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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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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기록물 정리·전산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건설과 서고에 보관된 비전자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목록화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 환경을 개선하고 기록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기록관리 전문성3점
수행인력 전문성3점
신인도4점
사업목적, 범위, 내용 등 이해 및 정확도3점
사업대상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의 정확도4점
사업 수행 및 추진 전략4점
제안사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4점
사업수행을 위한 도구, 시설 등 확보 방안4점
과업 공정별 세부 수행방안6점
기록물 목록 작성 방안5점
목록 검수 및 오류검증 기술의 타당성 및 전문성5점
서가 재배치 및 환경개선 방안5점
향후 업무 연계성 및 활용방안5점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일정의 합리성3점
수행조직 기술력 및 업무분장 체계의 적정성3점
산출물 검수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3점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3점
작업장 보안, 문서보안, 산출물관리 등 보안의 적정성3점
교육대상별 교육훈련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2점
백업/복구 방안 및 비상 대응방안의 적정성2점
체계적인 하자보수 및 문제해결방안의 신뢰성3점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의 적정성3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개찰09/10(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500,000원
배정예산
96,2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2257-000
참조번호
횡성군 공고 제2026-141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7,500,000원
배정예산
96,25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0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사 업 비 : 96,250천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대상 : 건설과 서고 보유기록물 약 35,000권 ※ 수량은 추정치로,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문서고 소장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 작성 ❍ 해철 및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서가 재배치 ❍ 기록물 보존기간 검토 및 확정 ❍ 폐기 대상 기록물 구분 바. 사업장소 : 의회사무과 지하1층 건설과 서고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의뢰) 2. 추진근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다. 「횡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3. 추진배경 가. 건설과 보유 기록물의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 나. 중요기록물을 선별 및 기록관 이관하여 보존 관리 필요 다.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 기록 서비스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가. 부서 보유 기록물 목록의 관리를 통해 기록관리업무 체계적 수행

(가)(나)(다)(라)(마)(바)(사)
사전조사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 검증서가배치기록물 목록 작성기록물 목록 검증최종 검수

(아) 예외 처리 가.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 - 조사대상 기록물 수량, 유형, 훼손 정도, 특이사항 등 파악 - 작업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작업공정에 적용, 공정별 세부지침 마련 - 파악된 대상 수량, 유형,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 작업장 설치 및 사전 준비 - 과업수행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기록물 정리 작업 및 목록 작성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 보안관리 및 작업동선 고려하여 협의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사전 교육 - 작업관리자는 전체 작업인력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 교육은 기록물 건 분류, 정리, 표지 및 라벨 작성, 해철, 재편철, 목록 입력, 서가재배치, 보안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나. 기록물 정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3조(편철 및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기록물관리 지침(2023)」에 따라 기록물 분류, 해철, 보수, 부착물 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라벨 및 표지 부착, 보존상자 편성 등의 기록물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 기록물 해철 - 필요한 경우 철별 철끈, 철침, 클립, 파일, 쫄대 등을 제거한다. - 기록물 해철 시 기록물이 누락 또는 타 기록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철된 기록물철에 속한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별 정리 지침에 따라 재분류한다. ❍ 기록물 보수 - 찢어지거나 구겨진 기록물 정리 시 각별히 유의하여 추가 손상을 피한다. -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복사지 등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편철한다. ❍ 기록물 편철 ㉮ 편철 대상 철 라벨 등 출력 → ㉯ 작업자에게 보존용 표지, 철 라벨 배분 → ㉰ 작업자는 보존용 표지를 교체하고 철 라벨 부착 → ㉱ 편철결과 검사 → ㉲ 보존상자 편성 → ㉳ 보존상자 라벨 부착 - 모든 과업대상 기록물철에 기록물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기록물철 표지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횡성군과 협의 후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을 부여하며 기록물 표지 및 라벨 서식은 기관의 서식에 따른다. - 기록물철 표지, 기록물 보존용 표지를 기록물에 씌워 고정한다. - 보존상자 편성 후 보존상자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한다. ❍ 기록물 복본 추출, 폐기 대상 선별

마. 기록물 목록 작성 ❍ 기록물 목록 작성은 기록물 정리 검증이 완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진행함 ❍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등록

- 생산부서: 각 기록물철의 생산 당시 부서명 - 보관장소: 기록물의 보관 장소 - 보관위치: 기록물을 쉽게 찾기 위한 위치정보 (서고-서가-층-열-상자번호 기입) - 기록물철제목: 원문 내용 확인 후 구체적으로 기입 - 유형: 문서, 카드, 도면, 대장, 시청각기록물 등 - 생산연도: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 -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 - 공개여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입 - 전수조사일: 전수조사한 날짜를 기입 - 비고: 특이사항 기입 바. 기록물 목록 등록 1차 및 2차 검증 ❍ 등록된 기록물철 메타데이터의 정보 적절성 검사 - 등록된 항목의 발췌 누락 여부, 오탈자 여부 등을 검사 - 등록되어야 할 기록물철의 누락 여부 검사 ❍ 품질관리자는 기록물철 등록 1차 검증이 완료 기록물에 대해 목록 등록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작업자별 표본검사 실시 ❍ 발견된 오류 사항 수정 및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 사. 최종검수 ❍ 표본검사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사업 대상량의 최소 5% 이상), 과업내용이 과업 지시서와 일치할 경우 인정하며,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 검수는 사업 완료 목록의 약 3%를 대상으로 검수, 최종 검수 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산출물을 납품

아. 예외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정리, 폐기 대상 기록물 분류 등의 작업공정에서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외 처리 협의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함 ❍ 예외사항 예시 -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철의 제목, 보존기간 등 필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기록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편철 방법, 보존상자 규격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사업 착수 시 ❍ 착수계 2부 ❍ 사업대표자 보안서약서 2부 ❍ 모든 참여인력 명단 및 보안서약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 출력물 2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상세 정의, 추진일정, 추진조직, 사업 수행범위 및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품질관리계획, 각종 보고계획, 상세 원가산출내역,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기타 협조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나. 사업 진행 시 ❍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 사업 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주요 추진 내용, 공정률, 계획 대비 실적률, 단계별 산출물, 문제점, 대안방안, 계획 및 변경 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제출

참여분야자 격 및 요 건비 고
사업관리자(PM)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총괄 관리 유경험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직원
정보/보안전문가정보처리기사 및 보안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정직원
품질관리품질관리 전담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직원
자료입력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소유자-
일 반공문서 분류 및 정리 유경험자

바. 제출 성과품 내역 ❍ 준공계 2부 ❍ 사업 완료보고서(작업공정별 사진자료 포함) 2부 ❍ 하자보수 확약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2부 ❍ 기타 횡성군에서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

Ⅴ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일 정2026년
항 목MM+1M+2M+3
착수 및 작업장 공간/장비 구축
■
작
업
공
정
대상파악 및 사전조사
■
기록물 반출 및 반입
■■■■
기록물 건별 분류
■■
기록물 건별 등록정보 입력
■■■
기록물 목록 검수
■■■
건별 표지 작성, 라벨 부착
■■
보존상자 편성
■■
보존서가 재배치
■
과업수행자/주관기관 검수
■■■■
주간/월간보고 제출
■■■■
납품 및 완료보고 제출
■
교육작업자 교육(보안교육 포함)
■■■■
기록물 정리지침 반영 교육(수시)
■■■■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
배 점 총 점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70)90
정량적
평 가
배점 소계20
경영상태(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
수행실적(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록관리 전문성(3)•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보유 현황3
수행인력 전문성(3)•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신인도(4)• 제안사 명의의 특허, 인증 등 보유4
정성적
평 가
배점 소계70
제안
개요
(15)
사업의 이해• 사업목적, 범위, 내용 등 이해 및 정확도3
• 사업대상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의 정확도4
• 사업 수행 및 추진 전략
• 제안사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기술
부문
(30)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도구, 시설 등 확보 방안
• 과업 공정별 세부 수행방안6
• 기록물 목록 작성 방안5
• 목록 검수 및 오류검증 기술의 타당성 및 전문성
• 서가 재배치 및 환경개선 방안
• 향후 업무 연계성 및 활용방안
관리
부문
(15)
사업관리
수행방안
•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일정의 합리성3
• 수행조직 기술력 및 업무분장 체계의 적정성
• 산출물 검수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 작업장 보안, 문서보안, 산출물관리 등 보안의 적정성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계획• 교육대상별 교육훈련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2
보안·비상대책• 백업/복구 방안 및 비상 대응방안의 적정성
하자보수계획• 체계적인 하자보수 및 문제해결방안의 신뢰성3
기타지원사항•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의 적정성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평가 항목평가 요소평가 기준평 점
수행실적
(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실적 6건 이상5.0
실적 4~5건4.5
실적 2~3건4.0
실적 1건 이하3.5
평가 항목평가 요소평가 기준평 점
기록관리
전문성
(3점)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8조 자격 적용)
3명 이상3.0
2명2.6
1명 이하2.1
수행인력
전문성
(3점)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정보처리기사 자격 보유자
4명 이상3.0
3명2.6
2명 이하2.1
평가 항목평가 요소평가 기준평 점
신인도
(4점)
-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유망중소기업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기록관리 관련 특허 보유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여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여부
10개 이상4.0
7~9개 보유3.6
4~6개 보유3.2
3개 이하2.8

과업·요구

2026. 02.

횡 성 군

[자 치 행 정 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1 2. 추진근거 1 3. 추진배경 2 4. 기대효과 2 Ⅱ. 과업 세부사항 1. 과업범위 2 2. 대상자료 특성 3 3. 유의사항 3 4. 세부 작업방안 4 5. 각종 보고 및 산출물 제출 9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11 2. 용역의 진도관리 12 3. 용역진 구성 및 교체 13 4.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14 5. 책 임 15 6. 용역사후관리 15 7. 보안유지 15 8. 기타사항 16 Ⅳ.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일반사항 17 2. 성과품 17 Ⅴ. 예정공정표 1. 추진일정 18 별지 제1호 서식 ~ 제8호 서식 [서식1] 착수계 19 [서식2] 보안서약서 28 [서식3] 예외처리 협의서 29 [서식4] 검사확인서 30 [서식5]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31 [서식6] 자료 삭제 확인서 32 [서식7] 보안확약서 33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사 업 비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대상 : 건설과 서고 보유기록물 약 35,000권

※ 수량은 추정치로,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문서고 소장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 작성 ❍ 해철 및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서가 재배치 ❍ 기록물 보존기간 검토 및 확정 ❍ 폐기 대상 기록물 구분 바. 사업장소 : 의회사무과 지하1층 건설과 서고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의뢰) 2. 추진근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다. 「횡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3. 추진배경 가. 건설과 보유 기록물의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 나. 중요기록물을 선별 및 기록관 이관하여 보존 관리 필요 다.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 기록 서비스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가. 부서 보유 기록물 목록의 관리를 통해 기록관리업무 체계적 수행 나. 편철,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재책정 등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를 통해 기록물의 분실을 방지하고 중요기록물의 장기적 보존체계를 구축하여 훼손 방지

라. 일부 기록물의 경우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 시 주의가 필요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작업과정 중 발생한 횡성군의 시정요구 등에 응해야 함 나. 다단계 검수를 통한 산출물의 품질 확보 ❍ 99.9% 품질확보를 위한 다단계 검수 실시 (과업수행자 1차 검수, 검수팀 2차 검수, 발주기관 검수) ❍ 과업수행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작업공정을 관리해야 함 ❍ 입력작업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인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다. 기록물 훼손 방지 ❍ 기록물의 외부 반출을 자제하며, 사업장, 작업자, 장비 등 보안 관리 철저 ❍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및 안전 관리 교육 철저 ❍ 일부 훼손된 기록물의 경우 상태에 맞는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협의 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라. 보안관리 철저 ❍ 작업장 보안을 위해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한다. ❍ 작업장에서 기록물 전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스템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작업일지 및 반출반입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며 데이터유출방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작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횡성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나)(다)(라)(마)(바)(사)
사전조사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 검증서가배치기록물 목록 작성기록물 목록 검증최종 검수

(아) 예외 처리 세부 작업방안 가.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 - 조사대상 기록물 수량, 유형, 훼손 정도, 특이사항 등 파악 - 작업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작업공정에 적용, 공정별 세부지침 마련 - 파악된 대상 수량, 유형,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 작업장 설치 및 사전 준비 - 과업수행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기록물 정리 작업 및 목록 작성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 보안관리 및 작업동선 고려하여 협의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사전 교육 - 작업관리자는 전체 작업인력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 교육은 기록물 건 분류, 정리, 표지 및 라벨 작성, 해철, 재편철, 목록 입력, 서가재배치, 보안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나. 기록물 정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3조(편철 및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기록물관리 지침(2023)」에 따라 기록물 분류, 해철, 보수, 부착물 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라벨 및 표지 부착, 보존상자 편성 등의 기록물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 기록물 해철 - 필요한 경우 철별 철끈, 철침, 클립, 파일, 쫄대 등을 제거한다. - 기록물 해철 시 기록물이 누락 또는 타 기록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철된 기록물철에 속한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별 정리 지침에 따라 재분류한다. ❍ 기록물 보수 - 찢어지거나 구겨진 기록물 정리 시 각별히 주의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피한다. -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복사지 등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편철한다. ❍ 기록물 편철 ㉮ 편철 대상 철 라벨 등 출력 → ㉯ 작업자에게 보존용 표지, 철 라벨 배분 → ㉰ 작업자는 보존용 표지를 교체하고 철 라벨 부착 → ㉱ 편철결과 검사 → ㉲ 보존상자 편성 → ㉳ 보존상자 라벨 부착 - 모든 과업대상 기록물철에 기록물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기록물철 표지의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횡성군과 협의 후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부여하며 기록물 표지 및 라벨 서식은 기관의 서식에 따른다. - 기록물철 표지, 기록물 보존용 표지를 기록물에 씌워 고정한다. - 보존상자 편성 후 보존상자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한다. ❍ 기록물 복본 추출, 폐기 대상 선별 - 간행물, 도면류 등 원본 이외에 3권 이상인 기록물 분류

마. 기록물 목록 작성 ❍ 기록물 목록 작성은 기록물 정리 검증이 완료된 기록물 대상으로 함 ❍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등록

- 생산부서: 각 기록물철의 생산 당시 부서명 - 보관장소: 기록물의 보관 장소 - 보관위치: 기록물을 쉽게 찾기 위한 위치정보 서고-서가-층-열-상자번호 기입 - 기록물철제목: 원문 내용 확인 후 구체적으로 기입 - 유형: 문서, 카드, 도면, 대장, 시청각기록물 등 - 생산연도: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 -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 - 공개여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입 - 전수조사일: 전수조사한 날짜를 기입 - 비고: 특이사항 기입 바. 기록물 목록 등록 1차 및 2차 검증 ❍ 등록된 기록물철 메타데이터의 정보 적절성 검사 - 등록된 항목의 발췌 누락 여부, 오탈자 여부 등을 검사 - 등록되어야 할 기록물철의 누락 여부 검사 ❍ 품질관리자는 기록물철 등록 1차 검증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 목록 등록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작업자별 표본검사를 실시 ❍ 발견된 오류 사항 수정 및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 사. 최종검수 ❍ 표본검사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사업 대상량의 최소 5% 이상)하고, 과업내용이 과업 지시서와 일치할 경우 인정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 검수는 사업완료 목록의 약 3%를 대상으로 검수하고 최종검수 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산출물을 납품

아. 예외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정리, 폐기 대상 기록물 분류 등의 작업공정에서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외처리협의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함 ❍ 예외사항 예시 -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철의 제목, 보존기간 등 필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기록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편철 방법, 보존상자 규격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사업 착수 시 ❍ 착수계 2부 ❍ 사업대표자 보안서약서 2부 ❍ 모든 참여인력 명단 및 보안서약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 출력물 2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상세 정의, 추진일정, 추진조직, 사업 수행범위 및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품질관리계획, 각종 보고계획, 상세 원가산출내역,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기타 협조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나. 사업 진행 시 ❍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 사업 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주요 추진 내용, 공정률, 계획 대비 실적률, 단계별 산출물, 문제점, 대안방안, 계획 및 변경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일/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

참여분야자 격 및 요 건비 고
사업관리자(PM)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총괄 관리 유경험자
전담과업수행자 정직원
정보/보안전문가정보처리기사 및 보안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정직원
품질관리품질관리 전담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직원
자료입력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소유자-
일 반공문서 분류 및 정리 유경험자

바. 제출 성과품 내역 ❍ 준공계 2부 ❍ 사업 완료보고서(작업공정별 사진자료 포함) 2부 ❍ 하자보수 확약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2부 ❍ 기타 횡성군에서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

Ⅴ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일 정2026년
항 목MM+1M+2M+3
착수 및 작업장 공간/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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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공
정
대상파악 및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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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반출 및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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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건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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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건별 등록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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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목록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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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표지 작성, 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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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상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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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가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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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자/주관기관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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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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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완료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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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작업자 교육(보안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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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리지침 반영 교육(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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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본 사업은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입찰만 가능함 (하도급 절대 금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 등록 필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