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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여명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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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더함
계약금액
70,07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011만원
참가
40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959010/06(화)70,071,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건축사사무소 더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708110/06(화)70,071,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건축사사무소 더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수여명학교에 특별교실 8실(지상 3층, 930㎡)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토목·조경·기계 분야 설계용역이다. 기존 ㄷ자형 본관동 서측에 증축동을 배치해 중정 중심의 ㅁ자형 교사동을 완성하는 설계를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여수여명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학교 특별교실 증축 공사의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827,273원
배정예산
80,110,000원
기초금액
80,1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945-000
참조번호
여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0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827,273원
배정예산
80,1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내 용비 고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965 여수여명학교
대지면적25,352.00 ㎡
금차증축증축 8교실특별교실 증축
층 수지상 3층 이하
지역·지구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교육연구시설(학교)
주요시설본관동 특별교실 증축

2) 총 사업비 : 금 1,802,341천원(VAT포함, 전기·통신·소방 제외) ※ 상기의 “사업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 위 내에서 우리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기간 가)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계획 설계 협의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한다. (1)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전기획 보고서 참조) (2)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나)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⑥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1.4 과업내용 1) 용역분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석면해체제거, 철거계획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과업 수행 (전기, 통신, 소방분야 별도 발주)

2) 업무내용 가)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나) 사용자 참여설계를 위한 촉진자 용역(별도 집행) 추진 시 설계반영 등 적극 협조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예비인증 취득 및 심의 대응(해당시) 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과업 완료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BF인증 취득 시 제외)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의해 공공건물 74점 취득 바)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및 건축물의 감염예방 설계 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예비인증업무 수행(해당시) 아) 각 건물의 증축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는 총 2공(BX1공, NX1공, 하향식탄성파탐사시험 포함)을 우리청과 협의 후 용역자가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 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한국건설기술원장에게 제출 및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6호) - 용역사는 해당기관에 제출 및 입력·관리 결과를 용역완료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 구조계산은 지질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자) 측량(현황측량, 필요시 경계복원측량)등 설계용역에 필요한 모든 현황조사를 포함한다. 차)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에 의거 내진설계가 되도록 한다. 카) 건축협의, 각종심의,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제반비용 포함) 타) 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생성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파) 특수분야 (소음․방진, 음향 등) 등의 각종 기술용역 및 제반업무 비용을 포함 하)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 학교시설사업협의회, 설계용역 설명회 등 각종 자료작성 및 설명,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너)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장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635호』을 적용한다. 더) 군(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내용 중 일부 변경(경미한 변경: 대지면적 5%이내) - 군(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발주청과 수급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경미변경) 용역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도서포함), 제출 자료 작성, 관계기관 요구사항 검토·수정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필요한 각종 보고(관계기관 등) 및 기타 동 용역에 필요한 사항

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서 정하는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 단계별 공사에 따른 안전계획 철저(학습권 침해 최소화, 공사차량 임시주차장 등) ※ 공사차량 이동동선주변으로 가설울타리 설치 등 안전계획에 반영 머)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의 업종분류에 따른 주된공사의 순공사원가 대비 업종별 구성 백분율 집계표를 작성하고 및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여부를 판단 후 제출 버) 사전기획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 의도를 본 설계에 반영 서) 사용자 참여설계를 위한 촉진자 용역(별도 집행) 추진 시 설계반영 등 적극 협조 어)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저) 설계안전성(DFS)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 시 1.5. 기본방향 1) 설계추진 방향 가) 여수여명학교에 적합한 교육 공간 구성과 미래지향적인 학교시설로 다양한 교수/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충실하게 계획․ 설계 되어야 한다.

나)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매스(Mass), 배치, 입면형태 및 색상 등을 계획하도록 노력한다. 다) 학생중심, 미래형 공간혁신 공간 재구조화 계획 라)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동선 고려 2) 기본지침 가)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나)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 활동 등을 통해 중·장기 수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로 설계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설계 다) 학교계획ㆍ환경ㆍ에너지·음향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확보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3) 면적지침 가) 연면적은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되, 전용면적은 제시된 면적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나) 면적 조정 가능 범위 내에서 면적표에 제시된 실은 이전·통합·분찰 배치 등 조정 가능함. 다) 시설별 소요면적 및 요구사향은 【붙임 2】을 참조함. 4) 안전 및 무장애 계획 가) 안전계획 ①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 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⑤ 외부 출입자 감시를 위한 수위실 설치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계획 ⑥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계획 ⑦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고려 ⑧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고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⑨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⑩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나)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학교 옥내ㆍ외에서는 시각, 청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ㆍ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계획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 ④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주출입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 계획 지침 ① 본 공사는 여수여명학교 특별교실 증축 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사용자에게 설계공모안,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단계별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제2장 제4조부터 제9조, 제12조 참조,「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를 준용할 것

구분내용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
제7조
(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함
제8조
(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조명시설을 계획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함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ㆍ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 제5항을 준용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그 지역의 시간당 최대강수량 이상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⑤ 적설이 해빙되어 배수관으로 배수 시 배수관 내에 결빙되어 넘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1) 건축계획 일반사항 2) 건축계획방향 가) 대지이용계획 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나) 평면계획 ①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각종시설은 자연채광, 환기가 적합한 형태를 이루도록 한다. ⑤ 기존 ㄷ자형 본관동의 서측 개방부에 지상 3총 규모의 증축동을 배지하여,중정을 중심으로 한 ㅁ자형 교사동을 구성. ⑥ 중축동의 각 층은 기존 복도와 직접 연결하고. 기존 교사동과 중축동 사이에연속적인 순환형 복도체계를 구축

⑦ 주요 특별교실은 일조환경이 양호한 동향 및 중정 방향으로 배치하여 채광과 조망을 확보 ⑧ 1층에는 감각운동실과 이음교육실을 배지하고, 이음교육실은 폴딩도어를통해 중정과 연계되는 가변형 교육공간으로 계획. ⑨ 필로티에도 개폐 가능한 폴팅도어를 적용하여 실내•외 교육 및 휴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⑩ 2층에는 직업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실 1,2,3을 배치, 각 학년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건물 중심부에 배지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 ⑪ 3충에는 AI실 1,2,3을 연속 배치하고 AI실 1,2는 필요에 따라 통합할 수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계획하여 수업 규모와 교육방식의 변화에 대응 ⑫ 각 층의 특별교실을 기존 복도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교육공간과 증축공간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 한 개의 동으로 구축 다)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기존 교사동의 적벽돌 재료와 색채를 증축동에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신•구건축물이 조화되는 통합적인 외관을 구성. ③ 수평 띠와 돌출 프레임을 적용하여 각 층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반복되는 요소와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④ 중정 측 입면은 개방적인 상호 구성을 적용하여 특별교실과 중정 사이의 시각적 연계 및 자연채광을 확보

⑧ 1층 이음교육실과 필로E|는 중성과 직접 연결되는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여 실내수업과 옥외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 ⑨ 중정 서측 순환도로와 만나는 부분은 필로티로 처리하여 보행•차량 통행을 유지하면서 증축동 상부의 교육공간을 확보 ⑩ 기존 건물과 중축동의 층별 레벨 및 복도 높이를 일치시켜 무단차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마) 배치계획 ① 지형, 향, 도시적 맥락 등 물리적 조건과 주변환경의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차량 등하교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주차장은 교직원과 방문자 동선을 고려하여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공간을 확보 계획한다. ③ 교지는 교사공간, 옥외놀이터공간으로 구분 계획한다. ④ 기존 본관동의 서측 개방부에 지상 3총 규모의 증축동을 배지하여, 기존 ㄷ자형 교사동을 중정 중심의 ㅁ자형 배치로 완성 ⑤ 증축동을 기존 복도와 직접 연결하여 별도의 연결통로나 계단 설치를 최소화하고, 기존 교사동과 증축동을 순환하는 효율적인 수직.수평 동선을 구축 ⑥ 기존 중정을 보존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1층 이음교육실과 중정을 가변적으로 연계하여 실내•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⑦ 중정 서측의 기존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필로티를 조성하여 보행 및 차랑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실내 외 전이공간으로 활용

⑧ 증축동을 기존 건물 안쪽에 배지하여 운동장과 주요 옥외공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기존 교육환경과 외부 활동공간을 최대한 보존. ⑨ 증측동의 주요 실은 중정을 향하도록 배지하여 채광과 조망을 확보하고,개방형•가변형 공간을 도입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응 ⑩ 증축 부지 내 기존 옥외시설물은 공사에 따라 철거한 후 본관 또는 지정위치에 재설치하여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 ⑪ 기존 건물과 벽면 및 동선을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씨 공사 범위와 부대공간을 줄이고 경제적인 증축계획이 되도록 함 바) 옥외시설계획 ① 옥외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가로조형물, 자전거거치대, 놀이터, 벤치, 담장 등)의 설계에 있어 선도적 디자인으로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구현한다. ② 옥외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 및 지역주민 친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③ 외부마당, 휴게공간, 생태공간 등이 지속적이고 다목적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옥외음수대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사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옥외놀이터 및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옥외공간은 실외활동시 밖으로 실외 놀이 기구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휀스 및 조경을 설치한다 ⑥ 외부 소음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경공간을 계획한다. 3) 실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① 일조채광 및 환기에 적합한 평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실별 계획을 하도록 한다. ③ 편복도 유형으로 할 경우 채광 및 통풍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④ 가급적 마감재는 친환경제품으로 계획한다. ⑤ 바닥마감 재료는 난방에 적합한 소재로 계획한다. ⑥ 방범 및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나) 옥외공간 ① 적절한 옥외 기구를 계획한다. ② 가급적 기존조경 및 옥외시설물을 활용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다) 교육공간 ○ 특별교실 -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인원 규모에 적정하게 충분한 면적 확보하며 최대한 남향 및 남동향으로 배치한다. - 같은 연령, 같은 인원이 이용하는 교실크기 동일 또는 차이 작게 고려한다. - 기자재 활용 용이하도록 전원 배치는 교실 전,후면과 측면에도 설치 고려한다. - 교실 출입문, 화장실 출입문 등 학생 정서에 맞는 자재 고려한다. - 교실내에서 냉·난방 전원 조절이 가능토록 한다. 마) 서비스 및 공용공간 ○ 로비 - 주출입구에는 학생 수 및 교직원과 외부인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출입구 앞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각 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연결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출입구외 부출입구 계획시 넓은 홀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복도 -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이와 활동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유리창이 바닥부터 설치되는 곳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은 수직 간살이 촘촘하게 계획한다.(수평바는 학생들이 딛고 올라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될수 있음) 바) 외부공간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 지붕 또는 옥외공간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를 고려한다. - 남측면에 설치하여 태양광의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옥외놀이공간

가) 구조계산에 의한다. 나)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30N/mm2 이상을 권장한다. 4) 구조설계 가)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나)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다)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라) 설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22-570호)을 적용한다. ② 감각통합실의 운동을 위해 설치되는 장비 안전을 위해 구조안전 확보 계획 고려한다. ③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⑦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구분세부시설산출근거(기존/조정)면적(㎡)비율비고
구분세부시설(기본모듈:7.5*7.5=56.25)기존조정
(60.75)
증·감비율비고
지상1층필로티1.0모듈 / 0.0모듈56.250-56.25
감각운동실1.0모듈 / 1.0모듈56.250
심리안정실
계3.0모듈 / 2.0모듈168.75112.5-56.25
지상2층미래교육실-11.0모듈 /1.0모듈56.2556.250
미래교육실-2
미래교육실-3
소계3.0모듈 / 3.0모듈168.75168.75
지상3층AI실-11.0모듈 / 1.0모듈56.2556.25
AI실-2
AI실-3
소계3.0모듈 / 3.0모듈168.75168.75
전용면적9.0모듈 / 8.0모듈506.25450.00-56.25
공용공간계단실, 복도423.75480.0056.25필로티 포함
총면적930.00930.000
용 역 명여수여명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용역현장여수여명학교 부지 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965)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용역내용건축분야 설계용역〔교실 8실, 지상3층(930㎡)〕-과업내용서 참조
기초금액금80,110,000원(추정가격: 금72,827,273원 + 부가세: 금7,282,727원)

참가자격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나.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용역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 시설팀 (☎ 061-690-5596),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 061-690-5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