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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공고)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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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 대기·수질·악취 측정

추정가격
8.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6(목) 18:00 · D-4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무슨 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요약 AI 요약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운영시(4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상사항을 확인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용역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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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81,748,000원
배정예산
969,922,800원
기초금액
969,922,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시작11/20(금) 10:00D-3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6(목) 18:00D-44
입찰서 제출 마감11/27(금) 10:00D-45
개찰11/27(금) 11:00D-45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9.99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 및 등급 - 사업책임평가자(총괄)3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참여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사업책임평가자(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사업책임평가자(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사업책임평가자(총괄)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2점
과업의 이해도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수행금액7점
신용도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 - 제2종업체 공동수급0.5점
공동도급 - 소기업공동도급0.5점
업체능력평가2점
청년고용 - 1%이상0.1점
청년고용 - 2%이상0.2점
청년고용 - 3%이상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6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집단에너지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질·악취·수질·토양·소음·동식물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확인하는 환경측정·분석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990-000
참조번호
100354-26338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1,748,000원
배정예산
969,922,8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3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분야 등록이 있나(악취·다이옥신은 좁은 등록), 지역 제한(46%) 안인가, 지점 수·횟수와 현장 위험(굴뚝·탈취설비, 안전대 착용) 대비 금액이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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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고개요 가 .용 역 명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용역 나 .용 역 사 업 시 행 기 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다 .과 업 내 용 :우리공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시행 ※ 세부과업내용은 용역설계서 참고 必 라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마 .추 정 가 격 :₩881,748,000원(부가세별도) 바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969,922,800원(부가세포함)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 6,542,000원(부가세 별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1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공동수급 :단 독 또 는 5개 사 이 내 로 공 동 수 급 (공 동 이 행 )가 능 가.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 드 시 아 래 의 기 한 까지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를 이 용 하 여 제 출 해야 하므로, 대 표 업 체 는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나 라 장 터 )에 서 구 성 원 이 송 신 한 공 동 수 급 협 정 서 제 출 을 확 인 하 고 반 드 시 승 인 처 리 를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서명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 가.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01.) 에 따릅니다. 5. 사업추진계획 등 주요 진행일정 가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PQ심 사 )접 수 마 감 :2026.10.19.(월 )18:00 -PQ 서류 제출 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 홈페이지(https://econtract.kdhc.co.kr) 나.공 동 수 급 협 정 서 (해 당 시 )제 출 마 감 일 :2026.10.19.(월 )18:00 다.제출장소 및 서류 :본 공고문 6.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제출 및 평가 참고 라.PQ심사 완료 및 통보(예정):2026.11.5.(목 )~ 2026.11.6.(금 ) (☎ 031-8018-6067) -2 - 마.입찰공고(예정):2026.11.19.(목 ) 바.개찰일시(예정):2026.11.27.(금 ),11:00(☎ 031-780-4152) 사.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배점·평가

※ 자기평가점수 산출 시 업체능력평가(참여의향서 평가) 점수(배점 2.0점)는 제외하여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5)업체능력평가(참여의향서 평가)는 우리공사에서 별도 평가 후 해당 점수를 참여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최종합산점수를 공지합니다. · 최종합산점수(PQ점수) = 자기평가점수 + 우리공사 업체능력평가(참여의향서) 평가점수 -3 - - 업체능력평가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합니다. ㅇ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ㅇ 자기평가점수는 첨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양식”엑셀에 있는 모든 시트 (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약,‘2.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 출하고,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계산오류,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 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제출 안내>

과업·요구

구분제출시기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https://econtract.kdhc.co.kr
→ 접속 및 로그인 → 입찰
→ 실적제출 → 해당 용역명
조회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저장 후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2. 첨부의 ‘PQ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양식(엑셀파일 1부, PDF 1부)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전체 작성 후 제출(증빙제외)
- 엑셀파일 1부, 엑셀→PDF 변환 후 1부 제출
- (공동수급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참가 무효처리 됨)
4. 참여의향서(한글서식으로 작성 후 PDF변환하여 제출)
5.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관련 참가자격 확인 서류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기술인력등록 현황 포함)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오프라인-추후안내)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일체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여 제출
-과업 및 PQ기준 문의 : 통합운영처 기후환경부, T) 031-8018-6067
입찰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 재무처 계약부, T) 031-780-4152

배점·평가

라.평가기준 :첨부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참여자 능력평가 -(6)과업의 이해도’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전( )단계 실적을 고려하는 본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은 다음 ① ~ ⑥ 용역 실적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① 광 주 전 남 혁 신 도 시 집 단 에 너 지 시 설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② 광 주 전 남 집 단 에 너 지 시 설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4 - ③ 광 주 전 남 집 단 에 너 지 시 설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용 역 ④ 광 주 전 남 집 단 에 너 지 시 설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운 영 시 )용 역 ⑤ 광 주 전 남 집 단 에 너 지 시 설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운 영 시 2차 )용 역 ⑥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3차)및 환경영향평가 변 경 협 의 용 역 ㅇ 업무여유도는 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제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또한 낙찰예정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위하여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 템(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하여,업체의 평가자료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ㅇ 투자실적은 최근 3개년(2023,2024,2025년도)을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ㅇ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 (0.5점)를 적용합니다. ㅇ「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 구분에 대한 확인은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ㅇ 하도급준수 평가 :낙찰예정자는 발주자 요청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입찰참가사 선정 가.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9.99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적격 여부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재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점수를 입력하며,별도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단,선정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본 용역은 업체의 자기평가서 및 참여의향서를 활용하여 PQ심사를 진행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 찰예정자를 선정하며 PQ심사 증빙자료는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5 - 나.PQ심사 증빙자료 확인 후 우리공사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이상인 용역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동 적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은 상기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87.495%)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요구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 용역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 용역

용 역 설 계 서 2026. 9.

차 례

Ⅰ. 용역 설명서
Ⅱ. 과업 지시서
Ⅲ. 조사 지점도
Ⅳ. 계약특수조건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 용역 - 위치 : 전남광주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65 신도일반산업단지 A-8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 규모 : SRF 20㎿ + 46Gcal/h, PLB 204Gcal/h(68 ×3기) 2. 용역목적 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사항목 중 동·식물상,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 악취, 수질,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등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상사항 확인 및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나. 그 결과를 관련기관(협의기관,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위함.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7. 1. ~ 2028. 9. (조사기간 : 2027. 1. ~ 2028. 5.) 나. 조사주기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조사 시행 다. 조사기준 및 내용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10호, ’25.10.23)에 의거 분야별 조사에 관한 방법 및 평가서 작성기준으로 조사 ㅇ 환경영향평가조사결과와 비교ㆍ분석하고 필요시 저감방안 수립 ㅇ 각 조사항목은 연도별, 지점별로 비교ㆍ분석

라. 조사지점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조사항목 :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토양, 동ㆍ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생ㆍ공중보건분야 등 <조사항목 요약> (1/2)

구 분조 사 내 용조사지점조사방법조사주기
동·식물상◦ 육상식물상
-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귀화식물 및 위해식물 현황조사, 녹지관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현황, 법적보호종 및 희귀종 출현현황
◦ 육수생물상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현황
사업지역 및
주변수계
현장조사반기 1회
대기질◦ 주변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 일반대기오염물질 : SO2, CO, NO2, PM-10, O3, Pb, 벤젠, PM-2.5(8개 항목)
- 유해대기오염물질 : HCl, VOC, 다이옥신, F, As, Cd, Hg, Cr6+, Ni(9개 항목)
영향예측지점
(9개소)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3일간)
악취◦ 악취 현황조사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영향예측지점(4개소) 및 사업지구악취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 악취저감방안 이행현황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사용현황
◦ 녹지대설치현황
사업지역 내현장조사반기 1회
수질◦ 지표수질현황(8개 항목)
- 유량, pH,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영향예측지점
(3개소)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및 현장조사
◦ 지하수질현황(20개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Hg, CN, NO3-N, Pb, As, Cd, pH, Cl-, 페놀, 1,1,1-TCE, PCE, T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Cr6+, 유기인
영향예측지점
(1개소)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토양◦ 토양오염 현황조사(9개 항목)
- pH, Cd, Cu, As, Zn, Hg, Pb, Cr6+, Ni
영향예측지점
(4개소)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 및 현장조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현황
◦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 사용연료 성분분석 실시
◦ 소각재 용출시험 및 적정 처리현황
(Pb, Cu, As, Hg, Cd, Cr6+, CN)
사업지역 내현장조사

(2/2)

구 분조 사 내 용조사지점조사방법조사주기
소음·진동◦ 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도
◦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현황
영향예측지점
(3개소)
소음·진동공정
시험방법 및
현장조사
반기 1회
위생
공중
보건
◦ 신도일반산업단지 입주현황·운영상황
◦ 항목별 위해도지수 및 발암위해도 조사
* 대기질 현황측정결과(일반대기오염물질, 악취물질, 유해대기오염물질) 활용
◦ 신도일반산업단지와 본 사업지역 기여도 분석(Cr6+, Ni)
신도일반산업단지내
대기질 및 악취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현장 및 현황조사분기 1회
◦ 연료내 중금속 성분분석(Hg, Cd, Pb, As, Ni)반입 고형연료현장조사1회/2개월
◦ 주보일러 연돌 모니터링
(다이옥신, H2S, F, Hg, As, Cd, Pb, Cr)
주보일러 연돌1회/1개월
(다이옥신: 반기 1회)
◦ 영향지역내 호흡기질환 발병률, 암 발병률, 사망률 등의 추이 분석, 전국ㆍ전남ㆍ유사지역 자료와 비교분석사업지구 반경
10km이내 지역
(면단위 지역)
현장 및 현황조사1회/년

※ 세부위치는 조사지점도 참조, 운영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 가능성 有 4. 용역기간 : 2027. 1. ~ 2028. 9. (조사기간 : 2027. 1. ~ 2028. 5.) 5. 용역 수행방법 ㅇ 계약상대자의 주도로 역무를 수행하되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문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지원에 의해 수행하여야 함 ㅇ 역무수행을 위한 대관 및 대민사항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함 6. 용역비 산출기준 ㅇ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25-165호) ㅇ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ㅇ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ㅇ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측정대행업의 견적서 ㅇ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

Ⅱ. 과업지시서

1. 동·식물상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 귀화식물 및 위해식물 현황조사
○ 녹지관리 현황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현황
○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출현현황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조사지점육상육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현황조사 3개 지점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분류군별 조사방법에 따라 시행

2. 대기질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대기질 현황조사
○ 조사 시의 기상현황 파악(날씨, 풍향, 풍속 등)
조사항목○ 일반대기오염물질(8항목) : SO2, CO, NO2, PM-10, O3, Pb, 벤젠, PM-2.5
○ 유해대기오염물질(9항목) : HCl, VOC, 다이옥신, F, As, Cd, Hg, Cr6+, Ni
조사지점○ 9개 지점 (A-1~9)
조사주기○ 분기 1회 (3일 연속 측정)
조사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3. 온실가스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신재생에너지 사용현황
○ 녹지대 설치현황
조사지점○ 사업지역 내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4. 악 취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악취 현황조사
○ 악취 저감방안 이행현황
조사항목○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조사지점○ 4개 지점(O-1~4)
조사주기○ 분기 1회
조사방법○ 악취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5. 수 질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사업지역 주변수계 수질현황조사
조사항목지표수질(총 8항목)지하수질(총 20항목)
수량(유량), pH,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일반세균, 총대장균군, Hg, CN, NO3-N, Pb, As, Cd, pH, Cl-, 페놀, 1,1,1-TCE, PCE, T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Cr6+, 유기인
조사지점3개 지점(W-1~3)1개 지점(GW-1)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6. 토 양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토양오염 현황조사
조사항목○ pH, Cd, Cu, As, Zn, Hg, Pb, Cr6+, Ni (총 9개 항목)
조사지점○ 4개 지점 (S-1~4)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7. 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현황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 사용연료 성분분석 실시
○ 소각재 용출시험 및 적정 처리현황
조사항목○ (소각재 용출시험) Pb, Cu, As, Hg, Cd, Cr6+, CN(7항목)
조사지점○ 사업지구 내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8. 소음·진동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조사(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도 측정)
○ 소음·진동 저감대책 준수 여부
조사항목○ 소음, 진동
조사지점○ 3개 지점(NV-1~3)
조사주기○ 반기 1회
조사방법○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구 분운영시(17개월)
조사내용○ 신도일반산업단지 입주현황·운영상황
○ 항목별 위해도지수 및 발암위해도 조사
○ 신도일반산업단지와 본 사업지역 기여도 분석
○ 연료 내 중금속 성분분석
○ 주보일러(SRF) 연돌 모니터링
○ 영향지역 내 호흡기질환 발병률, 암 발병률, 사망률 등의 추이분석, 전국·전남·유사지역 자료와 비교분석
조사항목연료 중금속 성분분석주보일러(SRF) 연돌 모니터링
Hg, Cd, Pb, As, Ni(5항목)다이옥신, H2S, F, Hg, As, Cd, Pb, Cr(8항목)
조사주기○ (분기 1회) 산업단지 입주현황·운영상황, 위해도지수 및 발암위해도 조사, 기여도 분석
○ (월 1회) 주보일러 연돌 모니터링(다이옥신 : 반기 1회)
○ (연 6회) 연료 내 중금속 성분분석
○ (연 1회) 호흡기, 암 발병률 등 비교분석
조사방법○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10. 기타사항 가. 조사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환경법(대기, 수질, 토양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 통보 ㅇ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시사항 및 환경부 협의의견 사항 ㅇ 협의내용 관리대장 자료 갱신 및 관리 ㅇ 협의내용 관련 회의를 위한 현장 방문 ㅇ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Check List 작성 및 제출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의견(기후부 공문) 반영 나. 조사방법 : 현장조사 11. 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조사 참여기관 및 조사자 약력 ㅇ 조사결과 요약문 ㅇ 측정일시 및 측정당시의 기상조건 - 날씨, 기온, 기압, 풍향, 최대, 최소, 평균풍속 등 ㅇ 측정당시 주변 환경 영향인자에 대한 분석 - 측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포함 ㅇ 측정지점 위치도(좌표 포함) ㅇ 측정방법, 측정기기명 및 계측기 정도검사 이력 ㅇ 측정결과(측정기록지 사본 및 대외기관 인용자료 포함) ㅇ 환경기준치, 지역특성 또는 전회 측정값 등을 감안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환경기준 만족여부 및 변화추이 등 측정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 그림, 그래프,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여 기술 ㅇ 과업수행 전경사진

Ⅲ. 조사지점도
조사지점 위치(주소 및 좌표)조사지점 위치도
구 분지점명측 정 위 치TM좌표(km)비고
구 분지점명측 정 위 치XY비고
대기질A - 1광주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756-125 금호노인복지센터181.893166.978장소섭외 불가
약 100m 이격
(광주전남 나주시 산포면 새벽길 80-94)182.102166.924
A - 2광주전남 나주시 다도면 동력길 7-10 (도천노인정)183.660166.733-
A - 3광주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동리 437 덕동2구 마을회관183.141163.610
A - 4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용전리 500 용전리 마을회관179.362163.601
A - 5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 357-3 옥산리 마을회관179.868165.477장소섭외 불가
약 150m 이격
(광주전남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40-5)179.766165.402
A - 6광주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79-1 광암리 마을회관178.508168.462장소섭외 불가
약 5m 이격
(광주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1길 31(광암경로당))178.505
A - 7광주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451-1 방축 복지회관184.717170.147-
A - 8광주전남 나주시 유곡리 354-8181.899165.539최대착지지점
장소섭외 불가
약 70m 이격
(광주전남 나주시 유곡리 354-6)181.548166.180
A - 9광주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824180.828167.928혁신도시 주거지
악취O - 1광주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호혜원181.892166.977-
O - 2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유정마을181.621165.607
O - 3광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최단거리 경계부
(주거시설 입지지역)
180.491167.563
O - 4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354-8182.334166.103최대착지지점 및 고농도 예측지점
수질W - 1광주전남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558-13179.072167.497
W - 2광주전남 나주시 영산동 491175.849167.547
W - 3월산제 하류 방류수로181.173167.336
GW - 1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592-1181.705165.403
토양S - 1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688-12181.794165.939최대착지지점
S - 2광주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756-125 인근181.896166.978SRF이송경로
S - 3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장성리 인근181.529164.797
S - 4광주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남농업기술원 인근184.630170.223
소음‧진동NV - 1광주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756-125 금호노인복지센터181.641166.826일반지역
NV - 2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592-1181.600165.614
NV - 3광주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 49181.228166.343
Ⅳ. 계약특수조건

이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다음의 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1. 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4차) 용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2. 용역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ㅇ 조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각 3부 ㅇ 현장대리인계 및 안전‧보안각서 각 3부 ㅇ 인력투입계획서 3부 ㅇ 용역비 산출내역서 3부 ㅇ 손해배상 보험증권 1부 ㅇ 안전관리계획서 ㅇ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최근 3년)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자료작성 및 보고회와 관련한 제반업무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 발주자의 용역수행 장소 승인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의 사정 등으로 착수일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지연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의 현장조사계획서(조사내역, 일정, 참여인력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공문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착수시 일정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은 계약 범위 내 업무 요청(협의)을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기보고서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과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및 다음분기 작업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결과 : 인력 투입 및 변동사항, 주요 작업내용 및 성과물 등 ㅇ 작업계획 : 인력 투입, 현장조사 및 주요 작업계획 등 라.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작성·제출하고 분야별 평가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완성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자료갱신 및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여야한다.(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용역업무 관련자료 열람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본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당해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직접경비의 적정이행에 관한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해당분야 항목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자격 기술자를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후 예정공정표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참여인력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용역참여 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확인서 각 1부를 인력 투입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력 변동시에도 동일하다. 라. 발주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역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5일이내에 적절한 조치(교육, 재배치 등)를 취한 후 통보하여야 한다. ㅇ 용역 설계서상의 자격기준에 미달될 때 ㅇ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ㅇ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계약서, 일반조건, 발주자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자체기술 또는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관련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도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은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상의 결함시정 가. 제반 조사결과는 과학적이고, 정확성 및 객관성 있게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단, 조사지점 및 항목의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각종 시험장비는 공인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시 시험데이터나 결과가 개연성이 결여되었거나 재현성이 없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 조사기간내에 조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변경된 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료제공 및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료수집에 협력한다. 단, 제공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상태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주자에게 손실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제공된 모든 자료는 최종분이 아닐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용역 수행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해결한다.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분기보고서 5부 이내(발주자와 협의) 및 전자파일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부록 : 조사사진, 측정기기 정도검사기록부, 시험성적서 나. 계약상대자는 연차보고서(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연차보고서 15부 이내(발주자와 협의) 및 전자파일을 행정기관 통보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제출일 기준) ㅇ 최종성과품(분기, 연차보고서 및 보존대상기초자료 등을 포함)은 전자파일을 용역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내용에 대한 결과를 다음 항의 “연차보고서 내용”에 의거하여 연차보고서(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ㅇ「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거하여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차보고서 내용

① 사업개요 ② 사업 추진경위 ③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④ 협의내용 관리‧이행현황 ⑤ 승인 또는 협의기관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⑥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⑦ 부록 :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본문 근거자료), 인·허가 등 관련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참조 라. 용역조사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 중 법률과 관련된 용어는 현재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종결된 후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보고서 등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사. 계약상대자는 ’26년도 연차보고서(결과통보서, 26년 6월∼27년 5월 조사) 작성 시 ’26년도 6~12월의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함께 수록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비 지불 가.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의거) 및 용역성과물을 첨부하여 기성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를 토대로 실적 공정률에 따라 지불한다.

나. 용역비 지불시 정산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의 미제출 및 제출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해 금액의 미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라. 계약의 변경이 있을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 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또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마. 용역의 준공일은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준공서류가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접수된 날로 한다.

바. 직접경비 중 측정분석비(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정산은 산출내역서상의 지점, 횟수, 수량에 항목별 계약단가를 적용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직접경비 중 출장여비, 보고서인쇄비의 정산은 항목별 계약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여비 정산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아. 직접경비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실제 발생비용이 동 계약금액 내역서상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하자보증 가. 본 용역수행을 위한 대관 및 대민사항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준공된 후에도 대관협의(인․허가사항 포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결과물 및 용역업무의 수행결과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수행완료일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치유를 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고 치유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마’항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의 치유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의 치유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 설계 및 용역비 변경 가. 관련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용역에 대한 수행이 불필요할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및 기존 조사자료 인용 등으로 조사과업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수행목적상 추가 작업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중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항(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항은 제외) 라. 설계변경에 대한 제반업무는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진행한다. 12. 보안 및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은 역무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에 대하여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및 관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해 안전‧보안각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력 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현장조사 등 현장작업을 수반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동원되는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여 발주자가 입은 모든 청구, 손실, 경비, 의무, 책임, 손해 및 비용(이자, 벌금, 법원 경비, 소송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를 총칭하여 “손실”)으로부터 발주자를 면책시키고,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마. 그 외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출입할 때는 발주자의 관련지침에 따라야 한다. 사. 이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이와 관련한 협상의 내용 및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취득한 발주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이와 관련한 협상의 내용및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그 배포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언론에 그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나. 모든 업무는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한다.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않고 계약상대자 임의로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계약 상대자는 매년도 종합보고서 작성시 분기별 조사 내용과 대비한 변화추이 등을 분석, 정리하여 변화된 상태 등이 수록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시 마다 각 항목별 조사장면을 촬영하여 보고서 부록란에 수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이나 용역 조사시 발견된 주요사항 등을 사진첩으로 제작하여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사진 등)제시 또는 자문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소음 조사분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 역무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지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이 수질오염총량 및 대기총량지역에 속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 및 필요자료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포함된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 계약의 어느 규정(문장, 문구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함)이 무효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규정의 효력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효, 위법 기타 집행불가능 한 규정들은 그 조항의 원래 내용과 취지에 가능한 근접하면서도 무효, 위법 기타 집행불가능 하지 않은 규정으로 대체된다. === 3. 산출내역서.xlsx === <종합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규 격단 위금 액(원)비 고
1직접인건비1식93,997,926확정분
2제경비103,397,719직접인건비 X 110%
3기술료39,479,129(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4직접경비638,332,000실적정산
5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6,542,000
총 계881,748,774
적 용 가 격881,748,000백단위 절사
1. 직접인건비
구 분소요인력단 위단가(원/인)금 액(원)비 고
1.사후환경영향조사2026.1.1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환경)
1)영향평가사28.38인,일456,23712,948,006
2)특급평가자54.67362,01219,791,196
3)고급평가자80.58323,99326,107,356
4)중급평가자74.07272,12920,156,595
5)초급평가자60.81246,58414,994,773
계93,997,926
2. 직접경비
구 분항 목지 점금 액(원)비 고
1)측정분석비627,610,300
가) 대기질179551,399,400
나) 악취4510,802,400
다) 수질2845,844,600
라) 소음, 진동234,869,000
마) 위생공중보건13134,620,100
바) 시료채취대기인건비--12,226,500
사) 토양945,464,800
아) 친환경적자원순환712,383,500
2)출장비8,053,200
3)인쇄비2,668,500
계638,332,000

참가자격

=== 4.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광주.pdf ===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사업

사사후후환환경경영영향향조조사사(운영시, 4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7.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용 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제 1 (목 적 ) 이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7조의7및 시행령 별표4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이하 “고시”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 용 범 위 )이 기준은 시행령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 규정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자 선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제 3조 (세 부 평 가 기 준 )① 발주자는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업자를 평가할 경우 [별표]의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5)업체능력평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 4조 (세 부 평 가 기 준 작 성 절 차 등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 경우 발주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2.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 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다만,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5조 (평 가 위 원 회 구 성 ․ 운 영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 직원을 제외한 공사직원(다만,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책임부서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 6조 (평 가 위 원 선 정 )①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을 선정할 경우 평가위원 총원의 3배 이상 평가위원단(Pool)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는 평가위원 교섭순위를 결정하여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발주자의 사업주관부서는 발주자의 감사담당부서에서 통보한 교섭순위별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 선정보고를 시행하며,선 순위 평가위원이 불참시 불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이 총원에 미달하였을 경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제 7조 (평 가 위 원 의 제 척 ․ 회 피 )① 발주자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평가위원이 용역업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용역업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평가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용역업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이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주관부서를 통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평 가 위 원 회 역 할 )①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조 2항에 따른 [별표]의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5)업체능력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2.제4조 2항에 따른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 3 - ② 제1항 1호에 대한 평가는 용역업자별로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다만,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 2호에 대한 검토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조 (블 라 인 드 평 가 )① 제8조 제1항 1호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정보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기타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블라인드 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로고 및 특정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배점·평가

③ 평가위원은 블라인드 평가 전 사업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평 가 결 과 공 개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적 격 자 선 정 결 격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 12조 (이 의 제 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 [별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Ⅰ.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평 가항목 및 요 소배
점
평가
방법
평가 기준
계100
소 계68
(1)자격 및 등급1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의2및「환경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3)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나)분야별 책임평가자(6)절대평가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1.(다)분야별 참여평가자(5)따라 평가
환(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
경(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4)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영
향
(나)분야별 책임평가자(7)절대평가
평(다)분야별 참여평가자(6)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3)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4)추진계획공고일(이하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참(나)분야별 책임평가자(7)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사업의
여(다)분야별 참여평가자(6)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자(4)업무여유도17
(가)사업책임평가자(총괄)(4)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
능(나)분야별 책임평가자(7)절대평가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력(다)분야별 참여평가자(6)중복금액으로 평가
평
가
(5)교육훈련2절대평가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관련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과업의 이해도1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이적계수최근 이적 사항 관련하여 이적계수비율 적용
소 계32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가)수행건수(7)
(나)수행금액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2)신용도9
2.(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절대평가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환(나)재정상태건실도(3)경우에 감점처리
경(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개발실적은 보호기간중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
평(가)개발실적(2)
가(나)투자실적절대평가고,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업
체
(다)활용실적총매출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
활용실적은 기술 인정범위 확정시까지 일괄 2점 부여
(4)공동도급1공동도급의 최초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능(가)제2종업체 공동수급(0.5)절대평가인정하고,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력(나)소기업공동도급시행령」제8조에 따름
평(5)업체능력평가2.0상대평가참여의향서 평가
가
(6)하도급준수-(벌점)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청년고용
(가)1%이상0.1(가점)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나)2%이상
(다)3%이상
0.2
0.3

- 5 -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목평 가 방법 및 기 준배 점
1.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자격 및 등급○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5의2및「환경
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환경영향 해당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구분
평가사 기술사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사업책임
100% - - - - -
평가자(총괄)
분야별
- 100% 100% 90% 80% -
책임평가자
분야별
-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 분야별 인정범위([붙임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참조)및 평가 인원수
◦사업책임평가자(총괄):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환경분야(대기관리 1인,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3인을 기준으로 평가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대기관리 1인,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3인을 기준으로 평가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3),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6),분 야별 참 여평 가 자(5)
[14]
(2)경력○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
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 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100%
-기타 환경분야 :60%
경력년수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60% 5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100% 90% 80% 70% 6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100% 90% 80%
참여평가자
※ 경력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4),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7),분 야별 참 여평 가 자(6)
[17]
(3)실적○ 용역참여기술자의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
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실적건수
구분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사업책임
100% 100% 90% 80% 70%
평가자(총괄)
분야별
100% 100% 90% 80% 70%
책임평가자
분야별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
실적은 1건으로 평가한다)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의 평가서 협의,검토,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용역참여기술자의 해당용역 수행률(%,경력증명서 참여기간/용역기간)을 적용하여 평가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적용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4),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7),분 야별 참 여평 가 자(6)

- 6 -

평 가 항목평가 방 법 및 기 준배 점
1.
참
여
자
능
력
평
가
(4)업 무 여유 도○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은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를 의미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 및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
배점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
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금액을 의미한다.
○ 세부 배 점 :사 업 책임 평 가자 (4),분 야 별책 임 평가 자 (7),분 야별 참 여평 가 자(6)
[17]
(5)교 육 훈련○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배점
2주이상 교육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공고일 이전 교육완료 필증만 실적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등
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2]
(6)과 업 의
이해 도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진행중인 전(前)단계 용역의 경우,발주자가 발행한 실적 증빙 서류(기성률
확인)제출 시 기성률(%)을 적용하여 평가
※ 전(前)단계 용역은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한 해당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용역이 없을 경우 만점 부여
[1]
(7)이 적 계수○ 해당평가자별 참여자 능력평가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이적계수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이적계수 0.8 0.9 1.0
※ ① 회사의 부도,파산,해산,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 이적 직전(直前)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 이적 직전(直前)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7 -

평 가 항목평가 방 법 및 기 준배 점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수행실적○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붙임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참조)에 참여한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유사평가
실적건수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유사평가
실적금액
배점 100% 90% 80% 70% 60%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금액은 합산한다.)
-연차별 진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중,용역기간 일부가 공고일로부터 5년 내에
포함된다면,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실적(금액)에 포함시킨다.
○ 실적계수([붙임2]실적계수 참조)적용(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적용)
○ 세부 배 점 :수 행 건수 (7),수 행 금액 (7)
[14]
(2)신 용 도
(가 )부 실평 가 자
및 부실
업체 등
(나 )재 정 상 태
건실도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
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처리 한다.
-업무정지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복제는 제외하며,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거짓작성 및 복제 :4점/건 감점,부실작성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BBB-미만
회사채 BBB-이상 CCC+이하 미제출
B-이상
A3-미만
기업어음 A3-이상 C이하 미제출
B-이상
BBB-미만
기업신용 BBB-이상 CCC+이하 미제출
B-이상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0%
배점
소기업 100% 90% 80% 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
한다.
[9]
(6)
(3)

- 8 -

평 가항 목평가 방 법 및 기 준배 점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기 술 개발 및
투자 실 적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 절 대평 가 방식 으로 배점내에서 가점한다.
○ 산출식 = ∑ (환경분야 건당 1.0×A×B )
※ 단,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계수
실용신안/
1.0 0.8 -
연구보고서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1.5% 미만 1.2% 미만 1.0% 미만 0.75% 미만
구분 1.5%이상
1.2%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6]
(2)
(2)

- 9 -

평 가항 목평 가 방법 및 기 준배점
(다)활용실적○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C)
※ 단,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등급별 계수
(C)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활용건수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5이상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20이상
(억원)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5년이상 10년이상
구 분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일괄 2점 부여)
(2)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 동 도급○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0.5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평가가 불가하여,만점 부여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공동도급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다.
[1]

- 10 -

평 가항 목평 가 방법 및 기 준배점
(5)업체능력평가○ 참여의향서 평가
-평가기준(미제출시 “0”점 처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환산계수 100% 80% 60% 40% 20%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붙임4]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참조)적용
-평가항목(사업의 이해도,사업 수행 시 주요문제점 예측,대응방안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 전문성,용역 수행의 적극성)
[2]
2.
환
경
(6)하 도 급준 수○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른다.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
한다.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7)청 년 고용○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공고일 전월 기준)/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 평균(공고일 기준)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한다.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11 - 【붙임 1】전문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

해당분야
분 야 별자격 및 등급평가경력 및 실적평가
사업책임평가자(총괄)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대기관리 1인
○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中 1인
○ 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환경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주)환경분야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자연환경 및 토양환경 【붙임 2】실적계수

구 분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유사사업1.01.00.60.6
기타사업0.60.60.360.36

주1)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협의완료된 사업은 100%,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사업은 기성률(%)를 적용하며,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결과통보서 제출 또는 준공된 사업은 100%,진행중인 사업은 기성률(%)를 적용하여 평가 주2)기성률(%)인정 기준 :발주자의 확인서,대행계약서,대금의 지급증빙 등 ‘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붙임 3】유사사업 등 인정범위

- 12 - 【붙임 4】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표

등 급등급
업체 수수우미양가업 체 수수우미양가
2,311(1)1723732
411184
52194
61208
73219
82225
92235
1042410
115253
123263
1332711
146286
152296
1623012

주)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아래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등급별 배분율:수(10%),우(20%),미(40%),양(20%),가(10%) - 13 - [부 표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우리공사의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14 - 4.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자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 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구 분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 순 사 업복 잡 사 업 에 포 함 되 지 않 는 환 경 영 향 평 가 등
복잡사업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참여평가자의 구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을 고려하여 총괄 평가자 포함 7인을 평가한다. □ 참 여 평가 자 구 성 :7인 -사업책임평가자(총괄):환경영향평가사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3인 (대기관리 1인,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 中 1인,자연․토양환경분야 中 1인)

8.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하되,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 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15 -

9.참여평가자 실적산정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업무여유도 평가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우(20%),미(40%),양(20%),가(10%)로 하고,점수는 수(100%),우(80%),미(60%),양(40%),가(20%)로 배분한다. -업체능력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16 -

심 사항목심사 분야심사방 법배 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7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입찰 가격
*평점 =     × 
   
 예정 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추 정 가 격 이 10억 원 미 만 5억 원 이 상 인 용 역

심사항 목심사분 야심 사방법배점한 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5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입 찰가 격
*평점 =      × 
   
 예 정가 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추 정 가 격 이 5억 원 미 만 고 시 금 액 이 상 (건 축 사 법 에 따 른 설 계 는 5억 원 미 만 1억 원 이 상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에 따 른 설 계 ·감 리 는 5억 원 미 만 2천 만 원 이 상 )인 용 역

심 사항목심 사분야심사 방법배 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3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입 찰가 격
*평점 =      × 
   
 예 정가 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 찰 가 격 을 예 정 가 격 으 로 나 눈 결 과 소 수
점 이 하 의 숫 자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소 수 점 다
섯 째 자 리 에 서 반 올 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100점

【주】 1.“사업수행능력”은 우리공사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소방시 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심 사항목심 사분야심사 방법배점 한도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경영상태‘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10점
1.수행능력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별표2]에 따름+3.5~
△4.0
소계1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 찰 가 격 을 예 정 가 격 으 로 나 눈 결 과 소 수 점 이
하 의 숫 자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소 수 점 다 섯 째 자
리 에 서 반 올 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
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경영상태”평가 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 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다만,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 르고,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 기일을,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 마.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 표 2]

신 인 도 평 가 기 준

Ⅰ .신 인 도 심 사 항 목 및 배 점 (단위:점)

심 사항목세 부항목배점비 고
가.유사실적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별표1]4.에
한하여 적용
나.약자기업지원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
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
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3년 미만
0.5
(0.5)
(0.25)
B.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0.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다.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B.「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라.저출생 대응B.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C.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A.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
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정책지원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G.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으로 선정된 자<2028.8.31.입찰공고분까지 적용>

Ⅱ .신 인 도 평 가 기 준 총 괄 1.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 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별표1]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 을 초과할 수 없다. 6.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 인 도 심 사 항 목 별 세 부 평 가 기 준 1.“가.유사실적”평가 가.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단,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나.약자지원기업“평가 가.여성기업 1)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 된 자료로 평가하며,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 한다. 2)“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나.장애인기업 지원 1)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중복평가 1)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다.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평가 가.체불사업주 1)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나.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2017.5.1.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중복평가)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라.저출생 대응”평가 가.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청)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 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나.(중복평가)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마.정책지원”평가 가.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청)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표창장(장관,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장관설립인가증
E.자활기업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