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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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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2 공고서(자체+소액수의+일반(총액)).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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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폐기물내역서(100톤이상).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6,39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남도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요약 AI 요약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 등을 상차·운반·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837.75톤 처리
- 혼합폐기물 95.40톤 처리
- 폐기물 상차 및 운반 933.15톤
- 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관리대장 비치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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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3,940,000원
- 배정예산
- 70,334,000원
- 기초금액
- 70,334,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4:00 | D-1 |
| 개찰 | 10/14(수) 15: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상차(제외)·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관리대장·실적 기록
- 성상별 분리·보관·선별
- 수집·운반차량 운행 및 계근
- 중간처리(파쇄·재활용) 및 최종처리
- 준공검사 서류(준공사진·계근송장)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53-000
- 참조번호
- 기획운영과-2333
- 공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940,000원
- 배정예산
- 70,33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65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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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0453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공 고 명: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견적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이행 세 부 품 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1식 용 역 기 간: (총차) 계약일로부터~ 2029.7.31.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6. 전체 사업금액: 70,33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3,94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가능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장 소: 과업지시서에 따름 기 타 사 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기간으로 가격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금액(부가세포함) 및 사업기간: 70,334,000원(계약일로부터 ~2029.7.31.) - 2026년 사업금액: 5,000,000원(부가세 포함/ 게약일부터~2026.12.26.) *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진주박물관 분임재무관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hwpx ===
시 방 서
용역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09.
국립진주박물관
1. 설계설명서
가. 폐기물처리목적 본 용역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나. 사업명 및 위치 1) 사 업 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224번지 일원[(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 사업개요 1) 폐콘크리트: 837.75ton 2) 혼합폐기물: 95.40ton 3) 폐기물 상차 및 운반 : 933.15ton 4) 과업기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건축공사 준공기한(30.6개월=919일) ※ 건축공사 준공기한 변경 시 폐기물처리용역 기간도 변경
2. 일반시방서
가. 총 칙 1) 본 시방서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기한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 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국립진주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시 그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 의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폐기물의 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 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 에 따라 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 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 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되었 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다.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 의 피해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 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작업 중에 소음, 광음, 먼지 등 인근 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용역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공사 사진제출 1) 본 용역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을 사 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공정 사진 - 용역기록 사진 바.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에 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용역 하여야 한다. 사. 공사후의 정리 용역이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시방서
1. 용어의 정의 1) 폐 기 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 건설 폐기물 :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유・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에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으며 ,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 리트 , 폐석재를 말한다.
1) 신고대상 : 건설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폐 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 관리법상“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 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 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300kg이상’에서 ‘1회’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 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자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 은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 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 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피하여야 할 것임.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 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 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 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 를 적정 개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 든 폐기물의 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 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용역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 에게 폐기물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 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용역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⑯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 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 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 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 하여야 함.
건 설 폐 기 물 의 감 량 방 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시정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정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배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기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 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핀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기능물질은 현 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제, 보조기층제 등으로 재이 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롤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 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토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폐기물 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 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 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 집 ․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 간 처 리 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 최 종 처 리 일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 처리 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 도 하고 있음.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수 있으나 당해 차 량의 수집 운반중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그 정정 처리 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 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 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 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 반 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 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제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 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 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내역서(100톤이상).xlsx ===
100T이상폐기물
| 폐 기 물 원 가 계 산 서(폐기물-100톤이상) | ||||||
|---|---|---|---|---|---|---|
| 공사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 금액 : 칠천삼십삼만사천원정(\ | 70,334,00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9.7% | ||||
| BS | [ 소 계 ] | |||||
| DK | 폐 기 물 처 리 비 | 63,946,971 | 지정폐기물 | |||
| 공 급 가 액 | 63,940,000 | 6,971 천원이하삭제 | ||||
| 부 가 가 치 세 | 6,394,000 | 공급가액 * 10% | ||||
| S2 | 총 공 사 비 | 70,334,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1 | 63,946,971 | 63,946,971 | 63,946,971 | 63,946,971 | 01 | 1 | ||||||||||||
| 0101 폐기물내역서 | (100톤이상) | 0101 | 01 | 2 | |||||||||||||||
| 010101 건축폐기물 | 44,898,274 | 44,898,274 | 44,898,274 | 44,898,274 | 010101 | 0101 | 3 | ||||||||||||
| 010102 토목폐기물 | 19,048,697 | 19,048,697 | 19,048,697 | 19,048,697 | 010102 | ||||||||||||||
| [ 합 계 ] | 63,946,971 | 63,946,971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일위대가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장비일위 | 설정 | 할증체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
| ( ) |
단가산출목록
| 단 가 산 출 목 록 | |||||||||||
|---|---|---|---|---|---|---|---|---|---|---|---|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START | 품셈개요 |
단가산출서
단 가 산 출 서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 |||||||||||||||||||
|---|---|---|---|---|---|---|---|---|---|---|---|---|---|---|---|---|---|---|---|
| 산 출 내 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START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변수 | 값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 ( ) | |||||||||||||||||||
| 총 계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조사가격1 | PAGE | 조사가격2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적용단가 | |||||||||||
| E001010115010301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1,142.00 | 31,142.00 | 자재 1 | C | ||||||||||||||||||||
| E001010115010305 | 폐합성수지 | 하)340 | 230,000.00 | 230,000.00 | 자재 2 | ||||||||||||||||||||||
| E001010115010306 | 폐보드 | 하)339 | 126,840.00 | 126,840.00 | 자재 3 | ||||||||||||||||||||||
| E001010115010520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92,887.00 | 192,887.00 | 자재 4 | ||||||||||||||||||||||
| E001010115110611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586 | 16,450.00 | 16,450.00 | 자재 5 | |||||||||||||||||||||
| E001010115110641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61,880.00 | 61,880.00 | 자재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