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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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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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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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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중요 비전자기록물 전산화 사업 · 부산광역시교육청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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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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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03. 2026_과업지시서(기록물전수조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기록물 정리·전산화
- 추정가격
- 1,8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및 폐기선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보존 중인 중요기록물을 이중보존하여 재난·재해로 인한 종이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전수조사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신속한 검색·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업이다. 비전자 중요기록물 약 7,000권을 전수조사·목록화하고 약 3,000권을 폐기선별한다.
-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생산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종료연도, 철제목 등 항목)
- 문서고 기록물을 목록과 대조한 검수 및 등록 정보 오탈자 수정, 위치정보(서고-서가-층-열) 정비
- 수립된 서가배치 기준에 따른 기록물 재배치와 서가별 고유번호 부여·서가배치도 작성
- 기록물철 기준 열전사 리본 인쇄방식의 폴리 재질 PET 라벨 부착
- 폐기예정 기록물 선별·정리 및 파쇄 지원, 폐기선별 목록 이력 관리
- 공정관리체계 구축(작업공정별 이력 확인, DB 일괄 관리·모니터링, 열람 요청 대응 검색 체계)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 이터처리서비스(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 함))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번호: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 이터처리서비스(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 함))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용역책임자·PM, DB관리, 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는 정직원이어야 함. 사업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재직여부 확인 증명서 제출.
| 용역책임자, PM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정직원 |
○ 사업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기한은 공고기간 2026.10.19.(월) 12시까지
□ 접수방법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 장소
- 발주처 현장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지정장소에 상주하며 작업. 기록물 반출 금지.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작업장에 상주하여 작업
❍ 사업대상의 문서는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작업장 내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폐쇄망으로 구축하며 인터넷에 연결 불가
○ 작업장 내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폐쇄망으로 구축하며 인터넷에 연결 불가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 사업대상의 문서는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작업장에 상주하여 작업
- 일의 분량
-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7,000권 약 · 기록물 폐기선별 3,000권 약
사업 대상량은 추정치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종이기록물(일반문서 A3이하, 도면 A3초과, 대장, 카드 등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7,000권·약 3,000권으로 수량이 제시됨(추정치).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 사업 대상량은 절대치가 아닌 추정치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7,000권·약 3,000권으로 수량이 제시됨(추정치).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2개월
기점은 계약일. 추진일정상 사업장 확보·시설장비 설치는 계약 후 7일 이내, 작업자 보안교육·착수는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은 사업 완료 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문서 분석
- 원본 매체
- 일반 종이(A3 이하) · 대형 도면·용지(A3 초과)
일반문서(A3이하) 및 도면(A3초과), 대장, 카드 등 포함. 일반문서는 대부분 B5~A3 이하, 도면은 A2~A0 규격.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
- 편철 · 편철됨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음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다.
- 훼손 · 훼손 있음 일부 기록물의 훼손 상태가 심함(노후화, 부분적인 파지 등)
대상 기록물 중 일부 기록물의 훼손 상태가 심한 경우(노후화, 부분적인 파지 등) 취급과 목록화 작업 시 주의를 요하며
사업대상 문서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훼손 상태이므로 취급 시 주의를 요하며
※ 종이기록물 : 일반문서(A3이하) 및 도면(A3초과), 대장, 카드 등 포함
일반문서는 대부분 B5~A3 이하 규격이며 도면은 A2~A0 규격의 문서로홀더, 흑표지, 바인더, 책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띄며,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다.
문서 분석
- 편철 · 편철됨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원
- 배정예산
- 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2:00 | D-6 |
| 개찰 | 10/27(화) 13: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점 |
| 사업수행실적 - 최근3년간 사업 수행실적 | 4점 |
| 기술인력 - 용역책임자의 기록물 전산화 사업수행 경력 | 3점 |
| 기술인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3점 |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5점 |
| 가산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 | 2.5점 |
| 제안개요 - 사업이해도 | 10점 |
| 제안개요 - 추진전략 및 사업추진 방법론 | 10점 |
| 기술부문 - 데이터 분석 및 수집 / 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 | 7점 |
| 기술부문 - 적용기술 | 7점 |
| 기술부문 - 구축환경 | 6점 |
| 사업관리부문 - 품질관리 /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방안 | 7점 |
| 사업관리부문 - 일정관리 | 6점 |
| 사업관리부문 - 수행조직의 적정성 | 7점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지원 방안 | 5점 |
|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계획 / 기술이전 | 5점 |
|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2.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및 폐기선별
용역 › 정보시스템·SW › 기록물 정리·전산화
비전자기록물을 목록화·전산화하고 폐기선별·서가재배치·라벨부착까지 수행하는 기록물 정리·전산화 용역이다.
- 사전 조사 및 방향 수립
- 폐기 대상 기록물 선별(약 3,000권)
- 기록물 임시 서가 배치
- 기록물 전수조사(약 7,000권) 및 목록화
- 기록물 서가 재배치 및 서가배치도 작성
- PET 라벨 부착
- 품질검사(정확도 99.9% 이상)
- 기록물 목록 전산파일 제출
- 보수 작업 및 훼손 기록물 처리
- 작업장 구축 및 공정관리체계 운영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 완료 후 1년)
- 시험운영(2개월)
-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 이터처리서비스(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 함))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번호: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 이터처리서비스(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 함))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용역책임자·PM, DB관리, 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는 정직원이어야 함. 사업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재직여부 확인 증명서 제출.
| 용역책임자, PM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정직원 |
○ 사업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기한은 공고기간 2026.10.19.(월) 12시까지
□ 접수방법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협력업체 참여·하도급 모두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 기록물의 전수조사, 정리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력업체 참여‧ 하도급은 모두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불가,하도급 불허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목록 품질검사 정확도 99.9% 이상, DB 품질 99.9% 이상, 최종목록의 10% 검수, 주요 검색 값 100% 육안검수.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2026년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2026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표준·지침·매뉴얼·규격, ISO 15489, ISO 23081, 공공기관 기록관리기준표 표준 및 주관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국가기록원 지침·매뉴얼 준수, 국제표준 ISO 15489·ISO 23081 준수, 공공기관 기록관리기준표 표준 및 주관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준수.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지침·매뉴얼 등 준수
국제표준 : ISO 15489, ISO 23081
작업을 완료한 목록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정확도가 99.9% 이상이면 작업을 완료하고, 그 이하일 시에는 재작업하여야 함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책임자·PM은 정직원이고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총괄 관리 유경험자, DB관리·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도 정직원 요건. 기술인력 평가에서 용역책임자 수행경력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을 점수화(각 3점).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 상주 의무.
- 크기 · 2.1~3점 용역책임자 수행경력 3.0~2.1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3.0~2.1점
3회 이상 | 3.0
1명 이하 | 2.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용역책임자·PM, DB관리, 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 자료입력, 일반
| 용역책임자, PM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정직원 |
○ 용역책임자 및 PM은 동일사업의 유경험자로서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용역책임자의 기록물 전산화 수행경험실적(1억원 이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사업장소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지정한 장소(기록관 내 작업장). 입찰 때 정해짐.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기관 문서고 내 작업
다. 사업장소 :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지정한 장소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 완료 후 준공계·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수·납품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6 |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시 | 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큰 배점 항목
제안개요(사업이해도) 10점, 제안개요(추진전략 및 사업추진 방법론) 10점, 기술부문(데이터 분석 및 수집·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 7점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70점) 중 제안개요 20점(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10점), 기술부문 20점(데이터 분석 7점, 적용기술 7점, 구축환경 6점), 사업관리부문 20점(품질관리 7점, 일정관리 6점, 수행조직 7점), 프로젝트지원 10점(교육훈련 5점, 하자보수 5점).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실적 4점, 기술인력 6점, 전문성 5점, 가산점 +2.5점
o 사업이해도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및 사전준비 충족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 10
o 추진전략 및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수행 전략의 차별성,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 10
o 데이터 분석 및 수집
- 대상 기록물의 특성 및 사업 환경 분석의 정확도
o 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
- 전수조사 목록 및 관리중인 기록물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 주관기관 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의 효율성, 구체성 | 7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발표 평가. 발표시간 업체별 15분 이내(질의답변 10분 별도). 발표는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4대보험이 가입된 용역책임 또는 PM만 가능(업체명 블라인드). 참석 인원 총3인 이내.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 배포 불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
다)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이내(질의답변 시간 10분 별도)
라)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4대보험이 가입된 용역책임 또는 PM만 가능함. (업체명 블라인드)
제안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제안업체 직원만 가능하며, 제안사별 입장 인원은 발표자, 보조자 등 총3인 이내로 제한함.
스캔 말고 원본을 다루는 정리 공정 가운데 우…
반출·이송 · 분류·건 구분 · 면 표시(넘버링) · 재편철·철 번호 부착 · 보존상자 편성 · 서가 배치
기록물 반·출입(이송), 분류 및 정리, 철목록 작성, 서가배치, 라벨부착, 재편철 등 원본을 다루는 정리 공정을 사업자가 수행. 해철은 명시 없음.
2. 기록물 반·출입 | 대상기록물을 기록물 작업장으로 이송
3. 분류 및 정리 | 기록물 분류, 정리
6. 서가배치 | 서가배치 및 위치정복 작성
7. 라벨부착 | 기록물 철정보 라벨부착
사전교육의 내용은 기록물 정리, 폐기, 반출, 분류, 넘버링, 목록 입력, 재편철 등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747-000
- 참조번호
- 전략기획실-2636
- 공고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수요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원
- 배정예산
- 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2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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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남나 · 감당되나」를 가르는 것은 넷이다. 면수와 금액(면당 단가), 매체 난이도(대형 도면·필름·제본 해체), 물량÷기간으로 정해지는 인력 규모, 작업장 위치와 지역 조건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소지 + 조달청 등록업체를 모두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서비스·데이터처리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 이터처리서비스(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 이터처리서비스(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 함))를 소지한 업체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 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4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 수행 실적(합산 금액)을 해당 사업규모 대비 비율로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인정 범위는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이며,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불인정.
- 크기 · 2.8~4점 수행실적 배점 4점, 100% 이상 4.0 ~ 40% 미만 2.8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 수행 실적 (합산 금액) | 100% 이상 | 4.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 수행 실적 (합산 금액) | 40% 미만 | 2.8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 실적 인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 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 수행 실적 (합산 금액) | 100% 이상 | 4.0 |
1) 실적 인정 범위 :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
가)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와 무관한 사업 및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자체를 요구하지 않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협력업체 참여·하도급 모두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 기록물의 전수조사, 정리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력업체 참여‧ 하도급은 모두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불가,하도급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이며, 대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입찰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 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중소 기업협 동조합 법」제 3조에 따른 중 소기업 협동조 합으로 서 적 격조합 확인서 를 소지한 적 격조합 은 입찰 참가 가 능합니 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항이 없음. 보안위규 시 부정당업체 등록·보안위약금 조항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보안위규에 대한 것임.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유지보수 확약서·보안확약서는 계약상대자가 내는 정형 확약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록물 관련 특허는 회사 평가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용 PC·네트워크 장비·소프트웨어 등 작업환경을 사업자가 구축·비치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착수 시 제출물로 과업수행 서류를 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 1 |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 계약 후 7일이내 | 사업자 |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 설치되는 작업용 PC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 공정에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 1 |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 계약 후 7일이내 | 사업자 |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협력업체 참여·하도급 모두 불가.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불가,하도급 불허합니다.
- 기록물의 전수조사, 정리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력업체 참여‧ 하도급은 모두 불가
6) 기록물의 분류 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번호: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직생 범위 · 필수특이사항까지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 이터처리서비스(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 함))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보유 현황이 정량적 평가(5점)로 반영된다. ISO 등 경영 인증은 없다.
- 크기 · 3.5~5점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2개 이상 보유 | 5.0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미보유 | 3.5 | - 대상 · 기타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2개 이상 보유 | 5.0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제안업체의 전문성 | o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5 | | 수요
기관 |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2개 이상 보유 | 5.0 |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1개 | 4.2 |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미보유 | 3.5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라벨 부착 시 열전사 리본 인쇄방식을 적용한 폴리 재질의 PET 라벨을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기록물철 기준으로 지정된 위치에 열전사 리본 인쇄방식을 적용한 폴리 재질의 PET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검수는 감독관이 하고, 오류가 없으면 최종 납품 가능.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최종 검수 시, 오류가 발견되면 재작업 후 납품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납품 가능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목록 품질검사 정확도 99.9% 이상, DB 품질 99.9% 이상, 최종목록의 10% 검수, 주요 검색 값 100% 육안검수.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2026년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2026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표준·지침·매뉴얼·규격, ISO 15489, ISO 23081, 공공기관 기록관리기준표 표준 및 주관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국가기록원 지침·매뉴얼 준수, 국제표준 ISO 15489·ISO 23081 준수, 공공기관 기록관리기준표 표준 및 주관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준수.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지침·매뉴얼 등 준수
국제표준 : ISO 15489, ISO 23081
작업을 완료한 목록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정확도가 99.9% 이상이면 작업을 완료하고, 그 이하일 시에는 재작업하여야 함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고, 품질 정확도 99.9%는 검수 합격선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품질검사는 목록 정확도 검사(검수)로 시험·검사 항목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대상 기록물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서고에 보관 중이며, 사업대상 기록물을 전수조사한다.
대상 기록물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음(기록물을 반출하지 않고 문서고에서 작업 진행)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 단위 서면 보고,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매주 월요일, 매월 말일).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최종보고가 있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최종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최종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 작성, 작업공정 사진 자료, 검증리스트, 출입자 명부, 기록물 반출·반입서 확인 서명.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사업자는 각각의 공정별로 작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의 발생 또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요구 시 수시 보고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기록물목록 전산파일 1식, 전수조사 사업완료 기록물 목록 전산파일 1식.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기록물목록 전산파일 1식
전수조사 사업완료 기록물 목록 전산파일 1식: [별첨9]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책임자·PM은 정직원이고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총괄 관리 유경험자, DB관리·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도 정직원 요건. 기술인력 평가에서 용역책임자 수행경력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을 점수화(각 3점).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 상주 의무.
- 크기 · 2.1~3점 용역책임자 수행경력 3.0~2.1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3.0~2.1점
3회 이상 | 3.0
1명 이하 | 2.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용역책임자·PM, DB관리, 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 자료입력, 일반
| 용역책임자, PM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정직원 |
○ 용역책임자 및 PM은 동일사업의 유경험자로서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용역책임자의 기록물 전산화 수행경험실적(1억원 이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지정장소에 상주하며 작업. 기록물 반출 금지.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작업장에 상주하여 작업
❍ 사업대상의 문서는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작업장 내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폐쇄망으로 구축하며 인터넷에 연결 불가
○ 작업장 내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폐쇄망으로 구축하며 인터넷에 연결 불가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 사업대상의 문서는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용역책임자·PM, DB관리, 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는 정직원이어야 함. 사업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재직여부 확인 증명서 제출.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2.1~3점 기술인력 평가에서 용역책임자 수행경력·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점수화
3회 이상 | 3.0
1명 이하 | 2.1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용역책임자·PM, DB관리, 기록물관리(전문검사요원) 정직원
| 용역책임자, PM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정직원 |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 용역책임자, PM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정직원 |
○ 사업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사업기간. 작업장에 상주하여 작업하며, 주간보고서는 매주 월요일, 월간보고서는 매월 말일 제출.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주간·월간 보고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4 | 사업진행 주간보고서 제출 | 매주 월요일 | 사업자 |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출입자 명부 작성, PC·저장매체 반입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자 명부,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PC·USB 반입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위탁계약
○ 작업장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우체국시설관리단 내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담당자 승인에 따라 반입할 수 있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전수조사 작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시행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사업착수 시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작업장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전수조사 작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시행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범죄경력조회 포함.
- 갖출 때 · 수행 중 신원조사 결과 결격 시 교체 요구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 자격증, 범죄경력조회 등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전수조사 약7,000권, 폐기선별 약3,000권을 수행하는 단일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기록물 전수조사·폐기선별·목록화·서가재배치·라벨부착 단일 용역이며, 공동수급·협력업체 참여·하도급 모두 불가.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기록물의 전수조사, 정리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력업체 참여‧ 하도급은 모두 불가
기록물의 분류 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하는 일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서고에 보존 중인 중요기록물 약 7,000권을 전수조사(목록작성·서가배치)하고 약 3,000권을 폐기선별·적재한다. 비전자기록물 정리·목록화, 목록 대조 검수, 서가 재배치, 라벨 부착, 목록 전산파일 제출까지 수행한다.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작업 진행
‐ 문서고내 기록물을 목록과 대조하여 검수
‐ 목록화 작업 후 수립된 서가배치 기준으로 재배치
‐ 폐기예정 기록물을 선별하여 정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공정관리체계 구축(ECR-002)에서 사업과정 중 구축되는 DB를 일괄 관리·모니터링하고, 하자보수 조항에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원활한 협조·기술지원을 요구.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 사업과정 중에 구축되는 DB는 일괄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일의 분량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7,000권 약 · 기록물 폐기선별 3,000권 약
사업 대상량은 추정치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종이기록물(일반문서 A3이하, 도면 A3초과, 대장, 카드 등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7,000권·약 3,000권으로 수량이 제시됨(추정치).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 사업 대상량은 절대치가 아닌 추정치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 2개월
기점은 계약일. 추진일정상 사업장 확보·시설장비 설치는 계약 후 7일 이내, 작업자 보안교육·착수는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은 사업 완료 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 없음.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기재 없음.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 상주, 사업책임자 100% 투입, 검수요원 상주·지원, PM·품질관리자 투입 등 역할만 규정.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등 작업 단위 인원 규정 없음.
*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아래 보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를 사업기간의 100% 투입하여 항상 상황대응 및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계약체결 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성만 언급.
부가 작업
작업장 구축·장비 비치, 공정관리체계 구축·운영,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출입자 명부 작성,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 제출, 성과품 반환·자료 삭제, 하자보수(1년)·기술이전, 시험운영(2개월, 비상주).
❍ 사업수행 완료 즉시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불가
1)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간 시험운영(비상주, 단 필요시 1개월 내에서 상주 가능)을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음. 교육계획서에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장소·강사진 포함, 교재·소요경비는 업체 부담 기본(부득이한 경우 협의 조정), 기술이전은 사업 종료 후 보고서 작성·운용 요령 이전.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문서고에서 기록물을 직접 조사·목록화·검수·재배치·라벨부착하는 작업. 조사·측정(전수조사·목록화)과 직접 작업(정리·재배치·라벨부착)에 해당.
‐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작업 진행
‐ 문서고내 기록물을 목록과 대조하여 검수
‐ 목록화 작업 후 수립된 서가배치 기준으로 재배치
‐ 폐기예정 기록물을 선별하여 정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로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
□ 총액·제한경쟁 입찰이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입니다.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기한은 공고기간 2026.10.19.(월) 12시까지
□ 접수방법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언급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이나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처리 시한
7일 이하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작업 제출(Ⅲ 관리부문 2. 하자보수). Ⅴ 기타사항 5. 품질 및 하자보증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수, PSR-002에는 1일 이내 하자보수 응·7일 이내 재작업.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공무원 근무시간 기준, 요구 시 휴일 지원).
- 기점 · 그 밖(짧은 글) 하자 통보를 받은 날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 하여 제출해야 하고
❍ 사업자는 과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일 이내에 하자보수에 응해야 하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 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
○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작업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라 기록물 전수조사·DB구축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질문에 해당하지 않음
현장·납품지
1곳
사업장소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지정한 장소(기록관 내 작업장). 입찰 때 정해짐.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기관 문서고 내 작업
다. 사업장소 :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지정한 장소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현장 여건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에 작업장을 구축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비품·소프트웨어는 사업자가 확보·비치한다. 대상 기록물은 유일본으로 작업장 외 반출이 금지되며, 일부는 훼손 상태가 심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 구축·장비·비품·소프트웨어를 사업자가 부담.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 작업장 내에는 사업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비치·관리
○ 사업자는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이 없음. 화재예방·보안 조치만 있음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 작업장 내에는 사업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비치·관리
○ 사업자는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음.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기술·전문인력·소프트웨어·비품·경비를 사업자가 일체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사업자는 입력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비용은 사업자가 일체부담)
○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인원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선별된 기록물의 폐기 시 파쇄 지원, 폐기(파쇄) 증빙서류 제출. 운반·처리까지 사업자 몫으로 읽힘.
❍ 폐기 시 파쇄 지원
산출정보 | | 서고 기록물 목록, 폐기(파쇄) 증빙서류
하자보수
12개월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사업 종료(최종산출물 인도일) 후 12개월.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품질안정화 기간 1개월 운영.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 종료(최종산출물 인도일) 후 12개월 /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후 12개월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후 12개월임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우체국시설관리단이 발주처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예정가격 :2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건명 :2026년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 부가세 포함 20,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총액·제한경쟁 입찰이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입니다.
□ 예정가격 :2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약7,000권, 기록물 폐기선별 약3,000권으로 추정치이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 사업 대상량은 절대치가 아닌 추정치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 본 사업의 과업량은 기록물 보존서고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의 추정치이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 완료 후 준공계·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수·납품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6 |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시 | 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예정가격 옆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가 없다.
□ 예정가격 :20,000,0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의 가산점 항목으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생산품·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 부여, 배점한도 +2.5점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생산품·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도 포함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1.0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1.5마.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 가점 크기 · 2.5점 이하 배점한도 +2.5점, 항목별 여성기업 +1.0, 장애인기업 +1.5, 장애인표준사업장 +1.5, 중증장애인생산품 +1.5, 사회적경제기업 +2.0~+2.5
마. 가산점(최대2.5점)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1.0
o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 | +2.5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3.5점 차등 배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배점의 100%)~3.5(배점의 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배점의 10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세부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세부평가요소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o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항목으로 용역책임자의 기록물 전산화 수행경험실적(1억원 이상)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을 평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명 이상이면 3.0점, 2~4명이면 2.5점, 1명 이하이면 2.1점
- 기준 인원 · 5명 이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명 이상이면 만점 3.0점, 2~4명 2.5점, 1명 이하 2.1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5명 이상 | 3.0
- 크기 · 2.1~3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3.0~2.1점, 용역책임자 수행경험 3.0~2.1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5명 이상 | 3.0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1명 이하 | 2.1
o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3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5명 이상 | 3.0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2~4명 | 2.5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1명 이하 | 2.1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사업책임자를 사업기간의 100% 투입. PM은 사업 수행기간 시작부터 검수 완료가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참여율 상한 · 100% 사업책임자를 사업기간의 100% 투입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아래 보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를 사업기간의 100% 투입하여 항상 상황대응 및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사업책임자)
*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아래 보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를 사업기간의 100% 투입하여 항상 상황대응 및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PM은 사업 수행기간 시작부터 검수 완료가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제안개요(사업이해도) 10점, 제안개요(추진전략 및 사업추진 방법론) 10점, 기술부문(데이터 분석 및 수집·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 7점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70점) 중 제안개요 20점(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10점), 기술부문 20점(데이터 분석 7점, 적용기술 7점, 구축환경 6점), 사업관리부문 20점(품질관리 7점, 일정관리 6점, 수행조직 7점), 프로젝트지원 10점(교육훈련 5점, 하자보수 5점).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실적 4점, 기술인력 6점, 전문성 5점, 가산점 +2.5점
o 사업이해도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및 사전준비 충족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 10
o 추진전략 및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수행 전략의 차별성,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 10
o 데이터 분석 및 수집
- 대상 기록물의 특성 및 사업 환경 분석의 정확도
o 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
- 전수조사 목록 및 관리중인 기록물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 주관기관 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의 효율성, 구체성 | 7
가점
가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의 제안업체의 전문성 항목으로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보유 시 가점. 2개 이상 5.0점, 1개 4.2점, 미보유 3.5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기술 인증(특허) 명칭에 '기록물'이 명시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등록되어야 인정
1) 기술 인증(특허) 명칭에 ‘기록물’이 명시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등록되어야 인정
- 가점 크기 · 5점 2개 이상 보유 시 5.0점(배점 5점 만점), 1개 4.2점, 미보유 3.5점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2개 이상 보유 | 5.0
o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5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2개 이상 보유 | 5.0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1개 | 4.2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미보유 | 3.5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는 있으나 이는 발표·질의응답에 해당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 종료 후 12개월. 품질안정화 기간(1개월) 운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 발생 시 1일(또는 2시간) 이내 응해야 하며 7일(또는 5일) 이내 재작업. 평가표에 하자보수계획 항목 5점 배점
- 요구 기간 · 12개월 무상 하자보수기간 사업 종료 후 12개월, 품질안정화 기간 1개월
❍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후 12개월임
- 크기 · 5점 하자보수계획 항목 5점(정성적 평가, 프로젝트 지원)
o 하자보수계획
- 하자관리 조직 및 전략
- 하자보수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o 기술이전
- 이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보수
❍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후 12개월임
❍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후 12개월임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최종산출물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안정화 기간(1개월)을 운영하는 등 무상 하자보수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하자보수계획
- 하자관리 조직 및 전략
- 하자보수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o 기술이전
- 이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발표 평가. 발표시간 업체별 15분 이내(질의답변 10분 별도). 발표는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4대보험이 가입된 용역책임 또는 PM만 가능(업체명 블라인드). 참석 인원 총3인 이내.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 배포 불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
다)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이내(질의답변 시간 10분 별도)
라)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4대보험이 가입된 용역책임 또는 PM만 가능함. (업체명 블라인드)
제안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제안업체 직원만 가능하며, 제안사별 입장 인원은 발표자, 보조자 등 총3인 이내로 제한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9개
AI 과업
없음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 Ⅴ.1에서 성과품 일체에 대한 각종 권리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소유라고 정함. 제안요청서 2.가.5)에서도 산출물·기록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고 기술적 지적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한다고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성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불허, 제3자 양도·대여 불가, 성과물을 임의로 복사·외부 유출·다른 목적 사용 금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안사는 모든 성과물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색인과 기록관리 전산 자료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한 각종 권리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소유이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하고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 대여할 수 없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행방법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참여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 부적합 시 교체 요구 수용, 중대한 과오 시 15일 이내 교체. 대체·예비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중대한 과오로 인력교체 요구 시 15일 이내 교체
과업 수행 중 중대한 과오를 범하여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인력교체 요구 시 15일 이내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구 없음
- 크기 · -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문구는 없고, 인력 교체(승인·요구) 조항만 있음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인력을 교체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투입되어야 함
과업 수행 중 중대한 과오를 범하여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인력교체 요구 시 15일 이내 교체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기록물 전수조사·목록화 용역으로 실물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납품 차수 문구가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형태가 아님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사업자가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투입하고 작업장에 비치·관리하며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 작업용 PC 등 장비는 사업자가 대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
사업자는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사업자는 모든 장비운용관리에 있어 항상 최상의 기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작업장 내에는 사업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비치·관리
원본 매체
일반 종이(A3 이하) · 대형 도면·용지(A3 초과)
일반문서(A3이하) 및 도면(A3초과), 대장, 카드 등 포함. 일반문서는 대부분 B5~A3 이하, 도면은 A2~A0 규격.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
- 편철 · 편철됨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음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다.
- 훼손 · 훼손 있음 일부 기록물의 훼손 상태가 심함(노후화, 부분적인 파지 등)
대상 기록물 중 일부 기록물의 훼손 상태가 심한 경우(노후화, 부분적인 파지 등) 취급과 목록화 작업 시 주의를 요하며
사업대상 문서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훼손 상태이므로 취급 시 주의를 요하며
※ 종이기록물 : 일반문서(A3이하) 및 도면(A3초과), 대장, 카드 등 포함
일반문서는 대부분 B5~A3 이하 규격이며 도면은 A2~A0 규격의 문서로홀더, 흑표지, 바인더, 책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띄며,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다.
스캔 말고 원본을 다루는 정리 공정 가운데 우…
반출·이송 · 분류·건 구분 · 면 표시(넘버링) · 재편철·철 번호 부착 · 보존상자 편성 · 서가 배치
기록물 반·출입(이송), 분류 및 정리, 철목록 작성, 서가배치, 라벨부착, 재편철 등 원본을 다루는 정리 공정을 사업자가 수행. 해철은 명시 없음.
2. 기록물 반·출입 | 대상기록물을 기록물 작업장으로 이송
3. 분류 및 정리 | 기록물 분류, 정리
6. 서가배치 | 서가배치 및 위치정복 작성
7. 라벨부착 | 기록물 철정보 라벨부착
사전교육의 내용은 기록물 정리, 폐기, 반출, 분류, 넘버링, 목록 입력, 재편철 등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
작업자 모집
없음
작업자를 따로 모집·운영하라는 요구 문구 없음.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방안은 정성평가 항목(사업관리부문 20점 중 일부)으로만 언급.
- 크기 · -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방안은 사업관리부문 20점 항목 내 요소 중 하나로 최고·최저 모름
- 대상 · - 모집 대상 작업자 구분 없음
결과 인계 방식
파일로만 넘김(탑재·업로드 없음)
기록물목록 전산파일 1식, 전수조사 사업완료 기록물 목록 전산파일 1식으로 제출. 발주처 시스템 탑재·클라우드 업로드 문구는 없음.
❍ 기록물목록 전산파일 1식
‐ 전수조사 사업완료 기록물 목록 전산파일 1식: [별첨9]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영구 · 준영구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으로 재난 · 재해로부터 종이 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 방지 ❍ 중요기록물의 전수조사 작업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신속한 검색 · 활용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2. 추진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28조(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3.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26년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다. 사업장소 :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지정한 장소 라. 사 업 량 : -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 사업량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마. 사업 내용 ‐ 비전자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작업 진행 ‐ 문서고내 기록물을 목록과 대조하여 검수 ‐ 목록화 작업 후 수립된 서가배치 기준으로 재배치 ‐ 폐기예정 기록물을 선별하여 정리 4.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성과물 ❍ 준공계 2부 ❍ 사업완료보고서(작업공정 사진 자료 포함) 2부 ❍ 기록물목록 전산파일 1식 ❍ 재배치 및 정리된 기록물 1식 ❍ 유지보수 확약서 및 계획서 2부 ❍ 보안확약서 1부
Ⅱ 기술부문
1. 사업 범위 및 자료의 특성 가. 구축범위 ○ 사업대상 :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보존중인 중요기록물 나. 자료 특성과 유의사항 ○ 대상 기록물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음(기록물을 반출하지 않고 문서고에서 작업 진행) ○ 대상 기록물은 중요문서이며, 유일본인 관계로 원시자료의 사옥 내 작업장 외의 반출을 금지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는 지정장소에 비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기록물 전수조사는 충분한 오류 및 품질점검을 해야 함 ○ 대상 기록물 중 일부 기록물의 훼손 상태가 심한 경우(노후화, 부분적인 파지 등) 취급과 목록화 작업 시 주의를 요하며, 수선·복원은 우체국시설관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2.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 하며, 사업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시정요구 등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등에 대해 우체국시설관리단 담당자에게 기술이전을 해야 함 ○ 사업자는 목록화 작업을 위한 자료의 반출·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기록물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할 경우 일체의 행·재정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우체국시설관리단과의 계약내용·기술지원요청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록물 전수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작업 전체에 대한 공정시스템을 구성한 후 운용해야 하며, 작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인원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 완료 즉시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불가 ○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기술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사업의 작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 및 동의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전수조사 작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작성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시행
나. 특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하자담보기간 동안 기록물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본 사업의 Data Migration, Upgrade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우체국시설관리단과 협조하여 이상 없이 기술지원 제공 ○ 사업자는 입력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비용은 사업자가 일체부담) ○ 전수조사 산출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문적인 공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관리(기록물 목록화 작업)가 이루어져야 함 ○ 기타 기록물 전수조사 작업 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본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협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함 다. 유의사항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세부 작업방법인 다음과 같은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 2026년 기록물 관리지침 (국가기록원) - 2026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작업공정을 일원화하고 작업 지침을 표준화함으로써 전수조사 작업자가 다르더라도 일관된 공정과 품질에 의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물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 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감독하에 편철 상태 확인 후 보관 및 반입 조치 ○ 목록화 작업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사업착수 시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각각의 공정별로 작업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의 발생 또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요구 시 수시 보고 ○ 작업장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작업절차 및 상세 요구사항 가. 작업절차 ① 사전 조사 및 방향 수립 ⇒ ② 폐기 대상 기록물 선별 ⇒ ③ 기록물 임시 배치 ⇒ ④ 기록물 전수조사 ⇒ ⑤ 기록물 서가 재배치 ⇒ ⑥ 라벨 부착 ⇒ ⑦ 점검 및 정리 결과 목록화 ⇒ ⑧ 최종 검수 및 산출물 제출 1) 사전 조사 및 방향 수립 - 기록물의 형태, 배치 현황, 서고 위치, 작업 환경 확보, 기록물의 양과 종류, 상태 등의 구체적인 현황을 사전 파악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 작업 방법, 투입 인력 규모 등을 설계하고 작업 매뉴얼,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기록물의 중요도, 복본, 사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 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 사업량이 최종 확정되면 그에 걸맞은 세부 사업 계획을 실행하고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작업공간에 작업 수행을 위한 제반 장비를 설치하여 작업장 구축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인력, 장비, 이관 대책 등 수립 - PM은 각 공정의 처리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여야 함 - 훼손 위험성이 있는 기록물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 필요 2) 폐기 대상 기록물 선별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폐기 대상으로 확정된 기록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록물(보존 대상 기록물)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선별 대상이 아닌 기록물(보존 대상 기록물)이 폐기 대상으로 잘못 선별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 작업 내 실물 검수를 수시로 병행하여야 함
3) 기록물 임시 서가 배치 - PM은 임시 서가배치를 위해 서고·서가 위치 파악, 필요한 물품 준비,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4) 기록물 전수조사 -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 목록화 항목 : 생산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종료연도, 철제목 등 - PM은 작업 인력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여 작업에 누락 되는 기록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함 - 기록물 편철상태, 상자 편성상태 등 전반적인 보존 상태 검사 - 보수가 요구되는 기록물에 대한 보수 작업 실시 - 기록물 등록 정보 오탈자 수정 및 위치 정보(서고-서가-층-열) 정비 - 기록물을 재정리하여 공간 확보 - 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철 목록 검사 - 특이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수시 협의하여 작업의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함 - 전수조사 및 정리완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검증담당자를 지정하고 검증작업을 수행하여 산출물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5) 기록물 서가 재배치 -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서가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존 장소의 환경을 고려한 정리 및 보관체계를 마련하고, 기록물 유형, 생산부서, 생산연도, 보존기간별로 서가 재배치한다. - 기록물 위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서가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서가 배치도를 작성한다,
6) 라벨 부착 - 기록물철 기준으로 지정된 위치에 열전사 리본 인쇄방식을 적용한 폴리 재질의 PET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7) 전수조사 결과 목록화 - 전수조사 및 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한 목록화 작업 추진 - 작업을 완료한 목록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정확도가 99.9% 이상이면 작업을 완료하고, 그 이하일 시에는 재작업하여야 함 - PM은 최종검수 및 재작업 일정까지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납품이 가능하도록 작업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8) 최종 검수 및 산출물 제출 - 감독관이 작업 완료된 산출물의 품질을 꼼꼼하게 전수 검수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사업자는 기록물 검수 경험이 있는 인력을 상주시켜 감독관의 검수를 지원하여야 함 - 최종 검수 시, 오류가 발견되면 재작업 후 납품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납품 가능 ※ 본 사업의 과업량은 기록물 보존서고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의 추정치이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나.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 구분/설명 | No | 요구사항 ID | 요구사항명 |
|---|---|---|---|
| 체계 장비구성 요구사항 | 1 | ECR-001 | 작업환경 구축 |
| 2 | ECR-002 | 공정관리체계 구축 | |
|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 3 | RAR-001 | 사전준비 |
| 4 | RAR-002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폐기선별 | |
| 데이터 요구사항 | 5 | DAR-001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등록 |
| 6 | DAR-002 | 기록물 목록화 실행 | |
| 품질 요구사항 | 7 | QUR-001 | 품질 확보 방안 |
| 8 | QUR-002 | 검증 작업 표준화 | |
| 9 | QUR-003 | DB 정합성 검증 | |
| 보안 요구사항 | 10 | SER-001 | 보안관리규정 및 지침 준수 |
| 11 | SER-002 | 관계법령 준수 및 교육실시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12 | PMR-001 | 사업수행조직관리 |
| 13 | PMR-002 | 산출물 관리 | |
| 14 | PMR-003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 15 | PMR-004 | 요구사항 관리 | |
| 16 | PMR-005 | 일정 관리 | |
| 17 | PMR-006 | 위험 관리 | |
| 18 | PMR-007 | 의사소통 관리 | |
| 19 | PMR-008 | 품질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20 |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 21 | PSR-002 | 하자 및 유지보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환경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체계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을 위한 시스템 장비도입 등 환경 구축 |
| 세부 내용 | ❍ 설치되는 작업용 PC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 공정에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함 ❍ 작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목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PC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투입된 PC(노트북 포함)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반드시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업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완료 후 Low Level Format을 통해 초기화 해야 함 ❍ 투입된 장비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공정관리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체계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구축 사업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 구축 |
| 세부 내용 |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 구축 ❍ 작업공정별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대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열람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검색 체계 제공 ❍ 주간·월간 작업내역 확인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지원과 사업관리가 이뤄져야 함 ❍ 사업과정 중에 구축되는 DB는 일괄로 관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준비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이행방안 마련(준비단계) |
| 세부 내용 |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방안 작성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지침·매뉴얼 등 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R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폐기선별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폐기선별 방법 |
| 세부 내용 | ❍ 점검항목: 관리번호, 처리과, 부서명, 서가정보(위치정보), 문서번호, 보존기간, 생산연도, 철제목, 등 ❍ 전수조사 중 사업 대상 기록물의 열람 요청 시 대응 필요 ❍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적용하여 작업 진행해야 하며, 기타 사항의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기록관 보존 기록 및 미정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실물 수정 및 바코드라벨 재부착 등 (기록물철, 보존상자 등 포함) ❍ 전수조사이 완료된 이후 물리적 관리 및 논리적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전수조사, 이관 등이 완료된 후 서가재배치 등의 내역을 반영하여, 실제서가의 기록물 위치와 문서고 기록물 목록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폐기 시 파쇄 지원 ❍ 폐기선별된 목록은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기록 ❍ 완료 된 기록물은 신규 라벨부착 ❍ 기록물 이관·폐기·정리 등을 최종 반영한 기록물 목록 제출 ❍ 최종목록의 10% 검수 ※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점검 | |
| 산출정보 | 서고 기록물 목록, 폐기(파쇄) 증빙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목록화 실행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록물 목록화 실행 |
| 세부 내용 | ❍ 사전조사(구축대상 기록물 및 작업 공간 확보) 사업자는 기관 기록물 담당자와 상의한 후 기록물 선별. ❍ 비전자기록물 정리 훼손이 심한 기록물은 따로 정리하여 훼손 방지 ❍ 기록물철 등록 검증 사업자는 정리 및 목록입력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 전수 확인을 실시하되, 검수경험이 풍부한 검수요원 인력을 상주·지원 ❍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등록 최종 기록물 등록은 서고/서가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등록 ❍ 기록물철 등록 검증 기록물철 등록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메타데이터 검증 진행 기록물철의 메타데이터 정보 발췌가 적정한지 여부 조사 등록된 메타데이터 항목의 발췌 누락, 항목 적절성, 오탈자 여부 검사 ❍ 기록물 서가 배치 보존 상자에 표기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서가에 배치 ❍ 기록물 위치정보 등록 기록물 목록에 위치정보 등록 ❍ 최종검수 및 납품 오류 없는 고품질의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표본 검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표본검사는 전체 구축 물량에서 가능한 수량을 대상으로 실시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최종검수를 진행하고, 사업 대상량의 10%를 대상으로 검수한다. 최종검수 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산출물을 납품 한 것으로 하고, 오류 발견 시 재작업 후 납품 | |
| 산출정보 | 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등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규격은 다음의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국가기록원이 제시하는 기록관리표준·지침·매뉴얼·규격 등(국가, 공공, 원내) - 국제표준 : ISO 15489, ISO 23081 ❍ 구축 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을 진행하며, 필요 시 우선선위, 일정 수립 후 계획에 의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확보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요구수준 목표 설정 및 지원 사항 규정 |
| 세부 내용 | ❍ 국가기록원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의 전 공정이 표준화된 관리방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치 *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세부 작업 방향 및 방법에 대해 협의 후 진행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관련 법률, 표준,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기록물 정리·목록 작성 완료시마다 품질검사 실시 ❍ 작업의 일관성, 고품질 보장을 위해 작업 지침의 통일 후 관련 인원이 활용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 - PM는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 - 사전교육의 내용은 기록물 정리, 폐기, 반출, 분류, 넘버링, 목록 입력, 재편철 등 전체 프로세스를 포괄 ❍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요건을 수립하고 품질 보증활동 수행 - 품질요건 및 사용자 요구조건 만족에 관한 사항 사전정리 -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점검 ❍ 품질검토 회의 시 제시된 지적 및 수정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 시 업무보고 실시 ❍ 사업자는 담당자와 확인 하에 기록물 특성별 업무처리 절차 및 지침을 확정하고, 예외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 ❍ 사업결과물의 작업자 전수검사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표본검사 수행 ❍ 사업자는 검수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 검수에 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제안사는 검수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 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하는 등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증 작업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고품질 실현 |
| 세부 내용 |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의 검수를 통한 피드백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DB 정합성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
| 세부 내용 | ❍ 고품질 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규정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의 문서는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
|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우체국시설관리단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부터 제공받는 문서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우체국시설관리단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용역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우체국시설관리단)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온라인 보안관리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자 PC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고 그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우체국시설관리단 내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담당자 승인에 따라 반입할 수 있다.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관계법령 준수 및 교육 실시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공공기록물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소방법 등 관련법령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모든 성과물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사는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형사,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전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전과 사업 수행 중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사항 불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조직에 대한 구성 및 관리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조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시 투입인력 현황(이력사항, 자격사항 등) * PM은 사업기간 중 사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조직도 및 프로젝트 업무분장 및 책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품질관리 및 모든 작업절차의 최종 검증에 반드시 참여하여 고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PM, 품질관리자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우대 및 권장한다. - 동일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사업참여 직원 및 일반 작업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인력을 교체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투입되어야 함 ❍ 사업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산출물 관리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완료 후, 다음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제출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바뀔 수 있다. ❍ 납품 대상 산출물(파일 1부 포함) | |
| 산출정보 | 상기 기재된 항목들 |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형태 | 수량 |
|---|---|---|---|
| 사업수행 계획서 | 착수계 제출 시 | 문서 | 1부 |
| 기록물 목록 | 해당공정 완료 직후 | ||
| 보안확약서 | 준공계 제출 시 | ||
| 주간·월간 보고서 | 주간·월간 | ||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 | ||
|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위험,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 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일정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일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주·월간보고서를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승인을 얻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위험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아래 보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를 사업기간의 100% 투입하여 항상 상황대응 및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종류 | 내 용 |
|---|---|
| 착수보고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일정계획, 교육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 정기보고 |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
| 중간보고 | ❍ 분석 및 설계 단계 완료 후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 |
| 완료보고 | ❍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내용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제출하고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
| 최종보고 | ❍ 완료보고서 1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 관리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과업 수행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해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및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하자보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최종산출물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안정화 기간(1개월)을 운영하는 등 무상 하자보수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분야별 지원범위 및 방법 - 단계별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 ❍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 후 12개월임 ❍ 사업자는 과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일 이내에 하자보수에 응해야 하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 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는 기록물 정리 상태 불량, DB 오류, 장애 발생 등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서 |
참가자격
Ⅲ 관리부문
1. 인력 구성 가. 사업 참여 인력의 요건 ○ 모든 인력은 본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엄선해야 함 ○ 용역책임자 및 PM은 동일사업의 유경험자로서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정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과오를 범하여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인력교체 요구 시 15일 이내 교체 ○ 사업 관리자를 비롯하여 전체 작업자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 및 요건
| 참여분야 | 자 격 및 요 건 | 비 고 |
|---|---|---|
| 용역책임자, PM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정직원 |
| DB관리 | 공공기관 기록물 DB구축 관리 유경험자 또는 정보처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 |
| 기록물관리 (전문검사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또는 DB 구축 사업 기록물관리 업무 2년 이상 유경험자 | |
| 자료입력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
| 일 반 | 공문서 분류 및 정리 유경험자 |
과업·요구
나. 인력 배치 ○ 용역책임자 및 PM은 아래와 같이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해야 함 ○ 공정별 인력배치
| 공정 | 임무 |
|---|---|
| 1. 목록 확인 및 사전준비 | 사업대상 기록물 분류상태 확인, 작업장 준비 |
| 2. 기록물 반·출입 | 대상기록물을 기록물 작업장으로 이송 |
| 3. 분류 및 정리 | 기록물 분류, 정리 |
| 4. 기록물 철목록 작성 | 대상기록물의 철목록 작성 |
| 5. 목록확인 및 분류 | 기록물 목록확인 |
| 6. 서가배치 | 서가배치 및 위치정복 작성 |
| 7. 라벨부착 | 기록물 철정보 라벨부착 |
| 8. 품질검사 | 기록물 철목록과 위치정보, 라벨정보 등에 대한 품질검사 |
2. 작업장 구축 가. 작업장 여건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록관 내 작업장 구축 ○ 작업장 내에는 사업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비치·관리 나. 필요장비 확보 ○ 사업자는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규격 및 정품 여부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모든 장비운용관리에 있어 항상 최상의 기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작업장 내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폐쇄망으로 구축하며 인터넷에 연결 불가 다. 작업 관리 ○ 사업자는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용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하며, 만약 운용 중 시스템이나 DB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복구 및 변상조치를 해야 함 ○ 사업을 추진하며 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전담사업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 ○ 본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 사업장에는 사업 현황판 및 구성도를 제작, 부착하여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라.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1) 보안유지 ○ 작업장에는 완료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후 작업을 이행하여야 함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제출해야 하며,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기간 중 작업장 출입자 명부를 기록·관리 ○ 작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 부담 ○ 작업자는 디지털카메라, 외장용 메모리 기기 등 불필요한 소지품 반입을 금지함 ○ 작업자용 PC는 원천적으로 USB 포트 및 CD-ROM을 봉인지로 차단, 부득이한 경우 승인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 ○ 작업용 PC는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자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승인 없이 학계 또는 외부에 발표 등으로 유출할 수 없음 ○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담 사업자가 문제 해결과 그 책임을 져야함 ○ 작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전담 사업자가 져야함 ○ 사업 완료시 사용한 PC에 저장된 자료는 논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 3회 이상 조치
2) 화재예방 ○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를 다룰 수 없으며, 특히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흡연할 경우에는 작업장 외부의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함 ○ 사업자 및 작업 투입인력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업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3.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가. 추진일정 계획
| 순서 | 내 용 | 기 간 | 비 고 |
|---|---|---|---|
| 1 |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 계약 후 7일이내 | 사업자 |
| 2 | 작업자 보안교육 및 공정별 작업요령 훈련 | 계약 후 10일이내 | 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
| 3 | 사업 착수 | 사업자 | |
| 4 | 사업진행 주간보고서 제출 | 매주 월요일 | |
| 5 | 사업진행 월간보고서 제출 | 매월 말일 | |
| 6 |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완료 시 | 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
※ 계약체결 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각종 제출물 1) 계약 시 제출물 ○ 계약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2) 착수 시 제출물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포함) 2부 ‐ 전문인력 및 투입인력 명단(역할 포함, 경력 및 자격증 사본 첨부) 2부 * 재직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금납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실적증명사업 유경험 증명서류, 자격증 사본 ‐ 작업자 및 사용자 교육계획서 1부 ‐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1부(대표자, 참여인력 각 1부씩): [별첨1] ‐ 보안서약서 1부(대표자, 참여인력 각 1부씩): [별첨2]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2부: [별첨4]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일체 3) 사업 진행 중 ○ 과업 중 주간 · 월별로 사업추진상황(작업진도/주요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요구나 사업자의 필요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하여 수시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함
4) 사업 완료 후 제출물 ○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준공계 2부 ‐ 사업 완료 보고서(작업공정 사진 자료 포함) 2부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물, 사업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간 추진내역(공정내역 등), 주간보고서 총괄표 등 ※ 사업 진행 과정상의 상세한 현장과 자료를 사진 촬영하고, 사진설명서를 부착한 사진 자료를 같이 제출 ‐ 유지보수 확약서 및 계획서 2부 ‐ 보안확약서 1부: [별첨3] ‐ 전수조사 사업완료 기록물 목록 전산파일 1식: [별첨9]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교육내용 ‐ 사업 관련 근무요령 및 보안 유지 사항 ‐ 기록물 정리인력, 색인목록 작성인력, 전산등록 인력, 스캐닝 인력, 검사 인력 등 공정별 작업방법 ○ 교육 관련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는 사업자가 부담 ○ 사업과정 및 완료 후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록물 정리 및 관련 정보 제공
2.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가.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전산파일등의 모든 기록물)과 관련한 데이터 손실, 특정 버그에 의한 손상, 사용자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함. 단,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 된 하자는 실비로 보수함 ○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작업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성과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나. 기술이전 ○ 사업자는 중요기록물 전수조사(DB구축)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며 습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운용 요령에 대한 기술이전을 해야 함 ○ 사업자는 DB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Ⅴ 기타사항
1.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색인과 기록관리 전산 자료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한 각종 권리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소유이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하고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1. 입찰 일반 사항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국내업체)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 대상 기록물은 주관기관의 주요 결과물이자 비공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한 전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함 ❍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다. 사업자참여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데이터서비스,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기타사항 - 대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록물의 전수조사, 정리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력업체 참여‧ 하도급은 모두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 입찰참가자격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식(수요기관 평가)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내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3)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협상 대상자를 지정한다. 4)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나)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마)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주관기관은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록물의 분류 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하도급은 불허한다. 나. 평가배점 및 방법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90/10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100으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에서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는 다음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20점) : 수요기관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수요기관 평가 3) 입찰가격평가
배점·평가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최종평가 가) 총점 100점 기준(기술+가격)으로 항목 비중별 환산 점수를 합산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90/10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100)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비중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이후 별도 통지 나) 발표순서 : 입찰 마감 이후 별도 통지 다)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이내(질의답변 시간 10분 별도) 라)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4대보험이 가입된 용역책임 또는 PM만 가능함. (업체명 블라인드) 제안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제안업체 직원만 가능하며, 제안사별 입장 인원은 발표자, 보조자 등 총3인 이내로 제한함. 발표 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평가자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경영상태 | o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수요 기관 | |
| 사업수행실적 | o 최근3년간 사업 수행실적 | 4 | ||||
| 기술인력 | o 용역책임자의 기록물 전산화 사업수행 경력 | 3 | ||||
| o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
| 제안업체의 전문성 | o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5 | ||||
| 가산점 | o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 | +2.5 | ||||
| 정성적 평가 (70점) | 제안개요 | o 사업이해도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및 사전준비 충족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 10 | 20 | ||
| o 추진전략 및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수행 전략의 차별성,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절성 | ||||||
| 기술부문 | o 데이터 분석 및 수집 - 대상 기록물의 특성 및 사업 환경 분석의 정확도 o 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 - 전수조사 목록 및 관리중인 기록물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 주관기관 기록물 DB구축 수행 방안의 효율성, 구체성 | 7 | ||||
| o 적용기술 - DB구축 공정별 세부방안의 명확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 대상 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목록작성, 예외사항 처리, 기록물 정리 방안의 합리성, 명확성, 실현가능성 | ||||||
| o 구축환경 - 사업 수행의 위험‧장애요소(감염병 등) 관련 대응 방안 - 작업장 설치 및 운영 방안 | 6 | |||||
| 사업관리부문 | o 품질관리 -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검수체계)의 구체성, 적정성 - 오류검증 방안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 산출물(성과물)에 대한 검수, 검색, 관리 방안 o 작업인력 채용 및 관리방안 | 7 | ||||
| o 일정관리 - 추진일정의 구체성, 합리성 -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적정성 | 6 | |||||
| o 수행조직의 적정성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 적정성(참여인력수, 자질) - 조직체계 간의 역할, 책임, 협력 방안의 구체성 - 수행조직의 수행경험 및 역량 | 7 | |||||
| 프로젝트 지원 | o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지원 방안 | 5 | 10 | |||
| o 하자보수계획 - 하자관리 조직 및 전략 - 하자보수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o 기술이전 - 이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10 | 조달청 |
※ 정성적평가 항목별 세부배점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4.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가. 경영상태(배점 5점)
| 세부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세부평가요소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배점의 95%) | |
| B+, B0, B- | B- | B+, B0, B- | 4.5 (배점의 9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배점의 70%) |
나. 수행실적(배점 4점)
| 세부평가요소 |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 평점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록물 DB구축 혹은 전수조사 사업 수행 실적 (합산 금액) | 100% 이상 | 4.0 |
| 70% 이상 ~ 100% 미만 | 3.6 | |
| 40% 이상 ~ 70% 미만 | 3.2 | |
| 40% 미만 | 2.8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기준 | 평점 |
|---|---|---|---|
| 기술 인력 | • 용역책임자의 기록물 전산화 수행경험실적(1억원 이상) | 3회 이상 | 3.0 |
| 2회 | 2.5 | ||
| 1회 이하 | 2.1 | ||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현황 | 5명 이상 | 3.0 | |
| 2~4명 | 2.5 | ||
| 1명 이하 | 2.1 |
1) 용역책임자의 자격 및 수행 실적 - 용역책임자의 단일사업 1억원 이상 ‘기록물 전산화(또는 DB 구축,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명시된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 기간 중 교체 투입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투입 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사업관리자 자격 및 수행 실적 평가자료 - 기술 인력 평가자료: 발주처 또는 나라장터에서 공식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자격(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인정되는 자 ※ 기술 인력 평가자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라. 제안업체의 전문성(배점 5점)
| 세부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가등급 | 평점 |
|---|---|---|---|
|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특허 인증 | 2개 이상 보유 | 5.0 |
| 1개 | 4.2 | ||
| 미보유 | 3.5 |
| 심 사 항 목 | 평가 점수(점) | 배점 한도 |
|---|---|---|
|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1.0 | +2.5 |
|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1.5 | |
| 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
|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 ||
| 마. 사회적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5)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6)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 +2.0 +2.0 +2.0 +2.0 +2.5 +2.5 |
과업·요구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신인도 심사 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 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모든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함에 따라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하지 않음 5. 사업수행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와 수행을 위한 관리책임자와 실무책임자를 임명함에 있어 절대 제3자에게 맡겨 공동 수행할 수 없다. 3)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위한 비용은 사업예산 내에 포함한다. 작업 장소의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나. 관리부문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PM은 사업 수행기간 시작부터 검수 완료가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필요시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험운영 1)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간 시험운영(비상주, 단 필요시 1개월 내에서 상주 가능)을 한다.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며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품질검사 및 검수 1) 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품질 및 하자보증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과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과 관련된 데이터 손실, 특정 버그에 의한 손상, 사용자 교육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2시간 이내에 하자보수에 응해야 한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한 결과물의 보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버전관리를 해야 한다.
바. 책임 및 보안 1)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본 일반 계약사항 및 특수조건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최종 성과산출물(정리 기록물 원본, 목록 포함) 등에 대한 권리는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Ⅶ 제안 요청 내용
1.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특성 가. 구축범위 :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보존중인 중요기록물
| 구 분 | 대상량 | 비 고 |
|---|---|---|
|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 약7,000권 | 목록작성, 서가배치 |
| 기록물 폐기선별 | 약3,000권 | 폐기선별 및 적재 |
※ 사업 대상량은 절대치가 아닌 추정치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 종이기록물 : 일반문서(A3이하) 및 도면(A3초과), 대장, 카드 등 포함 나. 대상자료 특성과 유의사항 1) 사업 대상문서는 우체국시설관리단 보존서고에서 보존하고 있다. 2) 일반문서는 대부분 B5~A3 이하 규격이며 도면은 A2~A0 규격의 문서로홀더, 흑표지, 바인더, 책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띄며, 평균 200~300매 단위로 편철되어 있다. 3) 본 사업 대상 자료는 주관기관의 주요 기록물이며 유일본인 관계로 원시자료의 작업장 외 반출을 금지한다. 4)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일체의 장비는 지정장소에 비치한다. 5) 사업대상 문서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훼손 상태이므로 취급 시 주의를 요하며, 기록물 상태가 극히 불량할 시 기록물 복구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감독공무원과 상의하여 작업에 임한다. 2.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주관기관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계약상대자는 DB구축 사업 경험이 풍부한 PM 및 품질관리자를 투입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DB구축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가 비용 일체 부담)
3)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계약내용 및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각종 장비의 유실‧망실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비용 및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 대여할 수 없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행방법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나. 특수사항 1) 주관기관의 다양한 행정기록물의 특성 및 업무 활용성을 감안하여 공정별 작업 기준을 수립하고 예외사항처리 과정‧결과를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기며 감독공무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록물의 반출․반입 및 이송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3) 타 사업 진행 시 의견이 상충될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4) 본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 작업의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1)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다) 기록물관리지침 (국가기록원, 2026) 라) 개인정보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바) 공공기관 기록관리기준표 표준 및 주관기관 기록관리기준표 ※ 본 사업 관련 국가기록원 표준 및 지침 신설‧변경되는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2) 각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주관기관과 충분히 세부작업 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작업공정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공무원과 협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3) 각 공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4) DB구축 작업 시 효율적이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작업‧관리하고 일일, 주간, 월간 작업 내역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