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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평화로~우평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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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더존환경
낙찰금액
170,582,400원 · 낙찰률 88.195%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93억원
참가
16곳 · 개찰 07/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1717908/03(월)170,582,400원금차 518일, 총차 518일주식회사 더존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07148408/03(월)170,582,400원금차 518일, 총차 518일주식회사 더존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0(월) 10:00지남
개찰07/2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5,870,000원
배정예산
193,457,000원
기초금액
193,45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3(월)
공고번호
R26BK01628877-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432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5,870,000원
배정예산
193,45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32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평화로~우평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노형동 일원 다. 사업시행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전문처리업체에서 운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임목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7개월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민원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5)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폐기물 처리 본 용역의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임목폐기물 운반L=11kmTON594
임목폐기물 처리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 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과업수행 일반사항 ① 본 일반시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 제출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착수시 용역시행의 순서, 방법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시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과업수행시 책임기술자와 그 고용인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6.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6.2 정 산 방 법 ①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6.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교통처리 대책 수립 ① 도급자는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1) 신호수 배치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용역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위치, 종류 및 수량) 8. 공통사항 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에는 폐기물을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② 용역이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③ 처리증명 서류의 보존 : 폐기물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정산서 2)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3) 목록형 대장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④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 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5. 단 가 산 출 서

=== 1.입찰공고(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평화로~우평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432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평화로~우평로)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개요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7개월
추정금액
(A+B+C)
금193,457,000원
추정가격(A)금175,870,000원부가가치세(B)금17,587,000원
기 타(C)-
기초금액(A+B)금193,457,000원 (천원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4.(화) 10:00 ~ 2026. 7. 20.(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0.(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등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로서 임목폐기물 수집·운반능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을 갖춘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를 적용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배점·평가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