외관조사 분석 및 결과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및 재료시험 분석 및 결과 사용성능 평가 결과 주행안전성 및 궤도거동 평가 주행안전성 및 궤도거동 평가 분석 및 결과 주행안전성 및 궤도거동 평가 결과에 따른 궤도시설 유지관리 방안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평가대상구간 종합성능등급 및 지수 결정 유지관리전략 제안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우선순위 기타 유지관리에 반영될 사항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부록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외관조사망도 시설물별 손상내역 세분류별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결과표 중분류별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결과표 구간(역간)별·노선별 평가결과표 시설물별 평가근거표 자문의견 및 조치결과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선택과업 포함) 자료 일체 현장작업서류(일일작업일지, 안전교육일지 등) 기타사항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 고서 평가규정[참고자료 제2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붙임1] 참고 외관조사망도 작성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궤도시설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궤도시설의 특성에 맞는 대장과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시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 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 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작성방법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외관망도작성(일반구간_Sample) 외관망도작성(분기기구간_Sample)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해야 하며,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선로 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시행한 시설물에 대해 재차 시설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기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 등과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방안, 개량 우선순위 선정, 긴급조치 시행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별)제출목록

※ 제출부수는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용역계약 일반사항

용역 감독 및 점검 용역감독 발주부서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동원 현황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 발주부서는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본 과업 성과품의 내용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용역 준공 후라도 성과품(보고서 등)의 오류 등이 있어 발주부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 성과의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 및 인명피해 기타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분야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 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집니다. 본 용역은 관계법규 및 안전지침에 따라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본 용역으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손실과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미승인 작업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선로에 진입한 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하도급으로 시행한 용역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합니다.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부서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과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퇴직 혹은 사고, 질병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에 제출했던 기술인의 동등이상의 자격,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투입인력(하도급 포함)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지며, 투입인력의 부상, 선로 내 시설물 훼손,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부서는 사업책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을 시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에 따라야 합니다. 설계변경 조건 과업수행 중󰡒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계약금액,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 여건이 발생하면 발주부서와 협의 하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과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어 등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선로구간 내 작업 시 준수사항 선로 내 출입은 발주부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입 시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합니다. 사업ㆍ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작업(현장조사 및 시험) 수행 전 안전교육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선로내 출입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선로구간 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시간 및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해당 토목파트에 15시까지 제출), 작업계획서 제출 시 투입인원과 반입되는 장비현황을 작성(변경 시 재 작성 제출) 선로 현장조사 및 시험 시에는 열차(차량) 및 특수차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선로에 운행 중인 특수차, 트로리 등에 지장이 되는 과업의 경우 작업 장소 전·후방 100m 이상의 위치에 경광등을 켜 두어야 하고, 필요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단, 차량기지 주간 과업 시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선로내 출입 전 사업,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아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업 승인여부 전차선 단전 및 급전시간, 급전시험 단전시간 중 특수차 운행계획 회송열차, 시험열차 및 전동차 반/출입 계획 첫차 및 막차의 통과시간 역사 및 선로내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현장조사 및 시험) 완료 후 각종장비 및 기자재 등을 철수시키고 열차 안전운행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지장물 방치여부를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과업 수행 시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 등 지장물에 주의하여 사고(감전, 추락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현장조사 및 시험) 시 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당일 작업량 축소 등 후속조치 이행하여야 합니다. 작업(현장조사 및 시험)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히 감독자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참여기술자는 작업(현장조사 및 시험) 시 반드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 관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 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 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감독자는 안전,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계법규 및 안전지침에 따라 제반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 철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실적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월 1회, 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관련 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참고자료 제2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궤도 □ 서두 ◦ 제출문 ◦ 정밀진단 결과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궤도의 분류코드 및 위치도 ◦ 궤도의 전경사진, 구성품별 사진 ◦ 정밀진단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정밀진단의 개요 ◦ 정밀진단의 목적 ◦ 궤도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정밀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정밀진단 수행체계 ◦ 정밀진단 수행일정 ◦ 선택과업 선정 근거 및 수행 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시) □ 자료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 설계도서 ◦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 보수ㆍ보강ㆍ교체, 사고ㆍ장애 이력 ◦ 기타 관련자료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 설비 별 물리적 특성(마모·강도·소음·부식·균열·누유·경사·침하 등)의 외관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외관조사망도의 적정성 ◦ 외관 손상, 결함 종류 및 정보(사진 등) 제시 여부 및 검토의 적정성 ◦ (표본조사 시) 현장설비 표본선정의 적정성 ◦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조사의 적정성 □ 각종 시험·분석 ◦ 기본과업 평가항목 수행의 적정성 ◦ 선택과업 평가항목 수행의 적정성 ◦ 측정, 시험 결과의 분석 □ 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 구조(설비)의 중대한 결함 빈도 및 열차운행 영향도 ◦ 중대한 결함을 고려한 구조해석 위치ㆍ구간 등 대상 선정 ◦ 구조(설비)해석에 적용한 재료 물성 등 해석조건 검토 ◦ 구조(설비)해석의 해석방법 검토 ◦ 구조(설비)해석의 결과 검토 ◦ 세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소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구간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궤도 □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의 적정성 ◦ 외관 손상 조사의 적정성 ◦ 외관조사망도의 적정성 ◦ 구조(설비)해석 결과를 통한 주요 결함 발생 원인 분석의 적정성 □ 평가결과의 적정성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궤도 안전성능 결과 분석의 적정성 ◦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결과의 적정성 ◦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 궤도의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내진성능평가를 수반해야 할 경우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안전조치의 적성성 ◦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구성품에 대한 보수ㆍ보강ㆍ교체 방법 ◦ 보수ㆍ보강ㆍ교체 방법의 개요, 시공방안 및 주의사항 ◦ 당해 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요령 및 대책 □ 종합결론 ◦ 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 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차기 정밀진단 시 중점 점검 사항 ◦ 건의사항 □ 부록 ◦ 정밀진단 실시계획서 ◦ 대가산정기준 ◦ 과업지시서 ◦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외관조사망도 ◦ 궤도구성품의 역학적 특성 자료 ◦ 궤도 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장비조사 위치도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궤도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현장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 사전조사 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진단 결과와 관련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점검, 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궤도 □ 서두 ◦ 제출문 ◦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궤도의 분류코드 및 위치도 ◦ 궤도의 전경사진, 구성품별 사진 ◦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성능평가의 개요 ◦ 성능평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성능평가 수행체계 ◦ 성능평가 수행일정 ◦ 선택과업 선정 근거 및 수행 내용 ◦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시)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자료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 설계도서 ◦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ㆍ보강ㆍ교체 이력 ◦ 사고ㆍ고장ㆍ장애 이력 ◦ 궤도의 내진설계 여부 (해당 시) ◦ 기타 관련자료 □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 성능목표 설정 및 근거 ◦ 성능목표 달성 방안 ◦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지표 □ 궤도의 안전성능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필요 시) ◦ 궤도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필요 시) ◦ 세분류별 궤도시설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소분류별 궤도시설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중분류별 궤도시설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 구간별 궤도시설 안전성능 평가 □ 궤도의 내구성능 평가 ◦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통과톤수, 노반조건(터널, 교량, 토공 등), 유지보수 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 재료(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세분류별 궤도시설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2)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1,266,925,000원(금일십이억육천육백구십이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국제입찰 대상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궤도)(G2B 업종코드 : 7612)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14:00까지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다.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3_1, 3_2, 3_3)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및 협력사 모두 자료 제출 가) PQ등록 서류 (전자제출) ① 용역참가신청서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결과 통보 1) 통보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긴급)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안내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 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2)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1,266,925,000원(금일십이억육천육백구십이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국제입찰 대상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1 -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궤도)(G2B 업종코드 : 7612)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결과 통보 1) 통보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2) 통보방법 : 조달청 G2B시스템에 입력 3) 이의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18일 ※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심사일정에 따라 결과통보가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19일(토) 09:00 ∼ 9월 22일(화)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1:00 공사 입찰집행관 PC

과업·요구

Project name2026 Detailed Diagno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Service for
Track Facilities on Lines 1, 2, and 7
Project outlineAs per the attached Scope of Work
BudgetTotal 1,266,925,000 Korea Won
Project period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to July 30, 2027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2026.09.08.(Tue) 14: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2026.09.22. (Tue) 10:00 ○ Opening of the bids: 2026.09.22. (Tue) 11:00 ○ Address for information: 674, Gyeongin-ro, Namdong-gu, Incheon, The Republic of Korea (Zip code : 21510) - Contract Division(Tel 82-32-451-2368) ※ All documents must be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and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Incheon Transit Corporation

===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별첨1]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토목궤도팀]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50]
가. 사업20- 절대평가
책임기술인- 등급
- 경력
- 실적
3
7
10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건수(5점) 및 금액(5점)에 따라 평가
나. 분야별20- 절대평가
책임기술인- 등급
- 경력
- 실적
3
7
10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건수(5점) 및 금액(5점)에 따라 평가
다. 분야별10-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등급
- 경력
- 실적
2
3
5
·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건수에 따라 평가
2. 업체의 용역[20]- 절대평가
수행실적- 수행건수10·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수행금액·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3. 신용도[10]- 절대평가
-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4·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평가
- 영업(업무)정지3·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4. 기술개발 및[10]- 절대평가
투자실적- 개발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건수와 경과기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투자실적8·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5. 업무중첩도[10]- 절대평가
- 사업 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6
2
2
·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
6. 가점 및 감점- 절대평가
가. 가점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나. 감점-5

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참여기술인(50점) 가. 공통사항 1)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제31조제5항 및 제33조제6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궤도 분야의 성능평가 용역 또는 정밀진단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의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처리합니다. 2) 참여기술인 및 업체의 용역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자를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궤도 분야 (1) 철도분야: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를 말함. (2) 동일분야:「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 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을 말함 (3) 기타분야: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용역을 말함 * 유지관리: 동일분야 용역 발주자 및 철도운영기관에서 발주한 궤도 점검, 보수 용역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름.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함. 5)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로 각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6)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겸직 시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에서 제외함. 7)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천교통공사 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음. 8)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기술인으로 계약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 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천교통 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음.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되는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간 중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으로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여부를 결정합니다. 9) 경력(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포함) 및 실적은 궤도분야에 한하며, 반영되는 용역 금액은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합니다 나. 등급(8점): 절대평가

배점·평가

구 분등 급점수 비율
사업
책임기술인
(3)
궤도철도궤도 분야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분야별 책임기술인
(3)
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철도궤도 분야
고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분기기철도궤도 분야
고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분야별 참여기술인
(2)
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100%
철도궤도 분야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분기기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00%
철도궤도 분야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0%

다. 경력(17점): 절대평가 1)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다만, 합산한 경력은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버리고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인정) 가) 사업 책임기술인 (7점)

구 분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사업 책임기술인7.0점6.3점5.6점4.9점4.2점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7점)

구 분5년이상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7.0점6.3점5.6점4.9점4.2점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3점)

구 분4년이상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3.0점2.7점2.4점2.1점1.8점

2)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동일분야 용역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기타분야 경력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예)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타분야 용역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경력은 3.5년 3)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2)에 따름. 라. 실적(25점): 절대평가 1) 용역건수 (15점)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 수행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함. 가) 사업 책임기술인 (5점)

구 분15건이상13건이상
15건미만
11건이상
13건미만
9건이상
11건미만
9건미만
사업 책임기술인5.0점4.5점4.0점3.5점3.0점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5점)

구 분12건이상10건이상
12건미만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5.0점4.5점4.0점3.5점3.0점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5점)

구 분9건이상7건이상
9건미만
5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5건미만
3건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인5.0점4.5점4.0점3.5점3.0점

2) 용역금액 (10점)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 수행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인 (5점)

구 분10억원이상9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9억원미만
7억원이상
8억원미만
7억원미만
사업 책임기술인5.0점4.5점4.0점3.5점3.0점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5점)

구 분7억원이상6억원이상
7억원미만
5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인5.0점4.5점4.0점3.5점3.0점

3)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건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가중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우 100%, 10년 초과 15년 이내의 경우 70%, 15년 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함. 4) 실적은 자격 취득시기 및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동일분야 용역 실적에 한해 100% 반영하여 평가함. 기타분야 실적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함.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궤도 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4)에 따릅니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철도건설법」 제44조의2 관련)은 그 실적을 인정함. 7) 실적(건수 및 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함. 2.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20점): 절대평가 가.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 (10점)

구 분10건이상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미만
점 수10.0점9.0점8.0점7.0점6.0점

나.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 (10점)

구 분10억원이상8억원이상
10억원미만
6억원이상
8억원미만
4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미만
점 수10.0점9.0점8.0점7.0점6.0점

다.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건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가중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우 100%, 10년 초과 15년 이내의 경우 70%, 15년 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함. 라.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을 평가할 때는 1.가.2)에 따라 동일분야 용역 실적에 한해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기타분야 실적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함. 마.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함.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철도건설법」 제44조의2 관련)은 그 실적을 인정함. 사.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은 궤도분야에 한하며,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함. 3. 신용도(10점): 절대평가 가.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4점): 절대평가 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만점(4점)에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함. 2) 궤도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함.

나. 영업(업무)정지(3점): 절대평가 1) 용역사업자가 궤도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함.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궤도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함.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함. 4)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함.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절대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점 수3.0점2.8점2.1점0점
회사채BBB-이상B-이상
BBB-미만
CCC+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B-이상
A3-미만
C이하
기업신용BBB-이상B-이상
BBB-미만
CCC+이하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1점): 절대평가 1)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궤도 분야의 정밀 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로써 등록유지 결정 또는 인정받은 궤도 분야의 신기술, 특허를 말함. 2) 궤도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는 기능상 단일구성요소에 한하며 신기술은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 하고, 특허는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3) 신기술 지정은 건당 1.0점, 특허는 건당 0.5점을 부여하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출원일 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4)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점을 초과할 경우 2점으로 인정하며,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활용실적(1점): 절대평가 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궤도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함. 2) 특허의 활용실적은 궤도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함. 3)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고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0.5점까지 인정함.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가 중 치
구 분0.50.40.30.20.1
실적건수(건)50이상20이상
50미만
5이상
20미만
3이상
5미만
1이상
3미만
실적금액(억원)70이상25이상
70미만
5이상
25미만
1이상
5미만
0.5이상
1미만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4)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되 최대 0.5점까지 인정함. -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가 중 치
구 분0.50.40.30.20.1
실적건수(건)50이상20이상
50미만
5이상
20미만
3이상
5미만
1이상
3미만
실적금액(억원)70이상25이상
70미만
5이상
25미만
1이상
5미만
0.5이상
1미만
구 분1.50%이상1.25%이상
1.50%미만
1.00%이상
1.25%미만
0.75%이상
1.00%미만
0.75%미만
점 수8.07.26.45.64.8

2) 특허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함. 3)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5.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가. 현재 수행 중에 있는 다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장기계속 용역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잔여 참여예정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나.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잔여 과업기간)는 다음과 같이 평가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 평균한 점수를 적용함.

구 분2개월미만2개월이상
4개월미만
4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8개월미만
8개월이상
사업 책임기술인6.0점5.4점4.8점4.2점3.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2.0점1.8점1.6점1.4점1.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음. 6.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0.3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 율1%이상2%이상3%이상
가산점수0.1점0.2점0.3점

(2) 신규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함.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함.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나. 감점 (-5점) 1)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8]에 따라 감점함.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 이상
감 점0.20.51235

나)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함. 2) 청렴계약이행 위반 (-5점)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인천교통공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기술인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함. 나) 금품ㆍ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 위반 감점 적용은 인천교통공사가 위반 사실에 대해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 3) 위의 감점 합계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나.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다.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합니다. 1)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2)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 전까지)중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라.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평가함.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이행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함.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 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의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사.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함. 아.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름. 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함. 차.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함. 카. 1개 업체가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각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 - 이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2년간(25.03.01까지) 배점한도를 적용함. - 이 기준 시행일(23.03.02) 3년차부터 5년간 동일분야의 실적(건수)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함. · 산식: (조정수치) = (실제수치) × 7년 / (연차-1)

- 이 기준 시행 3년차부터 5년간 기타분야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대한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함.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구 분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6년이상 7년미만7년이상
동일분야배점한도 적용100%
기타분야90%80%70%60%50%

참가자격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산정 예시 · 조건: 이 기준 시행 3년차 / 동일분야 2건 / 기타분야 3건 · 산식: (동일분야) 2건×7년/(3년차-1)=7건 / (기타분야) 3건*100%=3건 · 결과: 총 10건으로 인정되어 10점 획득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이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2년간(25.03.01까지) 배점한도를 적용함. === 6.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기준 안내.hwp ===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안내 2026. 7.

용역사업 참여 신청 안내서

용역개요 목 적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등급 판정하며, 판정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궤도시설물의 보수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궤도시설물 안전 확보 및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건 명 :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대 상 : 1‧2‧7호선 궤도시설 164.696㎞, 분기기 202틀 - 1호선 계양 ~ 송도달빛축제공원, 귤현차량기지(87.96km) - 2호선 검단오류 ~ 운연, 운연기지, 주박기지(68.2km) - 7호선 부평구청 ~ 석남(8.536km)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7. 07. 30.까지 용역업체 선정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용역참여신청(수행실적 제출) →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 → ④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⑤ 입찰등록 및 입찰 → ⑥ 개찰 → ⑦ 적격심사 → ⑧ 낙찰자 결정 → ⑨ 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궤도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4) 우리공사에서 발주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예정)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성능평가 용역에 동일기술인이(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2개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을 중복 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공동도급인 경우도 해당) 평가자료 교부, 과업설명 및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평가자료 열람 및 교부 기 간 : 공고문 참조 장 소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의 입찰정보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일 시 : 공고문 참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문의처 :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032-451-2368)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식(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가) PQ등록 서류(평가서와 별도 파일로 구성) ① 용역참가신청서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대표자 날인) 1부. ⑦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계약금액란은 공란 처리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인증 제출 시 생략 가능 등 기관 기준에 따라 조정 나) PQ평가서 ①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평가서Excel파일 및 PDF파일 ※ PQ 등록서류 ①~⑦번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된 서류도 계약처 제출용으로 별도의 PDF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 공동도급 시 각 구성원별 PQ 등록서류 ②~⑥번 제출 평가 및 대상업체 선정 방법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88.06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경력(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포함)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원 이상만 인정합니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참여기술인의 실적(건수/금액)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하며 공사(용역)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 비율에 따라 실적을 반영합니다. 용역별 금액과 계약기간을 증빙하기 위하여 발주청에서 발급한 용역이행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 등을 필히 첨부 건설기술인 및 업체 경력증명서 상 공사(용역)의 전문분야가 “철도·삭도”로 기재되어 있어도 공사 종류에 “궤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경력·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건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많은 회사를 대표자로 합니다.

참여기술인 평가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기술인은 총 5인으로 구성(사업 책임기술인 1, 분야별 책임기술인 2, 분야별 참여기술인 2)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되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고 지분율이 낮아 1인 미만인 경우 최소 1인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이행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항목별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부기준 확인) 기타사항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 제출한 자료(평가서 등)는 수정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공사 평가부서에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위조, 변조, 허위 등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회사 포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수정정, 추가감점,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제외 및 가격입찰 참가자격 제외 등을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 이전인 경우에는 점수정정, 추가감점,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제외 및 가격입찰 참가자격 제외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할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 및 입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용역은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⑯ 업체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확인서 ⑰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⑲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⑳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서류 업무중첩도(서식13) 업무중첩도 증빙서류 가점사항(서식14) 가점사항 증빙서류 감점사항(서식15) 감점사항 증빙서류 자기평가서(서식16) 라) 별도제출자료(PDF 파일과 함께 업로드/첨부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엑셀 파일 1부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후 스캔하여 PDF에 포함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전자파일(서류)은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출되는 PDF 파일의 하단 중앙에는 전체 Page를 기입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상 계산오류, 표시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용역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진행중인 용역 업무중첩 사실확인 결과 ② 기타 관계기관, 협회 등 조회사실 확인 결과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식.xlsx ===

기본현황

기본현황(반드시 입력하고 인쇄는 하지 말 것)

작 성 방 법
페이지 표시, 색간지로 분리, 메모 내용 확인
첨부 양식의 계산식은 평가기준에 의한 참고 계산식이므로 확인 후 사용하시고 수식 및 계산방법 등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문의바람
경력, 실적 등은 협회 등에서 발행한 원본에서 엑셀로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니 작성 유의 바람
경력, 실적의 인정일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괄호안의 (인정일)
경력증명서 해당 경력은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표시 안할 경우 감점 요인)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해당 페이지 반드시 상세하게 기입(감점요인)
날자입력 형식 : yyyy-mm-dd(2022-02-05)
노란 음영 부분 입력, 셀에 있는 메모 확인
용 역 명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입찰공고일8/3/26공고번호
업체 현황
업체명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참여비율
회사1가경기111-11-1111140%
회사2나서울223-45-6789130%
회사3다경기321-45-67819
평가서 작성자
업체명성명e-mail대표전화구내전화
회사1라00)000-000000)000-0000
회사2마
회사3바
참여기술인 현황
소속구분성명주민번호
회사1사업 책임기술인궤도가가가660505-1
회사2분야별
책임기술인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나나나
회사3분기기다다다
회사2분야별
참여기술인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라라라
회사3분기기마마마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공 고 일8/3/26
회 사 명회사140%
대 표 자가
주 소경기
전화번호00)000-0000
평가서 작성자라(연락처)00)000-0000
회 사 명회사230%
대 표 자나
주 소서울
전화번호00)000-0000
평가서 작성자마(연락처)00)000-0000
회 사 명회사330%
대 표 자다
주 소경기
전화번호00)000-0000
평가서 작성자바(연락처)00)000-0000
용역참여신청서
수신:인천교통공사 사장
참조:
제목:궤도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붙임1.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2. USB 1부. 끝.
20 . . .
회사명:회사1참여율40%
주 소:경기
대표자:가(인)
작성자:라(☎:00)000-0000)
회사명:회사2참여율30%
주 소:서울
대표자:나(인)
작성자:마(☎:00)000-0000)
회사명:회사3참여율30%
주 소:경기
대표자:다(인)
작성자:바(☎:00)000-0000)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①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 % 2. ○○○: % 3. ○○○: % ② 제1항의 참여지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참여지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참여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참여지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합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자기평가서
■ 업체명: 회사1 ,회사2 ,회사3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평가점수비 고*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1. 참여기술인
(50)
등급사업 책임기술인33.00절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2.70
분야별 참여기술인21.80
소 계87.50
경력(기간)사업 책임기술인77.00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33.00
소 계1717.00
실적용역건수사업 책임기술인53.00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159.00
용역금액사업 책임기술인55.00
분야별 책임기술인3.00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108.00* 추정가격별 "적격심사 통과"를 위한 "PQ점수"
계5041.50① 용역비 1억 원~5억 원85.29 점 이상
2.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
(20)
수행건수106.00② 용역비 5억 원~10억 원88.64 점 이상
수행금액10.00③ 용역비 10억 원 이상87.50 점 이상
계2016.00* 본용역 적격통과를 위한 P.Q 점수 :88.64점
3. 신용도
(10)
진단·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43.20
영업(업무)정지32.80
재정상태 건실도2.65
계108.6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11.00
활용실적0.85
투자실적88.00
계109.85
5. 업무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인64.80
분야별 책임기술인22.00
분야별 참여기술인
계108.80
합 계10084.80
가 점0.24
감 점-5.00
총 계80.04부적격
자기평가서(세부)
■ 업체명: 회사1 ,회사2 ,회사3*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평가항목배점세부실적환산실적점수증빙서류
페이지
* 공고일 :8/3/26
■ 경력(17점)■ 등급(8점)
사업 책임기술인
(○○○)
등급3철도궤도 분야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3.018.00경력 / 사업 책임기술인(7점)구    분자 격 및 등 급점수비율
경력712.96년7.0구    분7년이상7년미만~6년미만~5년미만∼4년미만사업
책임기술인
(3)
궤도철도궤도 분야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100%
실적건수51.78건3.06년이상5년이상4년이상
금액13.22억원5.0사업 책임기술인7.0 점6.3 점5.6 점4.9 점4.2 점
소 계2018.0경력 / 분야별 책임기술인(7점)분야별
책임기술인
(3)
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철도궤도 분야 고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인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
등급3철도궤도 분야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3.015.70구    분5년이상5년미만∼4년미만∼3년미만∼2년미만
경력714.21년7.04년이상3년이상2년이상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80%
실적건수51.78건3.0분야별 책임기술인7.0 점6.3 점5.6 점4.9 점4.2 점
금액0.24억원경력 / 분야별 참여기술인(3점)분기기철도궤도 분야 고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100%
분기기
(○○○)
등급3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2.4구    분4년이상4년미만~3년미만~2년미만~1년미만
경력714.21년7.03년이상2년이상1년이상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80%
실적건수51.78건3.0분야별 참여기술인3.0 점2.7 점2.4 점2.1 점1.8 점
금액1.03억원분야별
참여기술인
(2)
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100%
소 계20평균값 적용15.7■ 실적(2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레일, 도상, 침목,
체결장치
(○○○)
등급2철도궤도 분야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2.07.80실적-건수 / 사업 책임기술인(5점)철도궤도 분야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80%
경력314.21년3.0구    분15건이상15건미만~13건미만∼11건미만∼9건미만
실적건수51.78건13건이상11건이상9건이상분기기철도궤도 분야 중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100%
분기기
(○○○)
등급2철도궤도 분야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1.6사업 책임기술인5.0 점4.5 점4.0 점3.5 점3.0 점
경력314.21년3.0실적-건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철도궤도 분야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80%
실적건수51.78건구    분12건이상12건미만∼10건미만∼8건미만∼6건미만
소 계10평균값 적용7.8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
참여기술인 합계5041.50분야별 책임기술인5.0 점4.5 점4.0 점3.5 점3.0 점■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건)103.65건6.06.00실적-건수 / 분야별 참여기술인(5점)업체 실적-건수 (10점)
금액(억원)30.41억원10.010.00구    분9건이상9건미만∼7건미만∼5건미만∼3건미만구    분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소 계2016.016.007건이상5건이상3건이상10건미만8건미만6건미만
신
용
도
진단결과 및 평가결과42건-0.803.20건수10.0 점9.0 점8.0 점7.0 점6.0 점
영업(업무)정지31건-0.202.80분야별 참여기술인5.0 점4.5 점4.0 점3.5 점3.0 점업체 실적-금액 (10점)
재정상태 건실도-2.652.65실적-금액 / 사업 책임기술인(5점)구    분10억원이상8억원이상~6억원이상~4억원이상~4억원미만
소 계108.65구    분10억원이상10억원미만∼9억원미만∼8억원미만∼7억원미만10억원미만8억원미만6억원미만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11.00점1.009억원이상8억원이상7억원이상금액10.0 점9.0 점8.0 점7.0 점6.0 점
활용실적0.85점0.85사업 책임기술인5.0 점4.5 점4.0 점3.5 점3.0 점
투자실적88.00점8.00실적-금액 / 분야별 책임기술인(5점)
소 계109.85-구    분7억원이상7억원미만∼6억원미만∼5억원미만∼4억원미만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64.00개월4.804.806억원이상5억원이상4억원이상
분야별책임기술인20.90개월2.002.00분야별 책임기술인5.0 점4.5 점4.0 점3.5 점3.0 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소 계108.80
합 계10084.80■ 신용도(10점)
가 점0.30.24-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4점)
감 점-5-5.00구    분처분 無미흡
(1건당)
불량
(1건당)
매우불량
(1건당)
총 계80.04
* 평가는 PQ기준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점   수4.0점-0.3점-0.5점-0.7점
* 업체별 기술자 보유 현황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영업(업무)정지 (3점)
구    분정지 無용역업체 영업정지
(1개월 당)
참여기술인
기술자격정지 혹은 업무정지
(1개월 당)
점   수3.0점-0.2점-0.2점
- 재정상태 건실도(3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B-이상
기업어음A3-이상A3-미만C이하미제출
B-이상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B-이상
점수3.0 점2.8 점2.1 점0 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개발실적(1점)
구     분1건당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5년 이하5년초과
10년 이하
10년초과
20년 이하
특허0.5점5.4 점4.8 점4.2 점
신기술1.0점3.6 점3.2 점2.8 점
- 활용실적(1점)
구     분특허&신기술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점수
0.5점0.4점0.3점0.2점0.1점
특허(0.5점)실적건수(건)50 이상20 이상
50 미만
5 이상
20 미만
3 이상
5 미만
1 이상
3 미만
실적금액
(억원)
70 이상25 이상
70 미만
5 이상
25 미만
1 이상
5 미만
0.5 이상
1 미만
신기술(0.5점)실적건수(건)50 이상20 이상
50 미만
5 이상
20 미만
3 이상
5 미만
1 이상
3 미만
실적금액
(억원)
70 이상25 이상
70 미만
5 이상
25 미만
1 이상
5 미만
0.5 이상
1 미만
- 투자실적(8점)
구  분1.5%이상1.5%미만1.25%미만1.00%미만0.75%미만
1.25%이상1.00%이상0.75%이상
점  수87.26.45.64.8
■ 업무중첩도(10점)
구     분2개월미만2개월이상4개월이상6개월이상8개월이상
4개월미만6개월미만8개월미만
사업 책임기술인6.0 점5.4 점4.8 점4.2 점3.6 점
분야별 책임기술인4.0 점3.6 점3.2 점2.8 점2.4 점

참가자격

참여기술인자격사항

[서식 8]
참여 기술인 자격사항
가. 사업 책임기술인
성명소속주민번호자격사항교육이수
등급증빙서류
페이지
정밀진단
이수일
성능평가
이수일
증빙서류
페이지
가가가회사1660505-1철도궤도 분야 특급10/15/2111/5/21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성명소속주민번호기술등급교육이수
등급증빙서류
페이지
정밀진단
이수일
성능평가
이수일
증빙서류
페이지
나나나회사2660505-1철도궤도 분야 특급
다다다회사3철도궤도 분야 중급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성명소속주민번호기술등급교육이수
등급증빙서류
페이지
정밀진단
이수일
성능평가
이수일
증빙서류
페이지
라라라회사2660505-1철도궤도 분야 특급
마마마회사3철도궤도 분야 초급

배점·평가

[서식 9]
사업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사업 책임기술인: 가가가
구 분경력 평가
참여일수인정비율인정일수인정경력
동일분야1,410일100%1,410일4,732일12.96년
기타분야4,205일79%3,322일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직무분야공사종류분야참여일수증빙서류 페이지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전문분야담당업무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토목지하철,궤도동일1,134
철도감독
2△△△궤도 정밀진단1/1/111/1/134/1/121/1/1338%1,500,000,000토목철도,궤도276
철도설계담당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00%1,400,000,000토목철도,궤도기타732
철도감리/상주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토목궤도426
철도설계담당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토목철도,궤도853
철도감리/상주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토목철도,궤도488
철도설계담당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토목철도,궤도853
철도설계담당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토목철도,궤도
철도설계담당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b. 경력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10]
사업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서
□사업 책임기술인: 가가가*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구 분실적 평가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00%8/4/16
건수합금액합인정비율인정건수인정금액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70%8/4/118/3/16
동일분야0.90건1,090,000,000원100%0.90건1.78건1,090,000,000원1,322,035,873원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20%8/3/11
기타분야1.11건293,716,295원79%0.88건232,035,873원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분야인정비율
(건수·금액)
적용건수적용금액증빙서류 페이지◎ 조 건
- 용역종류 : 경부고속선 00-00간 궤도 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동일20%0.20 건40,000,000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0070%0.70 건1,050,000,000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400,000,000기타20%0.20 건280,000,000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3,000,000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0.11 건1,716,295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0.20 건3,000,0001. 실적 건수 산정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2. 실적 금액 산정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
□분야별 책임기술인: 나나나
구 분경력 평가
참여일수인정비율인정일수인정경력
동일분야1,866일100%1,866일5,188일14.21년
기타분야4,205일79%3,322일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직무분야공사종류분야참여일수증빙서류 페이지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전문분야담당업무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토목지하철,궤도동일1,134
철도감독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00토목철도,궤도732
철도설계담당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400,000,000토목철도,궤도기타
철도감리/상주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토목궤도426
철도설계담당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토목철도,궤도853
철도감리/상주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토목철도,궤도488
철도설계담당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토목철도,궤도853
철도설계담당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토목철도,궤도
철도설계담당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서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
□분야별 책임기술인: 나나나*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구 분실적 평가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00%8/4/16
건수합금액합인정비율인정건수인정금액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70%8/4/118/3/16
동일분야0.90건10,700,000원100%0.90건1.78건10,700,000원23,905,873원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20%8/3/11
기타분야1.11건16,716,295원79%0.88건13,205,873원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분야인정비율
(건수·금액)
적용건수적용금액증빙서류 페이지◎ 조 건
- 용역종류 : 경부고속선 00-00간 궤도 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1,000,000동일20%0.20 건200,000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70%0.70 건10,500,000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기타20%0.20 건3,000,000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0.11 건1,716,295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0.20 건3,000,0001. 실적 건수 산정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2. 실적 금액 산정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분기기)
□분야별 책임기술인: 다다다
구 분경력 평가
참여일수인정비율인정일수인정경력
동일분야1,866일100%1,866일5,188일14.21년
기타분야4,205일79%3,322일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직무분야공사종류분야참여일수증빙서류 페이지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전문분야담당업무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토목철도,궤도동일1,134
철도감독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00토목철도,궤도732
철도설계담당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400,000,000토목철도,궤도기타
철도감리/상주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토목궤도426
철도설계담당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토목철도,궤도853
철도감리/상주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토목철도,궤도488
철도설계담당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토목철도,궤도853
철도설계담당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토목철도,궤도
철도설계담당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서
(분기기)
□분야별 책임기술인: 다다다*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구 분실적 평가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00%8/4/16
건수합금액합인정비율인정건수인정금액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70%8/4/118/3/16
동일분야0.90건50,500,000원100%0.90건1.78건50,500,000원103,205,873원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20%8/3/11
기타분야1.11건66,716,295원79%0.88건52,705,873원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분야인정비율
(건수·금액)
적용건수적용금액증빙서류 페이지◎ 조 건
- 용역종류 : 경부고속선 00-00간 궤도 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동일20%0.20 건40,000,000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70%0.70 건10,500,000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기타20%0.20 건3,000,000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80,000,00036,000,000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15,000,0003,000,000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0.11 건1,716,295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100,000,0000.20 건20,000,0001. 실적 건수 산정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15,000,0003,000,000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2. 실적 금액 산정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
□분야별 책임기술인: 라라라
구 분경력 평가
참여일수인정비율인정일수인정경력
동일분야1,866일100%1,866일5,188일14.21년
기타분야4,205일79%3,322일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직무분야공사종류분야참여일수증빙서류 페이지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전문분야담당업무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토목철도,궤도동일1,134
철도감독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00토목철도,궤도732
철도설계담당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400,000,000토목철도,궤도기타
철도감리/상주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토목궤도426
철도설계담당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토목철도,궤도853
철도감리/상주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토목철도,궤도488
철도설계담당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토목철도,궤도853
철도설계담당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토목철도,궤도
철도설계담당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서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
□분야별 책임기술인: 라라라*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구 분실적 평가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00%8/4/16
건수합금액합인정비율인정건수인정금액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70%8/4/118/3/16
동일분야0.90건0원100%0.90건1.78건0원0원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20%8/3/11
기타분야1.11건79%0.88건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분야인정비율
(건수·금액)
적용건수적용금액증빙서류 페이지◎ 조 건
- 용역종류 : 경부고속선 00-00간 궤도 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동일20%0.20 건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0070%0.70 건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400,000,000기타20%0.20 건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0.11 건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0.20 건1. 실적 건수 산정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2. 실적 금액 산정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
□분야별 책임기술인: 마마마
구 분경력 평가
참여일수인정비율인정일수인정경력
동일분야1,866일100%1,866일5,188일14.21년
기타분야4,205일79%3,322일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직무분야공사종류분야참여일수증빙서류 페이지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전문분야담당업무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토목철도,궤도동일1,134
철도감독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00토목철도,궤도732
철도설계담당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400,000,000토목철도,궤도기타
철도감리/상주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토목궤도426
철도설계담당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토목철도,궤도853
철도감리/상주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토목철도,궤도488
철도설계담당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토목철도,궤도853
철도설계담당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토목철도,궤도
철도설계담당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서
(레일,도상,침목,체결장치)
□분야별 책임기술인: 마마마*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비율(가중치)
구 분실적 평가①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00%8/4/16
건수합금액합인정비율인정건수인정금액② 입찰공고일로부터 10년 초과 15년 이내 :70%8/4/118/3/16
동일분야0.90건0원100%0.90건1.78건0원0원③ 입찰공고일로부터 15년 초과 :20%8/3/11
기타분야1.11건79%0.88건
※ 2개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해야할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연번사 업 명발 주 처사업기간참여기간참여비율준공금액분야인정비율
(건수·금액)
적용건수적용금액증빙서류 페이지◎ 조 건
- 용역종류 : 경부고속선 00-00간 궤도 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기간 :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입찰공고일 : 2022.06.01
- 총체계약금액 : 2500억 원
- 차수별계약금액 : 100억 원
* 금액의 경우, 기성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시작일종료일시작일종료일경력증명실적증명
1○○○궤도 정밀진단△△청2/9/853/18/882/9/853/18/88100%200,000,000동일20%0.20 건
2△△△궤도 정밀진단1/1/111/1/131/1/111/1/131,500,000,00070%0.70 건
3○○ 궤도 시공감리△△공사3/1/073/1/093/1/073/1/091,400,000,000기타20%0.20 건
4△△ 궤도실시설계 기타용역△△공단6/1/907/31/916/1/907/31/9115,000,000
5○○ 궤도 전면 책임감리용역△△
건설본부
3/1/887/1/903/1/887/1/90
6○○○ 레일장대화 기술검토용역△△공사3/1/8957%0.11 건
7○○ 궤도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3/1/88100%0.20 건1. 실적 건수 산정
8△△△철도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궤도분야)
△△철도
㈜
※ 작성 시 참고사항
1. 경력/분야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2. 실적 금액 산정
2. 경력/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3. 경력/참여일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공사종류) 기준
4. 실적/기성금액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기성금액 기준
5. 실적/도급비율 : 용역별 실적증명서상 총금액 기준
6. 실적/적용비율 :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100%, 철도분야 궤도시설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설계, 유지관리 50%,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
7.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 : 기준 시행일('23.03.02)로부터 7년간 기타분야의 인정비율과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이 기준 시행일 이후 경과일수
1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동일분야100%
기타분야93%86%79%72%65%58%50%
* 양식 및 산식 변경 절대 금지
* 철도, 도로 상관없이 경력증명서상의 연번순으로 기입(단, 공사종류 항목에 '궤도' 포함된 경력만 인정)
* 경력, 실적증명서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
* 증빙서류 첨부 순서 : a. 실적증명서, b.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c. 기타증빙서류(한국철도시설협회 경력증명서 등)
* 좌측 방향 제본
* 단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서식 12]
신용도 평가서
공고일8/3/26최근1년8/4/25처분결과감점
점수8.65미흡-0.3
불량-0.5
가.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매우불량-0.7
업체명배점
(A)
처분결과대상용역처분시기감점증빙서류
페이지
* 진단·평가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따라 만점(4점)에서 용역업체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실시결과 평가에서
회사14미흡○○용역-0.390p용역발주건수 기준 “미흡”처분은 0.3점 감점,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한다
회사2불량-0.591p(모든 분야에 대하여 감점 적용,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 평가)
회사30
감점 합계(B)-0.8* 영업(업무)정지
평점(A+B)3.21) 용역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나. 용역사업자 업무정지(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구분배점
(A)
업무정지조치
기관명
사유요약감점감점
소계
증빙서류
페이지
2) 용역참여기술인이 궤도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간월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용역사회사236/1/258/30/251-0.20-0.20121p(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회사3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4)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참여기술인가가가0.00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
나나나
다다다* 재정상태 건실도
라라라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마마마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감점 합계(B)-0.2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점(A+B)2.80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다. 재정상태 건실도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업체명배점신용평가등급등급
유효기간
점수
(A)
참여
비율
(B)
적용
(A*B)
증빙서류 페이지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구분등급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13회사채BB-2.840%1.12130p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회사2기업어음C이하2.130%0.63131p회사채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회사3기업신용A-30.9132pB-이상
계2.65기업어음A3-이상A3-미만C이하미제출
B-이상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CCC+이하미제출
B-이상
점수32.82.10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회사채
3AAAAAA기업어음
AA+A1AA+기업신용
AA0A10AA0점수
AA-A1AA-
A+A2+A+
A0A20A0
A-A2-A-
BBB+A3+BBB+
BBB0A30BBB0
BBB-A3-BBB-
2.8BB+B+BB+
BB0BB0
BB-B0BB-
B+B-B+
B0B0
B-B-
2.1CCC+이하C이하CCC+이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회사명 : 회사1
가. 개발실적(1점)* 공고일 :8/3/26
구  분출원일 및신기술 및등록일 및보호기간경과기간가중치
(특허)
출원
인원
환산점수
(건당점수/인원)*가중치
적용점수※ 건수별 증빙서류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회사인감날인) 찍을 것)
출원번호기술개발제목등록번호
신 기 술16.6.5 / 00000000000장치개발17.1.1/ 제00-00호17.01.01~26.12.3180%20.401.00
18.01.01~27.12.3110.80
특    허1/1/195년미만100%20.25
1/1/155년이상 10년미만80%10.4
합   계1.85
나. 활용실적(1점)
구  분출원일 및신기술 및등록일 및보호기간실적건수실적금액가중치출원
인원
적용점수
출원번호기술개발제목등록번호
신 기 술16.6.5 / 00000000000장치개발17.1.1/ 제00-00호430.50 억원0.420.20
30.50 억원0.21
소   계0.40
특    허16.6.5 / 00000000000장치개발17.1.1/ 제00-00호100.50 억원0.320.15
510.30
소   계0.45
합   계0.85
다. 투자실적(8점)
연  도
(최근 3개년)
용역부문개발 및투자금액총매출액투자금액 합계매출액 합계비  율점수비  고
기술투자내용(%)
2022100,00010,000,000600,00030,000,0002.00%8.00
2023200,000
2024300,000
※ 작성 시 참고사항
* 특허 출원일 경과 기간에 따른 차등 비율(개발실적, 활용실적 둘다 적용)
경과기간5년 이하5년 초과10년초과
10년 이하20년 이하
특허100%80%60%
신기술-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가중치
0.50.40.30.20.1
실적건수(건)50이상50미만20미만5미만3미만
~20이상~5이상~3이상~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70미만25미만5미만1미만
~25이상~5이상~1이상~0.5이상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가중치
0.50.40.30.20.1
실적건수(건)50이상50미만20미만5미만3미만
~20이상~5이상~3이상~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70미만25미만5미만1미만
~25이상~5이상~1이상~0.5이상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부분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구분1.5%이상1.50%미만1.25%미만1.00%미만0.75%미만
1.25%이상1.00%이상0.75%이상
점수8.07.26.45.64.8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회사명 : 회사2
가. 개발실적(1점)* 공고일 :8/3/26
구  분출원일 및신기술 및등록일 및보호기간경과기간가중치
(특허)
출원
인원
환산점수
(건당점수/인원)*가중치
적용점수※ 건수별 증빙서류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회사인감날인) 찍을 것)
출원번호기술개발제목등록번호
신 기 술16.6.5 / 00000000000장치개발17.1.1/ 제00-00호17.01.01~26.12.3180%20.401.00
18.01.01~27.12.3110.80
특    허1/1/195년미만100%20.25
1/1/155년이상 10년미만80%10.4
합   계1.85
나. 활용실적(1점)
구  분출원일 및신기술 및등록일 및보호기간실적건수실적금액가중치출원
인원
적용점수
출원번호기술개발제목등록번호
신 기 술16.6.5 / 00000000000장치개발17.1.1/ 제00-00호430.50 억원0.420.20
30.50 억원0.21
소   계0.40
특    허16.6.5 / 00000000000장치개발17.1.1/ 제00-00호100.50 억원0.320.15
510.30
소   계0.45
합   계0.85
다. 투자실적(8점)
연  도
(최근 3개년)
용역부문개발 및투자금액총매출액투자금액 합계매출액 합계비  율점수비  고
기술투자내용(%)
2022100,00010,000,000600,00030,000,0002.00%8.00
2023200,000
2024300,000
※ 작성 시 참고사항
* 특허 출원일 경과 기간에 따른 차등 비율(개발실적, 활용실적 둘다 적용)
경과기간5년 이하5년 초과10년초과
10년 이하20년 이하
특허100%80%60%
신기술-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가중치
0.50.40.30.20.1
실적건수(건)50이상50미만20미만5미만3미만
~20이상~5이상~3이상~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70미만25미만5미만1미만
~25이상~5이상~1이상~0.5이상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분가중치
0.50.40.30.20.1
실적건수(건)50이상50미만20미만5미만3미만
~20이상~5이상~3이상~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70미만25미만5미만1미만
~25이상~5이상~1이상~0.5이상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부분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
구분1.5%이상1.50%미만1.25%미만1.00%미만0.75%미만
1.25%이상1.00%이상0.75%이상
점수8.07.26.45.64.8
[서식 14]
업무중첩도
공고일8/3/26예정준공일11/30/26
점수8.80
가. 사업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
성명용역명용역기간잔여 과업
개월수
잔여 개월수
합계
점수증빙서류
페이지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 1개월 이상) 둥
가가가○○용역2/1/2512/20/264.004.004.8모든 용역에 대하여 전부 기재합니다.
2.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월 이상 용역을 대상
3. 고의 누락 및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0"점 처리
※ "해당없음"일 경우 기술인별로 한줄만 남기고 빈칸을 삭제하여 인쇄할 것
구 분2월미만2월이상4월이상6월이상8월이상
합계4.804월미만6월미만8월미만
사책65.44.84.23.6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2점)
성명용역명용역기간잔여
과업
개월수
잔여 개월수
합계
점수증빙서류
페이지
구 분2월미만2월이상4월이상6월이상8월이상
4월미만6월미만8월미만
나나나○○용역2/1/267/1/26-1.070.002분책/분참21.81.61.41.2
다다다○○용역2/1/269/25/261.801.80
합계4.00
평균2.0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성명용역명용역기간잔여
과업
개월수
잔여 개월수
합계
점수증빙서류
페이지
라라라○○용역2/1/267/1/26-1.070.002
마마마○○용역2/1/269/25/261.801.80
합계4.00
평균2.00

가점사항

[서식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업체명신규고용율(%)가점
(A)
참여비율(%)
(B)
적용
(A*B)
증빙서류
페이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회사130.340%0.12구 분1%미만2%미만3%미만3%이상
회사2530%0.09가점00.10.20.3
회사310.10.03
합계0.24

감점사항

[서식 16]
벌점 및 청렴 위반
공고일8/3/26최근 2년8/4/24
점수-5.00
구분가.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나.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증빙서류
페이지
*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누계평균벌점)
주요 부실내용누계평균벌점위반여부평가점수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 기준에 따라 감점
업체회사1○○공사 하자 발생2○○ 제공-3누계평균
벌점
1 점이상2 점이상5 점이상10 점이상15 점이상20 점이상
회사22 점미만5 점미만10 점미만15 점미만20 점미만
회사3감점0.20.51235
참여
기술인
가가가○○ 제공-2
나나나△△△관련 하도급의 관리 소홀1*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다다다○○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서울교통공사의 청렴계약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회사
라라라구분감점
마마마용역업체-3
합계누계평균벌점 합계평가점수
(감점)
위반건수평가점수
(감점)
참여기술인-2
4-0.52-5
* 위 감점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함

참가자격

=== 8.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 7. -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 업체로 본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64※주1)
참조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선택
적용
※주2)
참조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10※주5)
참조
바.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주6)
참조
계100
* 평점 =평가점수× 68점
* 평점 =100× 68점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심사항목세부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2.0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자기자본)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1.8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6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4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

4. 종합평가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번호성명소속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참여기간점수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소 속직 위공 종
성 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참여기간
기술분야기술자 종류기술자등급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용 역 명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참여기간담당업무

참가자격

=== 9.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hwp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2026년 1‧2‧7호선 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 업 체 명 :

배점·평가

안전보건수준적용등급평가등급판정
안전보건수준B적정/부적정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등급득점구분
S90 이상-
A80 이상화재폭발
밀폐공간
B70 이상위험작업
C60 이상일반작업
D60 미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 일반원칙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7. 교육 및 기록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 비상대책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 산업재해 현황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