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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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기술자보유★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 철도 전기·신호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597만원
참가
2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영동선 정동진역 구내 P22호 분기기를 50kgN에서 60kgN으로 중량화함에 따라, 이에 지장을 받는 신호설비를 철거·설치하고 기능시험을 거쳐 신호제어설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선로전환기(NS-AM) 철거 후 재용 신설 1대
  • 첨단간·밀착조절간·연결간·접속간·유동방지간·깔판 등 분기기 부속 간류를 50kgN용에서 60kgN용으로 철거·신설
  • 분기기 히팅장치(히팅바 3.4m·3.6m 각 2개, 단자함, 히팅케이블 16m) 철거·신설
  • 궤도회로장치(임피던스본드, 송착·긍선·크로싱·첨단점퍼, 레일본드, 궤조절연, 레일임시본드) 철거·신설
  • 밀착검지기 센서(근접센서) 2조 및 데이터수집장치(모듈수용함) 철거·신설
  • 신호설비 기능시험을 통한 신호제어설비 정상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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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동진역 신호설비 부대공사 일체

공사 › 전기 › 철도 전기·신호

분기기 개량에 따른 지장 신호설비(선로전환기·간류·궤도회로·히팅장치) 철거·설치와 기능시험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도급받아 수행하는 철도 신호설비 공사다.

  • 선로전환기(NS-AM) 철거·신설
  • 첨단간·밀착조절간·연결간·접속간·유동방지간·깔판 철거·신설
  • 분기기 히팅바·단자함·히팅케이블 철거·신설
  • 밀착검지기 센서 철거·신설
  • 긍선·크로싱·첨단·송착 점퍼 및 레일본드·임피던스본드 철거·신설
  • 궤조절연 철거·신설
  • 데이터수집장치(모듈수용함) 철거·신설
  •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접근연동장치·열차접근경보앱 설치
  • 철거발생품 반납·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계획·위험성평가·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 시운전·기능시험 및 하자보수(2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15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5,973,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759,811원
순공사원가
72,640,72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474-000
참조번호
강원본부-2100029264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15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도
공사코드 : KR-CRD-26-036
공 사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신호팀장전기처장본부장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1.공 사 명: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2.위 치:영동선 정동진역
3.목 적강원본부 관내 시설분야 영동선 정동진역 구내 P22호 분기기 중량화(50KGN→60KGN)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철거설치 및 기능시험을 통하여 신호제어설비의 정상기능 확보
4.공사 개요
1)선로전환기 철거(NS-AM):1대21)밀착조절간 신설(B330-A(60kg이상)):1조
2)첨단간 철거(B329-A(50kg이상))1조22)연결간 신설(절연부일체형(60kg이상))
3)밀착조절간 철거(B330-A(50kg이상))23)접속간 신설(B343-12(50kg이상))
4)연결간 철거(절연부일체형(50kg이상))24)유동방지간 신설(일반)
5)접속간 철거(B343-12(50kg이상))25)깔판신설(일반)
6)유동방지간 철거(일반)26)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4m,10번분기))2개
7)깔판 철거(일반)27)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6m,10번분기))
8)분기기 히팅바 철거(히터(50kg/N,10번분기))2개28)단자함 신설(히팅용, 기주포함(재용))1개
9)단자함 철거(히팅용, 기주포함)1개29)히팅케이블 신설(PNCT 2.5㎟x2Cx4열)16m
10)밀착검지기 센서 철거(근접센서)2조30)밀착검지기 센서 신설(근접센서)2조
11)긍선점퍼 철거(MLFC 80㎟x1Cx17m)2개소31)긍선점퍼 신설(MLFC 80㎟x1Cx17m)2개소
12)크로싱점퍼 철거(F-CV 25㎟x2C)4개소32)크로싱점퍼 신설(F-CV 25㎟x2C)4개소
13)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2개소33)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2개소
14)임피던스본드 철거(수신용(200A이하))1개34)임피던스 본드 신설(수신용(200A이하))1개
15)송착점퍼 철거(MLFC 80㎟x1C)4개소35)송착점퍼 신설(MLFC 80㎟x1C)4개소
16)레일본드 철거(케이블본드 B25-1200)6개소36)레일본드 신설(B25-1500)6개소
17)궤조절연 철거(절연체이음매판(50Kg.N))6조37)레일임시본드 신설(F-CVV 25㎟ x 1C)10개
18)데이터수집장치 철거(모듈수용함)1개38)궤조절연 신설(절연체이음매판(60Kg.N))6조
19)선로전환기 신설(NS-AM(재용))1대39)데이터수집장치 신설(모듈수용함)1개
20)첨단간 신설(B329-A(60kg이상))1조
5.공사 기간:착공지정일로부터 5일간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가 발주하는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시공
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관계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신호제어편]
나)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개정 2025.11.18. 제2025-54호]
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개정 2026.08.31. 제2026-62호]
라)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03.19. 제2026-19호]
마)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개정 2026.08.05. 제2026-47호]
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06.30. 제2026-41호]
사)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개정 2026.05.19. 제2026-25호] 및 보안업무 시행세칙[개정2025.12.26, 제2025-64호]
아)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토목시설처-801호, '18.3.26)
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호, '21.12.29)
차)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2. 착공신고서 제출
1) 착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역사별 설계도면, 예정
공정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 서류
가) 착공신고서 1부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다)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 1부
라) 안전관리계획서 1부
마)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바) 예정공정표 1부
사)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5)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신호보안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종합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공장소에는 철도신호분야 중급기술인이상의 자격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고 상주시켜야 하며,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선로지장 우려 작업(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로서 재직증명서 사본 을 제출한 경우에만 철도운행안전관리자비
지급 대상으로 본다
10)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나)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다) 공사일보 : 매일
마)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시행 15일전
바) 준 공 도 : 준공검사 시
사) 사 진 첩 : 준공검사 시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출근기록부 제출(시간단위 실 정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출근기록부가 일치하는 건에 대하여만 비용 지급한다.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열차감시자를 명시하고
역(관련소속)과 작업협의를 시행, 승인 후 작업책임자에 작업개시를 통보한다.(서명 된 작업계획서는 준공시 일괄취합, 발주처 제출)
4. 설계 변경 및 정산
1)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공사시공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나)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다)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5.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지연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도중 경미한 공사변경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차단작업
1)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작업보고
1)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독자의 입회
1) 지중에 매설하는 공사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와 조립 및 배합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소 및
주요공정에 대하여 동일 장소에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칼라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에 정리
하여 각 3부씩(원판 포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자의 현장 부재시 생길 경우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정된 부감독자가
대체 상주를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원상회복
1) 공사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은 원상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현장정리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피해처리
1) 공사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상 주의사항
1) 보도와 궤도횡단의 경우 해당 기관 및 관계역, 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 적치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3. 공사도면의 승인
1) 설계도의 도표에 의하여 수급인이 작성 제출한 도면 중 중요한 전기결선도(계전기), 전원계통도(분전반포함)
는 감독자가 이를 예의 검토 확인한 다음 관계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타 접속함, 배선도,
기기배치도는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도면을 철도공사 승인시 검토확인의 행정 소요일을 고려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협의 시행부분
1) 시설(선로)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신호설비의 선로지장여부(건축한계 지장 등)
나) 전선로 설치 시 선로 이격거리 확보
15. 준공도면의 제출
1) 공사의 준공과 동시 수급인은 다음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전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도면 과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명을 기입한 결선도 및 배선도 (전원계통도 포함)
나) 기기설치 및 전선로(케이블포설)도
다)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표
마) 건축한계표 측정표
바) 각종 접지저항 측정표
사) 기타 별도로 지정하는 도면
아) 공사 사진첩(주요공정별 시공 전, 중 ,후)
16. 자재관리
1) 시험검사 및 보관
가)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나)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 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 입 수량 및 날짜,
재고수량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다)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
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
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3) 품질관리
가)품질관리계획 공정
① 설계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작업공정관리 ⇒ 사용전 검사 ⇒ 시험 및 시운전 ⇒ 서류관리
나) 설계관리
① 수급인은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합당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구매관리
① 수급인은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감독자와 같이 공장 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사용 사급자재에 대해 KRS, KRCS 등 사규에서 정하는 규격의 자재 우선 반영 및 규격, 품질 등 감독자 확인 사항 준수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시운전
①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단위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서류관리
① 수급인은 모든 서류를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
후 원본은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2)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4)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 본 지시설명서는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와 관련된 전원공급 , 각종 안내게시판,
각종 전선로 등과 기타 설비의 기기설치조립 및 취급상의 주의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자의 선정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작업계획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 및 하차작업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
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
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포장의 해체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①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④ 공사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종별 특기사항
가. 케이블 설치 및 정리
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KS IEC제품으로 하고 재료 선정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현장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및 선로횡단개소에는 케이블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케이블의 취급은 외피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굴곡허용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케이블 설치 시 열차 운행선상의 작업으로 작업협의를 철저히 하며,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 보호 조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각종 케이블 운반 중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을 해야 하며,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각종 자재등은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의 피복 및 특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급격한 굽힙등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포설 전에 반드시 통전 및 절연시험을 하고, 작업완료 후 재차 시험을 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의 시단, 종단 및 기타 굴곡위치 등의 개소에는 여유길이를 확보햐여야 한다.
마) 작업중(케이블 포설 시) 트러프 및 덕트 등에 닿아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바)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작업완료 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을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사) 전선관 및 트로프 내부에서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접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도면 및 트러프 뚜껑에 "J" 를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단말의 배선정리
가) 접속함 및 분선반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미려하고 보기좋게 묶어서 단자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선은
적당한 길이의 여유를 갖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나) 케이블 단말의 단자접속은 소정의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선명찰을 사용, 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단말은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선명찰을 사용 선명 및 구간을 명기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케이블 접속은 3M 접속재로 접속공법에 의해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심선이 16㎟ 이하일 때는 심선접속자로 접속하고, 22㎟ 이상일 때는 심선접속을 동압착 슬리브와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 접속하며, 외피는 플라스틱 접속관을 사용 방습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접속위치를 조정하여 전선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위치는 반드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이외의 개소에 케이블을 접속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역간에서의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맨홀 또는 기구함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공전에 맨홀 또는 기구함
위치를 파악한 후 거리에 맞게 케이블을 포설 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
1) 본 공사의 철거품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납품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정리하여야 한다.
2) 감손 처리되는 산업폐기물은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중히 운반하여 폐기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전기선로전환기(NS-AM) 철거/설치
1) 선로전환기의 철치위치
가) 분기부가 정위로 개동해 있는 측에 설치함을 원착으로 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선로전환기 설치 시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기선로전환기는 동작 시 움직이지 않도록 유동방지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기선호전환기 및 표지의 모양과 치수는 철도신호제어 표준도에 의한다.
마) 동작시분은 7초 이하여야 한다.
2) 배선
가) 선로전환기의 인입케이블은 고장력플렉시블방수형전선관(Φ42mm)으로 설치한다.
나) 궤도측 선로전환기 인입구는 전원 및 제어케이블을 수용하고, 반대측은 밀착검지회로를 배선한다.
다) 밀착검지회로는 전철표지회로와 직렬로 결선하여 밀착불량을 검지하여야 한다.
3) 선로전환기의 각부조정
가) 텅레일의 연결간 위치와 기본레일 사이에 5mm 철편을 삽입하였을 때 표시회로가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전기선로전환기의 제어계전기 코일을 입력전원에 적합하게 결선변경을 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기선로전환기 설치완료 후에는 감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정·반위 전환시험을 시행아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밀착검지기 철거/설치
1) 전기선로전환기에는 기본레일과 텅레일의 밀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밀착검지기를 설치한다.
2) 밀착검지기 설치 시 단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로전환기내에 단자를 추가로 설치하여 결선하여야 한다.
마. 간류 철거/설치
1) 일반사항
가) 간류가 침목 및 레일 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간류 설치시 단접 및 용접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첨단간 롯트의 절연위치는 전기선로전환기에서 먼 레일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로전환기의 밀착도는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간류의 상태 및 부속품이 치수, 옵셋 등의 적합여불르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전환장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는
궤도분야에 보수의뢰 후 설치 한다.
① 궤간, 수평, 고저, 면맞춤, 유간
② 텅레일의 동정과 복진
③ 연결간 및 이에 부속하는 볼트의 상태
④ 텅레일과 기본레일의 상태
⑤ 침목의상태
2) 밀착조절간
가) 밀착조절간은 분기번호에 맞춰 기본 레일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너트 풀림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옵셋은 롯드의 중심선과 죠 부분이 평행하고 꼬이거나 구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밀착력은 정·반위 모두 균등한 밀착력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본레일이 움직이지 않는상태에서 첨단1mm를 벌리는데 100kg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만, 60kN 탄성형은 첨단 0.5mm 벌리는데 100kg이상으로 한다.
라) 밀착조절간과 레일 밑면과의 여유거리는 15mm이사응로 한다.
마) 밀착조절간과 동작간을 접속한 후 밀착을 조정하여 선로전환기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지 수동으로 전환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첨단간
가) 롯트의 절연위치는 선로전환기에서 먼 쪽 레일측이 되도록 하고 텅레일 동정에 맞추어 설치한다.
나) 조정쇠는 조정 여유 나사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살치한다.
다) 첨단간은 분기 번호에 맞춰 기본레일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4) 쇄정간
가) 선로전환기가 대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을때는 주 쇄정간이 아래쪽으로 오도록 하고 대향 우측에 설치한 때에는 주 쇄정간이 위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나) 쇄정자와 쇄정간 홈과의 간격은 좌우 균등하게 하고 합한 치수가 4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연결간
가) 연결간은 절연부일체형 연결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접속간
가) 접속간과 레일 밑면과의 여유거리를 15mm 이상으로 한다.
7) 깔판
가) 침수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침수방지용 간류 및 깔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유동방지간
가) NS형 전기선로전환기에는 유동방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레일의 유동이 없는 콘크리트도상 등에 설치된 선로전환기는 유동방지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침수방지형 동작간 보조금구는 동작간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분기기히팅장치 철거/설치
1) 분기기 히터는 본선용 분기기 개소에 자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변에 설치되는 분기기 히팅장치의 외함은 반드시 가까운 선로 아쪽 끝에서 2,300mm이상 이격시켜 설치한다.
사. 궤도회로장치 철거/설치
1) 궤도회로의 구성은 직렬궤도회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병렬 궤도회로를 구성할 때에는 잠바선을 2중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궤조절연의 위치는 신호기, 입환표지, 차량접촉한계표지등의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정한 기준으로 한다.
3) 궤도회로의 극성
가) 인접궤도회로와 이극으로 구성하고 레일절연이 파손된 경우 또는 인접궤도회로와의 사이에 궤조절연을 단락했을 때 궤도계전기가 낙하되어 안전측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나) 임펄스궤도회로의 송신기 및 송전 임피던스본드의 연결은 극성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
4) 궤조절연의 설치
가) 궤조절연의 설치위치는 차량접촉한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서리하고 설치시 반드시 궤도분야 관계자 입회하에 시공하며, 접착식절연레일 설치위치를
감독자 및 궤도분야 관계자와 합동으로 사전에 조사 검토 후 선전하고 위치 변동으로 인하여 신호설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궤도분기부 절연 설치 시에는 사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한 겅우에는 사구간길이는 7m이하로 한다. 사구간이 1,210mm이상인 경우
사구간과 다른 사구간 및 서로 인접하는 다른 궤도회로와의 상호거리는 15m(단, 역구내의 경우 3m이하) 이상이여야 한다.
다) 궤조절연에는 볼트 너트를 완전히 조인 후 열차가 2회 이상 운행한 다음 볼트, 너트를 재차 조인 후 볼트, 너트에 이완표실르 하여야 한다.
라) 절연이음매판 체결작업 시 레일과 절연체의 접촉면을 쇠솔 등으로 청소한 후 절연체이음매판을 체결하고 실리콘을 도포하여 이물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5) 각종 잠바선 설치
가) 송·착전, 신축이음매, 첨단, 크로싱 긍선쟘바 설치는 레일천공과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개소에는 테이프로 잘 감아서 우수의 침입으로 인한 부식이
없도록 하고 인입개소에는 새들로 침목에 견고히 취부한다.
나) 송·착 점퍼선의 규격은 철도표준규격에 의하고 설치는 상세도면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송착·중성점퍼, 긍선점퍼, 임피던스본드용은 MLFC 80㎟x1C를 사용하여
점퍼핀 및 본드핀으로 취부하고, 첨단 크로싱점퍼선은 F-CVV 25㎟ x 1C를 사용 레일천공 후 녹이 슬기 전에 천공된 부분을 청결히 하여 2본씩 견고히 취부하고
유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크로싱 잠바는 Y본드로 제작하여야 하며 Y접속개소는 접속저항이 없도록 납땜으로 처리한 후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테입 순으로 견고히 처리 후
본드핀을 사용하여 취부하도록 한다.
라) 긍선쟘바 병렬부분 서리 시 선로 횡단되는 케이블을 보호하는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레일본드 설치
가) 본드선을 60kg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B25-1500)을, 50kg이하 레일구간에는 케이블본드(B25-1200)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드선 취부 레일천공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천공하고 본드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하여야 한다.
다) 레일천공 후 즉시 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름을 칠 한 후 취부 시 청결하게 닦은 후 본드핀을 사용하여 레일에 취부 하여야 한다.
7) 임피던스본드 철거/설치
가) 임피던스본드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고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임피던스본드를 2개 접속하여 취부할 때는 중성단자를 포개어 접속하며 귀선케이블을 포설 할 때는 관계처와 협의 후 중성단자에 접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유절연과 무절연 궤도회로 경계구간에는 430A용 임피던스본드를 사용한다.
라) 임피던스본드 부스바 인출부에는 절연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도선을 임피던스본드 양 어께에서의 길이가 좌,우 같고 동시에 현지에 접합한 길이의 도선으로 한다.
바) 도선을 레일에 접속할 때는 터미널 트리포트 80㎟ 또는 점퍼핀을 사용하며 견고하게 취부한다.
사) 도선의 방호는 송·착전설비에 준한다.
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도급사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성검증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7)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전명령 시행시 키볼트 쇄정을 하고, 작업완료 후 키볼트 해정을하여야 한다. 이때 쇄정확인은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시행 후 관계역에 통보하고, 해정시에도 해정 후 관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사급자재 중 친환경 인증 제품(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철거발생품 처리
가)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 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발생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작업부산물 매각을 위한 계근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 종류)에 의거 축전지는 폐산 및 폐알카리 성분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일수는 45일 준수하시고 지정폐기물(축전지) 처리 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시고 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 할 것.
공사종류규격단위수량공사기간(5일)기사
규격단위수량12345기사
1.작업준비 및 현장조사식1
2.선로전환기 철거NS-AM조
3.첨단간 철거B329-A(50kg이상)
4.밀착조절간 철거B330-A(50kg이상)
5.연결간 철거절연부일체형(50kg이상)
6.접속간 철거B343-12(50kg이상)
7.유동방지간 철거일반
8.깔판 철거
9.분기기 히팅바 철거히터(50kg/N,10번분기)개2
10.단자함 철거히팅용, 기주포함1
11.밀착검지기 센서 철거근접센서조2
12.긍선점퍼 철거MLFC 80㎟x1Cx17m개소
13.크로싱점퍼 철거F-CV 25㎟X2c4
14.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2
15.임피던스본드 철거수신용(200A이하)개1
16.송착점퍼 철거MLFC 80㎟x1C개소6
17.레일본드 철거케이블본드 B25-1200
18.궤조절연 철거절연체이음매판(50Kg.N)조
19.데이터수집장치 철거모듈수용함개1
20.선로전환기 신설NS-AM(재용)대
21.첨단간 신설B329-A(60kg이상)조
22.밀착조절간 신설B330-A(60kg이상)
23.연결간 신설절연부일체형(60kg이상)
24.접속간 신설B343-12(60kg이상)
25.유동방지간 신설일반
26.깔판신설
27.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4m,10번분기)개2
28.히터(3.6m,10번분기)
29.단자함 신설히팅용, 기주포함(재용)1
30.히팅케이블 신설PNCT 2.5㎟x2Cx4열m16
31.밀착검지기 센서 신설근접센서조2
32.긍선점퍼 신설MLFC 80㎟x1Cx17m개소
33.크로싱점퍼 신설F-CV 25㎟x2C4
34.첨단점퍼 신설MLFC 22㎟x1C(WL1)2
35.임피던스 본드 신설수신용(200A이하)개1
36.송착점퍼 신설MLFC 80㎟x1C개소6
37.레일본드 신설B25-1500
38.레일임시본드 신설F-CVV 25㎟ x 1C개10
39.궤조절연 신설절연체이음매판(60Kg.N)조6
40.데이터수집장치 신설모듈수용함(재용)개1
41.공사 및 뒷정리식
[이하 여백]
자재번호자재내역단위수량발생내역기사
자재번호자재내역단위수량사용가능사용가능
(충용)
사용가능
(공단이관)
사용불가
(폐기)
사용불가
(매각)
사용불가
(감손)
기사
1021096전기전철기:첨단간 KRS SG 0029 50Kg이하, 절연일체형, 기억쇠포함SET11폐기물
1020982전기전철기간류:밀착조절간 KRS SG 0029 B330-A 50kg.N 이하 레일용 2,050㎜ 700㎜ 36㎜ 풀림방지 미포함
1021106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선로전환기 연결간50kg
1021101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전철기간류 접속간50k 전기선로전환기전기전철기간류접속간50k
1021107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0029 전기전철기간류유동방지간(일반용)
1021103전기전철기:전기전철기 KRS SG 0029 전기선로전환기전기전철기간류깔판일반형
번호공사 종류규격단 위수 량영동선열차접근 연동장치
(열차접근앱)
기사
번호공사 종류규격단 위수 량전선로도궤도회로도열차접근 연동장치
(열차접근앱)
기사
1선로전환기 철거NS-AM대11
2첨단간 철거B329-A(50kg이상)조
3밀착조절간 철거B330-A(50kg이상)
4연결간 철거절연부일체형(50kg이상)
5접속간 철거B343-12(50kg이상)
6유동방지간 철거일반
7깔판 철거
8분기기 히팅바 철거히터(50kg/N,10번분기)개22
9단자함 철거히팅용, 기주포함11
10밀착검지기 센서 철거근접센서조22
11긍선점퍼 철거MLFC 80㎟x1Cx17m개소2
12크로싱점퍼 철거F-CV 25㎟x2C44
13첨단점퍼 철거MLFC 22㎟x1C(WL1)22
14임피던스본드 철거수신용(200A이하)개11
15송착점퍼 철거MLFC 80㎟x1C개소44
16레일본드 철거케이블본드 B25-120066
17궤조절연 철거절연체이음매판(50Kg.N)조
18데이터수집장치 철거모듈수용함개11
19선로전환기 신설NS-AM(재용)대
20첨단간 신설B329-A(60kg이상)조
21밀착조절간 신설B330-A(60kg이상)
22연결간 신설절연부일체형(60kg이상)
23접속간 신설B343-12(60kg이상)
24유동방지간 신설일반
25깔판신설
26분기기 히팅바 신설히터(3.4m,10번분기)개22
27히터(3.6m,10번분기)
28단자함 신설히팅용, 기주포함(재용)11
29히팅케이블 신설PNCT 2.5㎟x2Cx4열m1616
30밀착검지기 센서 신설근접센서조22
31긍선점퍼 신설MLFC 80㎟x1Cx17m개소2
32크로싱점퍼 신설F-CV 25㎟x2C44
33첨단점퍼 신설MLFC 22㎟x1C(WL1)22
34임피던스 본드 신설수신용(200A이하)개11
35송착점퍼 신설MLFC 80㎟x1C개소44
36레일본드 신설B25-150066
37레일임시본드 신설F-CVV 25㎟ x 1C개1010
38궤조절연 신설절연체이음매판(60Kg.N)조66
39데이터수집장치 신설모듈수용함개11
40열차감시원 배치작업현장인1010
41열차접근연동장치연동장치SET11
42열차접근경보 앱 설치작업현장식
- 이 하 여 백 -

참가자격

=== 3.도급사업 안전평가서.hwp === 붙임1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붙임1_2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표 ◦ 사 업 명 : 영동선 정동진역 분기기 개량에 따른 신호설비 부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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