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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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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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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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용인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5,58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경기도 용인시
- 무슨 일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임목폐기물 841톤을 수집·운반·파쇄·재활용하여 최종 처리한다.
- 임목폐기물 841톤 운반 및 처리
- 성상별 분리 배출 및 기계적 선별·분리로 재활용 극대화
- 톱밥·우드칩 생산하여 농가 퇴비용 또는 타 사업자 재이용 제공
- 파쇄·분쇄조각 크기 조절 장치 설치 및 감독관 지시에 따른 크기 생산
-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 제출
- 용역 전·중·후 처리과정 사진 촬영 및 기록보존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재활용업 등록,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이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등록한 업체
단,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종류
- 그 밖
임목폐기물(나무의 가지·잎·뿌리 등, 일반 건설공사 부산물) 84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톱밥·우드칩으로 파쇄·분쇄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설에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임목폐기물」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톱밥·우드칩으로 파쇄·분쇄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55,810,909원
- 배정예산
- 61,392,000원
- 기초금액
- 61,39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도로 개설로 발생한 임목폐기물 841톤을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까지 맡기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현장 수집·운반
- 파쇄·분쇄(톱밥·우드칩 생산)
- 재활용 최종처리 및 처리결과서 제출
- 계근·중량 정산
- 현장책임기술자 상주
- 사진촬영 기록·준공검사 대비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재활용업 등록,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이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등록한 업체
단,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여야 함. 분담비율 중간처리 52%, 수집운반 48%.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으로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나눠 담당.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으로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이며, 참가자격도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으로 본업과 같은 폐기물 처리 업역이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은 중간처리 52%·수집운반 48%로 같은 업역 안의 분담이다.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841톤을 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까지 전 공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성상별 분리배출, 톱밥·우드칩 생산, 계근에 의한 중량 정산, 처리 결과서 제출, 현장책임기술자 상주가 요구된다.
본 용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운반 841ton · 임목폐기물 처리 841ton
기초금액 61,3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역서상 폐기물처리비 1식 61,39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841톤으로 확정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마.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841톤]
수행 기간
용역 18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고림동 521-46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역위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개설 현장이다.
용역위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위 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21-46번지 일원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는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급자(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운반비 항목(임목폐기물 841ton)은 있으나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록 업체이고, 과업은 파쇄·재활용 최종처리다. 재활용 용도(퇴비·우드칩 등)는 detail.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841TON 전량을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한다.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699-000
- 참조번호
- 회계과-40940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810,909원
- 배정예산
- 61,39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이면서 동시에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업체여야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해야 함. 공고문 4.가에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적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재활용업 등록,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 충족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이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하나여야 함. 분담비율 중간처리 52%, 수집운반 48%.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으로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나눠 담당.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으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의 계약금액 처리(이윤·부가가치세 차감)만 언급.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일반 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이 참가자격이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등록한 업체
단,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나 허가취소·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급자가 용역 완료 시 준공검사에 대비하고, 감독관이 지시·확인하는 구조로 발주처 검수만 있다.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토사 혼입 시 톤당 5% 감, 부적절 중량 증가분 전액 공제 등 정산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령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차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설에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③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톤(ton)당 5%를 감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근은 정산 방법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제출하고 처리 결과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용역 전·중·후 처리과정을 사진촬영하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제출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결과서의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하지 않았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책임기술자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하며, 현장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킨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와 고용허가서 제출은 이 질문의 조회·검진이 아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임목폐기물 841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착수일부터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정한 물량을 처리해 마치면 끝난다.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이며, 참가자격도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으로 본업과 같은 폐기물 처리 업역이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은 중간처리 52%·수집운반 48%로 같은 업역 안의 분담이다.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841톤을 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까지 전 공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성상별 분리배출, 톱밥·우드칩 생산, 계근에 의한 중량 정산, 처리 결과서 제출, 현장책임기술자 상주가 요구된다.
본 용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운반 841ton · 임목폐기물 처리 841ton
기초금액 61,3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역서상 폐기물처리비 1식 61,39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841톤으로 확정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마.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841톤]
수행 기간
용역 18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18개월로 정해진 한 번의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 현장책임기술자를 선정해 현장에 상주시키라는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성상별 분리배출, 기계적 선별·분리작업, 톱밥·우드칩 생산, 처리 결과서 제출, 용역 전·중·후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 용역 완료 시 현장 정돈·청소.
①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수급자가 수행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로, 참가자격(용인시 소재, 폐기물 관련 등록업체, 나라장터 등록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의 견적입찰이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 등으로 나뉘지 않았다. 다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개념이 없다.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841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서 별도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2026.10.13.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공급가액의 1.5% 소화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납부한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다. 다만 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조항이 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 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야간·휴일 작업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고,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고림동 521-46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역위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개설 현장이다.
용역위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위 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21-46번지 일원
현장 여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한다.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분리작업을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비(운반비·처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기초금액: 금61,392,000원(금육천일백삼십구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 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841톤을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까지 수행한다.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용인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기초금액: 금61,392,000원(금육천일백삼십구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내역서는 임목폐기물 841톤에 대한 운반비·처리비 단가×수량 구조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공차중량과 적재중량의 차이를 계근하여 원목중량으로 환산해 정산한다.
폐기물이나 재활용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 중량의 차이(파쇄한 톱밥이나 우드칩만의 중량)를 원목중량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량 변동
확정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841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841톤]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내역서 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용인시이고 계약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해야 한다.
- 넘길 돈 · 1.5% 공급가액의 1.5%를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소화한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설계내역서가 첨부되어 841톤 등 물량은 나오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채워져 있지 않다.
..a 임목폐기물 | | 841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회차를 정한 문장이 없고,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현지여건 변경·추가 발생 등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현지여건 변경 시 변경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장소에 따른 운반거리는 감독관 확인 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추가 발생되는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장소에 따른 운반거리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추가 발생되는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한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금61,392,000원(금육천일백삼십구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는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급자(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운반비 항목(임목폐기물 841ton)은 있으나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은 이 질문의 길이 아니므로 detail에만 적는다.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단,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임목폐기물(나무의 가지·잎·뿌리 등, 일반 건설공사 부산물) 841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톱밥·우드칩으로 파쇄·분쇄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설에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임목폐기물」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록 업체이고, 과업은 파쇄·재활용 최종처리다. 재활용 용도(퇴비·우드칩 등)는 detail.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처리능력 점수 문장이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며,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적재 차량 중량을 계근하여 정산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폐기물이나 재활용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
수량 계량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한 공차중량과 적재중량의 차이(파쇄 톱밥·우드칩만의 중량)를 원목중량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환산은 시험 생산 결과나 기 적용된 환산값을 적용한다. 토사 혼입시 톤당 5%를 감할 수 있고, 인위적·우천 등으로 중량을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공제한다.
계량은 공인 업소 계근, 비용 부담 주체는 안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5% 이하 토사 혼입시 톤당 5% 감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톤(ton)당 5%를 감할 수 있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근 비용 부담 주체가 안 적혀 있다.
폐기물이나 재활용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
하여 이 중량의 차이(파쇄한 톱밥이나 우드칩만의 중량)를 원목중량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원목중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험 생산한 결과나 기 적용된 환산값을 적용한다.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톤(ton)당 5%를 감할 수 있다.
생산된 톱밥 또는 우드칩의 중량은 대기의 상온상태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인위적 또는 우천 등 부적절하게 중량을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공제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841TON 전량을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한다.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과업지시서(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hwpx ===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용인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2. 위 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21-46번지 일원
3. 목 적
본 용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처리개요
-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41TON
5. 공사기간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개월
6. 설계변경 조건
◦ 본 폐기물 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추가 발생되는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시에는 당해공사 시공사, 감리단(감독)의 확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페기물 처리 장소에 따른 운반거리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현장에서 수집․운반․파쇄․재활용 최종처리 등 전 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목폐기물」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임목폐기물」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재활용처리업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하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벌채된 임목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재활용처리업자)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건설사업자)는 재활용처리(수집․운반․최종처리포함)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벌채된 임목중 줄기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설에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 처리시 파쇄․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⑧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⑪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우천으로 인하여 중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사,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폐기물이나 재활용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 하여 이 중량의 차이(파쇄한 톱밥이나 우드칩만의 중량)를 원목중량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② 원목중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험 생산한 결과나 기 적용된 환산값을 적용한다. ③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톤(ton)당 5%를 감할 수 있다. ④ 생산된 톱밥 또는 우드칩의 중량은 대기의 상온상태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인위적 또는 우천 등 부적절하게 중량을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공제한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시 관련법 미준수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시할 수 없다. === 2811안내공고문(202610)임목폐기물.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81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 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도로건설과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임목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 라.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841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기초금액: 금61,392,000원(금육천일백삼십구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으로 등록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차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단, 다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
| 분담비율 | 100% | 52% | 48%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 | 1 | 식 | 61,392,000 | 61,392,000 | 중로1-164 | B40 | ||||||||||||||||||||||
| .1.01 폐기물 운반비 | 10 | ||||||||||||||||||||||||||||
| ..a 임목폐기물 | 841 | ton | 용인 | 55 | YT000020 | F | |||||||||||||||||||||||
| .1.02 폐기물 처리비 | 80 | ||||||||||||||||||||||||||||
| ..a 임목폐기물 | 841 | ton | 용인 | 155 | YT000080 | F | EQ+ = | -282290 | EQ = | -282290 | |||||||||||||||||||
| .2 안전보건관리비 | 1 | 식 | |||||||||||||||||||||||||||
| .3 금액조정 | 200 | F | EQ = -310519 / 1.1 | MA+ = | MA = | ||||||||||||||||||||||||
| 공급가액 | 210 | * | MA=MA(10,0,200) LA=LA(10,0,200) EQ=EQ(10,0,200) | EQ+ = | 0 | EQ = | 0 | ||||||||||||||||||||||
| .4 부가가치세 | 10% | 1 | 식 | ▶ 수식확인 | 220 | EQ=(TOT(210)) * 0.1 + 0 | |||||||||||||||||||||||
| 230 |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