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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 법정보호종(맹꽁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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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하나이엔씨
- 낙찰금액
- 27,994,000원 · 낙찰률 88.63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3/2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253072 | 03/24(화) | 27,994,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하나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1167 | 03/24(화) | 27,994,00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하나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 법정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맹꽁이가 확인되어, 개발 전 양서·파충류 전문가를 통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으로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다.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 포획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켜 종을 보존한다.
- 맹꽁이 실태조사(서식 범위, 개체수 확인) — 공사 전 여름 장마철(4~10월) 주·야간 1회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300m) 맹꽁이 모니터링 총 4회(3~4월, 5~6월, 7~8월, 9~10월 각 1회)
- 맹꽁이 서식처 분포 및 서식환경 정밀조사
- 맹꽁이 포획·이주 및 생태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관련기관(환경청 등) 협의 및 포획·방사 허가신청
-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획부지 내 이입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 법정보호종 실태조사 보고서, 포획·이주 보고서(필요시),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0(금) 10:00 | 지남 |
| 개찰 | 03/2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500,000원
- 배정예산
- 31,35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6798-000
- 참조번호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80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500,000원
- 배정예산
- 31,3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 법정보호종(맹꽁이) 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hwpx ===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법정보호종
(맹꽁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2026. 02. 양 산 시 공 원 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일반사항
3. 과업의 세부수행내용
4. 보고서 작성
5. 기타사항
6. 성과품의 제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황산지방지방정원 조성사업 법정보호종(맹꽁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324 일원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진행 중 법정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맹꽁이)이 확인되어 개발 전 양서・파충류 전문가를 통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법정보호종의 보존을 위해 사업부지 내에 맹꽁이 서식이 확일될 경우 포획하여 대체 서식지로 이주하여 종의 보존을 유지토록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1.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실태조사 : 황산지방정원 조성 대상지 내 원형보전지역 및 주변지역(100m) - 모니터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300m) ○ 내용적 범위 - 공사 전 여름 장마철(4~10월) 실태조사(주·야간) 1회 실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맹꽁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총 4회(3~4월, 5~6월, 7~8월, 9~10월, 각 1회) 모니터링 실시 -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 및 주변 맹꽁이 서식, 서식처 분포 및 서식환경 정밀조사 - 맹꽁이 서식 유무에 따라 포획, 이주, 이동계획서 작성, 관련기관(환경청 등) 협의 및 포획·방사 허가신청 진행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유역청 등 관계기관 협의하여 대체서식지를 확정 후 이주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변경이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하며 낙동강유역환경유역청 등의 협의 및 허가내용에 따라 과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법정보호종(맹꽁이)의 보호를 위한 용역이며, 본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산시(이하 “발주처”)와 용역수급자(이하 “계약자”이라 함)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한다. 2.2 제출물 ○ 수급인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등) 및 관련 자료(선임계, 사용인감계, 이력서 등),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맹꽁이 포획 및 이주 등에 양서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조건(해당 분류군 전문가·전문기관·전문업체의 전문가 참여 하에 수행)에 적정한 본 과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종산출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5 과업추진 일반사항 ○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결과 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이 책임지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당초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교체 기술자는 기 투입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참여기술자를 통제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2.7 용역기간의 조정 ○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조정 - 발주처의 계획변경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 포획, 이주작업 등 수량의 정산이 필요할 경우 -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진도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용역과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서면 제출 가능) - 맹꽁이 실태조사, 포획ㆍ이주 및 생태모니터링 계획(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실시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과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12 보안대책 ○ 본 과업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계 종사원에게는 보안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본 용역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13 기타사항 ○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 제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다. ○ 본 과업에 인용하는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3.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3.1 과업수행지침 ○ 보고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고시, 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3.2 세부내용 ○ 맹꽁이 실태조사(서식 범위, 개체수 확인) -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 개체수를 파악하여 원활한 포획․이주 방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지 않을 시 계획부지내로 이입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방지대책 시행 시 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 맹꽁이 발견시 관찰된 맹꽁이의 생태현황을 분석하여 맹꽁이 이동시기, 이동장소, 법적절차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포획․이주 허가를 위한 맹꽁이 포획․이주 및 생태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된 계획서에 따라 맹꽁이 포획ㆍ이주를 실시한다. ○ 맹꽁이 포획․이주가 완료된 시에는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완료신고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 모니터링 과정 중 긴급조치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 매달 모니터링 완료 시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보고서 작성
4.1 일반사항 ○ 보고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기존자료와 본 용역수행으로 조사, 분석, 평가된 자료 및 최신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도면, 도표 등을 수록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이 용이 하도록 색상을 넣어 인쇄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보고서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한 부문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에 참여한 전문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본하여야 한다. 4.2 특수사항 ○ 수급인은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개별항목의 영향정도를 기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 보고서는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향후 용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고서 내용 수정, 보완 등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기타사항
5.1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성과품은 본 과업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등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첩(원판포함)을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신고(양서류 전문가 포함), 변경 - 주요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 ․ 법정보호종 실태조사 보고서 | 5부 | 보고서 및 전자파일 |
| ․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보고서(필요시) | ||
|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월별 보고서 제출 | |
| ․ USB(전산파일) | 1개 | 모든 보고서 내용 일체수록 |
|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 용 역 명 |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 법정보호종(맹꽁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 | ||
|---|---|---|---|
| 위 치 |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324번지 일원 | ||
| 사 업 량 | o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 금31,350,000원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3. 16. ( 월 ) 17:00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3. 20. ( 금 ) 10:00 4. 개찰일시 및 장 소 : 2026. 3. 20. ( 금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공휴일 제외)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4)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