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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만경강 잡목제거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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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해든
낙찰금액
25,984,750원 · 낙찰률 88.839%
낙찰하한율
88%
참가
5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80971306/16(화)24,122,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해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963706/16(화)24,122,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해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862405/19(화)25,984,75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해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139105/19(화)25,984,75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해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만경강 잡목제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4:00지남
개찰05/14(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980,000원
배정예산
29,678,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8(금)
공고번호
R26BK01510098-000
참조번호
익산시 공고 제2026-1571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980,000원
배정예산
29,678,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일 반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2026년 만경강 잡목제거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용 역 명 2026년 만경강 잡목제거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3. 과업위치 : 익산시 춘포면 ~ 오사면 일원 4. 과 업 개 요 1) 임목폐기물 처리(만경강) : 207.58 TON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2026년 만경강 잡목제거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잡목제거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2026년 만경강 잡목제거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 공사기간 : 28일

공 종비 율
(%)
착 공 일 로 부 터 ( 28일 )비 고
5일10일15일20일25일28일
폐기물처리100.0101818181818
계100101818181818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05월 14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설계일자 : 2026. 5.설계자심사자계 장과 장
위 치 :익산시 춘포면 ~ 오산면 일원
2026년 만경강 잡목제거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 공 사 개 요■ 사 업 비
임목폐기물처리 207.58Ton- 총 공사비 :금$0원0
- 도 급 액 :
건 설 과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만경강 잡목제거 공사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가.순 공 사 비59,969,39558,316,889640,8121,011,694
1.수목제거59,096,127
현장내 수목제거B8이하1,183주22,64826,792,58422,40126,500,383203240,1494452,052일위1참조
B1032129,1929,370,63228,8299,254,10929995,9796420,544일위2참조
B1210735,9163,843,01235,4203,789,94040843,656889,416일위3참조
B149949,9664,946,63449,2184,872,58261560,88513313,167일위4참조
B164560,3472,715,61559,4122,673,54076934,6051667,470일위5참조
B183881,1363,083,16879,8013,032,4381,09841,7242379,006일위6참조
B201492,6901,297,66091,0991,275,3861,30818,3122833,962일위7참조
B2227121,9303,292,110119,7993,234,5731,75247,30437910,233일위8참조
B2410137,3321,373,320134,8631,348,6302,03020,3004394,390일위9참조
B263173,323519,969170,154510,4622,6067,8185631,689일위10참조
B282192,598385,196188,984377,9682,9725,9446421,284일위11참조
B301240,122240,122235,573235,5733,7413,741808808일위12참조
B352342,573685,146335,828671,6565,54711,0941,1982,396일위13참조
B401550,959550,959539,649539,6499,3019,3012,0092,009일위14참조
제거목소운반(사토장)덤프15톤, L=1.0km207.58ton4,207873,268
가.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상차,운반,처리가지+뿌리포함207.58Ton
00
폐기물 집계표
구 분규 격단 위수 량임목폐기물(ton)비고
단위당
임목 제거R6주7618.91
임목 (뿌리) 제거7.61
임목 제거R842212.39
임목 (뿌리) 제거12.66
임목 제거R1032116.36210
임목 (뿌리) 제거16.05
임목 제거R121077.56
임목 (뿌리) 제거9.63
임목 제거R149910.51
임목 (뿌리) 제거13.86
임목 제거R16456.06
임목 (뿌리) 제거9.45
임목 제거R18386.31
임목 (뿌리) 제거11.40210
임목 제거R20143.15
임목 (뿌리) 제거5.74
임목 제거R22277.18
임목 (뿌리) 제거14.58
임목 제거R24103.10
임목 (뿌리) 제거7.00
임목 제거R2631.07
임목 (뿌리) 제거2.67
임목 제거R2820.90210
임목 (뿌리) 제거2.22
임목 제거R3010.56
임목 (뿌리) 제거1.37
임목 제거R320.74
임목 (뿌리) 제거1.66
임목 제거R340.82
임목 (뿌리) 제거1.99
임목 제거R3600.00
임목 (뿌리) 제거0210
임목 제거R3811.29
임목 (뿌리) 제거2.78
계207.58
철거 조서
구분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제거임목 제거R6주761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8422729
임목 (뿌리) 제거443
제거임목 제거R10321200
임목 (뿌리) 제거122
제거임목 제거R1210784
임목 (뿌리) 제거45
제거임목 제거R149938
임목 (뿌리) 제거27
제거임목 제거R164514
임목 (뿌리) 제거10
제거임목 제거R18383
임목 (뿌리) 제거2
제거임목 제거R20141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2227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241013442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263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282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301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32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34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36
임목 (뿌리) 제거
제거임목 제거R381
임목 (뿌리) 제거
수목 중량 산출근거
수 종수 량지상부수량지하부 수량총계비고
수 고(H)흉고직경(B)지 상 부(1.00ton/m3)뿌리부분의직경(D)주당 뿌리분 체적전체 지하부(1.30ton/m3)계
주mB/1.2(cm)㎥tonmm3㎥ton㎥ton
기타활엽수
제 거 목
76146.008.91268.910.2880.017.617.6116.522616.52
42268.0012.387912.390.3840.0312.6612.6625.047925.05
321710.0016.356116.360.480.0516.0516.0532.406132.41
10712.007.56297.560.5760.099.639.6317.192917.19
99814.0010.511910.510.6720.1413.8613.8624.371924.37
4516.006.06226.060.7680.219.459.4515.512215.51
3818.006.31036.310.8640.311.4011.4017.710317.71
14920.003.14683.150.960.415.745.748.88688.89
2722.007.18027.181.0560.5414.5814.5821.760221.76
1024.003.0993.101.1520.77.007.0010.09910.10
326.001.06971.071.2480.892.672.673.73973.74
21028.000.90070.901.3441.112.222.223.12073.12
11130.000.55810.561.441.371.371.371.92811.93
1332.000.73680.741.5361.661.661.662.39682.40
34.000.81810.821.6321.991.991.992.80812.81
1536.0000.001.7282.360.000.0000.00
11738.001.29351.291.8242.782.782.784.07354.07
소 계185314.64120.67120.67207.5768207.58
합 계≒
※ 나무전체의 중량 = 전수조사하여 수간재적표 기타활엽수(신갈적용)하여 구함.* 지하부중량은 토량이 있으므로 30%만 적용
※ 중량단위 환산 - 중량단위 매각기준(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지하부중량W2=뿌리부분 체적×토량단위중량
- 기타활엽수 : 1.0 톤/㎥· 뿌리부분 체적 =3.14D2/4×D/2+3.14D2/4×D/4(뿌리분형상)/3 =0.4579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