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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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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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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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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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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2,23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대구광역시
- 무슨 일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북대구IC절토사면(대구 북구 서변동, 높이 49m·연장 342.5m)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사면손상상태·사면파괴요인 외관조사, 유관기관 시설물 부착·매립현황 조사, 슈미트해머·토양경도계 조사, 필요시 토질·암석시험)
- 시설물 상태평가(결함·손상·열화 기준 상태평가, 외관조사망도 작성)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A~E) 지정
- 현 상태와 이전 상태 비교 분석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공법 선정, 우선순위, 개략공사비, 시공 개요도면) 및 종합보고서 작성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인력 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수 시 사업책임기술자·안전관리책임자·참여기술자 신고서와 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소속 직원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자)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정밀안전점검 대상 절토사면 342.5m · 정밀안전점검 대상 절토사면 높이 49m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의 제원이 정해져 있다.
북대구IC절토사면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 혼합 | 49 | 342.5 | 2000
정밀안전점검 : | | |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의 제원이 정해져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점검
과업 명칭·목적·범위가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물(절토사면)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밀안전점검 :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항만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 등록 업체.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6208)는 보기 밖 등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2,310,000원
- 배정예산
- 24,541,000원
- 기초금액
- 24,54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으로 상태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 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슈미트해머·토양경도계 조사, 유관기관 시설물 부착·매립현황 조사)
- 안전성평가를 위한 토질·암석 시험(전단시험, 일축압축강도, 절리면 직접전단시험 등)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현 상태와 이전 상태 비교 분석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개략공사비 포함)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CD·USB·외관조사망도 등 성과품 납품
-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착수·중간·완료 보고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결과 입력
-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제출, 교통처리대책(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교통정리원 배치) 수립·시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인력 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수 시 사업책임기술자·안전관리책임자·참여기술자 신고서와 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소속 직원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자)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재) 및 안전진단·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만 적었을 뿐,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하는 일
북대구IC절토사면(높이 49m, 연장 342.5m)에 대해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한 정밀안전점검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물(절토사면)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국·공휴일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현장·납품지
1곳
북대구IC절토사면(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시설명 : 북대구IC절토사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시설명 : 북대구IC절토사면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현장 여건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으로 도로변에서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고소작업차·방호차량을 투입하고 안전관리요원·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위험작업은 높은 곳·차가 다니는 도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교통처리 등 현장준비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추가 도로시설물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본 과업 수행 시 작업 여건(현장의 교통흐름, 작업시간, 기상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시 도로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차 사용과 도로변 교통통제 작업이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작업 여건(현장의 교통흐름, 작업시간, 기상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시 도로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를 과업으로 하며, 시험(안전성평가의 경우)에 토질시험·암석시험 등이 포함된다. 조사 비용은 직접경비 등 용역비에 반영.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슈미트해머·토양경도계 조사,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토질시험(전단시험, 표준관입시험), 암석시험(일축압축강도, 절리면 직접전단시험, 물성시험), 슈미트해머·토양경도계 조사.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확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내역서 직접경비(현장체제비·차량운행비·기계기구손료 등)에 반영되어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절토사면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공법별 개략공사비 제출, 종합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 수준이며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공법별 개략공사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972-000
- 참조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9호
- 공고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수요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310,000원
- 배정예산
- 24,54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 등록을 필한 업체 — '또는'으로 이어져 하나만 있으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해야 함(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 제외).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 대상 · 본점·사업장 대구광역시 소재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사.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만 적었을 뿐,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여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측정 장비의 검·교정 성적서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측정 장비의 경우 검․교정 성적서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정 장비 현황 및 검·교정 성적서, 정밀점검 장비 투입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고 감독자 확인 후 사용. 장비 선정·투입 계획은 감독자 확인 후 결정.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과업의 범위 및 내용(과업명, 과업기간, 시설물의 개요, 위치도, 과업내용)
- 측정 장비의 경우 검․교정 성적서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점검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선정 및 투입 계획은 감독자의 확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 3-2-3의 점검장비(카메라,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등)는 점검에 사용할 장비 예시이고, 3-1에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지반 설계기준·KS 등 표준을 따르라고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또는 특정 모델 쏠린 규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지시서 2-5-2 5)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결과물의 검수·준공 조건이 아니라 사후 입력 의무이다. 검수·준공은 발주처(감독관) 확인으로 끝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태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등 지침에 따른 평가 방법만 글로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2012); 지반 설계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2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절토사면 편);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과업지시서 3-1 및 3-2-2, 2-4-3 3)에서 따를 기준·지침을 정하였다.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지시서 3-2-3의 시험(토질시험·암석시험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설계내역서 직접경비에 시험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다. 다만 2-5-1 6)에서 결함 발견 시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하도록 하였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에 대한 문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수집·검토·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는 실측하여 자료조사 및 검토한다.
발주처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는 실측하여 자료조사 및 검토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서 포함)를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보고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는 진도 70% 도달 시, 최종 완료보고는 성과품 제작 1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서 포함)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과업지시서 2-5-2 5)에서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인허가·검사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과업수행기간 중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는 진도 70% 도달 시, 최종 완료보고는 성과품 제작 10일 전에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완료보고 3회.
착수보고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간보고는 과업 진도가 70%에 도달할 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제작 10일전 최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과업지시서 4-2 4)에서 현장조사·시험·측정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부록에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 목록에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4부, 요약보고서(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포함) 4부, CD보고서 4부, USB 보고서 1부, 외관조사망도 4부가 있다. 부록에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등이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CD·USB라는 매체만 언급되어 있다.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각 4부
요약보고서(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포함) …………………… 각 4부
CD보고서 ………………………………………………………………………… 각 4부
USB 보고서 ……………………………………………………………………… 각 1부
외관조사망도 ……………………………………………………………………… 각 4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수 시 사업책임기술자·안전관리책임자·참여기술자 신고서와 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안전관리책임자,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다) 참여기술자 신고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소재 북대구IC절토사면 현장에서 현장조사 및 시험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책임기술자는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 책임기술자는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에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용역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
2) 현장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절토사면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착수 시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바) 교육 수료증(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자)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하고 시설물통합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자)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국·공휴일 포함)이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며, 성과품을 발주처 허락 없이 복사·외부 유출할 수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대책 준수, 성과품 복사·유출 금지
라)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시 제출된 보안각서 및 보안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운전 적격,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한다.
라.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각 4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은 불허.
사. 공동도급: 불허
하는 일
북대구IC절토사면(높이 49m, 연장 342.5m)에 대해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한 정밀안전점검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물(절토사면)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이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 상태와 이전 상태를 비교 분석한다.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외관조사 결과에서 손상부에 대한 진행상태 및 보수 부분 보수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 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정밀안전점검 대상 절토사면 342.5m · 정밀안전점검 대상 절토사면 높이 49m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의 제원이 정해져 있다.
북대구IC절토사면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 혼합 | 49 | 342.5 | 2000
정밀안전점검 : | | |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국·공휴일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단일 계약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고급기술자(내업, 주간) 10.9인 · 고급기술자(외업, 주간) 14.2인 · 특별인부(주간) 5.7인
설계내역서 직접인건비·현지보조인부 수량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고급기술자, 주간 | | 10.9 | 인
- 고급기술자, 주간 | | 14.2 | 인
- 특별인부, 주간 | | 5.7 | 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교통처리대책 수립·시행(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교통정리원·안전관리요원 배치), 용역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 성과품 보완.
교통처리계획도 작성, FMS 입력, 완료 후 보완지시 대응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완료 후 30일(완료 검사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시험·측정으로 상태를 평가하고,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현장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절토사면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재) 및 안전진단·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발주되었으며, 공동도급은 불허한다.
사. 공동도급: 불허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71조의 적용을 받는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으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71조의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긴급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장애 대응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북대구IC절토사면(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시설명 : 북대구IC절토사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시설명 : 북대구IC절토사면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현장 여건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으로 도로변에서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고소작업차·방호차량을 투입하고 안전관리요원·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위험작업은 높은 곳·차가 다니는 도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교통처리 등 현장준비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추가 도로시설물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본 과업 수행 시 작업 여건(현장의 교통흐름, 작업시간, 기상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시 도로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차 사용과 도로변 교통통제 작업이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작업 여건(현장의 교통흐름, 작업시간, 기상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6.)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필요시 도로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도로변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현장체제비·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보고서 인쇄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고,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발주처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기초금액: 금24,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예정액 : 245410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기초금액 24,541,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설계내역서상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 항목이 있으나 입찰은 총액으로 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마. 기초금액: 금24,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대상 시설물(북대구IC절토사면, L=342.5m, H=49m)과 과업 범위·세부내용이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확정되어 있다.
정밀안전점검 :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라.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위험수당(직접인건비(외업)의 10%)·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 | 식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20% | 1 | 식
라. 위험수당 | 직접인건비(외업)의 10% | 1 | 식
마.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전체) 5% | 1 | 식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구가 없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일위대가·기계경비표도 단가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1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1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지급 시기·방법에 관한 문구는 공고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가 없다.
-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중대재해 관련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설계변경·과업기간 변경 조항은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 2,231,000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마. 기초금액: 금24,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24,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 | | | | 2,231,000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과업 명칭·목적·범위가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물(절토사면)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밀안전점검 :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항만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 등록 업체.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6208)는 보기 밖 등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규정이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를 과업으로 하며, 시험(안전성평가의 경우)에 토질시험·암석시험 등이 포함된다. 조사 비용은 직접경비 등 용역비에 반영.
- 조사 종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슈미트해머·토양경도계 조사,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토질시험(전단시험, 표준관입시험), 암석시험(일축압축강도, 절리면 직접전단시험, 물성시험), 슈미트해머·토양경도계 조사.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확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내역서 직접경비(현장체제비·차량운행비·기계기구손료 등)에 반영되어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절토사면 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공법별 개략공사비 제출, 종합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 수준이며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공법별 개략공사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범위 1-4. 주요 과업내용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 2-2. 사전승인 및 공정보고 2-3. 법률준수의 의무 2-4. 안전관리 2-5.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2-6. 계약해지 2-7. 설계변경 조건 2-8. 과업기간 변경 2-9. 용어의 해석
3. 과업의 세부내용
3-1. 과업수행 적용 기준 3-2. 점검 세부사항
4. 종합보고서 작성
4-1. 일반 4-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 성과품 납품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물(절토사면)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명 : 북대구IC절토사면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나. 절토사면 제원
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1)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2)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라. 과업수행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국․공휴일 포함) 1-4. 주요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2) 현 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 판단 다. 상태평가 라. 종합평가 마.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종합보고서 작성 사.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 2-1-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다) 참여기술자 신고서 라)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마) 예정공정표 바) 교육 수료증(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사) 설계내역서(계약) 아)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업체)
| 점 검 부 위 | 점 검 항 목 | 점 검 장 비 |
|---|---|---|
| 사면손상상태 | <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지질용 해머, 클리노컴파스 ·거리측정기 ·GPS(위치측정기)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
| 사면파괴요인 | <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토질조건 및 토층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사면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강우 및 지하수 상태(필요한 경우 지진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상태, 배수조건, 표면보호 및 보강공 상태 ·계측기 점검 - 슈미트해머에 의한 강도조사 - 토양경도계에 의한 토질조건 조사 | |
| 시험 (안전성평가의 경우) |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확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 토질/암석물성시험 |
3-2-4. 선택과업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5. 시설물의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2-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해당시)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세부지침(절토사면편)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3-2-7. 현 상태와 이전 상태와의 비교 분석 -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외관조사 결과에서 손상부에 대한 진행상태 및 보수 부분 보수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 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실시여부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2-8.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현황 ◦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유관기관 시설물부착 및 매립현황조사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해당시)+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처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사용성 상세평가(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등급을 결정한다. 8)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점검 결과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9) 현 상태와 이전상태와의 비교분석 - 본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이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 현 상태에서의 종합평가 결과와 이전 상태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분석 ◦ 보수․보강 실시여부에 따른 상태평가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예측
10)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사 주의사항 등 ◦ 공법별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대책 제시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2)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5. 성과품 납품
-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각 4부 2) 요약보고서(현장조사 및 관계기록 사진첩 포함) …………………… 각 4부 3) CD보고서 ………………………………………………………………………… 각 4부 4) USB 보고서 ……………………………………………………………………… 각 1부 5) 외관조사망도 ……………………………………………………………………… 각 4부 === 견적제출 안내공고(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hwp === 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29호 공 고 명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게시 : 2026. 10. 7. 입찰개시 : 2026. 10. 8.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개찰일시 : 2026. 10. 14.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53-603-113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민재해예방팀(☎053-603-18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일원 라.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24,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사. 공동도급: 불허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등록을 필한 업체
| 1. | 용역명 | :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2. | 위치 | :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 ||||||||||||||||||||||
| 3. | 용역목적 | ||||||||||||||||||||||||
| ○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 ||||||||||||||||||||||||
|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 |||||||||||||||||||||||||
|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4. | 용역개요 | ||||||||||||||||||||||||
| ○ | 정밀안전점검 : |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 |||||||||||||||||||||||
| 5. | 과업기간 | ||||||||||||||||||||||||
| ○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
| 6. | 예정공정표 | ||||||||||||||||||||||||
| ○ | 본 과업의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 ||||||||||||||||||||||||
| 공 종 | 착수일로부터 | 비고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
| [ 정밀안전점검] | |||||||||||||||||||||||||
| ○ 자료수집, 검토분석, 계획수립 | |||||||||||||||||||||||||
| ○ 정밀외관조사 및 각종비파괴시험 | |||||||||||||||||||||||||
| ○ 현장시험 및 측정 | |||||||||||||||||||||||||
| ○ 상태 평가 | |||||||||||||||||||||||||
| ○ 측정결과 종합분석 | |||||||||||||||||||||||||
| ○ 종합보고서 작성 |
| 실 장 | 팀 장 | 전 결 | 심 사 자 | 설 계 자 | ||||
|---|---|---|---|---|---|---|---|---|
| 실 장 | 팀 장 | 전 결 | 심 사 자 | 설 계 자 | 2026년 10월 설계 | |||
| 2026년도 | ||||||||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 ||||||||
| ○ 용역개요 : | 북대구IC절토사면(L=342.5m, H=49m) | |||||||
| 도급예정액 : | 24541000 | (금이천사백오십사만일천원) |
| 1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1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북대구IC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 | ||||||||||||
| 1. 직접인건비 | 인 | |||||||||||
| 가. 내업 | ||||||||||||
| - 고급기술자, 주간 | 10.9 | 인 | ||||||||||
| 2 | - 고급기술자, 야간 | |||||||||||
| 1 | 나. 외업 | |||||||||||
| - 고급기술자, 주간 | 14.2 | 인 | ||||||||||
| 2 | - 고급기술자, 야간 | |||||||||||
| 1 |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 | 식 | ||||||||
|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제경비)의20% | |||||||||||
| 4. 직접경비 | ||||||||||||
| 가. 현장체제비 | ||||||||||||
| - 일비 | 14.2 | 인 | ||||||||||
| 나. 차량운행비 | ||||||||||||
| - 차량손료 | 1 | 식 | ||||||||||
| - 재료비 | ||||||||||||
| 다. 현지보조인부 | ||||||||||||
| - 특별인부, 주간 | 5.7 | 인 | ||||||||||
| 2 | - 특별인부, 야간 | |||||||||||
| 1 | 라. 위험수당 | 직접인건비 (외업)의 10% | 1 | 식 | ||||||||
| 마. 기계기구손료 | ||||||||||||
| - 정밀안전점검 | 직접인건비의 (전체) 5% | 1 | 식 | |||||||||
| 바. 보고서 인쇄비 | ||||||||||||
| - 정밀안전점검 | 300p, 15부기준 | 1 | 식 | |||||||||
| 총 계 | 22,310,000 | 천원단위이하 절사 | ||||||||||
| 부가가치세 | 2,231,000 | |||||||||||
| 도급예정액 | 24,541,000 | |||||||||||
| 2 | ||||||||||||
| 명 칭 | 규 격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1 | 고소작업차 | 3.5톤 | 16,247 | ||||||||||||||||||||||||||
| 손 료 | 62,538,000 | ₩× | 2,598 | × | 10(-7) | 16,247 | |||||||||||||||||||||||
| 주연료 | 경 유 | 3.1 | ℓ | × | |||||||||||||||||||||||||
| 잡 품 | 주연료의 | 20 | % | ||||||||||||||||||||||||||
| 화물차운전사 | 1 | 인 | × | ||||||||||||||||||||||||||
| 2 | 방호차량 | 1톤 | |||||||||||||||||||||||||||
| 손 료 | ₩× | 1,547 | × | 10(-7) | |||||||||||||||||||||||||
| 주연료 | 경 유 | 4.4 | ℓ | × | |||||||||||||||||||||||||
| 잡 품 | 주연료의 | 20 | % | ||||||||||||||||||||||||||
| 화물차운전사 | 1 | 인 | × |
| 차량진행방향 | ||||||||||||||||||||||||||||||||
|---|---|---|---|---|---|---|---|---|---|---|---|---|---|---|---|---|---|---|---|---|---|---|---|---|---|---|---|---|---|---|---|---|
| 차량진행방향 | ||||||||||||||||||||||||||||||||
| 라바콘 : 5m(작업구간 전체)간격으로 설치 | ||||||||||||||||||||||||||||||||
| 범례 | ○ 라바콘(400×750) | : | EA | (첫번째 라바콘 포함시) | ||||||||||||||||||||||||||||
| 삼각표지판 | ⇒ 수량 : 작업장진입(70m) + 작업장(50m) + 작업장진출(30m) = 150m | |||||||||||||||||||||||||||||||
| 점검안내표지판 | ○ 점검안내표지판 | : | 1 | EA | ||||||||||||||||||||||||||||
| 신호수(마네킹) | ○ 삼각표지판(900) | 2 | ||||||||||||||||||||||||||||||
| 원형표지판 | ○ 원형표지판(D600) | |||||||||||||||||||||||||||||||
| 싸인보드 차량 | ○ 보조표지(600*200*2T) : | |||||||||||||||||||||||||||||||
| 보조표지 | ○ 싸인카 : | 대 | ||||||||||||||||||||||||||||||
| 라 바 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