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0563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 평택시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
낙찰금액
129,084,000원 · 낙찰률 88.20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9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7717205/18(월)140,033,000원금차 1440일, 총차 1440일(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496997205/18(월)140,033,000원금차 1440일, 총차 1440일(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73870404/09(목)129,084,000원금차 1440일, 총차 1440일(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567804/09(목)129,084,000원금차 1440일, 총차 1440일(주)청록환경생태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가 확인되어, 공사로 인한 서식지 훼손에 대비해 사업지역 내 금개구리를 포획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하고 3년간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체수를 안정화하고 종의 보존을 유지하려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0:00지남
개찰03/2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2,500,000원
배정예산
145,75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5631-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967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2,500,000원
배정예산
145,7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8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227 평택(건도) 과업지시서[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hwp ===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2.

평 택 시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일반사항

3. 과업의 세부수행내용

4. 보고서 작성

5. 기타사항

6. 성과품의 제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법정보호종(금개구리)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시행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예상되므로 법정보호종 보존을 위해 사업계획지역 내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를 포획하여 대체 서식지로 이주 후 3년간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체수를 안정화 시키고 지속적인 종의 보존 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 1.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사업예정지 : 평택시 청룡동 348-20 ~ 463-3번지 일원(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범위) - 이주예정지(안) : 계약상대자의 대체서식지 사전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 ○ 내용적 범위 - 사업부지 내 금개구리 서식지 분포 및 서식환경 분석 - 금개구리 서식지 정밀조사, 이동(포획ㆍ방사)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금개구리 포획ㆍ방사 허가 신청(한강유역환경청) - 사업지구 내 금개구리 포획 및 대체 서식지 방사 - 금개구리 포획ㆍ방사 결과 보고(한강유역환경청) - 대체 서식지 생태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하여 과업범위의 변경이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한다.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1,440일) 2.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중 발견된 법정보호종의 포획 및 이주를 위한 용역이며, 본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장(이하 “발주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조건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조건을 본 과업지시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한다. 2.2 제출물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등), 예정공정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금개구리 포획 및 이주 등에 양서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본 과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종산출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5 과업추진 일반사항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 발주자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결과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 사후 모니터링 결과, 이주 개체의 생존율 저하 또는 서식지 정착 실패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 저감대책 또는 보완 조치를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견적서에서 제시한 포획, 이주에 대한 출장일에 대한 실작업 공수를 기록(사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자료를 근거로 기성검사하도록 한다. ○ 성과품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당초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직 등) 교체 기술자는 기 투입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통제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2.7 용역기간 등의 조정 ○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조정 - 발주자의 계획변경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과업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 포획, 이주작업 등 수량의 정산이 필요할 경우 -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 -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과업물량 및 과업내용이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진도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용역과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업무추진의 촉박시 서면 제출) - 금개구리 포획ㆍ이주 및 생태모니터링 계획(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과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 제시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발주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계약상대자는 매년 중간, 연말 결과보고를 실시한다.(필요시 협의 후 변경가능)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자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12 보안대책 ○ 본 과업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계 종사원에게는 보안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본 용역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용역참여자(계약상대자와 소속직원 등)는 보안책임을 각서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 제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다. ○ 본 과업에 인용하는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자료를 이용하고,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3. 과업의 세부 수행내용 3.1 과업수행지침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고시, 규정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3.2 세부내용 ○ 금개구리 서식처 및 대체서식지 조사 - 금개구리 서식지역 및 추정개체수를 파악과 대체서식지 조사를 통해 원활한 포획․이주 방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한다.(발주자는 대체서식지 협의 및 선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시 최대한 협조한다) ○ 금개구리 포획ㆍ이주 및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 현장조사시 관찰된 금개구리의 생태현황을 분석하여 이동시기, 이동장소, 법적절차 등 한강유역환경청의 포획․이주 허가를 위한 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한다. - 계획서에는 기간별, 서식지역별 금개구리 포획․이주 방안을 수립하고, 계획서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계획서를 수정한다. - 금개구리 이주 후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저감방안 등 서식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다. ○ 금개구리 포획ㆍ이주 및 보고서 작성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된 조건 및 계획서에 따라 금개구리 포획ㆍ이주를 실시한다. - 금개구리 산란기에는 개체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주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 포획․이주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매주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며,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즉각 보고 한다. - 금개구리 포획․이주가 완료된 시에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완료신고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 모니터링(2027년 ~ 2030년)

- 매년 발주자에 모니터링 방안을 보고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 금개구리 개체수 등의 변화여부를 검토하고 증·감 사유를 제시한다. - 생태모니터링 과정 중 긴급조치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 매년 모니터링 완료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4. 보고서 작성 4.1 일반사항 ○ 보고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기존자료와 본 용역수행으로 조사, 분석, 평가된 자료 및 최신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도면, 도표 등을 수록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이 용이 하도록 색상을 넣어 인쇄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보고서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한 부문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에 참여한 전문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본하여야 한다. 4.2 특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며, 개별항목의 영향정도를 기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 보고서는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향후 용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고서 내용 수정, 보완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기타사항 5.1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성과품은 본 과업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등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첩은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신고(양서류 전문가 포함), 변경 - 주요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발주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포획ㆍ이주 최종보고서 10부 및 CD 1장 - 모니터링 보고서 30부(매년 10부 / 3년) 및 CD 각 1장 -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 등) 협의·허가 공문 사본 - 포획·이주 완료 신고 및 접수 증빙자료 1식 === 260318 평택(회계) 제한경쟁 전자입찰공고[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hwpx ===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967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금개구리)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사업개요▪ 위치: 평택시 청룡동 348-20 ~ 463-3번지 일원
▪ 과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440일(48개월)기 초 금 액금145,75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145,75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132,500,000원13,250,000원

참가자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24.(화) 10:00 ~ 2026. 3. 26.(목) 10:00 나. 개찰 일시/장소: 2026. 3. 26.(목) 11:00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4)으로 등록을 필하고,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양서류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한 업체 ○ 양서·파충류의 분류 또는 생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양서·파충류의 분류 또는 생태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경관보전지역조사,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또는 자원모니터링 등의 사업에서 전문조사원 자격으로 양서·파충류 대상 현장조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경관보전지역조사,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또는 자원모니터링 등의 사업에서 전문조사원 자격으로 양서·파충류 대상 현장조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사전판정 안내

※ 전문인력 증빙서류 및 경력증명서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인 2026. 3. 25.(수) 18:00까지 발주부서 담당자(건설도로과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11)에게 이메일(row20@korea.kr)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입찰자 사전판정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계약체결 시 증빙서류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배점·평가

4. 공동도급에 관항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금액: 금132,500,000원 ※ 용역예정금액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실적 인정 범위: “법정보호종(양서류 또는 파충류 등) 포획이주 관련 용역”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인허가 서류, 준공관계서류,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중 이행실적 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감독관(건설도로과 조병호 주무관 ☎031-8024-4811) 경유(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고, 경유(날인)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 비율로 합산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 - 기준비율 : 엔지니어링협회 2024년 경영분석 자료

구 분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엔지니어링서비스업42.53%116.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