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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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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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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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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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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54.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무슨 일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요약 AI 요약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공사 시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협의내용 이행을 점검하며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등을 검토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 조사계획 수립
- 육상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친환경적 자원순환, 지형·지질 조사
-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 동·식물상, 소음·진동 조사
- 환경영향 분석 및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및 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보고서 및 결과통보서(연간보고서) 작성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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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406,363,636원
- 배정예산
- 5,947,000,000원
- 기초금액
- 5,947,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0(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1(목)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09: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자격 및 등급 - 총괄책임평가자 | 3점 |
| 자격 및 등급 - 분야별책임평가자 | 6점 |
| 자격 및 등급 - 분야별참여평가자 | 5점 |
|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총괄책임평가자 | 4점 |
|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분야별책임평가자 | 7점 |
|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 - 분야별참여평가자 | 6점 |
|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총괄책임평가자 | 4점 |
|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분야별책임평가자 | 7점 |
| 환경영향평가 등 실적 - 분야별참여평가자 | 6점 |
| 업무여유도 - 총괄책임평가자 | 4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책임평가자 | 7점 |
| 업무여유도 - 분야별참여평가자 | 6점 |
| 교육훈련 | 1.6점 |
| 과업의 이해도(전차용역) | 1점 |
| 최근 5년간 실적 - 건수 | 7점 |
| 최근 5년간 실적 - 금액 | 7점 |
| 신용도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 6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2점 |
| 공동도급 | 1점 |
| 업체능력평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 2.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에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및 점검
- 환경피해 발생시 원인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보고서, 결과통보서) 작성
- 기초자료 조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검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0(목)
- 공고번호
- R26BK01721476-000
- 참조번호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37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06,363,636원
- 배정예산
- 5,94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8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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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설계서[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hwpx ===
2026년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2.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3. 성과품 제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조사위치도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2. 과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일원[광양(여천)항 전면해상]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등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및 점검 - 환경피해 등 발생시 원인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보고서, 결과통보서) 작성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0개월(23분기)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 업 명 ◦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2 과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일원[광양(여천)항 전면해상] 1.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적법하게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및 재산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4 과업범위
1) 기초자료 조사 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협의내용 반영결과통보서 등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 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등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및 점검 다) 환경피해 등 발생시 원인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3)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분기보고서, 결과통보서) 작성 1.5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조사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현지조사 세부시행계획서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총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책임평가자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투입내용(참여평가자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 포함) 라)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기(월간)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나) 만약 당초 예정공정에 비하여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진행상황 확인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자료 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 ◦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적용 규정 1) 각종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용역업무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적용된 관련법령 및 기준은 보고서 상에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나) 외래어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다) 기타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가)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가)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총괄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책임평가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평가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7 기타 사항 1)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하게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3조의2[별표1] ② 상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대행 계약내용을 관련법규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대행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재대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② 재대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③ 재대행 기간 및 재대행 금액(율) 등 라)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자 선정 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대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재대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③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재대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재대행 주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과품의 소유 ◦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리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아래와 같이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③ 작업절차 준수 ④ 안전보건교육 실시 ⑤ 유해ㆍ위험성 평가 실시 ⑥ 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조치 ⑦ 그 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본 과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2.1 사후환경영향조사 기본 조사계획 수립 1) 대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관련 보고서 등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조사 또는 중복조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 공정을 검토한다. 나) 환경영향 요인 파악 : 현장여건 및 주요 공정별 특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및 현장조사 2.2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1) 환경영향평가서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서 제시한 항목을 반영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내용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 육상 동·식물상 | ◦육상동·식물상 - 포유류 - 조류 - 출현종 현황 및 영향정도 파악 - 법정보호종 출현 및 변화 여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 ◦분기 1회 (검은머리물떼새 도래시기 및 백로 번식기 포함) | |||
| - 양서·파충류 - 육상곤충류 | -연 3회 (겨울제외) | ||||||
| - 법정보호종(검은머리물떼새) | -월 1회(3~6월) | ||||||
| - 법정보호종(수달) | -분기 1회 | ||||||
| 대기질 | ◦PM-10, PM-2.5, NO2 | ◦3개 지점 |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 |||
| 악취 | ◦복합악취 | ◦2개 지점 | ◦분기 1회 (준설공사시) | ||||
| 온실가스 | ◦저감대책 이행여부 -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등 | ◦사업지구 | ◦현지조사 | ◦분기 1회 |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분뇨 적정처리 여부 ◦지정폐기물(폐유 등) 적정처리 여부 ◦임목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 ◦현장사무소 및 사업지구 내 | |||||
| 지형·지질 | ◦준설토 처리계획 이행여부 ◦송도 제거구간 사면 안정화 여부 | ◦사업지구 |
주) 검은머리물떼새 도래시기 : 3~6월, 백로 번식기 3~7월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사지점 | 조사방법 | 조사주기 |
|---|---|---|---|---|
| 해양수질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수, T-N, DIN, T-P, DIP, Cr6+, As, Cd, Pb, Zn, Cu, Hg, CN, Ni, PCB, 벤젠, 페놀, ABS, Chl-a, 용매추출유분, Fe, Mn, 유기인, 투명도, 저층DO포화도 | ◦8개 정점 (표·저층) |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
| ◦SPM(오탁방지막 내·외측)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상태(설치시) | ◦2개 정점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부 | ◦현지조사 | ◦월 1회(준설공사시) ◦분기 1회 | |
|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총황, AVS, COD, TOC, As, Cd, Cr, Cu, Hg, Ni, Pb, Zn, 유기인, Li, PCBs, PAHs, T-N, T-P | ◦8개 정점 |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
| 해양 동·식물상 | ◦식물 플랑크톤(표·저층), 동물 플랑크톤,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조간대 저서동물(해조류 포함) ◦해산어류(문헌조사) | ◦8개 정점 ◦4개 정점 | ◦현지조사 | |
| ◦흰발농게(해양보호생물) | ◦3개 권역 (A, B, C) | ◦월 1회(5~9월) | ||
| ◦거머리말(해양보호생물) | ◦분기 1회 |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조사 - 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레벨 | ◦3개 지점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
2.3 환경영향분석 1)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2) 당해년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ㆍ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2.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각종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 분석한 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5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1)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준 초과 또는 협의내용 이행 등에 문제점 발생시 감독자와 협의 후 대안제시를 명확히 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본래 실시목적에 맞도록 조치한다. 2.6 기타사항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용역감독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실시 전 용역감독자에게 조사계획 선보고 후 시행한다. 4)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감독원이 추가로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데 협조한다. 5) 과업완료 이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3.1 성과품의 구분 1)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 보고서 각 5부.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연간보고서) 각 5부. 3) 현장조사 사진첩 1부(연간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분기보고서, 결과통보서(연간보고서) 및 현장조사 사진첩에 대한 전산자료 1매. 3.2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방법 1)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본하여 제출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색상을 넣음으로서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ㆍ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 공 종 | 공사 시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 1. 사업개요 파악 및 조사계획 수립 | ||||||||||||||||||||||||
| 2. 환경현황 조사 | ||||||||||||||||||||||||
| 3.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 점검 | ||||||||||||||||||||||||
| 4. 보고서 작성 | ||||||||||||||||||||||||
| 공정률(%) | 분기별 | 5.4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4.3 |
| 누 계 | 9.7 | 14.0 | 18.3 | 22.6 | 26.9 | 31.2 | 35.5 | 39.8 | 44.1 | 48.4 | 52.7 | 57 | 61.3 | 65.6 | 69.9 | 74.2 | 78.5 | 82.8 | 87.1 | 91.4 | 95.7 | 100.0 |
Ⅳ. 설계예산서
2026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총용역비 : 일금 5,947,000,000원정 ○ 공급가액 : 5,406,363,636원 (부가가치세 : 540,636,364원)
.
Ⅴ. 조사위치도
▣ 조사위치도(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총괄)> <오탁방지막 내ㆍ외측 조사정점도> <흰발농게 조사권역> <거머리말 조사권역> === Notice for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pdf ===
Notice forSubmission ofPre-qualification
1.Introduction ○ Title of Service :Postenvironmentalmonitoring services for 'Gwangyang PortMyodoWaterwayfairwaystraighteningProject’ ○ Estimated Cost:5,947,000,000KRW (VAT included) ○ Period ofProject:70Monthsfrom CommencementDate 2.Main contentsoftheproject ○ Environmentalmonitoring services:1L/S 3.Submission ofCapability Assessmentpaper ○ Application Form Distributing Period -September10.2026~ October1.2026 (RFP Form :InternetWebsitehttp://yeosu.mof.go.kr) ○ Submission Deadline:16:00.October1.2026 ○ Place for Submission :Port Construction Division of Yeosu Regional Oceans& FisheriesAdministration. 4.PointsofContact(Formoredetails) ○ Contract:+82-61-650-6015 ○ Projectperforming capability assessment:+82-61-650-6151 ○ Submission by Mail,Postand Faxnot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