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긴급)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긴급)」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489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양주시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10.4억원
개찰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사후환경영향조사(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요약 AI 요약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을 공사시와 운영시에 걸쳐 조사·분석·평가하고,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왜가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이주·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후환경영향조사(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대기·수질·토양·동식물상 등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업무다.

중심 ·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현황 정밀조사, 포획·이주, 대체서식지 모니터링 등 생태·자원조사 업무로 생태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및등급 - 총괄 평가자3점
자격및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및등급 - 분야별 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 평가자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 평가자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총괄 평가자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1.6점
과업의 이해도(前次)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수행금액7점
신용도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1점
업체능력평가2.4점
청년고용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2(월) 17:00지남
개찰10/12(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8,050,000원
배정예산
1,141,855,000원
기초금액
1,141,8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4893-000
참조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6-2095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38,050,000원
배정예산
1,141,85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18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백석~양주역간 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pdf ===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과 업 지 시 서

2026. 8.

양 주 시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세부과업내용 ················································ 5 Ⅲ. 일반사항 ························································11 Ⅳ. 행정사항 ························································12 Ⅴ. 설계변경 조건 ··············································13 Ⅵ. 보안대책 ························································13 Ⅶ. 보고서 작성 ··················································14 Ⅷ. 예정공정표 ····················································16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2.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 양주시 남방동 - L=0.91km(신설 0.91km) 3. 과업기간 가. 총괄 : 착수일로부터 77개월 - 공사 착공전(맹꽁이, 협변, 왜가리) 10개월, 공사시 31개월, 운영시 36개월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 착수일로부터 67개월(공사 시 31개월, 운영 시 36개월) 다.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 착수일로부터 46개월(포획이주 8개월, 모니터링 36개월) 라. 공사기간의 변경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주시와 협의하여 과업기 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목 적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왜가리 정밀조사 포함) - 본 과업은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 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 경영향에 대하여 공사시와 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멸종위기종Ⅱ급인 맹꽁이의 보존을 위하여 대체서식지로 맹꽁이 이주를 통한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이주·모니터링을 실시 - 맹꽁이 분포 및 생태·물리적 서식 환경분석, 이동방안 검토 - 포획, 이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 맹꽁이 포획 및 이주, 보고서 작성(완료 신고) -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 포획 및 이주에 따른 생태변화 모니터링

다. 협의내용 변경 : 사후환경조사 계획 변경(구간별 실시) -1 - 5. 과업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 과업범위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조사 및 분석, 평가) (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1회, 단계별 조사) (다) 협의내용 관리 :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왜가리 정밀조사 등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황조사 및 결과 분석 (마)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제시 등 (바) 환경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2) 조사분석 모든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하게 실시 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예측치 못한 각종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등은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계획 변경 시에는 양주시(이하 “발주처” 라 한다)와 협의하여 사전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나.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1) 과업범위 (가)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 서식현황 정밀조사 및 서식지에 대한 생태적 특성조사 (나) 관련법에 의거한 맹꽁이 포획·이주 계획서 작성 및 환경부 포획·방사 허가 시행 (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맹꽁이)의 포획 및 이주 시행 (라) 서식지 이전에 따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필요시 보호계획․관리안 제시 (2) 맹꽁이 분포 및 생태․물리적 서식환경분석, 이동방안 검토 및 이주· 방 사계획 수립 (가) 맹꽁이 서식실태 정밀조사 (나) 맹꽁이 개체수 조사 - 맹꽁이 분포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개체수 조사 -2 - (다) 서식지 특성분석 - 현지조사를 통하여 서식지 특성을 분석하고, 각 지역의 생태적․물리적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조사된 맹꽁이가 선호하는 생태적․물리적 서식환경 도출 - 특히, 서식지 주변의 토지이용의 변화 또는 개발에 의한 영향과 서식지 환경변화를 함께 분석(서식지 관리자료로 이용) (라) 현장조사시 관찰된 맹꽁이의 이동시기, 이동장소, 법적절차 등을 검토 (마) 적정시기에 맹꽁이 포획․이식방안 및 구간별 포획시기 수립․시행 (바) 포획․이주를 위한 지역환경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방안 수립 (3) 포획, 이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가) 서식지 확인 및 이주 서식지 환경 조사 (나) 맹꽁이 포획 이주 계획서 작성 및 신청

(다) 멸종위기종 포획 및 방사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 등 제반 사항 수행 (4) 포획·이주, 보고서 작성(완료신고) (가) 실시회수 : 포획 완료시까지(6월~10월, 4개월) (나) 실시방법 : 전문가 책임 하에 맹꽁이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계획서 및 포획․방사 허가서 준수 (다) 보호휀스 설치 : 맹꽁이 포획전 현장여건 검토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보호휀스 설치 여부를 결정 (라) 보고서 작성(완료신고) (5) 맹꽁이 이주 후 모니터링 및 대체서식지 보호계획 (가) 조사항목 - (서식지의 안정) 대체서식지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여부 조사·예측 및 필요시 보호계획·관리방안 수립 - (서식지 환경변화) 대체서식지 순환체계,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물의 식재 등에 따른 서식지의 환경변화 및 이주·방 사에 따른 서식지의 환경 주기적 조사 - (천적조사) 서식지에 출현하는 천적을 조사하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맹꽁이 분포) 대체서식지로 이주된 맹꽁이의 분포현황 및 개체수 증 가여부 확인 -3 - (나) 조사방법 : 맹꽁이 포획·이주·모니터링 계획서 준수(착수시 계획서 제출) (다) 보호계획서 : 모니터링 기간동안 매년도 보호계획서 제출(모니터링 전) (라) 결과제출 : 연차별 모니터링 결과 제출 (매년 10월 제출) 6. 과업의 기본방향 가. 조사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제시된 측정 지점 및 기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서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정확 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단, 현지여건 및 기타조건에 따라 사전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가”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시 반영 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에 제시되는 모든 자료는 신뢰도가 있어야 하며 일목요연하게 작 성되어야 한다.(보고서 작성 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시는 관 련서류 제시)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생태계보전 등에 관한 제반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 2025.10.23) 및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대기오염, 수질 오염, 소음․진동, 토양오염 등) 등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아. 현황조사에 대한 분석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조사자료는 백석~양주역간 도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와 상호 비교 분석하여 변 화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차. 백석~양주역간 도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저감방안, 협의내용 및 이행계획서 등에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민원발생 등으로 추가의 환경조사 필요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조사사항에 대하여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 수립 등 추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

Ⅱ. 세부과업내용

1. 사후환경영향조사 -5 - -6 - <공사시> <운영시> -7 - <맹꽁이 정밀조사, 포획 대상지> -8 - 2. 분야별 세부과업내용 가. 조사내용 (1) 대기질 공사시 장비가동과 도로운행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 영향 예상지역에서 대기질 현황을 조사하고 주기적인 살수, 세륜․측면살수시설 및 가설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한다. (2) 수질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하천의 저감시설을 포함하여 하천, 지하수 등의 수 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한다. (3) 토양 계획노선 주변 토양 및 공사 시 폐유보관시설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폐유 등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토양 조사를 실시한다. (4) 지형․지질 지반침하대책, 토사유출방지대책, 절․성토 처리대책 등의 저감대책 이행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형․지질 조사를 실시한다. (5) 동․식물상 공사 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법적보호종 출현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한다. (6)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 시 건설․생활폐기물․폐유 등 적정보관, 분리․배출 및 처리여부를 파악 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의 비치․관리상태 점검 등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7) 소음․진동 공사 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변 정 온시설에서의 소음․진동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의 실시 여부를 파악하고, 소 음환경기준을 유지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소음․진동 조사를 실시 한다. (8) 기타 공사시행 및 도로운행으로 인한 기타 환경영향을 조사한다. -9 -

공종별1년2년3년비고
369123691236
① 사업개요파악 (공사계획등)
② 사후조사지역설정
③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대기질(온실가스)분기 1회
-수질(지표․지하)
-토 양
-지형·지질
-동·식물상왜가리(4~10월)
-친환경적 자원순환분기 1회
-소음·진동
④ 협의내용 이행조사
⑤ 분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⑥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년 1회
1년2년3년
공종별369123691236912비고
① 사업개요파악
(공사계획 등)
② 사후조사지역설정
③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대기질반기1회
-수질
-동·식물상맹꽁이(5~9월)
왜가리(4~10월)
-친환경적 자원순환반기1회
-소음․진동
④ 협의내용 이행조사
⑤ 반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⑥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년1회
10개월1년2년3년
공종별2468369123691236912비고
① 사업개요파악
② 맹꽁이 분포 및 생태․물리적 서식환경분석,
이동방안 검토 및 이주· 방사계획 수립
③ 포획, 이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④ 포획·이주, 보고서 작성(완료신고)
⑤ 맹꽁이 이주 후 모니터링 및 대체서식지
보호계획
⑥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7 - === 1)공고문.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09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 4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양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양주시 다.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 1,141,8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7개월 바. 입찰예정시기:추후 통보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나 3개사(대표사 포함,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이내로 제한(공동이행 시 최소 지분율은 5%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 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5.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평가기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 자격및등급[14]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절대평가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4) 업무여유도[17]절대평가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5) 교육훈련[1.6]절대평가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前次)[1.0]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 이적계수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2) 신용도[9]절대평가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절대평가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2
2
2
(4) 공동도급[1]절대평가
(5) 업체능력평가[2.4]상대평가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6) 하도급준수감점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 청년고용[0.3]가점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 환경분야 평가자(기술자)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분야에 한하며,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분환경영향
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3.00-----
분야별
책임
평가자
-6.006.005.404.80
분야별
평가자
5.005.005.005.004.50
구 분경력년수
구 분17년이상15년이상13년이상10년이상9년이상7년이상7년미만
총괄4.004.003.603.202.802.402.00
분야별
책임
평가자
7.007.007.006.305.604.904.20
분야별
평가자
6.006.006.006.006.005.404.8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도로 건설사업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2.5억 적용)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구분실적건수
구분15건이상13건이상11건이상9건이상9건미만
총괄4.004.003.603.202.80
분야별
책임평가자
7.007.006.305.604.90
분야별
참여평가자
6.006.006.006.005.4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1.6]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6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8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1.0]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전단계 용역 : “백석~양주역간 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유사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도로 건설사업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2) 신용도[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
평가
실적
건수
단순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배점7.006.305.604.904.20
유사
평가
실적
금액
단순250%이상200%이상100%이상50%이상50%미만
배점7.006.305.604.904.2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2)○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 분신기술특 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
계 수1.00.60.30.1
구 분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1.00.8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2)○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다)활용실적○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구분1.5%이상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21.81.61.41.2
활용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100%90%80%7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 공동도급[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배점한도)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
평가
[2.4]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구분수우미양가
배점100%80%60%40%2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7) 청년고용
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 1> 상대평가(업체능력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급업체수등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723732
411184
52194
61208
73219
82225
92235
1042410
115253
123263
1332711
146286
152296
1623012
구분배점지 표
수10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8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6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4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2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과업·요구

1. 수요기관양 주 시
2. 사 업 명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3. 사 업 비금1,141,855,000원(금일십일억사천일백팔십오만오천원)
4.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77개월
5. 긴 급
발 주
사 유
○ 긴급 발주 사유
- 본 사업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360호선의 교통량 증가 및 용량 초과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확장하는 사업으로, 백석읍과 양주역세권을 연결하여 지역 간 접근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및 환경 관련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향후 본공사의 착공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에 해당함.
- 따라서 용역 착수를 지연할 경우 후속 행정절차 및 본공사 추진 일정이 순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적기 추진과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속한 용역 발주가 필요한 실정임.
-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도로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용역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 발주를 요청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