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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강(종부리 1006) 유수소통 지장물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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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행운환경(합)
낙찰금액
24,595,200원 · 낙찰률 88.038%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5/1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01898605/19(화)24,595,2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행운환경(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461405/19(화)24,595,2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행운환경(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창강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4(목) 10:00지남
개찰05/1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365,455원
배정예산
27,902,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8(금)
공고번호
R26BK01510886-000
참조번호
평창군 공고 제2026-79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365,455원
배정예산
27,90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평창강(평창강(종부리 1006) 유수소통 지장물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hwp === 평창군 공고 제2026-793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창강(종부리 1006) 유수소통 지장물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1006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임목폐기물(초본류) 처리 및 운반(V=651㎥) ※ 설계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27,902,000원(부가세 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2026. 5. 14.(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5. 14.(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5. 14.(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용 역 명 평창강(종부리 1006) 유수소통 지장물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용역목적 본 과업은 평창강(종부리 1006) 유수소통 지장물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1006번지 일원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 임목폐기물(초본류) 651M3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초본류) 651M3 용역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 항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시 나. 부득이한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시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상 공사가 지체될시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착오가 있을시 다.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라.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발주청과 부대조건에 의거한다. Ⅱ. 시 방 서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일반시방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 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4월 설계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평창강(종부리 1006) 유수소통 지장물정비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용 역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1006번지 일원
○ 용 역 개 요
1. 폐기물 운반 : 임목폐기물(초본류) 651㎥
2. 폐기물 처리 : 임목폐기물(초본류) 651㎥
◉총용역금액 :일금이천칠백구십만이천원정(\27,902,000)
○도급예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