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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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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계약업체
금윤환경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500만원
참가
35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101110/06(화)18,000,000원금차 90일, 총차 365일금윤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668110/06(화)18,000,000원금차 90일, 총차 365일금윤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63010/02(금)15,949,000원금차 90일, 총차 365일금윤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042810/02(금)15,949,000원금차 90일, 총차 365일금윤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38010/02(금)15,949,000원금차 90일, 총차 365일금윤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나무 가지·잎·뿌리 등)을 배출현장에서 최종처리까지 위탁 처리하는 용역이다. 불법처리를 막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하천정비 공사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139톤을 배출현장에서 수집·운반해 재활용(우드칩·톱밥 생산) 등으로 최종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27,273원
배정예산
25,000,000원
기초금액
25,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5053-000
참조번호
제2026-53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27,273원
배정예산
2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과업위치과업내용예비가격기초금액과업기간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
139톤금25,000,000원착수일로부터 365일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 18:00 ~ 2026. 9. 2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이며 공동수급 방식은 불허합니다. - 전체 사업금액: 25,000,000원 / 전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 전체 과업물량: 139톤 - 금차 사업금액: 18,000,000원 / 금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금차 과업물량: 100톤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불가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필요)

과업·요구

건설사업관리:극동엔지니어링(주)영산강유역환경청
설계자심사자공사관리관과 장국 장청 장
설계년월2026.9.배범철이대희기준성이성호박재규2026. 9. 15.
김영민
2026년도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서(전체)
[전체]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전체] [전체]
ㅇ 임목폐기물: 139ton ㅇ 도 급 액: 일금 25,000,000원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Ⅰ Ⅱ Ⅲ Ⅳ Ⅴ Ⅵ

I .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황 룡 강 황 룡 2지 구 하 천 환 경 정 비 사 업 임 목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 목 적

본 용역은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등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하 천 명지 구 명위 치사업연장비 고
황룡강(국 가)황룡2지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등임동 ~ 임곡동 일원L=1.426㎞
구분단위전체금회(1차)비고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TON139100
폐기물 수집․운반상 차 비 미 포 함
(도 급 내 역 포 함 )
과업기간개월123
용역비(부가세포함)천원25,00018,000

5. 설 계 및 시 공 기 준

본 공사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6. 용 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5일), 금회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지장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6)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설 계 변 경 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한다. 2) 폐기물 성상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계 변경한다. 3) 본 사업의 시행중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한다. I I . 시 방 서 Ⅱ. 시 방 서

1. 총 칙

가.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하다.

2)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가.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목폐기물」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3)「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 용 범 위

1)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 목 폐 기 물 의 처 리 계 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임목폐기물 배출시 수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벌채된 임목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에 따라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에 발생 임목폐기물 을 반출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 목 폐 기 물 처 리 시 준 수 사 항

가.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인을 현장책임기술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벌채된 임목중 줄기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 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1)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사,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나. 정 산 방 법

1)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2) 연차공사의 경우 매년 1/4분기중 시험생산을 하여 당해연도의 정산자료로 적용하며, 신규공사의 경우 최초 생산시 시험생산 하여 당해 연도의 정산기준으로 적용한다. 3

3)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m (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 값으로 한다. 4)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 생산된 톱밥 또는 우드칩의 중량은 대기의 상온상태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하며 인위적 또는 우천 등 부적절하게 중량을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공제한다.

다. 기 타

1)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I I I .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전 체 ]

□ 용 역 개 요□ 용 역 금 액
[전체] [금회][전체] [금회]
ㅇ 폐기물운반 및 처리ㅇ 도 급 액 일금 25,000,000원정 일금 18,000,000원정
- 임목폐기물 139톤 100톤
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
공 종규 격단위수 량단가 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 가금 액비 고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전체)
1. 폐기물 처리비임목폐기물TON139----100,00013,900,000100,00013,900,000
2. 폐기물 운반비
(L=30km이내, 24톤덤프)
63,9618,890,57963,9618,890,579
단수조정식1-63,306-63,306-63,306-63,306
□ 공 급 가 액22,727,27322,727,273
3. 부가가치세10%식12,272,7272,272,727
□ 도 급 액25,000,00025,000,000
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
공 종규 격단위수 량금액금액단가금액단 가금 액비 고
황룡강 황룡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금회1차)
1. 폐기물 처리비임목폐기물TON100----100,00010,000,000100,00010,000,000
2. 폐기물 운반비
(L=30km이내, 24톤덤프)
63,9616,396,10063,9616,396,100
단수조정식1-32,463-32,463-32,463-32,463
□ 공 급 가 액16,363,63716,363,637
3. 부가가치세10%식11,636,3631,636,363
□ 도 급 액18,000,00018,000,000
수 량
공 종규 격단 위전체분1차분비 고
1) 폐기물처리
①폐기물 상차임목폐기물3
m
174.000125.000
②폐기물 처리ton139.400100.000
수 량
공 종규 격단 위전체분1차분비 고
임목폐기물ton139.400100.000100%처리
폐기물 상차
계3
m
174.000125.000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폐기물 처리1. 임목폐기물 처리
1-1. 훼손수목 중량계산
○ 지상부 중량
W(kg) = K × 3.14 × (B/2)^2 × H × UW2 × (1+P)
W : 지상부위의 중량(kg)
K : 수간 형상계수(0.5)
B : 수목의 흉고직경(m)(근원직경×0.8)
UW2 : 수간의 단위중량(800kg/m3)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합률
- 독립수 : 0.1
- 임 목 : 0.2
○ 뿌리 중량
W×(15/85)
■ 임목폐기물 수량
훼손면적 평균수고 훼손량 임목폐기물
위 치 측 점
(㎡) (m) (주) 발생량(ton)
좌안2지구 No.12+6.5 ~ No.13+20.0 1,340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14+34.0 ~ No.16+5.6 719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19+28.0 ~ No.21+37.0 720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3+13.0 ~ No.23+37.0 245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4+8.0 ~ No.26+4.5 808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7+18.8 ~ No.28+29.3 1,157 별도산정
좌안2지구 No.29+13.2 ~ No.31+14.0 2,631 별도산정
합 계
훼손면적 평균수고 훼손량 임목폐기물
위 치 측 점
(㎡) (m) (주) 발생량(ton)
좌안3지구 No.0+00.0 ~ No.2+20.0(접속도로) 2,544 별도산정
좌안3지구 No.0+38.0 ~ No.2+06.0 666 별도산정
좌안3지구 No.3+25.0 ~ No.4+37.0 652 15 45 15.807
좌안3지구 No.6+12.0 ~ No.7+31.0 948 별도산정
합 계 15.807
① 좌안3지구 No.3+25.0 ~ No.4+37.0 <품셈 3-9 벌개제근 입목본수도 참조>
- 수경 24cm, 연료림 68주 (992㎡당)
○ 훼손량(주) = 652㎡ ÷ 992㎡ × 68주 = 45 주
○ 임목폐기물 발생량 = 지상부 중량 + 뿌리 중량 = 15.807 ton
지상부 중량 = 0.5 × 3.14 × ( 24/100 ÷ 2)^2 × 15 × 800 × ( 1 + 0.1 ) × 45
= 13.436
뿌리 중량 = 13.44 × (15/85) = 2.371
■ 별도산정 폐기물 산출근거 "첨부"
15.807
123.593
위 치측 점훼손면적
(㎡)
벌개제근
나무높이 5m
미만
벌개제근
나무높이 8m
이상
비고
좌안2지구No.12+6.5 ~ No.13+20.01,3401,340
No.14+34.0 ~ No.16+5.6719719
No.19+28.0 ~ No.21+37.0720720
No.23+13.0 ~ No.23+37.0245245
No.24+8.0 ~ No.26+4.5808808
No.27+18.8 ~ No.28+29.31,1571,157
No.29+13.2 ~ No.31+14.02,6312,631
소 계7,620-7,620

■ 폐기물 상차수량(㎥) = 임목폐기물 발생량(ton) ÷ 0.8ton/㎥ 15.807 + 123.593 ÷ 0.8 ton/㎥ = 174.251 ㎥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5/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35.51510.650.120.769
272.0254.480.795.269
338.3150.760.760
429.0100.290.050.342
568.0253.990.704.700
좌안2지구No.29+13.2 ~
No.31+14.0
649.2201.670.301.968
6-128.1
38.2
131.030.181.211별도산정값
725.9100.230.040.273
7-142.1
36.2
34.0
172.500.442.945별도산정값
821.4
27.5
18.4
25.5
90.700.120.827
8-130.6
33.0
19.6
22.3
30.2
121.760.312.072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6/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959.6
60.0
2516.181.097.269별도산정값
1024.0100.200.040.234
1119.2
29.1
27.7
80.620.110.731별도산정값
1256.5252.760.493.245
1347.0201.530.271.796
좌안2지구No.29+13.2 ~
No.31+14.0
1433.0,
16.9
31.5,
21.5
32.8,
112.370.422.793별도산정값
1531.5150.510.090.605
1624.2
17.1
33.5
46.3
49.2
143.990.704.693별도산정값
1729.5100.300.050.354
1813.650.030.010.038
1940.6
25.0
151.360.241.594별도산정값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7/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2020.2
12.0
810.170.030.195별도산정값
2136.8150.700.120.826
2234.10.600.110.709
2339.80.820.140.966
No.29+13.2 ~
No.31+14.0
2438.80.780.918
좌안2지구2540.0
80.0
23.2
207.931.409.326별도산정값
2639.9150.830.150.971
2747.0201.530.271.796
2817.650.050.010.063
No.27+18.8 ~2923.7
39.5
131.000.181.180별도산정값
No.28+29.33015.250.040.010.047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8/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3117.9510.060.010.065
3236.8150.700.120.826
No.27+18.8 ~3321.8100.160.030.193
No.28+29.33428.50.280.050.330
3530.0150.470.080.549
좌안2지구3621.8100.160.030.193
3724.0
20.6
0.350.060.407별도산정값
3818.950.060.010.073
No.24+8.0 ~
No.26+4.5
3917.4
41.5
33.2
131.810.322.134별도산정값
4032.0150.530.090.624
4135.00.630.110.747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9/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4238.01510.750.130.881
4327.0100.250.040.296
4438.5150.770.140.904
4529.0100.290.050.342
4619.750.070.010.079
좌안2지구No.24+8.0 ~
No.26+4.5
4730.0150.470.080.549
4820.0100.140.020.163
4943.0201.280.231.503
5023.0100.180.030.215
5119.050.060.010.073
5217.70.050.064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0/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5316.0510.040.010.052
5421.4100.160.030.186
No.24+8.0 ~
No.26+4.5
5531.8150.520.090.617
5629.1100.290.050.344
57
좌안2지구5819.550.070.010.077
5923.5100.190.030.225
No.23+13.0 ~
No.23+37.0
6034.2150.610.110.713
6132.60.550.100.648
6240.0201.110.201.301
No.19+28.0
~ No.21+37.0
6322.8100.180.030.211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1/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6439.01510.790.140.928
6531.50.510.090.605
6630.70.490.575
6718.050.060.010.066
No.19+28.0
~ No.21+37.0
6816.50.050.055
좌안2지구6915.50.040.049
7030.1150.470.080.553
7119.550.070.010.077
7222.7
24.5
100.390.070.454별도산정값
No.14+34.0 ~7317.050.050.010.059
No.16+5.67434.0150.600.110.705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2/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7517.0510.050.010.059
좌안2지구No.14+34.0 ~
No.16+5.6
7625.5100.220.040.264
7819.450.070.010.077
7923.0
29.0
100.470.080.557별도산정값
좌안2지구No.12+6.5 ~
No.13+20.0
8016.8
25.0
20.0
24.6
90.610.110.720
8128.0100.270.050.319
8232.0150.530.090.624
8325.4100.220.040.262
No.6+12.0 ~8448.5201.630.291.913
좌안3지구No.7+31.08528.5100.280.050.330
8624.40.210.040.242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3/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8728.01010.270.050.319
No.6+12.0 ~
No.7+31.0
8818.250.060.010.067
8923.5100.190.030.225
9043.0201.280.231.503
좌안3지구9125.1
27.0
100.470.080.553별도산정값
No.3+25.0 ~
No.4+37.0
9216.0
23.0
80.230.040.267
9329.8100.310.050.361
94104.03513.082.3115.391
9533.5150.580.100.684
좌안3지구No.0+38.0 ~
No.2+06.0
9647.8201.580.281.858
9740.01.110.201.301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4/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9821.81010.160.030.193
좌안3지구No.0+38.0 ~
No.2+06.0
9945.5201.430.251.683
10059.5253.060.543.598
10120.4100.140.030.169
10236.0,
32.0
16.8,
30.0
22.1,
122.060.362.422별도산정값
10335.8
34.0
151.260.221.487
좌안3지구No.0+00.0 ~10424.0,
14.0
26.2,
31.2
20.7,
81.231.450
접속도로No.2+20.010518.5
23.5
0.250.040.294
10619.150.060.010.074
10713.1
19.9
13.2
0.130.020.151별도산정값
10826.5100.240.040.286

■ 임목폐기물 구간별 산정 수량(15/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위 치측점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0927.71010.270.050.312
좌안3지구No.0+00.0 ~11020.80.150.030.176
접속도로No.2+20.011125.4
24.2
38.5
22.7
111.370.241.614별도산정값
11221.5
17.6
80.210.040.251
합 계114105.1718.42123.593

여러갈래 가지 지상부 별도 산정 수량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28.11010.270.050.321
6-1238.2150.760.130.890
합계131.030.181.211
142.1201.230.221.441
7-1236.2150.680.120.799
334.00.600.110.705
합계172.500.442.945
121.4100.160.030.186
227.50.260.050.307
8318.450.060.010.069
425.5100.220.040.264
합계90.700.120.827
130.6150.490.090.571
2330.560.100.664
8-1319.650.070.010.078
422.3100.170.030.202
530.2150.470.080.556
합계121.760.312.07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59.62513.070.543.610
9260.03.110.553.659
합계6.181.097.269
119.250.060.010.075
11229.1100.290.050.344
327.70.270.312
합계80.620.110.731
130.6150.490.090.571
233.00.560.100.664
319.650.070.010.078
422.3100.170.030.202
14523.320.190.221
624.330.200.040.240
725.340.220.260
830.21510.470.080.556
합계112.370.422.793
124.2100.200.040.238
217.150.050.010.059
16333.5150.580.100.684
446.3201.480.261.743
549.21.670.301.968
합계143.990.704.693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40.62011.140.201.340
19225.0100.220.040.254
합계151.360.241.594
120.2100.140.020.166
20212.050.020.000.029
합계80.170.030.195
140.0201.110.201.301
25280.0306.641.177.806
323.2100.190.030.219
합계207.931.409.326
123.7100.190.030.228
29239.5150.810.140.952
합계131.000.181.180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24.01010.200.040.234
37220.60.150.030.173
합계0.350.060.407
117.450.050.010.062
39241.5201.190.211.400
333.2150.570.100.672
합계131.810.322.134
122.7100.180.030.209
72224.50.210.040.244
합계0.390.070.454
123.00.180.030.215
79229.00.290.050.342
합계0.470.080.557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16.8510.050.010.057
225.0100.220.040.254
80320.00.140.020.163
424.60.210.040.246
합계90.610.110.720
125.1100.220.040.256
91227.00.250.296
합계0.470.080.553
116.050.040.010.052
92223.0100.180.030.215
합계80.230.040.267
136.0150.670.120.790
232.00.530.090.624
316.850.050.010.057
102430.0150.470.080.549
522.11020.170.030.199
622.330.202
합계1212.060.362.422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35.81510.660.120.782
103234.00.600.110.705
합계1.260.221.487
124100.200.040.234
214.050.030.010.040
326.2100.240.040.279
431.2150.500.090.594
104520.71020.150.030.174
616.2530.050.010.053
714.240.030.041
813.010.034
합계81.230.221.450
118.550.060.010.070
105223.5100.190.030.225
합계80.250.040.294
113.150.030.010.035
107219.90.070.081
313.20.030.035
합계0.130.020.151
훼손수목임목폐기물 발생량(ton)
번호수종DBH
(cm)
수고
(m)
수량
(주)
지상부뿌리합계비고
125.41010.220.040.262
224.20.200.238
111338.5150.770.140.904
422.7100.180.030.209
합계111.370.241.614
121.5100.160.030.188
112217.650.050.010.063
합계80.210.04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