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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미래국제고 역사관 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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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유)성주환경개발
낙찰금액
30,666,600원 · 낙찰률 88.37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472만원
참가
10곳 · 개찰 08/2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54715508/25(화)30,666,6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유)성주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490708/25(화)30,666,6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유)성주환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남미래국제고 역사관 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0(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4(월) 10:00지남
개찰08/2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560,000원
배정예산
34,716,000원
기초금액
34,71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681732-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560,000원
배정예산
34,71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인계서 -------------------------- 12 6.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 13 7. 기 타 --------------------------------- 13

건 설 폐 기 물 처 리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전남미래국제고 역사관 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부지 내의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다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다) 적용기준 1)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44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라)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관련)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2. 자 재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제3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근콘크리트는 80%는 유용하고 20%는 폐기물 처리하며, 무근콘크리트는 100% 유용하여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고 콘크리트 블록은 100% 성토재료로 유용하여 처리한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⑥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로하지 아니한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나)수집‧운반의 경우 ①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의 경우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매립기준 및 방법)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의 ㉣ 또는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항 ㉠ ‧ ㉡ ‧ ㉥,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서 한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 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 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탁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붙 임】 건 설 폐 기 물 보 관 표 지 판

용 역 명전남미래국제고 역사관 증축 및 기타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현장전남미래국제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폐콘크리트 466톤, 혼합건설폐기물 11톤, 건설폐재류 71톤
기초금액금34,716,000원(추정가격 31,560,000원, 부가가치세 3,156,000원)

참가자격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추후 증빙자료(장비보유현황 입증자료) 제출 필요]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과업·요구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1】「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용역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계약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061-430-15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참여민원-청렴신문고(http://www.jg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시설팀(☎ 061-430-1591),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430-1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4.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