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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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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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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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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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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설계공모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설계공모 지침서(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_최종(20260922).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6.25억원
- 개찰
- 11/16(월) 17:00 · D-34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용역(계획·중간·실시설계)
요약 AI 요약
제주영지학교는 최근 5년간 학급 및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전공과 보통교실·특별교실 등을 확충하려고 한다. 장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분교장 신축공사의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작성(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기계설비도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 BF인증 우수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 취득 업무
- 설계 안전성 검토(5M 이상 거푸집 등), 시추조사 및 탄성파 탐사, 우수유출저감대책보고서, 분리발주에 의한 조정업무
- 지반조사(10m) NX 2공, 하향식탄성파탐사(DHT) 1공 등 현장·지반조사
-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내역서·일위대가표·산출근거, 공사시행 공정표(PERT·CPM), 설계설명서 등 작성
- 설계 조감도, 각종 보고서(설계안전보건대장, 범죄예방건축기준 보고서 등) 및 CD-ROM/USB 2부 제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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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25,139,091원
- 배정예산
- 687,65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16(월) 17:00 | D-34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계획 | 20점 |
| 공간계획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30점 |
| 기술계획 | 15점 |
|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용역(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특수학교 분교장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와 각종 인증·인허가·설계안전성검토 등 건축설계 일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건축협의·기술심의·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4등급·녹색건축 우수·BF인증 우수·건축물에너지효율 1++ 예비인증 취득 및 보완 제출
- 설계안전성검토(5M 이상 거푸집 등)·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추조사 및 탄성파탐사(DHT) 등 지반조사 의뢰·보고서 작성
- 우수유출저감대책보고서·범죄예방건축기준 보고서 작성
- 구조·수리·제반 계산서와 산출서, 내역서·일위대가표·견적서 작성
-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회·주민설명회 실시
- 분리발주(전기·통신·소방) 설계업체와의 종합 조정
- 공사시방서·공정표(PERT·CPM)·조감도 등 설계도서 납품
딸린 일 · 설계공모 운영·심사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참가등록·질의응답·작품접수·기술검토·심사·시상 등 설계공모 자체를 운영하는 절차로, 당선작 선정을 위한 공모 운영 업무다.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참가등록·질의접수·작품접수 운영
- 기술검토위원회·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 결과 공개·이의신청 처리
- 입상작 보상금 지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043-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72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25,139,091원
- 배정예산
- 687,65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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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학교시설과)
설 계 용 역 지 침 서
Ⅰ . 설 계 용 역 개 요 1. 설계용역의 목적 본 설계는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신축공사” 설계로서, 제주영지학교는 매년 입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학급 및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과 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을 확충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사’라함은 설계용역 책임을 맡은 도급자를 말한다. 나. ‘발주청’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설계 전반에 걸친 지시, 승인 및 기타 총괄적인 감독을 담당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임명한 공무원 및 해당 업무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 개요 가.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5-1, 2306-2, 2307번지 나.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다. 설계범위 : 계획+중간+실시설계 라. 설계내용 1) 사업규모 : 시설면적 4,136.5㎡ (±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시설면적: 각 층에 건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사로, 승강기(EV) 면적 등 포함) 2) 층 수 : 지상 3층 이하(설계자 의도에 따라 법적 제한 내 변경 가능)
3)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4) 기 타 : 상기 건축물에 따른 설비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5) 추가 업무 가) 인증업무: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우수등급이상, BF인증 우수등급 이상 등 나) 그 외 업무: 설계 안전성 검토(5M 이상 거푸집 등), 시추조사 및 탄성파 탐사, 우수유출저감대책보고서, 분리발주에 의한 조정업무 등 마. 부대설비 : 기계 - 건축공사에 따른 위생, 급수, 급탕, 난방, 냉방 및 가스, 냉․난방에 따른 자동제어 등(기계소방 포함) 부대 토목 - 조경, 배수로, 주차장, 포장 등 바. 예정 공사비 : 금13,419,675,000원(부가세 포함/전기, 통신, 소방 제외)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비용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시설면적(4,136.5㎡)의 ±3%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4. 용역시행기간 가.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1) 기본설계는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2) 각종 심의, 협의 및 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 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설계공모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교육청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나. (해당 시) 심의결과통지서를 납품 시 제출한다. 다. 용역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라. 용역 시행 완료 7일 전 담당자와 최종 협의(내역 관련 사전 검토 완료)를 거친 후 제출한다. 5. 설계방향 가. 대지의 입지 조건 및 외부 공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목적에 맞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 기능적으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단열 효과가 우수하도록 설계하여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라.「건축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관련으로 다음의 조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의무시설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단열효과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한다.(용역 완료 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이 취득되도록 한다.) 3) (의무 해당시)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BF인증 등 취득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와 각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발주처가 별도 지급 ※ 각종 예비인증 신청은 과업기간 내 신청하고, 예비인증서는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완 제출한다 (인증 확보를 위해 기 제출한 내역 및 도면 등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관련 제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환경마크, GR마크 인증자재 등 친환경적인 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5) 방수, 방습, 차음, 결로 방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한다. 마.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내용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바. 공공성이 드러나도록 건물 디자인이나 재료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인지성을 확보하면서 미적 조화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사.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계획한다. 아.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자.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차. 반영구적이고 내구성이 있으며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카.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면적을 최대한 조성한다. 타. 층별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파.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하.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한다. 거.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너.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적, 설비계획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야 한다. 러. 설계 시 다음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2)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3) 무장애학교 설계기준 4) 학교건물 누수 및 균열 방지 매뉴얼 5) 학교급식시설개선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jje.go.kr→부서홈페이지→학교시설과→자료실 6. 설계시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에 합당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 발주 전까지 건축승인에 필요한 각종 필증을 제출하거나 유관 기관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소방협의, 배수설비, 부설주차장 등),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와 본 과업지시서에 합당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고, 사용자재는 K.S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적합한 계획안을 제안한다. 나. 최초 제출한 안이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대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발주처에 책임있는 사유로 협의가 지연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건축사는 설계공모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 교육청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진행 상황 및 중간결과 ·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과업기간 중 실시하며, 기본 계획안 결정이 되지 않아 지연된 기간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 설명회 시 학교 관계자 등이 제안된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영하되, 미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협의한다. 라. 현장조사(해당 과업에 필요한 경우) 1) 기존교사의 층고, 천정고, 구조체 각부의 치수, 실별 용도, 실별 규모, 창호의 상태, 단열, 지붕방수, 내·외벽 상태, 구조체 결함유무 및 기타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조사(현장사진: 부위별 촬영)를 반드시 실시한다. 2) 현장 및 건축 허가 관련 법규 검토 후 법규검토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한다. 3) 발주처에서 제공한 지형현황측량 용역성과도를 바탕으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 요인을조사하여 필요시 협의 반영 하여야 한다. 5)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도로 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6) 지반(지질)조사의 실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야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구조설계자와 협의 검토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해당비용은 별도 반영) 가) 지반조사(10m) NX 2공 나) 지반조사(하향식탄성파탐사(DHT)) 1공 7) 차량 주진출입로에 대한 신호등, 과속방지턱, 가감차로 등에 대한 설치여부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한다. 8) 기타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조사 마. 현장 확인(본 사업은 별도의 경계복원측량 및 지형현황측량 용역을 완료함) 1) 지형현황측량 용역성과도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타 설계나 시공에 필요한 지형지물은 건축도면에도 표시한다. 2) 현장 확인 도면은 방위, 축척, 경계, 주변 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전주, 지하 구조물, 지하 지장물,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기본설계 제출 1) 기본설계는 계획안을 토대로 각종 도서를 2부 제출하여 본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계획(안) 중 발주청이 승인한 것에 한함.)
차) 현장사진 2. 실시계획 가. 건축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고 설계토록 한다. 나) 구조계산은 정확한 지내력을 판단하여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계산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기준 압축강도는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맞춰 콘크리트 강도를 설계해야 하며 내진설계에 대해 검토하고 구조계산은 필히 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다) 건축사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일지라도 터파기 기초지반의 내력이 설계상의 가정과 상이하여,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안전도 저하 또는 과다설계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시는 최단 시일 내에 기초설계 변경(구조계산 포함)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기초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마)「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규정에 적합하게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건축사의 책임 (1)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피해에 대해 건축사가 보상 처리한다. (2) 건축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거나 누락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출된 설계도서의 하자 즉 공사 시공과정 및 준공 후 설계구조의 불안정으로 발생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 주청에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건축사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설계 용역비 증․감 부분은 계약 후 다소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5%이내)와 특수조건(단순 사용재료의 상향, 암반파쇄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경우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추진 계획을 변경하여 면적 및 용도의 변경으로 공사비 증감이 확실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설정하고 설계 계약 변경 후 용역을 수행한다.
2) 배치 가) 부지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지 전체에 대한 배치 계획을 세운다. 나) 조경, 건물, 도로 등 모든 구성요소가 모여 하나의 유기체가 될 수 있게 배치한다. 다) 보도, 차도, 주차장 계획은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 주차장은 관계법규에 의거 수요대수를 산정한다. 3) 동선 공간계획 가) 이용자의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나)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개방감이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단순 명쾌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실 배치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부지 내 차량 동선과 이용자 동선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마) 주차 및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바)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4) 주요자재 및 마감재 사용계획 가)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모든 자재는 환경마크, GR마크 등을 획득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명시한다.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 목록에 나와 있는 재료는 철저히 파악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와 별도로 분리 구매토록 설계해야 한다. ※ 4대 관급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3개 이상 자재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 자료를 제출 마) 창문은 단열과 방음 기능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한다. 바) 모든 내부 마감재는 건축법 제 4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1조에 의거 방화 및 실내공기질 유지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5) 구조 가) 관련 법규 준수 구조계산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물하중기준,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 객관성 있는 관련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구조계획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구조 설계는 건축물 용도, 규모, 구조의 종별,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 기둥, 보, 바닥, 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토압, 수압, 지진하중과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해 구조 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하중선정 (1) 유의사항 설계하중,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은 구조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와 용도에 따른 하중조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분의 구조계획을 면밀히 설계해야 하며 상기 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고정하중 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지붕, 바닥, 벽, 천장 등 건축물 각 부분의 자중과 마감무게를 계산하여 구한다. ※ 최상층 또는 내부에 설치되는 태양광, 물탱크, 실외기 등 중량물의 무게를 반드시 포함할 것 (3) 적재하중 건축물 하중기준의 건축물 용도별 등분포적재 하중기준에 따른다. (4) 적설하중 : 지역별 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한다. (5) 풍압력 지역별 기본풍속을 기본(40m/sec)으로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장재용 풍하중으로 계산한다. (6) 지진하중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 층 지진하중, 층 전단력, 수평 비틀림 모멘트, 전도 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 변위와 물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지하수압 및 토압 (가) 지하 외벽의 설계 시 토압하중, 수압하중,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위 이하의 토압계산 시 부력에 의한 흙 중량의 저하와 수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다) 흙에 접하는 바닥 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8) 온도하중 : 건축물의 설계 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9) 유체압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 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토목 1) 일반사항 가)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기초 및 지반조사는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를 산정한다. 나) 일반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대상지 주변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토공사로 인한 민원 검토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예상 등을 고려, 안전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분묘,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부지, 우수/오수, 포장, 석축, 담장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2) 정지 및 부지조성 가) 부지 정지는 호우 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지반을 정하여야 한다. 나) 암반이나 공사상 지장물이 되는 지하구조물은 정밀판단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필요한 경우는 흙의 변화율을 고려한다. 라) 토공 운반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우리교육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기타 구조물(포장 등)은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조화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위 사항에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평면, 단면상세도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석축 옹벽 등 구조물 각종 옹벽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택하고 조경과 주변 환경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경 1) 일반사항 가) 기존 조경과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나)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수경 공간, 운동 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지반의 안정과 배수, 도로접합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라) 필요 시 마운팅 등을 이용한 지형변화를 주어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게 설계한다. 마) 지반의 안정성과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조형시설물 설계 가)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나)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시설물이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해, 습기, 광선 등에 잘 견디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내구성과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게 설계한다.
라)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경수 설계 가) 조경수는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이식토록 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목 배식의 간격과 밀도는 조경기준에 따르며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 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식재설계에서 제외한다. 마) 수종별로 적정한 수량을 산출하여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식재위치를 설계한다. 바)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필요 시 연결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4) 담장 및 수목울타리 수목 식재 계획 가) 주변 환경 및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은 개방된 수벽울타리 또는 담장을 시설하여야 한다. 나) 개방된 울타리 주변은 수목을 심을 수 있도록 한다. 라. 기계설비 1) 일반사항 가) 설비공사 설계는 건축공사에 따른 급․배수, 위생시설, 냉․난방, 가스, 옥외배관을 관계법규 및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비는 장비, 공조, 위생, 소방공사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경제성, 기능성, 안전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물의 각 구성요소가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모든 설비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각종 기자재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비 설계 시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대한 방진설비계획으로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지관리, 증설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한다. 사) 각종 인입은 장래 배치계획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확히 설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급․배수, 냉․난방, 환기 등은 우리교육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본 설비공사의 설계는 관계법규에 따라 연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기술용역법 등록을 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하여야 한다. 차) 설비가 차지하는 기계실 면적이 적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비패드는 반드시 타 부문 설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카) KDS 41 17 00 에 맞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냉․난방 설비 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최신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 전관에 구축하며 관급으로 한다.
나) 24시간 냉난방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건물 내 모든 공간에 적절히 배분하여 설계한다. 다) 실외기는 옥상 및 지상에 안전을 최우선에 위치하도록 하며 지상 설치 시에는 휀스를 이용한 보호시설을 설계한다. 라) 냉매가스배관 및 응결수 배관이 건물 측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급배기시설 가) 화장실 환기설비 저소음형으로 하고 천정형 또는 벽부형으로 하여 전등과 연계하고 ON/OFF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급식실 급배기시설 (1) 급식실 급배기 송풍기는 시로팬 송풍기로 설계한다. (2) 급배기 풍량은 화덕을 기준으로 하여 충분하게 설계하여 쾌적함 속에서 조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 송풍기 제어는 중앙제어가 한 곳에서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독립된 위치에서 개별적으로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4)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재질 : 위생용 SUS관) (1) 급수관 인입 (가)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인입구경 등을 결정해야 한다. (나) 식수용 배관은 저수조를 경우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한다. (다) 상수도 수압이 4kg/㎠이상일 때는 감압설비를 갖추고, 또한 상수도가 급수 펌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각각의 수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회배관을 설치한다. (2) 사용수량 및 적정수압 건물의 사용수량을 예상 산정하여 배관경, 급수기기 등의 용량을 산출한다. (3) 급수기기별로 사용목적에 맞는 적정수압을 계산하여 수격현상을 방지한다. (4) 급수 방식: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급수 방식을 선택한다. (5) 급수배관 시 주의사항 (가) 고장수리, 관내 공기빼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관속의 물을 완전히 빼낼 수 있도록 1/150~1/250 정도의 구배로 시공해야 한다. (나) 급수관의 수평수직분기점, 집단기구의 분기점마다 게이트밸브를 설치하여 수리를 할 때나 수압, 수량을 조절할 때 사용하고 관의 최하부나 말단에도 밸브를 설치하여 관내의 이물질 청소나 부분적인 배수에 대처하도록 한다. (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의 결로 발생이나 겨울철의 동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관을 보온재로 피복해야 한다. (라) 개개의 위생기구의 수전까지 각각 분기 입상하면서 엘보를 1개 이상 사용하여 배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관을 하여야 한다.
나) 배수설비(재질 : PVC(VG1) 관) (1)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 설치한다. (2) 옥내배수배관: 배수배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관경과 구배로 설계한다. (3) 트랩 설치: 각종위생기구에 설치하여 하수본관이나 옥내배수관에서 발생한 악취, 해충류가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배수설비 시 주의사항 (가) 배수배관이 관이 막혔을 때 이를 점검·수리하기 위해 배관 굴곡부나 분기점반드시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에는 여러 가지 고형물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어 배관 내에 돌출부가 있으면 찌꺼기가 걸려 관이 막히게 되므로 반드시 배수용 이음쇠를 이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 배수관은 결로 방지와 방음을 목적으로 피복을 해야한다. 다) 급탕설비 (1) 급탕량 인원수에 의한 방법에 의해 급탕량을 산정하여 가열장치와 저탕조 용량을 결정한다. (2) 급탕방식 및 열원 (가) 급탕방식은 중앙식 또는 개별식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급탕을 위한 가열장치는 전기와 태양열시스템으로 병행 설계한다. 라) 위생기구설비 (1)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등으로 구성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단, 세면기인 경우 유치원 : 50cm,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60cm,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62cm,중학교 : 67cm,고등학교 및 교직원 : 72cm)로 설계한다.) (2) 양변기는 절수형 기기 사용을 원칙 설계한다. (3) 소변기는 트랩 달린 소변기 + 전자감응기를 포함한 일체형으로 하며, 설치시는 소변기 하단 부분의 타일구배를 무구배로하여 소변기 하단 몰탈충진을 최소화하고 벽과 도기 사이에는 항균 실리콘 코킹을 사용한다. (4)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관계법에 적합하도록(자동센서, 핸드레일, 휠체어 동선 반경 등) 하며 온수기를 설치하여 필요시 온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급수전은 절수형으로 하며 모든 위생기구는 절수형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6) 화장경은 세면대 크기에 맞게 통사이즈로 설계한다. (7) 바닥배수구는 화장실 각 지점으로부터 3M 이내에 배수구가 있도록 세면기 및 청소수채 하단, 화장실 바닥 중심부 등에 다수 설치하여 바닥구배를 비교적 완만하게 시공하여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통기관은 환상통기관 방식으로 하며, 각각의 배관 통기관끼리의 접속은 그 층의 세면기 상단(최종 익수선)보다 높은 상부에서 접속될 수 있도록 한다.
(9) 각 위생기구별 세부 상세도(평면 및 단면도)를 작성하며, 건축 마감 평면, 위생기구 및 배관 위치를 실제 치수로 정확히 표시한다. 마) 급수대 부분 (1) 옥내 식수용 정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 층별로 적정한 위치에 급, 배수관을 설계한다. (2) 옥외급수대 설치 시 적정한 위치에 기성재 STS제품을 설치하며, 배수관이 정화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가스 설비: 옥내에 노출되는 가스관의 길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으로서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건축사는 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종계획 및 보고: 건축사는 설계착수 전에 상세한 설계작성 시행계획표를 제출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우리교육청 사업시행계획 예정일정표에 일치하는 공정으로 작성하고 시행계획은 주간 단위로 하고 상호 협의의 날을 정하여 지시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설계작업 입회 및 검토 수정 : 설계 작업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작업 진행도중 우리교육청의 감독자와 수시로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작성된 작품 내용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가할 수 있다.
[ 별지 1 ]
계획 물량 및 추정 공사비
1. 계획물량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층수: 지상 3층 이하 - 시설면적 4,136.5㎡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실구성내용
| 구분 | 실명 | 산출 내역 | 단위 | 단위면적 (M2) | 면적 | 비고 |
|---|---|---|---|---|---|---|
| 교수학습공간 (보통교실) | 중학교 교실 | 3 | 실 | 66 | 198 | |
| 고등학교 교실 | ||||||
| 전공과 교실 | 2 | 132 | ||||
| 소계 | 528 | |||||
| 교수학습공간 (특별교실) | 음악실 | 1 | 실 | 66 | 66 | |
| 과학실 | ||||||
| 미술실 | ||||||
| 가사실 | 일상생활훈련실과 통합운영 | |||||
| 소계 | 264 | |||||
| 교수학습공간 (학습지원) | 도서관 | 1 | 실 | 100 | 100 | 로비, 홀등에서 개방형으로 확보(공용면적포함) |
| 정보화교실 | 66 | 66 | ||||
| 소계 | 166 | |||||
| 교수학습공간 (특수지원) | 심리안정실 | 2 | 실 | 15 | 30 | 각 층1개소 |
| 직업훈련실 | 4 | 66 | 264 | 직업탐색실, 직무체험실, 직업준비실, 생태환경교육실 | ||
| 일상생활훈련실 | 1 | 66 | ||||
| 소계 | 360 | |||||
| 교수학습공간 (기타지원) | 위클래스 | 1 | 실 | 66 | 66 | 위클래스와 상담실 공동운영 |
| 학교카페 | - | - | 공용공간 활용 | |||
| 소계 | 66 | |||||
| 교수학습지원공간 (기타지원) | 학습자료실 | 1 | 실 | 66 | 66 | 탕비실 구비 |
| 소계 | 66 | |||||
| 생활 및 복지지원 공간 | 실내체육장 | 1 | 실 | 210 | 210 | 최대한 층고 확보, 정보화교실 연계, 내부에 무대 및 방송실, 창고 구성 |
| 식당 | 140 | 140 | ||||
| 조리실 | 130 | 130 | ||||
| 소계 | 480 | |||||
| 관리 및 행정공간 | 행정실 | 1 | 실 | 30 | 30 | |
| 지킴이실 | 7 | 7 | 주출입구와 연계 | |||
| 교무지원센터(교무실) | 120 | 120 | 분교장실, 학부모상담실 포함 | |||
| 방송실 | 30 | 30 | ||||
| 보건실 | 66 | 66 | ||||
| 문서보관실 | 30 | 30 | ||||
| 지원인력실 | 63 | 63 |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각 0.5실 | |||
| 소계 | 346 | |||||
| 공용공간 | 전기실 | 1 | 실 | 60 | 60 | |
| 기계실 | ||||||
| 화장실 | 4-6 | 210 | 층별 2~3개소 (장애인화장실 포함) | |||
| 창고 | 1 | 63 | 63 | |||
| 장애인경사로 | 145 | 290 | 바닥면적 제외 | |||
| 장애인겸용승강기 | 4 | 10 | 40 | |||
| 공용면적 | 1 | 식 | 1,137.5 | 다목적홀, 계단실, 복도 포함 | ||
| 소계 | 1,860.5 | |||||
| 연 면 적 합 계 | 3,806.5 |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 ||||
| 시설 면적 합 계 | 4,136.5 |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포함 |
| 공사비 | 교수-학습공간(보통교실) | 2,270천원 | × | 528㎡ | = | 1,198,560천원 | 건축+기계 : 85% 전통소 : 15% | |
|---|---|---|---|---|---|---|---|---|
| 공사비 | 교수-학습공간(특별교실) | 2,270천원 | × | 264㎡ | = | 599,280천원 | 건축+기계 : 85% 전통소 : 15% | |
| 교수-학습공간(학습지원실-정보화교실) | 166.0㎡ | 376,820천원 | ||||||
| 교수-학습공간(특수지원실) | 360㎡ | 817,200천원 | ||||||
| 교수-학습공간(기타지원실-위클래스) | 66㎡ | 149,820천원 | ||||||
| 교수-학습공간(기타지원실-학교카페) | 3,410천원 | 0㎡ | 0 | |||||
| 교수학습지원공간(학습자료실) | 2,270천원 | 66.0㎡ | 149,820천원 | |||||
| 생활 및 복지 지원공간 | 350.0㎡ | 794,500천원 | ||||||
| 조리실 | 4,640천원 | 130.0㎡ | 603,200천원 | |||||
| 관리 및 행정공간 | 2,270천원 | 346.0㎡ | 785,420천원 | |||||
| 위생시설 | 3,410천원 | 210㎡ | 716,100천원 | |||||
| 공용공간 | 2,270천원 | 1,650.5㎡ | 3,746,635천원 | |||||
| 건축시설비 소계 | 4,136.50 | 9,937,355천원 | ||||||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250kW) | 5,000천원 | × | 290㎡ | = | 1,450,000천원 | 전통소 : 100% | ||
| 전기통신시설 | 원격검침 |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 ||||
| 무선랜 | 5,000천원 | 45.96 | 229,806천원 | |||||
| 수배전반 | 350,000천원 | 1식 | 350,000천원 | |||||
| 방송장비 | 250,000천원 | 250,000천원 | ||||||
| 설비시설 | 물탱크 (소방, 위생펌프 포함) | 65,000천원 | 65,000천원 | 건축+기계 : 100% | ||||
| 스프링클러 (교육부 단가) | 90천원 | 4,136.50 | 372,285천원 | 전통소 : 100% | ||||
| 폐열회수장치 (상시학생사용공간) | 5,000천원 | 22개실 | 110,000천원 | 건축+기계 : 100% | ||||
| 엘리베이터(25인승 이상) | 80,000천원 | 2식 | 160,000천원 | |||||
| 토목공사(성, 절토 포함) | 3,242,935천원 | 1식 | 3,242,935천원 | |||||
| 조경공사(생태교육장 포함) | 200,000천원 | 200,000천원 | ||||||
| 부지조성(임목, 파쇄등) | 20천원 | 20,000 | 400,000천원 | |||||
| 건축물 인증을 위한 시설비 (녹색, 제로에너지, BF인증) | 794,988천원 | 1식 | 794,988천원 | |||||
| 소 계 | ■ | ■ | ■ | ■ | 17,762,369천원 | |||
| 총 공사비 합계 | 17,762,369천원 |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제주영지학교는 매년 입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학급 및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과 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을 확충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 개요
가. 공 모 명: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다.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5-1, 2306-2, 2307번지 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마. 대지면적: 21,980.00㎡ 바. 건축제한: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80% 이하 사. 건축규모 1)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3) 철거: 해당없음 4) 증축: 시설면적 4,136.5㎡ (±3%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시설면적: 각 층에 건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사로, 승강기(EV) 면적 등 포함) 5) 층수: 지상 3층 이하(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법적 제한 내 변경 가능) 6) 주차대수: 법정 21대 이상(계획 42대 이상) 7) 기타: 상기 건축물에 따른 설비 및 부대시설공사, 기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업추진 시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아. 예정 공사비: 금13,419,675,000원(부가세 포함/전기, 통신, 소방 제외)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비용이며, 공사비는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건축물 철거비 포함 자. 예정 설계비: 금687,653,000원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 제외)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조사(토질조사, 굴착, 현황조사 포함, 방해물 철거),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각종 인・허가,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BF 등)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 제외(별도 용역 추진 예정) 차. 예정 설계 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계약 시 확정 예정, 공휴일 포함) ※ 70일 내로 기본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심의, 협의 및 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 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Ⅱ. 공모 개요 및 운영 절차
1. 공모 목적
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작품성을 갖춘 품격 높은 설계(안)를 선정하고자 함
| 구 분 | 일 정 | 등 록 절 차 (내용) |
|---|---|---|
| 참 가 등 록 | 2026. 09. 22.(화) ~ 9. 30.(수) |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참가등록 (17:00까지) |
| 현 장 설 명 | ㆍ공모지침서로 갈음 | |
| 질 의 접 수 | 2026. 10. 01.(목) ~ 10. 6.(화) |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질의접수 (17:00까지) |
| 질 의 답 변 | 2026. 10. 12.(월) |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질의답변 공고 |
| 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 기피신청 | 2026. 11. 16.(월) |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서 작품접수 및 기피신청(심사위원 및 예비심사위원) (17:00까지) |
| 심사위원 기피 ‧ 회피신청 접수 | 2026. 11. 23.(월) | ㆍ심사대상업체 제척대상 여부 확인 |
| 1차 기술검토 및 심사계획 수립 | 2026. 11. 26(목) ~ 11. 27.(금) | ㆍ접수된 작품에 대해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을 검토 |
| 기술검토 소명서 제출 | 2026. 12. 1.(화) | ㆍbon39@korea.kr로 제출 (17:00까지) |
| 기술검토 소명서 검토 및 확정 | 2026. 12. 4.(금) | ㆍ제출된 소명서에 따른 검토 및 지적 건수 확정 |
| 작품심사 | 2026. 12. 10.(목) ~ 12. 11.(금) | ㆍ설계 도판 심사 ㆍPT 발표(1일차 선정된 작품만 발표하되, 기 제출된 자료로만 발표) |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 ㆍ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게시하며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해 개별 통지 |
참가자격
※ 참가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 시간이 명시된 일정(참가 등록, 질의접수, 작품접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시스템에 최종 저장,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모든 파일은 제출기한 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업로드 미완료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상기 공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으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공고 내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단,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공지사항 등록에 따라 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참가 등록,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알림 설정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전송) 4.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 아래 항목 가 ~ 사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 또는 도내·외의 건축사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지역 소재 업체는 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지역이어야 함)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 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일 때 2개 사 이내로 하며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3]에 대표자(1인)를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제외할 수 이으나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다.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함)로 하여야 한다.
라. 계약 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바.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이 설계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사전계획 포함), 자문 기획 및 기술검토위원, 설계공모 운영위원, 설계공모 심사위원과 당사자가 속한 건축사사무소,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사. 건축 설계 공모 참가 등록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한다.
5. 참가 등록
가. 일시: 2026년 9월 22일(화) ~ 2026년 9월 30일(수) 17:00 나. 참가등록 방법 1)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평가비중) |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20)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3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
| 기술계획 | ○ 환경 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15) |
| 기 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5) |
| 응모 참가자 수 | 계 | 2위 | 3위 | 4위 | 5위 |
|---|---|---|---|---|---|
| 3인 이내 | 22,291천원 | 22,291천원 | - | - | - |
| 4인 ~ 6인 | 48,136천원 | 27,506천원 | 20,630천원 | ||
| 7인 ~ 9인 | 61,889천원 | 13,753천원 | |||
| 10인 이상 | 68,765천원 | 6,877천원 |
과업·요구
※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Ⅵ. 설계 공모 지침
1. 계획개요
가. 계획 범위 및 내용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 배치도 1) 입지여건 가) 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6-2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1,918.00㎡ 이다. 나) 대상지는 부지 북측으로 폭원 8m의 도로(왕복2차선)와 부지 서측으로 폭원 5m이상의 도로가 인접해 있다. 2) 계획 내용 건축물의 규모는 *시설면적 4,136.5㎡ ±3%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예정 공사비 1) 예정 공사비는 13,6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건축, 토목(흙막이), 조경, 부대시설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전기·통신·소방 제외) 2) 응모자는 추정 공사비의 금액 안에서 모든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4)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로티 구조의 경우 필로티 면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예산 산출근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1) 시설 특성에 맞는 내부 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적절한 공용공간 계획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에 편의를 제공
2)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한 계획 및 화재 및 기타 위험에 대처가 용이하고 안전하도록 계획 3) 에너지효율이 높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마감 계획 4) 디자인 계획에서는 과도한 디자인 계획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앞으로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건축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건축 디자인 계획 5) 교육공간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건물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6)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7)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분야 간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미관 및 휴식 공간 제공 - 독창적이며 예술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창출 나) 쾌적한 환경 제공 - 원활한 수직, 수평동선을 고려한 적정 공간 및 기능 제공 -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고려 - 교육활동에 적합한 소음 방지 및 기능의 효율성 고려. -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 계획 다) 합리적인 운영관리 - 기능별 동선 분리 및 동선 체계 합리화 방안 강구 - 사각이 생기는 공간을 지양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공간 조성 강구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공간배치
9)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안)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기준으로 배치하되, 필요할 경우 각 시설의 규모와 위치(층별 배치 포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보통교실, 특수교실, 직업훈련실은 기본 모듈(66㎡)로 계획 할 것) 10) 각 시설의 이용 대상을 연령, 성, 장애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이용 대상에 맞는 시설계획 및 동선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1)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세우고,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13)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 초기는 물론 사용년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4) 내·외부 공간과 주변 건축 요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배치계획을 위해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건축계획에 반영한다. 15) 대지 내 보행로 확보, 실내형 공개 공간 확보,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보행권을 강화한다. 16) 특수학교의 학생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각 실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에 따른 대상자별 교내 환경 계획 및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대지 내 접근로,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모든 이동 경로에서 휠체어 사용자 및 보행 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BF 인증 평가 항목별 우수등급 기준 을 충족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지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설계안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5)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진동 및 소음 방지 방법과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를 계획한다.
6)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적 디자인의 특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도 독창적이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7) 모든 설계체제는 최소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기계(시설)조작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각 세부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설로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며, 층간 이용 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되어야 한다. 9)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 동선계획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능별 세부 시설면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0)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우수등급 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1++등급) 인증, 제로에너지등급(4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우수)의 예비인증을 획득한다. ※ 각종 예비인증 신청은 과업기간 내 신청하고, 예비인증서는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완 제출한다 (인증 확보를 위해 기 제출한 내역 및 도면 등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완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관련 제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를 설계에 반영하여 한다.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빗물이용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설계에 반영한다. 1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되도록 동선 설계한다. 15) 현황측량도를 참고하여 본 부지의 설계 기준점(BM)은 현황도로 인접점(EL +254.902)으로 하며, 설계자는 이를 고려하여 1층 바닥 레벨(FL)을 설정한다. 다. 설계의 주안점 1) 현장 여건 및 사용자 특성(특수학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한다. 2) 부지의 고저 차(단차)를 극복한 보행 동선 및 내·외부 연계 계획을 수립한다. 3) 충분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확보하고, 심리적 치유를 돕는 색채 계획 및 조경 공간을 내부로 유입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4) 단순한 이동 기능을 넘어 휴게, 정보 제공, 커뮤니티가 가능한 창의적인 공용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5)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적용하고, 벽체 돌출부의 곡선 처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다. 6) 신체적 제약이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층별 일시 대기 공간, 휠체어 전용 피난 동선 등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내진 설계 및 화재 피난 특화 설계를 반영한다.
7) 학생 수 변화나 교육 과정 개편,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도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 및 다목적 교육·실습 공간을 확보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8)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실⦁복도⦁공용공간은 단순하고 명확항 평면으로 계획한다. 9) 학생의 자립적 이동을 돕기 위해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색채 및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예시> 출처:서울서진학교(2020)
3. 부문별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건축설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기능은 설계공모지침에 명기된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공간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지하층의 구조는 지반 조건, 지하구조물 상부의 상태변화(조경, 도로, 구조물의 변화), 향후 추가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장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5) 제주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학교시설 건축물 디자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원활한 물순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빗물유출저감계획, 녹지확보계획 등의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며, 자연재해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에 적용될 경우,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9)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인증 제품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제로에너지건축물 ZEB4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12)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총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초과 시 VE등을 통하여 사업비 내의 공사비가 되도록 제안한다.(초과한 내역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공사비 절감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13) 재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14) 화재, 지진, 태풍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5)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대상시설이 아니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대상물품으로 설계 반영한다. 17) 위의 언급한 법령 외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18) 친환경 시설을 내,외부공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 마감재료 선정시에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능한 자연적인 재료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19) 건물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20) 시설 변경 등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한 시설계획, 설비계획 등을 반영한다. 21)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 및 개별 실내에 충분한 환기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적, 설비계획적,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3)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4) 지상1층과 더불어 상층부에도 휴게 및 환기·조망 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위급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경로(경사로 등)를 계획한다.
4. 건축계획
가. 배치계획 1)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치에 유념하여야 한다. 2) 외부의 소음이 교사동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향후 학교 시설 확충에 대비하여 체육관 및 교사동의 수직·수평 증축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체육관은 최소 농구 코트 1면 이상의 규격(26mX14m)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와 공간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전체 배치를 검토하여 외부공간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외부동선을 계획하고 가능한 공간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의 출입로는 보행자 통행로와 분리하여 계획하고 진·출입시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지상1층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Drop- zone을 계획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고려하여 비가림시설(캐노피) 등을 설치 계획하여야 한다. **(통학버스(휠체어 리프트 장착버스) 기준으로 주차규격(3.5m × 14m) 및 45인승 이상) 나. 평면 및 단면계획 1)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사동은 대지의 향(남향 배치를 권장), 일조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시설의 공간구성과 배분은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 및 유지관리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실내는 흡음이 가능하도록 하고 진동,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하며, 벽체 하부는 사용자의 충돌 안전을 위한 시설을 계획한다. 5) 건축물 내․외부등 각 요소에 안전사고 대비 등의 방지 목적으로 CCTV설치를 계획한다. 6) 휴식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며 관리가 용이 하도록 계획한다. 7) 문 손끼임 방지, 바닥미끄럼 방지, 모서리 및 각진 부분의 안전장치 적용 등을 통해 학생, 노약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각 실별 구성, 주요실의 면적, 천장고, 인테리어, 마감재료, 필요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9) 각 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각 실별로 유기적인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도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재료 및 색상계획 1) 사용자재는 불연성이고 가능한 한 국산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기단축 및 기능 인력난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 채택을 하며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가능한 한 사용을 제한 한다. 3)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4) 기타 색상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의 재료계획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수한 조건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5) 개별지도·그룹활동·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습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저자극 색채와 흡음재 마감을 계획하여 시각·청각 자극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실내 환경 계획 라. 흡음 및 방음ㆍ방진 계획 1) 기본적으로 소음발생 공간 등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되, 다른 기능의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한다. 2) 내부 학습공간은 쾌적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음에 대한 흡음, 방음, 방진 계획을 고려한다. 마. 구조계획 1)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 성능 등을 확보해야 한다. 2) 무주 공간(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계획할 경우, 지붕 구조 형식 및 지붕 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3)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 부재의 단순화를 통해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입면계획 1) 지나친 조형 디자인은 지양하되 창의적이면서 기존 교사동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2) 외장재는 각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성능을 갖추되, 경제성, 시공성, 기능성, 내구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용 하도록 한다. 3) 외관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 측면을 고려하고 소음(기계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외관의 창호는 열손실, 소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되,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 시간에도 충분한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 면적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건물 외부 색채디자인 등 시각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외부 기계장치(폐열회수환기장치 등)의 환기 캡 및 화장실 환기 캡과 우수선홈통 등 건물 외벽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조감도 또는 입면도에 표현되어야 한다. 8) 일조, 채광, 빗물 관리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채광을 위한 창호는 환기팬, 덕트 연결구 등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9) 지상층 외벽 마감재 선정 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는 지양하며, 태풍 등 재해에 강한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0) 마감재는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시설, 정보통신설비 등의 각종 부착물과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동선계획 1) 주차장의 위치·형태 및 접근로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2) 학생의 통학 권역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 출입구와 보행 출입구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3) 통학 차량의 주차 또는 회차 시 보행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계획한다. 4) 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한 진입로를 조성한다. 5)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도별로 합리적인 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6) 특수학교 사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화재 및 비상시 동선(피난·응급)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신속한 피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7)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인의 출입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보안 환경을 구축한다. 8) 휠체어 이용자가 교사(校舍)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주차 구획 및 차량통행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있는 차로 폭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교행과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차로 내 중앙선 및 진행 방향 표시 등 시각적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다.
자. 외부공간계획 1)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학버스 3대를 포함한 등하교 차량의 승하차 공간(Drop-zone)등을 계획한다. 2)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유도하며, 특히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장, 물놀이 공간 등의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3) 학생의 이탈 방지 및 외부인의 무단 접근 차단을 위해 경계 펜스 설치를 계획한다. 4) 외부 체육장(대·소운동장)은 보행자 동선 및 조경 공간과 간섭되지 않도록 하고, 친환경 소재(마사토, 천연잔디, 흙, 모래 등)로 조성한다. (※ 대운동장 규격은 80m X 45m를 원칙으로 한다.) 5) 비상시 원활한 소화 활동을 위해 비상 차량 동선 내에 지장물이 없도록 계획하며, 필로티 설계 시 하부 높이는 비상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4.2m 이상 확보한다. 6) 개교 후 소방 합동 점검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사동 주변에 폭 4m 이상의 차량 순회 통로를 확보한다. 8) 우천 시 통학버스 외 등교 차량이 승하차 공간부터 주출입구까지 비에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캐노피 등 연속된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잔디마당 및 생태학습장은 단순한 녹지 공간 조성을 과 더불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능동적 야외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차. 에너지 절약 계획 1) 부지의 환경 조건, 각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외벽 단열계획 및 창호 사양 선정 시 열교방지에 유의해야한다. 카. 교육적 배려계획 1)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행위(Activity), 학생들의 심리, 행동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옥내외의 모든 공간은 기본적 기능 외에도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소요되는 각 시설 및 공간의 종류, 규모, 배치는 공간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다양한 쾌적하고 창의적인 교육 시설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5) 공용공간(홀, 복도 등)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용이하며, 학생 간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타. 기타 특수조건 1) 창호계획 가) 창호의 폭 및 높이는 실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각종 창호의 부속 철물은 내식성이 있는 우수한 자재와 마감 방법을 선정한다. 다) 학교 건물의 효율적 보안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실 공간과 지원 공간은 적절한 구분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창호 계획을 수립한다. 라)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전면 유리 커튼월 시스템은 지양한다. 마) 제주도의 특성상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 실정에 맞는 해안바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 기계설비 계획 가) 주요시설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 시스템 가동 중단이 없도록 계획한다. 나)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보수 및 증설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반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각 실의 특성별,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공조 조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각 실의 용도에 맞는 충분한 환기량 및 실내공기 질을 확보하고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검 한다. 바) 기계 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 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구획화 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기계 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주요 실별 고려사항 * <보통교실> - 66㎡ 으로 계획한다 - 특수학교 학생을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반영한다. <특별교실> - 66㎡ 으로 계획한다.(법적인 기준 충족) - 기존 교실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동선을 간결하게 구축한다. - 각 실의 역할과 특성(환기, 채광, 소음 등)을 고려하여 실배치를 고려한다. <특수지원교실> - 직업훈련실은 66㎡로 계획한다.(법적인 기준 충족) - 일상생활훈련실은 수납, 정리 등 실질적인 가사 및 생활 훈련이 가능하도록 주거 환경과 유사한 내부 평면으로 계획한다. - 각 실의 역할과 특성(환기, 채광, 소음 등)을 고려하여 실배치를 고려한다. <관리 및 행정> - 지원인력실은 실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지킴이실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외부 통제를 위하여 전면 시야 확보가 용이 한 지점에 설치하며, 주요 동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다목적홀> - 주 출입구와 연계하여 배치. - 놀이, 휴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다른 실과의 연계 및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실내체육장> - 내부에는 행사 및 교육을 위한 간이 무대와 방송실, 교구 수납을 위한 창고 등을 계획한다. - 체육 활동(베드민턴 등) 및 기구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유효 층고를 확보한다. <도서관> - 특수학교임을 고려하여 책상 및 의자의 배치가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계단형 서가 등의 계단식 독서·휴식 공간을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 다목적 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 구성을 고려한다. - 도서관의 제안 면적은 100㎡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자의 의도 및 창의적인 공간 구성에 따라 공용 공간(홀, 복도 등) 면적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다. - 단순한 자료 보관 기능을 넘어 공용 공간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오픈 라이브러리 형태를 권장하며, 면적 조절 시에도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 및 이동에 지장이 없는 유효 폭과 활동 반경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실> - 스프링클러 용수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의 물탱크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동선을 최소화 한다. <계단실> - 특수학교의 특성을 감안하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은 간이 베드(침대형 들것) 설치 또는 간이 샤워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 일반 화장실 또한 장애인 및 보행 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층별로 2~3개소를 배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의 주요 동선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계획한다. <주차장>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차면에는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한다. - 통학 버스 및 승용차 등교생을 위하여 주출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드롭존(Drop- Zone)을 배치하고 드롭존에서 주출입구까지 비가림시설(캐노피)을 설치하여 안전한 하차 환경과 보행에 편의를 보장한다. - 통학버스 주차구획 및 학부모 차량 드롭존(Drop-Zone)에는 휠체어 리프트 이용 및 승하차를 위한 충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통학 버스(3대)의 원활한 주차 및 회차 공간을 확보하며 통학 시 차량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배치한다.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를 단순화하고 최적화된 동선을 계획한다. - 차량의 원활한 교행과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차로 내 중앙선 및 진행 방향 표시 등 시각적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다. - 주차 구획과 별개의 10면 이상의 학부모차량 대기공간 및 원활한 회차공간을 확보하여, 등·하교 시간대 집중되는 차량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안전한 순환 동선을 계획한다.
<식당 및 조리실> - 급식 시설의 접근성과 하역 효율을 위해 1층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영양사실 및 조리원 휴게실 내에 독립적인 위생시설(탈의·샤워·화장실)을 갖추어 조리실과의 인접성을 확보한다. - 식자재 운반 등 서비스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조리실과 직접 연계되는 전용 동선을 계획한다. <주출입구, 로비, 방풍실, 홀, 연결통로 등> - 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 휠체어 이용자 및 보행 약자의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모든 출입구는 단차를 제거(무단차)하여 계획한다. -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 최소 구배(기울기)를 두고 충분한 배수 시설을 계획한다. - 계단, 승강기 등 수직 동선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공용 공간을 조성한다. - 외부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는 방범 시설(셔터 등)을 설치한다. - 공용공간(연결통로 등)은 이동 기능 외에 휴게 및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복도, 계단 등> - 복도 유효너비는 편복도: 2.4m, 중복도: 3.0m 이상으로 한다. - 복도에는 단차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단의 각 단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논슬립)을 설치한다. - 건축법상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은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를 설치한다. - 화장실과 인접한 복도 공간에 양치 시설을 계획한다. - 놀이, 휴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외부공간> - 조경 공간과 외부 공간이 연계되도록 하여 풍부한 야외 환경을 조성한다. -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장, 물놀이 공간 등의 활동공간을 제안한다. (물놀이 시설 제안 시, 수처리 시스템 등 필수 기계설비 공간과 유지관리 동선을 함께 검토한다.) - 운동장 등의 실외 체육장을 적절히 계획한다. <장애인경사로> - 장애인 경사로는 1/18 이하의 경사도로 계획한다. - 화재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각 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대피 경사로를 설치해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한다. <장애인용승강기> - 장애인용 승강기는 스트레처카(Stretcher car) 탑승이 가능해야 하며, 2대 이상의 휠체어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규격 이상으로 계획한다. (카 내부 규격 1500x2300 이상) - 비상 시 응급 환자 이송을 고려하여 승강기 내부 유효 폭과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작 버튼의 위치 등을 사용자 특성에 맞춰 설계한다.
| 구분 | 실명 | 산출 내역 | 단위 | 단위면적 (M2) | 면적 | 비고 |
|---|---|---|---|---|---|---|
| 교수- 학습공간 (보통교실) | 중학교 교실 | 3 | 실 | 66 | 198 | |
| 고등학교 교실 | ||||||
| 전공과 교실 | 2 | 132 | ||||
| 소계 | 528 | |||||
| 교수- 학습공간 (특별교실) | 음악실 | 1 | 실 | 66 | 66 | |
| 과학실 | ||||||
| 미술실 | ||||||
| 가사실 | 일상생활훈련실과 통합운영 | |||||
| 소계 | 264 | |||||
| 교수- 학습공간 (학습지원) | 도서관 | 1 | 실 | 100 | 100 | 로비, 홀등에서 개방형으로 확보(공용면적포함) |
| 정보화교실 | 66 | 66 | ||||
| 소계 | 166 | |||||
| 교수학습공간 (특수지원) | 심리안정실 | 2 | 실 | 15 | 30 | 각 층1개소 |
| 직업훈련실 | 4 | 66 | 264 | 직업탐색실, 직무체험실, 직업준비실, 생태환경교육실 | ||
| 일상생활훈련실 | 1 | 66 | ||||
| 소계 | 360 | |||||
| 교수학습공간 (기타지원) | 위클래스 | 1 | 실 | 66 | 66 | 위클래스와 상담실 공동운영 |
| 학교카페 | 공용공간 활용 | |||||
| 소계 | 66 | |||||
| 교수학습지원공간 (기타지원) | 학습자료실 | 1 | 실 | 66 | 66 | 탕비실 구비 |
| 66 | ||||||
| 생활 및 복지지원 공간 | 실내체육장 | 1 | 실 | 210 | 210 | 최대한 층고 확보, 정보화교실 연계, 내부에 무대 및 방송실, 창고 구성 |
| 식당 | 140 | 140 | ||||
| 조리실 | 130 | 130 | ||||
| 소계 | 480 | |||||
| 관리 및 행정공간 | 행정실 | 1 | 실 | 30 | 30 | |
| 지킴이실 | 7 | 7 | 주출입구와 연계 | |||
| 교무지원센터 (교무실) | 120 | 120 | 분교장실, 학부모상담실 포함 | |||
| 방송실 | 30 | 30 | ||||
| 보건실 | 66 | 66 | ||||
| 문서보관실 | 30 | 30 | ||||
| 지원인력실 | 63 | 63 | 실무원, 사회복무요원 각 0.5실 | |||
| 소계 | 346 | |||||
| 공용공간 | 전기실 | 1 | 실 | 60 | 60 | |
| 기계실 | ||||||
| 화장실 | 4-6 | 210 | 층별 2~3개소 (장애인화장실 포함) | |||
| 창고 | 1 | 63 | 63 | |||
| 장애인경사로 | 145 | 290 | 바닥면적 제외 | |||
| 장애인겸용승강기 | 4 | 10 | 40 | |||
| 공용면적 | 1 | 식 | 1,137.5 | 다목적홀, 계단실, 복도 포함 | ||
| 소계 | 1,860.5 | |||||
| 연 면 적 합 계 | 3,806.5 |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 ||||
| 시설 면적 합 계 | 4,136.5 |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겸용승강기 바닥면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