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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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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도시공사 · 기록물 정리·전산화

추정가격
3.5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록물 정리·전수조사·목록화 및 서고 이송

요약 AI 요약

인천도시공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보유 기록물 약 10만 권을 전수조사해 목록을 정비하고, 보존·이관·폐기 대상을 구분한 뒤 신사옥 서고로 안전하게 이송·재배치하기 위한 용역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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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58,307,929원
배정예산
394,1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2: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2:00D-9
개찰10/29(목) 13:00D-1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6점
사업수행실적6점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실적5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3점
사업수행계획15점
기술 및 지식능력20점
인력 및 조직 관리기술10점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10점
기타사항5점
제안(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록물 정리·전수조사·목록화 및 서고 이송

용역 › 정보시스템·SW › 기록물 정리·전산화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목록 정비·보존기간 재책정·평가대상 선별·서가 재배치·신사옥 이송 등 종이 기록물을 정리하고 디지털 목록으로 전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163-000
참조번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0호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8,307,929원
배정예산
394,13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0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남나 · 감당되나」를 가르는 것은 넷이다. 면수와 금액(면당 단가), 매체 난이도(대형 도면·필름·제본 해체), 물량÷기간으로 정해지는 인력 규모, 작업장 위치와 지역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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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 정리 및 기록물 이송
주관기관인천도시공사

Ⅰ. 과업개요 1 Ⅱ. 계약 및 낙찰자 결정 2 Ⅲ. 과업내용 6 Ⅳ. 제안서 작성 13 Ⅴ. 제안서 평가 17 ※붙임: 각종서식 24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인천도시공사 사옥 이전에 따른 서고정리 및 기록물 이송 2. 금 액: 394,130,000원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4. 과업대상: 보유기록물 약 100,000권(오차범위 ±10%) 5. 과업장소: 인천도시공사 본사 외 현장 * 기록물 수량은 정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증감) 할 수 있음 6. 과업목적 가.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목록정보를 정비 나. 기록물의 이관·보존·폐기 대상을 구분하여 비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기반마련 다. 사옥 이전에 따른 보존기록물의 안전한 이송과 재배치를 수행하고, 훼손·분실방지 라. 기록물의 소재정보 및 관리기준을 표준화하여 검색·활용 효율성 강화 마. 공공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기록물 분류·관리 의무를 이행 7. 주요과업 가. 기록물 정리 및 신사옥 서고 이송 나. 기록관 서가 재배치 및 정수점검, 위치정보 부여 다.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평가 대상 기록물 선별 8. 관련규정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

참가자격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 및 제43조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8조 라.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등 관련 기준

Ⅱ 계약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방법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제안사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및 입찰 ➭ 제안서평가 ➭ 가격개찰 ➭ ➭ 협상순위 결정 ➭ 협상개시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 이상을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투입계획서, 투입확약서 및 자격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기록물 운송에 투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동등한 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을 임차하거나 운송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도급: 불가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단, 기록물 포장·운반·차량 이송·반입 등 물리적 이송 업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 및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본관 3층 경영관리처 총무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제한 시간 내 접수(접수대장에 서명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탈락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사가 증명해야하며, 증명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배점·평가

5. 제안서 평가안내 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입찰참가 등록업체가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순서 추첨을 실시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섭외순위를 정함. 미추첨 인원은 감사실 입회하에 공사에서 추첨하여 섭외순위 선정(추첨 미참여 시 동의서 작성 필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공정성 저해 요인 없음)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관련 내용은 Ⅳ 제안서 평가 참조 다. 가격평가 : 나라장터 ‘전자입찰’ 진행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모든 항목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종합평점 산정결과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함 라.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마.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또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 유의사항

과업·요구

Ⅲ 과업내용

1. 과업개요 가. 주요과업 1) 기록물 현황 사전조사 및 사업수행 계획 수립 2) 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작성 3) 기록물 신사옥 이송 4) 기록물 정수점검 및 서가배치 등 물리적 정리 5) 기록물철 보존기간 재책정,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선별 6) 처리과별 기록물 서가 재배치 7) 사본·중복 출력물 등 비기록물 분리 정리 나. 과업대상 1) 인천도시공사 보유기록물 약 100,000권(오차범위±10%) * 단위(권) 기록물 편철 및 보관 형태와 관계없이 연관성이 있는 문서의 물리적 묶음을 기준으로 1권으로 산정 * 기록물 수량은 추정치 이며, 정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일부 기록물은 본사 외 현장에 있음 2. 과업대상의 특징 가. 과업대상 기록물은 인천도시공사 문서고 및 외부 사업 현장에 보관되어있음 나. 과업 대상 기록물 중 두께와 상관없이 편철되어있거나, 임시편철 또는 출력물 등 원본·사본이 혼재되어있음 다. 업무 특성 상 도면, 준공도서 등 유형에 따라 B5~A0 규격이 다양하고 불규칙하며 기록물의 지질도 불규칙적임 라. 해당 기록물들은 비밀문서는 아니나 유일본으로 비공개, 대외비, 개인정보 등 보안성 유지 및 분실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및 시행해야 함

마. 특히, 생산년도(1970~80년대) 가 오래된 기록물은 기록물 황변화 등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취급 시 주의요함 3.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수행계획 수립 1) 기록물 현장 조사 -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작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환경 구축 - 기록물의 수량과 유형, 상태, 보관현황, 기록물의 위치 등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일정 및 방법, 정비, 필요 인력 및 인원배정 함 2) 사업수행계획(서고 이송 포함) - 사업책임자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전체 작업 절차 및 보안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함 - 공공기록물 법 및 국가기록원 표준·지침등을 기준으로 세부 작업 방법을 계획 및 수립하여야 함 - 훼손 위험성이 있는 기록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하여 작업 시 참고해야함 - 작업장 사전확인(차량 진입, 동선, 하역장 이동 동선) 후 작업장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이송계획 수립(차량 서고 진입로 등 상황에 맞는 이송 차량 배차) - 기록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훼손이나 오염이 심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보존 상자 재편성 후 이송해야하며, 안전한 이송을 위해 기록물 운송보험을 가입 하고 이에 대한 보험증을 제출해야함 - 기록물 이송 시 책임자 동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기록물 정리

1) 보유기록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목록화, 보존기간 재책정 작업을 실시함 2) 기록물의 내용과 중요도, 복복/사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기록물인 경우,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정리함 3) 목록 작성 시 다음의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연번단위과제기록물철기록물철
제목
생산부서관리부서기록물
유형
생산연도보존기간보존기간
경과여부
보관위치비고

* 기록물 철 겉면에 실제 단위과제명, 기록물철명 등 정보가 표기되어있는 경우 기록물철에 표기된 사항을 별도로 목록에 기재 함 - (단위과제) 해당 기록물철과 관련된 기록관리표의 단위업무를 기재하되, 단위업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 - (기록물철) 해당 기록물철과 관련된 기록관리표의 기록물철을 기재하되, 기록물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 - (철 제목) 기존 제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되, 철 제목이 누락된 경우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 ※ 철제목과 편철된 기록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록물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 (생산부서) 해당 기록물철을 생산한 부서명(처리과 명) 기재 ※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기록물철 내 최종 건을 생산한 부서명을 생산부서로 기재 - (관리부서) 직제 개편에 따른 생산부서의 현재 부서명(처리과 명) 또는 현재 해당 기록물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 (기록물유형)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 - (생산연도) 기록물 철 내 여러 건의 기록물 중 가장 마지막 날짜의 생산연도 - (보존기간) 기록관리표에 따라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기재 - (보존기간경과여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평가가 필요한 기록물 표시 - (보관위치) 기록물을 쉽게 찾기 위한 위치번호로, 서고명-서가-층-열 순서대로 기입 (※ 서가 재배치 후 최종 입력) - (비 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5) 목록작성 히 향후 검색과 통일성을 위해 한자, 로마자, 특수문자 등은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기록물 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부서명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7) 기록물 철 보존기간 재책정 과업 동안 제안사는 기록관리표 및 보존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1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함 다. 평가 대상 기록물 선별 1) 보유기록물 중 평가폐기 대상 기록물은 선별하고 별도의 서가에 배치하여야 함 2) 보존기간 만료 등 평가대상 기록물을 선별하고 평가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수행을 위한 자료 정리, 목록 보완, 대상 확인 및 폐기 확정 기록물의 반출·인계 지원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단, 기록물의 폐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발주기관의 관련 절차에 따름. 라. 서가 재배치 및 재편철 1)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서가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서가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서가배치를 추진 2)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인 기록물은 보존상자에 재편철하여 서가배치 함 3) 서가 배치도를 작성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인천도시공사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에 따라 서고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RMS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함 4. 과업수행 지침 가. 기본방침

1) 본 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함 2)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수행함 3) 제안사는 관련법류 및 과업내용에 따라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4) 기타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5) 제안사는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함 6) 과업 대상 기록물은 작업장외의 반출을 금지하며,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인원은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상주하며 작업하여야 함 7) 제안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수행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1) 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업책임자가 수시로 작업공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함 2) 작업공정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인천도시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및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4) 최종성과물이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인력구성

참여분야자격 및 요건비고
사업책임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또는 일반직원제안사 정직원
경력증명서 제출
및 사업책임자와 품질관리자는 동일인 불가
품질관리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료입력컴퓨터 활용 및 문서 작성, 편집 등에 우수한 자
일반기록물전수조사 및 정리 유경험자

1) 계약체결 후 제안사는 과업 전체를 총괄할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해야하며, 제안사의 정직원으로서 공공기관 기록물 이관 및 정리 사업의 유경험자여야 하고 품질관리자와 동일인은 불가함 2) 사업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인천도시공사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3) 성과물의 일관성을 위하여 작업의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과업 성적 불량자의 신속 교체를 위한 인력 풀을 운영하여야 함 4) 투입인력의 변동은 인천도시공사와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5) 제안사는 기록물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야 함 라. 작업장 구축 및 관리 1) 과업장소는 상호 합의로 결정하며, 제안사는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S/W, 비품·소모품 등 기타 작업환경은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2) 제안사는 과업대상(기록물), 장비, 시설물 등의 보안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3) 제안사는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작업공간에 무단접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4)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유지 및 도난,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5)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흡연 및 화기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 및 전기기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본 과업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인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 발생 시 제안사가 변상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1) 제안사는 본 과업의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2) 모든 개별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4) 용역 종료 시 사용한 PC 및 저장매체 내에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등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함 바. 향후일정 및 보고계획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에 관한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착수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투입계획 등) ‣ 사업추진 기간 실시할 교육계획 ‣ 상세 원가 산출내역서(실제 소요되는 M/D에 해당하는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 포함) ‣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등

※ 인쇄물 부수는 별도 협의, 파일 각 1부(HWP, PDF)를 USB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 2) (중간보고) 제안사는 작업 진행상황(주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간 및 월간단위로 주·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기술인력 투입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3) (최종보고) 제안사는 계약 종료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내역(공정내역 등) - 과업진행과정상의 상세한 현장·자료에 대한 사진자료(사진설명서부착) ※ 인쇄물 부수는 별도 협의, 파일 각 1부(HWP, PDF)를 USB로 제출 4)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인천도시공사 필요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하는 등 과업진행보고와 관련하여 상기 사항은 변동가능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협의 후 진행함 5)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함 사. 최종성과물제출 1) 과업 완료 시 최종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물을 납품하여야하며, 제출수량은 양측의 협의 하에 조정가능 함

2) 최종검수 완료 후 제안사는 아래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근거자료 포함) - 최종결과보고서 - 기록물 전수조사 목록, 서가배치도, 기록물 배치 현황 목록 3) 과업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인천도시공사에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 해야하며, 최종결과보고서가 타당할 경우 대금 지불함 아. 유의사항 1) 제안사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계약서,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2) 제안사는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최종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인천도시공사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4) 제안사는 최종 과업완료 시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전량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복사본은 추가 제작하여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기록물 열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물 위치관리 및 열람 지원해야함 6) 직접경비는 용역금액 청구 시 계약금액 내에서 실제 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과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한하여 계상하며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마. 제안자는 용역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기초하여 과업내용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목차,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작성항목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비고
Ⅰ. 일반현황1.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 연혁을 작성
2. 기록물 이관,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전수 조사 등 관련 분야의 주요 수행실적 작성
3. 정량평가에 제출하는 실적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
Ⅱ. 사업수행계획1. 본 사업의 제안배경, 목적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방향을 제시
2. 사업환경, 대상 기록물 및 서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수행전략 작성
3. 기록물 이송, 정리, 배치, 검수 등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단계별 추진일정, 공정별 우선순위, 주요 산출물 및 일정관리 방안
5. 제안사의 수행방식, 제안특징 및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제시
Ⅲ. 기술 및 지식능력1. 기록물 정리, 이관, 정수점검, 전수조사에 대한 세부 수행방법
2.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을 반영한 업무수행 방안
3. 비기록물, 복본·사본, 오류자료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방안
4. 기록물 목록대조, 분류, 배가, 검수, 이관관리 등 세부 추진방법론과 추진전략을 작성
5. 장비투입 계획, 인력·장비·시간 등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인력 및 조직 관리기술1.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공정별 투입인력, 역할 및 책임
2. 사업책임자, 전문요원, 현장관리자, 작업인력 등 인력별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3. 투입 장비의 종류, 수량,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4. 현장 안전관리방안, 작업자 교육계획, 사고 예방대책을 제시
5. 화재, 침수, 파손,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 긴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을 작성
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1. 공정별 품질관리 및 검사체계, 검수방법, 검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록물 훼손, 분실, 오배치, 누락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3. 기록물 및 서고 보안관리 방안, 출입통제, 자료반출입 관리방안을 작성
4. 데이터 오류, 중복, 누락 방지 및 오류 발생 시 보정방안을 제시
5. 사업 완료 후 하자관리, 사후지원, 보완조치 및 결과보고 방안을 작성
Ⅵ. 기타사항1. 사업수행의 정확성, 안정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2. 발주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작성

5.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Ⅴ 제안서 평가

1. 개 요 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함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부 문평 가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포함
6담당자평가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실적5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3
정성적
평 가
(60점)
사업수행계획∙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제안의 주요내용,제안요청서의 이해도
∙ 인천도시공사 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정리 계획 및 운영방안 적정성
∙ 안전한 기록물 이송을 위한 이송계획 및 위험도 최소화, 서가배치 및 적정성
15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기술 및 지식능력∙ 공정별 요구조건에 대한 특이사항 기술
∙ 법, 규정 등 기록물 정리에 적용방안 제시
∙ 비 기록물 복본/사본 정리방안 제시
∙ 장비투입 계획 및 소요자원 분배계획 등
20
인력 및 조직 관리기술∙ 용역수행을 위한 공정별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투입인력 별 훈련계획, 전문성 확보 방안 제시
10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공정별 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한 체계, 방법, 절차 , 내용 위험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의 오류, 중복, 누락 방지 방안 제시
∙ 하자에 대한 항목과 지원 사항 등
기타사항∙ 업무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안의 참신성 및 적용가능성 등5
가격평가(20)제안(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20
가․감점
합 계100

3. 평가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기준 : 20점

평가항목세 부 평 가 요 소배점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보호 지침 준수여부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및 용역근로보호자 보호지침 준수포함
6.0
사업수행실적관련사업 수행실적 평가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실적사업책임자의 참여 건수 평가5.0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 투입3.0
합 계20.0

1)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여부 (6점)

평가항목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
경영상태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2.5
B+, B0, B-B-B+, B0, B-2.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5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 제출, 감점사항 없음3.0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1.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확약서 또는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제출0

▣ 평가기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제출용 기준으로 제출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평가기준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 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는 기본 평점 2점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단, 감점 후 최저점은 0점으로 한다.

④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또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⑤ 본 용역은 기록물 포장, 운반, 상·하차, 서가 재배치 등 단순노무성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안사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6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누적수행
금액
A.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5억원 이상2.0
B.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3억 이상 5억원 미만1.5
C.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1억 이상 3억원 미만1.0
D. 유사사업 누적 수행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5
단일계약 최대금액A.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3억원 이상4.0
B.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
C.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0
D. 유사사업 단일계약 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0

▣ 평가기준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 ②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공단 및 교육행정기관실적만 인정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실적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업내용과 사업수행(계약)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발급기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사사업 기준 ① 기록물 이관, ② 기록물 정리, ③기록물 정수점검, ④기록물 전수조사 업무가 포함된 사업으로 한다. 단, 기록물 DB구축 업무만을 단독으로 수행한 사업은 유사사업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합사업의 경우 계약서, 과업내용서, 실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를 통해 유사사업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내용과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유사사업 수행건수는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상 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계약에 기록물 이관,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전수조사 등 복수의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1건으로 산정한다.

3)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실적(5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점)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실적A.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4건 이상5.0
B.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3건 이상4.0
C.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2건 이상3.0
D. 5년 이내,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책임자로 1건 이상2.0
E. 없음0

▣ 평가기준 ①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사업수행실적과 동일) 중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에서 PM, 총괄책임자, 사업책임자 등 사업관리 책임자로 참여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사업책임자의 참여실적은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단,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의 50% 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③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본 사업 투입이 확약된 인력이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책임자로 투입되어야 한다. ④ 평가에 반영된 사업책임자는 계약 체결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업책임자는 당초 평가된 사업책임자와 동등 이상 자격 및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3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A. 유사사업 참여경력 보유 전문요원 2명 이상 투입3.0
B. 유사사업 참여경력 보유 전문요원 1명 이상 투입1.5
C. 투입계획은 있으나 참여경력증빙 미흡0.0

▣ 평가기준 ① 전문요원은 기록물 이관, 기록물 정리,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전수조사 등 유사사업(사업수행실적 동일)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실무인력으로서, 본 사업의 품질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투입인력이다. ② 전문요원 미지정, 품질검토 역할 미제시, 제안요청서 필수요건 미충족으로 본다. ③ 전문요원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에서 해당 인력이 실무 또는 품질검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한다. ④ 사업책임자로 지정된 인력은 전문요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정성적평가 기준(절대평가방식) : 60점

평가항목배점평 가 점 수비고
평가항목배점수우미양가비고
사업수행계획15점15점13.5점12점10.5점9점
기술 및 지식능력20점20점18점16점14점12점
인력 및 조직관리기술10점10점9점8점7점6점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타사항5점5점4.5점4점3.5점3점

1) 평가항목별로 “수”,“우”,“미”,“양”,“가”로 배점을 차등하여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평가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취지에 의거 등급별 배분업체 수의 제한이 없는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자별로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평가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모든 항목 비교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라. 감점사항

감점항목감점적용비고
제안서제안서 지정 매수 초과 시0.2점/장최대3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제안서 익명성 위반 시0.5점/건
제안발표발표 중 익명성 위반 시3회 이상 위반 시 실격
발표 참석자 위반비계량(정성)평가 배점의 10%
비리/
부정행위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10점/건제한 없음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2점/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점/건

▣ 평가기준 ① 익명성 위반 : 회사명, 실명, 특정문구나 표식, CI, 임직원사진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하는 경우 ② 작성지침 위반 : 제안서 작성방법 위반 또는 별첨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표현하는 경우 ③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④ 부정행위 : 자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⑤ 발표 참석자 위반 : i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가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윈회장에 참석하는 경우 ⑥ 익명성 또는 작성지침 위반 등 감점사항 발생 시 : 감점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제안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수정 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됨.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 적용 ※ 사전설명 위반 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평가 종료 시까지 ※ 계약체결 전에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 다시 선정 ※ 작성지침 위반이나 익명성 위반하여 제안서 제출 시, 감점 적용 후 제안서 수정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제안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제안발표 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평가번호 포함)

라. 유의사항 1) 제안발표회 시 참석인원은 보조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한함)가 직접 제안서 발표 ※ 사업책임자 외의 자가 발표할 시 실격처리함. ※ 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2) 보조자(오퍼레이터)는 참여업체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질의응답이 가능함 3) iH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는 제안발표회에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할 수 없으며, 참석 시 감점 처리 4) 제안발표는 제출한 참석자 전원이 등록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시간 미준수 (지각)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불참 시 평가점수표상의 최저점수를 부여함 5) 발표순서 및 평가번호는 평가당일 감사실 입회하에 iH에서 추첨으로 선정 5. 평가결과의 공개 가.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종료 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함. 나.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 및 정량평가서

평가항목배 점세부항목평가내용자체평가
점수
비고
경영상태 및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여부6경영상태
평 가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사업수행
실적
수행실적
평 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 및 금액
사업책임자 사업수행
실적
5○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 실적 유사사업 참여건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투입
3○ 본 용역 투입 예정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원 및 실적
점 수 총 계 (20)
용 역 명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14.(수) 10:00 ~ 16:00 [직접 방문 등록·제출]
평가위원 추첨2026. 10. 14.(수) 16:10 ~ (본관1층 휴토피아)
가격제안서
(입찰서) 제출
2026. 10. 14.(수) 12:00 ∼ 2026. 10. 22.(목) 12:00
[전자입찰서로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2026. 10. 22.(목) 예정
※ 평가일정, 장소는 公社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별도 통보 예정
가격개찰2026. 10. 29.(목) 13: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기초금액
(사업예산)
금394,13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7개월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가. 자격요건 -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 이상을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투입계획서, 투입확약서 및 자격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단, 기록물 포장·운반·차량 이송·반입 등 물리적 이송 업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公社 경영관리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260-5104)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종합평점 산정결과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