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긴급]경기도기록관 이전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긴급]경기도기록관 이전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7120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사옥 이전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서고 이송 용역 · 인천도시공사 · 3.58억원 · D-9
- (보존관리과) 종이서고 확충을 위한 서가 개선 사업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8,990만원 · D-9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 6,394만원 · D-1
- 대한민국예술원 뉴욕특별전 전시품 포장·운송·설치 용역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 1.2억원 · D-1
- 2026년 중요기록물 전수조사 용역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1,818만원 · D-6
- 2026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7억원 · D-9
끝난 공고 · 결과
- 경기도기록관 이동식서가 이전 설치 용역 · 경기도 · 낙찰 주식회사 뉴퍼스 · 2,993만원
- 대전청사서고 기록물 이송 및 재배치 사업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낙찰 주식회사 거산익스프레스 · 2.28억원
- 2026년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 경기도 · 유찰
- 신청사 입주 부서 물품이전 포장이사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낙찰 유한회사 동양익스프레스 · 2.15억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이사 용역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낙찰 -
- 기획예산처 5동 청사 이전 이사 용역 · 기획예산처 · 낙찰 (주)뉴스피드익스프레스 · 3.35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입찰공고문(경기도기록관 이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경기도기록관 이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경기도기록관 이전).hwpx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경기도기록관 이전).hwpx · 공고규격서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 · 화물운송·하역
- 낙찰업체
- 일사천리시스템주식회사
- 낙찰금액
- 242,892,000원 · 배정예산의 70.5%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3/16(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414829 | 03/27(금) | 242,89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일사천리시스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54085 | 03/27(금) | 242,89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일사천리시스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기록관과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지하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 약 47만철과 사무집기류·일부 서가 등을 옛청사 제3별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하는 용역이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지난 모빌랙, 사무집기류, 소독·탈산 장비 등 불용물품을 폐기 처리한다.
- 기록물 약 47만철(시청각기록물 포함)의 포장·운반·배치 — 기록물은 5톤 이상 탑차 또는 윙바디 사용, 서가 한 칸당 이사용 플라스틱 박스 1~2개에 담아 서가 배열 순서 유지
- 행정박물 약 152백점의 이전 — 에어캡 등 개별 포장, 무진동 차량 사용, 발주자 입회하에 포장
- 수장고 서가·전시대 등 이전 — 액자형 서가(복식구조) 20대, 캐비닛형 전시대, 고정식 수장대 16대, 도면함, 캐비닛 등
- 불용물품 폐기 — 소독기·탈산기, 모빌랙·고정식 서가·조립식 앵글, 불용 사무집기류 등(항온항습기 제외)
- 출발지·도착지 건물 보양 및 청소 — 바닥·벽체·출입문·승강기 등 합판·골판지 보양, 작업 후 원상복구 및 폐기물 처리
- 이전 계획서(시나리오) 작성 — 포장→반출→상차→운송→하차→반입→물품정리 프로세스별 일정, 동선, 인원·차량·장비 투입 계획, 안전사고 방지 계획 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 사 수행실적 | 5점 |
| 운영인력 보유상태 | 6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6점 |
| 신인도 | 3점 |
| 제안개요 | 5점 |
| 실행방법 | 10점 |
| 기술부문Ⅰ | 10점 |
| 기술부문Ⅱ | 20점 |
| 사업관리부문 | 15점 |
| 입찰가격부문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6(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6(월) 17:00 | 지남 |
| 개찰 | 03/16(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3,338,182원
- 배정예산
- 344,67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71208-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20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3,338,182원
- 배정예산
- 344,67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75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경기도기록관 이전).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 2.
총 무 과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경기도기록관 이전 용역 2. 사업목적 ㅇ 경기도기록관 및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지하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 일체(약 47만철)와 건물 내 사무집기류 및 일부 서가 등을 옛청사 제3별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모빌랙(이동식 서가), 사무집기류 및 소독․탈산 장비 등의 물품을 폐기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 4. 사 업 비 : 금344,672,000원(금삼억사천사백육십칠만이천원) *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내용 : 경기도기록관 이전 및 불용물품 폐기 ㅇ 이전장소 - 출발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경기도기록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실내체육관 지하 서고) - 도착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경기도 옛청사 제3별관)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26. 3월 ~ 6월 예정) ※ 주 이전 기간 ’26. 3~5월 / 모빌랙 등 이전, 불용물품 폐기 등 ’26. 5~6월 ※ 용역 기간과 일정은 경기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이전 추정물량 : 약 5,000CBM - 경기도기록관 물품 등 이전(파장동→옛청사 3별관) ‣ B1층~3층 : 기록물 약 23만철(시청각기록물 포함), 행정박물 약 152백점, 사무집기류 및 개인물품 등 요청사항 일체 ※ 기록물은 탑차를 사용하여 보안에 유의하고, 행정박물은 무진동 차량을 사용하여 깨지지 않게 운반토록 함. 특히 행정박물의 포장, 운송에 각별한 주의 요망 ‣ 3층 수장고 : 액자형 서가(복식구조) 20대, 캐비닛형 전시대 10대 등 ‣ 2층 수장고 1 : 캐비닛형 전시대 44대 등 ‣ 2층 수장고 2 : 고정식 수장대 16대, 캐비닛형 전시대 10대, 도면함 1대, 캐비닛 2대 등 - 경기도기록관 물품 등 폐기(불용 처리 물품) ‣ 1층 : 소독기 1대, 탈산기 1대 ‣ B1층 ~ 2층 : 모빌랙 및 고정식 서가, 조립식 앵글 등 ‣ B1층 ~ 3층 : 불용 대상 사무집기류, 수장고 낮은 전시대, 기타 물품 등
※ 항온항습기 제외(별도 처리 예정),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물품도 지저분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 처리 -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기록물 이전(파장동→옛청사 3별관) ‣ B1층 : 기록물 약 24만철, 북카트 등 사무집기류 등 요청사항 일체 ※ 실내체육관 모빌랙 이전 제외 (모빌랙 폐기는 포함 / 별도 처리 예정 ) - 기타 기록물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적인 물품 등의 이전 ※ 반드시 현장 실사하여 물량, 물품 반출입 경로(도착지 건물 내 현장조건 사전확인 등), 작업차량 진출입로, 물품 상하차 및 이동배치 동선 등 현장조건을 사전확인 후 입찰에 참여(투찰 후 증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요망. 현장실사 미실시 및 과업지시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물량은 붙임 물량표 참조 및 본 사업 진행 중 10% 범위 내 증감 가능 ※ 사업내용은 발주기관(경기도)과 용역 업체간 진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제안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ㅇ 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허 ㅇ 이외 자격은 반드시 입찰공고를 숙지 2. 계약방법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제안서 작성 가. 과업의 범위(일반사항)
1) 경기도기록관 및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지하 서고의 모든 기록물과 물품, 일부 모빌랙 등을 운송업체의 운반기구, 차량, 포장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출발지[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경기도기록관) 및 경수대로 1150(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로부터 도착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의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고, 배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된 일체의 사항과 경기도기록관 이전 후 남은 가구 등 사무집기류와 소독 ‧ 탈산 장비 등 불용물품을 폐기 처리하는 사항 포함 2) 이전 용역 추진에 따른 각종 보험(이사 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이하 경기도청을 “계약자(발주자)”라고 하며, 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함 1) 출발지에서 담당자가 지시하는 기록물 및 물품의 포장 (파손 가능물품 유의) 2) 기록물은 탑차, 행정박물은 무진동 차량 이용하여 운반 3) 운반구(이전 차량)까지의 운반 및 상차 4) 도착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제3별관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및 하차 5) 도착지에서 각 건물 층별, 호실별로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송 6)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고의 지정된 모빌랙 서가에 기록물의 배치 7) 담당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사무집기류 및 장비, 가구, 물품 등 배치 8) 이전 후 출발지 및 도착지의 청소 등 건물 보양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
|---|---|---|---|---|---|---|
| 구분 | 세부 평가지표 | 등급 | 점수 | 배점 | ||
| 기술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20) | 이 사 수행실적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전 용역수행 실적(VAT포함) ※ 단일 건 3억원 이상 사업이 1건 이상 포함 (계약대상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 | A. 10억원 이상 B. 6억원 이상 C. 3억원 이상 | 5 | 5점 |
| 3 | ||||||
| 1 | ||||||
| 운영인력 보유상태 (6점) | 운영요원 경력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 A. 3년 이상 인원수 10명 이상 B. 3년 이상 인원수 5명~9명 C. 3년 이상 인원수 4명 이하 | 6 | 6점 | ||
| 4 | ||||||
| 2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6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평균 자기 재무비율 기준) | 6 ~ 4.2 | |||
| 신인도 (3점)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 A. 제재 이력 없음 B. 제재 이력 있음 | 3 | 3점 | ||
| 0 | ||||||
| 정성 평가 (60) | 제안개요 (5점) | 제안 내용의 명확성적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 3개 분야 일괄 배점 | 5 | 5점 | |
| 3 | ||||||
| 1 | ||||||
| 실행방법 (10점) | 전문인력 배치 계획의 구체성 인력투입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물품포장 및 건물보양 작업 방안 | 10 | 10점 | |||
| 8 | ||||||
| 6 | ||||||
| 기술부문Ⅰ (10점) | 이전사업기획(이전계획,작업,사후관리)이전사업 내용(과업 실행방법) 사후 서비스(환경 정리, 폐기물 처리) | 10 | ||||
| 8 | ||||||
| 6 | ||||||
| 기술부문Ⅱ (20점) | 행정박물 이전계획(포장, 운송, 인력 및 차량 투입, 실행방법 등) | 2개 분야 각각 배점 후 합산 | 10 | 20점 | ||
| 8 | ||||||
| 사후관리(파손 시 대처 및 보상 방안 등) | ||||||
| 6 | ||||||
| 사업관리부문 (15점) | 이전일정 계획 | 3개 분야 각각 배점 후 합산 | 5 | 15점 | ||
| 인력투입 계획 및 사업수행조직 현황 | ||||||
| 3 | ||||||
| 상호협력 품질보증 계획(손해배상) 안전계획 수립 및 대처능력(물품 및 작업인력 안전관리 및 보안 교육) | ||||||
| 1 | ||||||
| 소 계 | 80점 | |||||
| 입찰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부문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20점 | ||
| 소계 | ||||||
| 합계(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100점 |
나. 정량적 지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분야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합 계 | 20 | ||
|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실적 | ․ 실적 인정 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전용역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 ** 단, 단일 건 3억원 이상 사업이 1건 이상 포함되어야 함 | 5 |
| 보유인력 | 보유인력 규 모 |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보험 납입 현황 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인원수 10명 이상 : 6 ․ 화물자동차운송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인원수 5명~9명 : 4 ․ 화물자동차운송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인원수 4명 이하 : 2 | 6 |
| 재정상태 | 재정분야 | · 제안사 재무구조․경영실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세부내역 : 아래 붙임 | |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제재 이력 없음 : 3 - 제재 이력 있음 : 0 | 3 |
| 평점기준 | 평점 |
|---|---|
| A. 10억원 이상 (단일건 3억 이상 1건 이상 포함) | 5 |
| B. 6억원 이상 (단일건 3억 이상 1건 이상 포함) | 3 |
| C. 3억원 이상 (단일건 3억 이상 1건 이상 포함) | 1 |
<작성 시 참고사항> ※ 수행실적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사업실적 및 수행실적 증명서는〔서식5〕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보유인력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보험 납입 현황 기준 •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력 보유 규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모두 첨부) ※ 재정상태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별 평가점수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5.4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배점의 7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인도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회계과에서 별도 확인 예정) 다. 정성적 지표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 세 부 평 가 요 소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합 계 | 60 | ||||||
| 주관적 (정성적) 평 가 (60점) | 개요 (5) | 제안사업의 이해 | ‧ 사업의 목표, 범위, 방향의 부합성 ‧ 과업내용 파악 및 정확성 ‧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체계성, 실현가능성 | 5 | 5 | 3 | 1 |
| 실행방법 (10) | 작업방안 | ‧ 전문인력 배치 계획의 구체성 ‧ 인력투입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물품포장 및 건물보양 작업 방안 | 10 | 10 | 8 | 6 | |
| 기술 부문 (30) | 이사 내용 전반 | ‧ 이전 사업 기획(이전계획, 이전작업, 사후관리) ‧ 이전사업 내용(과업 실행방법) ‧ 사후서비스(환경정리, 폐기물처리 등) | |||||
| (특수) 행정박물 이전방안 | ‧ 행정박물 이전계획(포장, 운송, 인력 및 차량 투입, 실행방법 등) | 20 | |||||
| ‧ 사후관리(파손 시 대처 및 보상 방안 등) | |||||||
| 사업 관리 부문 (15) | 일정관리 | ‧ 세부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비용 배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5 | 5 | 3 | 1 | |
| 인력투입 및 조직관리 | ‧ 인력투입계획 ‧ 사업수행조직 현황 | ||||||
| 품질관리 | ‧ 상호협력 품질보증 계획(손해배상) ‧ 안전계획 수립 및 대처능력(물품 및 작업인력 안전관리 및 보안교육) |
※ 참고사항 1)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과업·요구
※ 상단 여백은 90mm를 두고, 경기도 BI 등을 삽입하면 안 되며, 제안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예: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등)도 해서는 안된다.(어길 시 실격 처리함) 서식 11 사용인장계
사 용 인 장 계
□ 계 약 명 :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경기도기록관 이전).hwpx ===
과업지시서
2026. 2.
총 무 과
경기도기록관 이전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경기도기록관 이전 용역 2. 사업목적 ㅇ 경기도 기록관 및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지하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 일체(약 47만철)와 기록관 건물 내 사무집기류 및 일부 서가 등을 옛청사 제3별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내구연한 지난 모빌랙 및 사무집기류, 소독․탈산 장비 등 물품의 폐기를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기간 및 이전장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 이전장소
4. 기본방침 ㅇ 기록관 이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사고 없이 이전 ㅇ 기록물 이전은 보안을 요하며, 기록물 누락ㆍ분실이나 서가 오배치 등이 허용하되 않으므로 용역 직원 교육 및 지침 숙지 필요 ㅇ 행정박물은 깨지기 쉬운 것이 많으므로 에어캡 등으로 개별 포장 하고, 충전재 사용 등 깨지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전하며, 담당 용역 직원의 세심한 주의 요함 ㅇ 서고 간 이전 시 기록물의 정확한 서가(모빌랙) 위치를 확인한 후 반출‧반입 하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청소 등 사후관리 철저 5. 사업예산 : 344,6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이사방법 및 물량 ㅇ 이사방법 : 전문업체 포장이사 ㅇ 이사물량 : 약 5,000CBM - 경기도기록관 물품 등 이전(파장동→옛청사 3별관) ‣ B1층~3층 : 기록물 약 23만철(시청각기록물 포함), 행정박물 약 152백점, 사무집기류 및 개인물품 등 요청 물품 일체 ‣ 3층 수장고 : 액자형 서가(복식구조) 20대, 캐비닛형 전시대 10대 등 ‣ 2층 수장고 1 : 캐비닛형 전시대 44대 등 ‣ 2층 수장고 2 : 고정식 수장대 16대, 캐비닛형 전시대 10대, 도면함 1대, 캐비닛 2대 등 - 경기도기록관 물품 등 폐기(불용 처리 물품) ‣ 1층 : 소독기 1대, 탈산기 1대 ‣ B1층 ~ 2층 : 모빌랙 및 고정식 서가, 조립식 앵글 등 ‣ B1층 ~ 3층 : 불용 대상 사무집기류, 수장고 낮은 전시대, 기타 물품 등
※ 항온항습기 제외(별도 처리 예정),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물품도 지저분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 처리 -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기록물 이전(파장동→옛청사 3별관) ‣ B1층 : 기록물 약 24만철, 북카트 등 사무집기류 등 요청 물품 일체 ※ 실내체육관 모빌랙 이전 제외 (모빌랙 폐기는 포함 / 별도 처리 예정 ) -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모빌랙 등 폐기(불용 처리 물품) ‣ B1층 : 불용 처리 모빌랙 및 책상 등 사무집기류 - 기타 기록물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적인 물품 등의 이전
Ⅱ 이사 업무 내용
1. 이사 업무 범위 ㅇ 현 물품(기록물 등)에 대하여 운송업체의 운반기구, 차량, 포장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이사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사업의 범위로 한다. ㅇ 이전 용역 담당업체는 기록물 등의 이전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부안은 경기도 총무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전 기록물, 행정박물, 장비, 가구, 물품, 모빌랙 등의 이전ㆍ배치를 진행한다. ㅇ 이전 용역 추진에 따른 각종 보험(이사 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밖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ㅇ 이전 용역 관련 낙찰업체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경기도가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중 10% 범위 내 물량이 증감될 수 있다.
2. 적용대상 ㅇ 경기도 총무과에서 지정한 물품 및 기록물 등(2쪽 이사물량 참조) 3. 이사인력 ㅇ 감독관, 종사원 등 이사용역 인력은 보안 및 기록물의 정확한 이전ㆍ배치를 위해 사전 경력자 위주 할당(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는 제외)
Ⅲ 과업 수행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도기록관의 모든 이전 대상 물품을 운송업체의 운반기구, 차량, 포장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건물 보양, 포장→운반→재배치→정리)에 적용한다. ◈ 이하 경기도를“발주자”라 하고 이전용역업체를“계약상대자”라고 하며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단,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외에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변경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발주자”와“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출발지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물품의 포장 ㅇ 경기도에서 지정한 물품 및 기록물(시청각자료 및 행정박물 포함) 등 □ 운반구(이전 차량)까지의 운반 ㅇ 사다리차 및 승강기 등을 사용하여 운반 이전 물품, 기록물, 시설물 등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 강구, 작업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실시 * 부득이 하게 사다리차 사용 등 작업 편의를 위한 창문 탈착 시,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 ㅇ 출발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28 및 1150) 두 곳에서의 상차 ㅇ 도착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까지의 운반 및 하차 □ 각 층별 배치도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반입 배치 ㅇ 도착지에서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ㅇ 이전 물품, 시설물 등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 강구,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실시 * 부득이하게 사다리차 사용 등 작업 편의를 위한 창문 탈착 시,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 ㅇ 지정한 위치, 서고 및 서가(모빌랙) 번호에 맞게 반입, 이전 후 정리 □ 기 타 ㅇ 경기도기록관 청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운송 및 폐기 처리 ㅇ 운송 중 사고 등을 대비하여 대체 운송에 필요한 적정 차량 준비 ㅇ 기타 경기도가 이전과 관련하여 별도로 요구한 사항 반영 등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운송작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통제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발주자”측 직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인원 장비의 추가 투입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 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현 시설의 물품을 이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체・조립하여야 한다. 만약 해체․조립시 제품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발주자”가 옛청사 제3별관 외에 별도로 이전․설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이사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전에 따른 보험 (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및 차량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사 개시일 10일 전에 가입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서 류 명 | 내 용 | 제 출 기 한 |
|---|---|---|
| 착수계 | 용역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
| 보험가입 증명서류 | 물품 손해보험(20억원 이상 가입), 종사원 산재보험, 차량보험 등 가입 증명서류 | 착수보고서 제출시 |
| 종사원 명단 및 동원 차량 목록 | 종사원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동원 차량별 등록번호 등 | |
| 이전용역 세부계획서 | 이전 일정에 따른 용역수행 세부일정,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자별 인원․장비투입 계획, 안전사고 방지계획, 부서별 이사물량 리스트,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 |
| 안전보건 관련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확약서 | |
| 완료보고서 |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현장 사진 첨부 산재보험 완납사실 증명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따른 실적자료 (순회점검표, 합동안전보건점검표, 안전보건교육일지 (결과서) 등 「경기도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 재해 예방 매뉴얼」에 따른 자료 일체) | 완료 후 10일 이내 |
□ 관계법규 등 적용 ㅇ 이전 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쌍방 합의하에 이행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 수행과 관련된 추가 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계약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일반조건 및 계약에 관한 관련 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사화물 표준약관 등을 적용한다. □ 이사 물량 확인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내에 이사 물품에 대한 현장을 정밀 실사하여 물량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의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경기도기록관 및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서고와 옛청사 제3별관 등에 대한 현장정밀실사를 실시하여 이전 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이전 총괄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 및 반입지의 창문, 승강기 현황, 서고 등의 여건, 동선 확인 등 이전 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이전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및 준비를 하여 이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물품 배치내역을 포함한 이사 계획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전에 따른 용역수행 일정 ✳ 포장 → 반출 → 상차 → 운송 → 하차 → 반입 → 물품정리(배치 등) 이전 프로세스별로 표시 ②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인원, 차량 및 장비투입 계획 ③ 건물별 반출․반입 동선 계획 ④ 사전이전 대상 장비 이전 계획 ⑤ 운송 경로 계획 ⑥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계획 ⑦ 이전 담당 용역 직원 사전 교육훈련 및 보안준수 계획 ⑧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출발지 및 도착지의 현장정밀실사 실시 후 이전 시나리오 등 이사계획서(시나리오)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원의 요구조건 및 명단제출 등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총괄 책임자, 반출․운송․반입 책임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및 신원이 확인된 종사원의 명단과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을 착수계 제출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감독할 대표자 및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사 시작일부터 완료 시까지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 종사원들의 복장은 단정하고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업체명 및 종사원의 성명이 명기된 명찰 등을 달고 본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 이전작업 현장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이전 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 감독관 1인과 출발지 및 도착지의 현장감독 각 1인을 선정하여 “발주자” 측 통제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전 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매일 차량운영 및 인원투입, 이전 진척사항을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전 작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전 작업 시 출발지 시설의 건물 등 배치 및 관리도와 도착지 시설 건물의 층별, 실별 배치도 등을 확인․참조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원 및 관리자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해서 착용하여야 한다. □ 보안유지 ㅇ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유출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 요원은 이사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 감독관, 종사원 등 인원은 보안상 외국인 노동자 제외 ㅇ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보안 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ㅇ 만약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는 문서 상단 또는 하단에 “관계자 외 열람 및 공개금지”표시를 한다. □ 안전조치 ㅇ “계약상대자”는 이전 작업에 관련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방지・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전 물품의 성격 및 물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자격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 이사물품 운송 작업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손괴 위험방지를 위하여 시험장비 등 취급주의 물품에 대해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 “계약상대자”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 필요한 자재를 사용 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등 안전 예방조치의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호송 또는 운송차량에 별도 장비의 설치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도록 즉시 조치한 후 운송토록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을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 손해배상 및 사고발생시 처리 ㅇ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손상,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소유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전 중 파손・고장・분실 등에 대비하여 과업개시 전에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품(소모품 및 개인물품)에 대하여 이전 중 파손・분실 등으로 “발주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물품을 준공검사 전까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
ㅇ 이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작업시간 ㅇ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발주자”가 승인할 때에는 이사 일정 및 물량을 고려하여 지정된 이사 일자 또는 시간 외에도 작업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야간․연장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현장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인원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자를 고용할 때 이전 용역 또는 관리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이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관,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전 용역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발주자”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의견반영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련 부서・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 등에 대해서는 협의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검토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 예측하지 못한 과업 발생시 수시로 상호의견을 교환, 협의하여 이전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 사전교육 ㅇ 이전 일정이 확정되고 이전계획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책임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자가 이전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협의하고 용역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포장업무 ㅇ 사전작업 - “발주자”의 이전 일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원활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전 대상 물품에 대한 피해가 없이 정상적인 이사가 되도록 준비 및 포장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비, 눈 혹은 직사광선 등)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 부착할 라벨지도 별도 제작하여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전 대상 물품 등에 대한 포장, 운송, 취급 및 기타 작업 시 파손 및 충격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관리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고 과업 단계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ㅇ 포장작업 - 행정박물의 포장 작업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 일반 기록물 포장은 서가 한 칸에 있는 기록물 보존상자를 이사 플라스틱 박스 1~2개에 담는 것으로 하며, 출발지의 서가별 기록물 배열 상태를 유지하여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한다. - 상차 전 발주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운반업무 ㅇ 운송차량은 5톤 이상 탑차 또는 윙바디(기록물), 무진동 차량(행정박물)으로 운행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도비 장비, 지게차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투입하고, 우천 시에도 이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의 사정 또는 작업 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ㅇ 이전 물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운송주선사업에 의한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 차량 조수석에 이사 차량임을 표시하고 차량 호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예 시> 경기도기록관 이전 특별수송 0호차 ㅇ 이전 물품 반출 및 우선순위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ㅇ 업무 관련 중요 기록물이므로 이동차량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ㅇ 이전 물품을 운반하는 모든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차한 물품에 맞게 속도를 제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ㅇ 기록물 운반 시에는 출발지 및 도착지에 관리 요원 및 총괄 감독원 각 1명씩을 배치하여 출발지의 수량, 품목을 검수하고 도착지에서 확인하고 서가에 배치하도록 한다. ㅇ 도착지에서는 엘리베이터, 인력을 이용하여 반입하되 필요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장비(크레인, 지게차, 사다리차 등)를 동원하여 반입한다. ㅇ 인력을 이용하는 모든 물품은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들어서 운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 청사 이사에 투입되는 운송차량의 보험가입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경우에는 이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작업 및 차양, 천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반출・반입 및 정리 ㅇ 출발・도착지 청사 건물 보강 - 출발지 시설 및 도착지 시설 건물의 로비, 바닥, 문, 복도, 계단, 출입구 및 승강기 등, 건물 외부에서 차량까지 이동로 등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합판 등으로 견고하게 보양하여 건물 또는 이사물품이 훼손・파손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만약 과업수행 과정에서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건물보양기준>
| 구 분 | 보 양 내 용 |
|---|---|
| 바 닥 | 주통행로 바닥부분은 교차통행이 가능한 넓이로 골판지 위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
| 벽 체 | 충격에 특히 취약하므로 주출입구 주변은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석고보드 위 테이핑 불가(도장면 탈락) 코너 부분은 골판지로 보강 |
| 강화 및 방화도어 |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
| 출입문 틀 | 압축 스티로폼 및 합판으로 보양 |
| 승강기 | 벽 체 : 보호 테이프 등 부착으로 파손 예방 바 닥 : 골판지 위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출 입 문 : 보호 테이프 등으로 보양 출입문틀 : 골판지 위 합판(두께 5mm 이상)으로 보양 |
| 기 타 | 우천 시 물품 보호를 위하여 출입구 차양 설치 |
ㅇ 출발지 - “계약상대자”는 반출 책임자의 지시 및 정해진 이동 경로에 따라 반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 물품의 차량 적재 상황, 수량, 시건 장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책임자의 통제하에 출발한다. ㅇ 도착지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지정된 출입로와 승강기를 통해 반입한다. - 작업인부 및 차량은 작업에 필요한 동선과 공간으로만 출입하여야 하며, 지하층을 운반 동선으로 이용할 때는 통과 높이 및 이동 동선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하차지에서의 장비 및 물품은 배치도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운반, 배치, 설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자가 설치․배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가 협의안과 다르게 재배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이사용역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착지의 지정된 위치에 물품 입고, 배치가 끝난 후에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해야 한다. ㅇ 물품의 이전 - 중요 취급을 요하는 업무 관련 기록물이므로 경기도청 옛청사 제3별관 이전・서가배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감독 및 검사, 과업완료 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확인 및 검수는 일일 과업 완료(보고) 시점으로 하되, “발주자”의 확인 및 검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서식1] 및 안전보건관리확약서[서식2]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경기도 도급‧용역‧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사항 준수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 타 ㅇ “계약상대자”는 이전 대상이 아닌 물품 등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모아 정리하여야 한다. 작업완료 후 발생한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해야 하며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전 작업으로 인해 이전과 관련 없는 “발주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특별지침 □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의 제반 자재 및 공구를 정리 정돈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ㅇ “발주자”의 사정으로 물품의 수량 및 규격 등이 변경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의견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이전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이전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ㅇ 기록물 정상 배치 여부의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정상 배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ㅇ 기록물 보존상자 터짐, 오배치 등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기록물 보존서고 이전 특수조건 ㅇ 운송차량은 기록물의 경우, 5톤 이상 탑차 또는 윙바디, 깨지기 쉬운 종류의 행정박물은 무진동 차량으로 운행하며, 기타 도비 장비, 지게차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운송한다. ㅇ 작업순서는 기록물 포장→반출→상차→운반→하차→반입→기록물 배치 및 정리→검수 및 재정리 순으로 한다. ㅇ 기록물은 이사용 플라스틱 박스에 담는 것을 포장 작업으로 하며, 서가 한 칸을 이사용 플라스틱 1~2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야 한다. ㅇ 서가에 배치되어 있는 번호 순서대로 포장하면, 겉면에 서가 위치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담당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록물의 배열 질서를 보존하도록 한 후 반출해야 한다. ㅇ 기록물 상차 후 차량 출발 시에는 적재 차량의 시건장치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재 차량 출발 시 그 차량에 발주처 직원이 동승하거나 뒤에서 용역 차량을 따라가도록 한다.
ㅇ 기록물이 운반 도중 떨어지거나 우천 등으로 젖지 않도록 하고 중요 기록물의 이동에 따른 보안 및 사고(2차 사고 포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목적지 도착 후 총무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하차하여야 한다. ㅇ 기록물 반입 시, 모빌랙 번호에 따라 상자에 표기된 서가 위치에 기록물 배열 순서에 맞추어 질서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배부된 목록 순으로 기록물을 정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ㅇ 기록물을 검수하여 기록물의 배열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대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ㅇ 이전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과업 중 인지하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ㅇ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작업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 및 추가 인력 동원 등으로 처리한다. 서식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파란색 글씨는 예시임 1 사업장 개요
참가자격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2026. 3. 16.(월) 09:00 ~ 11:00 (이메일(s0818@gg.go.kr) 접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1팀 강수미(☎031-8008-4269)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3. 16.(월) 14:00 ~ 17:00 (경기도기록관 3층 방문 제출)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총무과 기록관리팀 김이경(☎031-8008-4143) 라. 제출방법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 제출,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e-메일 접수 불가)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 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하며, 접수시간 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 7605)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방문 시 “사용인장” 지참, 가격입찰서는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총무과 기록관리팀 김이경☎031-8008-4143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제5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량 20점, 정성 60점)와 가격평가(2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10.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고용보험료 반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356,7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