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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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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추정가격
9,08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슨 일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889톤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되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여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임목폐기물 889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임목폐기물(벌목 및 가로수제거)로 고체 상태.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 임목폐기물 : 889 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890,000원
배정예산
99,979,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889톤을 수집·운반해 재활용(중간·최종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되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여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제한 용역임.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감독원 승인 받아 투입, 폐기물운반 차량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 위생시설(음료수·화장실·배수시설) 갖춤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 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단일 업역(폐기물처리업)이며, 입찰참가자격도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로만 정하고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하는 일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889톤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운반·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이며, 지정차량으로 반출하고 단계별 기록사진과 폐기물처리 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처리 889TON · 폐기물 운반(임목) 711㎥

총공사비 99,979,000원(추정가격 90,890,000원, 부가가치세 9,089,000원)

임목폐기물 889톤
a 폐기물 운반(임목) | 덤프 24ton | 711 | ㎥

수행 기간

용역수행 730일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730일, 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0일)로 적어 서로 다르다. 설계서는 보상협의 지연·공사중지·감독관 방침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량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임목폐기물 889톤. 내역서에 폐기물운반공(덤프 24ton, 711㎥)과 폐기물처리공(임목폐기물 처리비 889 TON)이 모두 잡혀 있고, 설계서상 정산설계에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이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업체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 889톤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201-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2740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890,000원
배정예산
99,97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또는 셋 중 하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나, 재활용업 등록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여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제한 용역임.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음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예정자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확인(공제조합 가입확인서·보증증권 사본·예치금 확인서로 대체)은 발주자가 확인하는 서류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관련 허가(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수집·운반업)는 참가 자격으로 별도 규정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감독원 승인 받아 투입, 폐기물운반 차량은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 위생시설(음료수·화장실·배수시설) 갖춤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 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시방지침서에 민간부문 배출자는 처리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고 철거 등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이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등록 업체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라고만 적었는데 이는 감독원 승인을 받은 장비를 투입하라는 뜻으로,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 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발주처)의 승인·검사·확인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같은 글로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한국산업규격 등을 지정했다.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량 889톤은 과업량(처리 대상량)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검사와 감독원 검사만 있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1회

용역수행 전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인허가 등 수속은 발주자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비용은 도급자 부담.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 로 시행한다.

보고 주기

수시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보고한다. 정기 보고 주기 규정은 없다.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과 폐기물처리 집계표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기술자·안전담당자 배치 의무.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관설동 656-3번지 일원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처리.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30일(공고문)이며, 설계서상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0일). 예정공정표는 75일 단위 6구간(450일)으로 운반비 7%, 처리비 93% 배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예정공정표상 75일 단위 6구간(450일)에 걸쳐 운반비·처리비를 배분하여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진행

| 운 반 비 | 7 | 1.0 | 1.0 | 2.0 | 1.0 | 1.0 | 1.0 | |
| 처 리 비 | 93 | | 19.0 | 19.0 | 18.0 | 18.0 | 19.0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단일 업역(폐기물처리업)이며, 입찰참가자격도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로만 정하고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하는 일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889톤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운반·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이며, 지정차량으로 반출하고 단계별 기록사진과 폐기물처리 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처리 889TON · 폐기물 운반(임목) 711㎥

총공사비 99,979,000원(추정가격 90,890,000원, 부가가치세 9,089,000원)

임목폐기물 889톤
a 폐기물 운반(임목) | 덤프 24ton | 711 | ㎥

수행 기간

용역수행 730일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730일, 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0일)로 적어 서로 다르다. 설계서는 보상협의 지연·공사중지·감독관 방침 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730일(또는 450일)로 정해진 한 번의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장대리인 배치·상주, 안전담당자 상주 의무만 있다.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연계되어야 하므로 철거 즉시 폐기물이 반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수행계획서·공정표 제출,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근로자 위생시설(음료수·화장실·배수시설) 설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관계기관 인허가 수속(도급자 부담)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도급자가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889톤)이 정해진 일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한다.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지역·업종·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 방식이다.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해야 한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고, 전자입찰서 납부 확약으로 갈음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730일 ↔ 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0일) · 따를 문서는 명시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재난발생조치·사고보고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현장 여건

임목폐기물 889톤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운반 차량은 감독원 승인을 받은 지정 차량으로 운행해야 하고 지장물 철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은 도로 운반·중량물 작업이 따른다.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 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재난발생조치 조항에서 호우·홍수·태풍 등 기상예보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흥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운반·처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운반 차량·장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는 없다.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889톤의 운반 및 처리가 이 용역의 본업이며, 운반비와 처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 임목폐기물 889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주시가 발주한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용역금액: 금99,979,000원(추정가격 90,890,000원, 부가가치세 9,089,000원)
도급예정액 \ 99,979,000원정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수의) 견적제출이고, 물량내역서는 폐기물 운반(덤프 24ton, 711㎥)과 임목폐기물 처리비(889 TON)를 단가×수량으로 계상한다. 정산은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와 실거리로 정산한다고 적었다.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a 폐기물 운반(임목) | 덤프 24ton | 711 | ㎥
a 임목폐기물 처리비 | | 889 | TON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임목폐기물 889톤, 운반 711㎥로 물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조건과 정산설계 조항에 따라 실제 폐기물량 변동·실거리 정산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임목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 표가 있으나 단가 칸이 모두 0,000으로 비어 있고, 산정 기준(품셈·노임 등)에 대한 구체적 값은 적혀 있지 않다.

임목폐기물 | TON | 0,000 | 벌목 및 가로수제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예산서에도 총액만 있고 세부 단가·원가계산서는 없다.

a 폐기물 운반(임목) | 덤프 24ton | 711 | ㎥
a 임목폐기물 처리비 | | 889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 문장이 공고문·설계서에 없고, 정산설계 조항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은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는 낙찰예정자 확인 사항으로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으로 당초 추정 철거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감독관이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경우, 현지 여건이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감독관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추정가격 90,890,000원과 부가가치세 9,089,000원이 구분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용역금액: 금99,979,000원(추정가격 90,890,000원, 부가가치세 9,089,000원)
4. 부가가치세 | 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량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임목폐기물 889톤. 내역서에 폐기물운반공(덤프 24ton, 711㎥)과 폐기물처리공(임목폐기물 처리비 889 TON)이 모두 잡혀 있고, 설계서상 정산설계에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이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 제한 용역이다. 재활용업 허가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고 적었다.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폐기물 종류

그 밖

임목폐기물 889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임목폐기물 : 889 ton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업체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업체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확인서를 낙찰 조건이나 적격심사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제외 용역이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다.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량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이며, 운반(덤프 24ton 711㎥)과 처리(889 TON)로 구성된다. 상하차·포장·분류·청소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요구나 대가 조항은 없다.

과 업 량: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a 폐기물 운반(임목)
a 임목폐기물 처리비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산은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에 따라 당초 설계수량 증감을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수량은 임목폐기물 889톤(운반 711㎥)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나 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는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현장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 889톤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발생재 매각·귀속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 품목·수량을 정한 조항이 없다.

문서 발췌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1식
◈ 폐기물운반공
계
1. 일반관리비10.0%
2. 이 윤10%
공급가액
3. 폐기물처리비1식
4. 부가가치세10%
도급예정액
1. 폐기물운반공1식
a 폐기물 운반(임목)덤프 24ton711㎥
2. 폐기물처리공1식
a 임목폐기물 처리비889TON

1. 목 적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 임목폐기물 : 889 ton 4.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내 용비 고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폐기물처리업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감독관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감독관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공 종예 정 공 정 (착수후15개월)비 고
공 종15개월비 고
폐기물 처리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 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 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 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목 적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 요 가. 용 역 명 :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다. 처리대상 : 임목폐기물 3. 적용범위 임목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아. 소음․진동관리법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5.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처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 업부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처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기 타 사항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 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의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마. 수행 계 획 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마. 수행 계 획 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 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 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7.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순하여 생 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처가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8. 용역 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9.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11. 위 생 시 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흥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 종보 할(%)공 사 기 간비 고
공 종보 할(%)75일150일225일300일375일450일비 고
운 반 비71.01.02.01.01.01.0
처 리 비9319.019.018.018.019.0
월 별 누 계12021191920
누 계 진 도21426180100
설계 년 월 일2026년 월설 계
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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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과
장
2026년도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 사 업 개 요 :
-임목폐기물:889 TON
◎총공사비\99,979,000원정(일금구천구백구십칠만구천원정)
도급예정액99,979,000원정구천구백구십칠만구천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