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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나정간 도로건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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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지승
낙찰금액
37,286,164원 · 낙찰률 88.377%
낙찰하한율
88%
참가
20곳 · 개찰 06/15(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0438906/19(금)37,286,16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지승 (주계약업체 100%)
R26TE1589844906/19(금)37,286,16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지승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정~나정간 도로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중간 및 최종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4(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5(월) 12:00지남
개찰06/15(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272,727원
배정예산
42,1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9(화)
공고번호
R26BK01568109-000
참조번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190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272,727원
배정예산
42,1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단위수 량비 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임목폐기물TON295.0

6) 설계 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7)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8) 안전사고 가.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Ⅱ.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Ⅱ.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 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 여 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Ⅱ.예정공정표

▣ 용정 ~ 나정간 도로건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구분
공종
보할(%)착수일로부터 12개월비고
구분
공종
보할(%)123456789101112
폐기물운반 및 처리1008.338.338.338.338.338.338.338.338.338.338.338.33
계8.338.338.338.338.338.338.338.338.338.338.338.33
누계16.6624.9933.3241.6549.9858.3166.6474.9783.391.63100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견적서 제출자 확인), 금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허가증 상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목재(51-20-01)가 확인되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1)’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가목 ‘1)’의 장비 기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견적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견적서 제출 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불허)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