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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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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철도 전기·신호

낙찰업체
우일계전공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644,783,480원 · 낙찰률 90.47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07억원
참가
34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4489307/29(수)644,783,480원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우일계전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118507/29(수)644,783,480원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우일계전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호선 노후 분기기의 신호설비를 개량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로전환기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합계)1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10점
입찰가격80점
특별신인도(여성·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등)1점
접근성(해당 지역 소재 여부 등)1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감점)-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4:00지남
개찰07/16(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6,748,79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06,748,79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7,179,090원
순공사원가
574,573,59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23266-000
참조번호
20263071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6,748,7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위 치2호선 신정차량기지 244A/B 분기 등 11개소
공 사 개 요노후분기기 개량공사 1식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240일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732,179천원 ◦ 심사금액:728,607천원 ◦ 감 액: 3,572천원 ◦ 증 액: 0천원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수식오류 정정:임시보호전선관 철거(야간,지상) 외 7개 공종 -재료비+노무비 → 경비로 계상 □ 그 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이견 없음 ◦ 도급비만 심사(관급자재 구매 등은 관련 절차 준수) === 02. 공사시방서 (1).pdf === ┃ 신호1사업소 목 차

1장. 일반시방서

2장. 특별시방서

3장. 안전관리수칙

제1장 일 반 시 방 서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1. 일 반 시 방 서

1. 공사의 개요 1.1 공사명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에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시방서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각종 규정 및 지침서(절차서) 그리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1.3 공사구간 및 물량 군자차량기지 260,262 분기, 신정차량기지 244A/B,247,253,258 분기 공사 구간 서울대입구 201A/B,202A/B 분기

연번내 역단위수량
1선로전환기 철거/설치대15
2레일절연 철거/설치조57
3레일본드(RB-01) 철거본278
4레일본드(RB-01) 설치298
5레일본드(LB-03) 철거104
6레일본드(LB-03) 설치106
7송착전본드(Y형) 철거/설치(야간,지상)68
8크로스본드 철거/설치(야간,지상)55
9파스콘트로프 철거/설치(야간,지상)m166
10임시보호전선관 철거/설치(야간,지상)181
11트로프 뚜껑들어내기(야간,지상)17
12제어케이블 철거/설치40
13S-BOND 철거/설치개소2

공사 물량 - 2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1.4 적용법규 가. 전기공사업법(동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포함)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포함)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라. 서울교통공사 제정 공사집행규정 마. 서울교통공사 제정 물품관리규정 바. 서울교통공사 제정 신호설비보수규정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도시철도법 자. 기타 관계법령 등 2. 공통사항 2.1 공사관계자 의무와 책임 2.1.1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초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의 자격 소지자(또는 동등한 수준의 철도신호기술자로서 신호분야 경력 3년 이상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착공 시 현장대리인 설정계에 경력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계약문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실 시공에 대한 의무를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중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마. 시공 및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시험 등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배치 기준 1) 본 공사는 궤도분야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의 부대공사로서 같은 공사 구간 내에서 궤도분야 공사의 연계 공정으로 시행됩니다. 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 및 배치하지 않아도 되며, 궤도분야에서 선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안전교육 포함) 및 현장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나. 궤도분야에서 선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7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현장 작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철도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 및 철도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공사구간 내 특수차 접근 시 작업자 대피 조치 후 LED형 3색(적·백·녹) 전호등 사용으로 시인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서울교통공사 운전취급규정 250조, 대용수신호 현시방식

라. 반입된 자재는 감독의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일체 반출할 수 없습니다. 마. 반입된 자재는 계약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3.2 사용기자재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써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기자재 중 감독자의 검사에 의해서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검사와 시험의 기준은 KS규격으로 하고,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감독자가 검정합니다. 라.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기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기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합니다. 이때 신속하게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3.3 철거 발생 자재의 처리 가. 공사 시공 중 발생된 작업부산물에 대하여는 고동, 고재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철거자재는 열차운행에 방해 및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당일 반출토록 합니다. 다. 고동, 고재처리 이외의 철거자재는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 반출토록 합니다. 라. 철거자재는 청결하게 재포장하여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마. 발생되는 철거자재(콘크리트류)의 폐기물처리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4) 선로출입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며, 단전 방송을 청취(필요 시 관제 또는 신호취급실 전화) 후 역무실에 전화하여 선로 출입(출입문 개방)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작업 종료 후 선로에서 퇴출 시, 선로 출입문을 닫은 후 열리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2.3 출입자 통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 20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담당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측이 책임을 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철 운행부(승강장 선로부, 터널내부)에 출입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사전조치 확인 및 허락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열차 운행 종료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선로 출입 시 단전 (평일 01:30, 주말 및 공휴일 00:30)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영업개시 보고 전 작업을 완료하고 승객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료하여 영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2.4 역사 승강기(E/L) 이용절차 및 책임

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 안전평가 1) 안전평가 가)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평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평가(확인·점검) - 평가표 - 23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다) 최초평가(착수전 평가)는 착공시 1회 실시합니다. 라) 계약기간 중 정기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주기는 반기 1회 주기로 실시합니다. 2) 제재 기준 가) 공사장 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의무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항 미이행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입찰제한, 부실벌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장 안전의무 위반자에게 현장 퇴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의무 위반 발생 시 경중에 따라 안전부서 검토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3.2 공사중 중대재해 유발 위험요인 발견 시 공사 중지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작업자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인 발견 시 공사 일시 중지 - 위험요인 : 열차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 감전위험, 사다리 작업지침 미준수, 안전고리 미체결 작업, 기타 안전 우려개소 등 나. 위험인자 제거 후 공사 재개 - 24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 위험요인 재발견 시 공사 중단 및 근본적인 원인 해소 대책마련 후 작업 재개하여야 합니다. (해당 위험요인이 중대재해와 관련 시 우리 공사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기타 위험요인의 경우 감독자 보완대책 확인 및 소속장 보고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4.3.3 공사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

가. 공사현장 작업자 및 철도운행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서는 즉시 대상자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1회적발시 즉시교체) 1) 작업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 시 - 작업 현장에서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 준수 2) 현장대리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일일 작업계획서 미제출 작업 시 (작업중) 안전대 고리 미체결 고소 작업 시 활선접근경보기 미착용 또는 검전 미실시 전기 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 및 사전조치 미이행 불꽃 작업 시 현장점검(발주부서, 관리소) 안전의견 미조치 작업 시 (작업후) 선로변 작업 폐기물 당일 미반출 시 (단, 불가피한 여건시 공사감독 확인 하에 건축한계 밖 적정장소에 고정 적치 시 예외)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작업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 피로, 수면) 미실시 선로출입 시 (작업중) 열차접근 감시 미흡 시 - 25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 감시자 배치 및 전방주시 미흡 시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열차감시원)의 작업 참여 시 (작업후) 터널 진출입자 관리 미흡 시

다.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수입 등 손해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라. 본 공사는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주 공종인 궤도분야 의 작업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됨을 양지 하여샤 합니다. 5.11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률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 지연일수 만큼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5.12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에 관한 내용 하자보증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 보증율은 준공금액의 2/100로 합니다. 5.13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가. 본 공사는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방침에 따라 동영상 기록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 동영상 기록관리에 사용된 장비 대여로는 안전관리비로 준공 시 실비 정산해야 합니다. 다. 동영상 기록관리 세부 절차 1) 시공단계 전문가자문단 시공사 감리단/공사감독 발주처 시공사 (발주처) → → → → 착공 시 촬영계획서 검토 촬영계획서 검증 촬영계획서 승인 촬영 및 편집 촬영계획서 수립 2)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 발주처 시공사/감리단 발주처/관리부서 (공사준공 시) → → 기록물 관리 자료보존 최종촬영기록물 편집/제출 (부서별 동영상 관리자 지정 및 관리) (영구적)

가) 준공시 동영상기록물(발주처 지정한 저장매체)을 제출 해야합니다. 5.14 건설현장 안심수당 제도 가.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안심수당 지급요건 발생시 생활임금 수 준까지 안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자격요건: 서울시 생활임금이하 근로자(내국인)로 월 8일이상 현장근로 근무자 2) 기상요건: 폭염경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30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시간당 5㎜이상 강우, 일 0.5㎝이상 적설량 나. 안심수당 지급 대상, 기준 및 절차 1)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당일 공사 참여자(전자카드단말기 태그 출근자) 중 상기 기상요건으로 인해 공사감독(감리)의 작업 중지상황 발생 시 2) 지급기준: 일 최대 4시간, 생활임금 수준까지(고용개선지원비 잔액 등 활용) 3) 지급절차 ‧ 공사 작업중지 시 시공사에서는 공사 작업중지 해당일자 기상자료(근거자료[기상청 누리집 화면 캡쳐 등]) 확보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 노무비 명세서 출력하여 발주처에 노무비 청구. - 31 -

제2장 특 별 시 방 서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2. 특 별 시 방 서

1.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궤도분야 부대공사로 궤도분야 공사일정에 따라 작업함을 원칙으로 설계시공표준 및 부속설비 도면의 공종별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본 공사의 작업개소인 분기부(선로전환기)는 분기부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운전취급실에서 24시간 감시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공사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37 -

제3장 안전관리수칙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3. 안전관리수칙

1. 목적 본 수칙은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적용범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작업자 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2)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합니다. 3)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4) 작업 전 공사참여자에 대해 일일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 ➠ - 교육대상: 시공사, 작업자(일용직 포함) 전원 - 교육내용 · 작업사항: 금일 작업사항 공유 · 교육내용: 금일 안전교육 필요사항(안전수칙, 보건 관련) 교육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화기 작업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 사용법 등) · 건강상태 체크(작업제외 요청) 및 안전미란다 공지 · 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조치방법) 실행 사항 등 - 39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마) 몸이 불편할 때의 무리한 작업은 사고를 초래합니다. 바) 작업 중 충분한 휴식 및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9) 계획과 준비 가)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행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의 범위 및 규모를 알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피해야 합니다. 라) 관련부서의 사전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40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10) 휴대전화 사용지침 가) 사업장 내 ‘스몸비 폐해’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2) 화재 유발 작업 시행 시에는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업공간을 정하기 어려운 작업현장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불꽃발생 작업 후 주위에 충분히 물을 살포하여 화재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4) 화재 유발 작업 시에는 작업자 중 한명을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작업 중에는 어느 개소를 불문하고 금연을 하여야 합니다. 6)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고위험 화기작업 보고를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7)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야 합니다. 8) 화기작업 전 공사 현장근로자는 소화기 사용방법 등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9)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감전예방 1)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기능실 작업 전 작업자는 활선경보기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42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붙임양식1> 점 검 표 □ 공사명 : 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 개량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 □ 대상 : ○○○선로전환기 2025 . . .

검사대상자검 사 항 목사 유검 사 자전달
연번직명성명음주관리
측정 값
질병관리
건강상태
피로정도
수면시간
판정부적합
판정시
직명성명지시
사항
적합
부적합
예 정 공 정 표
공종번호수량공 사 기 간기간
306090120150180210240
작업일(비작업일수 제외)154.2일
◎ 자재확보 및 준비작업1식3.24005일
5
① 선로전환기 철거/설치15대1.61.61.61.61.61.615일
② 레일절연 철거/설치57조1.541.541.541.541.541.5414.25일
③ 레일본드(RB-01) 철거278본1.881.881.881.881.881.8817.375일
④ 레일본드(RB-01) 설치2982.012.012.012.012.012.0118.625일
⑤ 레일본드(LB-03) 철거1041.411.411.411.411.411.4113일
⑥ 레일본드(LB-03) 설치1061.431.431.431.431.431.4313.25일
⑦ 송착전본드(Y형) 철거/설치680.460.460.460.460.460.464.25일
⑧ 크로스본드 철거/설치551.191.191.191.191.191.1911일
⑨ 파스콘트러프 철거/설치166m0.90.90.90.90.90.98.3일
⑩ 임시보호전선관 철거/설치1810.390.390.390.390.390.393.62일
⑪ 트로프 뚜껑들어내기170.040.040.040.040.040.040.34일
⑫제어케이블 철거/설치400.110.110.110.110.110.111일
⑬S-BOND 철거/설치2개소0.110.110.110.110.110.11
◎ 선행공정 대기1식8.5513.19일
◎ 정리 및 마무리3.245일
◎ 결선도면 인쇄 및 배포3.24
◎ 준공검사3.24
공정률(%)계11.813.113.113.113.113.113.19.7
누계122538516477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