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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 가장지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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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코
낙찰금액
99,671,045원 · 낙찰률 87.76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8곳 · 개찰 06/1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18894606/29(월)61,548,680원금차 274일, 총차 549일주식회사 에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608730106/29(월)61,548,680원금차 274일, 총차 549일주식회사 에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0점
기술보유상황(일일 운반처리 기준물량 1.3톤)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0점
장비보유 현황0점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0점
신인도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7(수) 12:00지남
개찰06/17(수)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750,000원
배정예산
113,025,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7896-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56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750,000원
배정예산
113,02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54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 가장지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용역장소 :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386-2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685톤[1차분: 42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9개월] 마. 추정금액 : 113,025,000원(추정가격 102,750,000원 + 부가가치세 10,275,000원) - 1차분 : 69,795,000원 ※ 기초금액 : 113,0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여수시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는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로 확인가능하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배점·평가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간 : 2026. 6. 16.(화) 18:00 다.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 66.67%, 수집운반 33.33%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 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합니다.(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등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 ◦ 각서 1부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 기술보유상황 ‘일일 운반처리’ 기준물량 : 1.3톤 ◦ 기술인력 보유현황(협회 인정분)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청 또는 협회 확인서류)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등

과업·요구

계약심사 요약서
용역명: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 가장지구 임목폐기물(총괄분)(단위: 원)
구분요청금액심사금액조정액비 고
폐기물처리비68,500,000--68,500,000
폐기물운반비34,250,000-34,250,000
-
[소 계]102,750,000--102,750,000
부가가치세10,275,000-10,275,000
절사(조정)-
도급예정액113,025,000--113,025,000
총 용 역 비△113,025,000△100.00%
설 계 설 명 서
1.사업명: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 가장지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2.위치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386-2번지 일원
3.목적본 용역은 현장내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폐기물처리까지를 말하며,
임목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개요
1)폐기물처리
○임목폐기물 운반 처리:685TON
5.공사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발주처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6.설계변경
○본 용역 시행중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건설폐기물의 물량 증, 감이 발생할 경우
나)수량 적용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라)기타 민원발생 및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 기 물 시 방 서
1. 총칙
1.1 목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임목폐기물의 처리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목폐기물”이란 토목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의 줄기, 가지, 잎, 뿌리 등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② “임목폐기물”은 일반건설공사(도로신설, 건축공사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말한다.
③ “발주자”란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및 최종처리시설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위탁받은 처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4.1 배출 시 준수사항
① 임목폐기물 배출 시 건설공사 도급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 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계적 선별 및 분리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5.1 수급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업자 및 최종처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처리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생산된 톱밥·우드칩 등이 퇴비, 재활용 원료 등으로 재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장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처리 완료 후 임목폐기물 처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 공정표 및 임목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처리 전·중·후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 완료 시 현장을 정리·청소하고, 생태계 변화 및 경관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 시 토사 및 석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정산방법
① 우드칩 생산 시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적재중량을 공인 계근소에서 계근하여 중량 차이를 산출
하고, 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중량의 용량 환산기준은 기 생산값 또는 시험생산값을 적용한다.
③ 폐기물 적재 시 토사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 시 ton당 3~5%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
5.3 기타사항
①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민원 및 행정처분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총 괄 내 역 서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 가장지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종 별수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합 계
☞ 순용역비계
부가가치세10%(순공사비계)* 0.1=
도급예정액(순공사비계+부가세)
☞ 총 용 역 비
설 계 내 역 서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 가장지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총괄분)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
1.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685TON
2.폐기물운반비
685TON
3.금액조정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