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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2호선 및 7호선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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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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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방법.hwpx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양식.xlsx · 공고규격서
- 적격심사 기준.hwpx · 공고규격서
- 적격수급업체평가표.hwp · 공고규격서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교통공사 · 기타
- 낙찰업체
- 대한엔지니어링(주)
- 낙찰금액
- 526,507,700원 · 낙찰률 86.282%
- 낙찰하한율
- 85.495%
- 참가
- 5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42392 | 08/20(목) | 526,507,700원 | 금차 456일, 총차 456일 |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100%) 대한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6849 | 08/20(목) | 526,507,700원 | 금차 456일, 총차 456일 | 주식회사 안세기술 (도급업체 100%) 대한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 1·2호선 및 7호선의 정보통신설비를 정밀진단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설비의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한 열차 운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정보통신설비(광케이블, 전송설비, 무선설비, 교환설비, 역무통신, 영상설비, 전원설비 등)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설비별 측정값 및 노후 현황 종합 분석을 통한 유지관리 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수행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설물별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 및 분석
- 자문위원회를 통한 진단 적정성 심의 수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배점비율로 환산)가 88.64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 참여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 5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 | 20점 |
| 신용도(점검·진단 결과,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투자실적) | 10점 |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 10점 |
| 가점(기술인 신규고용,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0.3점 |
| 감점(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7(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1,087,273원
- 배정예산
- 606,196,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6(화)
- 공고번호
- R26BK01585036-000
- 참조번호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240호
- 공고기관
- 인천교통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1,087,273원
- 배정예산
- 606,19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787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인천교통공사 인천1․2호선 및 7호선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2. 목 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한다.) 」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결과 보고자료 및 설비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부적합 설비의 조기 개보수 및 개량을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시설관리를 통해 열차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 범위 3.1 용역 개소 3.1.1 구 간 : 인천1․2호선(관제,기지 포함) 및 7호선 내 정보통신기계실 등 관련 정보통신설비 3.1.2 용역개소 가) 정보통신기계실 - 인천1호선 : 32개소(관제, 귤현차량기지 포함) - 인천2호선 : 30개소(관제, 차량 및 주박기지 포함) - 7호선 : 2개소(산곡, 석남(연장구간)) 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개소, 장치별, 수량 등은 과업내용서 특기사항 1.5참조 3.2 용역 범위 3.2.1 철도건설법 및 “철도시설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에 따른 대상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3.2.2 측정값, 노후현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유지관리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3.2.3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3.2.4 과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6일) 4.1. 총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하나, 계약상대자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구간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준공기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함. 4.2.1.1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LTE-R 관련 타구간 설비 포함), 계양 축전지 준공기한 : 26년 12월 10일(성능평가) 4.2.1.2 인천1호선 계양~국제업무지구, 귤현차량기지 준공기한 : 27년 03월(성능평가) 4.2.2.3 인천2호선 준공기한 : 27년 07월(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4.2.3.4 7호선 준공기한 : 27년 04월(성능평가)
참가자격
※ 과업범위와 연동된 관제설비 포함 5. 입찰방식 및 입찰참가자격 5.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가격입찰] 5.2 입찰참가자격 5.2.1 철도건설법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5.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발주부서 및 연락처 6.1 발주부서 : 인천교통공사 시스템관리처 통신팀 6.2 주소 : (21510)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6.3 전화 : 032-451-2315 6.4 FAX : 032-451-2320
Ⅱ.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1.1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하는 “인천교통공사 인천1·2호선 및 7호선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이하 “용역”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1.2 본 용역에 적용 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8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과업·요구
| 구 분 | 인천1호선 | 인천2호선 | 7호선 | ||
|---|---|---|---|---|---|
| 과업종류 | 성능평가 | 정밀진단․성능평가 | 성능평가 | ||
| 과업범위 | 계양~달빛축제공원 기지 및 관제 포함 | 검단오류~운연, 기지 및 관제 포함 | 산곡~석남 (연장구간) | ||
| 대상설비 | 통신설비 18종 195식 | 통신설비 17종 299식 | 통신설비 13종 26식 | ||
| 선로 설비 | 광케이블 | 31식 | 28식 | 2식 | |
| 동케이블 | |||||
| 전송 설비 | 광전송설비 | - | 30식 | ||
| 다중화설비 | - | - | |||
| VHF 열차 무선 | 주제어장치 | 2식(VHF, LTE-R) | 1식 | ||
| 시스템관리장치 | 3식 | 2식 | |||
| 기지국 | 11식 | 9식 | |||
| 터널중계장치 | 30식 | 27식 | |||
| 케이블안테나 | 22식 | ||||
| LTE-R | 기지국(DU) | 3식 | - | 2식 | |
| 중계국(RRU) | 3식(7대) | 2식(17대) | |||
| 교환 설비 | 전화교환설비 | 2식 | 2식 | 2식(4대) | |
| 관제전화주장치 | 1식 | 1식 | - | ||
| 역무 통신 | 중앙제어장치 | - | - | ||
| 역서버 | 1식 | 2식 | |||
| 표시기 | 1식(8대) | 27식(181대) | |||
| 자동안내방송 | 1식 | 29식 | |||
| 관제원격방송 | - | 1식 | - | ||
| 영상 설비 | 영상저장장치 | 2식(7대) | 29식(54대) | 2식(3대) | |
| 카메라 | 2식(85대) | 29식(945대) | 2식(146대) | ||
| 전원 설비 | UPS | 32식 | 30식 | 2식 | |
| 축전지 | 9식 | 4식 |
1.5.2 각 장치별 세부 진단 수량은 발주부서의 대상 시설물 목록에 기초하여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합니다. 1.5.3 사전에 협의한 진단 대상 시설물을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점검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감독자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4 설비의 검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사 후 현장 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2.1 과업구간 2.1.1 설비별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 2.1.2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 상 필요 계측기를 고려하여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적정 기기 사용 2.2 결과 분석 2.2.1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2.2 장치별·호선별 진단 결과분석 및 제시 2.2.3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철도건설법」및 발주부서 내부규정 및 준공기한 등을 준수하여 작성 2.3 성능등급, 노후현황 등 종합분석 후 유지관리전략 및 개선대책 제시 2.3.1 시장동향 등 기술조사, 예상수명 및 적정 교체 시기 등 종합개선 대책 제시 2.3.2 결과 분석에 따라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검토 및 방안제시 2.3.3 해당 시설물의 최종 안전 등급(A~E등급) 및 향후 유지관리 전략 2.4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2.4.1 과업구간의 대상설비 개량 및 보수⋅보강 필요성 또는 계속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요 특성, 성능 및 상태 등을 적정 계측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시험⋅측정 및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2.4.2 진단의 종류, 측정 장비 및 결과 데이터 등을 조사⋅분석하여 설비의 교체 및 보수 등의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단을 시행합니다. 2.4.3 주간(차량기지) 및 야간 현장시설물 진단 시행 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시행(필요시 별도의 책임자를 선임)하며, 선로시설물 점검시 열차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을 반드시 선임하여 진단 전 안전교육 시행, 사고시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등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합니다. 2.4.4 진단대상설비, 진단방법 확인, 진단일정, 선로작업 계획 등 발주부서와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주관으로 발주부서와 필요한 협의를 하며,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합니다. 2.4.5 본 용역으로 시행하는 정밀진단에 대해서는 진단항목, 진단장비 사양, 판정기준(공인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양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시행한 진단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기술합니다.
2.4.6 본 과업중 대상설비별 진단현장 및 장면을 아래와 같이 촬영 및 기록해야 합니다. 1) 사진기록 촬영 및 기록 - 진단 전 : 진단시험장비 설치장면 등 - 진단 중 : 각종 시험 데이터 및 측정그래프 모니터 등을 근접촬영 - 진단 후 : 측정DATA, 사진, 기타자료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결과를 제출합니다. 2.4.7 진단결과 설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설비는 진단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합니다. 2.4.8 각종 진단 및 시험(공인기관시험 포함)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진단 대상설비 및 기존 운영시설의 파손 및 고장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2.4.9 정밀진단 시행 시 관련규정에 맞추어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원을 구성하고 진단을 시행합니다. 3. 성과품 작성기준 3.1 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양식 등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매뉴얼” 및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9조 및 31조 7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포함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3.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설비의 불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4 개략도와 사진 등은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3.5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3.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합니다. 3.7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안)을 과업 준공 30일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예비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3.8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용역 내용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여 외부 전문가(해당분야 교수, 기술사 등)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3.9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수행 부문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3.10 제출시기, 제출목록, 제본 및 편집방법, 제출부서 및 규격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11 과업수행책임자는 보고서 제출 전 성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합니다. 3.12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 이행에 따른 용역성과물을 제출하며, 그 외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수행 결과를 제출합니다.
3.13 본 과업은 「철도건설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 “매우불량”,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적사항을 적용하여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보완) : 2개월 이내 4. 보고서 작성 4.1 보고서 작성 일반 4.1.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4.1.2. 정밀진단 보고서와 성능평가 보고서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1.3.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선형검측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합니다. 4.1.4. 검토용 종합보고서는 발주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업종료일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종성과품은 준공과 동시에 제출) 4.1.5. 현장에서 사용되는 점검 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손상에 대한 설명 및 개략도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손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개략도와 사진은 손상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4.1.6.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 등 주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1.7. 손상 및 결함이 있는 구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간단한 평면도 등을 사용하여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4.1.8. 시설물 등급 평가 시 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평가근거표 작성), 등급이 낮은(c등급 이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영향에 대한 평가의견을 세분류·중분류·구간별 평가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4.1.9. 현장측정 및 계측, 시험 결과치가 기준치 미달이거나 일반적 수치보다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영향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1.10.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4.1.11.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1.12. 보고서에 사용하는 기술용어는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영문표기는 ( )에 넣어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 약어 사용 시 전체 단어를 함께 표기합니다.
2)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3) 기타 관련 자료 4.2.4 현장조사 및 시험 1) 대상 설비에 대한 외관 조사 결과 2) 전기적특성(절연,열화 등)시험, 물리적 특성(마모, 강도, 소음 등)측정 3)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측정/시험 결과의 분석 4) 선택과업별 시행결과의 검토의견 및 소결론 4.2.5 철도시설의 평가부문별(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 과업 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합니다. 1) 대상 시설물별 전기적, 물리적 특성 및 사고 위험 정도 및 영향 분석(설비 안정성 평가 및 분석) 2) 시설물별 경과년수·사용횟수로 인한 열화 분석 및 외부 환경적 요소 에 의한 부식·마모 등 상태 변화 확인(설비 내구성 평가 및 분석) 3)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편의성, 운영성, 기능성 분석(설비 내구성 평가 및 분석) 4.2.8 유지관리 전략 제안 대상 설비에 대한 보수⋅보강⋅유지보수 방법 및 추진전략을 제안합니다. 1) 목표성능 및 관리지표 2) 보수⋅보강 유지관리 방안 및 우선순위 3) 기타 유지관리 관련 사항 4.2.9 종합결론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종합결론
6) 기타 정밀진단에 따른 제반사항 4.3.3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격 :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및 관련기관 박사 이상 학위자 1인 이상이 참여합니다. 2) 구성 : 3인 이상으로 구성 3) 자문위원 선정 시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합니다. 5. 과업의 일반지침 5.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2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자료 사진은 칼라로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합니다. 5.3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합니다. 5.4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합니다. 5.6 사진첩은 정밀진단에 관련된 기록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의 번호 부여 및 설명을 기재합니다. 5.7 보고서에 사용하는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및 발주부서에서 제정한 표준용어를 사용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 조사사항을 검토 수록합니다. 5.8 발주부서에서 대여한 장비는 사용 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 합니다. 6. 성과품의 구분
7. 기타 준수사항 7.1 발주부서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 합니다. 7.2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합니다. 7.3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4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관련 기록사진 첨부(사진번호 및 설명 기재) 및 온도, 습도 등을 기록관리(보고서에도 등재)합니다. 7.5 표본조사를 시행할 경우 대상 설비,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합니다. 7.6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중 발생되는 설비의 장애예방 및 비상복구를 위해 제조사와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입회를 요청하며 해당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7.7 계약상대자는 국내자료 및 관련규정 미비로 외국의 각종 기준을 인용할 때에는 관련 근거와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7.8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에 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건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7.9 발주부서가 제공한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확인 후 사용하며,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정보통신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적용한다. 단,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인 용역이라도 인천교통공사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평가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1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배점·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1. 참여기술인 | [50] | 절대평가 | ||||
| 가. 책임기술인 | 30 | |||||
| 1) 등급 | 5 | |||||
| 2) 경력 | 10 | |||||
| 3) 실적 | 용역건수 | |||||
| 용역금액 | 5 | |||||
| 나. 참여기술인 | 20 | |||||
| 1) 등급 | 5 | |||||
| 2) 경력 | ||||||
| 3) 실적 | 용역건수 | 1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
| 가. 수행건수 | 10 | |||||
| 나. 수행금액 | ||||||
| 3. 신용도 | [10] | |||||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 4 | |||||
| 나. 영업(업무)정지 | 3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1), 2) 또는 3) 중 택1) | ||||||
| 1) 자기자본 비율 | 1 | |||||
| 2) 유동비율 | 2 | |||||
| 3)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가. 개발실적 | 2 | |||||
| 나. 투자실적 | 8 | |||||
| 5. 업무중첩도 | [10] | |||||
| 가. 책임기술인 | 6 | |||||
| 나. 참여기술인 | 4 | |||||
| 6. 가점 및 감점 | [0.3/-5] | |||||
| 가. 가점 | 0.3 | |||||
| 1) 기술인 신규고용 | ||||||
| 2)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
| 나. 감점 | -5 | |||||
| 1)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
| 2)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
참가자격
[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1. 참여기술인(50점) 가. 공통사항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범위와 기술인 등급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3)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철도분야: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 나) 동일분야: 철도분야 정보통신설비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 다) 기타분야: 철도분야 정보통신설비 시공, 감리, 설계용역 등(세부기준은 8. 기타분야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단, 정보통신설비 중 역무자동설비(전산장치, 발매기, 게이트)는 제외한다. 4) 참여기술인의 구성 가) 책임기술인 1명(정보통신 특급) 이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 4명 이상으로 등급별 참여기술인 구성에 따라 배점 차등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도급 시 참여기술인은 최소한 1명은 포함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인을 포함한 참여기술인원의 비율은 공동수급지분율(단, ± 15% 범위 내 조정 가능)에 준하여 구성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이 한 등급 낮아질 때마다 배점의 80%를 순차 적용하며, 중급기술자 이상의 참여기술인이 전무하거나, 참여기술인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미만인 경우 해당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6) 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에 대한 등급, 경력 및 실적의 평가는 다음 표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기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고 기타 참여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한 참여기술인 중에서 업체가 지정한 자로 한다. 7)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사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거나, 참여기술인으로 계약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으로 참여하여 교체된 경우 최초의 총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밀진단 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퇴사 후 동일회사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잔여 계약기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기술인 평가대상자로 참여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되는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간 중 퇴직ㆍ사망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으로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여부를 결정한다. 9)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밀진단 용역 또는 정밀진단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의 참여기술인은 정보통신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및 만료 시 실격 처리한다. 10)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부가세 포함 2천만 원 이상이며,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1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 해당 분담이행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및 구성원에 대하여 해당 공종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할 수 있다.
배점·평가
나. 등급(10점): 절대평가 1) 책임기술인 (5점) (등급 미달인 경우에는 실격처리)
| 구 분 | 등 급 | ||
|---|---|---|---|
| 1. 참여기술인(5) | 가. 책임기술인(5) | 정보통신분야 | 특급기술인 |
2) 참여기술인 (5점)
| 구 분 | 등 급 | ||
|---|---|---|---|
| 1. 참여기술인(5) | 나. 참여기술인(5) | 정보통신분야 | 고급기술인 1명 |
| 중급기술인 2명 | |||
| 초급기술인 1명 |
* 공사가 제시한 등급 및 인원 참여시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다. 경력(15점): 절대평가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경력 산정 시 중복기간은 제외한다. (단 합산한 경력은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가) 책임기술인 (10점)
| 구 분 | 7년이상 | 6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4년미만 |
|---|---|---|---|---|---|
| 책임기술인 (10)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나) 참여기술인 (5점)
| 구 분 | 4년이상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1년미만 |
|---|---|---|---|---|---|
| 참여기술인(5)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참여기술인 수로 나누어 평가 2)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동일분야에 실제 참여한 경력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기타분야 경력은 50% 반영하며, 만점기준 경력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3)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감리,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동일분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1.참여기술인 다.경력 2)항”에 따른다. 라. 실적(25점): 절대평가 1) 용역건수 (20점)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책임기술인 (10점)
| 구 분 | 15건이상 | 13건이상 15건미만 | 11건이상 13건미만 | 9건이상 11건미만 | 9건미만 |
|---|---|---|---|---|---|
| 책임기술인 (10)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 참여기술인 (10점)
| 구 분 | 10건이상 | 8건이상 10건미만 | 6건이상 8건미만 | 4건이상 6건미만 | 4건미만 |
|---|---|---|---|---|---|
| 참여기술인(10)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2) 용역금액 (5점) 사업 책임기술인은 동일분야 및 기타분야 용역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3)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각 건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가중치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의 경우 100%, 10년초과 15년이내의 경우70%, 15년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동일분야 실적에 한하여 100% 반영한다. 기타분야 실적은 50% 반영하며,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5)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ㆍ감독기관 포함)의 임ㆍ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동일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 및 기준은 “1.참여기술인 라.실적 3)항”에 따른다. 6) 철도건설법 제44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다. 단, 용역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20점): 절대평가 가.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 (10점)
| 구 분 | 10건이상 | 8건이상 10건미만 | 6건이상 8건미만 | 4건이상 6건미만 | 4건미만 |
|---|---|---|---|---|---|
| 점 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 구 분 | 10억원이상 | 8억원이상 10억원미만 | 6억원이상 8억원미만 | 4억원이상 6억원미만 | 4억원미만 |
|---|---|---|---|---|---|
| 점 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1) 용역사업자가 정보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4) 영업(업무)정지 평가항목은 참여업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3점): 절대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재정상태건실도 (자기자본/유동비율) 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최근에 산정된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구 분 | 100%이상 | 75%이상 100%미만 | 50%이상 75%미만 | 25%이상 50%미만 | 25%미만 |
|---|---|---|---|---|---|
| 점 수 | 1.0점 | 0.85점 | 0.7점 | 0.55점 | 0.4점 |
| 구 분 | 100%이상 | 75%이상 100%미만 | 50%이상 75%미만 | 25%이상 50%미만 | 25%미만 |
|---|---|---|---|---|---|
| 점 수 | 2.0점 | 1.7점 | 1.4점 | 1.1점 | 0.8점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절대평가 가. 개발실적(2점): 절대평가 1) 개발실적이라 함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으로써 등록유지 결정 또는 인정받은 실적을 말한다. 2)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기능상 단일구성요소에 한하며 신기술은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신기술 지정은 건당 1.0점, 특허는 건당 0.5점, 실용신안은 건당 0.25점을 부여하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구 분 | 1.5%이상 | 1.25%이상 1.50%미만 | 1.00%이상 1.25%미만 | 0.75%이상 1.00%미만 | 0.75%미만 |
|---|---|---|---|---|---|
| 점 수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하여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통신분야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10점): 절대평가 가. 업무중첩도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이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기술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건별로 중첩도를 평가한다.
| 구 분 | 감 점 기 준 | |
|---|---|---|
| 업무중첩도 (10점) | 책임기술인 (6점) | - 책임기술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3점 감점 |
| 참여기술인 (4점) | - 참여기술인: 타용역 중복건수 1건당 0.2점 감점 |
* 평가대상 기술인별로 합산하여 감점 다.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회는 라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동도급 수행사업에 대한 지분율과 하도급 참여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 수행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0.6점) 1) 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 기술인 신규고용률 - 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100%
- 신규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정보통신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0.3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 책임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단, 당해 용역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 한한다.
* 가점 합계는 0.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감점 (-5점) 1)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공사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참여기술인은 2점, 소속업체는 3점 감점한다. [주] 금품ㆍ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공사가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2)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입찰 참여업체가 공사 임원으로 재직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참여기술자로 참여시킬 경우 5점 감점한다. 3) 위의 감점 합계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기타사항 가.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1)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2)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 전까지)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라.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평가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평가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소속의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합공종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 구분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사.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아.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3)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산정 예시(1) · 조건: 2026년 입찰공고, 동일분야 2건, 기타분야 5건 · 산식: [동일분야] 2건×7년/(4년차-1)=4.66건 [기타분야 인정비율] 5건×79%=3.95건 · 결과: 총 8.61건으로 인정되어 9점 획득 4)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산정 예시(2) · 조건: 2026년 입찰공고, 동일분야 0건, 기타분야 20건 · 산식: [동일분야] 0건×7년/(3년차-1)=0건 [기타분야 인정비율] 20건×79%=15.8건 [만점기준 한도제한 비율] 10건×73%=7.9건 · 결과: 총 7.9건으로 인정되어 8점 획득 [별표 3]
신용평가등급 기준
| 회사4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8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10 |
| 미 제 출 | 0 |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내용 | 신청인 | 인천교통공사 | 비고 | ||
|---|---|---|---|---|---|---|---|---|---|
| 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30) | 등 급 | 5 | 구 분 : | ||||
| 경 력 | 10 | 경력기간 : 년 | |||||||
| 실 적 | 건 수 | 실적건수 : | |||||||
| 금 액 | 5 | 실적금액 : 백만원 | |||||||
| 참여기술인 (20) | 등 급 | 구 분 : 중급( 명), 초급( 명) | |||||||
| 경 력 | (중급)경력기간 : 년 (초급)경력기간 : 년 | ||||||||
| 실 적 | 10 | (중급)실적건수 : (초급)실적건수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용역업체실적 | 건 수 | 실적건수 : | |||||
| 금 액 | 실적금액 : 억원, % | ||||||||
| 신 용 도 | 10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미 흡 : 건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 |||||
| 영업(업무)정지 | 3 | 기 간 : 월 | |||||||
| 재정상태건실도 (3) | 자본비율 | 1 | 자본비율 : % | ||||||
| 유동비율 | 2 | 유동비율 : % | |||||||
| 신용평가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2 |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8 | 정보통신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 | |||||||
|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 | 6 | 현재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건수: 건 | ||||||
| 참여기술인 | 4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0.6 | 기술인의 신규고용 | 0.3 | 기술인 신규 고용률 : % | |||||
| 책임기술인 국가기술 자격 | 구 분 : | ||||||||
| 감점 -5 |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5 |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
| 청렴계약 특수 이행조건 위반 | 위반여부 : 건 | ||||||||
| 합 계 |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위 | 직무분야 (기술등급) | 자격증 | 경력 (년,월) | 정밀진단 성능평가 교육수료 |
|---|---|---|---|---|---|---|---|
| 책임기술인 | |||||||
| 참여기술인 | |||||||
| 구 분 (성 명) | 분 야 (적용 비율) | 직 무 분 야 참 여 실 적 | |||||||
|---|---|---|---|---|---|---|---|---|---|
| 구 분 (성 명) | 분 야 (적용 비율) | 용역명 | 발주기관 | 준공 금액 (백만원) | 수행 건수 | 참여비율 (참여기간/용역기간) | 가중치1 (기타분야) | 가중치2 (수행일기준) | 적용건수 |
| 참 여 기술인 (성명) | 기타 분야 (50%) | ||||||||
| 기타분야 소계 | 건 | ||||||||
| 실적 특례 적용 |
| 용역명 | 발주기관 | 용역기간 | 평가결과 | 점수 |
|---|---|---|---|---|
| ∼ | ||||
| 계 |
| 참여기술자 | 용역명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금액 (백만원) | 평가점수 | 비고 | |||
|---|---|---|---|---|---|---|---|---|---|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용역명 | 발주처 | 착수일 | 준공일 | 용역금액 (백만원) | 평가점수 | 비고 |
| 책임 기술인 | |||||||||
| 참여 기술인 | |||||||||
| 구분 (업체명) | 기술인 신규 고용률 | 평가점수 | ||
|---|---|---|---|---|
| 구분 (업체명) | A | B | A/B | 평가점수 |
| 계 |
| 구분 | 처분명 | 처분일자 | 조치기관 | 사유요약 | 감점 | |
|---|---|---|---|---|---|---|
| 참여업체 | 업체명 | |||||
| 책임기술인 | 성명 | |||||
| 참여기술인 | 성명 |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