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도 기록물 정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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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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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6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7억원 · D-9
- 2026년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1,818만원 · D-6
- 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 인천도시공사 · 3.58억원 · D-9
끝난 공고 · 결과
- 10·29이태원참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 행정안전부 · 낙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9,992만원
- 2026년 기록물 정리 및 공개재분류 사업 · 경상남도 · 낙찰 주식회사 쇼우테크 · 1.82억원
- 10.29이태원참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 행정안전부 · 유찰
- 2026년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공개재분류 사업 · 경기도 시흥시 · 낙찰 주식회사 디앤디기술 · 1.78억원
- 기록물 및 부서 비전자기록물 정리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유찰
- 2026년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 · 충청남도 천안시 · 낙찰 주식회사 디앤디기술 · 1.98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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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기록물 정리·전산화
- 추정가격
- 1.4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기록물 정리·디지털화 및 DB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생산(접수)한 전자·비전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완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공개재분류를 통해 대국민 공개·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 기록물 물리적 정리(해철, 건분류,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등)
- 기록물 색인목록 작성·검증 및 디지털화, 내부 파일관리시스템 업로드
-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검토서 작성 및 건별 공개여부 검토
- 특수유형(시청각, 행정박물 등) 기록물 정리 및 색인목록 구축
- 관리번호 부여, RFID 태그부착, 서고배치 및 서비스용 철·건 등록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DB 등록 테스트 및 안정화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811200201) 소지업체여야 하며,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도 요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직접 생산만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여야 함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 소속 정규인력, 기술·전문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정규직만 인정, 제안서 발표·질의응답자도 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재직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1.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근무 장소
- 발주처 현장
청사 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 작업장 설치 원칙, 공간부족 시 협의로 외부 작업장, PM 전 기간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PM 상주, 실무책임자 3~5인 이상 상주 예상
- 사업 간 사업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책임자를 두어 업무 지원
(PM 제외 3~5인 이상 상주 예상)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하자보수 원격지원만 언급)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문서 분석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PM 상주, 실무책임자 3~5인 이상 상주 예상
- 일의 분량
- 기록물 정리(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등) 80,000면 · 기록물 공개재분류 80,000건
예상 사업 물량이며 실제 기록물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는 금154,77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40,7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8만면·약 8만건으로 예상 물량이 제시되어 있다.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면수 환산시 약 8만면(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 (공개재분류) 기록물 약 80,000건
| 기록물 정리(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 등) | 약 80,000면* | 반출, 실물검증, 건분류, 재편철, 배가, 시스템 업로드** 등 |
| 기록물 공개재분류 | 약 80,000건* | 비공개정보 검토 및 기준서 작성 후 적용 및 보완 |* 실제 기록물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8만면·약 8만건으로 예상 물량이 제시되어 있다.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180일 이내
기점은 계약일이다.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원본 매체
- 일반 종이(A3 이하) · 사진·필름 · 녹음·영상 테이프
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등 약 8만면.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 기록물 언급.
- 편철 · 편철됨 철 별로 철끈·철침 제거(해철) 작업, 재편철 공정 있음
기록물을 정리하는 첫 단계로 칼, 제침기를 이용하여 철 별로 철끈과 철침, 건별 철침, 클립, 쫄대 및 배지를 제거
- 훼손 · 훼손 있음 산화·열화 등으로 손상된(찢어진, 접힌) 기록물 복원 작업 규정
장기적인 보존과정에서 산화현상․열화현상과 같은 자연적인 훼손 또는 열악한 보존환경으로 인해 손상된(찢어진, 접힌) 기록물은 보존용 종이(영구보존용 한지)를 사용하여 복원
기록물 정리(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 등)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중성지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보수
문서 분석
- 편철 · 편철됨 철 별로 철끈·철침 제거(해철) 작업, 재편철 공정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140,700,000원
- 배정예산
- 154,7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5:00 | D-10 |
| 개찰 | 10/23(금) 16: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사업관리자(PM)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 3점 |
| 전문인력(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상태 | 3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 10점 |
| 검증 | 5점 |
| 업로드 | 5점 |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 10점 |
| 사업일정 및 관리방법 | 10점 |
| 인력투입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이전 | 2점 |
| 하자보수 및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록물 정리·디지털화 및 DB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기록물 정리·전산화
수집·생산된 전자·비전자 기록물을 해철·건분류·재편철·보존상자 편성하고 색인목록 작성·디지털화하여 내부 파일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기록물 정리·전산화 용역이다.
-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입
- 기록물 해철·건분류·면표시·보수
- 특수유형(시청각·행정박물) 기록물 정리
-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 관리번호 부여·RFID 태그부착·서고배치
- 서비스용 철·건 등록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DB 등록 테스트 및 안정화
- 정리매뉴얼 최신화·기술이전·하자보수
중심 · 기록물 공개재분류
용역 › 정보시스템·SW › 기록물 정리·전산화
비공개 기록물 약 8만 건을 건별로 검토해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하고 유형별 기준서·검토서를 작성하는 기록물 정리 업무의 한 축이다.
- 공개재분류 기준(안) 및 유형별 기준서 작성
- 기록물 건별 비공개정보 검토·공개여부 결정
-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및 교차검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811200201) 소지업체여야 하며,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도 요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직접 생산만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여야 함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 소속 정규인력, 기술·전문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정규직만 인정, 제안서 발표·질의응답자도 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재직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1.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허가. 공동이행방식,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이므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기록물 정리·편철 방식의 일관성, 산출물의 협업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가함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품질 99.9% 이상 구현, 주요 검색 값 100% 육안검수, 기록물철 당 편철량 100매 이내(사건기록철 등은 400매 편철 3단 바인더), 지역주민 작업인원 70%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v1.2)」(공공표준), 「기록물관리 지침」, 「기록원 기록물정리 매뉴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메타 규격, GNAMS 규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NAK 25:2022(v1.1))」,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편철 및 관리) 발주처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 및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맞물리도록 지정되어 있다.
법령: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v1.2)」(공공표준)
데이터 규격: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위원회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에 디지털파일 저장 및 설정
사업자는 단계별 검증을 통하여 품질 99.9% 이상을 구현하여야 하고, 미달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구축한 변환DB와 색인DB의 검색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
기록물철 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 유사사업 수행경험(3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3점) 정량평가,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소속 정규인력·전 기간 상주 의무, 참여인력 자격·경력 제시 요구
- 크기 · 2~3점 PM 수행경험 3건 이상 3.0~1건 이하 2.0, 전문인력 3명 이상 3.0~1명 이하 2.0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리자(PM)의 수행경험 | 3건 이상 | 3.0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3명 이상 | 3.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기록물관리 전문요원·참여인력 전반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 전문인력(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상태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은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청사 내 장소로 정해져 있다.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뒤 검수 완료로 대금을 받는 구조이며, 선금·지급기한은 공고가 따로 정한 값이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사업비 집행내역 제출에 선급금 요청 절차만 있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구 없음
7 |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시 | 사업자
큰 배점 항목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10점,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10점, 사업일정 및 관리방법 10점. 정량지표는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사회적 책임 4점.
기술평가 90점(정량 20+정성 70), 가격평가 10점
| 정
성
지
표
(70)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 사업의 목적 및 배경 등에 대한 파악의 정확성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대상자료 특성 및 분석의 정확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 10 |
| 정
성
지
표
(70) | 기술
부문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 ◦ 사업 대상 기록물별 정리방안의 적정성
◦ 정리 방안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
◦ 기록물 정리 및 공개여부 검토의 전문성
◦ 투입 S/W 및 장비의 적정성 | 10 |
| 정
성
지
표
(70) | 기술
부문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 ◦ 사업 대상 기록물별 정리방안의 적정성
◦ 정리 방안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의 전문성 | 10 |
| 정
성
지
표
(70) | 사업
관리 부문 | 사업일정 및
관리방법 |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보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방법의 적절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 제안서 설명(15분)과 질답(15분) 포함 업체별 30분 이내, 해당 사업관리자(PM)가 발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되 제안서 설명(15분)과 질답(15분)을 포함하여 업체별 30분 이내로 해당 사업관리자(PM)가 발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스캔 말고 원본을 다루는 정리 공정 가운데 우…
반출·이송 · 해철 · 분류·건 구분 · 면 표시(넘버링) · 재편철·철 번호 부착 · 보존상자 편성 · 서가 배치
사전조사 및 반출, 해철 및 건분류, 면표시(넘버링), 재편철·태그부착·보존상자 편성, 서고배치 모두 수행사업자 몫.
1. 사전조사 및 반출
2. 기록물 해철 및 건분류
3. 면표시(넘버링), 면표시 검증
6. 재편철, 태그부착, 보존상자 편성
관리번호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생산부서-수집·생산일자 순으로 우선 배열하고 그 외 기록물 특성별 별도 배열기준은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추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582-000
- 참조번호
- 자료기록단-97-3
- 공고기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수요기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0,700,000원
- 배정예산
- 154,7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남나 · 감당되나」를 가르는 것은 넷이다. 면수와 금액(면당 단가), 매체 난이도(대형 도면·필름·제본 해체), 물량÷기간으로 정해지는 인력 규모, 작업장 위치와 지역 조건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등록 +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811200201) 소지업체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811200201) 소지업체여야 하며,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도 요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직접생산증명서의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은 품목 한정으로 q1에서 다룸.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 없음. PMR-003의 '가급적 지역주민을 작업 인원의 70% 이상 비율로 하도록 함'은 권장 문구로 불이익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주민 고용 권장(70% 이상, 가급적)
사업자는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주민을 작업 인원의 70% 이상 비율로 하도록 함
사업자는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주민을 작업 인원의 70% 이상 비율로 하도록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 배점 5점(정량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합산 금액기준)을 해당 사업규모 대비 비율로 평가. 동등 이상 사업범위: 기록물 정리, 기록물 DB 구축, 기록물 공개재분류. 지적·인사·호적·제적부 등 타 DB 구축 용역 실적은 불인정. 발주처가 제안업체 명의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공고일 이전 수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창업기업은 최근 7년).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 이상 사업범위: 기록물 정리, 기록물 DB 구축, 기록물 공개재분류. 민간 발주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공동도급은 제안사 지분만 기재.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 금액기준]
동등 이상 사업범위 : 기록물 정리, 기록물 DB 구축, 기록물 공개재분류
※ 지적 및 인사, 호적, 제적부 등 타 DB 구축 용역사업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발주처에서 제안업체 명의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신용평가·수행실적)는 있으나 업력 자체를 참가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허가. 공동이행방식,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이므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기록물 정리·편철 방식의 일관성, 산출물의 협업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가함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 없음. 다만 제출서류에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 비영리법인 제출 자체는 상정됨.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대기업 참여제한,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평가배점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적용.
(대기업 참여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회적 책임 평가(배점 4점)에서 임금체불(△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0) 감점. 이는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 항목으로 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은 아님.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보증금 가산 사유로만 규정.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0~4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PMR-005는 사업시작 10일 이내 위험성평가·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만 정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참가자격은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811200201) 소지로, 이는 직접생산 관련 질문 소관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별표4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암호모듈 검증 등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정형 기술지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작업장은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 설치가 원칙이고,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는 착수 후 7일 이내.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후 7일 이내
1 |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 착수후 7일 이내 | 사업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1 |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 착수후 7일 이내 | 사업자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은 허가하나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은 없음. 다만 사업관리와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자와 실무책임자를 임명함에 있어 절대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할 수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자는 사업관리와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자와 실무책임자를 임명함에 있어 절대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할 수 없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여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직생 범위 · 필수특이사항까지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품질보증 항목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가 포함(배점 5점). 참가 조건으로 건 회사 인증은 없음
- 크기 · 0~5점 품질보증 항목 배점 5점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및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등 | 5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등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등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색인목록 등록항목은 관련 법령·지침 및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을 따르고, 데이터 규격은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색인목록 등록항목은 관련 법령·지침 및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을 따름
데이터 규격: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검수
발주처 검수만
추진일정에 '발주기관 검수'가 있고, 검증결과 보고 및 업로드·업데이트 데이터에 대한 검수 요청(사업자 → 발주기관)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통과 조건은 없다.
발주기관 검수
검증결과 보고 및 업로드, 업데이트 데이터에 대한 검수 요청(사업자 → 발주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품질 99.9% 이상 구현, 주요 검색 값 100% 육안검수, 기록물철 당 편철량 100매 이내(사건기록철 등은 400매 편철 3단 바인더), 지역주민 작업인원 70%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v1.2)」(공공표준), 「기록물관리 지침」, 「기록원 기록물정리 매뉴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메타 규격, GNAMS 규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NAK 25:2022(v1.1))」,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편철 및 관리) 발주처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 및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맞물리도록 지정되어 있다.
법령: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v1.2)」(공공표준)
데이터 규격: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위원회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에 디지털파일 저장 및 설정
사업자는 단계별 검증을 통하여 품질 99.9% 이상을 구현하여야 하고, 미달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구축한 변환DB와 색인DB의 검색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
기록물철 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품질 99.9% 이상 구현 목표가 있고, 미달 시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재작업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기록물 정리·디지털화·DB구축 산출물의 품질 수준 목표다.
사업자는 단계별 검증을 통하여 품질 99.9% 이상을 구현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단계별 검증을 통하여 품질 99.9% 이상을 구현하여야 하고, 미달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DB 유효성 테스트와 구축공정 테스트·안정화 지원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DB 유효성 테스트
구축공정 테스트 공정 진행(전 공정, 일부공정)
원자료
나눠짐
사업대상 기록물 기본목록과 서가위치정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사전조사·반출·정리·색인목록 작성 등은 수행사업자가 한다.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기본목록과 서가위치정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에 대한 기본 목록 작성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일정, 반출계획, 인원배정 등 세부적인 작업수행계획 수립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사업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힌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절차로 계약 전 개최 예정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보고 주기
1주
주간 진도 보고(매주 월요일 제출)와 월간 업무 현황보고(다음달 1일 제출)가 있고, 착수·중간(공정 60% 이상 완료 시)·완료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 일일 실적률 체크,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별 작업일지, 보안점검표,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이 있다.
색인목록 등록 검증담당자는 일일 본인이 검증한 내역을 ‘색인목록 등록 검증 확인서’에 기재하여 실적관리 및 오류율 관리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보안점검표 작성)
주간: 주간 진도 보고, 문제점 분석보고
월간: 월간 업무 현황보고
사업진행 주간보고서 제출 | 매주 월요일
사업진행 월간보고서 제출 | 다음달 1일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완성본만
최종산출물은 정리·편철 완료된 비전자기록물과 내부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DB 수록본이며, 기록물 목록은 CSV 파일 형식으로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기록물 목록은 CSV 파일 형식으로 납품하도록 정해져 있다.
기록물 목록은 CSV 파일 형식으로 납품
정리·편철 완료된 비전자기록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가 또는 장소에 비치)
내부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DB 수록본
기록물 목록은 CSV 파일 형식으로 납품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 유사사업 수행경험(3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3점) 정량평가,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소속 정규인력·전 기간 상주 의무, 참여인력 자격·경력 제시 요구
- 크기 · 2~3점 PM 수행경험 3건 이상 3.0~1건 이하 2.0, 전문인력 3명 이상 3.0~1명 이하 2.0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리자(PM)의 수행경험 | 3건 이상 | 3.0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3명 이상 | 3.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기록물관리 전문요원·참여인력 전반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 전문인력(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상태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청사 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 작업장 설치 원칙, 공간부족 시 협의로 외부 작업장, PM 전 기간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PM 상주, 실무책임자 3~5인 이상 상주 예상
- 사업 간 사업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책임자를 두어 업무 지원
(PM 제외 3~5인 이상 상주 예상)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하자보수 원격지원만 언급)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 소속 정규인력, 기술·전문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정규직만 인정, 제안서 발표·질의응답자도 공고일 전날부터 평가일까지 재직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공고일 전부터)
1.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크기 · 2~3점 PM 수행경험·전문인력 보유 정량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리자(PM)의 수행경험 | 3건 이상 | 3.0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기술인력·전문인력·발표자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1.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업기간, 작업장에서 일일작업 완료 시 청결·도난·화재예방 조치(보안점검표 작성), 주간보고는 매주 월요일·월간보고는 다음달 1일 제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보안점검표 작성)
| 4 | 사업진행 주간보고서 제출 | 매주 월요일 | 사업자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교육·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보안서약서 제출, 휴대전화 촬영금지 스티커, 화기·음식물 반입 금지, PC·노트북·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반입 금지,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비공개자료 반납·사업종료 시 폐기·반납, 보안 위규 시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
- 크기 · - 보안은 정성평가(사업일정 및 관리방법 내 보안관리·위험관리 방안) 항목으로 별도 배점 없음
◦ 보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 휴대전화 촬영금지 스티커, 화기·음식물 반입 금지, 보안 위규 처리기준·위약금
○ 휴대전화 촬영금지를 위한 보안스티커 부착 등 보안조치
○ 작업장 내 화기 및 음식물(음료 등) 반입 금지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를 제출
○ 모든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이동 ㆍ반입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장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 제출, 착수보고서에 신원조사 관련 서류 포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시·사업투입 전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진술서에 의한 신원조회(범죄경력·건강검진 등은 없음)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상주
계약일로부터 180일 내 기록물 정리·디지털화·DB구축·공개재분류를 마치는 단일 용역(공정별 추진일정), PM은 사업 전 기간 상주하고 실무책임자 3~5인 이상 상주 예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사업 간 사업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책임자를 두어 업무 지원
(PM 제외 3~5인 이상 상주 예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기록물 정리·디지털화·DB구축과 공개재분류로 구성된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허가되어 있다.
본 사업은 기록물 정리·편철 방식의 일관성, 산출물의 협업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가함
하는 일
위원회가 수집·생산(접수)한 전자·비전자 기록물을 해철·건분류·재편철·보존상자 편성 등 물리적으로 정리하고, 색인목록 작성·디지털화하여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에 업로드하며, 기록물 공개재분류(비공개정보 검토 및 기준서 작성)를 수행한다.
기록물 정리·디지털화 및 DB구축과 기록물 공개재분류가 중심이다.
- 기록물 해철, 건분류,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등 물리적 정리
- 기록물 색인 목록화 및 디지털화, 내부 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기록물 공개여부 검토 및 기준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위원회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 업무관리시스템,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GNAMS)과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업로드·등록하며,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유지관리 업체와 협조해야 한다. 2024.09.부터 수집·생산된 기존 기록물을 이어받아 정리한다.
** 위원회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에 디지털파일 저장 및 설정
-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운영환경 설정과 완벽한 호환성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원해야 함
※ 2024. 9 ~ 사업기간까지 수집, 생산(접수) 기록물
일의 분량
기록물 정리(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등) 80,000면 · 기록물 공개재분류 80,000건
예상 사업 물량이며 실제 기록물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는 금154,77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40,7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8만면·약 8만건으로 예상 물량이 제시되어 있다.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면수 환산시 약 8만면(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 (공개재분류) 기록물 약 80,000건
| 기록물 정리(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 등) | 약 80,000면* | 반출, 실물검증, 건분류, 재편철, 배가, 시스템 업로드** 등 |
| 기록물 공개재분류 | 약 80,000건* | 비공개정보 검토 및 기준서 작성 후 적용 및 보완 |
* 실제 기록물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수행 기간
사업기간 180일 이내
기점은 계약일이다.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단년 사업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PM 상주, 실무책임자 PM 제외 3~5인 이상 상주 예상, 지역주민 70% 이상, 공정별 투입인력(M/D) 제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 사업 간 사업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책임자를 두어 업무 지원
(PM 제외 3~5인 이상 상주 예상)
- 공정별 투입인력(M/D) 및 투입기간 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긴급입찰 사유로 다른 국가사업과의 연계·일정조정이 언급된다.
부가 작업
작업장 구축(청사 내 발주기관 제공 장소, 외부 설치 시 보안·안전 조치), 사무집기·장비·정보화기기 준비, 기록물 반출·반입 관리, RFID 태그 발행·부착, 보존상자 편성·서고배치, 서비스용 철·건 등록, 작업자 보안교육, 주·월간 및 수시·중간·완료 보고서 제출,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품질안정화(무상 유지관리) 지원.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다.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RFID 태그 발행 및 부착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담당자 기술이전이 추진일정에 있고 기술이전 계획 제출·실시를 요구하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작업자 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이전·교육의 대가를 따로 받는지 무상인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기록물을 해철·분류·재편철·디지털화하고 색인목록·기준서·검토서를 작성해 넘기는 용역이다.
- 기록물 해철, 건분류,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등 물리적 정리
- 기록물 색인 목록화 및 디지털화, 내부 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기록물 공개여부 검토 및 기준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증명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참여 불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조달청 의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8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하나의 용역)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 역 명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도 기록물 정리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다만 제안서 용량·형태로 나라장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우편 제출 가능(계약담당자 사전 유선협의).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25% 실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기록물 정리 물량: 제안요청서 사업개요·제안요청 개요에는 약 80,000면(8만면)으로 적혀 있으나, ARR-002 기록물 정리계획에는 보유기록물 약 8천면으로 적혀 있음.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 조항은 입찰공고서(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나, 두 값 모두 제안요청서 내에 있어 어느 쪽을 따를지는 명시 없음.
기록물 정리(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 등) | 약 80,000면*
- 보유기록물 약 8천면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록물 정리·디지털화 및 DB구축과 공개재분류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관련 문구는 '장애 접수 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자보수는 '장애 접수 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로만 적혀 있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로 적혀 있다.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함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기록물 정리·디지털화·DB구축 및 공개재분류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은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청사 내 장소로 정해져 있다.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현장 여건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한다. 작업장 내에 많은 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은 발주기관이 청사 내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한다.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기록물 해철·정리·디지털화 작업으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도·물 위 작업이 문서에 없다.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사업자는 작업장 내에 많은 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의 작업장이나 청사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공개재분류 공정은 특정 월에 몰려 있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운영 중 시설 무중단 작업,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관련 제약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은 발주기관이 청사 내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한다. 야근수당(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이 없다.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투입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록물 정리·디지털화·DB구축 및 공개재분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내용이 없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문서 및 기타 자료는 모두 파쇄한다는 보안 조항만 있다.
하자보수
12개월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적혀 있다.
-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관련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비가 예산으로 편성된 용역(금154,770,000원, 부가세 포함)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 사 업 비 : 금154,770,000원(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 계약, 배정예산 154,77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40,700,000원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 문구 없음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배정예산 | 금154,77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40,700,000원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 사업 물량 약 80,000면·약 80,000건, 실제 기록물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실제 기록물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면수 환산시 약 8만면(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 (공개재분류) 기록물 약 80,000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이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문구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뒤 검수 완료로 대금을 받는 구조이며, 선금·지급기한은 공고가 따로 정한 값이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사업비 집행내역 제출에 선급금 요청 절차만 있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구 없음
7 |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시 | 사업자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구가 없음(보안서약·보안특약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사업비·배정예산의 「부가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상당액을 차감하는 정형 문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 업 비 : 금154,770,000원(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지표 사회적 책임(4점)은 감점 항목이고,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 및 수행실적 최근 7년 인정으로 우대한다.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5.0점 부여(창업기업)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하며 공고일 이전 수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5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정량 평가. 등급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5.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로 PM 수행경험 3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3점을 정량 평가. 참가 조건(벽)은 없음.
- 기준 인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3명 이상 3명 이상 3.0점, 2명 이상 2.5점, 1명 이하 2.0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3명 이상 | 3.0 | - 크기 · 2~3점 PM 수행경험 3건 이상 3.0점~1건 이하 2.0점, 전문요원 3명 이상 3.0점~1명 이하 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리자(PM)의 수행경험 | 3건 이상 | 3.0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1명 이하 | 2.0 |
◦ 사업관리자(PM)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 3
◦ 전문인력(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상태 | 3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 소속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될 때까지 책임.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과업기간 중 작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10점,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10점, 사업일정 및 관리방법 10점. 정량지표는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사회적 책임 4점.
기술평가 90점(정량 20+정성 70), 가격평가 10점
| 정
성
지
표
(70)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 사업의 목적 및 배경 등에 대한 파악의 정확성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대상자료 특성 및 분석의 정확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 10 |
| 정
성
지
표
(70) | 기술
부문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 ◦ 사업 대상 기록물별 정리방안의 적정성
◦ 정리 방안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
◦ 기록물 정리 및 공개여부 검토의 전문성
◦ 투입 S/W 및 장비의 적정성 | 10 |
| 정
성
지
표
(70) | 기술
부문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 ◦ 사업 대상 기록물별 정리방안의 적정성
◦ 정리 방안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의 전문성 | 10 |
| 정
성
지
표
(70) | 사업
관리 부문 | 사업일정 및
관리방법 |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보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방법의 적절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문서에 없음. 품질보증 평가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가 정성 평가 요소로 있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하자보수 및 기타(5점)에 하자보수·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추가제안이나 지원사항의 적정성이 포함됨.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
- 요구 기간 · 12개월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 검수 완료 후 12개월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 크기 · 5점 하자보수 및 기타 5점(사후관리·추가제안 포함)
| 정
성
지
표
(70) | 사업
지원
부문 | 하자보수
및 기타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백업, 복구, 보안대책 방안의 적정성
◦ 추가제안이나 지원사항의 적정성 | 5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하자보수·유지관리 계획, 추가제안·지원사항
| 정
성
지
표
(70) | 사업
지원
부문 | 하자보수
및 기타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백업, 복구, 보안대책 방안의 적정성
◦ 추가제안이나 지원사항의 적정성 | 5 |
| 정
성
지
표
(70) | 사업
지원
부문 | 하자보수
및 기타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백업, 복구, 보안대책 방안의 적정성
◦ 추가제안이나 지원사항의 적정성 | 5 |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 제안서 설명(15분)과 질답(15분) 포함 업체별 30분 이내, 해당 사업관리자(PM)가 발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되 제안서 설명(15분)과 질답(15분)을 포함하여 업체별 30분 이내로 해당 사업관리자(PM)가 발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는 문구만 있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9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 과업이 없다. 기록물 정리·디지털화·DB구축·공개재분류가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성과품·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최종 성과 산출물 권리도 발주기관 귀속. 다만 과업수행 중 발생한 수행방법 관련 기술적 지식재산권 귀속은 사업자와 발주기관 협의로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 금지. 보안특약상 사업 완료 후에도 취득 자료·정보 외부 유출 금지.
사업자의 최종 성과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음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
사업자의 최종 성과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을 추가 모집해 활용 가능하나 기록물 훼손 책임·보안 문제 교육 후 투입. 발주기관은 불성실·자질부족 인력 교체 요구 가능하며 사업자는 즉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메울 시한 · 0일 「즉시」 교체
사업자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결원 발생 시 인력 추가 모집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여 활용 가능하나, 기록물 훼손 시 책임, 보안 문제 등을 반드시 교육한 후 투입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여 활용 가능하나, 기록물 훼손 시 책임, 보안 문제 등을 반드시 교육한 후 투입
발주기관은 불성실, 자질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정리·편철 완료된 비전자기록물과 DB 수록본이지만, 납품 차수·시기·분할납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업기간 내 완료 형태의 용역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 관련 문장 없음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유지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장비·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 작업장 내 장비 구축 및 전자화 처리는 수행사업자 역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사업장·장비구축 및 전자화 처리
원본 매체
일반 종이(A3 이하) · 사진·필름 · 녹음·영상 테이프
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등 약 8만면.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 기록물 언급.
- 편철 · 편철됨 철 별로 철끈·철침 제거(해철) 작업, 재편철 공정 있음
기록물을 정리하는 첫 단계로 칼, 제침기를 이용하여 철 별로 철끈과 철침, 건별 철침, 클립, 쫄대 및 배지를 제거
- 훼손 · 훼손 있음 산화·열화 등으로 손상된(찢어진, 접힌) 기록물 복원 작업 규정
장기적인 보존과정에서 산화현상․열화현상과 같은 자연적인 훼손 또는 열악한 보존환경으로 인해 손상된(찢어진, 접힌) 기록물은 보존용 종이(영구보존용 한지)를 사용하여 복원
기록물 정리(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 등)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중성지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보수
스캔 말고 원본을 다루는 정리 공정 가운데 우…
반출·이송 · 해철 · 분류·건 구분 · 면 표시(넘버링) · 재편철·철 번호 부착 · 보존상자 편성 · 서가 배치
사전조사 및 반출, 해철 및 건분류, 면표시(넘버링), 재편철·태그부착·보존상자 편성, 서고배치 모두 수행사업자 몫.
1. 사전조사 및 반출
2. 기록물 해철 및 건분류
3. 면표시(넘버링), 면표시 검증
6. 재편철, 태그부착, 보존상자 편성
관리번호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생산부서-수집·생산일자 순으로 우선 배열하고 그 외 기록물 특성별 별도 배열기준은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추진
작업자 모집
없음
작업자 모집·운영을 별도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인력풀 확보·운영과 지역주민 70% 이상 권고는 있으나 별도 작업자 모집 방안 평가 항목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결과 인계 방식
발주처 기존 시스템에 탑재 · 지정 클라우드·드라이브 업로드
위원회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에 디지털파일 저장 및 설정, 내부 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DB 등록 테스트도 있음.
위원회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에 디지털파일 저장 및 설정
기록물 색인 목록화 및 디지털화, 내부 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사업일반 ❍ 사 업 명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도 기록물 정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 업 비 : 금154,770,000원(부가세포함) 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위원회에서 수집·생산(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보완을 통해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열람 기반 조성 ❍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통해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활용 기반 마련 라. 사업범위 및 대상 ❍ 위원회가 수집·생산(접수)한 전자기록 및 비전자기록 - 2024. 09. ~ 본 계약 종료일자 10일 이전(발주기관 및 수행사업자 협의 후 최종결정) ※ 예상 사업 물량은 하단 표 참조
| 예상 사업 범위 | 예상 사업 대상 | 비고 |
|---|---|---|
| 기록물 정리(일반문서,시청각,행정박물 등) | 약 80,000면* | 반출, 실물검증, 건분류, 재편철, 배가, 시스템 업로드** 등 |
| 기록물 공개재분류 | 약 80,000건* | 비공개정보 검토 및 기준서 작성 후 적용 및 보완 |
* 종이문서건으로 환산 물량 ** 위원회 내부 파일관리시스템·NAS에 디지털파일 저장 및 설정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중요기록물을 정리하며 색인정보까지 DB화하여 위원회 내부 및 국민을 위한 열람서비스 기반 구축 ❍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공개재분류 지원을 통해, 향후 대국민 대상 활용성 제고 및 알권리 증진에 기여 나. 추진전략 ❍ 공공기록물 기록관리 관련 표준, 지침 등에 따라 표준화된 작업추진 - 기록물DB 구축 관련 법규 준수 ❍ 상시 검증을 통해 산출물의 고품질 확보 - 99.9% 품질확보를 위한 공정설계에 따라 전수 검증 실시 (색인목록 검증, 변환파일 검증, 최종 검증 등) - 작업장 품질관리인력에 의한 주간, 월 단위 확인, 검증 실시 - 검증 시 검증이력과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관리로 고품질 확보 ❍ 기록물 유출·훼손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철저 다. 추진역할
| 추진 조직 | 주요 역할 |
|---|---|
| 발주기관 (사업관리) | ․ 사업추진 총괄 및 사업장 구축 관리·감독, 현장점검 ․ 사업 주요사항 의사결정 ․ 기록물 정리 기준 및 표준화 작업, 예외처리규정 마련 ․ 전기, 네트워크 등 작업 환경 지원 ․ 서비스용 철, 건 등록기준 제시 ․ 정리완료 및 입력완료 기록물 색인목록 검수 |
| 수행사업자 (사업수행) | ․ 사업수행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진도·인력 등) 관리 ․ 기록물 확인·정리 배열 ․ 공정별 검수 보고 등 사업 품질관리 ․ 사업장·장비구축 및 전자화 처리 ․ 이슈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 작업자 교육 및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라. 추진일정(예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기 간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 M | M+1 | M+2 | M+3 | M+4 | M+5 | |||||||||
| 작업장구축 / 인력모집 | ||||||||||||||
| 작 업 공 정 | 기록물 정리 | |||||||||||||
| 1. 사전조사 및 반출 | ||||||||||||||
| 2. 기록물 해철 및 건분류 | ||||||||||||||
| 3. 면표시(넘버링), 면표시 검증 | ||||||||||||||
| 4. 기록물 디지털화 | ||||||||||||||
| 5. 기록물 디지털화 검증 및 시스템 업로드 | ||||||||||||||
| 6. 재편철, 태그부착, 보존상자 편성 | ||||||||||||||
| 공개재분류 | ||||||||||||||
| 1. 기록물 반출 및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2. 기록물 건별 비공개정보 검토, 공개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3. 기록물 유형구분 | ||||||||||||||
| ■ | ■ | ■ | ■ | ■ | ■ | |||||||||
| 4. 기록물 유형별 기준서, 검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발주기관 검수 | ||||||||||||||
| 보완 및 완료보고 제출 | ||||||||||||||
| 교 육 | 작업자 교육 | |||||||||||||
| 담당자 기술이전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대기업 참여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해당 없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도 기록물 정리 용역 ❍ 사업내용 - 기록물 해철, 건분류,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등 물리적 정리 - 기록물 색인 목록화 및 디지털화, 내부 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기록물 공개여부 검토 및 기준서 작성 ❍ 사 업 비 : 금154,770,000원(부가세포함) ❍ 대 상 량 ※ 2024. 9 ~ 사업기간까지 수집, 생산(접수) 기록물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면수 환산시 약 8만면(일반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 (공개재분류) 기록물 약 80,000건 * 실제 기록물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번 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록물정리 요구사항 | ARR-001 |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 |
| ARR-002 | 기록물 정리계획 | |
| ARR-003 | 기록물 정리매뉴얼 최신화 | |
| ARR-004 | 기록물 정리 및 분류 | |
| ARR-005 | 기록물 정리 검증 | |
| ARR-006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 |
| 기록물 공개재분류 요구사항 | AAR-001 |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입 |
| AAR-002 |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 재정비 및 관련 기준서 작성 | |
| AAR-003 | 기록물 공개재분류 시행 | |
| DB구축 요구사항 | DBR-001 | 기록물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
| DBR-002 | 정리보완 기록물 색인목록 DB 검증 | |
| DBR-003 | 관리번호 부여, 보존상자 편성 및 서고배치 | |
| DBR-004 | 서비스용 철·건 등록 | |
| DBR-005 | DB구축 후 시험 및 안정화 지원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 및 상위표준 준수 |
| DAR-002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3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DB 등록 테스트 |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데이터베이스 품질수준 확보 |
| 보안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 SER-002 | 사업장 및 장비보안 | |
| SER-003 |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 |
| SER-004 | 참여인원 보안 | |
| 관련규정 준수사항 | COR-001 |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
| COR-002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작업장 구축 |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PMR-003 | 사업 인력관리 | |
| PMR-004 | 사업관리 및 업무보고 | |
| PMR-005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R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록물 정리 대상 기록물 선정과 반출 절차 규정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기본목록과 서가위치정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에 대한 기본 목록 작성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일정, 반출계획, 인원배정 등 세부적인 작업수행계획 수립 ○ 반출계획에 따라 매회 반출대상 기록물에 대한 반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 소관 부서장 또는 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요청 ○ 반출시마다 사업대상 기록물 기본목록 파일에 반출일을 기재하여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사업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물 실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나 기본 목록과 실물이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R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정리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대상, 대상의 특성 및 대상별 작업 절차 규정 |
| 세부내용 | ○ 사업 대상 및 내용 - 보유기록물 약 8천면 ※ 사업 착수 후 작업난이도 등에 따라 대상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정리수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수행자는 완료해야함 -「공공기록물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정리 및 색인목록 구축 ○ 대상기록물 특성 -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물 수량의 비중은 약 80%로 추정 - 정리보완 기록물의 실물과 업무관리시스템상 데이터의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진행 - 기록물에 부착된 부속기록물(CD, 사진 등)이 있을 시 별도로 시스템에 등록하되 본 기록물과의 연계가 반드시 되도록 구성하여 등록 ○ 기록물 정리공정(예시) - 원데이터 및 비전자기록물 확보 → 사전조사 → 반출 → 정리검증 → 서비스용 철·건 제목 등록 → 색인목록 검증 → 내부 시스템(파일관리시스템) 업로드 → 태그부착/상자편성 → 서고배치 ※ 기록물 정리 상태에 따라 필요시 건분류, 면표시, 편철 등 보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R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정리매뉴얼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록물 정리작업 실무 매뉴얼 업그레이드 |
| 세부내용 | ○ 관련규정, 기존 작업결과를 참고하여 기록원 기록물 특성 반영한 기록물 정리작업 매뉴얼 작성 및 보완 ○ 기록물 유형별 정리 업무처리 절차 및 세부작업공정에 대한 조치방안 수립 ○ 정리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R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정리 및 분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대상 기록물 해철, 분류, 정리 절차에 대한 규정 |
| 세부내용 | ○ 관련규정: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NAK 25:2022(v1.1)」 ○ 일반사항 - 사업대상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어도 기록물의 내용과 중요도, 사본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제외 - 기록물 물리적 특성에 따른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추진 ○ 기록물 해철 - 기록물을 정리하는 첫 단계로 칼, 제침기를 이용하여 철 별로 철끈과 철침, 건별 철침, 클립, 쫄대 및 배지를 제거 - 기록물 해철 시 기록물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 기록물철과 본문이 섞이지 않도록 함 - 해철된 기록물철에 속한 기록물은 정리지침에 따라 분류 ○ 기록물 보수 - 장기적인 보존과정에서 산화현상․열화현상과 같은 자연적인 훼손 또는 열악한 보존환경으로 인해 손상된(찢어진, 접힌) 기록물은 보존용 종이(영구보존용 한지)를 사용하여 복원(셀로판테이프, 화학풀, 일반복사용지 등 사용 불가) - 구겨지거나 말린 기록물은 무거운 물건 등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펼쳐서 정리하여 기록물의 손상을 최소화 - 접힌 채 편철되어 온 기록물은 펼쳐서 재편철 -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중성지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보수 - 기록물 상태가 열악하여 제거과정에서 기록물 손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처리 ○ 기록물 건 취합 및 분류 - 분류된 기록물은 순서대로 취합하며, 완결일자 기준으로 최초 문서가 위에 오고, 최근 문서가 아래에 오도록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정리하되, 맥락을 알 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원질서 유지 - 기록물철 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며 기록물 철의 편철순서는 위로부터 기록물철 표지, 색인목록, 문서의 순서로 함 *사건기록철 등의 경우 400매 편철이 가능한 3단 바인더 사용 - 1개의 기록물 철이 2권 이상으로 분철될 경우, 분철된 기록물철 표지마다 기록물 관리번호 레이블을 부착하고, 레이블에는 분철 순서도 표시하여야 함 - 본 건의 요약전·부전지 등은 본 건 기록물의 내용 식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본 건의 좌측 상단에 보존용 풀로 부착 - 다른 사안·유형의 기록물이 한권에 편철되어 있어 분리하는 것이 활용에 유용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의 철을 생성 -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철마다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R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정리 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록물 해철, 분류 등 정리작업에 대한 검증 |
| 세부내용 | ○ 관련규정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 기록물 정리 검증 - 기록물 정리 및 면 표시 작업인력 외 작업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인력을 별도 배치‧운영하여야 함 -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는 정리된 기록물 전체에 대해 기록물 해철·분류·보수·면 표시·공개여부 등에 대해 검증작업을 수행 ○ 오류처리 -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물정리 담당자가 수정하거나 오류 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록물 정리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기록물정리 총괄 작업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작업자별 일일 표본검사 - 품질관리자는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의 검증작업이 완료되고, 검증결과 오류사항이 없는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정리 담당자별 작업내용 참조하여 당일 작업한 기록물을 임의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 표본조사결과 오류처리 - 정리완료 된 기록물에 대해 검증작업을 수행하고 오류사항은 기록물정리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과 같은 메모지를 이용하여 오류 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기록물정리 작업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록물 정리 검증 완료 - 기록물정리 검증결과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음 공정 담당자에게 인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R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특수유형 기록물 대상의 특성 및 작업 절차 규정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및 내용 - 대상: 시청각, 행정박물 등 - 내용 : 정리 및 색인목록 구축, 협의 후 내부시스템 업로드 또는 사본 제작 ○ 대상기록물의 특성 - 특수유형 기록물은 행정박물, 시청각 기록물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임 ○ 작업절차(예시) - 반출 → 분류 → 상태검사 → 정리 → 색인목록 작성 → 서비스용 철·건 시스템 등록 제목 등록 → 색인검증 → 재편철/태그부착/상자편성 → 서고배치 ※ 작업절차는 일반기록물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세부적인 유형별 기록물 정리항목과 방법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기록물의 상태가 훼손되었거나 완결성에 문제가 있어 정리작업이 불가한 경우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수행 또는 제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공개재분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록물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선정과 반출 절차 규정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기본목록과 서가위치정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에 대한 작업일정, 반출계획, 인원배정 등 세부적인 작업수행계획 수립 ○ 사업 대상 - 보유기록물 약 8만 건 ○ 반출계획에 따라 매회 반출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사업담당 공무원을 통해 서고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을 요청 ○ 반출시마다 사업대상 기록물 기본목록파일에 반출일을 기재하여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제출방법은 담당자와 협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공개재분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안) 및 관련 기준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 기준서 작성 |
| 세부내용 | ○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안) 작성 - 기록물 유형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분석 ○ 수정‧보완된 기준서를 토대로 공개재분류 작업 진행 ○ 사업 종료 후 향후 일관성 있는 공개재분류 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록물 공개재분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공개재분류 시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록물 공개재분류 시행 중 세부내용을 정의 |
| 세부내용 | ○ 기록물 세부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서’ 작성 - 업무, 사안, 주제 등이 유사하고 공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 그룹을 기록물 세부유형으로 설정하여 유형별 기준서 작성 - 작성 항목 ○ 기록물 내용확인 및 기록물 건별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 작성방법 :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건 단위로 작성 - 작성항목 ※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항목 변경 가능 ○ 기록물 건별 검토서 검수 - 업체직원 간 교차검수, 사업관리자(PM) 검수 등의 단계별 검수를 통해 작성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해야 함 ※ 검토서 및 기준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인쇄하여 제출(인쇄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B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DB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록물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대상 기록물 철, 건에 대한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규정 |
| 세부내용 | ○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는 기록물 정리 결과의 오류 사항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이 확인되면 기록물 재정리를 요청해야 함 - 색인목록 등록항목은 관련 법령·지침 및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을 따름 - 사업자는 색인목록 작성에 앞서 색인목록 등록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수립하여야 하며, 색인목록 작성 중 예외사례 발생 시 즉시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하고, 세부작성기준에 반영하여야 함 ○ 색인목록 검증 - 색인목록 등록 작업인력 외 작업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인력을 별도 배치, 운영하여 품질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함 - 색인목록 검증담당자는 기록물 색인목록 등록이 완료된 기록물 전량에 대해 색인등록사항의 오류 여부를 검증 - 색인목록 검증담당자는 검증결과를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에 기재하고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 면을 표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색인목록 등록 총괄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색인목록 등록 검증담당자는 일일 본인이 검증한 내역을 ‘색인목록 등록 검증 확인서’에 기재하여 실적관리 및 오류율 관리 - 품질관리자는 색인목록 등록 검증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의 점검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색인목록 등록 공정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 품질관리자는 색인목록 등록 검증담당자의 검증작업이 완료되고, 검증결과 오류사항이 없는 기록물에 대해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당일 등록된 색인목록에 대해 작업자별 표본검사를 실시 -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에 기재한 점검결과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오류사항은 해당 기록물 색인목록 등록 작업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실시 - 작업장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는 ‘색인목록 등록 검증’ 공정의 업무 진척을 고려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간·월간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색인목록 등록 검증계획을 업무수행조직에 전달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사업관리자(PM)와 품질관리자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색인목록 등록 및 검증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데이터 규격에 부합하는 데이터 검증 - GNAMS 규격에 부합하는 데이터 업로드 파일 작성 및 검증 등 ○ 업로드 및 업데이트 완료 정보의 검증 - 검증결과 보고 및 업로드, 업데이트 데이터에 대한 검수 요청(사업자 → 발주기관) - 건제목, 비공개유형, 관리설명 등 오탈자나 띄어쓰기 오류 항목은 정정하여 입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B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DB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리보완 기록물 색인목록 DB 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리보완 기록물 DB구축을 위한 세부절차 규정 |
| 세부내용 | ○ 업무관리시스템, 파일관리시스템과 실제 기록물간 색인정보 검증 - 정리검증: 건분류, 면표시 검증, 편철규정 준수 등 - 색인정보검증: 철, 건 색인정보와 실물간 비교 검증 - 예외처리 규정: DB와 실물 불일치 및 누락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입 ○ 시스템 업로드 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완료 후 데이터 등록 -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복생산이 없도록 해야 함 - 최근 일자별 정렬, 수량누락, 오탈자 검수 등 구축한 DB에 대한 데이터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 구축한 변환DB와 색인DB의 검색연계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100% 육안검수 진행 ○ 정합성 검사결과 보고 - 정리검증결과 및 색인정보 검증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검증결과 사후조치 수행상황 수시 체크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B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DB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번호 부여, 보존상자 편성 및 서고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색인목록 구축 이후 공정에 대한 절차 규정 |
| 세부내용 | ○ 기록물 관리번호 부여 - 생산기관별-보존기간별-생산연도순 연속성 확보 원칙 - 그 외 기록물 특성별 부여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 기록물 재편철, RFID 태그부착, 보존상자 편성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편철 및 관리) 준수 - RFID 태그 발행 및 부착 - 비규격(A4, B4 외) 문서는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 ○ 서고배치 - 서고배치 전 배열위치는 사업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 - 관리번호 연속성 유지를 원칙으로 생산부서-수집·생산일자 순으로 우선 배열하고 그 외 기록물 특성별 별도 배열기준은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추진 - 최종 기록물 위치정보 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B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DB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용 철·건 등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색을 위한 서비스용 철·건 목록작성 정의 |
| 세부내용 | ○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건 제목 등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개인정보 등)의 가명처리를 통해 서비스용 철·건 목록 작성 및 등록 ○ 기록물철(권)별 기록물 건에 대한 페이지 정보 입력 ○ 서비스용 철·건 제목 등록 및 검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B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DB구축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DB구축 후 시험 및 안정화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구축공정 테스트 및 안정화 지원 - 구축공정 테스트 공정 진행(전 공정, 일부공정) - 문제점 및 현황 분석, 해결방안 마련 및 보고 -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운영환경 설정과 완벽한 호환성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원해야 함 - 최종 구축한 결과를 검증하여야 하며, 구축 완료 후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및 상위표준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색인목록 입력 요건 -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메타 규격을 준수 ○ 기록물 정리 - 법령: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표준: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v1.2)」(공공표준) - 지침 및 매뉴얼 : ‘기록물관리 지침’, ‘기록원 기록물정리 매뉴얼’ 등 ○ 색인정보 입력 및 이관규격 데이터 업로드 - 표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 데이터 규격: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 지침 및 매뉴얼: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기 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시스템 등록 데이터 검증 - 등록이후 시스템에 입력된 철·건 색인입력정보 추출 → 담당공무원 검수 요청 → 오류항목 정정 → 정정결과 보고 - 단계별 점검을 통한 DB품질 확보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기록물철 등록 데이터 규격 - 기록원 기록물 등록 템플릿 및 「행정정보 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3.1.1. 기록물 철등록부 입력항목’ 참조 - 필수데이터 등록불가 사유 발생 시 담당공무원과 등록방법에 대해 협의 후 ‘예외처리기준’ 마련하여 처리 ○ 기록물건 등록 데이터 규격 - 기록원 기록물 등록 템플릿 및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3.1.2. 기록물등록대장 입력항목’ 참조 - 필수데이터 등록불가 사유 발생 시 담당공무원과 등록방법에 대해 협의 후 ‘예외처리기준’ 마련하여 처리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구축되는 DB(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DB 등록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리사업 완료기록물에 대하여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유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규정 |
| 세부내용 |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DB 유효성 테스트 - 기록물 철․건 등록항목이 「행정정보 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에 부합하는지, 국가기록원 기록물 등록 템플릿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결과 보고, 이상 발생시 상황보고 및 조치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기술 유효성 테스트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팀과 협의·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품질수준 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품질 확보 - 사업자는 단계별 검증을 통하여 품질 99.9% 이상을 구현하여야 하고, 미달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DB구축 품질은 발주기관의 요구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시스템을 통하여 샘플링을 실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안관련 지침 등을 준수 |
| 세부내용 | ○ 위원회의 보안규정, 국가정보원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를 제출 ○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업체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PM)의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를 제출 ○ 화재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내 각종 화기사용 금지 등 작업장 내에는 화기를 다룰 수 없음 ○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해야 함 ○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타당한 책임을 져야함 ○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발간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 발간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문서 및 기타 자료는 모두 파쇄 ○ 작업장에는 작업이 완료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및 장비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장 및 사업대상 기록물, 작업인원 보안 |
| 세부내용 | ○ 작업장 보안을 위해 출입 인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 이동, 반출·입시 목록 등을 작성․관리해야 함 ○ 작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할당하며,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 설정 ○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 장치 설치 ○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 보안관리 철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자는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하여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하여 보안규정 준수하고 관리감독책임을 준수 |
| 세부내용 | ○ 모든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책임과 보안의 중요성 상시 지도 ○ 휴대전화 촬영금지를 위한 보안스티커 부착 등 보안조치 ○ 작업장 내 화기 및 음식물(음료 등) 반입 금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유·무형의 물품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 |
| 세부내용 |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작업장 구축 |
| ○ 청사 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 ○ 작업장의 청사 외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요구되는 보안 및 안전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 책임 시행 ○ 사업자는 작업장 내에 많은 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의 작업장이나 청사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발주기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것 ○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발주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사업을 추진하며 내부시스템 및 연결된 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배상 ○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보안점검표 작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의 인력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제안발표 또한 사업관리자가 진행함 - 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자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핵심인력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 PM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는 업무책임자 1인 이상과 함께 수행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 발주기관은 투입계획에 포함된 핵심인력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교체 여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인력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주민을 작업 인원의 70% 이상 비율로 하도록 함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 인력 풀 확보 및 운영 - 적정 인원의 안정적 유지 및 작업 성적 불량자 교체를 위한 인력풀 운영 - 공정별 투입인력(M/D) 및 투입기간 제시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연장 및 휴일근로 포함)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불성실, 자질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여 활용 가능하나, 기록물 훼손 시 책임, 보안 문제 등을 반드시 교육한 후 투입 - 사업자는 고용 인력에 대한 급여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 ○ 작업장 내 관리인원 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강화 ○ 품질팀 구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행 ○ 참여인력 교육 - 사업자는 참여인력의 일관된 업무처리 절차 숙지를 위해 사전교육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결과물을 검사하여 추가 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함 •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국가기록원 기록물 정리사업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및 업무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정관리 세부규정 및 사업관리 상세화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별도의 공정관리계획 수립·제출 - 공정별 진도율을 일일, 주간, 월간으로 구분 - 사전조사를 거쳐 정리 난이도가 높은 기록물로 선정된 분량은 전반부에 배치 ○ 일일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일일 실적률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함 ○ 작업장 내 관리인원 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강화 -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인원 별도 지정 - 품질검사팀 구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행 ○ 일부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 지연 발생 시 일일, 주․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등 공정지연 만회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투입 전에 작업절차 등 교육 실시 ○ 업무처리 절차 확립 및 ‘기록원 기록물 정리작업 매뉴얼’ 갱신 ○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주간: 주간 진도 보고, 문제점 분석보고 - 월간: 월간 업무 현황보고 ○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 선급금 요청 시, 집행계획서,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기성금 신청 시, 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인건비 송금표 및 재료비 영수증 등 증거) 제출 ○ 사업자는 투입인력, 업무실적,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정기적(주간, 월간)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
| 순서 | 내용 | 기간 | 비고 |
|---|---|---|---|
| 1 |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 착수후 7일 이내 | 사업자 |
| 2 | 작업자 보안교육 및 작업요령 훈련 | 착수후 10일 이내 | 사업자 및 투입인력 |
| 3 | 사업 착수 | 사업자 | |
| 4 | 사업진행 주간보고서 제출 | 매주 월요일 | |
| 5 | 사업진행 월간보고서 제출 | 다음달 1일 | |
| 6 | 중간보고서 제출 | 공정 60% 이상 완료시 | |
| 7 |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수행 중 발행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기록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시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시작 10일 이내 해당 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적정인원, 장비투입여부, 사용기계, 기구, 설비계획, 비상조치 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고 서울시의 합동점검, 관리점검후 시정조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사항 규정 |
| 세부내용 | ○ 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투입인력 및 기간 등)을 제시 - 사업자는 정리사업의 품질개선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 정리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 정리사업 작업매뉴얼 작성 및 예외처리사항 발생시 관련자 회의구성, 의견수렴을 통한 예외처리지침 마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안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완료 이후, 유지관리기간 운영에 대한 상세화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완성된 산출물(정리된 기록물 및 색인목록 DB)의 집중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안정화 기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품질을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무상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지원조직(전문인력 확보 방안 포함), 지원방법, 점검방법·주기 등 ○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안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 할 수 있는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다. 사업보고 및 산출물 ❍ 사업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은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 제시 가능 ※ 산출물의 경우 문서24 및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용량이 클 경우 협의 하에 타 규격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내용 ․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 장비투입계획 등) ․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착수보고회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 정기보고서(주․월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주·월간 진행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대 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월간 추진실적 및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수시보고서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 중간보고서: 공정 60% 이상 완료 시 - 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제출 - 작성내용 ․ 추진현황 분석결과 내용(현황과 문제점, 개선요구 사항 및 과제)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 수용, 사업추진내용, 향후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공개재분류> | ||
| 1. 공개재분류 공정별 표준화 작업방안 |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각 공정별 작업방안 제시 | |
| 2. 공정별 오류검증 및 검수 방안 |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및 사후 오류에 대해 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3. 데이터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 무결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 |
| 4. 연속성 확보 방안 | 매작업에서 균일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 | |
| Ⅳ. 사업관리부문 | ||
| 1.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위험관리방안, 변경관리방안 등을 제시 | |
| 2. 수행계획 및 일정 계획 | 사업기간 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
|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
|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부문별로 상세히 제시 | 붙임 서식5 |
| 5. 참여인력의 전문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사항을 제시 | |
| 6. 보안 관리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작업자, 사업장 등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Ⅴ. 지원부문 | ||
| 1. 교육훈련 계획 |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담당자 등을 제시 | |
| 2. 기술이전 계획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 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 |
| 3.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
| 4. 기타 지원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
배점·평가
❍ 제안서 발표 - 발표 순서는 입찰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되 제안서 설명(15분)과 질답(15분)을 포함하여 업체별 30분 이내로 해당 사업관리자(PM)가 발표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자 모두는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 ❍ 평가 방식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으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공개하며,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구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평가배점 및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90/100, 가격평가의 비중은 10/100으로 함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는 위원회가 실시하고,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함 ․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은 다음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함 - 가격평가(조달청):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 최종평가 ․ 총점 100점 기준(기술+가격)으로 평가항목 환산점수를 합산 ․ 최종(종합)평가 = 기술평가 점수(90/100) + 가격평가 점수(10/100)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자 | |
|---|---|---|---|---|---|
| 합 계 | 100 | ||||
| 기 술 평 가 | 90 | ||||
| 정 량 지 표 (20) | 제안 업체 일반 | 경영상태(5) |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 수행실적(5) |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 ||||
| 기술인력 보유상태(6) | ◦ 사업관리자(PM)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 3 | |||
| ◦ 전문인력(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상태 | |||||
| 사회적 책임(4) | ◦ 사회적 책임 평가 | 4 | |||
| 정량적 평가 배점 소계 | 20 | ||||
| 정 성 지 표 (70)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 사업의 목적 및 배경 등에 대한 파악의 정확성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대상자료 특성 및 분석의 정확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 10 | |
| 기술 부문 |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 ◦ 사업 대상 기록물별 정리방안의 적정성 ◦ 정리 방안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 ◦ 기록물 정리 및 공개여부 검토의 전문성 ◦ 투입 S/W 및 장비의 적정성 | |||
| 검증 | ◦ 정리된 기록물의 검증 방안의 타당성 ◦ 예외처리 및 오류 발생시 대처 방안의 적정성 | 5 | |||
| 업로드 | ◦ 위원회 내부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파일관리시스템 등) 및 국가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위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업로드 방안 | ||||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 ◦ 사업 대상 기록물별 정리방안의 적정성 ◦ 정리 방안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성 ◦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의 전문성 | 10 | |||
| 사업 관리 부문 | 사업일정 및 관리방법 |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보안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방법의 적절성 | |||
| 인력투입 | ◦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체계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 투입인력 확보 방안 및 적정성 | 5 | |||
| 사업 지원 부문 | 품질보증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및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등 | |||
| 교육훈련 | ◦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3 | |||
| 기술이전 | ◦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영 방향 제시의 구체성 | 2 | |||
| 하자보수 및 기타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백업, 복구, 보안대책 방안의 적정성 ◦ 추가제안이나 지원사항의 적정성 | 5 | |||
| 주관적 평가 배점 소계 | 70 | ||||
| 가 격 평 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라.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 경영상태(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수행실적(배점 5점)
| 평가부분 | 평가등급 | 평가점수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 금액기준] | A. 100% 이상 | 5.0 |
| B. 70% 이상 ~ 100% 미만 | 4.5 | |
| C. 40% 이상 ~ 70% 미만 | 4.0 | |
| D. 40% 미만 | 3.5 |
| 평가부문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관리자(PM)의 수행경험 | 3건 이상 | 3.0 |
| 2건 이상 | 2.5 | ||
| 1건 이하 | 2.0 |
1. 기술인력은 제안사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사업관리자(PM)의 수행경험은 기록물 정리사업 및 DB구축사업,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 등 유사사업 상주 사업관리 수행실적으로 해당기관의 인감이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함 ❍ 전문인력 보유상태(배점 3점)
| 평가부문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3명 이상 | 3.0 |
| 2명 이상 | 2.5 | ||
| 1명 이하 | 2.0 |
1. 전문인력은 제안사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속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사회적 책임 기준(배점 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마. 사업수행 일반사항 ❍ 일반사항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리와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자와 실무책임자를 임명함에 있어 절대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 및 기타 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 중 화재 및 보안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관리부문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과업기간 중 작업장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사업 간 사업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책임자를 두어 업무 지원 (PM 제외 3~5인 이상 상주 예상)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험운영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쌍방 간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관리부문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과업·요구
❍ 품질 및 하자보증 -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직접 방문 또는 원격지원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보수팀을 가동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책임 및 보안 - 사업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수행방법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식재산권 귀속은 사업자와 발주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기타사항 - 본 특수조건 및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에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쌍방 간 협의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름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함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최종 성과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호 서식]
[붙임 8호 서식]
보 안 준 수 사 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태원참사 규명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의거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기록원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 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이동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이동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이동 ㆍ반입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이동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이동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기록원으로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붙임 9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시
| 구분 | 위규사항 | 처리기준 |
|---|---|---|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제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라.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 보통 |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서식 제2호] 참고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