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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기술자보유★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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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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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 철도 전기·신호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597만원
- 참가
- 2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영동선 정동진역 구내 P22호 분기기를 50kgN에서 60kgN으로 중량화함에 따라, 이에 지장을 받는 신호설비를 철거·설치하고 기능시험을 거쳐 신호제어설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선로전환기(NS-AM) 철거 후 재용 신설 1대
- 첨단간·밀착조절간·연결간·접속간·유동방지간·깔판 등 분기기 부속 간류를 50kgN용에서 60kgN용으로 철거·신설
- 분기기 히팅장치(히팅바 3.4m·3.6m 각 2개, 단자함, 히팅케이블 16m) 철거·신설
- 궤도회로장치(임피던스본드, 송착·긍선·크로싱·첨단점퍼, 레일본드, 궤조절연, 레일임시본드) 철거·신설
- 밀착검지기 센서(근접센서) 2조 및 데이터수집장치(모듈수용함) 철거·신설
- 신호설비 기능시험을 통한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동진역 신호설비 부대공사 일체
공사 › 전기 › 철도 전기·신호
분기기 개량에 따른 지장 신호설비(선로전환기·간류·궤도회로·히팅장치) 철거·설치와 기능시험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도급받아 수행하는 철도 신호설비 공사다.
- 선로전환기(NS-AM) 철거·신설
- 첨단간·밀착조절간·연결간·접속간·유동방지간·깔판 철거·신설
- 분기기 히팅바·단자함·히팅케이블 철거·신설
-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신설
- 긍선·크로싱·첨단·송착 점퍼 및 레일본드·임피던스본드 철거·신설
- 궤조절연 철거·신설
- 데이터수집장치(모듈수용함) 철거·신설
-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접근연동장치·열차접근경보앱 설치
- 철거발생품 반납·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계획·위험성평가·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 시운전·기능시험 및 하자보수(2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15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5,97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759,811원
- 순공사원가
- 72,640,72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474-000
- 참조번호
- 강원본부-2100029264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15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도 | |||||
|---|---|---|---|---|---|
| 공사코드 : KR-CRD-26-036 | |||||
| 공 사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
| 설 계 서 | |||||
| 담 당 자 | 신호팀장 | 전기처장 | 본부장 | ||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
| 1. | 공 사 명 | :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
|---|---|---|---|---|---|---|---|---|---|---|---|---|---|
| 2. | 위 치 | : | 영동선 정동진역 | ||||||||||
| 3. | 목 적 | 강원본부 관내 시설분야 영동선 정동진역 구내 P22호 분기기 중량화(50KGN→60KGN)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철거설치 및 기능시험을 통하여 신호제어설비의 정상기능 확보 | |||||||||||
| 4. | 공사 개요 | ||||||||||||
| 1) | 선로전환기 철거(NS-AM) | : | 1대 | 21) | 밀착조절간 신설(B330-A(60kg이상)) | : | 1조 | ||||||
| 2) | 첨단간 철거(B329-A(50kg이상)) | 1조 | 22) | 연결간 신설(절연부일체형(60kg이상)) | |||||||||
| 3) | 밀착조절간 철거(B330-A(50kg이상)) | 23) | 접속간 신설(B343-12(50kg이상)) | ||||||||||
| 4) | 연결간 철거(절연부일체형(50kg이상)) | 24) | 유동방지간 신설(일반) | ||||||||||
| 5) | 접속간 철거(B343-12(50kg이상)) | 25) | 깔판신설(일반) | ||||||||||
| 6) | 유동방지간 철거(일반) | 26) | 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4m,10번분기)) | 2개 | |||||||||
| 7) | 깔판 철거(일반) | 27) | 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6m,10번분기)) | ||||||||||
| 8) | 분기기 히팅바 철거(히터(50kg/N,10번분기)) | 2개 | 28) | 단자함 신설(히팅용, 기주포함(재용)) | 1개 | ||||||||
| 9) | 단자함 철거(히팅용, 기주포함) | 1개 | 29) | 히팅케이블 신설(PNCT 2.5㎟x2Cx4열) | 16m | ||||||||
| 10) |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근접센서) | 2조 | 30) |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근접센서) | 2조 | ||||||||
| 11) | 긍선점퍼 철거(MLFC 80㎟x1Cx17m) | 2개소 | 31) | 긍선점퍼 신설(MLFC 80㎟x1Cx17m) | 2개소 | ||||||||
| 12) | 크로싱점퍼 철거(F-CV 25㎟x2C) | 4개소 | 32) | 크로싱점퍼 신설(F-CV 25㎟x2C) | 4개소 | ||||||||
| 13) | 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 | 2개소 | 33) | 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 | 2개소 | ||||||||
| 14) | 임피던스본드 철거(수신용(200A이하)) | 1개 | 34) | 임피던스 본드 신설(수신용(200A이하)) | 1개 | ||||||||
| 15) | 송착점퍼 철거(MLFC 80㎟x1C) | 4개소 | 35) | 송착점퍼 신설(MLFC 80㎟x1C) | 4개소 | ||||||||
| 16) | 레일본드 철거(케이블본드 B25-1200) | 6개소 | 36) | 레일본드 신설(B25-1500) | 6개소 | ||||||||
| 17) | 궤조절연 철거(절연체이음매판(50Kg.N)) | 6조 | 37) | 레일임시본드 신설(F-CVV 25㎟ x 1C) | 10개 | ||||||||
| 18) | 데이터수집장치 철거(모듈수용함) | 1개 | 38) | 궤조절연 신설(절연체이음매판(60Kg.N)) | 6조 | ||||||||
| 19) | 선로전환기 신설(NS-AM(재용)) | 1대 | 39) | 데이터수집장치 신설(모듈수용함) | 1개 | ||||||||
| 20) | 첨단간 신설(B329-A(60kg이상)) | 1조 | |||||||||||
| 5. | 공사 기간 | : | 착공지정일로부터 5일간 |
| 1. 적용범위 | |
|---|---|
|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가 발주하는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 |
|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시공 | |
| 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관계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 |
| 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신호제어편] | |
| 나)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개정 2025.11.18. 제2025-54호] | |
| 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개정 2026.08.31. 제2026-62호] | |
| 라)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03.19. 제2026-19호] | |
| 마)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개정 2026.08.05. 제2026-47호] | |
| 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 |
| 사)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개정 2026.05.19. 제2026-25호] 및 보안업무 시행세칙[개정2025.12.26, 제2025-64호] | |
| 아)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토목시설처-801호, '18.3.26) | |
| 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호, '21.12.29) | |
| 차)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 |
| 2. 착공신고서 제출 | |
| 1) 착공신고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 | |
| 공정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 |
| 따라야 한다. | |
| 2) 제출 서류 | |
| 가) 착공신고서 1부 | |
|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 |
| 다)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 1부 | |
| 라) 안전관리계획서 1부 | |
| 마)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 |
| 바) 예정공정표 1부 | |
| 사)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 |
|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 |
|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 |
|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다.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
| 1)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2)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 3)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
| 4)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 |
|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 |
| 5)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 |
| 6)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 |
| 7) 본 공사는 신호보안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 |
| 시공하여야 한다. | |
| 8)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 |
|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 |
| 배치하여야 한다. 선로지장 우려 작업(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 |
|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 |
|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로서 재직증명서 사본 을 제출한 경우에만 철도운행안전관리자비 | |
| 지급 대상으로 본다 | |
| 10)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 |
| 나)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 |
| 다) 공사일보 : 매일 | |
| 마)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시행 15일전 | |
| 바) 준 공 도 : 준공검사 시 | |
| 사) 사 진 첩 : 준공검사 시 | |
|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 |
| 출근기록부 제출(시간단위 실 정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출근기록부가 일치하는 건에 대하여만 비용 지급한다. | |
|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열차감시자를 명시하고 | |
| 역(관련소속)과 작업협의를 시행, 승인 후 작업책임자에 작업개시를 통보한다.(서명 된 작업계획서는 준공시 일괄취합, 발주처 제출) | |
| 4. 설계 변경 및 정산 | |
| 1)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
| 가) 공사시공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 |
| 나)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 |
| 다)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
| 5. 공정관리 | |
| 1)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3) 시공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4)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도중 경미한 공사변경사항은 감독자의 | |
|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6. 차단작업 | |
| 1)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 |
|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7. 작업보고 | |
| 1)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8. 감독자의 입회 | |
| 1)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조립 및 배합을 | |
|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소 및 | |
| 주요공정에 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에 정리 | |
| 하여 각 3부씩(원판 포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시 생길 경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정된 부감독자가 | |
| 대체 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
| 9. 원상회복 | |
| 1) 공사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 |
| 것은 원상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10. 현장정리 | |
|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 |
| 하여야 한다. | |
| 11. 피해처리 | |
| 1) 공사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 | |
|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12. 시공상 주의사항 | |
| 1)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 |
|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2)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 |
| 시공해야 한다. | |
| 13. 공사도면의 승인 | |
| 1) 설계도의 도표에 의하여 수급인이 작성 제출한 도면 중 중요한 전기결선도(계전기), 전원계통도(분전반포함) | |
| 는 감독자가 이를 예의 검토 확인한 다음 관계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타 접속함, 배선도, | |
| 기기배치도는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다. | |
| 2) 수급인은 필요한 도면을 철도공사 승인시 검토확인의 행정 소요일을 고려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기일 | |
|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4. 협의 시행부분 | |
| 1) 시설(선로)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신호설비의 선로지장여부(건축한계 지장 등) | |
| 나) 전선로 설치 시 선로 이격거리 확보 | |
| 15. 준공도면의 제출 | |
| 1) 공사의 준공과 동시 수급인은 다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전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 |
| 때에는 공사도면 과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선명을 기입한 결선도 및 배선도 (전원계통도 포함) | |
| 나) 기기설치 및 전선로(케이블포설)도 | |
| 다)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표 | |
| 마) 건축한계표 측정표 | |
| 바) 각종 접지저항 측정표 | |
| 사) 기타 별도로 지정하는 도면 | |
| 아) 공사 사진첩(주요공정별 시공 전, 중 ,후) | |
| 16. 자재관리 | |
| 1) 시험검사 및 보관 | |
| 가)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 |
| 나)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 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 입 수량 및 날짜, | |
| 재고수량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 |
| 다)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여야 | |
| 한다. | |
| 2) 사용자재 관리 | |
|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 |
|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 | |
| 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 |
| 3) 품질관리 | |
| 가)품질관리계획 공정 | |
| ① 설계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작업공정관리 ⇒ 사용전 검사 ⇒ 시험 및 시운전 ⇒ 서류관리 | |
| 나) 설계관리 | |
| ① 수급인은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합당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 | |
|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다) 구매관리 | |
| ① 수급인은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 |
| 감독자와 같이 공장 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 ②사용 사급자재에 대해 KRS, KRCS 등 사규에서 정하는 규격의 자재 우선 반영 및 규격, 품질 등 감독자 확인 사항 준수한다 | |
| 라) 수급인은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 |
| 하여야 한다. | |
| 마)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시험 및 시운전 | |
| ①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 |
| 단위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사) 서류관리 | |
| ① 수급인은 모든 서류를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 | |
| 후 원본은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 |
| 17. 기타사항 | |
| 1)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 |
| 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 |
| 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
|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 |
|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
| 4)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 |
|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
| 1. 일반사항 | |
|---|---|
| 1) 본 지시설명서는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와 관련된 전원공급 , 각종 안내게시판, | |
| 각종 전선로 등과 기타 설비의 기기설치조립 및 취급상의 주의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
| 2) 책임자의 선정 | |
|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 |
|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
| 3) 작업계획 | |
|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 |
|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 |
|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4) 운반 및 하차작업 | |
|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 |
|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 | |
| 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 | |
| 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
|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 |
|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
|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
|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 |
|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5) 포장의 해체 | |
|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 |
|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 |
|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 |
|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 |
|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 |
| ①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 |
| 설치 후 보관한다. | |
|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 |
|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 |
|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 |
|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 |
| ④ 공사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 |
|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 |
| 2. 공종별 특기사항 | |
| 가. 케이블 설치 및 정리 | |
| 1) 일반사항 | |
| 가)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KS IEC제품으로 하고 재료 선정시에는 | |
|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나)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및 선로횡단개소에는 케이블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 |
| 다) 케이블의 취급은 외피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굴곡허용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 |
| 라) 케이블 설치 시 열차 운행선상의 작업으로 작업협의를 철저히 하며,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 보호 조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 |
| 마) 각종 케이블 운반 중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을 해야 하며,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각종 자재등은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업에 | |
|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케이블 포설 | |
| 가) 케이블의 피복 및 특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급격한 굽힙등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 |
| 나) 케이블 포설 전에 반드시 통전 및 절연시험을 하고, 작업완료 후 재차 시험을 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다)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 |
| 라) 케이블의 시단, 종단 및 기타 굴곡위치 등의 개소에는 여유길이를 확보햐여야 한다. | |
| 마) 작업중(케이블 포설 시) 트러프 및 덕트 등에 닿아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접속자재를 | |
|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 |
| 바)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 |
| 작업완료 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 |
| 사) 전선관 및 트로프 내부에서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접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 |
| 시행하고 도면 및 트러프 뚜껑에 "J" 를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
| 3) 단말의 배선정리 | |
| 가) 접속함 및 분선반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미려하고 보기좋게 묶어서 단자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선은 | |
| 적당한 길이의 여유를 갖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 |
| 나) 케이블 단말의 단자접속은 소정의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선명찰을 사용, 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케이블의 단말은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선명찰을 사용 선명 및 구간을 명기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4) 전선의 접속 | |
| 가) 케이블 접속은 3M 접속재로 접속공법에 의해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케이블 심선이 16㎟ 이하일 때는 심선접속자로 접속하고, 22㎟ 이상일 때는 심선접속을 동압착 슬리브와 | |
|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 접속하며, 외피는 플라스틱 접속관을 사용 방습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다) 케이블을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 |
| 라) 케이블 접속위치를 조정하여 전선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케이블의 접속위치는 반드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이외의 개소에 케이블을 접속하였을 | |
|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바) 역간에서의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맨홀 또는 기구함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공전에 맨홀 또는 기구함 | |
| 위치를 파악한 후 거리에 맞게 케이블을 포설 하여야 한다. | |
| 나. 철거공사 | |
| 1) 본 공사의 철거품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납품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정리하여야 한다. | |
| 2) 감손 처리되는 산업폐기물은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중히 운반하여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 |
| 다. 전기선로전환기(NS-AM) 철거/설치 | |
| 1) 선로전환기의 철치위치 | |
| 가) 분기부가 정위로 개동해 있는 측에 설치함을 원착으로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전기선로전환기 설치 시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 |
| 다) 전기선로전환기는 동작 시 움직이지 않도록 유동방지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전기선호전환기 및 표지의 모양과 치수는 철도신호제어 표준도에 의한다. | |
| 마) 동작시분은 7초 이하여야 한다. | |
| 2) 배선 | |
| 가) 선로전환기의 인입케이블은 고장력플렉시블방수형전선관(Φ42mm)으로 설치한다. | |
| 나) 궤도측 선로전환기 인입구는 전원 및 제어케이블을 수용하고, 반대측은 밀착검지회로를 배선한다. | |
| 다) 밀착검지회로는 전철표지회로와 직렬로 결선하여 밀착불량을 검지하여야 한다. | |
| 3) 선로전환기의 각부조정 | |
| 가) 텅레일의 연결간 위치와 기본레일 사이에 5mm 철편을 삽입하였을 때 표시회로가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 | |
| 나) 전기선로전환기의 제어계전기 코일을 입력전원에 적합하게 결선변경을 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전기선로전환기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반위 전환시험을 시행아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라. 밀착검지기 철거/설치 | |
| 1) 전기선로전환기에는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밀착검지기를 설치한다. | |
| 2) 밀착검지기 설치 시 단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로전환기내에 단자를 추가로 설치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 |
| 마. 간류 철거/설치 | |
| 1) 일반사항 | |
| 가) 간류가 침목 및 레일 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간류 설치시 단접 및 용접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첨단간 롯트의 절연위치는 전기선로전환기에서 먼 레일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라) 선로전환기의 밀착도는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마) 간류의 상태 및 부속품이 치수, 옵셋 등의 적합여불르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전환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는 | |
| 궤도분야에 보수의뢰 후 설치 한다. | |
| ① 궤간, 수평, 고저, 면맞춤, 유간 | |
| ② 텅레일의 동정과 복진 | |
| ③ 연결간 및 이에 부속하는 볼트의 상태 | |
| ④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상태 | |
| ⑤ 침목의상태 | |
| 2) 밀착조절간 | |
| 가) 밀착조절간은 분기번호에 맞춰 기본 레일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너트 풀림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나) 옵셋은 롯드의 중심선과 죠 부분이 평행하고 꼬이거나 구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밀착력은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본레일이 움직이지 않는상태에서 첨단1mm를 벌리는데 100kg 이상으로 조정한다. | |
| 다만, 60kN 탄성형은 첨단 0.5mm 벌리는데 100kg이상으로 한다. | |
| 라) 밀착조절간과 레일 밑면과의 여유거리는 15mm이사응로 한다. | |
| 마) 밀착조절간과 동작간을 접속한 후 밀착을 조정하여 선로전환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지 수동으로 전환시험을 하여야 한다. | |
| 3) 첨단간 | |
| 가) 롯트의 절연위치는 선로전환기에서 먼 쪽 레일측이 되도록 하고 텅레일 동정에 맞추어 설치한다. | |
| 나) 조정쇠는 조정 여유 나사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살치한다. | |
| 다) 첨단간은 분기 번호에 맞춰 기본레일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 |
| 4) 쇄정간 | |
| 가) 선로전환기가 대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을때는 주 쇄정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하고 대향 우측에 설치한 때에는 주 쇄정간이 위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 |
| 나) 쇄정자와 쇄정간 홈과의 간격은 좌우 균등하게 하고 합한 치수가 4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5) 연결간 | |
| 가) 연결간은 절연부일체형 연결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6) 접속간 | |
| 가) 접속간과 레일 밑면과의 여유거리를 15mm 이상으로 한다. | |
| 7) 깔판 | |
| 가) 침수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침수방지용 간류 및 깔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8) 유동방지간 | |
| 가) NS형 전기선로전환기에는 유동방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레일의 유동이 없는 콘크리트도상 등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유동방지간을 | |
|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 나) 침수방지형 동작간 보조금구는 동작간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바. 분기기히팅장치 철거/설치 | |
| 1) 분기기 히터는 본선용 분기기 개소에 자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선로변에 설치되는 분기기 히팅장치의 외함은 반드시 가까운 선로 아쪽 끝에서 2,300mm이상 이격시켜 설치한다. | |
| 사. 궤도회로장치 철거/설치 | |
| 1) 궤도회로의 구성은 직렬궤도회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병렬 궤도회로를 구성할 때에는 잠바선을 2중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
| 2) 궤조절연의 위치는 신호기, 입환표지, 차량접촉한계표지등의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정한 기준으로 한다. | |
| 3) 궤도회로의 극성 | |
| 가) 인접궤도회로와 이극으로 구성하고 레일절연이 파손된 경우 또는 인접궤도회로와의 사이에 궤조절연을 단락했을 때 궤도계전기가 낙하되어 안전측으로 | |
| 동작하여야 한다. | |
| 나) 임펄스궤도회로의 송신기 및 송전 임피던스본드의 연결은 극성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 |
| 4) 궤조절연의 설치 | |
| 가) 궤조절연의 설치위치는 차량접촉한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서리하고 설치시 반드시 궤도분야 관계자 입회하에 시공하며, 접착식절연레일 설치위치를 | |
| 감독자 및 궤도분야 관계자와 합동으로 사전에 조사 검토 후 선전하고 위치 변동으로 인하여 신호설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궤도분기부 절연 설치 시에는 사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한 겅우에는 사구간길이는 7m이하로 한다. 사구간이 1,210mm이상인 경우 | |
| 사구간과 다른 사구간 및 서로 인접하는 다른 궤도회로와의 상호거리는 15m(단, 역구내의 경우 3m이하) 이상이여야 한다. | |
| 다) 궤조절연에는 볼트 너트를 완전히 조인 후 열차가 2회 이상 운행한 다음 볼트, 너트를 재차 조인 후 볼트, 너트에 이완표실르 하여야 한다. | |
| 라) 절연이음매판 체결작업 시 레일과 절연체의 접촉면을 쇠솔 등으로 청소한 후 절연체이음매판을 체결하고 실리콘을 도포하여 이물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
| 5) 각종 잠바선 설치 | |
| 가) 송·착전, 신축이음매, 첨단, 크로싱 긍선쟘바 설치는 레일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테이프로 잘 감아서 우수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이 | |
| 없도록 하고 인입개소에는 새들로 침목에 견고히 취부한다. | |
| 나) 송·착 점퍼선의 규격은 철도표준규격에 의하고 설치는 상세도면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송착·중성점퍼, 긍선점퍼, 임피던스본드용은 MLFC 80㎟x1C를 사용하여 | |
| 점퍼핀 및 본드핀으로 취부하고, 첨단 크로싱점퍼선은 F-CVV 25㎟ x 1C를 사용 레일천공 후 녹이 슬기 전에 천공된 부분을 청결히 하여 2본씩 견고히 취부하고 | |
|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
| 다) 크로싱 잠바는 Y본드로 제작하여야 하며 Y접속개소는 접속저항이 없도록 납땜으로 처리한 후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테입 순으로 견고히 처리 후 | |
| 본드핀을 사용하여 취부하도록 한다. | |
| 라) 긍선쟘바 병렬부분 서리 시 선로 횡단되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6) 레일본드 설치 | |
| 가) 본드선을 60kg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B25-1500)을, 50kg이하 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B25-1200)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본드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본드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 |
| 다) 레일천공 후 즉시 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름을 칠 한 후 취부 시 청결하게 닦은 후 본드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 하여야 한다. | |
| 7) 임피던스본드 철거/설치 | |
| 가) 임피던스본드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고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
| 나) 임피던스본드를 2개 접속하여 취부할 때는 중성단자를 포개어 접속하며 귀선케이블을 포설 할 때는 관계처와 협의 후 중성단자에 접속하는 것으로 한다. | |
| 다) 유절연과 무절연 궤도회로 경계구간에는 430A용 임피던스본드를 사용한다. | |
| 라) 임피던스본드 부스바 인출부에는 절연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마) 도선을 임피던스본드 양 어께에서의 길이가 좌,우 같고 동시에 현지에 접합한 길이의 도선으로 한다. | |
| 바) 도선을 레일에 접속할 때는 터미널 트리포트 80㎟ 또는 점퍼핀을 사용하며 견고하게 취부한다. | |
| 사) 도선의 방호는 송·착전설비에 준한다. | |
| 3. 기타사항 | |
| 1)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2)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 |
|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
| 4)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소작업으로 | |
| 인한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 |
|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 |
|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 6) 도급사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성검증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
| 7)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전명령 시행시 키볼트 쇄정을 하고, 작업완료 후 키볼트 해정을하여야 한다. 이때 쇄정확인은 안전관리자 | |
| 책임하에 시행 후 관계역에 통보하고, 해정시에도 해정 후 관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8) 도급자는 사급자재 중 친환경 인증 제품(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9) 철거발생품 처리 | |
|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 |
|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 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 |
|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
|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
|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 |
|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발생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라) 작업부산물 매각을 위한 계근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마)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 종류)에 의거 축전지는 폐산 및 폐알카리 성분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 |
| 보관일수는 45일 준수하시고 지정폐기물(축전지) 처리 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시고 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 할 것. |
| 공사종류 | 규격 | 단위 | 수량 | 공사기간(5일) | 기사 | ||||||
|---|---|---|---|---|---|---|---|---|---|---|---|
| 규격 | 단위 | 수량 | 1 | 2 | 3 | 4 | 5 | 기사 | |||
| 1. | 작업준비 및 현장조사 | 식 | 1 | ||||||||
| 2. | 선로전환기 철거 | NS-AM | 조 | ||||||||
| 3. | 첨단간 철거 | B329-A(50kg이상) | |||||||||
| 4. | 밀착조절간 철거 | B330-A(50kg이상) | |||||||||
| 5. | 연결간 철거 |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 |||||||||
| 6. | 접속간 철거 | B343-12(50kg이상) | |||||||||
| 7. | 유동방지간 철거 | 일반 | |||||||||
| 8. | 깔판 철거 | ||||||||||
| 9. | 분기기 히팅바 철거 | 히터(50kg/N,10번분기) | 개 | 2 | |||||||
| 10. | 단자함 철거 | 히팅용, 기주포함 | 1 | ||||||||
| 11. |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 | 근접센서 | 조 | 2 | |||||||
| 12. | 긍선점퍼 철거 | MLFC 80㎟x1Cx17m | 개소 | ||||||||
| 13. | 크로싱점퍼 철거 | F-CV 25㎟X2c | 4 | ||||||||
| 14. | 첨단점퍼 철거 | MLFC 22㎟x1C(WL1) | 2 | ||||||||
| 15. | 임피던스본드 철거 | 수신용(200A이하) | 개 | 1 | |||||||
| 16. | 송착점퍼 철거 | MLFC 80㎟x1C | 개소 | 6 | |||||||
| 17. | 레일본드 철거 | 케이블본드 B25-1200 | |||||||||
| 18. | 궤조절연 철거 | 절연체이음매판(50Kg.N) | 조 | ||||||||
| 19. |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 모듈수용함 | 개 | 1 | |||||||
| 20. | 선로전환기 신설 | NS-AM(재용) | 대 | ||||||||
| 21. | 첨단간 신설 | B329-A(60kg이상) | 조 | ||||||||
| 22. | 밀착조절간 신설 | B330-A(60kg이상) | |||||||||
| 23. | 연결간 신설 |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 |||||||||
| 24. | 접속간 신설 | B343-12(60kg이상) | |||||||||
| 25. | 유동방지간 신설 | 일반 | |||||||||
| 26. | 깔판신설 | ||||||||||
| 27. | 분기기 히팅바 신설 | 히터(3.4m,10번분기) | 개 | 2 | |||||||
| 28. | 히터(3.6m,10번분기) | ||||||||||
| 29. | 단자함 신설 | 히팅용, 기주포함(재용) | 1 | ||||||||
| 30. | 히팅케이블 신설 | PNCT 2.5㎟x2Cx4열 | m | 16 | |||||||
| 31. |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 | 근접센서 | 조 | 2 | |||||||
| 32. | 긍선점퍼 신설 | MLFC 80㎟x1Cx17m | 개소 | ||||||||
| 33. | 크로싱점퍼 신설 | F-CV 25㎟x2C | 4 | ||||||||
| 34. | 첨단점퍼 신설 | MLFC 22㎟x1C(WL1) | 2 | ||||||||
| 35. | 임피던스 본드 신설 | 수신용(200A이하) | 개 | 1 | |||||||
| 36. | 송착점퍼 신설 | MLFC 80㎟x1C | 개소 | 6 | |||||||
| 37. | 레일본드 신설 | B25-1500 | |||||||||
| 38. | 레일임시본드 신설 | F-CVV 25㎟ x 1C | 개 | 10 | |||||||
| 39. | 궤조절연 신설 | 절연체이음매판(60Kg.N) | 조 | 6 | |||||||
| 40. | 데이터수집장치 신설 | 모듈수용함(재용) | 개 | 1 | |||||||
| 41. | 공사 및 뒷정리 | 식 | |||||||||
| [이하 여백]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량 | 발생내역 | 기사 | |||||||
|---|---|---|---|---|---|---|---|---|---|---|---|---|
| 자재번호 | 자재내역 | 단위 | 수량 | 사용가능 | 사용가능 (충용) | 사용가능 (공단이관) | 사용불가 (폐기) | 사용불가 (매각) | 사용불가 (감손) | 기사 | ||
| 1021096 | 전기전철기:첨단간 KRS SG 0029 50Kg이하, 절연일체형, 기억쇠포함 | SET | 1 | 1 | 폐기물 | |||||||
| 1020982 | 전기전철기간류:밀착조절간 KRS SG 0029 B330-A 50kg.N 이하 레일용 2,050㎜ 700㎜ 36㎜ 풀림방지 미포함 | |||||||||||
| 1021106 |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선로전환기 연결간50kg | |||||||||||
| 1021101 |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전철기간류 접속간50k 전기선로전환기전기전철기간류접속간50k | |||||||||||
| 1021107 |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0029 전기전철기간류유동방지간(일반용) | |||||||||||
| 1021103 | 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선로전환기전기전철기간류깔판일반형 |
| 번호 | 공사 종류 | 규격 | 단 위 | 수 량 | 영동선 | 열차접근 연동장치 (열차접근앱) | 기사 | |
|---|---|---|---|---|---|---|---|---|
| 번호 | 공사 종류 | 규격 | 단 위 | 수 량 | 전선로도 | 궤도회로도 | 열차접근 연동장치 (열차접근앱) | 기사 |
| 1 | 선로전환기 철거 | NS-AM | 대 | 1 | 1 | |||
| 2 | 첨단간 철거 | B329-A(50kg이상) | 조 | |||||
| 3 | 밀착조절간 철거 | B330-A(50kg이상) | ||||||
| 4 | 연결간 철거 | 절연부일체형(50kg이상) | ||||||
| 5 | 접속간 철거 | B343-12(50kg이상) | ||||||
| 6 | 유동방지간 철거 | 일반 | ||||||
| 7 | 깔판 철거 | |||||||
| 8 | 분기기 히팅바 철거 | 히터(50kg/N,10번분기) | 개 | 2 | 2 | |||
| 9 | 단자함 철거 | 히팅용, 기주포함 | 1 | 1 | ||||
| 10 |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 | 근접센서 | 조 | 2 | 2 | |||
| 11 | 긍선점퍼 철거 | MLFC 80㎟x1Cx17m | 개소 | 2 | ||||
| 12 | 크로싱점퍼 철거 | F-CV 25㎟x2C | 4 | 4 | ||||
| 13 | 첨단점퍼 철거 | MLFC 22㎟x1C(WL1) | 2 | 2 | ||||
| 14 | 임피던스본드 철거 | 수신용(200A이하) | 개 | 1 | 1 | |||
| 15 | 송착점퍼 철거 | MLFC 80㎟x1C | 개소 | 4 | 4 | |||
| 16 | 레일본드 철거 | 케이블본드 B25-1200 | 6 | 6 | ||||
| 17 | 궤조절연 철거 | 절연체이음매판(50Kg.N) | 조 | |||||
| 18 | 데이터수집장치 철거 | 모듈수용함 | 개 | 1 | 1 | |||
| 19 | 선로전환기 신설 | NS-AM(재용) | 대 | |||||
| 20 | 첨단간 신설 | B329-A(60kg이상) | 조 | |||||
| 21 | 밀착조절간 신설 | B330-A(60kg이상) | ||||||
| 22 | 연결간 신설 | 절연부일체형(60kg이상) | ||||||
| 23 | 접속간 신설 | B343-12(60kg이상) | ||||||
| 24 | 유동방지간 신설 | 일반 | ||||||
| 25 | 깔판신설 | |||||||
| 26 | 분기기 히팅바 신설 | 히터(3.4m,10번분기) | 개 | 2 | 2 | |||
| 27 | 히터(3.6m,10번분기) | |||||||
| 28 | 단자함 신설 | 히팅용, 기주포함(재용) | 1 | 1 | ||||
| 29 | 히팅케이블 신설 | PNCT 2.5㎟x2Cx4열 | m | 16 | 16 | |||
| 30 | 밀착검지기 센서 신설 | 근접센서 | 조 | 2 | 2 | |||
| 31 | 긍선점퍼 신설 | MLFC 80㎟x1Cx17m | 개소 | 2 | ||||
| 32 | 크로싱점퍼 신설 | F-CV 25㎟x2C | 4 | 4 | ||||
| 33 | 첨단점퍼 신설 | MLFC 22㎟x1C(WL1) | 2 | 2 | ||||
| 34 | 임피던스 본드 신설 | 수신용(200A이하) | 개 | 1 | 1 | |||
| 35 | 송착점퍼 신설 | MLFC 80㎟x1C | 개소 | 4 | 4 | |||
| 36 | 레일본드 신설 | B25-1500 | 6 | 6 | ||||
| 37 | 레일임시본드 신설 | F-CVV 25㎟ x 1C | 개 | 10 | 10 | |||
| 38 | 궤조절연 신설 | 절연체이음매판(60Kg.N) | 조 | 6 | 6 | |||
| 39 | 데이터수집장치 신설 | 모듈수용함 | 개 | 1 | 1 | |||
| 40 | 열차감시원 배치 | 작업현장 | 인 | 10 | 10 | |||
| 41 | 열차접근연동장치 | 연동장치 | SET | 1 | 1 | |||
| 42 | 열차접근경보 앱 설치 | 작업현장 | 식 | |||||
| - 이 하 여 백 - |
참가자격
=== 3.도급사업 안전평가서.hwp === 붙임1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붙임1_2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표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