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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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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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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2.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교통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세종기술(주)
- 낙찰금액
- 1,653,790,000원 · 낙찰률 83.315%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6곳 · 개찰 08/1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60449 | 09/01(화) | 1,653,790,000원 | 금차 420일, 총차 420일 | 세종기술(주) (주계약업체 60%) 합자회사 부원전기 (도급업체 40%) |
| R26TE17673241 | - | 1,653,790,000원 | 금차 420일, 총차 420일 | 세종기술(주) (주계약업체 60%) 합자회사 부원전기 (도급업체 40%) |
요약 AI 요약
인천 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성능지수를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노후 설비를 개량하여 열차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현황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육안 검사 및 진단 장비를 활용한 측정과 시험
- 손상 및 결함 부위의 원인 분석
- 시설물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 및 세부 등급 결정
- 시설물별 보수·보강 대책 및 관리 방안 제시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평가점수가 88.06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 5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건수, 용역금액) | 20점 |
| 신용도(점검·진단 결과, 영업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 10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 투자실적) | 10점 |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 10점 |
| 가점(기술인 신규고용,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0.3점 |
| 감점(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전철전력)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1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1(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3(목) 10:00 | 지남 |
| 개찰 | 08/1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5,740,000원
- 배정예산
- 1,997,314,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19(금)
- 공고번호
- R26BK01591250-000
- 참조번호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243호
- 공고기관
- 인천교통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교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5,740,000원
- 배정예산
- 1,997,31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7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2. 목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성능지수(등급)를 산정하고,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부적합 설비의 개·보수 및 개량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시설관리를 통해 열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대상 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 노선명 | 구간명 | 준공(개통)년도 | 시행 이력 | 비 고 |
|---|---|---|---|---|
| 인천1호선 | 계양~국제업무지구 | 1999 | 2022.08.(성능평가) 2024.01.(정밀진단) | 성능평가 |
| 송도달빛축제공원 | 2020 | - | 성능평가(최초) | |
| 인천2호선 | 검단오류~운연 | 2016 | 2022.08.(성능평가) | 정밀진단(최초) 성능평가 |
| 7호선 | 부평구청~석남(연장노선) | 2021 | - | 성능평가(최초) |
❖ 준공(개통) 또는 최초 성능평가 실시 이후 개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성능평가 및 정밀진단(10년 미만) 제외 4. 과업의 범위 「철도건설법」제31조,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에 의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공사「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황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과 분석 정밀한 육안검사 및 진단장비를 활용한 측정·시험 손상 및 결함 부위에 대한 원인분석(내·외부 요인 포함) 시설물별, 대상설비별, 대상장치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시설물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평가를 통한 종합평가 및 세부 등급 결정 성능평가를 통한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과업범위 및 내용은 인천교통공사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시행 시설물별 보수보강 대책, 관리 방안(내·외부 요인 포함) 및 종합결론 제시 결과보고서(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작성 및 제출(부록포함)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정밀진단·성능평가 성과물(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평가결과 (사전)통보서에 대한 관련자료(소명자료, 증빙자료 등) 제출 그 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이내(단,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 업무량(대상설비의 수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때 민원발생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발주부서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 대상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진단대상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과업의 해지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명기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Ⅱ. 과업 내용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이하‘용역’)에 적용합니다. 본 용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법, 동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인천교통공사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기준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국가철도공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관련 기준 등 과업내용서 상 이견 또는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일반사항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규칙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중이나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된 도서라도 추후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나 기술상 오류등이 발견 될 경우 또는 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가‘미흡’,‘불량’또는‘매우불량’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용역수행 중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서 및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5.7.8.)」‘제9장 계약 일반조건’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Ⅲ. 특기사항
1. 점검계획 수립 및 기타사항 점검계획 현장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점검매뉴얼을 작성합니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여건 및 문제점 감독자 및 유지보수자의 의견청취 시스템 관련자료 도면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를 수행하고,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숙지한 후 점검에 임하도록 합니다.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사항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 조사항목 결정 기존자료 검토 가) 유지보수 관련 자료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 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라)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가) 분야별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의 구성 및 투입계획 수립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점검차량(모터카 등)사용 또는 조사 등으로 인한 선로차단 필요 시 적정 일수를 산정하여 차단작업 소요일수와 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에 요청합니다. 점검장비 선정 시설물의 점검에 필요한 시험장비, 각종 현장 진단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정밀진단 매뉴얼의 소요장비를 참고하여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합니다. 접근장비는 육안 및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선정 시 다음을 고려합니다.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시 사용장비의 선정 및 발주부서 제공 기계,기구의 소요여부 판단(모터카 등)과 소요일수 산정 장비운용에 따른 지장물 등 존재 여부 장비 및 재료 사용 시 친환경상품 우선 선정 점검 기술자의 안전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 기술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기타 점검 기술자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및 수량 대상 시설물 및 수량
| 구 분 | 인천1호선 | 인천2호선 | 7호선 | |
|---|---|---|---|---|
| 2. 용역대상 | 계양~국제업무지구, 차량기지, 달빛축제공원 | 검단오류~운연 (기지포함) | 산곡~석남 (연장구간) | |
| 송변전 설비 | 지중케이블 : 7개소 특고압진공차단기 : 16대 특고압가스차단기 : 38대 특고압변압기 : 19대 특고압배전반 : 63면 단로기 : 29대 정류기용변압기 : 15대 정류기 : 15대 고속도차단기 : 41대 | 지중케이블 : 12개소 특고압진공차단기: 313대 특고압변압기 : 87대 특고압배전반 : 371면 단로기 : 58대 정류기용변압기 : 24대 정류기 : 24대 고속도차단기 : 88대 | 지중케이블 : 1개소 특고압진공차단기: 6대 특고압가스차단기 : 2대 특고압변압기 : 2대 특고압배전반 : 9면 단로기 : 6대 정류기용변압기 : 3대 정류기 : 3대 고속도차단기 : 9대 | |
| 전차선로 | 카테너리전차선 : 4섹션 조가선 : 4섹션 강체전차선(T-bar) : 29섹션 급전선 : 4개소 급전케이블 : 37개소 절연구분장치(FRP) : 3개소 전철주 : 147본 가동브래킷 : 44본 | 제3궤조 : 30섹션 급전케이블 : 64개소 스팅거 : 6개소 단로기 : 5개 | 강체전차선(T-bar) : 2섹션 급전케이블 : 7개소 | |
| 전력설비 | 특고압케이블 : 12개소 고압케이블 : 137개소 고압배전반 : 253면 고압변압기 : 175대 고압차단기 : 207대 저압배전반 : 224면 RTU : 16대 SCADA : 11대 UPS : 7대 충전장치 : 31대 | 특고압케이블 : 58개소 저압배전반 : 242면 RTU : 81대 SCADA : 11대 UPS : 30대 충전장치 : 30대 | 특고압케이블 : 1개소 고압케이블 : 12개소 고압배전반 : 36면 고압변압기 : 18대 고압차단기 : 39대 저압배전반 : 25면 RTU : 9대 충전장치 : 7대 |
사전에 협의한 진단 시설물이 현장의 여건등으로 인하여 점검하지 못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샘플링 조사 시행 시 전수조사 불가능 사유와 표본 산출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자료조사, 현장조사, 측정 및 시험 도시철도 전철전력설비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진단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조사, 자료조사,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유지관리 이력 검토 등을 실시합니다.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검측 및 점검결과 자료는 가장 최근 측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시험 등 진단업무는 인천교통공사「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기준」 및 국가철도공단「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합니다. 측정 및 시험 등 진단업무 시행 관련 해당 시설물 수량 및 위치, 진단항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 중 대상 설비별 진단현장 및 장면을 아래와 같이 촬영 기록해야 합니다. 진단 전 : 진단시험장비 설치 장면 등 진단 중 : 각종 시험 데이터 및 계측기 화면 등을 근접하게 촬영 진단 후 : 측정 데이터, 사진, 기타자료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밀진단 시행 시 특급기술인 1인, 중급기술인 이상 1인, 초급기술인 이상 1인, 초급숙련기술인 이상 1인으로 인원을 구성하여 시행합니다. 3. 성과품 작성기준 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양식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보고서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31조 7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포함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설비의 불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손상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략도와 사진 등은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안)을 과업 준공 30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검토를 거쳐야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지적사항이 보완된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용역 내용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여 외부 전문가(제작사, 해당분야 교수 또는 기술사 등)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후 부실 수행 부문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업수행책임자는 보고서 제출 전 성과물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 이행에 따른 용역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수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은「철도건설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실시 결과 평가 등급이 “미흡”, “불량”, “매우불량”,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그 지적사항을 적용하여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용역보고서 작성내용 및 성과물 제출 방법 정밀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입니다. 제출문 정밀진단 결과표 참여 기술진 명단 대상 설비의 분류코드 및 위치(km정 등) 정밀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정밀진단의 개요 정밀진단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합니다. 정밀진단의 목적 설비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정밀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정밀진단 수행체계 정밀진단 수행일정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시) 자료수집 및 결과분석 정밀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설비 특성, 현황 및 수량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사고⋅장애⋅고장ㆍ보수ㆍ교체 이력 기타 관련자료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설비 별 물리적 특성(마모·강도·소음·부식·균열·누유·경사·침하 등)의 외관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외관 손상, 결함 종류 및 정보(사진 등) 제시 여부 및 검토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현장설비 표본선정의 적정성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조사의 적정성 각종 시험·분석 과업 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합니다. 전(자)기적 특성(절연ㆍ열화 등) 시험 물리적 특성(마모ㆍ강도ㆍ소음 등) 측정 측정, 시험 결과의 분석 구조(설비)해석 및 안전성 검토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에 따른 안전성능 평가 및 결과 분석 설비해석 검토 결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세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에 따른 안전성능 평가 및 결과 분석 외관 결함(손상) 조사 - 설비 별 외관 결함(손상) 및 원인분석 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 전(자)기적ㆍ물리적 특성 시험 결과 나타난 주요 결함ㆍ장애 분석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력 분석 포함 여부) 평가결과의 적정성 설비별 안전조치 사항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설비의 안전성능 결과 분석의 적정성 안전성능등급의 적정성 설비의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방안 고장, 장애, 손상에 대한 보수ㆍ교체 방안 및 방법 당해 구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및 대책 종합결론 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 결론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차기 정밀진단 시 중점 점검 사항 건의사항 부록 - 과업내용서 -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설비별 외관조사도 - 관구도 - 연동도표 - 각 설비별 도면 -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ㆍ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측정ㆍ시험 자료 - 장비조사 위치도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 사전조사 자료 - 기타 참고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별지 2호」, 「별지 3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입니다. 제출문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 참여 기술진 명단 대상 설비의 분류코드 및 위치(km정 등)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 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합니다. 성능평가의 목적 설비의 개요 및 이력사항 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성능평가 수행체계 성능평가 수행일정 표본조사 방법 (표본조사 시)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설비 특성, 현황 및 수량 기존 점검ㆍ진단ㆍ평가 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보수ㆍ보강ㆍ교체 이력 사고ㆍ고장ㆍ장애 이력 기타 관련자료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성능목표 설정 및 근거 성능목표 달성 방안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지표 설비의 안전성능평가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 원인 분석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세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안전성능 평가 및 분석 설비의 내구성능 평가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 (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세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내구성능 평가 설비의 사용성능 평가 구간별로 종합성능평가지수와 등급을 평가하고 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별로 성능평가 지수와 성능평가 등급을 도출합니다.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분석 및 결과 세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소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중분류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및 분석 구간별 설비 사용성능 평가 종합평가 표본조사 방법의 적정성 (표본조사 시) - 표본선정 근거 및 수량의 적정성 검토(운행횟수, 외부환경(터널, 교량, 토공, 실내, 실외, 염해 등), 고장이력, 타노선⋅타기관 사례, 기관 내규 등 반영 여부) 설비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한 종합성능등급 성능평가 결과의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 분석 설비의 유지관리 전략 설비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ㆍ분석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ㆍ교체 방법 및 전략 보수ㆍ교체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종합결론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건의사항 부록 - 과업내용서 - 자체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 설비별 외관조사도 - 관구도 - 연동도표 - 각 설비별 도면 - 설비별 현황 자료(제작ㆍ설치년도, 하자기간 등)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측정ㆍ시험 자료 - 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 사진은 조사모습, 촬영일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및 검교정 자료 - 참여인력의 자격 증빙 - 사전조사 자료 - 기타 참고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밀진단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 「별지 2호」, 「별지 3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용역성과물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과업 대상구간을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기간 이내로 제출합니다. 대상 구간 및 설비 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분할하여 제출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성과물 제출(준공) 이후, 관계 법령, 지침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위해 용역성과물 수정 및 보완(품질향상, 결과 재작성, 추가자료 제출, 자료 세분화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수정 및 보완요구에 응해야 하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자문위원회 시행(적정성 심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격 : 전기기술사, 해당분야 박사이상 학위자, 관련기관 전문가 등 구성 : 3인 이상 자문위원 선정 시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자문위원회는「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7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18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침 제20조에 따른 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에 따른 평가서를 활용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의견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시 결과보고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이행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심의위원의 검토에 대한 의견 및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체크리스트 내 반영사항 표기하여 함께 제출) 6. 성과품의 구분 및 납품 성과품은 인천1호선, 인천1호선 달빛, 인천2호선, 7호선 등 구간별로 작성하고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 내역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제출시기 | 내용 | 제출부수 | 비 고 |
|---|---|---|---|---|
| 보고서 | 준공일 | 정밀진단, 성능평가 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 각 10부 | 총 40부 |
| 점검결과 기록철 | 각 5부 | 총 20부 | ||
| 사업 사진첩 | ||||
| 용역자료(USB) | 각 3개 | 총 12개 |
7. 기타 준수사항 발주부서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합니다. 정밀진단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밀진단 관련 기록사진 첨부(사진번호 및 설명 기재) 및 온도, 습도 등을 기록관리(보고서 등재)하여야 합니다. 표본조사를 시행할 경우 대상 설비, 표본조사 방법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행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수량에 따라 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변경 하여야 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투입 일수로 최종 정산 처리합니다. 정밀진단 시행 중 발생되는 설비의 장애예방 및 비상복구를 위해 제조사와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국내자료 및 관련규정 미비로 외국의 각종 기준을 인용할 때에는 관련 근거와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건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24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안내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본 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의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으로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9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2)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1,997,314,000원(금일십구억구천칠백삼십일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국제입찰 대상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전철전력)(G2B 업종코드 : 7614)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14:00까지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다.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및 협력사 모두 자료 제출 가) PQ 평가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파일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 작성방법은 별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 기준 등 참고 나) PQ 등록 서류 ① 용역참가신청서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계약금액란은 공란 처리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 : 총 8인
| 구 분 | 분 야 | 인원 | 자격 및 등급 | 비 고 |
|---|---|---|---|---|
| 사업책임 기술인 | 전철전력 분야 | 1 | 특급기술인 |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점수 차등 적용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전철전력 분야(전차선) | 고급기술인 이상 | ||
| 전철전력 분야(송변전) | ||||
| 전철전력 분야(전력)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전철전력 분야(전차선) | 중급기술인 이상 | ||
| 전철전력 분야(송변전) | 고급기술인 이상 | |||
| 초급기술인 이상 | ||||
| 전철전력 분야(전력) | 중급기술인 이상 |
배점·평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한도 적용기간(특례) 만료 주의 6.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8.06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과업·요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2)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1,997,314,000원(금일십구억구천칠백삼십일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국제입찰 대상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참가자격
-1 - 3.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전철전력)(G2B 업종코드 : 7614)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14:00까지 2)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다.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 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 다.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 공동도급 시 대표사 및 협력사 모두 자료 제출 가) PQ 평가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파일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 작성방법은 별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 기준 등 참고
나) PQ 등록 서류 ① 용역참가신청서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계약금액란은 공란 처리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 : 총 8인
| 구 분 | 분 야 | 인원 | 자격 및 등급 | 비 고 |
|---|---|---|---|---|
| 사업책임 기술인 | 전철전력 분야 | 1 | 특급기술인 | |
| 전철전력 분야(전차선) | 고급기술인 이상 | |||
| 분야별 | 전철전력 분야(송변전) | |||
| 책임기술인 | 전철전력 분야(전력) |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점수 차등 | ||
| 전철전력 분야(전차선) | 중급기술인 이상 | 적용 | ||
| 전철전력 분야(송변전) | 고급기술인 이상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초급기술인 이상 | |||
| 전철전력 분야(전력) | 중급기술인 이상 |
배점·평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한도 적용기간(특례) 만료 주의 6.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8.06점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3 -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1. 참여기술인 | [50] | 절대평가 | |||
| 가. 책임기술인 | 30 | ||||
| 1) 등급 | 사업 책임기술인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2) | ||||
| 2) 경력 | 사업 책임기술인 | (6)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3) 실적 | 사업 책임기술인 | (9)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6) | ||||
| 나. 참여기술인 | 20 | ||||
| 1) 등급 | (5) | ||||
| 2) 경력 | |||||
| 3) 실적 | (1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
| 가. 용역건수 | 10 | ||||
| 나. 용역금액 | |||||
| 3. 신용도 | [10] | ||||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 4 | ||||
| 나. 영업(업무)정지 | 3 | ||||
|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2) 또는 3) 중 택1 ) | |||||
| 1) 자기자본 비율 | (1) | ||||
| 2) 유동비율 | (2) | ||||
| 3) 신용평가등급 | (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가. 개발실적 | 2 | ||||
| 나. 투자실적 | 8 | ||||
| 5. 업무중첩도 | [10] | ||||
| 가. 책임기술인 | 6 | ||||
| 나. 참여기술인 | 4 | ||||
| 6. 가점 및 감점 | [0.3/-5] | ||||
| 가. 가점 | 0.3 | ||||
| 1) 기술인 신규고용 | |||||
| 2)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 | |||||
| 나. 감점 | -5 | ||||
| 1)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 |||||
| 2)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
과업·요구
용역사업 참여 신청 안내서
1. 용역개요 가. 목 적 본 과업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한다) 제44조 및 동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진단 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건 명 : 2026년 인천1, 2호선 및 7호선 전철전력설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다. 대 상 : 인천1호선, 인천2호선, 7호선(석남연장선) 전철전력설비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이내 2.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절차 ①입찰공고 → ②용역참여신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③사업수행능력평가 → ④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⑤입찰등록 및 가격입찰 → ⑥개찰 → ⑦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가격) → ⑧낙찰자 결정 → ⑨계약체결 나. 입찰참가자격 1) 철도건설법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전철전력)으로 등록한 업체 * 2개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64 | ※주1) 참조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과업·요구
| Project name | 2026 Precision Diagnosis and Performance Evaluation Services for Incheon Line 1, 2, and Line 7 Subway Power Supply Facilities |
|---|---|
| Project outline | As per the attached Scope of Work |
| Budget | Total 1,997,314,000 Korea Won |
| Project period | 420 day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