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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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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9,83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 경상북도
무슨 일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인공사면 2개소(동측·서측)에 대해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사면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주된 영업소를 경상북도에 둔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 득점 업체 등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에는 안전대책 소홀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이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계약상대자 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자격을 갖춘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 득점 업체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책임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자격을 갖춘 자
3) 참여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4)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 성능평가

과업명이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이고, 과업내용에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가 모두 포함됨.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절토사면(2종 시설물) 2개소)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항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교량 및 터널·수리·항만) 중 하나 이상 등록을 요구. 시방서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적혀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실적 인정 범위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긴급안전점검 · 성능평가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실적을 봄.

  • 인정 시설물 · 수리시설 토목(절토사면) 분야로 한정.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은 수리시설(사면·토목 분야)이나, 문서에 명시된 표현은 「토목(절토사면) 분야」임.
    바. 신인도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바. 신인도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8,320,909원
배정예산
108,153,000원
기초금액
108,153,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2:00D-3
개찰10/16(금) 13: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절토사면 2개소의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주된 영업소를 경상북도에 둔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 득점 업체 등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에는 안전대책 소홀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이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계약상대자 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자격을 갖춘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 득점 업체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책임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자격을 갖춘 자
3) 참여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4)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경상북도 소재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하는 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서측 인공사면 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자료수집·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성능평가(상태·구조·내구·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안, 보고서 작성·제출을 한다.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절토사면(2종 시설물) 2개소)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
·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평가
· 사용성능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유지관리 전략 제안

수행 기간

용역 수행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점은 착수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현장·납품지

2곳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서측사면).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

과업범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

현장 여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동측 38.6×308.87m, 서측 57.0×557.45m)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로, 현장조사·시험 시 접근장비(사다리·고소차·비계 등)를 준비하고 안전을 고려한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발주처 제공 문구는 없고, 현장시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만 있다.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 종료 후 해당 시험위치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별표2)를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M72 업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마. 경영상태 평가기준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이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같은 기준 제5조(별표2)를 적용한다. 낙찰하한율은 89.745%이다.

가. 낙찰자 선정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직접경비(여비·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가 용역비에 계상됨.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현지보조인부 : | 인부수 * | | 특별인부 | | = | | 3,798,849 | 원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정밀안전점검(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법)과 성능평가(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종합성능등급, 유지관리 전략 제안)를 수행.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나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
·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평가
· 사용성능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유지관리 전략 제안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274-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8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8,320,909원
배정예산
108,15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수리분야·항만분야)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시방서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적혀 있어 공고문과 다르나 공고서가 우선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시방서의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은 업종 구분으로 보이며, 공고문은 분야별 업종코드 중 하나 이상 등록으로 정하고 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신인도 평가기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토목(절토사면) 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실적을 보는 항목으로 보이나, 배점·최고·최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바. 신인도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장이 있으나 이 공고가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적은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된다. 안전계약특수조건에는 안전대책 소홀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이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이 공고 문서에 없다.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50조제2항의 부품·기기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 제출 조항은 표준 용역계약일반조건(정형)이며 이 용역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용역 수행에 쓰는 시험장비는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인 것을 사용하고 취득년도·장비사양·검교정성적서를 점검 전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용역 수행 장비 관련, 인증·성적서 질문과 별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인 것을 사용하고, 모든 시험장비는 취득년도·장비사양·검교정성적서를 점검 전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여 장비의 고장·손상 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임차 인정 여부는 명시 없음.

2) 본 용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장비의 사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모든 시험장비는 취득년도, 장비사양, 검교정성적서를 점검 전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 장비의 고장이나 손상발생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도급

막음

기타사항에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종합·교량및터널·수리·항만 분야 중 하나 이상)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표의 가점(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점)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의 평가 기준으로, 공고문이 정한 입찰 평가 배점이 아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조사·모델 표기는 시험장비 검교정성적서 제출, 차량 단가(쏘나타) 등 참고용 기초자료일 뿐이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수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를 청구하고, 공단이 검사·인수한다. e-보고서 FMS·온통시스템 제출은 발주처 감독원 보고·승인 절차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관련 지침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결함지수(F) 구간(A 0≤F<0.15, B 0.15≤F<0.30, C 0.30≤F<0.55, D 0.55≤F<0.75, E 0.75≤F)와 성능평가 등급(A~E) 기준이 정해져 있다.

| A | 0≤F<0.15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E | 0.75≤F | 심각한 손상, 결함 및 파괴 잠재성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성능요건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고,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6. 성능요건**
해당사항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점검장비 대여 장비의 고장·손상 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시험장비는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인 것을 사용해 검교정성적서를 점검 전에 제출한다. 별도 시험비 정산 조항은 없다.

1) 대여 장비의 고장이나 손상발생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시험장비는 취득년도, 장비사양, 검교정성적서를 점검 전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공단이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수집·검토·분석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단은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정보·설계기준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외국 기기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 등 구독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한다. 설계도서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착수신고서 작성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공단 사정(대관 인·허가 일정변경 등)에 따라 공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

보고 주기

1주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조사내용과 공정진도를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해 공단에 서면 제출하고,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월간 진도보고를 제출한다. 업무일지도 작성·비치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조사내용과 공정진도를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성능평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능평가 보고서 부록에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최종보고서 5부(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각각) 및 CD 2부를 제출한다.

다)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2) 최종보고서는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보고서 5부(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각각) 및 (CD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 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자격을 갖춘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 득점 업체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책임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자격을 갖춘 자
3) 참여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4)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업체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에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한다.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
나. 과업범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조사내용과 공정진도를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업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공단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간 공정현황 제출, 업무일지 작성·비치 의무가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조사내용과 공정진도를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업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공단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출장내역, 인력투입실적, 주요 작업내용, 조사계획 등)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특수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요구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습득한 정보 및 용역결과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특수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요구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방폐장 설계, 운전,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용역결과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면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다. 과업 개요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절토사면(2종 시설물) 2개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이 수행하는 사면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이며, 공동계약 불가·하도급 불허로 다른 업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서측 인공사면 2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자료수집·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성능평가(상태·구조·내구·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안, 보고서 작성·제출을 한다.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절토사면(2종 시설물) 2개소)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
·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평가
· 사용성능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유지관리 전략 제안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에 대한 점검을 언급하고,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활용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은 없다.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의 사면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일의 분량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38.6m ·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연장 308.87m ·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57m ·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연장 557.45m

사면 2개소(동측 38.6×308.87m, 서측 57.0×557.45m). 사업예산 108,15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98,320,909원.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 38.6×308.87m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 57.0×557.45m

수행 기간

용역 수행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점은 착수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단년 계약이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산출내역서상 인원수(95.1인)는 원가계산용 수치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사업수행 조직표·안전관리계획서·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매주 금요일 기준 조사내용·공정진도 서면 제출, 업무일지 작성·비치, 월간 진도보고 제출, e-보고서 작성 및 FMS·온통시스템 등록, 최종보고서 5부 및 CD 2부 제출.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조사내용과 공정진도를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보고서의 작성 범위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층 및 서측사면 2개소를 모두 포함하며, 정밀안전점검 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발주처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거나, 이 기일 내에 승인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사면에 대한 현장조사·시험·측정을 통해 상태평가·안전성평가·성능평가를 실시하고(조사·측정), 시설물의 안전등급·종합성능등급을 지정·판정하며(검증·감리),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경상북도 소재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외 별도 절차 없음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관련 내용 없음

공채·채권

-

공채 매입 관련 내용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로 대신함. 계약보증금 15%, 하자보증금 2%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하며, 부정당업자는 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의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는 재해 대응이지 고장·장애 출동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사면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보고서 제출·검사 관련 기한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사면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이다.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서측사면).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

과업범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

현장 여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동측 38.6×308.87m, 서측 57.0×557.45m)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로, 현장조사·시험 시 접근장비(사다리·고소차·비계 등)를 준비하고 안전을 고려한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발주처 제공 문구는 없고, 현장시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만 있다.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 종료 후 해당 시험위치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사면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로,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구가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 구성에서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차량운행비·현지보조 인부노임·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는 고정금액, 여비 및 체재비·보고서 인쇄비·손해배상공제료는 실비 정산금액으로 되어 있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대여 장비 고장·손상 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고정금액 | 실비 정산금액 |
1) 대여 장비의 고장이나 손상발생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사면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현장시험 종료 후 시험위치 원상복구 의무만 있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며,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법규·규정에 부적합하거나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자처리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에도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자처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공단의 승인하에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108,153,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 | 108,153,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사업예산 108,15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98,320,909원. 산출내역서상 고정금액(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과 실비정산금액(여비 및 체재비, 보고서 인쇄비, 손해배상공제료)으로 구분된다.

용 역 입 찰 공 고
(제 한 경 쟁 / 적 격 심 사 / 총 액 입 찰 )
| 고정금액 | 실비 정산금액 |

물량 변동

확정

과업범위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동측 38.6×308.87m, 서측 57.0×557.45m)로 정해져 있고,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항목과 성과품(보고서 각 5권, 전자파일 2장)이 확정되어 있다.

나. 과업범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정밀안전점검 | 38.6×308.87m | 시설물 안전법 | 5권 | 2장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대가 산정 기준 적용,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고급기술자 310,884원/인), 2026년 시중노임단가(특별인부 226,122원/인) 등 기준이 적혀 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2026.8.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대가 산정 기준 적용
NO 001 | 고급기술자 | 건설 | 원/인 | 310,884 |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공단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공제료는 산출내역서상 실비정산 항목이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손해배상공제료의 단가와 금액이 모두 적혀 있다.

| 기본과업 | 직접인건비 | | 29,565,067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고정금액] |
| 손해배상공제료 | | | 485,265 | 순계약금액*0.756%[실비정산]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선금은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관련 지침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대상 용역이며, 산출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485,265원(순계약금액*0.756%, 실비정산)이 잡혀 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공제료 | | | 485,265 | 순계약금액*0.756%[실비정산]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9,832,091원이 계상되어 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부가가치세 | | | 9,832,091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이 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별표2)를 적용하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M72 업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마. 경영상태 평가기준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 자격으로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2)가 문서에 없어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이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같은 기준 제5조(별표2)를 적용한다. 낙찰하한율은 89.745%이다.

가. 낙찰자 선정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 성능평가

과업명이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이고, 과업내용에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가 모두 포함됨.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절토사면(2종 시설물) 2개소)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항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교량 및 터널·수리·항만) 중 하나 이상 등록을 요구. 시방서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적혀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긴급안전점검 · 성능평가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실적을 봄.

바. 신인도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규정이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직접경비(여비·차량운행비·현지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가 용역비에 계상됨.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현지보조인부 : | 인부수 * | | 특별인부 | | = | | 3,798,849 | 원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정밀안전점검(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방법)과 성능평가(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종합성능등급, 유지관리 전략 제안)를 수행.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나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
·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평가
· 사용성능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유지관리 전략 제안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8
사 업 명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방법적격심사
사업예산108,15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98,320,909원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
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대상 용역입니다.
3)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
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8
사 업 명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방법적격심사
사업예산108,15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98,320,909원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대상 용역입니다.
3)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용 역 명: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품 질 등 급: 비품질등급(NQ)
시 방 서 번 호: 2026 – S – 구조부지팀 - 010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 나. 목  적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운영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의 사면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 적용범위 가.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관리주체” 또는 “감독원”이라 칭함)과 본 용역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 간에 계약 체결된「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한다. 나. 과업범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구 분높이 및 연장구성재료복잡도준공년월용도비고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38.6×308.87m혼합보통2026. 3.기타사면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57.0×557.45m2026. 3

3. 용역 적용요건 가. 점검 기준 및 관련 지침 1) 공단 운영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나. 계약상대자 자격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책임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자격을 갖춘 자 3) 참여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4)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업체 4. 용역 일반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이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공단이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착수신고서 작성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8.

중저준사업본부 구조부지팀

1. 목 적 본 지시서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점검 시 적용받아야 하는 과업범위, 수행지침 및 기술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함임. 2. 과업 개요 가. 유의사항 본 지시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점검업무의 일반사항은 감독원이 제공한 우리 공단의 사면 관련 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나. 과업 범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구 분높이 및 연장구성재료복잡도준공년월용도비고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38.6×308.87m혼합보통2026. 3.기타사면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57.0×557.45m2026. 3

다. 과업 개요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절토사면(2종 시설물) 2개소) 라. 과업내용

공통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보고서 작성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
·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평가
· 사용성능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절토사면편』에 따라 실시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절토사면편』에 따라 실시 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점검 및 성능평가계획 가. 일반사항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시 세부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 1) 일반 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필요시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정밀점검 조사항목 (혼합사면)

점 검 부 위점 검 항 목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 가능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 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강우 및 지하수 상태
(필요할 경우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 상태, 배수 조건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 정밀안전점검 내용 및 항목 > 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따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배점·평가

평가기준결함 지수 (F)상 태
A0≤F<0.15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0.15≤F<0.30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0.30≤F<0.55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 지장은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0.55≤F<0.75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상태
E0.75≤F심각한 손상, 결함 및 파괴 잠재성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과업·요구

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별 시설물의 상태 > 6) e-보고서 작성 및 FMS등록 e-보고서의 작성 범위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층 및 서측사면 2개소를 모두 포함하며, 정밀안전점검 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발주처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거나, 이 기일 내에 승인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5. 성능평가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다. 성능평가 조사항목 (혼합사면)

구 분평 가 지 표조 사 항 목
안전성능상태안전성능집수지형사면 내·외 집수지형 개수
불안정지질단층 및 전단대, 습곡, 암맥 등의 분포 규모 및 상태
불연속면특성연장성,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간격
지반변형포행, 단차, 배부름 등
지하수누수 발생 위치 및 유출량
배수조건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붕괴이력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낙석발생규모, 예상 낙석에너지
사면상부 상태상부자연사면의 경사
인장균열인장균열 유무(진행성)
구조안전성능평사투영해석쐐기파괴
평면파괴
전도파괴
한계평형해석건기시 안전율
우기시 안전율
지진시 안전율
내구성능지반상태동적콘관입시험(DCPT) Nd치
토양경도
설계(초기)값 대비 슈미트해머 강도 추정값의 비율
표면보호공식생 피복율
손상 면적율
사면보강공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절리상태 및 풍화진행도절리상태 및 풍화 진행도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1) 상태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2) 구조안전성능 평가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게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나)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다)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라) 수리․수충격․수문조사 마)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바) 누수탐사 사)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아)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어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침투량시험 등 자)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차)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카)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내구성능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사용성능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성능 등급

배점·평가

등급안전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2) 내구성능 등급

등급내구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3) 사용성능 등급

등급사용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4) 종합성능등급

등급종합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5)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 (예시)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과업·요구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일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ᄄᆞ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보수․보강 방법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 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능 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표면처리공법 나) 주입공법 다) 충전공법 라)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검토하여 보수·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건설기준코드(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및 검토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설물편」에 따른다.

가)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나)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보다 우선하여 실시 다) 시설물의 안전성을 비용·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라)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해서는 1∼3호보다 우선하여 실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시설물의 점검요령 나)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다) 결함 종류에 대한 조치대책 라)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 6.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운영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및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작성 방법 시설물안전법 대상 사면 2개소로 작성한다.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가) 과업지시서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 일체 자) 기타 참고자료 *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한다. 나.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다) 참여 기술진 명단 라) 시설물의 위치도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바) 성능평가결과 요약문 사) 보고서 목차 2)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성능평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마) 성능평가 수행일정 2)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다)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마)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바) 기타 관련자료 3)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4)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가) 상태안전성능 평가 (1)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 결정

나) 구조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1)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2)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3)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4)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결과 결정 5)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다)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결과 결정 6)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나)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다)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결과 결정 7)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다)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8)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가)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나)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다)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라)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가) 과업지시서 나) 외관조사망도 다)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라)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마)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결과 자료 바) 내구성능 평가결과 자료 사) 사용성능 평가결과 자료

아)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자)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차)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카) 사전조사 자료 일체 타)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8.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 금액으로 하며, 필요시 수량 및 금액을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보고서 명대상 사면적용 기준보고서 수전자파일 수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정밀안전점검38.6×308.87m시설물 안전법5권2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정밀안전점검57.0×557.45m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성능평가38.6×308.87m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성능평가57.0×557.45m
구 분소 계비 고
기본과업직접인건비29,565,067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고정금액]
제경비33,999,826직접인건비*110%[고정금액]
기술료19,069,467(직접인건비+재경비)*20%[고정금액]
직접경비여비 및 체재비3,282,978직접경비 원가산출서[실비정산]
차량운행비607,299직접경비 원가산출서[고정금액]
현지보조인부3,798,849
위험수당1,953,905
기계기구손료1,478,253
보고서인쇄비4,080,000직접경비 원가산출서[실비정산]
직접경비 계15,201,284
기본대가 계97,835,644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당초단수조정
순계약금액97,835,86697,835,644222
손해배상공제료485,265순계약금액*0.756%[실비정산]485,265485,265
공급가(소계)98,320,90998,321,13298,320,909
부가가치세9,832,0919,832,1139,832,091
총용역비(계)108,153,000108,153,245108,153,00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2026.8.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대가 산정 기준 적용1

2.직업인건비 산출내역서

2. 직업인건비 산출내역서

직접인건비 :29,565,067원
1. 보정비[제62조] :동측사면1.00
서측사면
구분제원보정비
경과년수0년(15년 미만)1.00
복잡도보통
전차보고서최초
2. 조정비[별표23] :동측사면1.036
서측사면1.762
구분구성재료별 조정높이 조정길이 조정용도별 조정
동측사면0.80.8861.2181.200
서측사면1.0701.715
3. 기준시설물
종류제2종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포함
전체외업내업
절토사면34.015.019.0
4. 직접인건비 :18,621,952원
구분전체외업내업
동측사면35.215.519.7
서측사면59.926.433.5
인접시설물 적용(X)1.0기존인원수
구분인원수단가(건설/고급기술자)소계
전체인건비95.1310,88429,565,067
외업인건비41.913,026,039
내업인건비53.216,539,028
직접인건비 = 외업인건비 + 내업인건비 =29,565,067원
(1) 구성재료별 조정(2) 규모별 조정(3) 용도별 조정
구성재료조정비높이(m)조정비길이(m)조정비용도조정비
토사사면0.8250.751000.8고속국도0.8
암사면15012001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2차로이상)1
751.254001.4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001.56001.81차로와 갓길), 기타 사면1.2
1251.758002.2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1차로), 철도사면1.3
구분구성재료높이길이용도
동측혼합38.6308.87기타사면
서측57557.45
직접경비 :(1)+(2)+(3)+(4)+(5)+(6) =15,201,506원
일 현장점검 인원 :4인/일
ㅇ 외업인원 :41.90
ㅇ 차량운행일 :인 /4인 =11일
ㅇ 현지보조인부 :16.80(외업인원의 40%)
(1)여비 및 채재비 : (가) + (나) + (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3,283,200원
(가) 일 비 : 외업인원수 * 일비단가 =16.00인 *25,000원/인 =400,000
(나) 식 비 : 외업인원수 * 식비단가 =원
(다) 숙박비 : 외업인원수 * 숙 박 비 =70,0001,120,000
(라) 여 비 : 인원수 * 기차비용 * 2(왕복) =85,200원/인=1,363,200
- 이동수단 : SRT(수서~경주 간 이동 가정)
- 인 원 수 : 정밀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용역당 8인 1회 왕복
(2) 차량운행비 :{(가) + (나) + (다)} *11일 =607,299원
(가) 차량손료28,080,000원 * 1547 * 10^-7 * 8시간 =34,751원/일
(나) 주연료(휘발유)10 L/일 *1,859.94원/L =18,599
(다) 잡품 :18,599원(주연료비) * 10%=1,859
(3) 현지보조인부 :인부수 *특별인부=3,798,849원
16.80인 *226,122
(4) 위험수당 :외업인건비의 15% =1,953,905공급가98,320,909
13,026,039* 15% =
(5) 기계-기구손료 :직접인건비의 5% =1,478,253
29,565,067* 5% =
(6) 보고서 인쇄비 :5부(400쪽, 부록 및 CD보고서 20부 포함) =4,080,000
204,000원/부* 20부 =
1. 시중노임단가
순 번품 명규 격단위적용단가비고
NO 001고급기술자건설원/인310,884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NO 002특별인부226,1222026년 시중노임단가
2. 물품 단가표
순 번품 명규 격단위적용단가비고
NO 003쏘나타가솔린2.0프리미엄원/대28,080,000물가정보(2026. 4.)
NO 004휘발유-원/L1,859.94한국석유공사(202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