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6715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 밀양시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2.55억원
개찰
04/30(목) 17: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부산광역시 외 2
무슨 일
동·식물상 조사: 육상식물상(생태계교란생물 유입·제거현황), 육상동물상(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육상곤충류 현황 및 법정보호종 영향), 반기 1회

요약 AI 요약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이후 시설 운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조사하고, 영향 발생 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년도) 용역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목적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심사결과 점수가 85.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업체가 1개사의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및등급 - 총괄평가자3점
자격및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및등급 - 분야별 참여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평가자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평가자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총괄평가자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2점
과업의 이해도(前次)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7점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투자실적2점
기술개발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1점
업체능력평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개찰04/30(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4,545,455원
배정예산
280,00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7158-000
참조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6-964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4,545,455원
배정예산
2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06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1.2 과업의 목적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이후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목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영향 발생 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병행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 위함 1.3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 일원 (2) 시설용량 : 78톤/일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4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1.5 과업의 주요내용 (1)「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및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함으로서,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의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밀양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밀양시청을 발주처(이하 “발주처”)로 하고, 용역인을 수급인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구분조사항목조사내용조사범위조사주기
자연
생태
환경
분야
운
영
시
육상식물상◦생태계교란 생물 유입현황 및 제거현황◦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반기 1회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보호종 현황 및 영향조사

비고) 1. 조사시기 및 조사지점은 상기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및 지역주민협조 등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행방법 상 타당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기 및 지점은 적법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비고) 2. 세부조사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이행할 것 2) 주요영향 분석 각 분야별 현황 조사결과, 기존 조사결과 및 참고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주요 변동사항을 파악한다. ※ 기존 경향 분석 및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종합평가 및 대책 조사결과, 환경영향분석을 토대로 환경적인 악영향 발생 시 저감방안, 향후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의견 등을 분야별로 수록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제시한다.

제 2 장 세부 과업내용

2.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년)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2.2 주요 과업내용 (1) 동·식물상 1) 조사항목 ○ 공통 -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 법정보호종의 출현 현황 및 영향 ○육상식물상 - 조경녹지 등 훼손지 식생복원 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유입현황 및 제거현황 ○육상동물상 - 서식종(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목록표 및 확인・미확인 종 상황 - 동물의 분포 및 서식지간 이동현황 조사 - 법정보호종의 유입 및 영향 모니터링 (수달, 삵, 수조류 및 맹금류 등)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시 확인되지 않은 법정보호종 유입

2) 조사방법 ○ 전문가의 현지 확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지주민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행 ○ 조사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 검토․분석하며, 필요시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 저감대책 이행 확인 후 보고서 제시 3) 조사시기 및 주기 ○ 운영기간(12개월) 중 반기 1회 조사를 실시함 4) 조사지점 ○ 육상식물상 : 평가시 사업지구 및 주변 조사 지역 ○ 육상동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법정보호종 출현지역, 생태저감시설 설치지역 등 ○ 육수생물상 : 평가시 조사지점 (2) 대기환경분야 1) 조사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총 8개 항목) ○ 유해대기오염물질 : HCl, Hg, As, Cd, Cr6+, Ni, 다이옥신(총 7개 항목) ○ 대기오염저감시설 적정운영 및 TMS 유지관리 ○ 악취: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하이드, 트라이메틸아민(총 5개 항목)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 ○ 온실가스: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폐열 사용 현황, 친환경 건축 현황

2) 조사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 ○ 측정자료를 환경영향평가 시와 비교 및 운영 시 영향 분석 ○ 측정 지점별 결과값 명기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제시 ○ 조사시의 기상현황을 제시(날씨, 풍향, 풍속 등) ○ 측정값의 환경기준 초과시 타 측정기관의 자료 등과 비교․검토 후 초과원인 및 저감방안 제시 ○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 및 대책 제시 ○ 저감대책 이행 확인 후 보고서 제시 3) 조사시기 및 주기 ○ 운영기간(12개월) 중 분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함(대기질 3일 연속측정), 악취 분기 1회, 온실가스 반기 1회 4) 조사지점 ○ 대기질 : 4지점 (첨부1.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참고) ○ 악취 : 3지점 (첨부1.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참고) ○ 다이옥신 : 4지점 (첨부1.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참고) ○ 온실가스: 사업지구 (3) 수질 1) 조사항목 ○ 하천 : pH, DO, SS, BOD, T-P, TOC ○ 지하수 : 현황조사항목 24개항목 2) 조사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또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 ○ 측정자료를 환경영향평가시와 비교 및 운영시 영향 분석 ○ 측정 지점별 결과값 명기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제시 ○ 조사시의 기상현황을 제시(날씨, 풍향, 풍속 등) ○ 측정값의 환경기준 초과시 타 측정기관의 자료 등과 비교․검토 후 초과원인 및 저감방안 제시 ○ 저감대책 이행 확인 후 보고서 제시

3) 조사시기 및 주기 ○ 운영기간(12개월) 중 반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함 4) 조사지점 ○ 하천 : 1지점 (첨부1.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참고) ○ 지하수 : 2지점 (첨부1.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참고) (4) 토양 1) 조사항목 ○ 토양오염도 조사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2) 조사방법 ○ 현장조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3) 조사시기 및 주기 ○ 운영기간(12개월) 중 반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함 4) 조사지점 ○ 토양 : 3지점 (첨부1.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참고) (5) 지형·지질 1) 조사항목 ○ 발생사면의 적정구배 유지 및 보강대책, 처리대책(사면녹화) 시행여부 ○ 토사유출 방지대책수립 ○ 비탈면 상태 및 배수로 상태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하여 주기적 관찰 및 대처 2) 조사방법 ○ 공사시행 구간별 현장사진촬영, 도면해석 등으로 조사 - 저감방안 미이행시 조치계획 강구(미이행사유 파악 및 조기시행)

3) 조사시기 및 주기 ○ 운영기간(12개월) 중 분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함 4) 조사지점 ○ 사업구간내 비탈면 (6) 친환경적자원순환 1) 조사항목 ○ 생활계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바닥재, 비산재 등 적정처리(매립지 이송 과정 포함) ○ 관리대장 등 기록유지상태 ○ 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 적정 설치 및 운영여부 2) 조사방법 ○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정 운영여부 점검, 서류점검 3) 조사시기 및 주기 ○ 운영기간(12개월) 중 반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함 4) 조사지점 ○사업지구 내 (7) 생활환경 분야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 비소와 벤젠에 대해 대기환경분야 조사자료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영향 예측 지점에서 위해도 평가(모델링 수행 등)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시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8) 소음·진동 1) 조사항목 ○ 주간 소음도, 주간 진동도 ○ 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 적정 설치 및 운영여부 2) 조사방법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조사 ○ 측정자료를 환경영향평가시와 비교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분석 ○ 측정 지점별 결과값 명기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제시 ○ 조사시의 기상현황을 제시(날씨, 풍향, 풍속 등) ○ 측정값의 환경기준 초과시 타 측정기관의 자료 등과 비교․검토 후 초과원인 및 저감방안 제시 ○ 저감대책 이행 확인 후 보고서 제시

3) 조사시기 및 주기 ○ 운영기간(12개월) 중 반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함 4) 조사지점 ○ 2개지점 (NV-1, NV-2, 첨부2.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참고) (8) 기 타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별 환경법 등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 관련 세부기준 및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는 검토·작성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제출하기 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토결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 보고서 작성 가. 분기보고 분기별 보고 내역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및 분석내용 2) 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3)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지점

4) 조사방법(인자별 환경기준 및 분석방법 등) 및 조사사진 5) 평가분석 나.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별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제26조 별표3 각 호와 제33조 별표6(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다음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사업내용, 관리책임자, 조사기간, 조사지점, 조사항목 등) 2) 환경영향 조사결과 : 매분기별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 [사진 및 도면첨부]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4) 사업장 현지조사․확인내역 5) 종합평가 및 결론 - 평가서의 예측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대상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또는 판단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저감시설 강화방안 제시 ※ 환경상의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통보 등 조치 6) 기 타 -  항목별 측정․분석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 조사․분석결과가 환경 법적기준 초과 시에 조치계획 2.4 성과품의 작성 (1) 성과품은 발주처가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 포함)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규 격수량횟수비 고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사후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환경상영향조사)
A4
A4
A4
5부
5부
10부
4회
1회
1회
-
◦기초 자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질분석자료)
-1식-
◦기타 관계 기관의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 모든 사항이 수록된 성과품USB1개

제 3 장 일반 과업지시서

3.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년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용역업자 서약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본 과업의 예정공정표는 조사시기, 결과통보서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과업 보고는 착수보고, 월간 진도보고, 분기보고, 최종보고가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 및 대체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추가/보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월간 진도보고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초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현황(계획 대비 공정률 포함), 각종 승인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익월 과업수행계획 등 (7)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9)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1) 수급인은 과업내용의 오류·미비 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용역 준공 이후라도 행정관청 협의 및 보완사항(재검토 포함)이 필요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를 보완(재검토 포함) 및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성과품의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을 진다.

(3) 성과물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3 보안사항 (1) “수급인”은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지고 발주처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처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기 사항의 준수로 인한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4 지적재산권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 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5 과업변경 조건 (1)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또는 용역과업 범위나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범위를 초과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항목이 발생된 경우 3.6 용역중지 및 해지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 주민민원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직접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2) 발주처는 수급인이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나, 주민민원, 사업계획 변경 등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의 해지 시에는 현재까지의 공정률로 상호 합의 하에 중도 타절 할 수 있다. 3.7 기 타 (1) 수급인은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과업 수행에 따른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할 때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용역에 필요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기술자의 자문 및 기술지도(박사, 기술사 등)를 득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에 소요되는 모든 도서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명기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감독관이 과업수행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공문, 구두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시험 등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추진되는 협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반영하고, 각 과업 부문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는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수행한다. (12)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등의 직접경비는 용역 준공시 정산대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의 1식(사본가능)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선금 요청에 따라 지급된 선금은 준공전에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변경·준공 통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첨부1]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첨부2]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 === 1. 공고문(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hwp === 밀양시 공고 제2026-964호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6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의 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밀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2)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일원 3) 과업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처리용량: 소각 78톤/일)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280,000,000원 마. 입찰예정시기: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사업내용, 용역비 및 용역기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전체금액 대비 출자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 참여 등록시 인장 지참 바.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6부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자기평가서: 평가 책자 첨부 및 별권으로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공개자료 등 제출자료 내용을 담은 USB 1개 사. 등록 및 제출: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심사결과 점수가 85.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업체가 1개사의 경우에는 재공고하거나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미만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은 해당 용역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비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95점 ※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 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2026.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을 준용한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5.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구 분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등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평가자 포함 8인을 평가한다. □ 참여평가자 구성 : 8인 - 총괄평가자(1인)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3인) : 환경분야 중 3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분야별 참여평가자(4인) : 환경분야 중 4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 한국건설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하며, 공동수급시 사업총괄평가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PQ에서 제외하며, 실격처리 한다.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3.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미제출시 0점 처리) Ⅲ. 총괄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평가기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자격및등급[14]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3
6
5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절대평가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4) 업무여유도[17]절대평가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5) 교육훈련[2.0]절대평가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前次)[1]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7) 이적계수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절대평가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2) 신용도[9]절대평가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절대평가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2
2
2
(4)공동도급[1]절대평가
(5)업체능력평가[2.0]상대평가총괄평가자 능력평가
(6)하도급준수감점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청년고용가점

Ⅳ.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분환경영향평가사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10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100%100%90%80%
분야별
참여
평가자
100%100%90%
구 분경력년수
17년이상15년이상13년이상10년이상9년이상7년이상7년미만
총 괄단순100%100%90%80%70%60%50%
분야별
책임
평가자
100%90%80%70%60%
분야별
참여
평가자
100%100%90%8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소각시설)
- 기타사업 : 0.6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기 경우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2026년도 당해연도 발주는 전년도 2025년 기준금액 2.5억원 적용)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배이상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구분실적건수
15건이상13건이상11건이상9건이상9건미만
총괄단순100%100%90%80%7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분야별
참여
평가자
100%100%9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2.0]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운영시, 1차년도)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소각시설)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2) 신용도[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
평가
실적
건수
단순10건이상8건이상6건이상4건이상4건미만
배점100%90%80%70%60%
유사
평가
실적
금액
단순250%이상200%이상100%이상50%이상50%미만
배점100%90%80%7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3○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2)○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구 분신기술특 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
계 수1.00.60.30.1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2)○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다)활용실적○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구분1.5%이상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21.81.61.41.2
활용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100%90%80%70%6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 공동도급[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평가[2.0]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구 분수우미양가
기술능력 평가1.00.90.80.70.6
업무관리능력 평가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구 분지 표
수-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 한 답변

과업·요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 ===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안)

2026.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이 기준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년도)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용역개요

1) 용 역 명 :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 일원 3) 예정금액 : 280,000천 원 (VAT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과 업 량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처리용량 : 78톤/일)

나.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제 본 : 양면 좌철 - 지 질 : 표 지(백색 아트지) / 내용물(백상지, 경인쇄 공판)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평가 책자 첨부 및 별권으로 2부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6부 (별권 제출, 원본 1부(회사명 표기) 나머지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여유도 공개자료 등 제출자료 내용을 담은 USB 1개 3) 제출장소 : 직접제출 [밀양시 환경센터(환경관리과) -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신생길 53-280, 055-359-6061]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등록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협회 등에서 증명, 확인, 입증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1)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등과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2) 기 타 가)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련 법령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안내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표지 관리 번호 14Point 가로5×세로3㎝ 원본,부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 용역명 기재 )18Point

2026. . 20Point

(주) ○○ ○○ ○○

(주) ○○ ○○ ○○

25Point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1.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3)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양식 4) 4.2 참여평가자 총괄표 (양식 5) 4.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양식 6)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양식 7)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양식 8) 4.6 과업의 이해도 (양식 9) 4.7 이적계수 (양식10)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업체수행실적 (양식11) 5.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양식12)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양식13) 5.4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4) 5.5 기술개발 실적 (양식15) 5.6 기술개발 투자실적 (양식16)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양식17) 5.8 공동도급 현황 (양식18) 5.9 하도급 준수여부 (양식19)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 보유현황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4. 참여평가자

[양식 4] 4.1 참여평가자 조직표(예시)

총 괄 평 가 자 (대표사, 환경영향평가사)
기술등급 :
성 명 :
소 속 :
( 환경분야 1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2 )
책임평가자
( 환경분야 3 )
책임평가자
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
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
( 환경분야 1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2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3 )
참여평가자
( 환경분야 4 )
참여평가자
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기술등급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작성요령 등〉 ①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② 총괄평가자는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 소속직원 이어야한다. ③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각각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분야별 책임평가자(3인) : 환경분야 중 3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분야별 참여평가자(4인) : 환경분야 중 4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환경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④ 참여평가자는 본 과업에 참여 가능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재직중인자에 한함. ⑤ 공동도급자의 참여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공동도급자는 반드시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을 포함하여 참여하여야 함)

구 분배치
평가자(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구 분배치
평가자(명)
대표회사(A사,70%)B사(30%)
산출방법8명
(총괄포함)
8명 × 70% = 5.6≒ 6명8 명× 30 % = 2.4 ≒ 2명

[양식 5] 4.2 참여평가자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 분소속
(회사명)
성 명연령최종
학력
(학위)
기술
등급
(전문분야)
기술자격증환산
경력
(연수)
해당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소속
(회사명)
성 명연령최종
학력
(학위)
기술
등급
(전문분야)
종류취득일환산
경력
(연수)
해당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총 괄
평 가 자
책임
평가자
○○
분 야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난에는 4.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6] 4.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

일
반
사
항
성 명소 속본 과 업
참여직위
일
반
사
항
연 령최종학교
(학 위)
전 공(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년 월 일
기술자 등급경 력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연번평가
구분
사 업 명발주처참여기간 시작일참여기간 종료일참여일수
(중복일수 제외)
①
사업구분
계수
②
환산일수
(일)
①×②
전문
분야
1환경00.00.0000.00.00100일1.0100대기
2
3기타
계

- 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후 출력)

연번사 업 명발주처사업개요계약기간참여기간(기술자)비율
(참여기간/계약
기간)
①
실적계수환산건수
(건)
①×②×③
전문분야
연번사 업 명발주처사업개요착수일준공일계약일수착수일준공일참여일수비율
(참여기간/계약
기간)
①
평가종류
②
사업종류
③
환산건수
(건)
①×②×③
전문분야
100.00.00.00.00.00.10000.00.00.00.00.00.500.510.60.3
2
계건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환경분야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서식 제14호]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경력증을 첨부 ⑥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경력은 해당 직무(환경)분야) - 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한 서류 제출 ⑦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국가,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시․군), 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함.), 지방공사 및 민간분야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또는 민간 발주처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배점·평가

※ 소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예시 - ①평가종류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1.0), 전략환경영향평가(0.6), 소규모환경영향평가(0.6), 사전환경성검토(0.6) - ②사업종류 : 소각사업(1.0), 기타사업(0.6) - 소각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소각 외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①평가종류②사업종류적용 건수(①×②)
소각사업 환경영향평가1.01.01.0건
소각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각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0.60.6건
소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1.00.6
기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0.60.36건

과업·요구

[양식 7]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 분성 명중복금액점수비 고
총 괄
평 가 자
책 임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계점

※ 각 평가자 점수를 합산한 후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기한다. - 업무여유도(EXCEL 양식으로 작성) (참여분야 : , ooo)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26. . .)

①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②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④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 발주청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⑤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참여중인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www.ekacem.or.kr),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만 해당기술자 중복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양식 7)는 파일로 별도 제출(USB 1식, 엑셀파일 및 PDF)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엑셀파일 및 PDF(수정불가)로 작성하여 별도(USB 1식) 제출할 것.

참여업체참여분야기술자용 역 명발주처총사업금액
(백만원)
착수일준공일잔여일수총
계약일수
중복금액
(백만원)
A사사업총괄
평가자
성명
소 계
B사( )분야
책임평가자
소 계
C사( )분야
참여평가자
소 계

[양식 8]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가 분 야성 명교육과정명교육기간
년월일 ~ 년월일
훈련기관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총괄평가자. . .~ . . .
책 임
평가자
○○분야
참 여
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환경관련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

참 가 분 야성명용역명준공일과업기간참여기간참여
분야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참 가 분 야성명소속회사 입사일이적경과일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이적계수비 고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구분해당 평가자별 총 점수이적계수
비율②
점수
(①-(①×②)
자격 및
등급
경력실적업무
여유도
교육
훈련
과업의
이해도
소계
①
이적계수
비율②
점수
(①-(①×②)
총괄
평가자
성명( )점( )점( )점( )점( )점( )점( )점0.8~1.0-( )점
책임
평가자
참여
평가자
합 계
회사명참여당시 지분율 적용 수행실적당해참여
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회사명건수금액
(백만원)
당해참여
지분율
건수금액
계
배점
연번사 업 명발주처평가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용역기간준공금액참여당시
지분율
(%)
④
당해참여
지분율
(%)
⑤
적용
건수
(①×②×④×⑤)
적용
금액
(①×②×③×⑤)
비고
연번사 업 명발주처평가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착수일준공일전체지분
금액
③
참여당시
지분율
(%)
④
당해참여
지분율
(%)
⑤
적용
건수
(①×②×④×⑤)
적용
금액
(①×②×③×⑤)
비고
11.00.610070%50%0.2160
20.620060%0.172
3
계0.31132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처분명칭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비 고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처분명칭조 치
기관명
제재기간사 유근 거비 고
월 일
신용평가기관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구 분업 체 명참여
지분율
벌 점누계 벌점비 고
대표사

배점·평가

구 분산출근거배점평가점수
총 계100.0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
평가
계68.0
(1)자격및등급총괄3.0
분야별책임6.0
분야별참여5.0
(2)경력총괄4.0
분야별책임7.0
분야별참여6.0
(3)실적총괄4.0
분야별책임7.0
분야별참여6.0
(4)업무여유도총괄4.0
분야별책임7.0
분야별참여6.0
(5)교육훈련2.0
(6)과업의 이해도1.0
(8)이적계수감점대상만 작성- 0.0점
2.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계32.0
(1)수행실적(가)건 수7.0
(나)금 액
(2)신용도(가)부실업체 등6.0
(나)재정상태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가)개발실적2.0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4)공동도급소기업0.5
2종업체해당없음(일괄배점)0.5
(5)업체능력평가상대평가2.0(미기재)
(6)하도급준수감점
(7)청년고용가점

과업·요구

※ 참여회사(대표이사) 전체 작성

8.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본 제출) [양식 23]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2차년) 용역

2026. .

업체명 미표기

구분사업명수행기간시행청
1
2
3
4
5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업무별 특이사항 - 당해 용역 수행과 관련한 환경피해 예상지점 및 관리방안 - 환경 관련 민원발생 예상지점에 대한 관리대책 제시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 (각 업무별 선향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 총괄 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2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2차년도)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밀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