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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여자중학교 체육관 증축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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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복자여자중학교 · 건축설계

낙찰업체
해밀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26,937,000원 · 낙찰률 87.774%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161곳 · 개찰 05/0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26187105/27(수)126,937,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해밀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25225405/27(수)126,937,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해밀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복자여자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를 위한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설계용역이다. 추정 연면적 950㎡ 규모의 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설계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9(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7(목) 14:00지남
개찰05/07(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0,540,000원
배정예산
143,59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5782-000
참조번호
(복자여자중학교)(2026)-1
공고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복자여자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복자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0,540,000원
배정예산
143,5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과업 내용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 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을 적용하되, 충청남 도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 방침 우선 적용 다. 용역 대상물 (1) 교사 부속 건축물(체육관) 및 부대토목 (2) 지질조사(NX 1공, BX 1공) 2공 (3) 지열시험천공 1공(해당 시) 라. 업무 내용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 설계, 실시설계) (2)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및 준공서류 작성 제출) (3) 추가 과업 (해당 시)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 1++등급 이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 건축물의 범죄예방(CPTED) 설계 - 설계의 안전성 검토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2. 계획 방향 가. 사용자의 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 활동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2) 자연적인 형태 창출 (3) 색채환경 조성 (4) 신체 발달에 대응한 변환 치수(높낮이) 적용(세면대, 창문 등) (5) 정적, 동적인 공간의 조화로운 영역 조성 (6) 교과 외 쉼, 놀이 등을 위한 공간 확보

① 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② 교사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휴게, 탈의샤워 등) 나. 학교시설의 복합화로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중심이 될수 있도록 조성 (1) 시설의 복합화로 지역주민 활용 연계 (2)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활용 - 2 - (3)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주차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개방에 따른 동 선분리, 보안계획 등을 수립 다. 친환경 학교 조성 (1)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그린스쿨, 녹색학교환경 조성 개념 도입 (2) 건축계획 및 설계 고려〔배치․평면계획, 녹지조성(생태공간, 생태조경계획),생태학습장, 자연에너지 이용,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건물형태〕 (3) 설비적 측면〔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시설, 우수 및 중수도 시설, 온열환경, 소음차단, 표준조도확보〕 (4) 재료․ 시공적 측면〔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 석면 미포함 자재 사용, 환경신기술 도입〕 (5) 설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일반)” , 「공공기관 에 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1++등급이 상)”,「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취득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예비인증을 취득하여 제출 하여야 함) (인증기관 납부수수 료 포함) (해당 시)

라.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1) 체육관 :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활용 및 홀 등 공간 결합 마.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바. 미래사회 대응계획 (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유연한 복합 공간 구축 자.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해당 시) (1) 에너지 절약계획 ①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 계획 ② 반투명․ 투명, 낮은 내부칸막이,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③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④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변기세정수로 손 씻는 장치, 샤워인클로저, 절수형 샤워헤드, 절수용 음수대 등) 계획 검토 (2) 에너지 순환․자원 활용계획(필요시) ① 투수성 포장 계획 ② 우수저류시설 설치 ③ 교지 내 실개천, 연못 등의 수공간 조성, 생태마당 마련 (3) 신재생에너지계획(필요시) ①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②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③ ②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작성 차.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 3 - ①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⑤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⑥ 재난시 지역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③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④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카. 계획 지침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타.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발주청 제시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학교시설의 색채계획 연구 ② 그린스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 지 설비 반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도모) ③ 학교 교사내 오염물질 관리방안(학교보건법) ④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학교보건법) ⑤ 학생 및 교직원편의를 위한 온수공급시설 확충계획(학교보건법) ⑥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에 의한 내진설계 (9)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③ 기타 필요 사항 등 (10) 본 지침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 3.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 4 -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 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특기사항(해당 시 적용) (1) 모든 참여 기술자의 책임 설계 및 시공을 유도키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사업 으로 도급자는 과업 종료 시 기술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동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4) 기본 계획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② 기본계획안은 3개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평가한다. ③ 각안에 대한 간략한 모형을 제시한다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 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 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일정 방법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 15 -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① 기능 배치 ② 공간 구성 ③ 공사비 배분 ④ 동선 계획 ⑤ 방재 계획 ⑥ 시설 배치 계획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 ⑧ 구조 계획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⑩ 조경 계획 ⑪ 각종 설비(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 ⑫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해당 시)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⑮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나.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 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 - 16 - 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 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 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 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 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⑤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⑥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⑦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⑧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⑨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⑩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위한 검토 (해당 시) ⑪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검토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해당 시)

⑫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⑬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 17 - ⑭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나.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 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전기, 기계, 통신등 타 공정 부분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도서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 방서에 맞게 공사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를 작성한다. 마.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용역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18 -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 반 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3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2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참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 도서작성의 구분: 중급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 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토목분야: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 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부대시설, 신기술. 신공법 선 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4) 조경분야: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5) 기계분야: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아.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 여 제출 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차.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카. 에듀빌 업데이트 파일 (1) 도면: 공간별 실코드를 명기한 CAD파일 ※실코드 부여규칙은 “학교 사용자 매뉴얼” 기준 (2) 공간현황: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일괄 업로드용 엑셀파일로 작성 타. 학교시설 녹색성능 및 에너지성능 테이터 입력파일 (해당 시) (1) 교육부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입력 ① 관련: 교육부 교육시설과-2996(2017.3.30.) 「초중등학교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성능 데이터 취합 협조요청 」

② 취합기관(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온라인 시스템(kisee.re.kr)에 입력 ③ (예비·본)인증결과 데이터입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제출처: kisee@kisee.re.kr)하고 접속코드 부여받은 후 예비인증 데이터 입력 ④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기본도면 포함 - 건축도면: 1면으로 구성된 건물외벽전개도 - 전기도면: 1면으로 구성된 조명밀도계산서 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기본도면 포함 - 토목도면: 내외부보행로의 레벨 치수(경사도, 기울기)가 1면에 포함된 배치도 바닥마감재 상세와, 보행장애물 여부가 1면에 포함된 포장계획평면도 - 전기소방도면: 시각경보기,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기가 1면에 포함된 소방간선설비평면도 - 기계도면: 위생기구 전개도가 1면에 포함된 위생기구상세도 파.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 22 -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필요한 경우 도면은 추가할 수 있음)

지 목지 적(㎡)
학교용지25,303
25,303.0

▶ 실시 설계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25 - (별첨 3)

설계 지침

1. 공통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기계설비, 가스,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기준 이상으로 하 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 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 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2021.10.2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 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 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 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 건축법 (3) 건설기술 진흥법 (4) 건설산업기본법 - 26 - (5) 환경정책기본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환경정책기본법 (10) 도시가스사업법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 수도법 (13) 전파법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15) 물환경보전법 (16) 하수도법 (17)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소음・진동관리법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7)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28)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020.4.1.) (29) 한국산업규격(KS) (3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1.18.) (3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3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4)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919호, 2021.12.9) (36)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09.) (37)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8)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1)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8344호, 2021.7.27.),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3.26.) (4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4)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08호, 2016.5.23.) - 27 - (45)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65호, 2021.11.23.) (46)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58호, 2018.8.1)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8) 정부표준품셈 (49)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내외선 규정 (50)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1)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 생태학교 조성 연구 (52)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53)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4) 건축법 시행령 – 직통계단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2항 등 관련) (5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12.23.) (56) 교육시설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적합하도록 적용 (57) 기타 관련 법령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 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 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 청 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 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 추어야 한다. - 28 -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 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 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 해야 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 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 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 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 29 -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 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 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국제화․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 반 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 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②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 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③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의 학교환경 조성 ④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증축계획 고려)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 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 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⑥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 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 30 - 2. 건축분야 가.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 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 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 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초등학교는 불연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 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 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⑨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적 재 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 ⑩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

②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④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⑤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뿐 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 록 계획한다. ⑥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⑦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 여 계획하여야 한다. ⑧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⑨ 학생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운동장을 분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유치원은 별도의 옥외 공간 및 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확 보를 고려한다. ① 내진 안전성의 확보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설 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 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칸막이 및 내장 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외벽 마감재료에 대 한 성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 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 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 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확보되도록 - 32 - 설계한다. ◉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 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관계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정하 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 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에너지 절약 계획 ①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 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총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교실 남향 및 남동향 배치, 차양설치, 단열성능 향상 등 Passive 요소를 적극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계획 방향 (1) 대지이용계획 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2) 평면계획 ①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 도록 계획한다. 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학교로서 품격을 고려하 여 계획한다. ② 첨단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입지조건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창호 설치 시 외부 창호는 미서기 창을 원칙으로 한다. (4) 단면계획 ①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 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④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다. 실별 세부지침 - 33 - (1) 일반사항 ① 스페이스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간을 구획한다. ② 학생 수를 고려한 효율적인 내부 공간을 조성한다. - 34 - 3. 구조분야 가.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 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이나 특정 자재를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설계기준(2019.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 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 설계포함)를 실시하고 설 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되, 이와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관련 :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라. 조사측량 계약 상대자는 설계 착수 전 학교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밀 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황측량 ① 현황측량은 지형현황도를 이용하고, 현황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달리 할 수 있다. ② T.B.M(가수준점)은 지반이 단단하고 쉽게 소멸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고 검측 하는데 착오 및 불편이 없도록 한다. (2) 중심선 측량 ① 중심선 측량 필요시 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② 중심선은 측점간격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 및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횡단측량 ①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 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 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 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다. ③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 - 39 - 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 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 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⑧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 한 경 우 중 간 점 단 면 을 작 성 한 다 . 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 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한다. ◉ 각 공 법의 선 정은 지반의 특성 을 고 려하여 선정하 되, 2개 이상 의 대 안을 비 교 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 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 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의 버팀 보는 좌굴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강방안이 수립 되어야 한다. (3) 구조물 계획

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 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 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41 -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 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 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작용 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 력식옹벽 5.0m, 역T형 및 L형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T형 및 L형옹벽 18.0m로 설치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65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 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 압 은 저 하 시 키 고 필 요 한 경 우 잡 석 채 움 최 하 단 에 유 공 관 을 매 설 배 수 관 로 에 연 결 시 켜 유 출 수를 처 리하도 록 설계 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 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도계획 ①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천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분 야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925.16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13.5 t+ 2.4580 1,259.4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 22.5 t+ 3.0380 ⑤ 관 규 격 은 유 량 과 비 례 하 여 하 부 로 내 려 갈 수 록 점 차 크 게 하 며 , 하 수 관 은 φ 450mm이 상, 연결관 은 φ 300mm이 상으로 한다 . 또 한 설계 최대 유량에 10~20%의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 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낙차 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42 -

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야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 서 등에 명기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⑪ 관로 계획 시 모든 지질 에 대 하여 지 반조건 을 고 려하여 장기 침하에 대비 한 관 기 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 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 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 43 -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적정 재료 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 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 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 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 계하여야 한다.[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⑩ 교사 주변 비상시 소방차량 등 진입가능여부 및 대책강구(소방동의 절차이행시 비상 차량 동선계획에 대한 부분도 관할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 - 44 -

5. 기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학교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식당, 급식실, 주차장 등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환 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3)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 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 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7)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 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8)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9)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10)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한다. (1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 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 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 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① 쾌적한 실내환경 ◉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 지 등)의 적극이용 검토 - 45 - 나. 세부사항 (1) 열원설비 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④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⑤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⑥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⑦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⑧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⑨ 유아 및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난방방식 적용 (2) 공조설비 계획 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③ 강당,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⑤ 내부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등에 대 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3) 위생설비 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⑩ 학생(유, 초, 중, 고)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 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⑪ 학교 화장실 유지·관리에 적합한 설비 적용 (4) 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②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③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5)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 46 -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7)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① 건물 자동제어시스템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④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다.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자동제어설비 ⑥ 방음․방진설비 ⑦ 가스설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⑨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라.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 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 기자 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유아 및 신체 장애인에 맞는 설비의 종류 및 규격 으로 시설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 47 -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 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 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 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 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 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공급은 지열,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 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⑥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⑦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⑧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①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 - 48 - 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 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⑤ 필요시 일부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 병설유치원 일반교실: 적용 계획 ◉ 유치원특수 및 초등특수 일반교실: 적용 계획 ⑥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⑦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조절 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⑧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 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⑨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 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⑩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⑪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 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⑫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에서 정하 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⑬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⑭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 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이 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④ 화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 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⑥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 49 - ⑦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포집률 95% 이상(KS B 6141, 형식2)의 필터를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에 적용한다.(교육부-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 내서)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 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직결식, 가압급수방식, 고가수조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 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 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유아·신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 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 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 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 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 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 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 급수관의 수평수직분기점, 집단기구의 분기점마다 게이트밸브를 설치하여 수리를 할 때나 수압, 수량을 조절할 때 사용하고 관의 최하부나 말단에도 밸브를 설치하 여 관내의 이물질 청소나 부분적인 배수에 대처하도록 한다. - 50 -

6.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 학생들에게 휴식·운동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옥외활동 장소를 마련해 주고 지역 적,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 및 시설 경관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나.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 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 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과 동시에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이력 및 명단을 제출하여 야 하며, 용역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5) 설계 용역자는 충분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 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 이며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 시방서 및 각종 표준시방서에 의거 감독 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8)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사항이 발견될 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시 수정·보 완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범위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 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3)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 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 어야 한다. 라. 설계 시행 방법 1)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 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 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학교를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3)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 - 51 - 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2)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등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부지 내 종합적인 주차관리계획에 따른 주차관제시설을 계획한다. 4)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차량회 차공간 고려) 나. 기타 옥외시설 1) 옥외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 및 지역주민 친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 도록 계획한다. 2) 외부마당, 휴게공간, 생태공간 등이 지속적이고 다목적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3) 옥외조경, 학교숲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가로조형물, 자전거 거치대, 놀이터, 벤치, 담장 등)의 설계에 있어 선도적 디자인으로 건물과 조화를 이 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구현한다. - 53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4.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